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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5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0.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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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3월16일(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문화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문화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7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9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하천 및 호수 주변지역에 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고 건강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방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친수공간의 설정, 조성사업,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는 파주시 친수공간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파주환경운동연합 의견서가 제출되어 친수공간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등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수정의결 된 후 재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입니다.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른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현행화하고,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며, 주요내용으로는 파주시 직제개편에 따른 실‧과 명칭변경 시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환경정책국장을 환경업무담당 국장으로, 환경정책과장을 생태업무 담당과장으로, 농축산과장을 농축산업무 담당과장으로, 기술지원과장을 농업기술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구조활동 위탁근거와 위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15조 및 제16조를 신설하고, 그 밖에 문맥상맞지 않는 일부 용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조인연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기간은 평화기반국 3개고, 도시발전국 5개과, 안전건설교통국 6개과, 농업기술센터 4개과, 환경수도사업단 5개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친수공간추진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상임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각 국‧단‧직속기관‧ 사업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는 파주시장 등 34명을 증인출석 요구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조인연 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산회 후 위원님과 함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요구 자료에 대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보다 제가 봤을 때 친수공간단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19년 4월 18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도 안 됐고 이 법이 사실 숙성이 덜됐다고 보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저희 조례를 만들게 된 경위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국가하천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2km 이내 양안에서 친수공간을 환경부 장관이 선정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관할에 있는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시 소유 하천, 호소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비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하천 등급별 어디에 몇 개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파주시 관내에 있는 것을요?

조인연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것까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국가하천은 4개가 있고요, 한강‧임진강‧공릉천‧문산천.

지방하천은 30개가 있고, 소하천은 72개가 있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뭐냐면 이런 것이 현재 우리가 하려고 친수공간조례에 관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느냐는 문제이고.

현재 조례안 5조에 보면 ‘(친수공간의 설정) 시장은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이 조례 조문을 보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제가 딱 느끼는 느낌은 청계천 만드는 사업처럼 들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심권에는 하천이 별로 없어요.

왜 이 통계를 제가 말씀 드리냐면 거의 다 북부권에 있는 자연하천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수공간 조례하고 저희지역은 북부다 보니까 이게 북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이렇게 질의드리 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했지만 사유지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둔치 말하자면 하천변 둑 안에 있는 둔치에 편익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 휴게공간 그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일단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현재 도심권에는 현재공릉천 몇 개 안 되는 하천이고, 다 비도심권에 있습니다.

친수공간이 예를 들어서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일원에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조문 자체가 남들이 봤을 때 오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지금 만든 조례는 운정호수공원이라든가 소리천 거기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한다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호수라든가 하천에.

그래서 거기도 그런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친수공간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친수공간 조례가 돼야 한다는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보시면 5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장은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친수공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친수공간 범위 이외에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이렇게 했는데 이게 친수공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어느 조항에 관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조례 조항이 어디서 빌려온 건지, 그런 내용이 혹시 있나요?

최초로 만드시는 거라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되어 있는 것은 2km 이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그건 국가하천에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조문 만들어 놓은 것은 친수구역으로 정해질 때 그 위에것을 저희가 편의시설을 만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 지역에 답곡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개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역의 주민들이 친수공간을 만들어 달라, 끊임없는 민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답변은 뭐냐면 ‘이게 파주시로 이관된 다음에 친수공간 조성 파주시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공사할 때 만들어야 될 것을 공사 이후에 다 뜯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 파주시에 몇 개가 있는지, 이 영향이 파주시민한테 어떻게 미칠지 정도는 다 예상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지 2019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성숙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이게 뭔가 잘되고 잘못된 점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위원님, 이 조례는 거듭 말씀 드리지만 그 법에 의해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돼서 만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별도로 만든 것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보러 잘못됐다, 잘됐다, 친수공간 불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 조례를 찾아 보니까 경기도 조례도 없어요, 이 특별법만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친수공간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로 이관된 다음에 그것 다 뜯고 다시 친수공간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파주시 친수공간팀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친수공간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의견 제출하셨다고 그랬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최창호 위원 자료로 저희들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되는 게 아니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들었는데 사유지 관련해서는 일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런데 사업하다 보면 일부 편입될 수도 있겠죠.

주차장 확보라든지 하는 것은요, 그때는 관련 절차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업계획은 거의 둔치 있잖아요, 하천 제방 안에 있는 것.

거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최창호 위원 제방 안에는 100% 국공유지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다 일단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최창호 위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무슨 편의시설을 만들었을 때 그게 필요하다, 이제 필요하다면 아마 주차장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그것을 매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다 굳이 넣어야 될지는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먼저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운정호수공원하고 소리천에 유입수가 지금 없잖아요?

수질도 3, 4급이고 그리고 소리천도 보면 고양시 생활하수나 아니면 운정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그게 주인데 보면 지난해 말에 친수공간 관련해서 기본계획설명회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계속 원래 당초 계획대비 유지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 유지수 계획은 어떻게 처음에 잡았던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추진TF단장 최정석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입니다.

유지수 계획은 애초 신도시 조성할 때 돌려봐서 6만 8000톤을 돌리는 것으로 해서 보충수가 자연증발분이라든지 누수되는 부분을 1만 톤 정도 보충하고, 6만 8000톤을 돌렸을 때 유지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다른 데서 유입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죠?

○친수공간추진TF단장 최정석 여기는 최초 계획은 유입수는 1만 톤을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처리장 옆에 보면 농업용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은 되어 있는데 농업용수가 수질이 깨끗한 물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운영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지금 운정호수 같은 경우 4급수니까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물이에요.

그럼 평소에도 냄새 나는데 이 친수공간을 조성하면서 제일 먼저 수질개선에 주안점을 둬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친수공간추진TF단장 최정석 가장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게 수질개선이고요.

유입수를 농업용수가 있는데 그것도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검토해서 가장 저렴하면서 깨끗한 물을 받을 수 는 방안을 비교검토해서 하고 있고요.

하상 여과수라든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2급수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재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가장 저렴한 방법하고 가장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내용을 검토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보면 운정 시내 실개천이나 돌아서 들어오는 물은 거의 쓰레기나 이런 게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퇴적물이 쌓이고 유지수가 없는 데 가동보를 막아 놓고 이래서 계속 수질이 더 악화되는 것 같기 때문에 친수공간 조성에서 이 수질개선 계획이 정밀하게 잡혀서, 최소한 2급수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냄새나고 그러는데.

○친수공간추진TF단장 최정석 반드시 2급수 이상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가장 좋은방법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 설명을 드려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성철 네, 질의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보상 조례 중에서 저는 15조, 16조가 추가된 것 아닙니까, 동물 구조에 대해서.

저는 뜬금없이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 기초지자체 관내 조례를 전부 검색해 봤더니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 조례에 이게 들어간 예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야생동물 구조에 관한 것도 어떤 종류의 동물을 우리가 어떻게 구조해야 될지도 표시가 없고, 이것을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리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농작물피해예방 보상과 병행해서 유해동물에 대한 부분, 구조에 대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조례에 담길 게 여기에 담기는 게 아니라 별도 신설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하다 못해 어느 동물을 포획하다 다치면 치료를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물을 해야 된다는 건지 이런 동물에 대한 어떤 종류나 표시도 없이 딱 한쪽에서는 포획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치유하자고 그러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다 또 보전해야 될 동물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방치되다 보면 도로에 로드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호하는 근거를 기초적으로 기존 조례에 담고자 한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조례가 야생동물 보호에 관해서는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리고 이런 조례를 같이 담은 데는 타 시군이 없는 게 아니라 가평에도……

최창호 위원 가평 봤는데 없든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또한 별도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최창호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그것을 담고자 하면 어떤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야 할지 그런 건 표시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래서 현재 담고 있는 내용은 야생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든 동물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좀 더 연찬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시민들이 생활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또 시민들의 2차적인 안전사고 대책을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입법예고 후에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 이 안건이 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안내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안 된 것 다음에는 미리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입법예고의 의 의견을 지금 반영해서 변경된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죠, 새로 해서.

의견제출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된 것들이 이 안에 다 100% 다 포함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포함됐고요, 조례안 수정안 담을 때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오늘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신 이 자료 이것하고 입법예고 시에 같이 이야기 됐던 내용하고는 어떻게 상반된 게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내용은 과장님께서……

한양수 위원 네.

○친수공간추진TF단장 최정석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이후에 재입법예고라든지 환경운동연합에서 별도 의견은 없었고요.

지금 주신 의견 내용을 보면 사업에 대한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개별사업 내용 떠도는 얘기들을 추측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사업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반영이 가능한 내용이고, 오해된 부분들은 다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정호수를 하기 위해서 조례 만든 내용도 아니고, 개별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꾸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이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인데 그것하고 연계 시켜서 생각하시니까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적극 설득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입법예고 시하고 변경된 사항이 지금 바뀌어진 것들 대부분이 생태에 관한, 환경에 관한 것들이 추가된 것 외에는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친수공간추진TF단장 최정석 네.

한양수 위원 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완료됐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할 겁니다.

한양수 위원 미비한 점이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규칙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지.

조례안 빼고 아직도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 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야생동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은 저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위원회 구성이 현재 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보전과장 허순무입니다.

위원회는 상시기구는 아니고 예를 들어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봤다 해서 농진청에서 고시된 자료의 근거로 인해서 피해보상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께서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그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의제기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 실적이라고 애기 할 수는 없지만 실시된 건 언제였어요, 최근에.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이것은 아직 이의제기하거나……

한양수 위원 한 건도 없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보상돼서 연간 1000만 원 정도해서 피해보신 분들 현장에 나가서 같이 보고 피해면적이 몇 % 정도 되고 면적 나오거든요.

그래서 멧돼지면 멧돼지 그런 것에 따라서 공식이 있습니다, 산출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제의하신 분이 없어서 위원회 실적은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근래 3년 이내도 없었다는 얘기신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방향 관련해서 여쭤보면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실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4조에 보면 기본방향이 있듯이요, 자연재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되게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개발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규모적으로 둔치 같은 데다 나무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한다든가, 조명을 한다든가, 의자를 만든다든가 그런 편의시설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돼서 훼손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보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범위 이외의 대상지에 대해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친수구역, 친수공간 그래서 친수공간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든신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기존에 특별법은 특별법하에서 해당 구역은 적용되는 것이고 구역이 중복될 수는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구역지정 해주는 것은 환경부장관이 해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사업주체도 일반인은 못합니다.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용욱 위원 저희가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다보면 친수구역과 친수공간이 겹칠 수는 있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건 겹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가하천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여기 담은 것은 친수구역에 지정됐다 그러면 그것을 빼고 나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용욱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하천 인접지역,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이외에 인접한 하천, 호수 인접지역에 대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중복되지 않게.

이용욱 위원 여기서 하천관리청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친수구역 범위 외에 친수공간 사업을 할 때 그 대상지 전부를 하천관리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보통 대부분이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그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의자를 한다든가, 조경시설을 한다든가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이용욱 위원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 소리천이나 운정호수공원 일부구간 빼고는 전부 다 협의를 봐야 되는 것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국가 하천일 경우에는 국토부랑 보고, 지방하천일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그래야 겁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저수지도 있잖아요, 그것도 해당 되는 건가요, 친수공간사업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럼 그것은 하천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나요, 저수지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것은 관리청 만약에 주변이 농촌공사 것이라면 농촌공사한테 협의보고 그렇게 해야겠죠, 사용해야 되니까.

이용욱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어쨌든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벤치를 설치할 수도 없고.

대략 친수구역, 공간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했고요.

4조 기본방향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최창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동의하는데 이게 수질과 유량 부분, 이 수질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거기에 어떤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낭비적 실패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질개선이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전제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시더라도 이 전제조건인 수질개선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규모있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안 되는 벤치 몇 개, 조명 좀 개선하는 것이야 할 수 는 있겠지만 규모있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수질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본적인 게 수질이 개선돼야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수질개선 대책까지 포함해서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바람직한 뭔가 대안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12조2항에 보면 ‘시장은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민관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성하실 것이고, 어떤 노력을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민자문단도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전문가 집단도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외 호서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해서 있는 분들하고 협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저희가 친수공간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질 텐데, 자문위원회가 시민 전체를 대변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토론회를 연다거나 기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그것도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좀 규모있는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12월 27일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는데 18조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리고 20조 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에 보면 친수공간 조성 시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인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파악해서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먼저 내용에 보면 범죄 및 위험예방 관련 부분들 그리고 도로‧교통‧공원 등 공공시설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의 편의, 안전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안전시스템 구축이나 도시공간 계획 이런 종류의 사업들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꼭 여성가족과하고도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인준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야생동물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이 하나의 조례에 좀 다양한 내용을 담다 보면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도 위탁은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현재도 부분적으로 위탁하고 있고요, 조류협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기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데 위탁은 주로 포획위주의 위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포획과 구조를 같이 하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포획은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문화해서 하고 있고,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조류협회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포획은 3만 원 정도씩 보상금이 있든데, 구조와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 기준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유류비 등을 포함해서 이동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견표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포획같은 경우에는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시에서 하고 있고, 까치나 이런 것은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조동물은 사실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동물들도 종류와 상관없이 구조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그런 어떤 것들이 지원되고 나중에 동물병원에서 치료한다고 하면 치료비도 지원돼서 방생절차까지 시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구조에 대한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인건, 유류비는 지급하고요.

별도로 동물병원에 같이 협력하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고……

이용욱 위원 그것도 시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이용욱 위원 이게 규정이 마련됐다고 돼서 구조되고 어떤 지원을 할 때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보험이 안 되니까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물론 다 구조를 받고 다시 방생돼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어떠한 이런 구조와 포획이 혼선이 가지 않도록 좀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도 멧돼지 포획하고 계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북쪽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계속 직원들이 나가 서 포획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원래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이잖아요, 피해방지단 운영시기 그때인데 올해는 좀 작년부터 이어지는 ASF도 있고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게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현재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포획단을 환경부와 공조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피해가 발생이 안 되게 끔 관광지에는 상당히 긴 거리를 1차, 2차, 3차 방역울타리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들한테 멧돼지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지역에서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 화천이나 철원 쪽에서는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좀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요즘에는 멧돼지 포획하면 보상금이 차이가 있죠, 3만 원이 아니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환경부에서 20만 원, 경기도에서 10만 원 우리가 3만 원해서 33만 원이 기준……

이용욱 위원 그러면 파주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건 아니네요.

사업비가 좀 부족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다행히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야생 동물에 관련된 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3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피해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앞으로도 피해가 있을 때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기존 선정기준은 마련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 기준 이외에 포함될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는 이의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만들지 않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없다고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조례명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이게 예방에 대한 차원이 먼저 나오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절로 가요.

그런데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틀의 농작물 피해가 아니라 소규모 예를 들어서 300평, 500평 이렇게 짓다 보니까 조그맣다 보니까 조례 만들어 놨다 그래도 위원회 하려려 두세 달 걸리고 세네 달 걸리고 하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최소한 분기에 두세 번은 해야 돼요.

그리고 없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피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언제쯤 농작물 피해가 있고, 언제쯤에 야생동물 피해가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미리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위원회구성을 해줘서 예방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해갖고 환경정책과장이 생태업무담당과장 그다음에 농축산과장이 농축산업무담당과장 이 업무자를 붙이는데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우리 시나 타 시군도 그렇지만 조직개편이 될 때마다 시대적으로 그 명칭이 바뀌는데 담당업무는 지속적으로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조례를 개편하는 조금은 행정이 효율적이지 않다, 판단이 돼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담당을 하는 명칭을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허순무 과장님 지금 직책이 환경생태업무과장이라고 불러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담당업무를 허순무 과장이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환경보전과장……

안명규 위원 제 얘기는 직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뀐 것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정책과장이 업무담당과장 이렇게 갈 필요가 있냐, 저는 이 얘기를 왜하냐면 직제에 나오 있는 부분을 직제대로 쓰시면 되지, 굳이 이것을 또 개정해갖고 지금 직제가 농축산과장이지, 기술지원과장이지 업무과장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대로……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깔끔한 게 맞지.

저도 조금 아까 농축산과 업무과장으로 바뀌어나?

이게 조례란 것은 일반인이 봤을 때 ‘아, 이건 농축산과에서 하는구나, 아 이건 기술지원과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군더더기가 필요 없지 않나.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이 내용을 보충설명 드리면 허순무 과장이 과거에 명칭이 환경정책과장이었거든요, 지금 환경보전과장이에요.

계속적으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그 내용을 그때그때 계속 기구가, 업무는 똑같은데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안명규 위원 그럼 그 현행기구와 동일하게 한다든지, 굳이 이것을 박아서 또 다음에 안 바뀐다는 보장 있어요?

또 바뀌면 또 바꾸실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바뀌더라도 담당업무과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드린,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안명규 위원 또 다른 직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건 아니고요.

안명규 위원 위원회를 보면 농축산 관련된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과장님 두 분도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환경정책국장 환경업무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위원장도 격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농업기술센터 부분도 있고 환경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업무를 같이 보려면 누군가가 헤드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들끼리는 헤드역할이 제가 볼 때는 안 되다 보니 차라리 위원장을 부시장급으로 격상시키고 뭔가 야생동물이라든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부시장 정도돼야 국장님들 두 분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의견조율이 되지, 이게 굳이 환경국장이 위원장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렇게 큰 업무의 비중을 차지하고……

안명규 위원 앞으로 이것 커집니다.

제가 백 번 얘기하지만 제가 왜 이것 부시장급으로 하라고 하냐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부분이 동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동물 포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작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위원장은 부시장급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상의해 보시고 어차피 조례를 바꾸려고 하면 지금 바꿔주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국장님 뭐 말씀해 주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일단 위원님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하되……

안명규 위원 아니, 저희 위원회에서 끝나고 나서 회의할 때 조례를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참고로 위원님들 심의할 때 현재 최대 지원액이 300만 원입니다, 농가당.

위원님들 얘기에는 동감을 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피해금액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격상을 시키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위원이 들어가고 뭐하면 최소한 부시장급은 가줘야 그게 격상되는 겁니다.

그래야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게 더 넓어지기 때문에, 국장님혼자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책임하에 그렇게 가야 피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금액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현재로서는 실무팀이나 과장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그렇게 비중이나 건수는 많지 않은데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 두 번째 친수공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위원회 구성할 때 처음에 친수 관련된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죠, 기억하시죠?

친수공간하는 위원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친수공간에 대한 조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특히 이것은 운정 소리천이라든지 그 주변에 대한 조례뿐이 될 수밖에 없다, 지적했던 것 기억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안명규 위원 마찬가지로 환경단체에서도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당연히 그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친수공간조성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 파주시전체 큰 틀을 보고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당시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 대한 지적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단, 이게 충분히 친수단장은 환경단체에 설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의견을 개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방향이나 목적이나 아니면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결국은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조례를 만들어놔야 돈을 끊어다 댈 것 아니냐.

이것 조례 없이도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또 그렇게 해왔었고.

그런데 친수공간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 특히 도시‧농촌을 구분해갖고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금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아직 진행 중이고요, 4월 중에 나옵니다.

안명규 위원 용역보고서에 도시하고 농촌하고 구분지었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구분지어서 용역을 줬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고 용역에 대한 비용은 얼마를 써도 좋으니까 그렇게 3개로 나누고 대신 도시‧농촌을 또 구분해달라고, 그런 것도 용역보고서에 담았나요?

친수공간에 대한 이 조례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도시는 어쨌든 친수공간 외의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릉천을 참고로 얘기하면 공릉천에 시설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당시 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벤치 하나 놓으려면 국가하천이라고 그래 갖고 국가에서 승인받아서 몇 개월씩 걸렸습니다.

조례 없어도 우리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의원들이 볼 때도 예산을 끌어다 할 수 있는, 충분히 도나 국가가 예산을 갖고 와야 될 부분도 이제는 시가 선도적으로 한다, 저도 그것에 대한 부분은 괘념치 않겠습니다.

단, 이것이 특정지역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넓게 북부권‧남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세부적으로 권역별로 담을 수 없는 것이고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 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기본방향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5조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 이게 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 조례란 것은 뭔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조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1항, 2항, 3항, 4항 마지막에 들어가면 그 밖에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 이렇게 거의 들어갑니다.

그런데 5항 같은 경우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 이것 시민요구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시민이 46만 시민 중에 몇%가 해야 되고, 또 성별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큰 틀로 그 밖에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아니면 누군가 요구할 때 시장이 필요한 사항, 그게 조례가 깔끔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제 느낌으로는 조례를 냈을 때, 입법예고 할 때 여러 개 단체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시민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데 5조는 저는 이것은 빼고 이렇게 폭넓게 넓은 의미로 가야 맞다고 보고요.

조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권역별까지 아니면 그러면 최소한 국가, 지방, 소하천까지는 구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은 친수공간하는데 편익시설하고 의자 놓고 이게 아니라 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을 원할 겁니다.

하지만 도시는 예를 들면 금촌천 같은 경우 우리가 환경부에서 2010년도에 280억 원을 받아서 금촌천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친수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친수공간은 도심지에 대한 여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만들었던 것이지, 그런 상태로 적성‧파평에다 그것을 만든다면 과연 이게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이 맞을까.

그래서 최소한 권역별이 안 되더라도 국가, 지방, 소하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명확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기 보면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의원 그다음에 나, 다, 라 세 가지가 공히 하천, 생태, 환경, 도시계획, 조경 등에 관련된 전공 사실 위원회에는 농업에 관련된, 치수에 관련된, 수질에 관련된 이분들도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넓게 그리고 똑같은 말 3개씩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위원회에 대한 넓은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7조 의견청취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 하기 전에 시민들에 대한 공청회도 했어야 되지 않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최소한 설명회라도 와서 의견서도 받아야 되지 않았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되고 또 오늘 갑자기 환경단체에서 의회를 방문해주셔서 방청하겠다는데 사실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이런 게 있을 때 개인의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가 도시면 도시의 위원장을 만나고 도시의 간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어떠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는데 갑자기 방청했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태껏 방청한 사례는 없는데 또 이게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그런 절차는 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관련돼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어떤 방식이냐면 거의 끝난 다음에 얘기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도 이것도 하나의 안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올리신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가부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남기셔 갖고 만약에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앞으로 이렇게 좀 바꿉시다, 이게 회의록에 남기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약간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하고 동료 위원들이 만약에 질의 없으면 다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4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사업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준겁니다.

목진혁 위원 사업의 기본계획에 혹시 조경시설 그리고 교양, 문화공간 조성, 운동휴게공간 조성 지금 제6조에 있는 조성사업 관련한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 내용도 포함 되고요.

주로 조례 운영에 따른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운정호수공원하고 소리천 주변에 하는 게 있거든요, 사업을.

거기 위주로 사업수행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시기 전에 순서가 약간 바뀌지 않았을까요?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든가, 지금 용역부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4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조성사업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제일 우선 돼야 할 게 수질개선사업인데 조성사업에는 수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기본계획안에 수질개선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질을 개선할 것인가를요.

목진혁 위원 그럼 그 기본계획을 실시 할 때 제일 먼저 수질개선부터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것 포함해서 하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우선이 될 게 항상 수질개선이 우선이잖아요, 선행될 게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2차적으로 해야 될 단계적 계획을 짜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수질개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경이든 그 이외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켜야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거꾸로 일이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결국은 용역부터 주고 그리고 용역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어떻게 보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 방침받아서.

호수의 수질을 좋게 한다든가, 그런 편의시설을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친수공간 조례 만든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이라든가 호소주변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친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두 번째 친수공간 계획수립했는데 연에 몇 번 아니면 5년 중에 몇 번 계획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런 건 없고요.

시에서 필요하다, 그럼 그때 수립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목진혁 위원 그럼 그 요구라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실, 따로 기준이 있나요?

주민들이 지금은 요구를 하니까 친수공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요구들의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운정은 현재 있어 가지고 하지만 다른 지역도 호수주변이라 든가 지방하천 그런 데 아마 요구가 있을 겁니다.

뭘 또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를 그런 게 나타난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계획 부분이 아마 존경하는 안명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권역별이든 다른 부분이든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친수공간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요구라기보다 권역별로 나누든 어떤 필요한 부분을 단계별로 세워서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사업에 첫 번째로 먼저 수질개선사업이 우선이 된다음에 이뤄져야 할 부분이잖아요, 조성사업은.

그 부분에 따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조성사업에서 다 뭘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성하기 전에 수질개선사업이니까 수질개선사업 후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넣는 것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저는 기본계획에 그게 나오면 일단 수질개선이 우선이겠죠, 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립사업에 들어가고 뒤따라서 그 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요.

목진혁 위원 그럼 동시에 이뤄진다는 거예요, 보면 조경시설을 하면서 수질개선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운정호수의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시 방침은요.

목진혁 위원 지금 운정호수공원 역시 물이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럼 그것 역시 먼저 수질개선이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세우기 전에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어떤 분수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만들고 수질개선 할 수도 있는 것이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계획이 나오면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겠다, 위에서 물을 끌어온다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판서 뭐 한다든가 그런 안이 나오면 그것도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그런 시설도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그 병행이란 자체가 헷갈리는 부분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요.

발주해놓고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수질개선 끝난 다음에 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목진혁 위원 그게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이란 부분이 먼저 물을 정화시키고 깨끗한 물에 그것에 맞는 수변에 관련한 조경시설이든 어떤 공간조성이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들어간다면 결국 나중에 보면 수질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조경시설이 완성될 수 도 있고, 공간조성이 완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이게 동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수질개선하는 것을 먼저 발주해서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업은요.

수질개선사업 끝난 다음에 하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길게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후에 사업하는 게 너무 늦어지니까 일단 호수공원에 대한 수질개선을 먼저 발주하고, 일정부분 진행됐을 때 나머지 것은 들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진혁 위원 확실히 수질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렇죠.

수질개선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친수공간 조례안 목적 1조에 보면 하천‧호소주변지역 치수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호소는 찾아보니까 늪하고 호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인연 위원 호소라고 한 파주시의 늪을 어디 딱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호소라고 넣으신 건가요?

파주에 어떤 늪이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저희가 봤을 때 호수은 개념은 마장호수, 애룡저수지……

조인연 위원 늪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직천저수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조인연 위원 파주에는 마땅한 늪이 없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호소란 말을 찾으려고 특별법, 무슨 조례 이런 데 쭉봤는데 호소란 말이 없어서 제가 못 찾은 건지, 못 본 건지는 모르겠어서 파주시 조례를 만들면서 파주시에 없는 늪까지 조례 규정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우포늪이라든지 그런 데는 시군의 조례에 들어가 있다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거든요.

제1조에, 제일 중요한 1조에 호소란 말을 왜 넣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저도 호소란 말을 처음 들어 봤기 때문에 이번에 공부하면서 찾아봤어요.

찾아 보니니까 호소란 뜻이 늪하고 호수를 얘기하더고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 늪을……

조인연 위원 시간 관계상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파주시에 혹시 넣어야 할 것이면, 어디서 빌려오신 건가요, 이게 어디 근거가 있는 건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환경 보전법 24조14호에 의하면 호소란 댐‧보 또는 둑을 쌓은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둬놓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인연 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문적으로 보면 늪 沼자입니다, 늪 沼자 라고요.

그것을 확대해석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잘 한번 보십시오.

저도 다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수와 치수, 치수와 친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하천팀장이 친수공간TF추진단장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 만큼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친수공간추진TF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업무를 보고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목진혁 위원님도, 안명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그것 다 구분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조례에 담으셔야 하는 겁니다, 또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국장님 감안해서 이 조례안도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체계가 정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주십시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조례를 운영하다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구분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영향을 파주시민들한테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조례에 관한 것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단순하게 이것만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국장을 환경업무담당국장 이런 것 명칭만 바꾸시는 것이죠, 조례안의 내용은 바뀌지 않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조례에 과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주요내용은 그것이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이런 것 현재 제일 걱정스러운 게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는 궁금한 게 현재 멧돼지를 다 살처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멧돼지 살처분하는 근거는 뭐에 의해서 살처분하는 것이죠?

그게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이것은 전염병 관련 쪽에서 전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포획하고 있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환경부의 생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재난에 준해서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인연 위원 법에 있다는 것이죠, 근거에 의해서 모두 모두 살처분 하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조인연 위원 (휴대폰, 영상 보여 주면서) 파평산 멧돼지거든요.

파평산 멧돼지 포획한 겁니다.

일단 이것을 보여드리고.

파평산에서 잡힌 이것 뭐로 보이세요?

보여 드릴게요, 파평산에서 잡힌 겁니다.

(휴대폰, 환경보전과장에게 전달) 오소리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오소리인지 너구리인지 그것은 잘 제가……

조인연 위원 이것은 멧돼지 포획틀에 이런 기타 다른 동물들도 잡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고라니도 간혹 잡히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런 것들은 살처분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생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저희가 하는 것은 포획틀을 설치해서 하는 주목적은 멧돼지이기 때문에 멧돼지에 대해서는 포획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기타유해하지 않은 예를 들어 아까 보여주신 그러한 것들은 방생하면 됩니다.

조인연 위원 방생을 바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조인연 위원 현재 멧돼지를 틀에 잡히면 그것을 엽사가 사살을 하거든요.

사살하고 옆으로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들이 그것을 막 물고 뜯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시료채취 할 때 멧돼지에서 계속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 사살하면서 그것을 검출해야 될 것 같은데 방치돼있으면서 개들이 물고 뜯고 그런 것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런 부분의 우려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획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엽사로 인해서 사살하게 됩니다.

사살해서 매몰지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시료채취해서 국립과학원에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받아보는 겁니다.

아까 그런 사진에는 사실은 민통선 내는 엽견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 쪽은 엽견을 허용해서 빠른 포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미 포획된 것에서 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보여 드린 이유가 바로 사살해서 바로 시료채취가 되면 좋겠는데 밖으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거의 현장에서 시료채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바로 바로 안 돼서 지금……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런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피가 굳거나 그러면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래서 현장에서 포획하고 소독하고 그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법은 보호하라고 그리고 어는 법은 사살해도 된다고 돼있고 법적 충돌을 어떻게 피해나갈 것이냐 문제로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요점은.

어디 조례나 아니면 어디에 혹시나 개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보전이란 것이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은 환경을 보전해야 되고, 어떤 것은 유해한 것은 제거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제거해야 되느냐 그 기준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멧돼지나 고라니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다면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엽사를 동원해서 주로 4월이나 11월 중에 포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에도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가지를 보여드린 것이거든요.

하나는 사살해야 되고 하나는 방사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목적하지 않은 동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유인할 때 그런 것이 유인되지 않도록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계속 검출되는데 역학조사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아직은 그게 역학조사결과에서 정부에서 발표는 하지 않고 계속 조사 중이다, 이렇게 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년이 됐는데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친수공간에 대해서 시민자문단을 구성 했었잖아요, 인원은 몇 명으로 확정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스물 네 분입니다.

한양수 위원 지난번에 우려했던 대로 지역별 편차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역별로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추가 공모해서 금촌지역에 두 분이 더 참여해서 지금 스물 네 분이 된 겁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까지 실시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자문단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자문단은 1차 회의에 한 번 보고했고요.

18일 착수보고회까지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벤치마킹을 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못갔잖아요, 이런 계획들의 진척이 조금씩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한테 어쨌든 회의비 같은 것은 나가지 않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출장 갔을 때, 할 때만 심의수당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한양수 위원 금액은 얼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금액은 2시간 미만일 때는……

한양수 위원 운영의 기준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2시간 미만일 때 15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일 때 20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현재 친수공간자문위원회가 24명으로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조례 9조에 보면 2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충돌이 발생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것하고 다릅니다.

현재는 시민자문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친수공간자문위원회는 아니고 시민자문단이요?

시민자문단 규정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것은 조례안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스스로 구성해서 친수공간 할 때 자문을 받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민관협력체계 일부로 보면 되나요, 거기에는 인원제한은 따로 없는 것이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친수공간자문위원회는 조례통과 후에 구성하는 것이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송종완 국장님,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시한테 관리감독할 때 국가하천을 할 때 예산이 많나요 아니면 지방하천 했을 때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오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하천의 관리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시가.

그럼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예산에 차이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거기까지 공부를 못해가지고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공릉천이 고양시부터 파주시 전까지 구간은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30km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조리읍부터 송촌동까지 한 19km를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저는 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지방하천이 지자체한테 더 유리하다고 하면 국가하천이 아니라 고양시도 지금 지방하천을 쓰고 있는데 왜, 파주는 국가하천으로 해야 되는지.

만약에 예산이 국가하천이 많다고 하면 그렇게 두지만 그러한 방식이 크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런 친수공간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국가하천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방하천은 어쨌든 도에 승인만 받으면 거의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조리읍부터 송촌동 구간을 지금은 국가하천이지만 고양시처럼 이것을 지방하천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또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 시는 어떤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셔서 친수‧치수에 관련된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자료가 어디 있냐면 저도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서 책자를 받아서 본 적이 있어 갖고.

그래서 그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떤 게 우리시한테 더 유리한 입장인지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국가하천이 꼭 있을 필요도 없고 필요하면 지방하천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명분을 쌓으시란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누락시켜서 친수공간에 관련돼서 눌노천이 지방하천인데요, 거기 주민들이 요구해서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하천에 만들었습니다.

5억 5500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그다음해 홍수에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장님, 공릉천은 중간에 영천갑문이 있어서 조수 유속이 빠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국가하천 임진강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유속이 빠릅니다.

그러니 뭐 수해나면 한 방에 다 떠내려가거든요.

대표적인 실패사례입니다.

이런 것들도 공부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의 저기도 파악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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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문화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01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문화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발전국장 정명기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기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부 고시 제2019-284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기지에 대하여 사업부지 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필요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연다산동 646-1번지 일원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SG레일 주식회사이며 2018년 12월 최초 실시계획 승인 및 2023년 12월 사업준공 예정으로 총 민간투자사업비는 약 1조 7021억 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세부사항은 차량기지 전체 면적 21만8041㎡ 중 농림지역인 9만 570㎡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건부 동의 협의의견에 따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기지 주요토지이용계획은 차량 진출입로, 수송공장, 관리동 등 차량정비를 위한 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및 주변지역 현황입니다.

(파워포인트 표출)

조감도입니다.

(파워포인트 표출)

다음은 장파문화공원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 일원에 문화공원 및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이용편의 제공 및 자연친화적 부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공유공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 및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치는 파평면 장파리 826번지 리비교 일원으로 총 사업면적은 3만 1028㎡ 약 9400평 규모이며 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전체 사업면적 3만 1028㎡ 중 2만6998㎡는 문화공원으로, 4040㎡는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원에는 광장, 종합안내소, 포토존, 전망대, 자작나무숲을 조성하고 문화시설에는 유스호스텔을 조성할 계획으로 해당 시설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막사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리비교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경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견을 청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파주시 경관권역 계획은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재설정된 중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DMZ평화생태권역, 문산‧파주권역, 금촌‧조리권역, 교하‧탄현권역, 적성‧법원권역 등 5개 경관권역으로 유형추가 및 경계를 조정하여 재설정하였고, 경관축 계획은 산림녹지 경관축, 수 경관축, 도로‧철도경관축으로 명칭변경 및 유형을 추가하였으며, 경관거점계획은 주요산지와 공원녹지, 호수, 주요문화재와 문화‧관광자원, 주요도로의 교차로 및 대중교통 진입지역에 대하여 산림녹지 경관거점, 수 생태계 경관거점, 문화 경관거점, 관문 경관거점으로 명칭 변경 및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경관 중점관리 구역계획의 5개 유형은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56번 국도, 서측우회도로, 마장호수, 문산 시가지를 추가하였으며 그 외 민간건축물의 외장재 색채에 대하여 건축허가 시 자문대상을 협의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경관 실행계획으로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17개 경관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경관지구 지정 및 경관 협정대상지역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기본진흥계획에서 3대 전략으로 사람중심, 문화중심, 환경중심의 공공디자인을 구축하고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파주형 공공디자인 기법인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 파주가치디자인을 기본으로 한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기본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실행계획으로는 시민 인터뷰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20개소의 전략사업을 도출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로 통일동산, 월롱역 주변, 금촌역 주변, 파주스타디움과 봉일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파주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파주시 전역에 대한 도시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 기본구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입니다.

활성화 지역 후보지로는 총 7개 지역으로 금촌동 금촌통일시장 일원, 문산읍 문산자유시장 일원,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주변, 파주읍 연풍시장 일원, 법원읍 법원사거리 일원, 적성면 전통시장 일원, 광탄면 광탄시장 주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로는 2019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6월 14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 1차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10월 21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11월에 2차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12월 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1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3월에 관련 부서 협의와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 중 경기도에 승인신청할 예정입니다.

보다 충실하고 자세한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사항은 김현성 디자인연구소의 주정희 부소장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은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의 정현태 상무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성디자인연구소부소장 주정희 파주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4시23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경호엔지니어링상무 정현태 안녕하십니까?

경호엔지니어링의 정현태 상무입니다.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시24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4시44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위원님들 다 하신 다음에 2차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다 듣고 질의했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서 농촌 자연부락 쇠퇴하는 것들은 어디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한 전략계획이 있나요, 농촌재생에 대해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현재 하는 것은 도시지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담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없는 것이죠, 도시재생에는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있으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마을살리기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농촌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동북부권역 법원‧파주‧광탄‧적성‧파평‧장단출장소에 있는 마을살리기팀도 도시재생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에는 뭐를 담아야 되냐면 지역간 격차 실태분석,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지표개발, 주거‧교육‧문화‧복지‧산업‧경제‧환경 이런 것들을 현재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말씀은 도시재생이지만 도시재생 그 안에 농촌재생도 들어가 있다고 분명하게 지난번에 설명했거든요.

꼭 도시재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수립하고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서는 농촌재생이 가도록 하고, 도시재생은 구 도심지역 전략계획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아까 용역사에서 설명 드렸듯이 도시재생의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는 요건이 있어 가지고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는 사항을 설명드렸고요.

농촌지역이라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아니면 중앙 부처에 각종 공고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파주읍 연풍리 같은 경우 새뜰사업에도 선정되고 그랬는데……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의미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재생도 포함하고 있고, 농촌재생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촌재생은 지역발전기본계획에 담아서 접경지역법이라든지 동북부권역 법원‧파주‧광탄‧적성‧파평‧장단출장소는 그렇게 투트랙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나 농촌재생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특별하게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 갖고 구체적인 것은 찾아 뵙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경관계획 및 재정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해서 현재 (자료 보여 주면서) 경관법이 이렇게 있고, 공공디자인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의안건으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이렇게 올라왔어요, 명칭이.

경관계획 재정비한다는 것이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한다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별도법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각 건으로 올라와서 더 세세하게 위원들이 판단 할 수 있게끔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다시 한번 뭘 드려야 되는지……

조인연 위원 이것을 한 건으로 묶어서 올라오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경관계획에 의해서 공공디자인을 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한 건으로 묶은 그런 사항이……

조인연 위원 연계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조인연 위원 그런데 법은 보면 완전히 달라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법률은 문화적 공공성 심의향상에 관한 사항이고, 경관법은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경관법 하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밑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란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꼭 어떤 게 상위법령은 아니지만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공공디자인에 또 적용되고 경관지구 대상지는 지정이 안 됐지만 그런 사항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제출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이것 같이 가야 된다, 꼭이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조인연 위원 그리고 연관성에 제한사유 없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관법에 의하면 3조6호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의 고려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님이니시까 장기미집행 시설도 도시계획시설 다 폐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감악산 공공성 있으면 경관법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인연 위원 현재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것 다 폐지하고 있잖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조인연 위원 국장님 혹시 그러시면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현재 감악산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관법으로 해서 길이나 감악산 올라가는 길있지 않습니까, 구 도로.

주변을 경관지역으로 묶거나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조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은 말씀 그대로 경관관리권역이나 지구를 지정하면 경관지구로 지정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규제사항이 되는데요.

지금 경관권역이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색채나 건물에 대한 형태, 용도의 자문역할을 해주는 협의이기 때문에 규제사항은 없고요.

이 법으로 인해서 현재 규제할 생각도 없고, 규제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 취지는 현재 감악산 상가가 생기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까봐, 사전적으로 도시계획법으로 못 막으니까 이런 경관법에 의해서 진흥지역으로 해서 막을 수 있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지금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지구로 지정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경관지구로 결정해주면 말씀대로 행위제한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인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경관법 3조6호에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이 법률은 경관은 최소한의 규정만 두고요.

행위제한한 부분은 국토개발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장파문화공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현재 리비교 이것을 뭐라고 하죠?

랜드마크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주탑이라고 그럽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이 주탑의 색깔이 있고, 주탑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화합과 통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이 색깔도 통일을 상징하는 건가요, 색깔은 뭐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관광과장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조례 때문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인 어떻게 조감 공모를 해서 선정됐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 다리와 리비교 문화공원이 다 연관성,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팀장님, 이것 자문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설계할 때.

의견제시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전에 리비교……

조인연 위원 아니, 공공디자인팀장님.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일전에 공공디자인 보수보강 기본 및 설계용역을 2019년도 3월에 했습니다.

공공디자인에 추가된 게……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여기에 의견을 어떻게 달았냐, 이것이죠.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조인연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구 리비교 다 뜯어냈을 때 ‘남북통일, 조국통일’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이것을 두포리에는 전진교, 여기는 북진교라고 부르거든요.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진교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성 이런 것을 이 상징물이 다 담고 있는 건지,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원래 부의안건에는 리비교 문화공원으로 왔습니다, 관광과에서.

두 번째 부의안건 수정안은 장파문화공원으로 왔어요.

리비교공원에서 장파문화공원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그냥 실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원인이 있나요?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당초 설계용역 할 때 그렇게 정의돼 가지고요.

조인연 위원 이것 잘못하면 그냥 장파문화공원으로 확정돼서 부를 수도 있겠네요.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실시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마루명칭은 실시설계 할 때 관계기관 협의해서……

조인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만약에 장파문화공원이라 부를 것이면 장마루라는 것이 옛날에 장수왕이 여기를 파해평사현으로 했기 때문에 마루란 개남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장마루라는 건 금파리와 장파리를 다 아우르는 것이다, 그래서 장마루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이라고 했지만 리비교 문화공원으로 갈 것이냐, 장마루문화공원으로 갈 것이냐는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름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되고.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 드렸지만 지금 사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다리가 있는데 현재 장파 시내권입니다, 여기 공원이 형성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장파리 시내권과 문화공원들의 연관성 동선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물론 공원은 여기만 사업하지만 이런 굴다리 같은 경우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굴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리비교가 여기서 통제하고 있지만 안으로 가서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징물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랜트마크면 감악산에서 보여야 하고, 파평산에서 보여야 하고, 율곡수목원에서 보여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색도가 맞는 건지, 역사성이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주탑이 한 12m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초소들이 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2m 올라가면 여기가 14개에 걸리거든요.

여기 현재 서치라이트도 있고 이 부분이 방호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소들이 안에 들어가고 이럴 때 이 부분들을 최소한 군부대 위임지역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25사단하고 사전설명 요청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도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여기 공원 보면 적벽산책로 있습니다.

적벽산책로하고 연결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차량기지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교하열병합발전소하고 청석스초츠센터가 안전진단하고 계신 것, 혹시 아시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4월 말에 결과가 나오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할 게 아니라 혹시 안전진단해서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차량기지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노선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용도변경을 지금 할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최소한 나올 때 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 사항을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철도교통과에서 그러한……

최창호 위원 용도변경이 일단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용도변경을 미리 하지 말고 기다렸다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될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건부동의에 의해서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하라, 이런 기한이 있는 건가요?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추가 답변 드리면 4월에 결과가 나온다면 6월에 상정 예정에 있기 때문에요, 기한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 결과를 보고 시장님도 이게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노선변경을 건의하겠다고 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노선이 변경되고 위치가 변경되면 사업시행자 쪽에서도 별도의 조치계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쪽의 승인권자의 권교도 올라갈 때까지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안전하지 않다 이러니까 도로점용허가나 녹지점용허가를 불허해서 사실은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우리 파주시도 1년 4개월이나 시민들이 비상대책위가 계속 싸우고 있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듣지 않아서 우리 파주시도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차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안전에 관한 문제는 누가 얘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지 않다면 일단 안전진단이 나온 다음에 결정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리비교 관련해서 현재 장파문화공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원이 참 시민들이 보도를 보고 반응이 ‘리비교가 없는데 공원을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답변 좀 해주세요.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거더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시민들이 리비교 철거에 대해서 보도를 리비교 자체가 없는데 문화유산으로 선정해야 될 자체가 없는데 장파문화공원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철거되는 리비교에 대해서는 거더나 교각이나 최대한 버리지 않고 문화유산으로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 같은 경우는 건물외벽에 붙여서 역사의 상징성을 할 것이고요.

거더 같은 경우는 세워서 조형물로 충분하게……

최창호 위원 시민들, 저도 그렇고, 시정질문도 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위치에서 보전하는 것만 못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공직자들이 빨리 시민들이 다리를 개통해달라, 이것 하나로만 밀어붙이고 거기다 핑계를 대고 다리를 철거하는데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건설한 다리 임진강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근대문화유산인데.

지금 언제인가요, 3월 3일 미래유산 발굴 관리방안수립 용역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죠?

거가에서도 위원들 대부분이 존치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했고요.

참,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 한 것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열린 생각으로 보전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계획된 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것 참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파문화공원 관련해서도 뭔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DMZ평화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도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취수장 근처에 다 이런 도보탐방객이라든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떠한 쉴 수 있다든지, 그런 공간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요.

한편으로는 거기 유스호스텔도 군인 막사를 해서 좀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도보여행객이라든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돼서 유도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주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장파리 근대문화유산과 같이 연계가 돼서 관광자원으로 해야 될 것이지, 어차피 새로 놓으면 솔직히 철거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문화재가 없어진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게 국토부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공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서두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이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체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풍리를 예를 들어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주민주도 상향식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따로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현재 용주골 거기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협의체 부분에 인구가 유입돼서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기존에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를 시작하면서 문화‧예술인들도 같이 들어갈 텐데, 그것에 대한 협의체는 따로 구성된 게 없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답변을 조금 수정해 드리면-공방에 입주하실 예정자 분들도 같이 공동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새로 입주하겠다는 하시는 분들의 요구조건이나 어떤 부분들이 기존에 계셨던 분들하고 융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런 같이 협의가 잘돼서 회의할 때도 이견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공방 입주예정자는 몇 명이나 되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전체 32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선적으로 16개소가 먼저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16개소 분들은 선정했을 때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게끔 계획이 같이 되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주민역량교육을 2년 전부터 같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같이 그분들도 기존 원주민들하고 입주예정자들하고 교육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원주민들이 많으세요, 입주예정자인 분들이 많으신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워낙에 원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원주민이 더 많습니다.

3분의 2 정도는 원주민이 많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또 거기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주민역량교육을 받으시긴 받으시는데 끝까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들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세요.

그 부분을 새로 올 사람들과 기존에 있는 부분의 융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통장협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협의회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새로 올 사람들이 좀 주도적이 돼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주도적이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갖고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결국 이 도시재생의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이란 건 기존에 있는 의견들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올 사람들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옆에 있는 타 지자체나 아니면 예를 들어 금촌 같은 경우는 교하동이나 운정에 있는 분들도 오실 수 있게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이 따로 있으신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지금 주민협의체는 이통장 그런 분들이 아니고 별개의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전략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 개별사업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계획수립을 할 때 제 말씀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위주가 아닌 추가로 오실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유지되어 있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라는 예산을 통해서 추가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생효과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때도 기존에 있는 분들과 새로 오실 분들 같이 역량이 이루어져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실제적으로 교하분들이 용주골에 가서 산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올 수 있는 게 찾아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한사안인 것이고요.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개별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입주하실 대상자라든지 그런 분들까지도 같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사전설명회 때도 제가 질의 했었는데 답변을 그때 정확히 듣지 않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금릉역 앞에 중앙광장이 지금 새로 잘 꾸며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로데오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데오거리 쭉 가다 보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광장을 지나서 로데오상가가 간판정비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간판정비를 하는데 공공디자인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협업이 가능하냐,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 사안은 도시경관과에서 간판정비사업을 할 건데요, 경관설계 가이드라인 중에 그런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을 도입해서 간판을 정비할 때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건설과 혼자 단독으로 하게 되면 파주시가 추구하는 공공디자인하고 연계되지 않아서 또 다른 모양의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꼭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게 중앙광장은 공원관리사업소, 간판은 건설과 물론 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곳을 놓고 3과가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혹시 없어 지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연계된 3과가 같이 협업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모양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말씀 드리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저희가 반드시 참여해서 의견이라든지 그런 사안을 관여할 것이고요.

과거에는 간판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획일적인 간판형태라고 그래서 다양성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상가업주들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추세가 변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어쨌든 그래도 모델링은 제시해서 이중에서 비슷한 것을 갖춰갈 것이지, 또 다른 생각들을 개개인의 창의성을 갖고 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래서 제가 과거 환경수도사업단장을 할 때는 어떤 사항을 했냐면 간판 설계디자인 공모를 하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설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 할 대상지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디자인을 공모하면 그 업소하고 디자인한 것하고 해서 적용한다면 관에서 일괄적인 것보다는 더다양성 있고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응모하다 보면 더 좋은 광고물이 제작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PPT자료는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받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입니다.

아직 리비교문화공원인지, 장파문화공원인지, 장마루문화공원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죠?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네, 실시계획 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 사안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명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좋은 선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72억 원 국비 51억 원, 시비 21억 원 72억 원의 공사비로 리비교문화공원의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진행되는데 공원조성 후에 국장님, 어떻게 관리하실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 사항은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가 그 사항은 어떻게 관리할지 답변 드리기가 좀, 관광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아직까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아니면 주민참여해서 할지는 정확히 결정된 건 없습니다.

나중에 실시계획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할지, 파주에서 할지는 그때 가서 여러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난번에 먼저 설명을 들을 때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1개 팀을 신설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팀장 한 명에, 주무관 두 명 그리고 계약직으로 몇 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악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리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화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과연 1억 원이 훨씬 넘는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력이 필요한 곳이 여러 부서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그 많은 인원을 과연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팀 신설을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내소도 있고, 카페테리아도 있고, 유스호스텔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DMZ평화의 길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여기에서 주무시는 분이 누가 계실까, 과연 사업성이 있겠는가, 지어놓고 관리자들 팀만 신설해 놓고 그냥 공실로 계속 있다고 하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은 세우셨으나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리 영국군 초모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영국군 추모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기념탑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전에.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가 아니라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여기 문화공원은 조성되면 어디가 주무과죠?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로……

이용욱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팀을 신설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여기 유스호스텔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가당치도 않은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이런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없게끔 조성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 막사를 이용해서 파주시 전쟁사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리비교도 보고 거기 전쟁사박물관에서 파주에서 전쟁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막사를 따라서 양 옆으로 한 바퀴 유턴해서 나오면 쪽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유스호스텔은 숙박하면 누군가가 밤새 지켜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침 9시에 열어서 6시에 닫으면 되니까.

좀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굳이 숙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장파리 마을 안쪽에 마을여인숙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거기서 오셔서 주무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대로 꼭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 꼭 한번 고려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리비교 관광지는 관광수요 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만들어 지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숙박이랄지 위원님 말씀대로 카페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숙식으로 운영인원이 너무 과다하다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추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인숙을 해서 그렇게 숙박을 하는지 아니면 병영체험장으로 다시 조성할지는 나중에 실시설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다시 한번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 지난 2019년 12월 27일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내용 숙지하고 계시나 여쭤봅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금 국장님 국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행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경관계획 재정비라든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도시재생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18조나 20조에 보면 범죄예방, 위험, 도로교통 이런 것에서 편의‧안전확보,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 도시기반 이런 것들에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조례를 숙지하고 계셔야만 이게 실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전부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숙지하시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올해 연말에 여성친화도시 인준을 받기 위해서 작업도 하고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 거기를 받을 수 없거든요, 여가부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간 후에 꼭 이 내용을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계속 남은 임기동안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이거든요.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 매번 여쭤볼 계획입니다, 어떻게 매계획마다, 매실시되는 사업마다 어떻게 반영하셨고, 적용하고 계시는지 계속 여쭤볼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공공디자인 기법으로 해서 범죄예방 디자인이라든지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하는 것이니까……

이용욱 위원 네, 여기 계획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안 읽어 보셨다고 하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경관계획 5개 권역으로 경관권역계획을 나누셨는데 보면 교하‧탄현 경관권역이라고 하셨더라고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운정‧교하‧탄현 경관권역 이렇게 명명을 하실 것 같은데 굳이 운정을 빼신 이유가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당초 수립할 때 교하권역으로 해서 추가해서 탄현권역이 추가해서 그렇게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운정2동처럼 아파트만 있는 지역이 아니라 운정1동처럼 자연부락이 상당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운정‧교하‧탄현 경관권역으로 명칭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전담조직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5월, 6월 정도면 준공하고 들어가신다는 얘기가 있든데, 맞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지금 연풍리에 공사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준공 될 수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체를 지향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시고,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 그것은 전략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활성화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 할 때 구성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욱 위원 여기 표를 보면 파주시 도시재생추진단 구성해가지고 관련 부서 간 협업 및 원활한 행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아까 말씀드린 여성가족과 부분이 꼭 들어가서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동료 위원들께서 차량기지 노선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다하셨는데 그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고 저도 동료 위원들하고 얘기가 같습니다.

차량기지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지금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 A노선 차량기지 건설사업이 한 1조 7000억 원인데 지금 보시면 (자료 보여 주면서) 이렇게 Y자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안명규 위원 도시계획을 뭘 할 때 이렇게 이상한 모형보다는 정방향으로 간다든지, 직사각형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데 굳이 이렇게 거꾸로 Y자 모양을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자 형태로 된 게 아마 차량 중수선공장하고 경수선공장 아마 중수선공장 그 부분이 경수선을 둘 때 간이적으로 점검하는 시설이고요.

중수선이 생김으로써 Y자형으로 된 것 같습니다.

농지는 아마 농지협의 부서에서 최소화를 요청했기 때문에 철도레일 그 부분만 한정해서 최소한으로 부지를 확정한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기가 쉬워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이 건만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나중에 정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유수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갖고 제대로 해놓고 그 소유권은 파주시가 갖고 있든지 아니면 뭔가 해서 제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예쁘게 가야지, 사실 이게 만약에 도시개발법이나 뭐 들어갔으면 이것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되는데 굳이 국가사업으로 가는데 왜, 이것을 최소단위로 농림지역을 해제시켰는지 차라리 그냥 정방향으로 해갖고 직사각형으로 넓게 해주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파주시가 공유하세요, 이것 필요합니다.

또 만약에 A노선 차량기지가 약간 변동이 있을 때도 굳이 이것설계변경 없이도 이 노선 갖고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하겠지만 저는 Y자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된 직사각형으로 다 매입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이것은 저나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절대 국가나 도에서 안 해줍니다.

농림부에서 풀어주지 않죠, 이것.

그런데 그런 절호의 찬스를 왜 이렇게 모양도 예쁘지 않고 이렇게 해줬나, 그리고 우리는 명분이 있잖아요?

국가가 너네들 사업을 하면서 해 줄 때 이런 모양 명분이 안 된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좀 안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안 나오더라.

이런 도시계획 이렇게 나오는 이런 차량기지가 어디 있느냐, 해서 좀 넓게 이 기회에 가져 가시고 혹시 차량기지가 변경되더라도 이 안에서 다 풀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보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이란 것은 자치단체 권한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돼야 하는데요, 그게 협의가 먼저 돼야 하는데요.

이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됩니다.

구역이 먼저 결정되고, 그 구역에 맞춰서 농림부 협의를 거쳐서 사전협의를 거쳐서 농업진흥 지역이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의적으로 구역을 정형화하고 확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또 시가 매입할 수 있는, 시가 매입할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규모를 키웠을 때 매입이 가능하고 시가 매입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은 차량기지창이 시설 규모에 맞게 결정된 이 시설에 현재로서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고 물론 밑에 쪽을 보니까 집들이 몇 채 보이는데 차량기지 수색이나 가좌가면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격거리도 필요합니다.

지금 철도차량기지 접도구역 아직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지금은 거의 넣지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철도차량기지 주변에 어떠한 방풍이나 이런 제도가 있나요, 중간에 완충역할 할 수 있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10m 정도의 완충구간을 두는데요, 이게 농림지역, 농경지이다 보니까 그 자체를 완충역할을 한다고 판단해서 별도의 완충공간을 시설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건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이것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 하고 의견을 달아주고 그다음에 도하고도 협의하면 저는 이렇게 된 부분은 충분히 더 풀 수 있다고 보고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환되잖아요?

공사로 전환되면 그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큰 내용으로 보면 정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의 완충에 대한 부분도 더 이격시키고 더 떨어뜨리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을 시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또 이런 사업이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주변에 대한 사업이 안 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산녹지도 될 수 있고, 자연녹지도 될 수 있고 또 시가화 예정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아무튼 지금……

안명규 위원 이것 검토해 주시죠, 한번.

세게 한번 밀어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 파주시 의견을 개진해 주시죠, 한번.

그래서 도까지 갈 수 있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이 부분은 시가 확장하고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요.

안명규 위원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데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죠.

그 명분을 만드시라 것이지, 저도 이것을 한다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넓힐 수 있는 명분을 만드시라는 것이지, 저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나머지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철도기지창 주변으로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들어와 있을 때 시나 자치단체나 다른 공사가 사업을 했을 때 그때 해제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써는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더 확장한다든가 이런 여력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철도차량기지에 대한 부분이 모양이 Y자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의 뜻이고요.

그다음에 설명했던 것은 어차피 이게 국가사업이니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래서 민자가 1조 7000억 원 해주고 그 만큼 그들한테 해주면 효과적으로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또 그 만큼에 대한 이 주변을 파주시가 쓰면 되죠, 공간을.

축구장을 쓰든, 농구장을 쓰는 무슨 장을 쓰든 만들면 되는 것이죠.

꼭 철도차량 기지 옆에 아무 것도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또 이게 높아야 2층이고 지하1층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간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면 그 녹지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업자한테 그렇게 해갖고 해도.

그런 것을 보는 것이지 꼭 철도차량기만 넓혀지란 법 있나요, 주변에 대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도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공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더 좋아하고, 이 정도 면적 더 늘리면 몇 만 평 되는데 그 몇 만 평에 공원 만든다고 생각하면 철도차량기지 옆에 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자는 것이지, 이것을 뭐 개발해서 뭘 하자 이런 뜻도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공원 만들면 나쁘진 않을 것아니에요.

그러한 검토가 필요치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차량기지 총 면적이 21만 8700평 좀 안 되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명규 위원 여기 7만 평 좀 안 되네, 한 6만 5000평 그 중에 해제면적이 한 3만 평 정도.

그럼 이것 한 10만 평 잡아도 되겠네요, 시원하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아무튼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공원 만드세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런데 조감도 보시면 중수선공장하고 경수선공장 사이에 운동장이라든지, 공원 그런 것들이 조감도상에 표시돼 있는데요.

안명규 위원 바깥에까지 해주면 그 주변에 있는 연다산동, 송촌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런 것 할 때 같이 SG레일해서 아직 만나보지도 않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들도 주변 기존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를 해서 또 학교 운동장도 개방하고 그러는데 이게 큰 국가시설이 아닌 이상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SG레일주식회사는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되면 저희가 공원을 개발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심학산이라든지 주변에 보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 공원을 갖고 똑같은 그런 사업 부분을 개발살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안해볼 필요도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업체에서 결정하겠지만 그 사업하기 전까지 이용하고 활용도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쓰면 어떤가.

그리고 모양권을 잡자는 게 제 뜻입니다.

이게 모양이 보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정방향으로 합시다, 그러면 면적이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사업자 측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리비교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 결정에서 과장님이 아직 안 오신 것이죠,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죠?

끝났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어디 가셨어요?

이것보다 더 바쁜 게 있데요?

그럼 한번 더 만나서 봬야 되는데 저도 동료 위원들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리비교 문화공원이 사실은 근대사 역사를 어쨌든 훼손시키는 그런 꼴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 주변에 공원화를 시키는데 특히 공원화시키는 조감도를 보면서 ‘야, 이게 과연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해 본건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한테 분명히 예를 들면 유스호스텔을 짓는다, 카페테리아를 진다, 이것 주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4차선 도로 건너서 구 도심 지역가서 밥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 주민들하고 이건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짓는 것 말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민들이 ‘그래 해주십시오.’ 하면 가지만 유스호스텔 여기서 자면 이쪽 건너편에는 또 다른 구 도심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다 차대고 4차선 도로 씽씽달리는데 차 건너 갖고 가서 자고, 가서 먹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4차선 도로에 대한 구 도심과 공원에 대한 연결성을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이런 공원화나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원도심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 드리고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얘기해도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이건 별도로 과장님 오시면 저도 이 부분을 말씀 드리고.

그리고 명칭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게 장파든, 리비교든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농사철 되고 하니까 그래, 이것 다시 바꾸면 2년이란 세월이 흐르는데, 사실 2년도 안 걸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조급한 거예요, 이것 또 늦어지면 농사짓는데 지장이 되니까, ‘아휴, 그래 이제 해라.’ 지쳐갖고.

이게 원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달래 질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식의 조감도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해주려고 하면 반드시 원도심 상생에 대한 방안도 첨부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경관은 사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경관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저는 도시공공디자인이라든지 현황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공부하고 저는 다만 이 경관계획에 도시계획 아까 친수공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 나왔었는데 친수공원 할 때도 경관에 관련된 이 사업이 어떤 샘플이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재생 사실 이게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의견청취 원하고 갑니다.

다만 조인연 위원이 그러면 농촌은 배제된 게 아닌가 해서 농촌이 배제됐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신도시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그런 것을 뭔가 재생시키자 그래서 지역에 맞는 특성을 해서 도시재생이 가고 그 밑에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50조 원에 대한 부분을 뉴딜사업에 포함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뉴딜사업에 포함 시킬 때는 그 사업 안에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유형 중에 하나 소규모 마을살리기가 사실 마을만들기 사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유형에 쉰일곱 가지의 세부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농촌‧어촌‧산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촌이나 어촌‧산촌이 배제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도시재생전략 계획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은 읍면동, 사실은 동지역이나 읍 지역에 많이 있겠죠, 면 쪽도 있지만.

그러한 쇠퇴지역을 좀 더 지역특색에 맞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덕규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부족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현재까지는 운영하고 있고요.

추후는 더 조직이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도시재생센터는 1단계가 주민역량사업 시키는 게 1단계에요.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모든지 다 파주형 마을만들기에 올인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공모사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인력을 더 충원시키든 공모사업만 전담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100억 원 하나 가져 오면 직원들 많이 써도 그 인력 다 나오는데 그러한 공모사업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파주형 마을살리기는 읍면동에서 각 팀장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센터장은 공모사업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도 같이 동의하시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저희도 최종적으로는 공모사업에 선정하는 것에 최종방점을 찍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원 이것 결정고시 언제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관리계획결정고시.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실과소 협의 마치고요.

의회 의견청취하고 난 이후에 지금 주신 위원님들 의견 다시 한번 부서하고 재검토해서 유스호스텔 부분이나 카페테리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증하고 나서요, 그리고 시설을 어떻게 변경한다면 다시 한번 주민 의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결정고시하고 매수하실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결정고시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도 좀 상당히 깁니다, 공람도 한 14일 이상, 15일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그것하고 다 매수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하반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그렇게 여쭤 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지금 당장 유스호스텔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주민 이용도나 아니면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 보면서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군부대 위임지역으로 잡을 수 있으면 같이 잡아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게 매수를 할 때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접근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결정고시 할 때 이것을 위임지역으로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는 게 좋잖아요, 다방면으로 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시설물이 있다면 위임지역까지도 군부대 협의까지 결과를 받아서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권 A노선 기지는 나중에 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8조에 보면 있는데 과장님, 현재 공공디자인 파주시에 지적재산권이 넘어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한 분들이 갖고 계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법에 보면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계자가 갖고 있는 건지, 파주시가 갖고 있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공공디자인 표준 조례안이 되면 최종안이 나오면 거기에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볼라드, 승강장 디자인 이런 것들을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을 왜 여쭤 보냐면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기법이 세 가지 가 있는가 봅니다, 셉테드‧유니버셜‧밸류디자인 파주가치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기 리비교 주탑에 이 디자인이 파주가치디자인에 맞는 건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부합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그 부분은 공공디자인 부분은 용역을 줘서 나오면 그것을 실과소에서 도입해서 적용해서 가는 건데, 그 부분은 공모해서 들어온 부분을 자문해준 것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다리도 공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스카이워크, 주탑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리지만 지역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났는지 그게 궁금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 광역급행 A노선 저도 사실 설계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김포에서 파주 넘어오는 다리 환경청에서 반대해서 결국 다리를 못해서 현재 굴을 뚫어서 넘어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 형태가 농림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태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파주에다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장님, (자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준주거지역이나 자연취락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정문이 나있고 오일류 보관소가 있고, 중수공장이 있고, 경수공장이 이렇게 주민취락지역 쪽으로 되어 있어요, 방향이.

아마 4페이지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도시계획결정안 도면에 보면.

요점은 저 같으면 이것을 청룡두천으로 끌어들여서 여기하고 자연취락마을이나 준주거지역하고 떨어져서 안전하게 할 것 같다는 얘기죠.

(자료 보여 주면서)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 이렇게 중간에 이런 불규칙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계획관리 일부 넣고 농림지역 최소하게 집어넣은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여러 가지로 더 검토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답변, 파주시가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도 파주시의 의견, 파주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우리도 의견을 내야 할 것 같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는데요.

지금 이 시설이 기 국토부에서 철도기지창 시설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용도지역만 저희한테 요청한 것이고, 그 진행할 당시 의견을 개진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들이 더 보강되고, 보충되고 충분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파주시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출해도 되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주시면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어떤 타당성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제시한 안이.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시설 쪽에 완충이나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는 판단은 되는데요.

그 반영여부는 국토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여기 완충시설, 녹지 이것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한테는 강제사항을 두면서 국가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 주신 의견을 국토부하고 사업시행자한테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리비교 장파문화공원의 도면을 보면 유스호스텔 이름이 라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스트스퀘어도 있고 그럼 라스트찬스하고 이름 가지고 분쟁이나 명칭 관계 가지고 없을까요?

5페이지요, 그때 사업설명했었던.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전에 조용필 가수 가왕 라스트찬스라고 장파리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결해서 라스트……

최창호 위원 그쪽에 라스트찬스가 있어서 괜히 명칭 갖고 나중에 분쟁이 될까 봐요.

○관광개발팀장 이용국 그건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어차피 실시설계 때 한번 더……

최창호 위원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철도차량기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5분발언 때 수요일 본회의 때 말씀드릴 것이고 그럴 건데, 시민추진단이 할 때는 문산차량기지를 쓰는 게 공사비나 운영비에서 1100억 원 정도 더 절감된다 이렇게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연다산동 차량기지가 좋다, 그쪽으로 해라, 제안을 했어요.

이것 관련해서 여기 부서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18일 5분발언할 때 증거자료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17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6인)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친수공간추진TF단장 최정석

공무원 9인

○방청인(4인)

시민 3인

기자 1인

○참고인(4인)

용역사 관계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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