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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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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3월16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
1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객과의 접점에서 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 파주시 및 파주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및 모범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권리보장교육, 상담, 위원회 설치 운영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희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안해결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감사를 목표로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홍보담당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5개과, 자치행정국 6개과, 복지정책국 5개과, 문화교육국 5개과, 보건소 5개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읍면동 및 출장소, 파주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를 비롯하여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주무관 등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6월 11일과 12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을 실시하겠으며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각 담당관 및 국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감사요구자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계획서에 반영 후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요구는 시 본청 기획경제국장 등 37명의 출석요구와 필요시 읍면동 및 출장소장 17명의 출석과 관련 사업장 관계자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감사관 윤정기입니다.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부패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기존 부조리 신고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 출자출연기관을 부조리 신고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일반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반부패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는 부조리 신고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개정 전에는 시 출자출연기관은 신고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부조리 신고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개정 전에는 일반 부조리에 대하여 신고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무원법에서의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반영하여 일반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한을 3년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사전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신고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성별로 변경토록 하는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입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상생사업으로 추진한 파주문화체육센터가 2020년 5월 개청함에 따라 운영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파주시의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에너지서비스(주)로, 안 제12조제6호 중 파주열병합발전소를 파주열병합발전소, 파주천연가스발전소로 규정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파주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전문성 수준, 노동자의 관리 경험과 실적 및 능력,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총 소요예산액은 4억 원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 1억 5000만 원, 초기설치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 매년 3억 60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현 파주시 청사는 1976년 건립 이후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공무원 수의 증가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2017년도에 종합민원실을 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수용하기 어려워 1개 국 10개 부서가 임차사무실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타 부서와 협의를 위한 이동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구 경찰서 부지와 인접 부지를 포함하여 시비 11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3만 200㎡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을 계기로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구도심지인 금촌권역 지역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현 조리읍행정복지센터는 1983년 개청 후 38년이 경과함에 따라 잦은 보수보강으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의 증가와 주민이용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예산 총 98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860㎡ 규모로 계획하여 2018년도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으나 시민과의 대화 등에서 주차장 추가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취득대상에 본 청사가 포함됨에 따라 총예산 150억 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560㎡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변경을 통하여 주차장 규모를 확장하여 조리읍행정복지센터와 건강증진센터의 통합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문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고 제로에너지 인증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공건축 건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입니다.

파주시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다양한 체험문화활동을 통해 대내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복합기능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평면 율곡리 산5-1번지 시유지 일원에 수련활동이 가능한 본관과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분산형 숙소 등을 포함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269㎡의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련원 건립을 위한 총 216억 원의 사업비 중 70%인 151억 원은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30%인 65억 원은 시비를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2019년 11월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4월 예정인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마지막 안건인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64호인 혜음원지 내에 방문자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유적 안내 및 관람편의를 제공하고 낙후되어 있는 광탄면 인근지역을 혜음원지를 중심으로 윤관장군묘, 보광사, 용미리 마애이불상 등 문화유산과 연결을 통하여 관광자원 활성화 및 지역문화 건립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문자센터는 광탄면 용미리 241번지 일원에 사업비 총 19억 원을 들여 연면적 878㎡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이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마무리한 후에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목진혁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조 정의 2항을 보면 ‘감정노동 사용자란’이라고 해서 쭉 나왔는데요.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범위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부분은 파주시 위탁 부분에 따로 지원을 받는 민간위탁기관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원이나 그 이외에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부분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앞에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그다음에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시의 보조금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곳은 다 포함한다는 말씀인가요?

목진혁 의원 예,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파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은 제2조 정의 2호에 ‘감정노동 사용자란’ 했었을 때 이것은 도 조례도 있고 각 지자체에 모든 조례가 있고 우리는 여기 1조 목적에도 ‘파주시 및 파주시 산하기관 등’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노동 사용자란’ 것은 포괄적이고 여기는 ‘파주시 감정노동 사용자란’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는 ‘파주시’를 삽입해야만 정의에 맞고요, 이 부분은 수정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릴 부분은 6조에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위해서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에 있는 조례하고도 같은 식인데, 그렇지만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연 1회 하자고 했었던 취지가 뭐냐면 감정노동자는 도에 있는 감정노동자나 시에 있는 감정노동자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직종이나 일하는 형태는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그 대상자들 당사자의 입장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을 3년 수립하려면 매년마다 실태조사는 계속 이루어져서 계속 변화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작업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늠하고 진단해야만 조성계획에 반영이 잘 될 것이다 해서 연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해서 실태조사를 연 1회로 둔 거거든요, 도에서는.

그리고 당장 연 1차적으로 모든 감정노동자 대상들을 다 실태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기관이나 대상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연 1회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실태조사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파주시도 이전에 파주시청 내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관련한 실태조사도 해 보기는 했지만 이게 어떤 특별한 비용이 들기보다는 정확하게 당사자들한테 업무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 이것이 시 행정 매뉴얼로 만들어져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복지제도로 충족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잘 묻고 상담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연 1회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안소희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 조례 비교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시, 안양시, 수원시, 의정부시, 평택시, 남양주시는 실태조사를 1년 주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부천시, 고양시는 예산적인 이유에 의해 2년 주기와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가 연 1회 이상 실시된다고 하면 좀 더 세밀화되고 안정적인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안소희 위원 고양시랑 다른 2년, 3년 하는 데가 무슨 이유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예산상으로 한다면 감정노동자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요.

이 부분은 반드시 1년마다 실시하고 그 1년마다 하는 것에 따른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지, 그래야만 이것이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수정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 본 의원이 예산 부분에 수반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경기도 조례 제7조 실태조사사업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부천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2년 주기와 3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게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안소희 위원님이 2조2호에 ‘감정노동 사용자란’ 앞에 ‘파주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에 동의하고요.

3호에도 ‘감정노동자란’ 그 앞에도 ‘파주시’가 명시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파주시 산하 지방공기업 2호에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까지만 했는데 사실은 그밖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괄호 열고 그밖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 내 사업장도 포함하면 좋지 않을까 제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6조2호 밑에서 세 번째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인식개선사업은 감정노동자랑 감정노동 사용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일반 파주 시민이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시민교육이 더 먼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가서 나중에는 이런 조례들을 새로 개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10조에 나중에 가서는 감정노동자의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야 하는 그런 것이 포함돼야 할 것 같고요.

나중에 13조에 가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보장센터나 이런 것들도 추가돼야 할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이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고 실태조사도 3년마다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원안대로 3년마다 하게 되면 이것을 교대로 하면 사실상 1년 반마다 되는 거겠죠, 실태조사하고 병행하다 보면.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년마다 한다면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이상 목진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가 없으시므로 목진혁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보면 시장이 고시한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거주 주민에 대해서 사용료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변 거주지역 조건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주변지역이라 하면 경계로부터 300m로 되어 있거든요.

300m를 포괄적으로 더 넓게 생각해서 이 조례에는 600m까지 범위를.

박대성 위원 기존에는 300m로 되어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법률에는.

박대성 위원 600m로 한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래서 리 경계에 걸리기만 하면 그 리는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주변지역에서 감면대상 가구 수와 인원은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9개 리 그러니까 문산읍, 파주읍에 9개 리, 가구 수가 1010세대 1685명이 해당됩니다.

박대성 위원 1010세대 1685명이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가 운정1동인데 예전에 운정스포츠센터 할 때 상지석1리하고 상지석2리가 있는데 상지석1리는 포함되죠, 가까우니까.

그런데 2리는 조금 머니까.

권예자 전 동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상지석2리에 가면 항상 어르신들이 갈 때마다 얘기하시거든요.

1리는 수영장, 목욕탕 티켓을 한 달에 몇 장씩 어르신들 주는데 우리 동네는 없다고 하면 우리도 설명을 드리죠.

바운더리 안에, 거리 안에 제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드린다.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갈 때마다 얘기하시거든요.

같은 상지석리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할 수 없는지?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런 문제가 있죠.

체육관이 파주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민들은 파주읍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요령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갈 때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괴롭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를 먼저 요구할게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9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죠.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가 9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죠?

30조 회의 항목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회의의 횟수라든가 언제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더라고요.

혹시 2019년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안건이 있어서?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한 번 개최한 실적이 있고요,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2019년도에는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혹시 있으면 안건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 9명에 대한 명단을 프로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이것은 꼭 중요한 사항은 아닐 수도 있는데 사용료 감면조항에 보면 대개 조례들이 사용료 감면조항의 항목에 다 나와 있거든요.

몇 퍼센트를 감면한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몇 퍼센트를 감면한다.

예를 들어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조례에 보더라도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또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도 보면 사용료 감면 해서 100분의 50 감면은 65세 이상 노인, 100분의 30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항목에 나와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편익시설은 따로 비고로 해서 했더라고요.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제12조 사용료의 감면에 파주시 다른 조례하고 같이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양해해 주시면 관련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과장님들 뒤에 계신데 전부 다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예자 과장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우은정 과장님도 앞으로, 김은숙 과장님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기업지원과장 이승욱입니다.

관리하는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별도로.

박대성 위원 합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다른 조례들은 사용료의 감면 12조 항목에 포함된다는 거죠.

거기다 내용을 넣는다는 겁니다.

100분의 몇 감면 해서 대상자 넣는다는 건데 이것은 따로 비고로 해서 표로 만들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시민들이 조례를 딱 보고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인원이 3명 센터장, 사무장, 노무사 각 1명씩, 그 외의 직원은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산 지원하는 선은 그 선입니다.

박대성 위원 예산 지원은 그만큼 하지만 이분들을 더 채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비용을 감당 못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용은?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그 인원을 갖고 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그렇다면 노무사는 상근으로 근무하는 건가요?

상근으로 근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상근입니다.

박대성 위원 노무사가 이 급여로 상근 근무를 한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그리고 센터장하고 노무사, 사무장 이렇게 3명인데 센터장도 역할이 있겠지만 물론 총괄 지휘감독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무장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노무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센터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보면 센터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계획한 곳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위치선정에 현재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산, 금촌 다양한 쪽으로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건물을 하는데 어느 정도 면적을 계획하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200평으로 할 거냐 300평으로 할 거냐, 웬만하면 크게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200-300평이면 2개 층이 될 수도 있고 3개 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초기비용이 시설임차료가 1억 원인데 이것은 전세보증금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월세 플러스 전세입니다.

박대성 위원 1년 치 월세 그러면 1억 원인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리모델링비 및 사무집기 구입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사무실 임차인데 1억 원의 보증금이라든가, 물론 월세도 1년 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1억 원의 사무실 공간을 전세보증금으로 공간을 하는데 사무집기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1억 원은 보증금이고요, 월 5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 원 정도 된다고 봐요.

어떻든 간에 1억 원의 보증금으로 하는 공간에 리모델링비하고 사무집기가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것은 장소가 선정되면 다시 한번 레이아웃해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노동복지센터 설립 목적이 제안이유에서도 봤듯이 근로자의 권익신장 그다음에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잖아요.

노동인권이나 노동법률상담 및 교육사업, 근로자의 권익, 권리구제.

현재 파주스타디움에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업무와 상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일부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업무내용이나 금액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읍사무소 150억 원이 순수 건축비용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설계용역 포함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순수 건축비를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138억 원으로 들었는데 그 금액이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건축비용 138억 원으로.

(지도 들어 보이며) 지도를 보면 읍사무소 건축물이 있잖아요.

여기는 다 주차장이고.

여기에 치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필지가 2필지가 늘어난 거거든요, 원래 2필지였는데.

그러면 이 필지가 늘어난 이유는 추가 건축을 어디 부분에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하주차장 면적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는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여기는 건축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여기 밑을 파기 위해서 여기를 늘리는 건가요?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위에는 이용자 동선까지 확보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기존 읍사무소 자리만 허물고 거기다 신축하는데 면적은 어떻게 더 늘리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주차장 부지를 더 사서 늘리고요.

기존에 3층 구조로 했던 것을 필로티 형식으로 올리면서 거기다 좀 더 확보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다음에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서 이게 면적이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고 하면서 4-6월 사이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아야 하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받아야 합니다.

박대성 위원 원래는 7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진일정 보면 9월이라고 하는데 착공시기 변동은 혹시 있을 수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예정대로 착공해서 준공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혜음원지 관련해서 진입로 600m 정도 포장이 다 끝났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11필지 중에 9필지가 토지매입 완료돼서 8월에 착공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이 연말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재착공해서 5월쯤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600m 정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길이는 185m입니다.

박대성 위원 작년 행감 때 현장실사로 혜음원지 가 봤는데 광탄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혜음원지만 보러 와서는 사실, 물론 거기 견학 목적으로 오겠습니다만 관광으로도 오거든요.

그런데 와서 거기만 보고 가면 너무 볼거리도 없고 해서 방문자센터를 계획하고 계신데 방문자센터의 기능이 어떤 건가요?

순수 안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안내도 있고요,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4월쯤 코로나 조금 풀리면 타 방문자센터 중에 잘 운영되는 곳을 벤치마킹할 계획에 있고요.

연말에 준공해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인데 그 이전에 전문인력을 하나 시간선택제든 그런 식으로 확보해서 오픈준비도 하고 향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해 가고자 합니다.

올해도 그 사업을 중고등학생 동아리 연계한 청년아카데미 양성교육이라든지 문화재지킴이 활동이나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방문자센터라고 하면 안내하는 그런 인식이 되는데 이 공간은 혜음원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시공간, 약간 박물관 형태, 전시관 형태 그런 개념으로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서 보고 혜음원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

그래서 전문적인 전시시설업체와 많이 이야기하셔서 그런 볼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의 개념을 많이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그 안에 홍보영상실 일부 들어갈 거고요, 전시실을 조금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22평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실 13평 정도 들어갈 거고.

2층에 약간의 전망대 형태로 해서 드론을 활용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회계과 소관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하고 관련해서 4개 필지 5개 동에 토지와 건물매입 총비용이 1200억 원인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평단가가 700만 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거래가격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감정가격입니다.

현재는 가감정해 놓은 가격입니다.

박은주 위원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줄 수도 있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사실상 가감정이 거의 감정평가하고 비슷하게 맞습니다.

건물주는 더 받고 싶고 저희는 감정평가로 주고 싶고 그것 때문에 이견이 많이 부딪치고 있는 거죠.

박은주 위원 건물주 분들하고는 지금 협의 중인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작년부터 계속 협의해 왔는데 그 의견이 자꾸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이 안 맞으면 저희가 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고시해서 수용 쪽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박은주 위원 세입자 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현재까지는 서로 내고가 돼서 의견이 맞으면 세입자는 임대사업자가 영업보상해서 내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수용에 들어간다면 저희가 영업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주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담 때문에 우리가 수용해 줬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영업보상을 저희가 해 줘야 되니까 서로 그런 의견조율을 해 가야 됩니다.

박은주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은 영업보상은 당연히 그렇기는 하지만 거의 몇 십 년 시청이 있었던 이래로 계속 붙박이로 있었던 가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세입자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영업권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토지건물매입이 원활하게 건물주들과 잘 될 경우도 걱정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시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 영업도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영업보상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는 되는데 영업을 그 자리에서 붙박이로 20년 넘게 하셨던 분들은 다른 장소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한 게 조금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정하고 관련해서 1200억 원이잖아요.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 재정은 순수 시비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최대한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사무소들이 나가 있다 보니까 임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담해야 되는 쪽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 따지고 그것 모아보면 사실상 크게 갚아나가는 쪽으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은 갚아나가는 쪽으로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만약에 임대료 내는 식으로 하면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세이브해 놓은 것도 투입되고 만약 없다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임차료 내는 생각하면 저희가 먼저 시공하고 그것을 세이브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1200억 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을 마련해서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나가고 있는 임대료, 매입해서 들어갔을 때 그 비용과 현재 상태로 빌려서 쓸 때의 비용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보다 이게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고 저는 실제로 숫자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200억 원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얼마, 무엇으로 얼마 하는 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조1항을 가, 나, 다로 나누셨어요.

실제 있었던 조항을 나누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했는데 공직자윤리법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유관단체 규정을 쭉 보면 4항에 지방공사, 공단 쭉 있고요,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응하는 기관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바꾸는 조항에 기준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근거해서 개정하셨는데 어차피 정의 부분에서 이렇게 개정되는데 이 부분에서 위탁하고 관련해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보조금 지원 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사용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적용 우려도 있고 해서 포함시키지 않은 내용입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신고기한은 의무사항인가요, 2년, 5년으로 한 거요?

○감사관 윤정기 5년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효숙 위원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신고기한 제4조요.

○감사관 윤정기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3년으로 연장하는 건데 그것은 징계시효를 반영해서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만큼 신고대상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효숙 위원 제 얘기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하잖아요.

계속 협의하고 재판하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꼭 3년, 5년 이렇게 기한을 둬야 되는 건가, 자율적으로 두지 않고.

민사상의 모든 게 끝날 때까지 해야 되지 않나.

기한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감사관 윤정기 기한을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2년에서 3년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과연 이게 신고기한을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신고기한을 두지 않은 지역도 있죠, 우리나라에?

○감사관 윤정기 그것은 일괄해서 3년으로 개정작업을……

이효숙 위원 경기도는 없는데 타 시군에 있는 것 같던데요?

신고기한을 정하지 않은 지역도 있던데?

○감사관 윤정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광역자치단체가 8개 있고요, 기초자치단체가 11개, 경기도는 사례가 없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사관 윤정기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제12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죠.

지급대상자 및 금액결정에서요, 제12조 보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우리 시에 있잖아요.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몇 명이고?

○감사관 윤정기 이것은 사례가 있을 때마다 구성을 하는데.

이효숙 위원 있을 때마다 구성을 해요, 아예 있는 게 아니고요?

○감사관 윤정기 예.

이효숙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감사관 윤정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시고 국장으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총 몇 명인가요, 10명인가요?

○감사관 윤정기 7명입니다.

이효숙 위원 이것은 명단을 프로필하고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관 끝났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0% 감면지역이 내포리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이고 300m인데 600m 범위 내는 무료라고 하셨잖아요, 사용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무료가 아니고 50%입니다.

이효숙 위원 모든 게 다 50%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내포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내포리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효숙 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체육과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체가 아니라.

○위원장 최유각 그것은 이따 오후에.

이효숙 위원 아니, 오후에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봉서리, 봉암리, 능산리 600m 범위잖아요.

그렇게 되면 파주읍에 있잖아요, 수영장 시설이?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렇죠.

그래서 문산읍에는 내포1리만 포함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내포1리에서 하는데 거기는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질의한 적도 있지만 문산에서 피해 많이 보거든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인데 오래됐지만 파주읍 같은 경우 이제 막 시작하니까 파주 읍민들한테 많은 설왕설래가 있을 거예요.

시민 공청회나 이런 것을 사전에 하셔야 될 거예요, 많은 잡음이 있을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문산 분들도 가서 사용해도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사용은 상관이 없는데 감면을 받느냐 못 받느냐인데.

이효숙 위원 저희가 내포리 사용해도 감면 못 받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문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문산 지역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많이 말들을 해요.

그래서 얘기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을 겁니다.

이것은 제 안인데요, 이 부분에서 65세 노인은……

이따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저희가 이전에 장단콩웰빙마루 감사를 통해서 주문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해 주셔서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강화되는 조례 개정이 있어야만 향후 저희가 여러 지방공기업 사업이라든지 출연출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신고기한에서 2년에서 3년으로 더 강화된 측면이 있어서 환영하고요.

그런데 3년이나 5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비위행위들의 경우에는 형사법상 공소시효기간을 따라야 하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낭비되는 예산에 대해서 환수가 끝까지 가능하지 않나.

법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신고기한에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의견이고요.

이러한 사례가 고양시 조례의 경우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비교 검토해 보신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국가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3년에서 그보다 더 긴 공소시효기간까지 기한을 늘리느냐 내지는 기한 자체를 아예 없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앞서 있었고요.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이 아니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조례안에 신고기한을 없앤다거나 연장을 꼭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물론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소희 위원 향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일 경우를 중대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자체 지자체에서 공소시효기간으로 따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신고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진 부분들이 있어서요, 관련된 것은 향후 참고해 주시고.

○감사관 윤정기 사례 비교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러한 신고기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대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시민들이 가늠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검토를 통해서 조례안에 별지나 이런 데를 보면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은 있는데 신고기한, 신고범위에 대한 부분들, 중대비위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사례 안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그런 궁금증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직자신고센터에 직접 접속해서 해 봤는데 홈페이지상으로는 신고센터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개인 인증을 받아서.

유선으로는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감사관 윤정기 신고접수방법은 홈페이지 이외에 이메일, 우편, 방문 등 신고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전화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어차피 연령층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접근방식이 다르잖아요.

홈페이지 인증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다를 거고,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손쉬울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유선으로도 있어서 이전 시기에는 파주시가 유선번호로도 신고센터가 직접 있었거든요.

관련된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유선 관련해서는 홍보할 수 있는 지정된 신고센터 번호가 있는 겁니까?

예전에는 943-0188번이었는데 부조리신고센터로, 아시겠지만 파주시 공무원 분들이 명함도 만들어서 부조리센터 지정번호 홍보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정 유선번호가 좀 더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접근이라고 했잖아요.

기본 신고센터라고 설치되어 있으면 센터의 번호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번호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접속했을 때 안에도 ‘부조리가 있을 때 이용하십시오’라고만 안내되어 있어요, 내용에는.

저희가 시민고충위원회 같은 경우는 준비를 잘 하셨기 때문에 홈페이지 배너 안에도 들어가면 어떤 유형으로 하라고 하고 상세안내가 쭉 다 나와 있거든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하신 것만큼 부조리신고센터 이용과 홈페이지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매뉴얼들 정비해서 같이 조례 개정에 맞추셔서 정비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홍보 부분에 대한 감사관실의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고생하셨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이후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접근하는 홈페이지 등 정비를 통해서, 언론 등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 3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국장님 같이 하자고 했던 것은 저희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파주시가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할 건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민간위탁도 민간위탁에서 어떤 형태로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동의라고 보이고 적격자는 당연히 민간위탁이 추진되면 취지에 나온 것처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신 기관으로 선정하는 게 맞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방식으로 갈 것인가를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게 효율인가 이것을 검증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조례안 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 검증하기가 심사 자체가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제출했고요, 의회에서도 사전에는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실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이에요.

의회운영위원회랑 상임위원회 통해서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시간 민간위탁이 맞는가, 가는 것의 방향이 맞나 이것에 대해서 검증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주시 집행부에 민간위탁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심사 받는 것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노동복지센터가 시비로만 되는 거잖아요.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는데 국비로 하면 한글로 표기하면 마찬가지겠지만 아시잖아요.

국비로 했을 때는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을 하고 거기가 어떤 기능으로 들어가는 건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복지센터 시비로만 추진하시는데 그것을 1개소로 하시는 것은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남파주권, 북파주권 거점으로 하실 생각이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은 1개소만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1개소를 운영한다고 해도 아까 박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에서 하는 상담사업의 중복은 반드시 지양돼야 하는 거고요.

원래 국비지원은 그런 노동복지회관의 기능을 작게나마 축소됐지만 갖추어가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 복지사업 위주로써의 기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인권 프로그램, 노동법이나 노사관계 교육, 노동인권체험 등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근로자 분들을 우선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의 노동법 교육이나 노사관계 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는 학생부터 일반시민까지 개방형 교육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자 분들의 복지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장에서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사업장에서 본인의 건강, 산업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담 받고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그러한 형태들이 돼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각자 일하고 있는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학교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라서 여기에서는 노사관계의 갈등문제 해소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된 기능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가야 되고 그런 개방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노동단체 협의하신 내용을 쭉 전달받아 보니 대부분 회의공간 그리고 대회의실처럼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교육장 개념의 이런 것들로 논의가 되어 계신 것 같아서 해당 노동단체에서는 이러한 교육복지 그리고 안전, 그래서 지역에서의 노사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의 기관으로 만들어 가는 것에 있어서의 면밀한 시설 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협의가 있으시죠, 노동단체협의가?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안소희 위원 노동단체협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노동 관련된 기관들을 지자체에서 할 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위탁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여러 위탁경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노동단체 간에도 지위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부천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 다 포함해서 재단 형태까지는 안 되지만 비영리로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공동운영의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특히나 거제인가 거기는 아예 노동단체가 아닌 기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여기에 각자 사무실도 있잖아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여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구제할 수 있는 거점 사무실들이 다 있잖아요.

금촌에 양대 노총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의 기능은 많은 시민들이 노동 존중 파주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저는 노동단체가 각자 노동단체들의 이익에 너무 앞서지 않고 이런 취지에서 같이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드리면 1개소를 하면 1개소는 어느 노총에서 이것을 위탁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먼저 논의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 하나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2개를 개소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연차적인 시기를 두고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밖에 논의가 안 되거든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정성 있게 파주시가 노동정책이 행정에서는 부재한 상황에서 기관을 별도로 민간위탁할 때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시고 노동단체와의 협의들을 이끌어 나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곳에 어떤 노총이 센터를 하나 유치하게끔 하느냐 이러한 문제들로 접근하게 되고 이러한 사례는 이미 전국적으로 다 저희가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혜를 발휘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가고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가 명확해야만 그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 대상도 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마친다고 해서 제 의견을 다 드렸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에도 해당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면밀하게 시기별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전적인 문제 때문에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거고 장소가 어떻게 보면 조그맣게 가느냐 크게 가느냐 문제도 말씀하신 기능 역할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입지적으로도 이게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논의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시에서 독단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정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했을 때는 많이 부딪치겠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논의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2개소를 한다는 것은 아직은 안 맞고요.

어떻든 간에 1개소를 하는 것으로 압축됐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디에 입주하느냐, 어떤 규모로 하느냐, 어떠한 기능으로 하느냐는 것은 지금 계속 논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운영주체를 누가 할 거냐는 다시 노총들하고 의논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숙의해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정확하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노동단체들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파주시가 이미 방향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노동단체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거죠.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의견 받고 파주시가 가면 돼요.

그리고 평가 받으면 되는 문제지만 민간위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키우고 뭘 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놓고 노총과 먼저 협의가 1차적으로 끝나야만 노동단체들에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조금 내려놓고 그 기능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늘 의회에서 제출한 기능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빠른 협의를 해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보상금 지급이 있잖아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내용과 이런 것에 비중을 둬서 하나요, 아니면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감사관 윤정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 관련 금품 등 향응 제공 시에는 받은 금액의 20배 이내,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20% 이내 등 이와 같은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다인가요?

○감사관 윤정기 알선 청탁의 경우에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이효숙 위원 이런 게 홈페이지에 다 기재되어 있죠?

○감사관 윤정기 예, 조례안에 별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여기에는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자료요청이고요, 감사관실에 국가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안을 오늘 중으로 주셨으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역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산회 후 위원님들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확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협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협의회의 기능을 당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여 단독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협의회 구성 시 기존의 위원을 시장이 단독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위촉대상에도 당연직 위원 부분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중 협의회 간사는 기존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맡던 것을 협의회위원장과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조례 또 있죠, 그것도 같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목적은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방과후 돌봄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아동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중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이 있고 지역사회에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돌봄서비스사업 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가능 여부,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에 따르면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최소 5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소 예정인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상시돌봄 및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급·간식 제공 및 일상생활교육, 학습지도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4월부터 센터 설치 예정지에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5월 수탁기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6월 중 협약체결을 진행하여 7월 센터 개소에 맞춰 운영위탁을 개시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소요예산은 2억 942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개소당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기자재비 2000만 원이며 운영비는 월 30만 원이고 인건비는 438만 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민관의 복합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질 높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공동체 간의 상호교류 등을 통해 마을돌봄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문화교육국 관련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19년 4월 30을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맛고을 일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진흥계획 수립 시행 및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 구성 등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두었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임기,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간사, 안건의 제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관광특구 관광안내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파주시 관광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관광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점검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용료 등 시설 사용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이용현황의 관리 및 수입금의 정산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관리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와 파주에너지서비스와의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한 파주문화센터가 2019년 12월 30일 준공됨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연면적 3580㎡의 종합체육시설입니다.

시설규모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실정으로 전문화된 인력과 경영 노하우를 겸비한 민간이 위탁운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과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 사용료 부과징수, 인력배치 등 사무에 대하여 3년간……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3개소의 돌봄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혹시 예정지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교하동에 노을빛마을2단지하고 운정2동 산내마을2단지 그리고 문산읍 선유주공3단지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박대성 위원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예정지가 선정된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이랑 각 아파트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온 곳 중에 선정한 것입니다.

박대성 위원 신청은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세 군데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박대성 위원 세 군데 신청 들어와서 세 군데가 다 된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세 군데.

박대성 위원 세 군데 신청 들어와서 세 군데가 다 됐다는 것이죠?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돌봄센터 설치 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향후에 더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구상이나 향후 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올해 이렇게 3개소 하고 내년과 후년에도 더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1개소에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타 시군 보면 보통 아동 수 정원이 30명 내외, 많게는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것은 면적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20명 정원으로 운영합니다.

박대성 위원 전체 3개 다 20명 정원입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그러면 돌봄교사 1명이 20명을 다 케어하는데는 과중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센터장하고 교사하고 두 분이 같이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는 전일제 교사일 경우에 1명이고 시간제 교사일 경우에 2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제 교사로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14시부터 19시까지는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야간에 맞벌이부부들이 늦게 퇴근하거나 하면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그런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침상에는 19시까지로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 지역아동센터가 각 지역별로 있죠, 혹시 몇 개 정도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23개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료를 받지 않고 저소득층의 아동 80%가 이용할 수 있게 구성돼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대신에 이용료를 월 10만 원 이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위주의 이용료 없이 하는 거고 이것은 주로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향후 추진일정 보면 올해 6월에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침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을 위하여 기존에 있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국공립 어린이집 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거든요.

그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다른 3개의 조례가 폐지가 됐죠, 완전히?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폐지되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안보관광시설 사용료,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이게 폐지되면서 이것으로 통합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박대성 위원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사용료 징수 보면 망원경 사용료 500원을 투입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 조례에는 담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시설 사용료 5000원에 이게 포함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망원경은 공짜에 포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전 안 넣고 이용하는.

박대성 위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대성 위원 감악산이라든가 마장호수 주차장 소형하고 대형차 구분 보면 승합차 정원 35인승을 기준으로 했고 화물차는 5t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15인승 기준으로 승합차를 했고요, 화물차는 2.5t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서로 다르거든요.

35인승 기준으로 한 이유는 어떤 이유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임진각 주차요금하고 그다음에 타 시군 조례에 나와 있는 요금 부분을 적용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파주시 주차장 관리 조례로 30분에 500원씩 부과하던 것을 별도 요금 부과기준을 잡는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파주시의 일반 주차장들은 승합차하고 화물차 기준을 승합차는 15인승 기준으로 했고요, 화물차는 2.5t 기준으로 했는데 관광지는 소형차하고 대형차 구분기준이 승합차는 35인승이고 화물차는 5t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는 거죠, 왜 이렇게 구분했냐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임진각 주차료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진각에도 지금 그렇게 징수하고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그런 데는 이렇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떻든 간에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조례 내용도 학교폭력 예방에, 사실상 예방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가 관련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경찰서와 연계해서 예방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가 이런 교육청이나 각 경찰서 등과 연계해서 예방활동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파주시에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등 8개의 사업에 6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에는 또래상담사를 발굴하고 그 상담사를 교육하고 활동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자립지원멘토링과 정신건강서비스 등 사회적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위기청소년 상담 및 기관 연계하는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은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사업이 있고요.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근절 청소년 웅변·논술 공모대회가 있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학교 안에서의 폭력만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의 폭력도 다 포함되고 학생과 학생 간의 폭력, 또 학부형의 교사에 대한 폭력 그런 거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는 건가요?

범위를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교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간의 폭력행위나 학생들 간의 폭력행위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박대성 위원 주로 예방활동적인 측면인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위탁 방식이라든지 직영 방식이라든지 결정할 수 있게 해 두었잖아요.

이것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결정하시게 된 결정적인 장점은 뭐였는지?

직영화에 대한 방법도 고민하셨던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직영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저희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검토했습니다.

일단은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장소가 공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의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저희는 처음부터 검토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방식으로 검토하셨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되시겠지만 민간위탁의 장점은 뭐고 혹시 이게 앞서서 다른 지자체들이 이미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해 본 곳들도 벤치마킹하셨을 텐데 어떤 점이 단점으로 도출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장단점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확보나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민간위탁을 검토했던 거고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때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 돌봄사업을 했던 민간의 전문분야나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직영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가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을 테고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직영화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게 뭐냐면 주공아파트 그리고 임대주택 안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도심에서는.

대부분 센터장이나 시간제 돌봄교사 2명 정도로 인력상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맡겨놓는다고 해도 해당 지역에 있는 마을 분들하고 공동체가 되고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따른 지속적인 지자체의 개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는 해당 장소가 있는 주택이나 거기에 있는 입주자회의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마을공동체와 협약을 맺고 직접 시가 센터장이나 교사를 직접채용해서 파견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직영운영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실제 센터장과 직원 둘이 있지만 사실상 시에서 주는 운영비로만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율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은 자부담으로 내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대로 수혜자에게 가는 거라 계속적으로 인력 운영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그에 맞는 인력을 해서 파견하는 형태 그리고 마을에서는 운영위원회 등 이런 것들이 잘 센터랑 운영되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들이 더 지향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로 민간위탁보다는 향후 이 사업의 규모 때문에 직영화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3개소지만 각 인력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업무를 잘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시가 총괄해서 가져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한 검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영화 방식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 실제 하고 계시는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닥치면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운영에서 마을 안에 들어가서 하시기 때문에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나 그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기관들이 참여해서 하시겠지만 결국 핵심은 선정대상지인 그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 주민들과 같이 협력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파주시도 운영에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20명 정원이지만 탄력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 자체는 긴급하게 내가 아이를 맡기고 어디 가야 되는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돌봄센터를 찾아가라고 만든 취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정원이 20명이라 받을 수 없다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개념이 아니고 상시돌봄이나 그 마을에 위치해 있거나 인근 지역에 있더라도 가서 긴급돌봄을 요청하고 자부담을 내면 아이를 돌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고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다함께돌봄이 상시적으로 하는 일시돌봄이 있겠지만 긴급돌봄의 경우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긴급돌봄에 대한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집행돼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이라고 했는데 향후에 아파트 지역 말고 농촌지역에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단 공간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시에서 만약에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확보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더 확보가 필요한 곳은 시내 여러 이용시설이 많은 곳보다는 이용시설이 없고 불편한 지역에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새로 짓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게 있다면 거기를 먼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권에는 한빛마을6단지가 임대아파트인데 5년 전부터 거기에 있는 마을 엄마들이 공동으로 공동돌봄을 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주부들이 거기가 임대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맞벌이, 다자녀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어떻게든 자체 공부방을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계속 여건상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와의 소통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파트로 수요조사가 갔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랑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지난번 말씀하셨던 파주읍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없는 농촌지역이지만 돌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의 사례를 찾아서 계속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것도 돌봄을 그냥 민간위탁 세 군데 유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외되는 지역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보면 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에서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맛고을 일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맞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맛고을이 지정이 안 됐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맨 처음에는 영어마을 쪽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영어마을이 빠지면서 맛고을이 식당가가 많기 때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맛고을로 지정됐다 하면 입구서부터 맨 끝에 만우리까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만우리까지는 아니고요, 시골밥상 거기까지입니다.

이효숙 위원 몇 개가 해당됩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정확한 업소 추계는 모르는데 130개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 식당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데 업소 수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관광특구로 됐을 때 보조금 지급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관광진흥기금 보조해 주는 건 없고 저리로 융자 알선을 해 주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서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체부에서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는 광고물 같은 거 정비하고.

이효숙 위원 그거 외에는 없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체부에서 관광진흥기금과 같은 것은 융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1%로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1.5% 범위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고요.

제5조에 보면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2번에 ‘위원장은 관광특구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담당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회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내용을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협의회는 이렇게 국장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규정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하고 기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는 담당국장으로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대학교수 이런 분들 오시고 의원 오시고 하는데 가장 실무적인 담당자가 국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용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관광사업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 안보관광 사용료 징수에서 제4조2항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3개월까지를 제출한 사람’ 이렇게 감면받는다고 써 있어요.

여기에는 민북관광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해당 안 되고요?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예.

이효숙 위원 왜 여기만 해당돼요?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주차요금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을 다 확인하려고 하면 현재 주말 같은 경우 100m 이상 줄을 서야 하고 요금이 제대로 정산이 안 돼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범위로 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모든 게 시간절약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민북관광만 해당되고 다른 데는 못 한다는 건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예,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건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후에?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주차장은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을 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땅굴하고 전망대만 그렇게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사용을 보면 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새는 동호회가 많잖아요, 이륜차들.

그런 분들은 징수를 안 해요, 바이클이나 자전거 같은 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것은 포함 안 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분들이 엄청 자리 차지하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들어가는 입구 보면 차량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을 때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그리고 감면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감면대상이 안 되는데요?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 전에 사전설명회 하셨을 때 준 자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해당이……

이효숙 위원 안 돼요.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소득층은.

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자료에 보면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에 없어요, 제외됐거든요.

이게 왜 제외됐나 해서.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 조례 별표에 보시면 쭉 밑에 내려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이효숙 위원 돼요?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예.

이효숙 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별표 조항에 보시면.

별표2에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해당없음 되어 있잖아요.

주차요금 해당없음.

면제예요?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예, 면제된다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왜 이렇게 없나 해서.

외교사절 및 수행자 전액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도 전액 면제 이렇게 써야지 이 부분을 해당없음 하면 요금 감면 해당 없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죠?

왜 혜택을 안 주세요, 기초수급자한테?

모범자원봉사자증 소지한 자도 혜택을 주시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게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사람들은 증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증처럼 증이 있으면 해당이 되는데.

이효숙 위원 모범자원봉사자증이 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려면 다시 행정기관 같은 데 의뢰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면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증을 해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릉시에는 있던데.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다른 시군 사례를 보고 도입할지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분들이 진짜 필요하죠.

물론 생활이 많이 어려우시니까 관광을 안 가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화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도 해당없음이에요?

그것은 증이 있는데?

50% 감면으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3땅굴하고 전망대는 사용료 전액 면제해 주는 거고요.

주차요금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주차요금도 다른 시군 보면, 모범자원봉사자증을 경기도에서 발행해 주는 거거든요.

모든 혜택을 50%를 받는데 파주시가 유독 야박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모범자원봉사자증 혜택을 주고 하면 파주시의 봉사자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많이 해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는 이렇게 다 혜택을 주는데 파주시는 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경기도권하고 다른 시군 사례를 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같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진각은 계산 나왔는데 월 얼마 정도 수입을 올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임진각의 전체적인 수입은 모르고 1년에 징수되는 주차요금 수입은 7-8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들어올 때는 8억 원 그렇지 않을 때는 7억 원 정도 요금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악산하고 마장호수는 주차요금이 조례 통과 후 바로 시행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포함과 동시에 요금징수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뒤에 보면 관광특구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타 조례를 검토하신 게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협의회 구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예.

협의회 구성원에 각 학교의 장.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맞춘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각 소재 각 학교의 장은 인근 지역의 주택과 학교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나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상시협의하려고 대상으로 넣으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데 기존에 관광 관련된 통일동산지구는 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 부분들 반영하신 거죠?

현재도 탄현면 발전협의나 관광……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도 참석하셨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주민협의회는 학교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나중에 추진협의회 구성할 때 학교장을 포함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에 어쨌든 관할 파출소라든지 치안과 관련된 분들은 위원회에 같이 구성되지는 않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치안까지 포함시키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왜냐하면 주민생활 안전, 여러 부분들에서도 의견들이 나올 것이고 관광특구가 개발되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변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지가.

그런 것에 따른 치안 문제들도 같이 협력해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당연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되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치안에 대한 것은 5조4항에 보면 ‘그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사항으로 해서 만약에 포함시키게 되면 포함시키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돼야 할 것 같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탄현면 통장협의회라든지, 이것 관련된 게 통일동산이 탄현면 소재잖아요.

관련된 면의 주민대표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들으셨나요, 이 조례를 추진하시면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입법예고만 했는데 별도로 의견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탄현면은 정기적으로 통장협의회나 이런 게 있는데 의견들을 받지 않으셨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먼저 한번 회의할 때는 이통장협의회장도 왔었고 주민자치회장도 왔었고 다 왔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으셨다는 얘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의견 없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잘 알겠고요.

예전에 안명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추진하실 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한 기본 조례가 될 수 있는 관광특구 조례를 먼저 제정하겠다 하셨었는데 별도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 조례를 이번에 하신 시급성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관광특구 지정된 게 작년 4월 30일에 했었는데 저희도 계속 검토했었고 다른 시군 것도 내용을 봤습니다.

다른 시군의 내용을 보니까 세 군데 시가 별도로 관광특구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광특구 관련된 총괄할 수 있는 시 조례는 추진 중이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안소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안명규 의원님이 제출하셨던 조례를 보류했었던 이유는 시가 관광특구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통일동산 등 특구에 관련된 내용을 다 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통일동산 관련된 관광특구 활성화 조례로 별도로 올리셨기에 소위 말하는 그것이 기본 조례이고 그 안에 지역별 특구가 되면 거기 활성화에 대한 것도 관광특구 조례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심사 때 검토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통일동산 관련돼서 활성화 조례안으로 제정안이 다시 나와서 거기에 있어서 특구 조례는 추진이 안 되는 것인지 등등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관광진흥 조례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안명규 의원님이 그때 얘기했던 것은 그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안소희 위원 관광특구 관련해서 관광진흥 조례 안에 관광특구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삽입돼야 하는 것인지는 제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 조례안 관련해서 4조에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방문기념품 제작 및 홍보,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조항을 여기에 포함시킨 사유는 뭔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기념품은 관광특구에 대한 기념품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관광안내소도 관광특구에 대한 안내소를 특구 지정 안에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은 저도 읽어보면 아는데 이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여기다, 예를 들면 59조에 특구진흥계획 쭉 있고 이 2개가 여기에는 포함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59조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방문기념품 제작 및 홍보,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유가 있냐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첫 번째는 방문기념품을 반드시 진흥계획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린 거고요.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이미 지정요건 아닌가요?

안내시설이 있어야 지정되는 거 아닌가요?

70조에 보면 관광특구의 지정이라고 해서 ‘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광안내시설은 이미 있는 거 아닌가요?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있는 것 외에 여기 2개는 특별히 여기다가 포함시킨 건데 진흥계획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하는 사유가 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광진흥 특구계획의 수립내용은 총괄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축제, 행사 그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해서 방문기념품 제작 및 홍보가 겹치는 내용이에요, 제 말씀은.

그리고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은 뒤에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필수요건이거든요, 관광안내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에서 이것을 만약에 부족하다, 안내시설이 부족하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 설치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수립한다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이러이러한, 이것을 하면 상위법에 다 있는 것들을 하시고 별도로 이것을 하겠다는 건데 별도로 1번, 2번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있는 거에 다 포함되는 건데 이것을 왜 별도로 빼서 하시고 별도조항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게 의문이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관광특구 관광안내소의 설치 제12조에 있어요.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안내시설이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지 지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설치가 아니고 예를 들면 관광안내시설이 있다.

운영을 위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기다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조항에.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이게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진흥계획을 세우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어요.

다른 데 특구 조례를 다 살펴봤는데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실수로 누락된 건지.

실제로는 여기에서 보면 사업계획 수립하고 시행하고 관련된 조항은 없거든요.

그것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는 오히려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되고.

4조하고 12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유로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잘못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논의하셔서, 이것은 저희도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하고 관련해서 안소희 위원님도 지역주민들하고 조례하고 관련된 의견수렴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논란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가 볼 때는 조례안 때문에 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입법예고되고 저희가 제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향후에라도 기회를 마련하셔서 이런이런 내용이고 이것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주민들의 기대는 뭐냐 하면 특구로 지정되니까 뭐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안의 실효성을 가지고 하려면 사업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관광특구 활성화 전체적인 조례안에 통일동산이라는 곳,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포함해서 헤이리 일대, 맛고을 일원에 전체 관광특구의 지향점이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무주 구천동이나 수원화성이나 이런 곳은 전 국민이 들어도 딱 아는 곳이고 그것의 상이 잡히거든요.

거기 가서 뭘 하고 놀 건지,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지의 부분이 있는데 그 지향이 여기 조례안에 낱낱이 담기지는 않더라도 집행부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것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례안 제정 후에라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별도의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 조례안 만드실 때 저희가 어떤 것들을 만들 때 협의회로 만들고 어떤 것은 위원회로 만들고 하잖아요.

협의회를 만들어도 되는 거고 위원회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협의회로 만들었는지, 위원회로 만들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협의회와 위원회가 달라짐으로 해서 다른 게 있나요?

협의회로 했을 때와 위원회로 했을 때의 차이점?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협의회나 위원회나 비슷한 성격을 갖는 건데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진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거든요.

위원회로 해서 강제성을 두는 것보다는 협의회로 자율적으로 모여서 같이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윤희정 위원 여기서 질의는 좀 그렇지만 축제자문협의회가 아니라 위원회였잖아요.

어떤 것은 위원회로 만들고 어떤 것은 협의회로 만드는 특별한 어떤 게 있었나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이런 협의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위원회를 매년 정기회의 매년 1회 개최라고 해서 이런 것을 협의회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들어가면 그냥 임명장 내지는 단순히 그러한 위촉장을 받고 1년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물론 이런 회의가 없어야 사건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임시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랬던 사례도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협의회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그것은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폭력이 발생됐을 때 그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파주시와 파주교육청이 협의해서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책을 시가 지원할 수 있을지 그런 방안들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한 차례 회의만 해도 가능한지, 충분한지 그런 게 알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돌봄센터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아동들을 돌보는 운영체가 요즘같이 갑자기 우한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긴급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동들 말고 시간을 갖고 한 달이나 기한이 긴 아동들을 돌봄센터에다 맡겼을 때 여기다 이용료를 내잖아요.

이런 이용료들을 코로나19 같은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이용료를 반납해 달라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에도 이제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조례안 만들고 동의안 만들고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번에 휴원을 길게 하게 되면서 어린이집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료가 결제돼야 교사들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결제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용료를 받는 시설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고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냥 대비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이것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를 지금 보니까 내신 조례에는 12조 관광특구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면 현재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의하면 관광안내소 설치가 시가 직영으로 하면서 전문인력이나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인건비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조에는 2항 ‘시장은 관광특구 관광안내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이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명시한 취지의 관광안내소 운영안을 여기다 제출하셨는지와 사실상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사업을 열어놓는다고 해도 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는 자 자체는 너무 모호하잖아요, 포괄적이고.

이 자는 분명히 보면 개인, 법인, 단체, 공기관 대행 등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또한 타 조례에 의해서 검토되신 건지 아니면 탄현면 관광특구 관련된 협의과정에서 필요성이 요구돼서 삽입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다른 시군 사례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인천 월미도, 수원화성 조례, 전북 무주 구천동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안소희 위원 월미도, 수원, 전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상인연합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데도 파악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검증됐을 때 실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다시……

이후에 위탁운영하면 이 건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관광안내소의 규모나 운영이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에는 이미 파주시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전문인력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것이 운영에 적절한 건지에 대한 것도 검토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빠진 것 같은데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3개 시군에 대한 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실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 조례 전체 차원에서는 이미 여기에 별도 조례로 하더라도 선행해서 관광진흥법상에 의해서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파주시가 관광안내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도 확인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 운영방식과 다르게 별도로 통일동산에 관광특구 관광안내소 설치는 이미 여기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안으로 명시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에 따라서 운영이 어떤 것이 적정한지는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12조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파악하셔서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으신다면 심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을 보면 운영비, 위탁대행비 쭉 있거든요.

몇 명 기준으로 하셨어요?

4페이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인력은 27명으로 해서 노무비를 잡았습니다.

이효숙 위원 27명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효숙 위원 적지 않을까요?

노무비로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러니까 27명에 대한 노무비를 8억 2700만 원으로 잡은 거죠, 인건비.

이효숙 위원 만약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파주시가 운영비, 위탁대행비 다 지급하잖아요.

우리가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적자가 났으면 보전해 줘야 합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5개 체육시설이 있는데 운정스포츠센터만 수입하고 지출이 비슷하고 다른 데는 다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가 계속 케어해야 되겠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흑자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시에서 관여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프로그램은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아침에 얘기 들어보니까 화력발전소 600m에 해당되는 곳에는 능안리, 봉암리, 봉서리는 1100세대가 있다고 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000세대 정도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예, 1100세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곳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다 했을 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1000세대는 감면해 주는 게 1000세대이고 이용은 그 바깥에 있는 지역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해당 안 되는 분들은 100% 내야 하잖아요.

파주읍 같은 경우는 파주읍에 이 수영장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원래 처음 취지가 능산리, 내포리, 봉서리, 봉암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내포리는 저쪽이에요, 해당 안 되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포1리는 해당됩니다.

이효숙 위원 능안리 옆에 있는 것은 해당돼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효숙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심각하게 조심스럽게 먼저 주민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할 때는 내포리도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포3·4리가 낙하리에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사실 파주읍까지 가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효숙 위원 문산 주민들을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해요, 내포리가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도에 시설 개보수해서 깨끗해졌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던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보수 몇 억 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파주읍 주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커요.

심사숙고해서 꼼꼼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추가해서 안소희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영일만, 무주, 수원화성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아무데도 관광안내소하고 관련된 조항은 없고요, 파주시만 2개 진흥계획에 넣는 것하고 관광안내소 위탁하고 관련된 12조는 파주시 올라온 조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진흥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지금 올라온 통일동산 활성화 조례하고 세 가지를 교차해서 서로 모순 없게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관광특구 관광안내소 설치 관련해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신 거예요.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 대한 사전조사나 판단, 우리 시가 이렇게 운영해야 될 필요성, 관광특구 특히나 통일동산에는 이러한 관광안내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현 관광 조례 안에서 직영화되고 있는 것과도 상충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면 이 12조는 계획도 없이 집어넣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위탁할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면밀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파주시 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 동의안은 이후에 상임위에 올라올 때는 이번처럼 조례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만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문제는 민간위탁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비에 대한 적정성이거든요.

사실은 스포츠센터 적격자심사위원회 들어가면 제출한 운영비 적정 산출 근거랑 운영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심사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그러한 심사들이 어렵고 대다수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오롱스포츠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국 단위의 너무 많은 스포츠센터를 하고 있는 데는 다른 데서 수익을 내서 다른 지자체 쪽으로, 또 그 지자체에서 수익 내서 부족한 쪽으로 채우는 방식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 이렇게 많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자체 운영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빠른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아서 심지어 저희가 스포츠센터에 대한 만족도도 용역도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는 앞으로 이게 하나 더 추가될수록 적격자 심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검증 준비를 잘 하셔서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산출근거 예산을 보니까 딱 교하 청석스포츠센터 예산만큼만이더라고요.

저는 만약 그것에 대해 파주시가 파주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산출예산 근거로 7억 5000만 원 정도 내셨잖아요.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옆에 스포츠센터가 7억 4000만 원 정도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청석스포츠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소희 위원 예.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청석스포츠센터는 전체 21억 원 정도.

안소희 위원 전체가 20 몇 억 원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운영비 전체 말씀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민간위탁금이요.

제가 본 것은 민간위탁 대행비요.

어차피 거기 관련된 운영비나 시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들어가는 게 맞지만 대행운영비를 저희가 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설계한 규모가 교하 청석스포츠센터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저도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대충 교하 청석스포츠센터 운영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에 맞게끔 파주문화체육센터도 산출 근거 내신 것처럼 검토하셨는지 이 부분도 면밀히 봐야 되는데 역시 저희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축소됐고 촉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파주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산출 근거나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다 목록화 되어 있어요.

관련된 부분에서는 서면답변서로 추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체육센터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민간위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어떤 한 회사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쉽게 아침에 수영장 가서 운동할 때 수영장에 안내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사들이.

그 강사들이 적정 인원수는 몇 명이라고 해 놓고 막상 거기 가 보면 빠져 있는 그러한 경우들, 이것들이 나중에는 안전요원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추후 발생되는 사고들이 있었을 때는 물론 민간위탁한 곳에서 책임져야 하겠지만 크게는 파주시에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거든요.

매사 프로그램들을 잘한다고는 봐도 그렇게 위험한 부분, 안전요원이 필히 적정 인원이 배치돼야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끔씩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까지 제12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출석공무원(25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감사관 윤정기

회계과장 김은숙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정보통신과장 윤상기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관광과장 안승면

체육과장 이재면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공무원 12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목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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