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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3.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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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3월31일(화)14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손배찬·박은주·박대성·목진혁·안소희·이효숙·윤희정·이용욱·한양수·이성철 의원 발의)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의안 발의에 따라 오늘 회의진행은 간사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희정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관련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두 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대리 윤희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손배찬·박은주·박대성·목진혁·안소희·이효숙·윤희정·이용욱·한양수·이성철 의원 발의)

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시02분)

○위원장대리 윤희정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유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각 의원입니다.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액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지원범위, 지급방법, 지급신청사항 등을 우선 규정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심의 시 파주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최유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자치행정국장 방경수입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지진, 풍수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재해로 간주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재산세의 감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에서 100% 차등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희정 성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상을 중심으로 몇 가지 수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발의하신 최유각 의원님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유각 의원 최유각 의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제정안에 대한 부분하고 그 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안으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차후에 따로 회의할 때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하고 관련해서 감면범위가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인하율이 30% 이상일 때 100% 감면인데 제가 들은 사례로는 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준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1개월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인하율은 봤을 때 100%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적용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금번 인하율에 대한 부분은 30% 미만과 30% 이상 그다음에 3개월 미만에서 3개월 이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간도 길고 감면율도 많이 감면해 줄 경우에 그에 따르는 재산세 감면율을 비례적으로 많이 해 드리고자 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감면액보다 재산세 감면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본 위원 의견으로는 전액을 해 줬을 경우 3개월로 하면 33%잖아요.

1개월 전체를 감면했을 경우 3개월로 나누면 33%의 인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돼서 첫 번째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인하율이 30% 이상일 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내기 어렵고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다시 1개월 문을 닫았다, 2개월 문을 닫았다 상황에 따라서 문을 열기도 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에 대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을 다각화해서 마련해 주실 것과 또 하나는 임대를 하시는 분들, 건물주이신 분들한테 내용을 정확하게 많이 알려주시는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가 발 빠르게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감면 동의안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 맞춰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일반인들한테도 감면해 주겠다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이 아닌 관광사업소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닌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료 제외대상은 대충 몇 개이며 금액이 나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와서 구체적으로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대상은 105건입니다.

건물이 35건, 토지가 7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을 해 주게 되면 4억 6000만 원 정도가 대상액이 됩니다.

그래서 5%를 1%로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언제부터 실시하실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홍보하고 있고 조만간 실시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착한 임대에 동참한 임대인이 총 몇 개 업소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현재 69명에 231개 점포, 5억 원 정도 됩니다.

이효숙 위원 좀 적은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것 같은데 홍보 부족이신지?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하루에 1-2건씩 계속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겠다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231개 점포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재산세까지 감면이 들어가고 하면 시너지를 내서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 형성이 되면 신청률이 올라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국장님도 체감하시겠지만 저희가 나가 봐도 많은 것을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신청기간 해서, 보니까 ‘4월 말일까지 지급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검사하고 조회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10만 원, 파주시 10만 원 이렇게 해서 2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에서 20만 원 지급해 주는 게 잠깐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이것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일회성이죠.

다음에 2회, 3회가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 계획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현재까지는 지금 계획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100만 원 지급 그 안에 지자체가 매칭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칭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감하고 매칭 부분을 상쇄할 건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정부 발표안에 따라 지자체가 같이 움직여야 될 추경예산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효숙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할 수 없는 세목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코로나로 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되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지연되고 거기 했던 예산 세목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던 예산은.

이효숙 위원 그 세목을 변경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하반기에 연기 쪽으로 갈 게 아니라 아예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그 돈을 코로나 경제대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그것을 당부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을 꼭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지원대책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해당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업자가 없는 분도 있어요.

말하자면 문화예술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체적인 사업자는 있어도 개인적인 사업자가 없거든요.

학습지 교사,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해 보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것은 긴급복지 쪽으로 해서 1인 가정, 2인 가정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2인 가정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그것으로만 지급이지 다른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다 받는 혜택이잖아요.

누구나 받는 거지만 이분들은 자기의 혜택을 못 받잖아요, 사업에 임하면서도.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고 임차의 보전 형식인 거고 그다음에 긴급복지 쪽으로 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다 보면 그 안에 사각지대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매출액 10% 지원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 전년도가 아니고 지난 11월이나 8월에 개업했으면 전년도 매출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전월 평균으로 해서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웬만하면 소상공인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긴급복지 쪽에서는 5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로 한 것은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완화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올해 신규 개업했거나 12월에 개업했으면 전년도 매출액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월 매출액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그것으로 비교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파주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타 시군보다 빨리 나서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어제 운명을 달리하신 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면밀한 사업추진과 적시에 자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파주 시민에 대한 지원을 추가 규정하며 생활안정 지원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급하는 생활안정 지원액을 파주 시민은 10만 원, 소상공인은 100만 원으로 규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임대료 인하 관련 감면범위 기준을 다각화하여 재산세 감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많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밖의 안건별 주문사항 등의 세부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의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출석공무원(8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일자리경제과장 신동주

세정과장 성용현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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