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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3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9.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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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11월22일(금)9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4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03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04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의 발의의원이신 한양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양수 의원입니다.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폐가전제품, 폐가구 및 사무용품 등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수선하여 사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7조까지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위탁판매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시,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할 파주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6조에서는 재활용 활성화 촉진방안, 재활용센터 운영 및 수탁자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17조부터 20조에서는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재활용센터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재활용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는 시설운영 실태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을 대신하여 환경보전과장님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허순무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서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명시된 지방의제21의 명칭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함에 있어 용어 명칭 등을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권리 및 책무로 변경하여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와 제11조에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0조에 도시생태지도를 도시생태현황지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와 제21조에 지방의제21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으로 변경하여 법령과 조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2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8조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개정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별표 7에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동 조항을 추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감면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개정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2에 장애인 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3조의 3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가 대부분 동일하나 조례상 감면기준이 상이하여 감면내용을 통합하였으며,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의안 주문사항을 반영하여 임산부 탑승차량의 주차요금 50% 감면내용을 신설하고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정책 및 교통 분야 우수시군 선정 지표반영 계획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20%에서 50%로 확대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기계식 주차장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였고, 안 제28조는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 단지조성 사업에 민간 분야 노외주차장의 주차면을 부속용도의 공간으로 일부 운영에 따라 본연의 주차장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인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의 2 중 표 제10호는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입주기업체가 일반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 예정에 있어 입주기업 증가로 주차난 심화가 예상되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비고 제3호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가능 시 지목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인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인택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에 한해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캔, 병은 이런 것들은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가구, 가전 이런 것이죠.

조인연 위원 그러면 위탁도 줄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소규모 업으로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좀 안 되니까.

조인연 위원 저희 지역에 보면 전파사나 이런 데서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이 밖에 즐비하게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만약에 그런 곳을 직영하거나 위탁을 주게 되면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점유한다,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에 의해서 유도를 하거나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시에서 직영이나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전시장 확보 등의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지정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지정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경제성이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직은.

앞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생각하시나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큰 틀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이나 직영은 힘들고요.

지정에 의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조인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민원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특혜시비가 일거나 이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건 공모를 통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조례안에 보면.

그 위원회에서 업체들을 선정하게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할 건데.

경제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은 주차장 설치 주요골자에 임산부 탑승 차량은 주차요금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임산부 기준이 주차장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임산부라고 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차요금 50%를 감면한다고 하니까 임산부 탑승차량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임산부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50%를 감면해준다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뭐……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일단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합니다, 임산부한테.

조인연 위원 그러면 그것 안 갖고 온 사람은 감면 못 받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그렇죠, 그것을 제시해야지 감면되죠.

조인연 위원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임산부라는 증명을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모자보건 수첩을 제시해야지 우리가 하지,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은……

조인연 위원 좀 다양하게 그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제한 신설, 현재 가장 문제가 링링이 왔을 때 도 외벽이 무너지거나 그중에서도 고층화된 기계식 주차장 외벽이 많이 뜯겨나가서 그 주위에 피해를 입혔거든요.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사실 기계식 주차장은 대부분 이용자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리고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 많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문산에 20층, 10 몇 층 되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에 똑같이 비율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벽이 떨어져 나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그것은 점검을 통해서 기계식 주차장 사용주한테……

조인연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실태조사하셔서 건축기준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재활용센터 바닥면적이 150㎡니까 45.4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시에서 확보해 줘야 되는 건지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건물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정운영방식으로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조인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의식을 느낄까봐 그것도 우려돼서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인구 20만을 초과할 때 마다 한 군데씩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파주시는 46만이면 몇 개 정도 해야 되나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저희는 3개소 이상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이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딱 3개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이죠?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최창호 위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누구는 지정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형평성 문제, 지원문제 이런 게 제기될까봐 저도 우려되고……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참고로 경기도에는 11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이상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분은 공모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이렇게 지정해서 거기 재활용품 수익금 나오는 것은 그분들이 다 갖는 것이죠?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재활용품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수익을 시에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환경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10년까지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좁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현재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는 2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에서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시군구나 경기도에서는 주기를 법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시시각각 많이 변하기 때문에 너무 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 기본 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계획은 상위계획 국가 계획하고 경기도 계획을 기준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 계획이 변경 없더라도 우리 조례에는 5년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또 용역해서 계속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용역하게 되면 적게는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라든가 사회적 여건이 변화 됐을 때는 너무 긴 것 아니냐 그러는데 법에도 있습니다마는 상위계획이 변경됐거나 예를 들어서 파주의 어떤 여건이 변화돼서 기본에 갖고 있는 계획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기 보다는 경기도하고 같이 10년으로 맞춰서 해주되 그러한 여건변화로 인해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중간중간에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맞춘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는 20년이고 그 반으로 도에서 하고, 좁은 시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년 주기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경기도 24개 시군 중에서 보면 13개 시군만 10년마다 수립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왜 더 늦춰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경기도에서 파악한 게 14개 시군이 10년으로 바꿨고,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 시군도 경기도와 같이 10년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명시 안 되고 있는 곳도 세 군데 있고 그래서 이것을 5년마다 계속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상위계획하고 맞추는 게 그 계획에 따라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치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들 의견은 5년으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 관련해서 신고면제인가요, 이게.

자사광고 원래는 이렇게 설치하겠다 신고하고 3년이 넘으면 신고를……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네, 연장신고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어떻게 돼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안전점검 대상은 제외입니다.

최창호 위원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 신고면제가 되는 것이죠, 본인이 쓰는 것에는.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은 본인이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그러니까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은 계속 연장신고를 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해야 되고?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네.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것, 그럴 경우에는 연장을……

최창호 위원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최창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마다 되어 있는 것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맞춘다고 하셨으면 경기도 환경 기본 조례 시행령 2019년 3월 13일 것 보시면 제10조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 조례에서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경기도와 일치한다면 지금 경기도 조례는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이를 변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조례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를 넣는 부분이 합당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국가도 20년마다 하고 있지만 5년마다 환경변화라든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타당성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진혁 위원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제19조 신설된 부분에서 법 제19조의 5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 비율을 30%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것을 보니까 최근 9월에 조례가 개정된 것을 보면 거기는 최소기준을 줬더라고요, 20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기준은 안 정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10대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기계식 주차장 비율을 정한 시군이 한 20개 시군입니다.

거기에서 30% 이하로 정한 시군이 9개 시군인데요, 6개 시군은 모든 지역에 다 적용하고요.

그리고 14개 시군이 적용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만 제한하는 식으로.

그런데 저희는 모든 지역을 다……

목진혁 위원 상업지역은 대부분 50% 이하로 해놨더라고요.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30% 이하로 잡은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최소 기준은 없고?

보면 최소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그것은 일단 조례를 30% 이하로 개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등 더 검토해서 추후 조례 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에는 어떤 부분을 기계식 주차장 종류로 보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는 9개 종류가 있습니다.

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다층순환식, 이단식, 다단식, 승강장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특수형식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9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검사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검사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그 부분이 따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타 지자체 것 보면 최근 것인데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접어넣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항 부분에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 주차장치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부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국토교통부 제2018-1015, 2018년 12월 일부 개정된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규정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기계식 주차장의 규정 근거는 주차장법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기검사 그런 사항이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법에 있기 때문에 따로 명시를 안 하셨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조례를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검사기준이란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따로 삽입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저희는 비율만 제한했기 때문에, 30% 비율만 제한했습니다.

나머지는 제한을 안 했습니다.

종류를 제한을 안 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본 위원은 검사기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그것은 부설주차장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좀 질의가 비슷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기간이 짧네요.

왜 짧을까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의원발의로 입법예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그냥……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입법예고한 사항이죠.

이용욱 위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왕에 재활용센터 관련된 여러 사업자들이 계실 텐데, 물론 취지도 좋고 다 좋지만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금촌 시내만 다녀도 눈에 띄거든요, 재활용 사업장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도 필요하지 않나, 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이나 기타 업무를 고민 할 때 한번은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해야 할 계획에 있어요.

그때 기존에 있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원활하게 재활용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한번 좀 의견을 들어봐서 센터설치나 판매장의 운영방식이나 위탁이나 기타 지정방식을 검토해서 반영할 것들은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 등을 비영리법인에도 할 수 있고, 단체에도 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개는 이런 것들을 공익적으로 운영하는데 개인한테 지정해서 공익성이 확보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용욱 위원 그것은 개인사업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개인사업이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재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그분들이 노력해주시는 것이거든요.

다만 비용문제는 본인들이 갖고는 가지만 지속적으로 재활용이 잘됨으로써 폐기물 양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일단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이용욱 위원 물론 그런 효과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에 지정되거나 위탁되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동일하게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익은 최종적으로 운영자가 가져간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의 일부 내지는 상당 부분을 지원받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원 없이 자기 투자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관계에서 어떤 민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공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비영리법인이나 어떤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지정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재활용센터 위탁‧운영해갖고 17조에는 ‘위탁 등’이라고 되어 있고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밑에는 ‘위탁운영되어’ 있는데 이 위탁운영이라는 게 지정된 사업자도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같습니다.

위탁이나 지정운영자나 같은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욱 위원 허순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기 문제, 지금 환경부가 최근에 계획을 수립한 연도가 언제죠?

환경부, 경기도, 파주시가 최근에 계획을 수립한 연도가.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파주시는 2016년도 수립했고요, 경기도는 2018년도에 했습니다.

환경부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가가 하고 환경부가 하고 시가 하는 순서대로 가야겠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지금 파주시는 2016년도에 수립했고 경기도는 2018년도에 변경했고, 현재 2019년도에는 파주시는 2016년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이게 5개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해서 2020년까지를 환경설정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용욱 위원 그래서 저희는 2020년까지 기존 계획에 따라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경기도는 바뀌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이용욱 위원 그러면 경기도 기준과 파주시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느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같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나 국가하고 같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일단 상위계획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에 같이, 물론 시군마다 특성을 살려서 계획을 잡긴 합니다마는 상위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군마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립체계 5년이 타당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점점 환경에 대한 수요나 여러 가지 위기사항들이 종전보다는 빠른 주기로 발생될 텐데,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부나 경기도나 파주시나 수립하는 시기가 다 달라서 이런 적용에 혼선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산이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10년 주기로 이렇게 바꾸는 게 타당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보면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 있었었죠?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그것은 법에서는 연장을 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그 규정을 법 개정에 맞춰서 미처 조례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법하고 조례하고 똑같이 맞추는 사항입니다.

이용욱 위원 법은 언제 변경됐죠?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법은 2017년 12월 29일에 변경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2년 가까이 됐는데, 좀 많이 늦었네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늦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죠?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예.

이용욱 위원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비율 확대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아마 2부제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그래서 이번에 20%에서 50%로 감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는 저조합니다.

참여신청이 216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파주시 홈페이지나 블로그,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서 홍보하고요.

공공공기관인 경찰서, 교육청, 공단 그런 데를 통해서 협조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 참여신청하신 차량이 실제로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그런데 사실 이게 자율적이기 때문에요, 이때까지 통제는 없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 2부제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안 지킨다고 했을 때 지키는 날은 50% 해주고 안 지킨 날은 별 제제가 없죠?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이른바 정책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감면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주차 수입만 줄지, 제도 홍보하느라고 돈만 들지, 운영하느라고.

실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20%-50% 확대하는 게 과연 그냥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참여율을 높이고 2부제가 운영이 제대로 되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좀 어떤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고려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불참하는 차량에 대해서 공공주차장의 진입을 금지시킨다거나 기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등록을 유도하고 그리고 일정비율 이상 실제로 참여 어차피 공공주차장 다 찍히잖아요, 차량번호가.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다 찍혀서 관리가 되니까 실제 참여 하겠다 하시고 실제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신 분들은 따로 선별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참여를 보이신 분들은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시상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역화폐나 이런 것으로 보상한다거나 다른 방법도 고려해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저희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고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솔직히 여기 또 하나 기계식 주차장을 보면 별로 답이 없어 보입니다.

뭘 해도 30% 이하해서 운영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저희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참 애매해 보이는데 미운영하는 곳이 많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기계식 주차장이 현재 파주시에 6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32개소는 정상적으로 가능한데, 검사에서 불합격된 업소가 15개 업소가 있습니다.

검사를 안 한 업소가 18개소로 지금 조사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간 건데,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허가를 지키지 않는 것이잖아요?

주차를 할 수 없고, 그러면 다른 어딘가 주차를 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교통의 주차나 기타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이런 미운영 주차장들 그리고 불합격 된 데, 검사받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현재 불합격이나 미검사 33개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나 법에 따라 지금 행정처분할 예정이고요.

차후에 주차장 점검을 상‧하반기 나눠서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행정처분은 뭐 실적이 있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고 실적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오늘 11월이죠, 내년에 행감이 있으니까 이것은 행감 때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이것은 건축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요, 건축과에 통보해 갖고……

이용욱 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행감 때 행정처분 실적 확인한다고 말씀 좀 해주시고요.

항목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기타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더 부과한다거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실제로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30% 이하 10대 이렇게 해서 이게 사업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9시5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재활용센터하고 있는 데 수요조사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실까요, 파주에.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현재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직 못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생업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그분들은 아마 공모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대안을 만들어서 주시는 게 해서 이 조례도 필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하는 목적이 가능한 제품을 다시 수선해서 재활용,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기존에 하고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재활용센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기존에 청소하는 청소업체들이 11군데 있나요, 지금?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10군데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분들이 수거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수거하고 사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만약 공모를 통한다면 그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주시에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서 가게 되면 그분들이 충분히 제한이 가능합니다.

안명규 위원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가이드라인라고 할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재활용센터 지금 3개 이상이니까 이왕이면 위원회에다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문산권‧금촌권‧교하권‧운정권 그러니까 한 권역에 하나씩 네 개 정도는 하시는 게 어떤가, 그 이상 해도 관계는 없지만 최소한 4개 이상은 봐야 하지 않나,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종합계획 허순무 과장님, 위원님들 생각이 굳이 중앙 20년, 경기도 10년 이것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있느냐, 많은 부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조례라는 게 법에는 세세하게 다 따질 수는 없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런데 조례를 만든 이유가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우리 파주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많아요.

저는 5년이 아니라 2년마다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파주만큼은 환경에 관한 부분에서 개발도 해야되고 보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보면 결국 환경에 관련된 계획서를 수립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저는 5년이 아니라 2년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까 들어 보니까 경기도하고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년을 하되 5년마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제가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이 10년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조례라도 이게 안 담아 있으면 하지도 않습니다.

강하게 해놔야 그나마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 1조 5000억 원을 하고 예산이 조금 있으면 2조 원까지 가는데 환경에 대해서 일이억 원 들어가는 것 큰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관리 못 하고 시행 못 하면 나중에 그 관리에 대한 비용이 더 크게 듭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에 대한 계획 수립은 2년마다 해야 된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드렸으니까 안 물어봐도 되죠?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30% 기계식에 대한 부분 그게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일률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것 바뀌어야 돼요.

상업지역은 좀 더 하고, 주거지역은 좀 더 약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왜냐하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용적률, 건폐율이 달라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건축법에 대한 것은 건축과다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을 볼 때는 과장님이 상업지역이나 세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용욱 위원하고 마찬가지로 건축과에 이 부분 다시 질의합니다.

제가 미리 질의서를 좀 드렸는데 답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는데 한 가지만 주차타워 외벽에 관한 부분 이것도 사전에 질의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외벽에 대한 부분도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람이나 풍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외벽이 자꾸 뜯어지니까 주차타워 외벽을 할 때 ‘이런 것으로 해라.’ 강하게 이런 의견을 줘야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 좀 체크해주셔서 미리 건축과하고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한 가지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환경정책위원회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있는 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에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정확한 것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조례가 일부개정되고 있는데 대행해서 하는 위원회조차도 없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대처를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생태지도 제작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생태지도가 혹시 제작된 게 있는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현재 제작이 2010년도에 되어 있고요.

올해부터 용역해서 내년 12월까지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사계절 모니터링하면서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립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이미 제작된 생태지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또 하나 주차장 마지막 질의입니다.

주차비 면제에 보면, 조례안에 보면 성실납세자 1년간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실납세자 기준은 어떤지, 1년에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50% 감면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투표확인증을 갖고 있으면 3개월까지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출석공무원(7인)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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