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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3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2019.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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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11월27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3-1. 재난관리기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3-1.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605억 3040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581억 341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9억 5285만 9000원, 재무활동비 61억 97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8쪽부터 516쪽입니다.

2020년 안전총괄과 예산은 90억 8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배수펌프장 정비 18억 2271만 1000원, 자연예방시스템 정비운영 22억 6800만 4000원, 사회재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억 6615만 4000원,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13억 553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2억 58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22쪽입니다.

2020년 건설과 예산은 501억 8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편리한 도로망 확충 368억 2315만 원, 건설행정운영 2470만 원, 자연형 하천사업 95억 원, 효율적인 하천관리 36억 161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7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26쪽입니다.

2020년 철도교통과 예산은 170억 2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서비스 공급확대 43억 6630만 원, 첨단교통체계 운영 96억 5189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82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9억 38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7쪽에서 533쪽입니다.

2020년 대중교통과 예산은 344억 86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공급확대 343억 9463만 6000원, 건전한 운전질서 확립 610만 원, 행정운영경비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4쪽부터 536쪽입니다.

2020년 주택과 예산은 182억 3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8억 4271만 원, 저소득 지원확대 172억 931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67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38쪽입니다.

2020년 건축과 예산은 5억 88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행정 서비스 지원 2억 3950만 원, 주거환경정비 2억 9777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6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9부터 540쪽입니다.

2020년 지역발전과 예산은 8억 45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균형잡힌 도시개발 3565만 원, 산업단지 관리 2억3500만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5억 원, 행정운영경비 7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7쪽부터 749쪽입니다.

2020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억 48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추진비 2억 2419만 3000원, 청사환경 개선 654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59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3쪽부터 760쪽입니다.

2020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298억 61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도로환경 295억 2531만 2000원, 지방수로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억 482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36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859쪽에서 871쪽입니다.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9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3866만 2000원 총 47억 5366만 2000원이며 세출은 교통유발부담금 3006만 2000원입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비 47억 2360만 원으로 총 47억 53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83쪽입니다.

2020년 조성액은 131억 319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76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86쪽부터 8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39억 6206만 원으로 세부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1억 2102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05억 8259만 5000원, 전입금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인 32억 5844만 2000원입니다.

세출 내용은 재난예방사업 및 대책사업비 9억 30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4103만 3000원이 감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이전공사, 도로제설 자재구입, 재난현장출동차량구입 사업완료로 2020년 재난관리기금에 미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립금의 15%에 해당되는 4억 8876만 7000원이며 예치금은 125억 70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저는 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280페이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리도나 농어촌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이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328페이지 국공유지 경계분쟁, 무단점유의 민원해소 공유재산 관련해서 국공유지 측량내역, 소재지, 지목, 민원내용, 측량비용해서 2018년, 2019년도만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하천 정비 336페이지 관련해서 추진방법이 위탁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체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2018년, 2019년도 농어촌공사와 위탁협약한 소하천 정비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고 위탁근거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형 택시지원 대중교통과 446페이지 천원택시와 관련해서 각 지역별 운영에 따른 민원, 문제점 그것에 따른 개선방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 47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지원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2018년, 2019년도 지원자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소재지를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접경지역 빈집정비와 관련해서 2019년 예산이 미확보되었고,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지원근거가 경기도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산업단지 관련해서 496페이지 적성산단과 법원산단 사업시행자와 파주시, 경기도 간에 진달이나 하달문서 왕래문서를 제출 부탁드리겠고 적성과 법원산단의 전력공급 계획 법원1·2산단 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중에 지역개발과 산업단지팀에서 미리 주신 자료가 있는데 (자료 보여 주면서) 현재 법원1산단이 파주시에서 시행하는데 문서에는 분양원가가 145만 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약간 비싼 것 같은데 원가산정 기준이 있는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513페이지 설명자료 258페이지인데요, 유·도선 안전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지자체 자체분담 예산으로 207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파주시에 유·도선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1페이지 설명자료 340페이지 하천관리에 관한 건데요.

공릉천 낚시금지 구역 관련해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천 낚시금지 구역의 단속실적이 있으면 주시고요.

공릉천도 낚시금지 민원과 관련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과 관련 또 민원해소 차원에서 파주시 하천구역 전 구간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어떤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5쪽 설명자료 469쪽인데요, 2020년 노후공동주택 시설물 관리보조사업 지원대상에 111개 단지가 있고 그중에서 사전 수요조사 결과 18개 단지가 지원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지원대상이 되는 노후공동시설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57페이지 도로 설해대책 운영과 관련해서 42억 343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도로사업소 입찰공지 관련해서 중기협회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사유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올해 제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인지, 염화칼슘 등 제설제 확보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민원사항 관련해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제1공구 사업자가 선정되었는지 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탄현IC 접속도로 노선이 확정되었는지 답변주시고 확정된 노선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산안 523쪽 설명자료 359쪽인데요,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버스정류장 청소청결 유지관리를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 위탁관리시켰다고 그러는데 각 읍면동 분회에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여기 예산안에 보면 20만 원*60명*8개월로 산출내역을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뭔지 아니면 읍면동 분회별로 분배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 민원사항으로 GTX의 차량기지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국토부나 경기도와 협의하거나 공문으로 요청한 게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TX의 차량기지 노선 관련해서 교하 열병합발전소 안전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진행사항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리비교 관련해서 기초안전성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주시긴 주셨는데 2장을 줬는데요, 그냥 위원들 답변만 요약해서 주신 것 같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토론했는지 모르겠고요.

날짜가 언제 했는지도 없고 그래서 원본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한양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페이지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9페이지 안전총괄과 재해예방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 감시인이 30명으로 3개월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수해 감시인 선정기준에 말씀해주시고, 재해예방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4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총괄과 243페이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 취약계층 중에서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육장소 그리고 신청방법과 이 교육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안전총괄과 안전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전사각지대 위험요인 발굴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제식표가 있으면 설명 같이 해주시 바라겠고 그중에 하나가 367호선 도로 미끄럼방지 외에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곳에 넣지 않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음에도 안전환경 조성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 253페이지 의용소방대 재난출동차량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위험요소가 있을 때마다 가보면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은 20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혹시 확대계획은 있는지와 수난구조대 700만 원에 대한 것 이게 자율방재단과 중복되지 않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건설과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입니다.

경찰서 팀에서 계속 의뢰되고 있는데 1년에 한 학교는 너무 적지 않느냐 수요를 늘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학교 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증액의 필요성은 없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한 홍보방안과 기대효과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 511쪽 설명자료 235쪽에서 현재까지 설치된 폭염 저감시설 및 2020년 계획 중인 저감시설 설치장소에 대해서 권역별로 자세한 설명과 사진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파주시에는 감악산 출렁다리와 제3땅굴에는 에어쿨링이 설치되어 있고, 마장호수 흔들다리에는 쿨링포그와 스마트그늘막 그리고 임진각과 공릉관광지에는 쿨링포그를 설치했는데 관광지와 생활권을 나눠서 사진첨부해서 역시 설치기준과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당역에도 설치되어 있는 같은데 야당역 출구부터 앞에 보행교량까지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진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예산안 515쪽 설명자료 271쪽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관련해서 유사시 수용가능 인원과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대피시설에 관련해서 10km 이내 인구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으로 파주시 접경지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현황 및 수용가능 인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531쪽 설명자료 422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경제적 취약자에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홍보방안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531쪽 설명자료 430쪽 마을버스 비용정산 시스템 구축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물품비 관련한 품의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물품비 관련 품의서 및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4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보도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민선7기 보도설치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리, 운천리, 금신초교 등 6곳에 12억 7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하고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82페이지 외곽지역 정류소 전광판 설치사업 관련이고요, 현재까지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 읍면동별 설치현황하고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곽지역 19개소에 BIT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 관련 404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 기준과 017번, 22번, 52번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2019년-2022년 54억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 한 곳만 배정을 예정하고 있는 같습니다.

그 한 곳밖에 배정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인데요,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부실공사 예방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요구했고, 기존에 3회에서 4회로 품질검수를 강화하셨는데 2019년 이후 사용검사 처리건부터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2019년 이후 사용검사 처리건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자세한 적용사례와 실적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었고 어떻게 하자가 완료돼서 어떻게 품질검수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설명서 213페이지입니다.

재해 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배수펌프장 17곳의 전기요금을 12월로 계상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배수펌프장의 전기, 통신, 소방 등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지진계측기, 수위계측기, 재해경보 CCTV 유지관리 등 통합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설명서 290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방안 도로노선 계획에 대한 설명과 사업기간 그리고 재원확보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 설명자료 304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 12개 노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운행횟수 미준수에 대한 처벌 및 과징금 집행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2개 노선에 대한 2018, 2019년 모니터링 결과와 과징금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한정면허로 3월에 여객자동운송사업에 대한 운송사업자 모집을 공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운송사업자 현재 차고지가 어디인지와 모집공고 시 계획서와 지금 운행하는 계획서가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파주시 도시형 교통모델에서 한정면허가 9월에 모집공고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차고지가 어디인지와 운송사업자가 아마 추가 지원해서 나중에 단독입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입찰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설명서 485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정비기준 및 추진 시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설명서 841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협약체결 내용과 향후 2020년 7월까지 물가변동을 예측한 비용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하나는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협약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463페이지 공동주택 서비스 지원 관련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내 검수규정이 있다고 하면 검수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이력을 포함한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 명단하고 위원회 심의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대중교통과 설명자료 456페이지, 458페이지 여객화물자동차 관리지도 단속, 택시불법영업 지도단속 관련해서 지도단속 현황과 행정처분 결과, 폐차장도 지도단속 대상이면 그것도 지도단속 현황, 행정처분 결과 그다음에 현재 문제가 되는 타다의 렌터카 영업에 대해 파주시 입장으로 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설명자료 298페이지 건설과 관련해서 금빛로 문화거리 조성 원래 이게 보육청소년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이유와 실시설계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건설과에 친수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349페이지에 있는데 시민자문단 운영이 시작이 될 텐데, 시민자문단의 운영 인원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리도나, 농어촌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도로정비계획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5년마다 변경수립하고 있습니다.

서면에서 말씀드리는 내용과 같이 그간 추진사항은 같고 그리고 농어촌관리계획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의 민원해소 등과 관련하여 2018년, 2019년 국‧공유지 측량내역에 대한 소재지, 지목, 민원내용, 측량비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국‧공유지 측량내역은 마지리 36-21번지 등 10건이고, 2019년도 검산동 산139번지 등 1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께서 맨박골천 소하천 정비의 한국농어촌도로 위탁시행 내역과 근거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맨박골천 개수공사는 주변에 농경지 침수방지 대책사업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장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동일 지역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서면에 보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인연 위원께서 천원택시 각 지역별 운행에 따른 민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천원택시는 올해 4월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을 위해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서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9개 읍‧면 30개 마을을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게 불편사항에 대한 것은 발생되지 않고 있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께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지원자 선정기준과 2018년, 2019년 지원자의 지역별 소재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자는 읍‧면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읍면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별 소재지로는 2018년도 법원읍, 탄현면, 광탄면 총 3가구, 2019년도에는 법원읍, 탄현면, 파평면에 고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후 다각도로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빈집정비 2019년도 예산이 미확보되었고, 지원근거가 경기도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동당 200만 원이 보조되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하여 사업 신청자가 없었고, 2020년도에는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철거비 전액 반영토록하여 15동을 신청하였습니다.

도비 및 시비의 비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결정된 2020년도 도비보조사업 시‧군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에 따라 기준보조 30%에 7개 시는 10% 인상보조를 받아서 도비 40%, 시비 60%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정회 전 적성산단 및 법원산단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파주시, 경기도 간 협의 진행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성산업단지 및 법원1‧2산업단지 전력공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각 전력수요량은 서면에 기재된 내용과 같고 전력 수요시기에 맞춰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적기에 공급받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향후 한국전력공사에서 경제성 비교 검토 후 각 산업단지별 공급받을 변전소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회 전 조인연 위원께서 법원1산단을 파주시에서 시행하는데 분양가가 145만 원인데 이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련지침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그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에 대한 내용과 같고요.

그리고 법원1산단 구역에 변경승인분양가는 현재 3.3㎡당 145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분양가는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가격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택시불법영업 지도단속 현황, 폐차장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현황 그리고 타다 렌터카 영업에 대한 파주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택시의 구역 외 불법영업을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였고 자주 발생하는 운정·금촌‧조리·교하를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9,59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해체폐차장의 분기별 폐차장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자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차장 4개 사업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와 2회 150만 원, 사업의 개선명령 3회 등 총 5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타다의 렌터카 영업은 우리 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법제화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우리 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유·도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유‧도선 사업장은 총 2개 유‧도사업장으로 조리읍 공릉천 저수지 하니랜드 성원레저 유선사업장, 적성면 두지나루터 내 DMZ관광 황포돛배 유선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설규모는 서면과 같고요, 유‧도선 안전운행과 위해방지를 위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운항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 승객에 대해서 입항기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도선의 출항 및 입항관리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 전산화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2개 사업장 중 주식회사 DMZ 황포돛배 사업장이 선박, 승객 입‧출항 관리대상이고 유‧도선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체 예산 중 지자체 부담액이 3억 7300만 원에 대하여 출‧입항 기록관리 사업장이 있는 18개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부담하여 파주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2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1월 현재까지 낚시금지구역 단속 실적과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민원해소차원에서 ASF 연관하여 파주시 전체 하천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필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하천 내 낚시금지구역은 공릉천, 소리천, 문산천, 만우천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260명을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ASF 발병으로 확산방지를 위해 전 구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낚시금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하천들이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맑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대상이 되는 노후 공동시설물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공용 배관, 보안등, 녹지, 옥상 조경, 어린이시설, 공용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위해하는 시설, 옥상 방수, 에너지절약 시설, 단지 내 교통 안전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설해대책 운영에 따른 42억 34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입찰과 관련 중기업체와 분쟁이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문제가 없는지, 염화칼슘 등 제설제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것은 서면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가 입찰공고를 할 때는 규제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3억 원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공고를 했었는데 우리 시 업체들이 8억 원 정도의 실적이 있으니 8억 원으로 시정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과도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간과하지 않고요, 일단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는지 감사컨설팅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 공정거래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반영토록 하고요, 그리고 염화칼슘 제설제 확보사항은 1만 톤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안을 해주시면 15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행자 선정 여부 및 탄현나들목 접속구간의 위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LG로에 바로 연결되면서 자연부락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주셔서 자유로에 직접, 그러니까 낙하IC하고 문산IC 중앙 부분에 별도 자유로에 직접 연결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청결유지관리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위탁관리 비용 산정 기준과 각 읍‧면‧동 비용분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 내용과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한노인회에 직접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읍‧면‧동 분배에 대한 것은 노인회에서 각 지회별로 취합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노인회에서 자료 나오는 대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GTX 차량기지 노선과 관련하여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하여 공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위원님들과 같이 GTX 노선변경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체는 다 변경이 안 되어 있지만 아파트 일부분이 제척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에 내용과 같이 방문 4회, 공문 5회를 하였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안전진단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하부통과에 대해서 안전 검증 용역에 착수하였고 용역기간은 7개월 정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재해예방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풍수해 감시인 선정기준과 재난재해 예방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 감시인에 대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채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교육내용, 교육장소, 홍보방법, 신청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전교육은 유아‧어린이‧청소년 대상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어르신‧장애인‧다문화‧여성에 대한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난대피훈련‧교통안전‧생활안전 등 재난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면의 내용대로 보다 많은 안전교육이 되도록 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시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안전환경 조성사업의 안전사각지대의 위험 발굴 방법 및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지방도 367호선 미끄럼방지 개선사업을 도로관리사업소가 아닌 안전총괄과에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시민의 생활에 산재한 안전사각지대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한 안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시급성과 위험성, 우선순위를 정하여 상급부서인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지방도 367호선 개선사업은 안전환경 조성사업 중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 신청하여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해당 사업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재난출동차량 현황 및 지원실적,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 계획, 수난구조대 운영비 700만 원이 자율방재단과 중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재난 출동차량은 2007년에 1대, 2011년에 2대를 구입 총 3대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의 주요 실적은 서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난구조대 운영비 700만 원은 마장호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난구조대 운영비이며, 현재 자율방재단은 마장호수에서 수난구조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1년에 1개 학교만 하는데 대상 학교를 더 늘려야 하는지와 안전교육프로그램, 현재까지 진행한 학교 수,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홍보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은 안전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전거 타기 등 체험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청학교 17개 관내 학교에 대해서 2,476명 중 총 28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교육 수요에 맞게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3월 파주시교육청과 협조하여 관내 초등학교 교육 홍보에 진행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대상자 일정을 협의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데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배부하여 자전거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금빛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보육청소년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사유와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보육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실시를 하고 TF팀을 구성을 하고 운영 중에 있었으나 전체적인 기술 능력과 전체 사업 규모에 대한 경험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업에 대한 경험 있는 건설과에서 주관부서가 돼서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빛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한 것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공간적인 조성은 그 광장에 대해서는 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도라든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1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친수공간조성 시민자문단의 인원, 명단, 운영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0월 28일 2주간 공개모집을 하여 위원님들 추천을 통해 총 25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명단은 첨부자료와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간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6일에 친수공간조성 시민자문단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사진자료, 2020년 설치 예정사항에 대한 서면자료,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관광지와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와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설치된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설치한 시설 중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는 시비 예산 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야당역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였고요.

그리고 이거와 추가적으로 관광지는 마장호수라든가, 감악산, 도라산에 대해서 관광에 필요한 부분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재난의 총괄부서로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과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파주시 접경지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현황, 유사시 수용가능인원, 이용현황과 대피시설 반경 10km 이내 인구수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주민대피시설 총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단면, 문산읍, 탄현면, 광탄면, 파주읍, 파평면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수용인원은 2618명입니다.

이용현황에 대해서 무더위쉼터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10km 이내 인구수에 대한 부분은 물리적으로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파악이 되는대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홍보계획에 대하여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라서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및 사용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줌으로써 청소년의 교통비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경기도 정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비용정산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설명 및 견적서의 제출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2020년 10월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준공영제와 연계해서 마을버스 운영비용 정산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견적서는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민선7기 보도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도설치계획 제출요구와 마지리, 운천리 등 6개소, 12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계획은 최근 2년간 총 16개소 25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4.4km를 추진하였고 2020년도에는 6개소 및 주민참여예산 6개소 총 12개소에 대하여 26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4.9km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1년에는 계획수립된 4개소 3.3km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증감에 대한 부분은 2020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전년도 대비 증감에 대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작성한 사항으로 마지리, 운천리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추진 완료된 사항으로써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 BIT 읍‧면‧동 설치현황, 향후 설치계획과 외곽지역 19개소의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위치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는 460개소입니다.

향후 설치될 계획으로는 파주시가 경기도 시‧군 평균 36%보다 낮은 24%의 구축율로 향후 4년간 20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외곽지역 버스정보안내기는 광탄면, 법원읍, 문산읍, 월롱면, 교하동, 조리읍, 파평면, 적성면 등 1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공영버스 차량구입 기준과 선정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영버스 차량구입 기준은 기존 공영버스의 경우 법적 차령기간인 9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 대폐차를 지원하고 신규 공영버스의 경우 기존 차량이 아닌 신차구입 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영버스 선정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용수요가 적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운영이 어려운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선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이 2019년-2022년 5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나 파주시는 1개소밖에 배정받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의 선정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로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2018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19년-2022년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물량은 1개소가 아닌 총 6개소로 경기도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하자 및 부실공사 예방 시스템 마련과 관련하여 2019년 이후 사용검사 건으로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적용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검사 접수 건이 없어 사용검사 처리된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사용검사 처리 시 지적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하자처리 완료 후 사용검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입주 후 하자발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및 파주시 품질검수단 운영기준에 대하여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품질검수 운영기준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별도의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차수의 품질검수 진행 시 경기도로부터 품질검수 위원을 추천 받아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수 대상으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형주택 등이 있습니다.

품질검수는 1차 골조공사 중, 2차 골조공사 완료 후, 3차 사용검사 전, 4차 등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1차와 3차, 파주시는 2차와 4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이력포함 분양가심의위원의 명단과 심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공공위원10명으로 구성을 하여 위원명단은 붙임문서와 같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대상으로 분양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서면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여름철 재난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베수펌프장 전기요금이 12개월로 계상된 사유와 배수펌프장 전기, 소방, 통신 등 통합운영 관리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수위계측기, 재난예경보 등 통합운영 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사용되는 전력은 고압전력과 저압전력으로 나누며, 2만 2900볼트 이상 고압전력의 경우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에만 수전 받아 배수펌프와 제진기 등 주요시설을 가동하게 됩니다.

또한 소규모 전력인 380볼트 미만 저압전력의 경우 건물 내외 등기구, 절연기구 등 주요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에 소방 분야의 경우 가월, 두지, 운정 총 3개에 해당하는 자격을 득한 자체인력으로 소방관리자를 선임하고 있고 그리고 수위계측기, 재난예경보, CCTV, 자동음성경보시설, 기상관측장비 등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예산서에 부기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간 유지보수 용역계약으로 전문업체에 통합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진가속도계측기는 기계의 특성상 별도의 유지관리용역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유지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성장관리 방안 계획노선인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사업계획 및 재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는 총 사업비 195억 원, 1.2km의 2차선을 신설하는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김포-관산 간 도로와 연결되고 있으며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도에 완료예정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준공영제 광역버스 12개 노선 모니터링에 따른 과징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은 주노선 6개, 출‧퇴근 노선 2개, 관광지 연계 노선 4개 총 12개 노선 6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에 대한 과징금은 운행률 준수 정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현재 준공영제 광역버스는 운행준수율 하락 시 재정으로 불이익을 받아 준공영제 시행 후 운행준수율이 평균 99%로 높아 운영 노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신설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현재 차고지 위치와 모집공고 시 계획과 현재의 운행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도시형모델 한정면허 모집공고에 따른 운송업체의 차고지 위치와 운행계획 변경 여부, 단독입찰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마을버스 노선은 금촌에서 야당역을 운행하는 085버스와 동문그린시티아파트에서 교하지구를 운행하는 089, 085번 차고지는 아동동 246번지, 089번 차고지는 고양시 지영동 892번지.

신설마을버스의 모집공고 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현재 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형모델은 국토교통부와 파주시가 50% 재정을 지원하여 교통사각지대의 주민에게 최소한의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월롱면 영태리 642-1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공고 이후 운영계획 변경은 023번 노선을 당초 2개 노선에서 1개 노선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단독입찰 가능 여부는 운송사업자모집 공고 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적격자 여부를 판정 후 결정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노후불량주택시설물에 대한 정비기준 및 추진근거와 전국 정비기준 자료가 있는지에 질의하셨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은 농촌지역 주요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는 폐가‧축사‧창고 등의 도시경관에 저해되는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기준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있고 위험이 가장 높은 부분을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2순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2020년도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비용 산출 시 물가상승률 반영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구 설치 협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노임단가 공표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 시 물가변동 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2020년도 물가 변동률에 대한 대략적으로 7%를 예상하여 공동구 유지관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설치에 대한 협약내용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동의를 받으신 후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우선 산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1산단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먼저 봐주십시오.

(자료 보여주면서) 애초에 테두리 자체가 (파워포인트 보면서) 이 도로까지 황금색 칠한 도로입니다.

여기가 다 들어갔었던 지역이거든요, 56번 도로 양주 가는 방향이고 이것은 신석기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이 됩니다.

이쪽으로 도로를 뚫고 들어와서 일부 이렇게 해서 이 도로 건너까지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주거밀집 지역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업지역 묶이기 전에는 자연녹지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법원읍에 자연녹지 내 자연취락지구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으로 잡혀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 취락지구로 잡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업지역으로 잡혀져 있다 보니까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공사가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 피해가 많고 주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확정됐으면 빨리 최대한 풀어달라 이게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시개발과가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취락지구로 잡아달라, 이건 민원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조인연 위원 언제쯤 확정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도로에 대한 것은 (파워포인트 보면서) 이쪽에 있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진척되고 뒤쪽으로 산업단지가 오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해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여기가 유적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결론은 협의를 승인을 못 받고 있고 빠르면 올해 안에 이 부분 협의를 완료하려고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경기도에서 오셨다 가셨는데-정리되면 경기도 상반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올리면 승인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도시균형발전국 도시개발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녹지를 저렇게 주거밀집지역은 취락지구로 바꿔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동해서 시기를 맞출 수 있으면 조율할 수 있었으면 최대한 조율 한번 해봐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우리가 선 조건이 해제되면 그다음에 그것하고 관련 없이 취락지역을 취락지구 용도지역에서 그쪽에서 검토한다고 이 부분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기간이라서 그 시기로 해서 배려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협업은 계속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적성산단에서, 이 산단 하신다는 게 여러 가지 복잡다양하고 고생 많으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문서 읽고 보여 드릴게요.

지금 케이비지 파주산단 대표이사가 ‘2019년 9월 2일 기 제출한 파주 적성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서에 오기사항이 있어서 금회 수정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파주시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파주시장이 경기도지사한테 뭐라고 문서를 보냈냐면 ‘파주 적성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상 공급처리 계획용량이 오기 및 누락된 내용이 있어 붙임과 같이 수정제출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걸러지지 않고, 정제되지 않고 경기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이 자꾸만 반복되면 사업시행자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간파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봐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조인연 위원, 최귀남 국장에게 자료 전달)

○지역발전과장 나호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단업무를 보고 있는 지역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지역발전과장 나호준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적성 산단의 사업시행자의 케이비지가 산단 변경과 관련돼서 오기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시한테 수정자료를 제출해서 도에다 보냈던 사항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오기사항이 폐기물 발생량과 관련해서 폐기물 발생량 일 단위가 약간 변동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연간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일 단위가 바뀐 오기된 사항을 갖다 바로 잡으려고 보내드렸던 사항이고요, 다시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단을 추진하면서 산단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저희가 승인권자는 아니지만 산단업무를 보고 있는 시에서도 충분하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단 그런 부분들이 꼼꼼히 검토돼서 걸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전력수급 관계에 대해서 적성 산업단지는 5만 600㎸이고 법원 2산단은 2만 6000㎸ 이건 지금 수요예측 결과죠?

지금 보면 한국전력은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예측 결과로 보면 면적 단위당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적성 산단에 가면 전력이 달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것에 따라서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 예측이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면적대비 비율로 보면.

○지역발전과장 나호준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말씀 그대로 전력수요양에 대한 예측자료이고, 전력이 달린다는 민원이 있다고 하시면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자하고 한전 쪽이랑 같이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원인이 어떤 사항이 있는 건지하고 해결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그렇게 꼼꼼히 봐주시고 한전에 의견이 없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안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 이동, 다시 의석으로)

(파워 포인트 보면서) 37번 도로입니다.

56번 도로, 37번 도로가 개통되다 보니까 이 도로를 타고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적성면은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56번 도로 법원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너무 잘 뚫어 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패싱되고 있는 넓은 도로를 최대한 장점을 활용하려고 하면 현재 리도입니다.

여기가 식현사거리입니다.

이런 도로, 농어촌 도로, 이런 리도 농어촌 도로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계가 대형화되고 여기 밀집지역 다 군사지역입니다, 감악산 지역이기 때문에.

교행을 하기가 어렵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장사거리.

다 군부대입니다, 훈련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 달라 그래서 반영해달라고 하는데 국장님, 이것 혹시 단계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농어촌도로에 대해 사실 소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라는 것이 도로법에 관련 규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취약지역인 농어촌도로법을 별도로 만들면서 농어촌도로를 지정을 했지만 사실은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마련이 안 됐고 시장·군수한테 모든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 전가하고 시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SOC예산에 대한 투자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농어촌도로를 지정할 때 행안부에서 농촌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부담률이 일부 있다가 완전히 폐지되고 현재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농어촌도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원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어필하고자 합니다.

일단 북파주는 구제역, 돼지열병, AI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어렵거든요.

다 농민들이 다니고 현재 북파주는 농촌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발전, 도시재생 이런 차원 관련해서 배려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열심히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은 그렇게 도시화가 됐으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가지고 인프라가 구성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이면서 현재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농어촌도로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시의 품격에 맞게끔 재정을 배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공유지 경계측량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민원발생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대부분이 국공유지 민원발생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대중교통과 천원택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마을회관이 종착지이고, 출발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북부에는 마을이 뚝뚝뚝 떨어져 있거든요, 어른들이 거점을 여러 군데 잡아줘야 된다, 마을회관까지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도착하는 거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사항이 문서로 민원 접수된 건 없고요, 전화를 통해서 민원은 없다고 볼 수 없고요,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60대 이상이 70% 이상 이용하다 보니 대부분 집 앞에서 탔으면 하는 민원은 많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낚시 관련해서요, 임진강은 낚시가 가능한 구역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로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최창호 위원 ASF가 발생된 상태에서도 임진강에서 가을철 참게낚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게 확산의 빌미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신문에도 보도되고.

전체를 다 낚시금지 구역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우리 시가 1차적으로 낚시금지를 한 것은 수질총량제로 인해서 산 정상에 있는 저수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장 큰 하천인 공릉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됐었고 만우천도 그렇고요.

시민의 욕구에 따라서 했는데 정작 임진강에 대한 부분은 어업이라든가 또 그것을 생계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고 시도를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반발이 또 많았고, 지정하려고 했다가 읍면에서 거부해서 주민공청회를 했을 때 못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임진강을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모니터링 해본 결과 적성 같은 데는 너무 지저분하고 임진강 자체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낚시금지 지역을 지정을 원하는데 파평 같은 경우 그것만 가지고 생계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장파리 쪽에.

그런 의견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의견을 물어볼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문산 쪽은 철조망이 쳐져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지금 파평, 적성, 연천 경계 부분이 문제인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파악해볼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특히 공릉천 하류 쪽에 낚시가 허용되는 부분에서 이런 낚시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막 버리고 가는 것에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큰 민원이고요.

하다못해 대형폐기물까지 갖다 버리고 이래서 근처 동네분들은 되도록 낚시를 금지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시 환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오늘도 또 의회에 문서가 접수됐는데요, GTX 관련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문서를 접수해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청회를 해달라고 요구가 왔었는데 그 후에 우리 지역구 의장님하고 저하고 안소희 의원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문서가 접수됐어요, 또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GTX 관련해서 그분들은 파주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답변내용처럼 올해 1월부터 청와대, 국토부 4회 방문하고 공문을 5회 발송했다면 그런 것도 그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왜안 나왔냐, 그러니까 자기편이 아니라고 그러고요.

시장님도 같은 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같은 배를 타고 간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결과를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과정은 필요 없이 얘기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지금 파주시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내용을 좀 전달해줬으면 해갖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전달은 다 됐고요.

그분들은 그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파주시의 시장님이나 파주시에 있는 분들이 역할이 안 됐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최창호 위원 시에서 안 된다 생각해서 자꾸 의회 쪽으로 문서를 접수하고, 의회에서 토론회나 기자회견 이런 것을 해달라고 문서가 오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사업시행자와 국토부 그쪽을 면담을 계속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니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행정적인 의견자이고 시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할 수 없고 건의하는 사항 정도인데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 난방공사 안전성 검증 용역하는데 검증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결과보고서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것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역난방이 지역난방만 가지고 안전검사를 한다는 것을 시장님이 직접 지역난방공사 사장님하고 면담해서 하는 김에 우리 시 것까지 같이 해달라 그래서 어렵게 만든 것이거든요.

진행되고 있으니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답변주신 것, 재해예방 운영사업 관련해서 평가결과가 반영돼서 4000만 원이 감액되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안전의 문제인데 재난재해 예방에서 평가결과가 어땠길래 감액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총괄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이 평가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방침이라든지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재해예방사업 하다보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평가받을 때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하는 쪽의 의견이 있어서 그게 재정평가에서 미흡 정도되면 예산의 10% 정도를 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000만 원 정도 감이 된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성 있게 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조금 많이 신경써주셔서 감액되는 일 없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아 안전교육이 65회로 되어 있고, 어린이 안전교육은 275회로 되어있고, 청소년 안전교육은 7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아니면 2주에 3개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어린이 안전교육은 주말 빼면 거의 매일이거든요.

이게 1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회기가 연결돼서 4주차냐, 5주차냐 그렇게 가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기간이 2개월이다, 3개월이다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강사를 고용해서 강사가 찾아가면서 예를 들어 한 달에 2회를 한다든지 3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게 지금 한 회 12만 원 강사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어린이 275회니까 굉장히 긴 기간인데 한 곳에 가서 4회까지도 가능한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곳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을 가냐, 두 번을 가냐 말씀하시는데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두 번도 갈 수 있고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재난대피, 교통안전, 생활안전이 있으면 한 곳에 세 가지는 할 수 있겠죠, 주제가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가 굉장히 많아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까, 지금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염려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철저를 기해야 하고, 주제별로 어디어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 돼야 이게 매일 있게 되니까 아니면 형평성에 있어서 하는 곳만 하게 되고 소외되는 곳이 생길 수 있어서 275회 1년 내내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을 보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나 다문화는 수요도 많지 않기 때문에 횟수는 줄어들긴 했으나 장애인 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10회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수요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데 횟수를 늘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조금 더 확대하실 수 있지는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네, 맞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금빛로 문화거리 1억 5000만 원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가 내년 1월에 작성해서 발주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업지시서 안에서는 금릉역 앞에 육교까지 포함된 건지 아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세부적인 것은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그쪽에 육교를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1월에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넣어서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육교에 대한 필요성이 있냐, 없냐 그것을 의견수렴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 용역 안에는 어쨌든 육교에 대한 설문조사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광회 네.

한양수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셔서 포함이 됐는지 궁금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중앙광장하고 연결되면서 육교도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금촌2동사무소까지 그 길이 멋지게 되지 않으면 금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으로 많이 하셔서 더군다나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서 내용을 해서 발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잘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친수공간 조성에 있어서 시민자문단의 인원하고 명단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간 공개모집을 했다 그리고 시의 추천을 통해서 했다.’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공릉천이 사실 금촌2동이 가장 긴 거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건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친수공간 조성에 시민자문단 명단을 보면 교하동이 두 분이고요, 금촌1동 두 분이고, 금촌2동은 한 분입니다.

금촌3동 한 분, 나머지 운정1동이 두 분, 운정2동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자리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자문단을 추가로 모집하든지 혹시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김광회 조리도 일단 공릉천의 지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참여하려고 동에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12월 6일 자문단회의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 부분은 한번 받아 볼 수 있으면 받아보고 또 그 이후 자문회의 끝나고 나면 중간보고 단계에도 한번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시장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친수공간 이게 TF팀이 발족되면서 시작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멋진 그림이 그려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건 분명하게 추가로 하든지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지 않은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의 뜻을 받게끔 하라고 말씀한 것도 시장님이 말씀하셨고 저희가 행정패턴이랑 다르게 시민들 의견을 받으라고 했으니 금촌2동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더불어서 저 개인적인 사견이 되겠지만 의원님들이 지금 세 분이잖아요, 운정 쪽에 두 분이 계시고 저희 쪽이 목진혁 의원 혼자거든요.

가능하다면 한 분 더 추가해서 갑과 을이 같이 갈 수 있게끔 두 명, 두 명 배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받아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 친수공간이 소리천하고 공릉천이 잘 만나서 균형발전의 중간역할을 잘 해줘야 될 부분이라서 조금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수공간 관련해서는 북파주는 한 명도 없어요, 문산·법원 이런 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공릉천하고 관련된……

○위원장 이성철 그것만 국한 할 수 있나요, 어디든지 친수공간 시민자문단 구성하면 다 골고루 돼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금촌·월롱·파주읍을 지역구로 둔 목진혁 위원입니다.

왜 제가 금촌·월롱·파주읍을 강조했냐면 폭염저감시설 설치현황 봤더니 운정 쪽에 47개, 금촌 쪽에 15개, 월롱 3개, 파주읍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106개 횡단보도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할 수 있는 이런 폭염저감시설조차도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의 통계를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행정망을 보면 읍면장님들한테 먼저 수요조사를 합니다.

또 이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구 밀집도를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분되고 2020년도에는 균형있게 그늘막이 설치되도록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2020년에 그늘막 횡단보도가 30개더라고요, 추가 설치되는.

그럼 이 30개는 북파주권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쿨링포그 관련해서 야당역 앞 교량이나 마장호수, 도라전망대, 공릉관광지, 임진각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는데 혹시 조명이나 이런 게 같이 설치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조명에 대한 것은 같이 통합해서 설치한 사례는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도시경관과나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한번 더 검토해보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더 따뜻한 겨울이 되기 위해서 그늘막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트리라든가 버스정류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로고라이트를 이용한 크리스마스트리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쿨링포그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런 부분 타 지자체나 또는 해외 사례도 보면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아래쪽이나 옆쪽에 쏴서 모양 형태나 예쁜 부분 강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관광사업과 같이 연계시킨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감사합니다.

목진혁 위원 마을버스 비용정산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제가 견적서를 요청했는데, (주)XIT라는 회사는 2002년 2월에 법인을 설립한 회사더라고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정산비용시스템 개발 외에 DB서버나 웹서버, 리눅스, 디비엠에스, 백신, 리포팅툴 같은 것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실제로 개발을 하는 회사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DB서버나 백신 리눅스 연계서비스는 다른 곳에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업체를 참고한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입찰하거나 이런 때는 다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맞습니다.

그 세부계획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DB서버부터 시작해서 리프팅투까지 최소한 개당 약 40-50만 원이 과다선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 업체에 맡긴다면 개발비는 본인들이 갖겠지만 그 이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산 세우는 차원에서 참고로 쓴 것이고요.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입찰에 붙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행감 때 이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오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럴 수도 있겠죠.

목진혁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천2리 71-1번지 계획관리지역인데 이 부지가 시유지인가요?

이게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안전총괄과에 주민대피시설 6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지 역시 시유지로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그것은 마을회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이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직천2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 인원이 파악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지만 약 30-40호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30-40호 관련해서 이것을 6억 4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민방위대피시설은 물론 효율성도 따져야 되겠지만 전시상황이라든지 비상상황 때 사용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보면 최대 얼마만큼 지원이 가능한지 아시나요, 신축·개축 또는 증축할 때.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마을회관은 당초에는 2억 4000만 원 했다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맞습니다.

3억 5000만 원인데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물론 현황은 다르겠지만 6억 4000만 원이나 든다는 자체는 이용현황을 주신 것 보면 무더위 쉼터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무더위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6억 4000만 원을 들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민방위 대피시설이 대피시설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위험대피시설로 겸해서 사용하게끔 행안부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대피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면 상부에는 노인회관·경로당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대피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직천2리에는 마을회관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제가 파악하는 것은 내년도에 마을회관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읍에는 대피소 설치를 직천2리하고 웅담1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웅담1리는 약 10여 년 전부터 마을회관 대피소 지어 달라고 제가 균형발전과 있을 때부터 건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웅담1리 같은 경우 마을회관 건립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대피소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직천2리는 마을회관까지 내년에 설립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그러니까 정확히 관련 부서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대피소가 선정 안 된 사유가 직천2리는 상부에 마을회관 건립계획이 있고 그런데 웅담1리는 상부에 마을회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이게 중복예산이 될 수도 있는 형태이지 않나요?

결국 직천2리에 주민대피시설을 하고 마을회관도 짓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대피시설을 짓는 데는 6억 4000만 원, 마을회관을 짓는 데는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과다한 비용이 산출되는 게 아닐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그 비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따져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에 대피시설을 이용하고 상부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지금 그 사례가 탄현 만우리라든지 지하에 대피소 설치하고 상부에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같이 활용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담1리도 대피소가 시급하다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웅담1리보다 직천2리가 선정된 것은 직천2리 상부에 마을회관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건립계획이 있으면 주민대피시설은 따라 들어가게끔 되는 건가요, 매칭사업처럼.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피소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려면 그래도 지하에는 대피소가 들어가고 상부에는 마을회관이 들어가면 같이 공사라든지 사업비, 활용면이라든지 이런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도설치 관련입니다.

2020년도에는 12개소 26억 9100만 원을 투입하실 계획인데 2021년도에는 4개소로 축소되는데 사업 대상지하고 예산이 감소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에 대한 보도계획을 전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5개소, 2019년도에는 11개소, 2020년도에는 12개소 그 나머지가 2021년도 4개소가 된 사업이거든요.

추후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새로이 계획을 읍면에서 다시 수렴해서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외곽지역 정류소 전광판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외곽지역 버스정보안내기가 2020년도에 19개소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2020년도에만 외곽지역 버스정보안내기 사업을 하시는지, 향후에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향후 4년간 20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9개소하고 연차별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외곽지역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이 200개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그렇죠, 이 사업계획 안에 19개를 해서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 사업명을 그러면 이렇게 붙이신 게, 어떠한 설치율 편차를 줄이겠다는 의도이신지 당초 계획은 200개 정도 설치해서 경기도 시군 평균에 맞추겠다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네요.

외곽지역에 좀 더 비중을 두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는 없네요.

그럼 내년도 파주시 전체 설치가 19개인 거네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네, 내년 2020년에는 19개입니다.

이용욱 위원 이것을 역산해보면 지금 460개이고 36% 정도 평균에 맞추려면 파주시 전체가 690개 정도가 돼야하고 그러려면 230개 정도 설치돼야 36%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버스정류장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200개소를 설치한다고 해도 36%에는 미치지 못하고 30%가 넘는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설치율 편차라든가 서비스를 향상해서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4년간 200개소보다는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요를 참조해서 계획 수립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 관련입니다.

이번에 22번하고 52번이 이제 공영버스로 선정된 건가 보죠, 언제 됐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이번 올해 된 사항입니다.

이용욱 위원 공영버스로 선정되면 버스구입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나 보죠, 도비가?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구입비 지원은요, 도비 30% 시비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것은 공영버스로 지정돼서 도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공영버스로 지정돼서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이용욱 위원 그러면 노선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요, 운송 적자도 공영버스로 지정되면 도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렇죠.

이용욱 위원 그렇게 되면 2020년도엔 6000만 원 시비 예산을 세우셨는데, 도비는 없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용욱 위원 공영버스잖아요, 52번 시내버스 운송적자 재정지원을 위한 건데.

말씀대로라면 도비도 일부 지원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이 부분은 공영버스로 지정되면 운영지원금도 도비하고 같이 해서 매칭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연간 20억 원 부담하는.

거기 공영버스 같이 포함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52번이 그동안은 시비 전액으로 재정지원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영버스가 경기도에서 재정지원 해줄 때 대당 2억 5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대가 준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정지원이.

그래서 그 예산을 52번 예산으로 전환해서 재정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용욱 위원 지금 시내버스 긴급재정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운송적자 재정지원이 아닌 긴급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여객운수사업법에 적자노선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개선명령·운행명령을 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시장·군수가 운행명령을 하면 긴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그렇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는요.

이용욱 위원 그래서 52번 버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언제 운행명령을.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동안 운행명령을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년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재정지원 해줬던 부분이고요.

이제 적자 시 부담이 계속되니까 공영버스로 도에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6000만 원 예산을 그대로 세웠냐면 사실 선정시점하고 예산편성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는데요.

공영버스가 전체 대수의 16대가 공영버스로 운행되고 있는데 대당 2억 5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재정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대 중에 15대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재정지원이 되다 보니까 한 대가 재정지원을 차액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6000만 원은 우리 공영버스 전체 재정지원하는 대수 중에 모자른 부분을 재정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용욱 위원 자세한 것은 따로 한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2019년도 예산 6000만 원은 집행됐습니까, 올해 중에 집행될 예정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2019년도 예산은 집행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10월 31일 이후에……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다달이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다달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연말에 한 번 재정지원한답니다.

이용욱 위원 다달이면 집행됐어야 하거든요.

다달이 되나요, 한 번에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1년에 한 번 지원해 줍니다, 연말에요.

이용욱 위원 월 500만 원, 6000만 원을 세우지만 지원은 한 번에 연말 1회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그런데 6000만 원이지만 적자 운행손실은 더 큽니다.

이용욱 위원 52번이 사실은 고양시 구간이 더 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운정에서 상지석동, 야당동으로 해서 고양시로 갑니다.

이용욱 위원 관산동까지 가는데 되게 길더라고요, 고양시 구간이.

실제 이용자는 고양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신성교통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파주시가 전부 다 재정지원을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항상 기점이 고양에서 서울인 것이고요.

파주에서, 고양으로 해서, 서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주 시민들이 숫자도 적어도 또 고양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게 이게 방위비 분담도 아니고 저희가 다 분담하네요, 같이 이용하지만.

품질 검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2단계, 4단계 품질검수를 하는데 2단계가 5곳이고 4단계가 2곳 해서 7곳이거든요.

그런데 품질검수단 운영계획을 보면 대략 1개소당 2시간 내외를 검수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영수 네.

이용욱 위원 과연 2시간 내외의 시간에 이런 골조완료 후, 사용 검사 후에 검수가 가능할지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검수라는 게 3000세대 이런 아파트들도 동일한 시간을 적용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서류만 봐도 2시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적정한 검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싶어서 검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의문이거든요.

○주택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검수단 운영은 경기도에서 조례로 해서 기술자들을 건축, 전기, 통신, 설비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하면서 운영되는 게 샘플링을 합니다, 전체 세대를 다 못하고요.

그러니까 현장 거기에 전문분야에 기술자들이 배치돼있습니다.

도장을 찍게 되죠,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골조단계라든가 골조 후 단계, 준공단계에 와서 기술자들이 도장 찍기 전에 확인해주는 그래서 2시간 동안이라는 게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 세대를.

그래서 1개동 정도를 샘플링해서 그날 정해집니다, 샘플링하는 세대수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물론 규정에 따라 검수하지만 항상 문제는 생기죠.

완벽하게 시공할 수는 없겠죠, 어딘가에서는 문제는 생기고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들은 입주 후 주민들이 감수하고 풀어가야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다인지를, 2시간만에 할 수 있는가 다른 보완할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가지고요.

지금 현행대로……

○주택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운정신도시를 운영해 보면서 준공을 내주게되면 기술자들을 믿고 준공되면 나중에는 기술자를 처벌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공무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까지도 고소, 고발하는 관계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은 공기를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공기를 2년 4개월 딱 잡으면 그것에 공기를 2개월 정도를 늘려서 사전에 그것을 해라, 근자에 국토부에서 주택법을 개정해서 주민이 중간에 하자보수검사를 사전입주 검사라고 하죠, 그것을 들어가서 그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준공을 하지 않는 법 제도로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시에서도 검수와 관련해서 착공해서 준공하는 기간 동안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 방문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경기도가 1, 3차하고 파주시가 2, 4차 하는데 품질검수 결과는 같이 어떻게 공유하나요?

○주택과장 김영수 이것을 다 리스트업해서 경기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럼 경기도 것은 파주시가 어떻게 받나요?

○주택과장 김영수 현장에서 지적해서 취합해서 내려와서 현장에 지시하면 그게 현장에서 마무리되면 다시 파주시에 올라와서 경기도로 보고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경기도 1, 3차 것도 경기도에 가기 전에 파주시가 먼저 받는 형태가 되네요.

○주택과장 김영수 네.

이용욱 위원 공동주택 유지관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취지는 이것도 전체 4년간 예산이 54억 원이면 3대 7로 진행 되니까 역산해보면 도비, 시비 다 합치면 180억 원 정도 되고 한 곳당 4000만 원이면 대략 450곳 정도인데 1년에 평균적으로 대략 일백열 몇 곳이 지정된다고 하면 2020년도에는 160개 정도 지정된 것 같은데 물론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부천시나 안양시, 평택시도 20개, 15개, 10개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 파주시가 연차적으로 해서 6개지만 2019년도에 한 곳이 지정되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지정이 적다고 할 수 있거든요.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원단지를 선정하고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준공 후 15년 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가 파주시 전체 몇 개 정도 되죠?

○주택과장 김영수 12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129개 단지 중에 기 지정돼서 예산을 지원받은 곳도 있겠지만 2018년 수요조사 때 지원한 단지가 소수인가요?

○주택과장 김영수 이것을 할 때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경기도에서 전략적으로 해서 4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리사무소나 해당 입주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신청하면 그중에서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게끔 해서 신청했던 단지입니다.

이용욱 위원 이때 수요조사 지원한 곳이 많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김영수 그렇죠

경기도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했지만 저희는 그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파주시에서 지원했던 단지는 배제되니까요, 상대적으로 경기도로 올라가는 것은 적죠.

이용욱 위원 수요조사를 하실 때 지원한 단지가 많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여 곳 이상 지정되면 평균인 것 같은데 그보다 반 정도 이하인 것 같아서, 지정된 데가.

좀 적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주택과장 김영수 무작위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신청했던 단지들이 벌써 받았던 단지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중첩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답변서를 보면 고압하고 저압하고 나누는데 여름철 재난기간은 4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국장님, 정확히 4개월 잡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예, 4개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그게 맞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지금 고압하고 저압하고 다 분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요금에 대한 부분이 재난대책기간, 계절별, 시간대별 사용요금이 사실 각각 다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안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 각각 세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 통으로 해서 12개월 얼마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재난기간 때는 얼마를 하고, 이건 금액이 사실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계절별이라든지, 시간대별 사용요금을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처음 질의하는 게 아니라 2014년도에도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2014년도에도 너무 예산이 두루뭉실한 예산이 올라온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눠 달라 그게 2014년도 12월 정례회 때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이렇게 주면 다음에 어떤 후배 의원이 봤을 때 또 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이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고압에 대한 부분에 얼마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것은 어디부터 얼마 그다음에 우리가 계절별에는 할 때는 얼마, 저녁 때 하는 부분 이렇게 좀 해줘야 위원들이 질의 안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렇게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저도 이렇게 봤지만 다른 자료 찾아보니까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사실 월별 얼마인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월별 전기요금이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억 삼사천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른 자료에서 찾아갖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위원들이 다 이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특히 배수펌프장에 관련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2014년도 안전총괄과장님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똑같은 질의에 답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위원님,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요.

재해기간에는 쭉 계약을 하고 재해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는 우리가 전기 해지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폭풍경보다 호우경보다 그럴 때는 다시 우리가 한전에 수전계약을 의뢰합니다.

그때 그때 이렇게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당연히 집행부에서 예산의 절약에 대한 부분을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시죠.

저도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오면 사실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면 그때 그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으면 차기에 어떤 시의원이 와서 이런 것을 또 질의했을 때 할 수 있는 범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매뉴얼을 아예 만들어놓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우리는 소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행감 때 금촌 배수펌프장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느꼈던 부분이 여기 답변서에 보면 소방전문업체를 통해서 매년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사실 소방전문업체에 위탁해주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수위계측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통합적으로 하는, 소방하고 CCTV 이런 것 다하는 그런 업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구분지어서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건설공사 발주할 때 전기 따로, 폐자재 따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통합으로 묶어서 이런 시스템 같은 관리는 한 회사에다가 위탁하고 별도로 전기라든지 소방은 전기안전관리법, 전기법이라든지 소방법에 의해서 그건 별도로 계약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명규 위원 전체적인 것은 통합관리하는 것은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예,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예.

안명규 위원 그런데 단지 지진가속계측기는 별도의 용역을 주시는 것이고?

지진가속도계측기도 사실 통합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나요, 그 일부분도?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그래서 이번에 지진계측기는 이게 작년하고, 내년도 이렇게 지진계측기가 들어가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것으로 해갖고, 그런데 대부분 검토하면 안 하시더라고, 거의.

그런데 이번에 좀 한번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알고 어쨌든 예산안 할 때 아마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 성장관리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사실 성장관리가 1차 성장관리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그리고 2차가 또 있어요, 2차가 북파주권역이든요.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0.5km 보상비가 나왔던 부분이 60억 원 그다음에 단계별로 가는데 이번에는 국비를 받았지만 다음에 이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또 있나요, 사업을 하시면서?

○건설과장 김광회 양해를 구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예.

○건설과장 김광회 저희가 균특회계로 해가지고 행자부에 올해 공모사업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공사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 내년도에 60억 원을 시비로 세워서 총 공사비를 좀 줄여가지고 다시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선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국토부에서 해갖고 이번에 국비를 좀 달라 이렇게 해야지 가능하다?

○건설과장 김광회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2020년도에 저희가 60억 원을 대면 국비가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의원들도 봤을 때 이번에 국비가 되면 내년에도 들어가겠다 그런데 올해 60억 원 보상비에 관련된 부분은 들어갔다가 내년도 공사하는데 14억 원이 거기에 56억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김광회 아니, 그래서 행자부에서 나왔을 때 담당자도 총 공사비가 크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안명규 위원 나눠서 해라?

○건설과장 김광회 ‘좀 해가지고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해라, 그럼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반영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지금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안명규 위원 성장관리방안이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가 있기 때문에 북파주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어떻게 국도비사업은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 매년 나서고 있죠.

안명규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0으로 하고, 2021년도, 총선이 내년아니에요, 4월 15일.

○건설과장 김광회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 또 바뀌면 이게 가능해요, 되어 있으면 계속 가지만.

○건설과장 김광회 이건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균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구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총괄 어떠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1순위로 넣든지, 2순위로 넣든지 먼저 우선순위를 넣으면 이것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시겠는데 이게 사실은 운정동 아니에요, 동(洞)그렇죠?

동(洞)사업은 이게 지자체가 거의 하게, 그렇게 다 판단을 하더라고요.

읍면사업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 이것 읍면사업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동(洞) 사업은 이게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건설비 뭐 할 때 동(洞)사업 주는 것 별로 없잖아요, 읍‧면 사업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킹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차라리 읍‧면 사업이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게 동(洞)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과연 60억 원에 대한 부분이 나가야 되나, 위원들이 볼 때는 또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 이 0.5km 구간 6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김포-관산 간 메인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인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회전로터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야지 만이 그 김포-관산 간이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과장님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동(洞)지역에서 과연 이게 옳은 사업인가 했을 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읍‧면이면 당연히 성장관리권역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론 고양시하고 연결되고 다 하고 하는데 문제는 동(洞)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행안부에서 약속대로 2020년도, 2021년도 이게 100억 원 가까이 내려올 수 있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국비가 내려오게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저도 한번 또 아마 위원님들도 이것 판단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우리 광역버스 12개 노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12개 노선에 대한 2018, 2019년도 모니터링 결과인데 이게 2018년도 과징금 부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12개 노선 중에서 혹시 한정면허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여기에 한정면허는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12개 노선 중에서 한정면허가 없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G7426하고 7625가 한정면허입니다.

안명규 위원 선진하고 신성 그렇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러니까 지금 일반면허의 노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정면허는 아까 말씀드린 G7426하고 7625 2개 노선이 한정면허……

안명규 위원 이게 2개 다가 선진인가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파주선진 노선입니다

안명규 위원 두 군데가 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안명규 위원 한정면허 뜻이 어떤 뜻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면허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자료에 보면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규칙 제17조에 보면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입의 불규칙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다음 사항에 한해야 한다, 그중에 공항철도, 관광지, 주민불편 그런데 이 7625, 7426이 한정면허를 받는 이런 것에 근거가 되나요, 선진 이 부분이.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이 7426, 7625가 당초 2013년도에 한정면허로 모집공고가 나갈 때는 신성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신성이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파주선진한테 매각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법령상에 재정지원을 통해서 운영됐던 것이고요, 지금은 경기도 준공영제에 포함돼서 경기도하고 파주시가 재정지원을 같이 해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한정면허 시행된 게 2014년도부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2013년도 그때 당시 M버스였죠.

안명규 위원 2013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것은 2013년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명규 위원 2014년도부터 제가 자료에는 그렇게 봤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도 봐서 얘기해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게 선진에 가는 부분이 제가 설명한 부분에 이게 합당한가, 좀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정면허 관련돼서 3월에 운송사 모집공고 낸 적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마을버스 2개 노선에 낸 적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은 한정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현재 마을버스 2개에 1개, 현재 차고지가 되어 있는 한정면허 되어 있는 게 하나는 아동동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영동으로 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안명규 위원 그런데 아동동이 저한테 자료주시기로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차고지.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28연대에서 통일로 나가는 그 지점, 지금 현재 맑은교통이라고 그것 말씀하시는……

안명규 위원 거기 지목이 자연녹지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라고,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확인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잡종지가 아니라 자연녹지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아니, 지목이 잡종지라고……

안명규 위원 용도는 어쨌든 자연녹지지역이니까, 이게 과연 차고지로서 맞는 부분인지 이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 한정면허 이 부분을 처음 했을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하나는 3월에 한 것이고 하나는 9월에 했는데 한정면허가 처음 9월에 도시형 교통모델 한 것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안명규 위원 지금 차고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도시형 교통모델은 신대운여객이라고 마을버스회사에서 낙찰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차고지는 현재 영태리에 있는 철도 하부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철도 하부 부지에 차고지가 가능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여객운송자동차 사업법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고가하부, 철도하부가 그런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니까 그 철도를 관리하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그 업체에 임차계약을 통해서 아마 철도하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법령에 제약이 없으면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두 가지 합해서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왔을 때 처음 저희가 도시형 교통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여객자동차 마을버스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차고지가 먼저 내역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차고지는 어디로 하고, 횟수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사업계획 신청할 때 다 같이 들어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때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담당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다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때 협의가 다 됐을 텐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노선이.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한정면허 입찰공고하게 되면 저희들은 보통 기점하고 종점 정도는 사업계획 공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자가 다 입안해 갖고 들어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도착지하고 목적지만하고 중간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시에서 관리 안 한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 사업시행자가 노선을 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 검토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 도시형 교통모델 노선안 그려왔던 것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 도시형교통모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저희가 노선을 아마 기획하고 그걸 공고에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노선안에 보면 1안, 2안, 3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업성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통합한 것 아닌가요, 25번 버스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1안, 2안, 3안은 현재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이렇게 다 운행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안명규 위원 이 안대로 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1안은 낮 시간대 운행코스고요, 2안 같은 경우는 학생들 통학시간 때 운행코스를 좀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3안은 심야시간 때 운정역에 마을버스들이 먼저 끝납니다, 근로자들 근무시간 때문에.

그래서 11시인가 넘어서 전철에서 내리신 분들은 교통편에 좀 제약을 받아서 심야시간 때 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한정면허가 1일 운행하는 횟수를 몇 회로 제한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런 제한은 없고요, 그건 근로기준법에서 기사님들이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행횟수도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 노선안 확정된 것 하나를 자료로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우리 파주시가 앞으로 한정면허를 더 늘릴 생각을 또 갖고 계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경기도나 국토부나 중앙부처의 버스정책이 과거에는 기존 업체들, 그러니까 기존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노선을 만들게 하고 또 그 업체들이 노선권을 행사하는 그런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면 향후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든 그 노선권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변화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시가 노선권을 가지고 운영할 때 노선을 얼마든지 그때 그때 다양하게 노선을 변경할 수도 있고.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을 더 할 수도 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지금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의 정책이 그런 식으로 노선입찰제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재정지원을 수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마을버스에 관련돼서 말씀했더니 앞으로 한 20개는 더 늘리려고 한다고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명규 위원 마을버스 노선이 지금 마흔 몇 개인데 앞으로 한 20개는 더 늘려야 된다, 불편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렇게 답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제가 찾아서 이따가 추가로 한번 질의하고요.

중요한 건 이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이 모집자 공고에 보면 단독입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단독입찰을 다른 것들은 잘 안 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건 아마 계약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명규 위원 버스에 대한 부분, 대중교통은 별도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저희는 여객운송자동차법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별도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안명규 위원 아무튼 이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이 남발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주민 불편한 부분에서 읍‧면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한정면허 갖고 있는 운정신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부분 또 운정신도시에서 나가는 부분 이런 동(洞)지역에 대한 부분이 재고가 돼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한정면허 노선에 대한 자료를 하나 더 주시고요, 그리고 결정된 노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차고지 문제 그 부분하고 그것을 나중에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제가 확인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제가 노후불량주택 정비추진 노후불량시설물 정비기준을 한번 달라고 했는데 그 기준표는 없나요?

지금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죠?

○주택과장 김영수 양해 부탁드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예, 하십시오.

○주택과장 김영수 건축과장이 가사로 안 계신 입장이고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노후불량시설에 대한 부분은 근거는 다 철거에 대한 기준을 맞춘 것이죠?

○주택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철거가 아닌 완파나 도저히 안 되는 건 철거하지만 그래도 쓸모있는 것들은 철거가 아닌 이렇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법적 부분은 없나요?

○주택과장 김영수 그 법적 근거는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 특히 주요도로변 같은 데 보면 이런 폐가나 축사나 창고 같은 게 사실 쓸 만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마을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살릴 수 있는 방안, 완전철거가 아닌 또 리모델링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주시죠.

○주택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 아이템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철거가 주메인인데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개념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갖고 더 질의를 해도 시원한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필요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동구 협약서에 보니까, 이 공동구에 대한 정산이 다 끝난 것이죠?

그 4조에 공동구 사업비 분담하고 비율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공동구를 받아오면서 정산이 다 끝난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동구 여기 4조에 보면 분담비율을 사업비는 파주시가 내고 혹시 부족한 재원이 있어서 파주가 부담하는 금액도 있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건설할 때요?

안명규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건설할 때는 없었고요,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분담입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게 이게 공동구 설치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협약서 주신 것 아닌가요, 사업 시작할 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그것 설치할 때 협약서이고 지금 설치가 다 끝난 상태이고 지금은 운영비에 대한 분담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제8조에 보면 공동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가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예.

안명규 위원 그것 할 때 우리 파주시가 지금 여러 군데 갖고 있는데 이런 지원해준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유지관리에 대해 필요한 비용.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유지관리비용이 상수도하고 전력하고 통신, 군통신이 퍼센티지가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상수도가 가장 많은 한 65% 부담하고, 전력 18%, 통신 11%, 군통신 4.8%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건 분담비율을 말씀하시는데 이 분담비율이 모자라면 저희가 더 세수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부족하면 추가로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가 더 내는 부분은 없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1‧2지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3지구는 저희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3지구에도 공동구가 지금은 지났지만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구는 설치해야 된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공동구에 대한 부분은 미래도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공동구에 대한 각 관리주체별로 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아마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라고 상암 신도시가 주도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에도 공동구가 지금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자랑스럽게 운정신도시 제가 신도시팀장을 하면서 안 한다는 것을 우격다짐으로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사업시행자는 그때도 우리 시가 공동시행자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고 인허가권자를 갖고 했는데 3지구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초기단계에 비용이 과대하게 들어가고 또 다른 관청에서는 공동구에 다른 파주시나 이런 국가단체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3지구는 어렵고요.

앞으로도 미래도시를 만들 때 반드시 공동구에 대한 계획이 첫 단추서부터 계획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은 세종시나 이런 평택 같은 데는 공동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미래도시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데 그러면 3지구는 공동구가 없는 대신 어떤 방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가스부터 시작해서 수도, 전기 이런 하수도 시설들이 어떻게 가야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3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도로기반시설에 지하매설물 관리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하에 서로 공간을 차지하고 간섭이 안 받게끔 배분해서 매설이 됩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3지구가 공동구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료 위원 한 다음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못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맨박골천 소하천 정비 농어촌공사 위탁시행 내역과 근거에 대하여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소하천 정비 다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인데요, 맨박골천은 그 밑에 아시다시피 마정지구 그쪽 임진강과 연계된 부분이 침수되고 있고 또 경지정리사업 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서 중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배수갑문 설치를 또 농어촌공사가 소하천 정비계획하기 전에 기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하천 정비 국도비 받을 때 의원님들 제안이 나오고 그 부분을 소하천 쪽에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너지 잡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상류는 우리 시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농어촌공사가 어느 하천 한 구간을 우리 시가 하고, 농어촌공사 하류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전체가 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수내천도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수내천은 그것과 연계해서 그다음 단계에서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농어촌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답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어 2018년 8월 수탁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위탁을 주기 위해서 수탁협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수탁협약을 해야지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조인연 위원 지금 보면 농지관리기본법 제10조제1항14호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가.’

그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위탁주기 위한 자치단체의 명목은 수탁협약을 체결해야지만 위탁을 줄 수 있다, 답변도 이렇게 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농어촌공사 입장에서.

조인연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의 민원이 사실 다 파주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응에 대해 불친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파주시가 불친절한 농어촌공사에다 수탁을 하느냐, 이런 문제로 제가 자꾸만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의도 아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농어촌공사 상당히 서비스 수준이 떨어져 있고 우리 사업과 관련은 없지만 농경지 관리하는 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서비스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한테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게 더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그런 기반시설을 저희가 다 거의 떠맡아서 하고 있고, 수탁이나 이런 위탁을 주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하실 수 있으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평가항목에 넣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조인연 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불법영업 지도단속 현황 및 폐차장 지도단속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했던 내역은 예를 들어서 폐차장 4개 사업장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2회 150만 원, 사업의 개선명령 3회 등 총 5건 적발을 했으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소재지, 어떤 사업장명 이런 것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원하시면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자동차관리법 57조는 예를 들어서 택시의 어떤 대리운전이나 이런 게 불가하다는 내용이죠, 과장님?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58조는 어떤 업자가 아닌 사람의 알선행위가 제58조거든요,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조인연 위원 이건 폐차장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현재 폐차장 4개 사업장 과징금 부과했다 하는 것이 이 법적 근거를 달았으면 그 법에 해당된다는 뜻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을 뽑아주셔야지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다음에는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현재 자동차해체 재활용법 인허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과장님?

아니면 지도단속 매뉴얼 이런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실무자들이 인허가할 때는 인허가법에 의한 그런 시설 기준 이런 것을 체크하도록 하는 리스트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한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친수공간 시민자문단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인구비례도 아니고 22명 중에서 교하 2명, 금촌1동 2명, 금촌2동 1명, 3동 1명, 운정1동 2명 그다음에 운정2동 8명, 운정3동 4명, 조리 2명 그리고 공릉천하고 접한 탄현면은 없고요.

그런데 이게 운정2동은 사실 운정호수공원 상부 쪽에만 접해있는데 여기는 8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구비례도 아니고 위원회 위원이 조정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파주시 인구 검색을 해보니까 10월 말 현재 외국인 포함해서 46만 5697명인데 공릉천, 소리천 관련 접한 9개 읍‧면‧동의 인구가 35만 2999명으로 파주시 인구의 75.8%에요.

그리고 시의원 14명 중에 10명이 관련된 그런 지역구에요.

이렇게 넓은 면적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접촉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도 그렇고 또 의원도 3명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 수도 좀 늘려야 되고, 이 위원들도 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정3지구에 청룡두천은 이 계획에서 빠져있더라고요.

그것도 공릉천하고 접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류에서.

그래서 청룡두천도 같이 감안해서 이번 계획에 같이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수공간 관련해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 중간 중간 이렇게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또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수환경에 대한 시작은 소리천에서부터 시작됐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소리천을 바라만 보는 소리천이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시민들한테 보내주고 또 운정호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물순환시설을 효율적으로 하느냐를 시작으로 해서 그 부분이 운정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공릉천까지도 연결돼서 금촌권역에 대한 것도 같이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당연하고요.

다시 한번 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저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고, 청룡두천은 사실 거기는 개발 중이라 포함이 안 됐었는데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 또 그 부분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교하지구에 계신 분들이 또 소외되지 않게끔 또 8단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향후에 넣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한계성이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룡두천에 대한 것은 아직 시스템이 완료가 안 됐고 물이 없는 건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행돼야지 나중에 친수환경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LH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먼저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친수환경에 대한 것을 별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청룡두천이 사실은 지금 도시가 개발되면서 논이 없어지고 그래서 건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질의했을 때는 GTX나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침출수를 청룡두천으로 뿜어 올려서 물이 흐르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것도 똑같이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양한 용수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있고요.

청룡두천에 대한 것은 별도로 LH하고 협의를 하고 친수환경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이나 계획이 세워진 것은 현재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는 또 하나는 소리천으로 지금 고양시 탄현동에서 넘어오는 폐수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소리천 상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운정신도시로 넘어오는.

○건설과장 김광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현재 고양시에서 오수관로 사업에 대한 용역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끝나가지고 현재 발주하기 위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실질적인 공사가 그러면 언제 들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건설과장 김광회 그건 아마 내년 봄 정도 되면 실질적인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 6월 행감 때 현장방문했을 때 답변자료에 보면 올해 공사가 끝난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기다려도 공사를 안 해가지고.

○건설과장 김광회 오수관로사업은 금방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최창호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주셨었어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래요?

최창호 위원 예.

○건설과장 김광회 저희가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먼저 그러긴 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이용욱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주택과 김영수 과장님, 분양가 심사위원 그 명단하고 이렇게 봤는데 우리 운정 택지가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 계획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김영수 지금 3지구가 42개 단지에 1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안명규 위원 내년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저희가 포함되죠?

○주택과장 김영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이게 민간하고 공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영수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공공에 LH파주 사업본부 본부장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주택에 관해서?

○주택과장 김영수 금번에 10월에 법령이 개정되면서요, LH하고 보증공사, 감정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분양가 심사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분양가 심사위원이 1‧2지구 할 때부터 했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김영수 아니죠.

금번에 많이 저기를 바꿨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에 관련돼서 거기 분양가 심사위원회 자격에 의원들 빼라는 그런 게 있나요?

○주택과장 김영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왜 이런 부분을 포함을 안 시키나요?

여기 심의위원회 의원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원래 이 분양가 심의위원이 몇 명 이내 뭐 이렇게 딱……

○주택과장 김영수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요.

안명규 위원 10명 이내로 무조건?

○주택과장 김영수 여기 의원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법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학, 경제학, 부동산 뭐 이렇게 해갖고서 되어 있거든요.

변호사, 회계사, 감평사, 세무사.

안명규 위원 지금 분양가 심사위원이 이게 아마 운정3지구 때문에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인원을 확대할 생각이나 이런 위원들 그럴 생각은 혹시 갖고 있나요, 아니면……

○주택과장 김영수 이게 법적으로 10명 이내로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한번 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다른 데도 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다른 지역도 의원들 다 배제시켰나요, 시의원들은?

○주택과장 김영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영수 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이죠?

조인연 위원 예.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세움터 관련된 것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부터 계속 듣던 이야기인데 요즘에 각종 민원서류나 신청서류 접수를 할 때 세움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세움터로 이제 개발산지, 농지, 기타 등등 해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할 때 세움터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영수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 대신 주택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욱 위원 네.

○주택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 자꾸 민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실제로 그 담당자가 세움터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필요하면 본인이 필요한 서류는 출력해서 업무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편리하기는 하겠죠.

편리하기는 하겠고 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필요한 일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은 서면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때까지 그 업무를 지연하고 그냥 가지고 계시고만 있는 경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타 시군에서는 이런 정도, 상대적으로 파주시가 그런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완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세움터에 이렇게 보완협의를 또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확인하고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지연돼서 기한이 있는 민원들이 기한을 초과하게 되고 그러면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당장 이자부담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부동산 기타 사업 관련 계약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바인데 제가 봐서는 국장님의 의지가 아니신가, 충분히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검토점검하시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이 그렇게 시민들 불편사항을 낱낱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0년부터는 제가 직접 챙겨서 종이 없는 그리고 또 신속친절하게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인허가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또 시스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관계 부서장님들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정보화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요.

내년 행감에서 어떻게 그간 추진하시고 점검하셨는지는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 잘 들었고요, 그 사이 몇 번 더 국장님께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기간이 언제로 종료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저희 공식문서는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알기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이 실시설계 기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50일이 경과되고 두 달간 평가를 한 후에 확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 5월 30일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실시설계 기간은 지났고요, 지금은 평가기간이죠.

실시설계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내년에 바로 또 착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현재도 도공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저희한테 문서나 구두상으로 얘기한 건 12월 말로 얘기되어 있고 그런 법적기간 내용은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희한테 전체적인 의견개진 내용을 12월 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이용욱 위원 실시설계는 끝났고요, 의견개진하라는 것은 평가기간이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하는 정도인 것 같고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금년 10월 말까지 실시설계가 진행되어’라고 답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는 150일이 경과되는 10월 말에 끝났습니다.

이미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단지 평가인데 그게 어떤 의견을 내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입찰 공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12월 말까지 우리 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용욱 위원 설계는 끝났고요, 지금은 평가기간이라 의견을 내라고 그렇게 했고 12월 말에 물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최종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저희는 디데이로 그렇게 알고 있고 문서로도……

이용욱 위원 또 말씀을 드리면 2017년 6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한강구간 통과 방식을 터널로 협의를 하셨죠?

터널로 협의를 하셨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하성IC 설치를 전제로 터널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김포시에 대한 것은 내용을 알 수 없고요.

이용욱 위원 그렇게 했는데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할 때 이 내용입니다, 주신 것.

(자료 보여 주면서) 한강 통과 방식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내IC 설치가 필요하다고만 말씀을 하시고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자유로IC 설치를 전제로 터널안을 동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6월에 협의를 하고 7월 21일 주민설명회도 요청하고 그리고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술제안을 명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저희가 7월 5일이 지난 7월 26일에서야 자유로IC 설치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죠.

그리고 2018년 10월 31일 1년 여가 지나서 입찰공고가 되고 그 입찰공고에는 당초 2017년 7월 26일 이미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와 마찬가지로 약속은 했지만 기술제안서에 자유로IC 자유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제안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나서 보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협의가 됐을까, 생각은 들지만 저희도 어떤 것을 전제로 동의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과연 반영이 될지, 생각도 들고요.

(자료 보여 주면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저희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귿자로 돌아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막혀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보면 저는 막혀도 이 길을 갈 것 같거든요.

어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안노선이라고 말씀하신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대안노선이 제시된 게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과에 대해서 잘못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8년 동안 근무를 하고 어떤 서류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용욱 위원 주신 것 갖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준 것 내용에 대해서……

이용욱 위원 날짜, 시간별로 말씀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김포 쪽에 IC 설치에 대한 부분은 별도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하저터널에 대해서 그것을 받고, 주고 그런 내용은 저희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하저터널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우리 시에서 그것도 운정3동 행복센터에서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계셨고, 기자분들도 참석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분명히 할 수 없다고 그래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그 계획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언론에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사에다가 얘기해서 잘못 얘기한 부분에 시정한 사항도 있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위원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연구원에 대한 노선안이 잘못됐다면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가장 편리한 노선으로 도로공사하고 국토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과정이야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저는 단지 저한테 제출된 (자료 보여 주면서) 이것 제가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결과가 난 것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경기연구원에서 연결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나름 시의원인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그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어떤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런 효과를, 지금 운정신도시 내를 통과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안노선이 과연 이게 최선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저도 용역결과를 이제 받아보고 그 용역결과가 최선의 결과로써 지금 예상되는 문제들을 대응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되짚어볼 수밖에는 없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것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김포IC 설치하는 부분도 사실상 저희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쪽 국회의원이 제의를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 시는 기존에 자유로에 있었던 교량에 대한 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목조목 얘기한 바도 있고 국토부나 도공 관계자는 지금 세 차례 바뀌었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얘기한 사례를 다 기억하는 사람이고 저희가 어떤 자료를 줘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제가 어떤 서류를 찾든, 서류에 없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다 알려드리고 다만 저희가 원하는 내용이 하저터널로 오면서 700m 정도가 육상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면 ‘거꾸로 가서라도 연결해라!’ 그렇게 시작된 게 자유로IC이고 그 부분에 시민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공청회 때, 그리고 하저터널로 다시 돌아갈 때 설명 공청회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공청회를 안 해줬었고 그렇게 된 내용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것은 시민추진단에서 더 잘 알고 있고 김경선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진실이 지금 말한 게 제가 임기응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게, 제가 신뢰가 부족하다면 시민위원장님들한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잠깐만요……

이용욱 위원 국장님이 그간에 8년 동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란 것은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 건은 우리가 보충질의시간인데 좀 본질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여하튼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도시산업위원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예결위 관계 때문에 몇 가지만 짤막하게 일문일답으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안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환경정비에서 811페이지, 사업별 설명자료.

2020년 도로환경정비 예산이 39억 2300만 원 맞으신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좀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책을 드릴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보셨죠?

2020년 39억 2300만 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얼마였다는 것이죠?

질의의 요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산상.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전년도는 5억 원입니다.

조인연 위원 2019년도 도로환경 정비예산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5억 원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2020년도 예산은 39억 원인데 2019년도 도로환경정비 5억 원밖에 안 잡은……

잘 좀 봐주십시오,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추경예산까지 해서 8억 5000만 원까지 해서 2019년도 13억 5000만 원 아닌가요?

재정투자계획하고 최근 3년 결산 및 2019년도 집행실적이 약간 상이한 것 같아서 재차 질의드리고 있는데, 글자 사항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질의를 하려면 이거 좀 맞춰야 돼서.

사업별 설명서 811페이지.

(한양수 위원 갖다 드릴게요).

(한양수 위원, 퇴실 후 입장,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자료전달)

조인연 위원 재정투자계획은 1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실적에는 10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치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2020년 39억 2300만 원에서 2019년도 13억 5000만 원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26억 원 차이가 나는 것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예.

조인연 위원 지금 그러면 26억 원을 올려준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이 없어서, 26억 원 정도가 올라간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예.

조인연 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실적 10억 5000만 원은 잘못된 것이죠?

한번 보시고, 일단 이 질의의 요지는 이게 아닌데 이게 맞아야 돼서 여쭤본 것이라서.

이 권역별 예산 배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대 주요도로나 이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하부도로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권역별은 크게 서부권역하고 동부권역으로 우선 나눴습니다.

서부권역은 교하, 금촌, 월롱, 탄현, 파주, 문산이 서부권역이고요.

동부권역은 운정, 조리, 광탄, 법원, 적성입니다.

그래서 이 큰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보수1팀하고 보수2팀하고 서로 업무를 분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현재 예를 들어서 한 26억 원 늘어났다 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 기획예산관에 세부 어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셨을 텐데, 26억 원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 혹시 있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이것은요, 대부분이 어떤 사업명칭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연간 단가로 해서 그 권역 전체를 커버하는 사업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한 26억 원 늘리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현재 26억 원 늘었는데 우리 자전거도로 주변 풀깎기는 한 1300만 원 줄었는데 소장님, 조금 여기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 지역에 이런 민원이 많아서, 자전거도로 주변에 풀깎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그건 단가계약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1300만 원 깎으셨더라고 보니까.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행정관리 미불용지 관계하고 현재 도시개발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때문에 약간 문제라기보다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미불용지가 예산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소장님.

8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미불용지는 대기자들이 지금 많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016년, 2017년 다 100% 지출하신 것이잖아요?

81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예산이 보통 10억 원 미만으로 2016년, 2017년까지 7억 원 정도 본예산이 세워졌었고 그 이후에 미불용지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폭증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으로 30억 원씩 더 추가로 세워주신 바람에 2017년도, 2018년도에 저희가 많은 민원 중에서 급한 민원 그리고 특히 고질 민원들이 많은 대부분 다 해결했고요.

지금은 대기자가 상당히 줄어가지고 민원은 사실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여필지가 191필지 정도가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보상할 금액은 120억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매년 20억 원씩만 하면 그동안 민원 중에서 급했던 민원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천천히 미불용지 보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불용액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어렵게 확보하신 것 불용액이 남으니까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이 안 계셔갖고 그런데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불법건축물 단속 예산안 485페이지와 관련해서 현재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소방서하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시죠?

한 몇 백 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 어떻게 되고 있냐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갖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구제 방법까지 해서요.

○주택과장 김영수 예,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설명서 자료 584페이지를 보면 안전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있어요,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5200만 원인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안전총괄과장 김윤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 양성을 위해서 주로 지금하는 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게 드론교육하고 그것은 재난상황이 있을 때 활용이라든지 드론하고.

수상부분에서 보트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직원들의 안전부분에 대해서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이랑 연결지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이 기금을 거기에서 사용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전에 1차 때 질의했던 재해예방운영비가 있습니다.

기금을 이용한 것들은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작 재해예방에 7억 3500만 원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사용했거든요.

기금을 사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기금에 대한 것은 기금은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예산 편성 없이 급히 재해예방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 긴급을 요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금을 이용하고, 계획적으로 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건설과에서 도로포장할 때 폐토 사용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폐토라는 게.

안명규 위원 뭐 시멘트, 돌, 건축물 폐기물 해갖고 환경업소에서 나오는 분쇄한 가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재활용……

안명규 위원 도로포장 할 때 혹시 쓰지 않나요?

재활용이라고 하나, 그게 폐토가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흙도 있고 도로 만들 때 포장재도 있고 그런데.

안명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 깔 때 그것을 사용 안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이용 관련법에 의해서 10% 이상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비율로 치면 8:2 정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혹시 슬러지, 무기성오니도 도로할 때 혹시 사용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슬러지, 어느 슬러지를 말하시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왜 폐기업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환경업체요?

안명규 위원 네, 환경업체에서 나오는 그건 것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건설 폐기물에서 봤을 때 이물질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그것은 채택할 수 없고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도로포장 할 때 폐토가 됐든 재활용이 됐든 그것 근거는 있죠, 어떻게 사용할지 지금 말씀하신 10% 이상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최고로 몇 %까지 하라는 그런 것도 나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다양성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터널에서 발파를 했다, 발파속도 재이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화를 시켜서 노상에 대한 성토재로도 쓰이고……

안명규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환경업소에서 나오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것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건설과 도로 깔 때 그런 것을 사용한다고 그러기에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사용을 거의 안 하고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 도로라는 게 땅을 성토하든, 절토를 하든 사용을 하는데요.

부분적으로 잔류 침하량에 있어서 도로가 요철이라든지 겉에 포장만 잘못돼서 도로가 요철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초부분에 대한 침하가 생기면서 위에 평탄성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그 부분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도 품질관리원의 사용가능한 건지 시험데이터를 받고 하는데 대부분에서는 부적합하다, 거기 폐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렵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로에 대한 부분도 재활용 폐토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출석공무원(21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건설과장 김광회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주택과장 김영수

지역발전과장 나호준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공무원 12인

○ 방청인(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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