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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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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9월5일(목)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3.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발의)
3.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박은주 의원 발의)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발의)
13.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발의)

3.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박은주 의원 발의)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발의)

13.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사업,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사업 등 향후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 포함할 수 있는 방안 및 청소년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소관부서 일원화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제명을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소속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사회적가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선언적이고 선도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조항의 오탈자 자구수정을 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예우할 수 있도록 수당 신설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임에도 자진반납자, 수령포기자 등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과 청년층에서 지역화폐 거래처를 요구하는 시설, 업종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사, 평가를 통한 거래처 확대발굴 및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조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보조금 정산기관과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 근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보대사 예우를 위한 필요경비를 지급할 경우 적절한 비용산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분야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규칙 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SNS를 통한 파주시 홍보를 위해 유튜버 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다양한 분야의 홍보대사 발굴 및 위촉된 홍보대사의 대시민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해야 하는 규정이 현 실정에 적합한 내용인지에 대한 상위법 검토, 자문 등을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액을 3만 원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산중앙도서관의 차질 없는 건립 추진과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증축 시 기존 배드민턴장의 문제점을 조사 파악하여 이용자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내용을 반영한 설계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의료비와 자립촉진비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가족 또한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 평가 상사업비와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지원사업 선정 등 식품진흥기금의 사업금액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변경 이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한 축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취지, 추진방향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검토 조정을 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로교육 지원의 추진목적, 정의 등을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진로교육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대상자로 적용대상을 명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대상 시설에 족구장 사용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유각윤희정박대성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출석공무원(11인)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보건소장 김순덕

홍보담당관 이주현

감사관 윤정기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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