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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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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월17일(금)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3.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5.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6.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
7.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
11.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6.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박은주 의원 외 8인 발의)
7.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8.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6.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박은주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입니다.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재정이유는 부모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을 때 미성년자가 상속 관련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포기신청 등의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아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방지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1조와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청소년으로 사망한 부모의 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시기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방법을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정하고 아울러 안 제7조에는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파주시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4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노동복지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복지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이용대상자 및 이용제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11조는 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 운영에 관한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자치행정국장 방경수입니다.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넘어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민관이 함께 협치하는 실질적인 추진체계 마련 및 민관 상호협력 기회의 확대와 협치의 신뢰를 쌓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 의무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민관협치협의회에서는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한 민관협치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임기, 회의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에서는 안 제15조에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16조에는 지역문제 해결 추진을 위한 민관협치 협약의 체결을, 안 제18조에는 민관협치 활성화 및 공공의제 발굴을 위한 시민토론단의 구성을, 안 제19조에는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교육 및 포상과 공표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극복 및 시민의 기본권익 보호와 시정의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적용대상,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자율해결과 신뢰회복, 이익의 비교형량,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 갈등영향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는 갈등의 원만한 조정관리를 위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23조까지는 갈등관리 실태점검과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활용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평화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어느덧 12년이 지났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파주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따라서 파주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대화와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 개성·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의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대상자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혹시 파주시 관내에 발생되고 있는 해당되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19세 미만 총 대상인원은 8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박대성 위원 8만 8000명이나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그 안에 부모가 있는 게 있고요.

박대성 위원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게 있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법률상담 등이라든가 변호사 소송 등을 해 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이런 데를 혜택을 받거나 연계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률지원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존에 법률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안에서도 파주시 청소년들의 보호를 더 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6조 지원방법 등에 보면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지원 서비스인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회복지사라든가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어떻게 보면 법률지원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담하거나 할 수는 없고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연계하는 토스 기능의, 주변에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부모가 빚을 졌다거나 이러면서 그러한 사유가 있는 학생, 아동한테 알려주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박대성 위원 해당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용어정의에 보면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19세 미만이 민법상에는 19세 미만이고 아동복지법에서, 조금 이따 오후에 목진혁 의원이 아동 안전관리 조례도 발의했는데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이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까지이고.

19세 미만이라는 기준이 만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본 나이로 적용하는지 구분이 명확히 안 된 것 같아서.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만나이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만’자를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애매모호하지 않을까요, 이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성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9세로, 민법상에 만나이는 아니고 타 지자체의 경우도 그냥 19세 미만으로 그냥 규정을.

박대성 위원 민법상에?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민법상에.

그래서 그 나이대는 적용이 유동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협의회다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할 때 산업분야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노동분야라든가 환경분야 다양한 영역에서 인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 선정돼야 할 것 같은데 제9조 구성에 보면 ‘민관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시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나 식견이 담보돼야 할 것 같은데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받더라도 검증이나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공개모집을 하는 것인지 어떤 사전심의 과정이 있는지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이것은 일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요.

기준에는 사회단체별 추천을 받는다든지 시의회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조례상 운영되는 위원회별로 추천을 받는다든지.

박대성 위원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것은 별도의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 전문성이 확보되는 구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 같고요.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영향분석은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갈등영향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문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갈등영향분석은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어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 제11조에 보면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17조, 18조에 보면 협의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상시기구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협의회는 사안별로 건 바이 건으로 구성하는 거죠?

한시적인 기구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것은 부서에서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는 조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사안이 끝나면 협의회는 바로 해체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박대성 위원 제19조를 보면 협의결과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결과문의 작성 주체는 누가 작성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일단 당사자가 포함하는 협의회에서 당사자를 포함하는 협의문이 작성되겠죠.

박대성 위원 갈등조정협의회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도 포함되고 하는데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거기에 수긍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도 있고.

협의문이 어떤 영향력이나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래서 조정협의회라는 명칭 자체에 포함하고 있다시피 전문가도 포함되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공무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현행 법령을 위반해서 협의된다든지 하면 근본적으로 무효의 성격이 있거나 취소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에 협의가 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협의회에서 관계법령과 틀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 갈등 조례안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몇 개 시군은 시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예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폐지한 데도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게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파주처럼 다양하게 개발욕구가 많이 있고 개발이 많이 됨으로 해서 갈등요인이 많이 산제되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럴 것이고요.

그런 갈등요인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수년간 유명무실한 조례나 위원회가 있어서 폐지되거나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보니까 몇 군데는 폐지했더라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경기도 19개 시군이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의원님도 일반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것도 있어서 우선 박은주 의원님이 하신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 해결하고 박은주 의원님은 자리로 이동하시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주 의원님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은주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민관협치 조례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협치라는 거버넌스 단어들을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거버넌스의 잘되고 못되고가 성공을 좌우하는 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협의회에 들어오느냐, 시민토론단에는 누가 포함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끌고 나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분과들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분과들이 생기면 공무원들도 여기에 참여를 분명히 하게 되고 그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민토론단들이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협치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박대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협의회나 시민토론단을 모두 공개로 모집하는 것을 밝히셨잖아요.

공개모집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파주시 전체 분포를 잘 해야 되겠고 또 이분들이 들어와서 각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요.

아직 많은 주민들이 민관협치에 대한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방향도,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도 아마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이러한 시점에서 협치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중요한 조례지만 이런 것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 분야를 맡아야 되잖아요.

몇 분 정도는 여기에 투입돼서 해야 하는데 기존의 업무들 이외에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나감으로 인해서 너무나 업무가 과외 업무로 돼서 이런 힘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만약에 과외로 하는 이런 업무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협치를 잘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나타나고 할 텐데 공무원들도 이것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기록에도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돼야 되겠고 여기서 이런 분과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우수직원이나 포상제도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떠한 사람들이 맡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잘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파주시에 협치에 관한 조례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허울만 좋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노동복지센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 노동복지센터에서 예산과 지원과 위치, 시설비, 운영비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건물임차를 사용하는 문제냐 신축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고 계속해서 협의는 해 가고 있습니다.

임차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규모 문제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위원 쪽으로는 센터장, 그다음에 노무사나 사무장 쪽으로 센터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1년에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초기에는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7억 원 정도 소요되고 매년 3억 원 정도의 운영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민간위탁하실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세워졌는데 노동복지에 대해서 초기에 7억 원이 서야 되는데 노동자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나 전국이 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데 대해서 파주시가 노동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꼼꼼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차질 없이 처음 하는 거니까 나중에 잘못된 것 없이 처음부터 꼼꼼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파주시는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파주시는 지원 프로그램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어떻게 딱 규정하기는 그렇고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지자체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루트에서 자금지원도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구인구직 이런 다양한 루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복지센터 설치에 있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서 대상자 발굴방법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일단 대상은 19세 미만인 경우는 총 8만 8000명인데 19세 미만의 아동 대상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 위탁시설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한부모가정 세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모가 빚을 지면서 환경이 어려운 아동 대상이 따로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죽어야 그 아동에 대물림이 상속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을 딱히 저희가 추려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부모가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재산이 갑자기 빚이 상속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서 신고해 주거나 했을 때 상황이 나오는 거죠.

박은주 위원 취지나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 8만 8000명은 전체 19세 미만의 아동이잖아요.

청소년인데 그중에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려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가 사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대상이 될 법한 아동들을 조사해 볼 수는 있는 있는데 그 아동 대상들한테 접근하고 홍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주의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고 있되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최우선적으로 사망신고 시점부터 읍면동이든 민원실이든 부모가 신고하든 주변에서 신고할 것 아닙니까, 아동을 대신해서.

그 신고 시점부터 관리해서 그러한 것을 법률적으로 안내해 주거나 연계시켜 주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일단 사망신고가 돼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신고 시점을 본다고 하면 민원접수부터 사망신고부터 해서 그것을 한번 찾아서 연계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안내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용어의 정의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아까 만나이가 아니고 그냥 19세 미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민법상에 19세로 해서 타 지자체도 같이 그렇게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민법에 근거한 것 같은데 19세면 우리 나이로는 고3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령을 민법에 근거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한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20세 되면 직장생활도 하고 하는데 고3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19세 미만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만 19세로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돼요.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노동복지센터하고 관련해서 노동복지센터 비용추계서를 보면 임차료가 6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박은주 위원 6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특정한 장소를 염두에 두신 곳이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 현재 그것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유동인구가, 북파주권역인 문산 쪽에다 뒀으면 하는 의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대표 측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많은 곳에 이용자가 편할 수 있는 금촌권이나 이런 쪽에 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다음에 규모 문제도 100평 정도로 하느냐 200평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고 잠정적으로 초기비용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잡고 있는 게 규모 문제가 따라와야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3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초기 임차료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임차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비용추계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2020년에는 1억 원이고 2021년부터 3억 원,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포함해서 증가되고 있는데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다 포함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박은주 위원 이 복지센터의 기능을 보면 노동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 증진,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고충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의 내용이 조금 더 기관이 정해지고 하면 더 구체화될 수 있기는 한데 기능 측면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노동복지센터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과 유사한 사업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면 예산을 잘할 수 있는 한 곳에 집중되는 게 맞잖아요.

그 부분은 기능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 실제로 복지센터를 진행할 곳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능도 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을 주면서 운영규칙으로 별도로 뽑든가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위탁조항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능과 역할이 명확해지면 예산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규모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올라왔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서 윤희정 위원님도 구성하고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세 번째 보면 위촉직 위원 9조4항 보면 3번 시 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대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시의회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 추천을 해 주십사 하고 의뢰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그 경우에는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천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은주 위원 30명인데 위원회가 70-80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대표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포함됐을 때 각각의 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사안들, 심의하는 사안들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대표성을 띨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런 의미도 있고요.

다양한 위원 구성을 위해서 기존에 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 몇 분 정도는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민관협치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민관협치도 그렇고 갈등관리 조례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사실은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윤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많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도에도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도라든지 다른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청을 비롯해서 광명, 양평, 용인 3개 지자체가 있고요.

서울은 10개 구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남, 강원 이런 데는 광역시 체제로 있고요.

서울, 경기 쪽에서만 기초에서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은주 위원 민관협치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그리고 파주시가 해야 될 일들이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하고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관협치가 잘 되면 사실 갈등관리가 적어지잖아요.

2개가 서로 보완되기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민관협치의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관도 그렇지만 민도 사실은 그다지 별로 없거든요.

처음 구성하실 때 잘 구성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기 이익하고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시민들을 찾는 것,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운영하고 관련해서 갈등관리전문기관들이 제가 볼 때 파주시는 물론이고 굉장히 드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갈등관리전문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협의회도 있고 그전에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갈등관리전문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참여 등 자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 구성해서 조정과정에 들어가거나 해당 사안하고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할 때 갈등관리전문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충분할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일단은 갈등관리전문기관에는 기본적으로 자문의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기관에는 많지는 않지만 한국갈등학회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 갈등관리연구원 그다음에 서울YMCA 이런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갈등만 전문으로 하는 학회나 기관, 연구원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갈등을 폭넓게 다루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전문기관에 필요할 경우 자문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업무수행하는 것 1항에 보면 협의회 참여 등 자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여의 부분이 가능할까 하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2, 3, 4, 5, 6항은 말씀하신 기능들에 해당한다고 내용이 보여요.

갈등관리전문기관이 지역하고 밀접하게 지역 내에 있으면 참여와 자문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가 참여도 하고 자문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떤 때는 참여하고 어떤 때는 자문하고 이런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고요.

역할에 대한 부분이 분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말씀하신 기관들은 협의회 참여라는 부분, 자문은 할 수 있죠, 일반적인 자문.

이 역할의 한계성 같은 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여라는 부분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굳이 참여라는 것이 내용들이 겹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과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조례가 제목상에는 좋은 조례의 문구와 제목을 담고 있지만 변하는 시대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한국사회에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뒤떨어지는 조례이고 전시성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내용들은 제출하신 부의안건 내용을 보면서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이 두 가지 조례는 십수 년간 발전한 시민참여제도나 주민직접제도나 그리고 공익이 더 가치가 높아지는 제도나 그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많은 다양한 연령, 계층의 시민들의 의견들을 받고 그들이 직접 결정하고 참여하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많은 제도와 프로그램들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행정조직의 발상의 전환으로 시민들이 뒤따라갔거든요.

지금의 이 두 가지 조례는 여전히 지금에 있는 파주시의 수준, 발상의 진부함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고.

가깝게는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이러한 민관협치나 갈등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방향이나 그런 것은 어떠한 틀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제정된 거 아닌가 생각되고 확신까지 듭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이 두 조례에 대해서 최종환 파주시장님께서 이 부분 전체 내용에 어떠한 문제인식도 갖지 않고 이 조례에 대해서 승인한 건가요?

아니면 실제 시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추천하셔서 직접 발의의 의지를 가지고 시장의 전폭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조례안을 제출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례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초동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방침이 결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입법예고도 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조례안을 시장님께 다시 최종 결재를 받은 다음에 의회로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지도 충분히 담겨 있고요, 시민들의 의견도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담겨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시장의 의지가 아주 강력히 시민들에게 더 열려 있는, 여기 협치라고 되어 있고 갈등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시장의 책무가 문구에도 나와 있듯이 중립적, 뭔가 시장은 모든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듣고 판단하는 조정자처럼 이 안에 시장의 책무가 이런 것인가, 과연 민관협치의 책임이 가장 많은 사람, 민선에서.

갈등관리의 실제 책임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례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취지는 알겠는데 협의회를 꾸리는 것도 참 진부하고 제도권이나 행정권 테두리에 갖추는 그러한 형식으로 그런 부분도 그렇다고 차치한다고 해도 임기에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임기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입니다.

어떤 시민도 참여했을 때 시에서, 관에서 기회를 주고 의견도 내고 협치에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는 30인 이내에 포함됐는데 2년만 하고 마시겠어요,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면 사실 4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이잖아요.

실제 민선시장 임기 기간에 있는 자문기구화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많은 사실은 의견도 듣고 협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자문위원회, 무슨 자문위원회, 시민토론단, 원탁회의, 매년 신년마다 하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도 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한시적인 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민관협치라고 하면 30인 이내에 이렇게 해 놓는 이 틀을 만들어 놓은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실제 여기에서 30인 이상의 참여가 있었을 때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한 번 선정하면 4년을 가는 위원회에 어떠한 다른 민관협치기구에서 계속 고인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전부 헤아릴 수 없을지는 몰라도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취지가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임기가 2년이라든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4년밖에 못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지적……

안소희 위원 4년씩이나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아, 4년씩이나요?

안소희 위원 예, 당연한 거죠.

보면 지금 있는 시민참여제도나 이렇게 다양한 것을 보면 한 번 하시고 바로 1년, 1년 바뀌거나 분기별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다못해 시민 원탁회의를 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최소 100명입니다.

그간에 많은 정책자문, 여기도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 제2조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사안들은 대부분 기존 제도권 안에서 의견 듣고 자문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절차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민선시장에서 다들 그런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해 왔지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제도가 있고 그러한 연령, 계층의 다양성들을 존중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진부하게 이게 추진되고 있고 시민 권한을 더 높이는 측면에서는 매우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타 기관의 이름만 민관협치일 뿐이지 민의 참여를 더 보장하는 정도 수준에서 특별하게 나아진 조례라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이 우려하시거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조례를 운영해 나가면서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 세우시거나 30인 이내 이렇게 하실 거면 민관협치에 관련된 방향이나 그런 연구를 시민조사나 많은 의견들을 거친 것은 많으니까 연구용역을 하세요.

왜 이것을 위원회라고 거기 안에 한정해 놓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임기를 4년씩이나 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임기가 더 짧아야죠.

당해 연도에 그러한 협치를 이루었던 계급, 계층이나 인원들이나 당해 연도에 성과들을 가지고 나왔던 내용들을 평가하고 그다음 연도에 더 많은 협치를 위해서 어떤 대상들을 더 유입하고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일단 위원의 임기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들이 보통 임기를 2년으로 두고 있으면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각종 위원회 이런 것들이 진행하는 게 다 행정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서 발상이 진부하고 이미 민관협치라는 말을 써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낸 조례치고는 시민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뒤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시대 변화에.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물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이하게 다른 조례나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규정한 게 있습니다만 금번 조례에서는 공동위원장 제도를 둔다든지 교대로 의장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그런 위원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위원회 30명 내에 있는 분들이 46-47만의 협치를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한 조직을 진짜 민관협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기구 조직화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더 널리널리 더 넓게넓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부터 고민을 다시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갈등관리 관련된 조례안도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갈등관리 조례 2조 정의 1에 보면 ‘공공정책이란 파주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반영이 많이 되는 것은 시장이거든요, 자치단체장.

민선의 공약도 있고 하고 싶은 민선을 펼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시장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파주시의 시책에 반대하거나 입장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충돌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장 당사자가 책임이 높죠.

제6조2항에 보면 ‘시장은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이 중립적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 가능하겠죠.

그런데 시장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년 민선시장 때마다 그랬지만 공여지 개발사업, 각종 시장이 생각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공약사업 아니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고 이해당사자들과의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립적 위치라고 하는 시장의 부분이, 자칫 이런 부분들이 마치 모든 시와의 공공정책에 있어서의 정책결정의 책임이 저는 시장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치 시장이 그것을 중재해서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서 나중에 결정하시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래서 선언적 의미이기는 합니다마는 중립적 위치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나름대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갈등 당사자들이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행정적으로 갈등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1차적으로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입장의 갈등에 있는 시장이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면 시장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적인 갈등에 직면한 부분들을 갈등관리 정도의 형태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효성 문제와 실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조례 내용상만으로는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또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데 하나 또 크게 작용했던 것은 아주 이게 이전 조례로 아까 박대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주 이전 시기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조례가 있다가 폐지된 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제정된 조례 항목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정보공개 및 공유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갈등은 결국은 시를 상대로 한 갈등을 겪는 이해당사자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시의 공공정책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가장 갈등의 원인이 뭐였냐면 행정만 다 틀어쥐고 있는 정보, 행정만 다 독점하고 있는 절차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취약한.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제안한 갈등해소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주장과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갈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에서의 정보공개와 공유의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긴 조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소희 위원 그런데 그 항목이 왜 빠졌냐는 거죠.

갈등관리 조례가 타 지자체에는 정보공개 및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저희 전체에 대해서 추가된 항목들, 위원회 구성하는 것 이런 것은 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왜 빠졌는가, 여기에서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고 갈등관리하는 사람이 기본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행정이 문을 열고 거기에 대한 뭔가를 제공해서 공개해 줬을 때 얘기도 해 보고 나도 이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이것들은 논의 테이블에 놓고 신의를 원칙으로 해서 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했는데 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갈등이라는 것은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보라는 것은 일반적인 민사와 달리, 민사 같은 경우 당사자들 간의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은 서로 공유하지만, 또 법원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이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법에서 규정된 틀 속에서 이해가 해결되지 않는 또는 그런 민감한 정보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재를 잘 하느냐 거기에 근본적인 게 있는 것이지 갈등이라는 것이 이해당사자 갑과 을의 아니면 어떤 집단 간의 갈등이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정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갈등해소하는 데 물론 참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장님의 고민이 반영 안 됐다고 보인다는 거고요.

파주시장님께서 이 조례를 제출하시면서 실제 그러면 파주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제3조1입니다, 시정갈등.

시장이 공개해야죠.

시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보공개 및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는 한 시정에 맞서서 시정과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참여한다 그리고 특히나 더 문제인식이 느껴졌던 조항은 제18조입니다.

18조 협의회 구성 운영 제3항에 보면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항 관련자와 관련 단체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봐도 그려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해의 폭이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그래서 더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관련 단체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객관적으로 충분히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소희 위원 국장님, 국회의원만 국민소환제가 없는 거죠.

시장, 군수들은 주민소환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주민소환제도 생겼고.

뿐만 아니라 조례가 되어 있는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서도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이 연서명을 해서 내면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토론회 하자고 하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관련의 의견이 있거나 해당 사안의 관련자나 관련 단체들이 협의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그냥 들어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자기들이 시정에 대해서 반대되는, 시정의 개선이나 문제가 충돌된다는 사안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연서명을 해서 선거권을 가졌기 때문에 시정에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을 거쳐야 되고 중지시킬 수 있고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 책임을 갖고 의견을 내게 되어 있고.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끌어들여서 하자고 우리 논의 테이블에 나오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나오지 않는 시장께서 갈등에 대한 이러한 관리나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더 소수 아니면 반대자라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뭔가 더 열려 있거나 그러한 기회들이 보장되어 있는 조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없어서요.

없어서 오히려 이 부분은 좋게 보이는 조례겠지만 실제 더 참여하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갈등을 해결하거나 비판하고 시정을 지적하면서 함께 협치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시적인 조례라고 보이고 이 부분들을 정말 실효성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이것을 해 나가시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눈에 보이는 뭔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이 제안돼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아주 격앙되게 비판의 입장을 드렸고요. 관련 부서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제도와 갈등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자체의 취지는 정말 공감하지만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부분.

단순히 우리 시의 수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민들이 참여하고 겪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밖에서 좀 더 민주적으로 제도들이 발전한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이 그러한 지위와 역할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공익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발상의 전환을 더 높이고 시장이 뭔가 제도권의 테두리에 갇힌 형식들에서 대화하지 말고 나와서 더 넓은 곳에서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조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정성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더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고 시장님과도 이러한 심사의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시장님의 보완된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한 것과 같이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면서 하시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장님께서 일정이 허락되는 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언제든지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니만큼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것은 앞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개선 발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오늘의 문제인식과 고민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몇 가지 의견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동복지회관이나 노동복지센터나 명칭의 차이가 중요하겠냐만 같은 상위법령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만큼 회관의 의미, 센터의 의미, 어떻게 시민들이 인식할까,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할 때 기관이 설립됐다, 노동자들을 위한 어떠한 것이 설립됐다 그랬을 때 그 기관의 명칭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좋을까.

센터의 개념은 뭔가 그분들이 회관으로 받아들이거나 센터로 받아들이거나,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그것의 명칭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자체마다 요즘은 센터로 하는 추세인 거고 예전에는 복지회관화되어 있었고 실제 노동자 분들이 이해하셨던 것은 회관 성격으로 이해하고 계신데 센터라면 뭔가 축소되는 이미지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뭔가 국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지원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거나 시설 면에 있어서 축소돼서 센터 정도로 된 거 아니냐 하는 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살펴본 결과 같은 상위법령 근거 안에서 하고 지자체가 좀 더 빠르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더 좋은 측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되는 의미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동단체랑 합동으로 노동복지센터 추진하면서 TF팀 만들어서 논의해 오셨잖아요.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TF팀에서 논의한 결과를 자료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해소될 것 같아요.

지금 TF팀 안에서도 한국노총 참여하셨고 민주노총 참여하셨고 노동단체들 참여하셨잖아요.

그러한 단체들이 다 참여했을 때 공통적으로 주문하셨던 부분들이 위치나 시설의 면적이나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방향에 따라서 시설 부속물들이 결정되잖아요.

기본시설이나 부속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해 나가자라는 것들이 나와야 합의되면 부속시설이나 시설물들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단계나 결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 설정을 조례에 명문화한다든지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든지 그리고 사용료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부분이 다 보강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굳이 이번에 올라왔어야 했을까, 이런.

왜냐하면 이미 협의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담아져야 되는데 그러한, 당장 2월 임시회가 급한 조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예산상 수반 내지는 무엇 때문에 급한가 궁금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든 회관을 운영하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센터를 하느냐 회관을 하느냐 이것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먼저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고요.

제 말씀은 그러한 조례를 만들 때 기본적인 사항들이, 위치에 대한 명확한 확정이라든지.

왜냐하면 예전에 국비 받아서 하면 어느 정도 규모나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시설지를 확정하거나 이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대상시설이나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사전에 논의되면서 그게 조례 반영이 되면서 조례가 올라왔던 거죠.

저희는 그게 같이 간 것도 잘 하신 성과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근거를 두고 하시려고 빨리 했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인정되는 부분인데 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조례안에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의 위치, 면적, 사용에 대한 의견들 이런 것들이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다 논의되고 있는 결과들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안소희 위원님하고 나란히 앉아 있지만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소희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100% 반대는 아니고요.

민관협치 활성화하는 이 조례 자체가 진부하다고 표현한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진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럴 수 있잖아요,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고 진부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저는 진부한 조례안이라고 느끼지 않았고.

이런 협의회를 시민들이 못 따라온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민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파주 시민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만의 개성도 있지만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이 많은 시민들이 있어요.

다만 열려 있는 것들이 없어서 못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협의체가 70-80개 엄청 많아서 어떤 협의회에 가면 만난 분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변화돼야 하겠지만 그래도 파주에서 단체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이 또 나타나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시민들을 끌어내느냐가 우리가 열려 있는 행정을 해야 되고 시장님이 제도권 테두리 안에서만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처음 만들게 될 때는 시장님 혼자 조례 만들겠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도 주변에서 다른 타 도시에 이런 협의체도 있고 한데 우리도 이렇게 해 봐도 좋겠다는 어떠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협의체 진부하지 않고 이런 협의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체가 잘 되면 테두리 안에 있는 시장님 밖으로 우리가 더 나오시게 해서 더 협의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주민참여에 있어서 누가 이끄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관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나와서 어떤 공무원이 이것을 분과별로 끌고 가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위에서 여기 가서 일해라라고 한다기보다 내가 이것을 원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 마을공동체 가서 일해 보겠다 하는 마음이 있듯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보겠다.

사실 민관협치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지방의 사례들을 보면 별로 볼 수 없어요.

초창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몇몇 분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민하고 관이 협의하고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 가 볼 만한 곳도 뒤져 보니까 아직까지는 없지만 우리 파주가 처음으로 잘 해서 새로운 시민들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시점에 서야 되지 않느냐, 나는 우리 시민들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끌고 나가는 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공무원을 사실 이 팀을 TF팀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능력 있고 관심 있고 재미있게 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맡아서 하면 그 잘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상도 해 주고 이러한 공무원들은 인사기록에도 포함되게 해 달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이 부분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하느냐, 공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100명 뽑는데 400-500명이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심사하고 100명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부분에도 달려 있고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정당, 정치 떠나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 민관협치협의회는 잘 되리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100m 달리기할 때 선수가 내가 1등 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가다가 발도 삐끗할 수 있고 돌부리가 있어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사실 오솔길 지나서 고속도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싶습니다.

해 보다가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협치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고민 하나도 안 하고 만든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문제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일단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에 따라서 보면 일하는 노동자의 권위신장, 복지증진,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 노사관계도 좋고 아까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만들어서 했다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나 여러 가지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300㎡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직원은 3명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요구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적다 많다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월 1억 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구체적으로 직접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게 노동자 측하고 저희가 협의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과업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부분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위원장 최유각 300㎡이 됐든 600㎡이 됐든 달라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검토도 없고 더군다나 제가 조례안을 쭉 봤는데 기능에 대한 부분 보면 ‘노동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맨 끝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사항까지 하면 네 가지가 실질적인 건데 이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거거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대한 부분이고 실은 노동복지센터 설치를 할 정도가 제 생각에는 비정규직 올해 2억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센터에 비정규직만 가나요, 정규직은 못 하나요?

거기 가서 법률서비스를 받든 교육을 받든 무엇을 할 때 비정규직 아닌 사람은 거기서 교육 못 받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거기는 비정규직에 대한 권익신장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정규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유각 정규직은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위원장 최유각 복지센터 끝나고 나면 내년에 정규직을 위한 지원센터 만들자면 또 만들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유각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노동복지센터를 만든다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3명이 아니라 그 이상 많이 해서 그 안에 정규직이 됐든, 정규직원 되면 정규직 됐으니까 노동에 대한 권익이나 교육 받는 거에 대한 거 파주시에서 등한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동복지센터 만드니까 정규직원 여기로 오세요라고 여기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쪼개기식이 되는 부분이고.

앞뒤가 안 맞는 개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조례를 만드신 게.

그러려면 아예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크게 해서 그 안에 세 분에 대한 과업을 나눠서.

보면 센터장, 노무사, 관리 해서 3명이죠.

비정규직 만들고 이거 만들고 나중에 그러면 정규직 만들라면 또 만들어 줘야죠.

무슨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을 처리해서 2중, 3중.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올해는 1억 한다고 했고 내년에는 3억 원.

비정규직센터도 2억 원, 점점점 늘겠죠, 아무래도.

일에 대한 중복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복지센터 지었는데 비정규직 들어와서, 여기 와서는 비정규직도 괜찮고 정규직도 괜찮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겠지만 아무래도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것은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센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교육 받는 거나 뭐하는 것은 비정규직센터 가서 하라고 하실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게 첨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섞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실업자하고 실업이 아니신 분들을 구인구직에 섞어놓는 문제가 있고 청소년하고 노인일자리 어른들하고 섞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다양합니다.

니즈에 맞는 욕구를 충족하다 보니까 세분화되는 거고요.

섞어놨을 때의 문제점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일단 어떻든 간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시작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해 나면서 근거규정 갖고 나중에 수정하고 개정해 가는 방법도 있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조례 근거규정이 있어야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근거조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집행부에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부분 차후 발생할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같이 섞거나 지금 직업이 있으신 분이나 없으신 분 같이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로 내년에 정규직을 위한 지원센터 만들어야죠.

왜?

서로 안 되니까.

그런데 노동자가 비정규직, 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협치도 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보면 제가 볼 때 누가 강요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위원장 최유각 이거 당장 해야 된다고 강요하거나 직원 3명 뽑아야 된다고 누가 요구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선정되기까지는 그동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논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하고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 집행부가 그냥 고민 안 하고 만들어 버리면 문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위치나 규모나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까를 고민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떻든 간에 근거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스텝 바이 스텝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하나의 기준점이 조례가 일단 올라가줘야 그것에 따라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든 간에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위치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센터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같이 모아놓는 게 답인지 따로따로 놓는 게 답인지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것은 저희가 다시 논의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주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은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센터 기능에 대한 부분이 너무 노멀하다는 거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조례상은 노멀하고 세부운영규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규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위치가 선정되고 규모가 선정되고 규모에 따라서 운영인원, 센터장이나 사무원이 필요하다면 거기다 보완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는 좀 축소되고 회관이 좀 더 크고 그런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동감하는 부분인데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복지회관이 됐든 이렇게 되면 파주시가 노동자를 위한 권익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에 앞장선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큰 테두리 안에서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당장 이번 달에 안 되고 아니면 상반기 올해 안에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박하면 작년에 했어야죠.

그런 부분에서 큰 테두리 안에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지 하고 나서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계속 연속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복지센터 만들고 좋은 조례 만들 것 같으면 진작에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 모두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하고 규모도 쪼개서 하지 말고 크게 해서, 비정규직이 됐든 복지센터가 됐든 직원 다 통합해서 인원이 더 많아도 상관없고 적어도 상관없고 결론은 효율적인 방법을 택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어서.

진짜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제가 정규직을 위한 지원센터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그런 일들이나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을 심도 깊게 생각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만드시는 김에.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주문하신 말씀 다 보완하고 그동안 논의됐던 자료 다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최유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노동복지센터를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잘 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중에서도 노동복지센터하고 비정규직센터 하면 각각 사무실도 각자 얻고 하잖아요.

그런 경비를 절감해서 직원들 많고 적고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하는데요, 하나로 해서 각각에 맞게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저도 그 부분을 공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위원님들 주문하신 사항은 우리 논의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 논의과제로 올려서 병합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분리하는 게 좋은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에 대해서 제3조 보면 ‘(법률지원 소요경비 지원) 파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상이 8만 8000명인데 그 지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저희가 도와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상속에 대한 것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요.

채무에 대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이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붙여주고 하는 문제,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금전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법률지원을 하든가, 혹시 잘못해서 빚을 상속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그것을 상속받지 않고 상속포기할 수 있는 서류를 꾸려주거나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은 알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잖아요.

부모님 사망신고하고 그러잖아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이 이렇게 했을 때 뭘 모르고 무대책으로 당하는 청소년도 있고 책임감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동사무소에 사망신고하고 올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내나 이런 것을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들도 SNS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것을 제가 주문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에 있어서 배열순서가 보통 조례를 하면 대상자가 누구이고 범위는 어떻고 방법을 제시한 다음에 경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되잖아요.

순서를 보면 경비지원부터 먼저 나와 있고 대상자가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원대상자가 제일 먼저 3조로 가야 하고요.

5조에 지원시기가 있어요, 이것이 4조로 가야 되고 지원방법이 6조에 있어요, 그게 5조로 가야 되고 맨 나중에 3조에 법률지원 소요경비 지원이 6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하고 다른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게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게 19세 이하의 청소년 수는 파악이 되지만 그 부모가 다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시작되는데.

이효숙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조문 순서가 배열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배열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이수호 국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그렇고 회관이나 센터 명칭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이해의 문제인 거예요.

시가 어떠한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이러한 오해와 사업 중복의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용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쉽게 얘기하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죠.

그렇지만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이 있죠.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복지센터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 하면 회관으로 명칭되었던 공간들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많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간활용이 많고 대다수가 거기에서 어떤 특정의 개인의 영리목적이라든지 이해관계 충돌이라든지 구제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건강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그에 따른 그 계층 간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생산적 활동을 위한 측면들이 지금 말씀하신 노동복지회관 센터의 방향인 거고요.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나 노동자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나 고용플러스센터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의 맞춤에 필요한 상담과 문제해결 내지는 그것에 의한 구제의 목적이나 그런 성격들이 더 많아서 사실은 센터들 안에서는 대부분 인건비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노무사여야 되고 사회복지사여야 되고 직업상담사여야 되고 그러한 전문직종들이 해당 일을 왔을 때 그 일을 해냄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연계를 하고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성 예산이 별로 없어요.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올해도 총체적으로 낸 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진짜 상담사업만 할 수 있는 예산들로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법률구제랑.

그런데 그밖에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러한 노동법을 제대로 안다든지 자기가 문제에 닥쳤을 때 해결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것들의 자격을 좀 더, 기술능력을 보강해 주기 위한 교육 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은 실제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기능들은 중복되지 않고 향후 노동복지회관의 성격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들이나 갈등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상적 교류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문화나 복지교육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파주시장님의 의지의 표명으로 어떠한 노동단체들까지 의견을 통해서 다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의견을 들었어요, 노동자들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도 못 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민간위탁성 사업의 센터들과 같은 용어를 쓰면서 생기는 인식의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다른 지자체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성격들을 제대로 어느 시설물이 있고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아마 그런 혼동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혼동이 없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 노동복지회관 같은 데들 시설물들이 이용원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비정규직센터나 노동상담센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다 만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어떠한 노동자라는 계층이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그 시설에 뭐가 들어가는 것인가가 결정지어지고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담아져 있었다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노동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예산들, 센터들 이런 것들과 혼동되지 않을 수 있어서 지적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기존의 노동복지회관들처럼 어떠한 기능들로 할 것인가를 TF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아요, 의견도 다 내고.

제가 볼 때는 모든 노동단체들 안에서는 이견 없이 합의일치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까지도.

금촌으로도 거론하셨다고 하고, 노동단체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그 노동단체가 많은 지역사회의 노동자들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그거대로 노동TF에서의 의견을 존중하되 우리 지역 노동자들의 산업구조나 여러 여건들, 통계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행정적 측면에서 반영해서 최종적 협의를 하고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행정적 결단도 있겠죠.

저는 그런 측면들까지 진행된 것으로 상당수 알아서요,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 위원회에 면밀한 보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용어나 명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인데요.

전국, 경기에 있는 노동회관 설치되어 있는 곳들 경기도는 부천, 의정부, 안양, 인천 계양, 용인 이런 데 되어 있는데 총 설치되어 있는 곳들하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실제로 노동자 수와 회관 규모, 시설 그리고 총예산, 이용하고 있는 현황 같은 것들 자료를 급하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일단 파악된 거 먼저 드리고요 요구하시면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8.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안전시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동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아동 안전교육 및 아동 안전관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타까운 아동사고들이 빈번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파주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 파주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파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4조는 돌봄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다함께 돌봄 지원사업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는 센터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징수 및 면제요건, 센터의 기능 등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지역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 협력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파주시에 다함께 돌봄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먼저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 및 시민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확히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문화도시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제5조 국어발전 시행계획에 수립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조에서 9조까지 공문서, 공공기관 명칭, 광고물의 한글표시 등에 관련한 사항을 마련하고 끝으로 제10조와 11조에 실태조사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파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기록문화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기록물 수집계획 수립과 수집대상 및 방법, 기록조사원 및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이며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기록관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진혁 의원님이 상임위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진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 받고 나머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목진혁 의원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동안전교육인증서라는 거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제출까지 해야 하는 것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아동안전교육인증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교육인증서는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취학 전 학생들의 의무교육으로 교통안전교육 연간 10시간 이상, 재난대비 안전교육 6개월에 연간 6시간 이상,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실종·유괴 예방 방지교육 연간 10시간 이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간 8시간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체계에서.

초등학교 이후에도 물론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동안전교육인증서라는 제도를 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취학 전에 학부모들 소집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아이와 학부형이 같이 갔을 때 학교 측에서 아이는 이미 교육을 받았지만 학부형들한테 한 번 더 주의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시장 명의의 그리고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서 주의환기 식으로 안전이라 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학부형들한테 인증서를 발급해 주기 위해서 제도를 건의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에는 아동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기관들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장이나 교육인증서를 줄 만한 곳이나 그런 기관들이 되어 있는지?

목진혁 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먼저 금촌권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때 소집령을 했을 때 학부형들께서 오실 때 학교 자체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학교 자체에서 교육할 때는 따로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아닌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운영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하는지요?

목진혁 의원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안전한 통학로, 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 바퀴 달린 것의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교통수단 안전한 이용법, 교통법규 이해하기, 그 이외에 화재와 관련한 것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들, 유괴범 유인전략 유괴사고 발생 이런 것들이 이미 의무적으로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분들께서 이미 숙지가 다 되어 계십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저도 간단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안 하려고 사전에 다 들었는데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 제2조 라항에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2항에 따른 학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목진혁 의원 예,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학교만이 아니고 학원이 밀집된 그쪽에도 어린이보호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목진혁 의원 예,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학원도 100명 미만이 돼도 시장이 경찰서에 의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명 미만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학원도?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목진혁 의원 예, 실제로 타 시군에서는 등하굣길 이외에 또는 학원에서 아이들이 상하차할 때 그 부분을 따로 지정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곳에서 안전하게 차량을 타고 내릴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파주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동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서 민식이법도 통과됐잖아요.

적절하게 잘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목진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의원님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에 질의 드릴게요.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알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지역에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연대가 2012년도에 출범했었는데 현재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가 어떻게 운영 중인지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2018년도까지는 아동안전지도를 만드는 사업을 통해서 지역연대가 운영되어 왔었고요.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일몰되면서 위원회 운영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소희 위원 일몰됐지만 현재 조례에는 그렇다고 해서 폐지되지 않았고 그러면 향후 아동·여성 지역안전을 위한 협력기구잖아요.

이것들을 향후 더 정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역연대 차원의 사업은 향후 폐지되는 건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폐지할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번에 목진혁 의원께서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을 올리시면서 일몰됐었던 이 사업에 대해 복기가 되더라고요.

당시에 녹색어머니, 여성단체들, 경찰서, 교육청, 파주시청, 학부모단체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시에도 지역 아동과 여성에 대한 안전문제가 굉장히 취약했었는데 당시에는 아동폭력, 여성폭력, 성폭력 관련된 부분들이었다면 지금 목진혁 의원님께서 내신 것처럼 아이들의 교통안전이나 사고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러한 안전망 구축을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분들이 연대 차원으로 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되는 것만큼 협조를 구하고 같이 결의하고 이렇게 하셔야 이 제도에 따른 예산이 되든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개별적으로는 녹색어머니회나 학부모단체 그리고 경찰서 통해서도 계속 아동과 여성안전과 관련된 심의나 논의들은 계속 지속화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를 계기로 삼아 이런 지역연대 운영도 다시 한번 조망해 보고 그리고 이런 안전망 구축에 민간의 지역연대체 협의를 또 한 번 새롭게 모색해 보심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연대 사업이 그동안 잘 운영되다가 2019년부터 중단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연대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안이 그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 여성 의원들도 많이 참여했었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제가 과장이었을 때.

안소희 위원 과장님이셨을 때도 참여도 많이 하셔서 굉장히 기대도 높았었고 자발적인 욕구가 높은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목진혁 의원님께서 제정한 조례로 인해서 지역연대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일일 것 같아요.

그분들과 같이 협력해야 되는 일들로 나누는 것이 관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함께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목진혁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경제활동촉진법이요?

이효숙 위원 예.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여기서 우리는 여성취업에 평생교육센터 같은 데서 프로그램이 여성취업에 경력단절여성들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평생교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 프로그램을 직업훈련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도 새로일하기여성센터가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언제 생겼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2015년 7월에.

이효숙 위원 파주시는 없는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있군요.

우리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직업훈련에 대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취업 연계해서 해 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2019년의 경우에 구인이 2090명이고 구직이 2792명이었는데 취업을 729명 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은 21명이었고요,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인원은 106명이 교육신청해서 102명이 수료했습니다.

그중에 취직하거나 창업한 경우가 81명이고요.

이효숙 위원 거의 80% 정도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군요.

청소년은 창업할 때 창업지원금을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질의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하지 않고 창업한다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창업에 대한 지원금은 따로 없고요, 창업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 주는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효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한테도 창업지원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조금 연구해서 창업하시는 데 대해서 컨설팅뿐 아니라 지원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력단절여성이 교육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본인의 재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분에 한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분이 창업한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타 시군의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돼서 내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래도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 그리고 취업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을 더 의무화한다는 취지에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국장님께서도 많은 감사나 고용복지플러스나 일자리의 성과에서도 지적드렸던 것처럼 양질로 전환되고 고학력 위주의 여성들은 취업의 기회에서 성공이 많은 반면에 저학력이거나 이전 시기에 전문직 종사의 경력이 없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으로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에서 이런 분들이 법으로도 있고 하자는 것이 결국은 질 낮고 시간제 일자리에 험한 직종에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경력단절여성의 사업이냐 이러한 아픈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성과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했을 때 굳이 정의에 저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경력단절이 아니라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노동이 중단됐었던 시기의 공백을 메워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법으로 상위법 그대로 정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비단 이 여성 대상자들에 의한 준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가능한 지역 노동시장이 개척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성정책부서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지만 이것이 실제 효과 그리고 성과로 나오게 되는 것 관련해서는 일자리과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가능한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든 아니면 서비스 관련된 기관이든 업체든 이런 데 많은 홍보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그런 인식을 같이 가지셔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성차별적이지 않고 질 낮은 것에만 여성 선호하지 않는 기업이나 업체들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력단절로 인해서 취업을 요구하는 여성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적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단 저희가 새일센터를 2015년 7월에 개소해서 운영하면서 그동안 여러 과정의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훈련과정을 저희가 짤 때 구인구직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도 해 보고 어떤 과정을 선호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취업이 잘 될 만한 그런 교육들을 선정해서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훈련을 받은 분들 중에는 취업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학력자는 어쨌든 경력이 단절됐다 하더라도 갖춰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학력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교육을 선정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일자리 사업을 부처마다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여가부에서 여성새일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게 실적과 관련되다 보니까 서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과 새일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거기도 서로가 각자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계하는 데.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학력자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직업훈련교육이 뭐가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하고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찌 됐든 고용노동부 쪽 일자리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남성 비율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가능한 이번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사업 하시면서는 공공부문 관련된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많이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력단절여성들에 전에도 일자리과에서 추진했었던 양상에서는 그분들에게 자격증 취득 기회조차도 없이 바로 현장으로 보내거나 서비스직 위주로 가서 교육받는 게 많았는데 복지국에서 진행하는 여성들에 대한 맞춤일자리에서는 여성들에게 당장의 취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능, 자격이라든지 직업교육에 대한 자격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신경 쓰셔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다면 남성들의 비율이 많은 노동시장 안에서도 좀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더 세심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두 곳이잖아요.

두 곳인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수요조사를 작년에 했고요, 신청 들어온 곳이 교하 노을빛2단지하고 운정 한울마을2단지 상가에 종교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선정을 한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박은주 위원 향후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할 계획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갖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이신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올해 두 군데 추진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두 군데, 후년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하고 관련돼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곳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요즘은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는 그런 사회적협동조합도 위탁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넓게 잡은 겁니다.

박은주 위원 이 사업에서 용어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종일돌봄, 온종일돌봄, 다함께 돌봄 이렇게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유사해요.

조금 다른 경우가 부산이나 시흥이나 이런 데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시흥 같은 경우 모니터링단을 두고 있어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중간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부산광역시가 광역시이기도 하지만 종일돌봄센터의 취지는 돌봄이 필요한 곳에 가깝게 접근성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속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도 오지만 긴급하게 오거나 시간으로 필요한 경우도 마을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돌봄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는 있고 면제는 할 수 있지만 모든 아이들한테 다 열어주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아이들이 쉽게 오고 주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확대는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을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지원조직을 두는 것은 목적의식이 뚜렷하다고 생각해요.

광범위하게 이 사업을 펼쳐가겠다는 목적의식을 두고 하기 때문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 조례 안에 그것을 꼭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조례 전체 목적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에 두고 있고 그러면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도 여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센터 위탁이나 이런 것에서도 실제로는 접근이 가능한 마을 단위의 조직들이 필요하고 그게 검증되는 게 필요해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단을 두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돌봄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민모니터링단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위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 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용자인 시민들이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에서 시의원이 빠져 있어요, 다른 지역은 시의원 다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안에 시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시의원을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등학교 학부모회나 실제 돌봄을 담당하는 게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돌봄교사들이 있거든요.

돌봄교실과의 연계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해요.

돌봄교실에서 돌봄이 5시, 6시에 끝나면 센터로 연계되기도 하고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잖아요.

아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등하교 서비스 지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을 테고 얼마나 긴밀하게 그것들이 기관별로 협의체가 잘 연계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성원들이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초등돌봄교실 돌봄교사는 돌봄시설 관계자로 해서 포함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돌봄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돌봄시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초등학교 학부모회 대표나 돌봄 담당자나 교사들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다함께 돌봄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 제209회 제2차 본회의할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고 관련해서 많은 돌봄사업이 교육청이나 시청으로도 되고 있지만 다함께 돌봄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파주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빠르게 추진하시고 2019년도 수요조사하시고 관련된 국에서 선정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빠른 추진력 있게 진행하신 것에 대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른 많은 지자체들이 다함께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을 잘 만드는 게 진짜 성과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포괄해서 하시기로 한 것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많이 앞서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지자체들이 이것들을 무조건 민간위탁하거나 법인에만 준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랑 생리가 달라서 마을의 공동체, 동네의 학부모들이, 마을이 관심 갖지 않으면 이 기관이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들이 결과였던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다함께 돌봄 지원 사업이 도에서 지원도 되고 확대됐었던 건데 이제 진행되는 사업은 도비는 없고 국시비로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도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시비로.

안소희 위원 도비가 없는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비라도 그나마 지원돼서 지자체가 지역아동센터로서의 자격조건이 안 되는 곳에 다함께 돌봄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요.

이것이 시행됐을 때 지역아동센터로 보낼 수 없었던 취약지역 마을의 학부모, 맞벌이가정이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선정된 기 대상지들이 원래 지역아동센터로 보내기 어려운 지역들에서 아이들 방과 후 돌봄을 호소했던 지역들이잖아요.

저는 앞으로는 좀 더 이러한 다함께 돌봄 자체가 있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로 담을 수 없는 지역의 아이들 그리고 실제 맞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마을지역 이런 부분들에 실제 필요한 하나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조사로 꼭 필요한 곳에다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영으로도 검토해 보셨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처럼 사회적협동조합으로까지 고민했으면 더 발전했을지도 모르는데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해서 인력만 채용해서 파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직영은 검토해 보셨는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직영은 검토를 안 했고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위탁을 검토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두 군데 대상지가 운정권이잖아요.

원래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학부모 맞벌이 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보낼 수 없으니까 요구가 많았었고 또 한 군데는 파주읍처럼 파주초등학교 다니는 사례가 뭐였냐면 학부모님들이 도저히 보낼 데가 인근 지역아동센터는 거기가 농촌지역이니까 굉장히 멀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취약대상계층에 따라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파주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돈을 모아서 공간을 마련하고 어머님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 숙제도 돌봄하고 저녁에 간식도 주면서 방과 후 돌봄을 해 왔었던 형태가 있어요.

지금은 거기가 어렵게어렵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사랑의 열매를 요청하기도 하고 어디 후원단체에 후원도 요청하기도 하면서 전기세 이런 거 하시면서 어렵게 학부모님들끼리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도 원래 목적이 방과 후 돌봄을 목적으로 모이셔서 노력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이 이런 정보들을 빨리 알고, 거기는 이미 그룹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학부모님들의 그룹이.

자생적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동조합화하든지 해서,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전문 아이들 돌봄교사 자격을 갖추거나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춘 자까지 포괄되면 그런 문제들이, 수년간의 고생들이 이러한 제도 시행을 통해서 해소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농촌지역 쪽 지역아동센터랑 연계하기 어려운 지역의 수요들도 빠르게 파악돼서 지원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파주읍에서 그분들이 상담하고 가셨나 봐요, 시에.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거니까 본인들이 잘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실지 마실지를.

그렇게 되면 기준에 맞는 협동조합이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검토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는 거니까 상담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안소희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상담하실 때 그분들이 어떠한 자격을 여기에 갖추지 못하면 직접 하시지는 못하더라도 어떠한 단체랑 해서 거기랑 연계하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만들었던 학부모님들의 돌봄의 협동모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실되지 않고 같이 만들어지는 모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어쨌든 그동안 그렇게 자생적으로 운영하셨던 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만약에 파주읍 지역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 부분들까지도 상담하고 연결하셨다는 부분은 진짜 발로 뛰셔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꼭 좋은 모범사례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다함께 돌봄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7조 기록관의 설치 및 명칭에서 ‘시장은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고 시민에게 민간기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관 외에 도서관 및 박물관을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을 설치한다.’, ‘기록관의 명칭은 파주 라키비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서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박물관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지향은 라키비움으로 하는데 이것이 조례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라키비움으로 갈 때 박물관하고 관련된 업무는 박물관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록관의 역할까지는 도서관 안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기록관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발굴된 자료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 전시 보관되면 그것을 기록관에 지난번에 DMZ하고 관련해서 전시했던 것처럼 일부 갖고 와서 전시하고 이런 기능은 도서관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물관이 들어가면서 범위가 커지고 넓어졌잖아요.

문화교육국 안에 있는 일이기는 한데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기록물의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이게 조례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료에 대해서는 기록관에 대한 설치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영장초교 거기에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들어가는 것까지 검토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하다가 마을 주민들하고 그런 게 있어서 중단됐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은주 위원 거기는 기록관이 아니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다 같이 들어가는 기능으로 봤거든요.

박은주 위원 일종의 서고같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서고도 같이 하면서.

박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박물관 말씀드렸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러니까 그런 자료까지 수집되면 같이 다 보관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도서관에도 학예연구사가 한 명 있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 학예연구사 분은 기록물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시행계획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보면 5조2장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는 곳이 광역시, 시도거든요.

문구를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거기서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파주시로 각 지자체들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되고.

여성친화도시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거기 안에 안전의 문제, 여성 일·가정 양립의 문제, 여성 취업에 대한 문제가 다 있어요.

여기서 목진혁 의원님이 내신 조례를 포함해서 조례가 다 여성친화도시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하고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의 연계에 대해서 향후에 신경 써 가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7조에 지원사업 등에서 네 번째 항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력이 단절돼서 취업도 안 되고 창업도 못 하고 있는 여성도 많지만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으로 가기 직전에 무언가를 잘 해 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많은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업무에 대한 자기만의 능력의 소외감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이 단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예방적인 사업에도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만약에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자기들의 고민에 대해서 서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저는 지금 현재 경력이 단절된 여성도 중요하지만 직업을 갖고 있는 지금의 직장여성인들에도 예방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어쨌든 저희가 경력단절된 여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시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더 찾아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는 5개 안건으로 정회 없이 1시간 50분을 했었는데 오후에는 조례 만드신 집행부도 잘 만들어 주셨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미리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11항까지 5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출석공무원(20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자치행정과장 박석문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공무원 10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목진혁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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