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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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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3월17일(화)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
9.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3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휴게실, 권리보장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감정노동자 보호정책 추진과 향후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보장 노력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에 대해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금년도 감사기간은 6월 11일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6월 19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개의 전 위원님들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대상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응하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천연가스발전소의 상생사업으로 추진한 파주문화체육센터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진흥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을 규정하며 안 제12조 관광특구 관광안내소의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관광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모범자원봉사자증 소유자의 감면혜택 확대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동복지센터의 기능을 교육, 복지, 안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민간위탁 추진 시 명확한 목표,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단체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혜음원지 방문자센터는 혜음원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박물관, 전시실 공간으로 조성할 것과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시 대규모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소외되는 지역이 없으므로 미신청한 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대상지를 확대 발굴하는 것과 돌봄센터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사 시 적정 운영비 산출 및 운영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문성, 공정성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출석공무원(17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감사관 윤정기

회계과장 김은숙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체육과장 이재면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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