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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5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0.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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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3월17일(화)15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문화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문화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문화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시06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문화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하천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과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검토에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진될 친수공간 사업의 체계적인 진행과 이를 통해 주민들의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친수공간사업은 수질개선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대책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과 친수공간사업 추진 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뿐 아니라 파주시 관내 기관 및 민간단체등과 충분한 협의, 토론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며 과거 하천 친수사업의 실패 사례를 참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철저히 계획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례의 친수공간 설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한 조항을 일부 통합하여 위원회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조항순서 등을 수정하고자 안 제4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중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친수구역 범위 이외에 시 관할 하천 및 호서와 인접한 지역을 파주시 소재 하천 및 호서를 포함한 인접지역으로, 안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과 2항을 각각 안 제7조제2항과 3항으로, 안 제9조제3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 등에서 수질을 추가하여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수질 등으로, 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3조, 제14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0조, 제12조, 제13조로 하여 일부 조항의 오탈자 수정 등 자구수정을 하며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의 포획과 구조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포획과정에서 보호대상 동물이 희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안 제15조의 제목을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으로 하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을 시장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구조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설하며, 피해예방 및 보상의 원활한 부서협의와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회 강화를 위해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장을 환경정책국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의 위원 중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환경정책과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도사업단장,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의 전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토론과 협의로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교하 열병합발전소의 GTX-A노선 관련 안전진단 결과 이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여 줄 것과 차량기지구역이 직사각형 등으로 정형화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잔여 토지를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기지 일부가 주거밀집 지역과 근접하고 하여 있어 인근 청룡두천 등 주거지역과 이격된 지역에 완충지역을 두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문화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공원명은 지역의 역사와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고, 공원조성은 인근 주민의 생활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하며 인근 지역의 상권에 피해가 없도록 구 도심과 공원이 연계될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과 공원사업과 병행하여 해당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에서 위임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원계획은 많은 관리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을 지양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문화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친수공원을 조성할 시 본 경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지역의 재생사업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활성화 또한 중요하므로 도시재생과 농촌재생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원주민과 신규유입 주민의 의견이 치우침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등 주민 간 상생방안 마련과 쇠퇴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하고 신설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과 사업추진 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1인)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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