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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4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20.0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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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월17일(금)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도시발전국 소관
2-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도시발전국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도시발전국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발전국장 정명기입니다.

2020년 도시발전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개발과 25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언제 바뀌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2010년도……

조인연 위원 벌써 한 10년 됐죠, 그런데 아직도 주요업무 보고에는 도시계획적인 차원만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인데.

도시개발 할 수 있는 업무가 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주요업무가 다 도시계획이에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계획이 선행돼야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10년이나 지났는데 계속 계획만 하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개발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2007년도 최초 세부지 누락지역 반영정비, 이것 얼마나 누락돼 있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불합리한 용도지구로 된 게 1135개소 정도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과장님.

이것 2007년도 용도지역 세분화 시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답변드리면 128개 블록 정도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 질의가 맞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왜 이렇게 누락시킨 것이죠, 꼼꼼하게 했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아마 누락된 필지가 용도지역이 부여가 안 된 것도 있고요.

중첩돼서 용도지역이 결정된 것도 있기 때문인데, 민원 생긴 부분은……

조인연 위원 그때 용도지역 세분화 할 때 군동의만 받았어도 그런 것을 용도지역 조정하고 그런 비율이 높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조인연 위원 업무보고 평화기반국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한 270만 평 풀거든요, 해제나 조정.

보셨어요?

이런 것도 그럼 용도지역 앞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그 당시 최초 세분화 할 때는 토지적성평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해서 거기에 개발지표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면적을 포함해서 가용토지로 개발했는데 현재는 조건이 경기도 기준이나 지침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제구역에 대한 반영여부는 따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한다고 추진하고 있으면 이것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들도 변화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 부분은 아무튼 개발여건에 따라서 세분화 시에 반영여부는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도시재생과, 과장님.

등거리 사업 하신 것 주민반응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지금 주민반응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건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등거리 하려고 했던 사업부지에 자비를 들여서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것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과장님 뭐 잘하고 계시고 도시재생 업무가 어려운 것이지만 만약에 막힌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예산의 목적이 쓸 수가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뭔가 밀고 나가시고, 설득하셔서 그 목적대로 가시고 이 76억 원 법원리에 들어가는 예산 꼼꼼하게 챙기셔서 변동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재생과 업무 중에 접경지역 특별법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특수상황지역 말씀하십니까?

조인연 위원 네.

이것 지금 중앙정부에 제안하거나 아니면 공모를 신청하거나 이런 것들 있나요, 앞으로 그런.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지금 아직 계획은 내려온 건 없는데, 계획은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건 잘 염두에 두셨다가 거기 딱딱 맞쳐서 소외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지역발전과 33페이지 개발행위 체크리스트 만든 것 지금 활용 잘 되고 있으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 책자도 있어서 그것대로 체크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보면 공감 있고 스마트한 개발행위 허가 해놓으시고 허가처리 신속성 확보 이렇게 해놓으시고 복잡한 법령, 허가 법령 허가 신청건의 다양성 등으로 신규직원의 업무습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복잡한 법령 허가 신청 건을 다양하게 창구 직원을 갖다 배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 사안은 민원처리부서에서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그 신규직원들이 중간계층에 있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많이 결원되니까 신규직원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 인사부서의 고충도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 발령 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 최대한 도면 보는 것부터, 법령부터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전에는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행정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업무도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직 일변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차원도 있었고.

신규직이 가면 업무 잘못하면 자꾸만 징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런 사항들을, 총괄하는 인사부서의 고충도 있지만 최대한 기존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또 행정직이라고 해서 아주 기술적인 담당 팀장들이 토목직이라든지, 과장님도 있으니까 자문 받으면서……

조인연 위원 국장님, 사실 이게 제가 에둘러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민 재산권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제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문한 사항이 지금 위원님 같은 그런 생각에 공감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자, 재난이라든지, 안전에 특별한 저해가 없고, 주변에 영향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허가처리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저도 주문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 34페이지 이번에 팀이 느셨잖아요, 그 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지금 허가관리, 허가팀 이렇게 운영돼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지역발전과처럼 구역을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경기도 어렵고 밖에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조직이 확대되면 규제도 일변도로 갈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제가 좀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재해위험이라든지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형성차원에서도 재산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민원이 되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저도 또 그렇게 주문했고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국장님, 지금 토지정보과가 주요법령이 뭔지 아세요, 말이 깁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확실히 모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지적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토지정보뿐만 아니고 공간정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법에.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항칙이나 드론이나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직은 파주시가 1차원적인 지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3차원 지적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영상이라든지 공간정보까지 다 아우르셔야 될 것 같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이 평면에서 입체지적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도 드론촬영 관련해서 지적재조사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통일동산에 CJ ENM콘텐츠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요새 파주시 중기협회에서 공사 관련해서 파주시 중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항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직접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 저도 확인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 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초 협약과정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한다고 그랬고 실제적으로 파악해 봤더니 한 44%는 지금 관내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도에 의하면 덤프트럭 두 대만 쓴다 이러는데.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언론보도를 어떻게 취재가 됐는지 그 과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관내 장비 작년 12월 13일부터 금년 1월 8일까지 투입된 장비를 확인했더니 44%는 파주 관내 장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장비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공정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건설자재 등은 파주 관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재생 프로젝트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각종 도시재생이나 마을살리기 효과는 도시의 쇠퇴를 늦추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고 이것은 일자리를 늘려서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들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어제도 엄마품동산 하는 데도 보면 예술가 레지던시를 만든다고 그랬고 여기도 또 용주골창조문화밸리도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도 예술가를 모신다고 하는데 하는 곳마다 각 지방에서 많이 예술가를 모신다고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한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용주골에는 공예작품을 위한 예술가들을 해가지고 공방거리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항인 것이고요.

거기하고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각 지자체에서도 도시재생에서 많은 예술가들을 모신다고 서로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와서 계속 정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 선행된 데서도 보면 처음에는 왔다가 떠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지금 거기에는 32개 업체가 신청돼 있는 상태라고 그러는데 요, 제가 그 전에 공방을 개인적으로 하는 데를 가봤더니 실제적으로 저희가 밖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한 번씩 와서 하면서 같이 여성분들이라든지, 같은 층에서 와가지고 시기별로 와서 같이 담소도 하고, 도자기도 굽고 하면서 하는데 아주 활성화되고 활기찬 모습을 봤는데요.

용주골에도 32개가 신청됐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해서 우려하는 것처럼 떠나고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젊은이들한테 지원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곳의 예를 보면 관공서의 지원이 끊기면 그분들이 거의 사업을 접고 떠나는 게 대부분이더라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더 이 프로그램을 내실화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어제, 그저께 조례안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만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나가서 되는 건 아니고요.

참여하는 분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냐 그래서 저희도 주민역량 강화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마을살리기 관련해서 읍면지역에 마을살리기팀이 신설됐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최창호 위원 거기하고 이게 연관되는 사업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심사해서 저희한테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해갖고 2억 8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요사업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저희가 한 것은 특별히 한정된 건 아니고,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사항을 총 망라해서 했는데 분야를 보면 마을환경 개선이라든지, 마을수익 발굴창출, 커뮤니티 공간조성 그런 마을협의체 활동강화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간 쭉 진행해온 것을 보면 마을경관 개선으로 꽃밭 만들기 주로 이런 사업을 진행 했어서 지금도 그런 방향을 가는 건지 해가지고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이것은 좀 다른 것이고요.

꽃밭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산림농지과 산불방지대책으로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산불로 인해서 고성군은 인구까지 몇 % 감소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파주 북부지역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그쪽은 특히 산림이 많아서 그쪽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산불예방 관련해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어제 산불진화대 발대식을, 산불강조 예방기간이 돼서 발대식을 했는데요.

제가 대원들한테도 인사말을 하면서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근자에 속초를 갔더니 빈집 불탄 흔적들이 그대로 있고 불탄 산 거기에 나무 조림도 했는데 시커먼 게 있다고 하면서 그것과 아울러서 호주에도 한 5개월째 산불이 됐다가 호주오픈테니스대회를 어떻게 치를 수 있냐, 없냐까지도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인데 다행히 호주에는 비가 와서 산불이 진화된 것 같은데요.

항상 그래서 예방이 중요해서 산림 인접지에서 논두렁이라든지 농업 부산물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산불진화대원이라든지 산불감시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발생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사전에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발생됐을 때는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전문진화대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관련협회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와가지고 산불진화하는 교육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해 탄현면 살래길에서 담배꽁초인가에 의해서 산불이 났었는데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다 보니까 며칠에 걸쳐서 끄면 다시 살아나고 불씨가 계속 살아나서 그런 위험한 일도 있는데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건조기니까 더욱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금년도 겨울에 눈이 안 와서 산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걱정하면서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GPS로 요즘 토지경계를 측량하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오차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 사항은 기술적인 것이라 토지정보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법에 따른 오차의 범위인데요,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몇 cm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도해지적이라고 하는 곳은 12cm 그러니까 현장에서 봤을 때 30cm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전에 줄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오차가 줄어든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도해지적에서는 현재도 거의 동일하고요.

그런데 측량방식이 정밀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측량 성과가 현재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25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 골프장 2개소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2개 폐지되는 곳은 어디 인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아직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 2개는 마장골프장하고요, 영장리에 있는 한서울골프장 2개소입니다.

그게 사업결정 한 이후에 사업진행 계획이 없어서 폐지할 계획이고요.

일부 토지가 매각돼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27페이지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2030 미래상 한반도의 숨결 한결 파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목표하고 슬로건은 누가 정한 거예요,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인지.

계속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2014년도에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숨결이 트이는 파주, 자연과 역사의 숨결이 깃드는 파주, 남과 북이 연결되는 파주’ 이 슬로건은 2014년 수립된 경관계획에도 있고요.

이번에 재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나온 슬로건이란 얘기이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용역과제를 줘가지고 과제에서 나온 슬로건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렇게 되면 추진목표하고 중점과제하고 연결 했을 때 이게 시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공통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멋진 슬로건에 따르면 중점과제는 연결시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슬로건은 좋으나 이것들을 실행하기까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숨통이 트이는 파주’ 경관 중점관리 가로변, 심학산이나 주변지역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숨결이 깃든 파주’ 같은 것은 자연 위주로 경관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있고요.

‘남과 북을 연결하는 파주’는 DMZ나 이런 쪽에 파주에 대한 경관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문화 같은 것은 헤이리나 우리가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경관적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지구를 지정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세분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통일동산 CJ 현재 자동차극장이 소송 중에 있는데 그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 건은 도시경관과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용기간을 추가 불허해서 끝났는데 나가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CJ랑 연결 지어서 그게 해결이 돼야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다시 도시경관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집행부 연결해서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추진, 사업내용이 많이 달라졌는데 왜 지금 창조문화밸리 6070만 나와 있는지.

EBS가 투입되면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왜 이것만 여기에 제시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6070 창작문화거리라고 그래서 공모를 신청해서 그 모양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고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에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에 하셨단 얘기시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EBS에서 같이 가기로 한 것이잖아요, 내용자체가.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거기서도 업무협약을 해서 상반기 중에 컨설팅이라든지 거리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건데요.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건데 그런 사안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그런 사안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확대됐거나 변경됐으면 같이 연결 지어서 시정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산림농지과 작년에 산불이 몇 건이나 났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51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양수 위원 헬기는 몇 회나 투입됐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산불진화 헬기가 41회 진화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헬기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산불 끄는데 도움이 안 되거나 더 확대해야 하거나 그런 사항은 혹시 없으셨는지.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런 사항은 없고요.

초동으로 하고 더 번질 경우에는 인접 시군이라든지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산불 끄는데 혹시 투입장비가 부족하거나 추가로 구입해야 될 사항들은 없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소모성이 돼서 파손된 것은 그때 그때 구입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제때제때 적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요즘 산불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산림농지과, 토지정보과가 도시산업위원회로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0월에 출범했죠,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양해해 주시면 도시재생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윤덕규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으로 해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지금 조직은 센터장 한 명하고요, 그리고 사무국장, 사무원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희 의원연구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부의장님도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을 뵌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꽁꽁 숨겨두지 마시고, 일간 날짜를 잡아서 간단한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고 센터장님 역할 그분의 역량, 성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뵙고 편안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일간 날짜를 한번 잡아서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6쪽 월롱 역사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 관련해서 그동안 월롱역 부근에 주차장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기본설계 전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죠, 월롱역에.

서영대학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지역주민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의 공람도 필요하겠지만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그 앞에서라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최대한 저희가 하는 사업도 설명하고 또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항상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의견수렴 한 다음에 반영하는 데는 기간이 당연히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그 의견이 바로 반영돼서 가시적 효과가 바로 날 것이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비로 어떤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걸어놓고 계도기간이나 홍보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해주면 홍보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가장 월롱역에서 제일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던 게 주차공간 확보가 있었고요.

보행동선이라든지 택시나 버스승강장이 도로변에 있어서 위험요인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을 반영했는데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하고 월롱면장이라든지 관련자들하고 더 협의해서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0쪽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2년째 표류 중인 것에서 이제 EBS랑 계약도 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역량강화 교육 부분에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선진지 견학 지금 이게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32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 신청한 것도 있고, 들어올 예정도 있는데 그럼 이분들에 대한 견학이나 프로그램이 잡혀져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과거에는 주민 저거를 했는데 지금 공방을 신청한 사람들도 같이 교육하고 현장도 견학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지역축제도 같이 가서 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진혁 위원 물론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새로 오실 분들과 기존에 거주하셨던 거주민들과 같이 해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데 또 예술인들은 자기만의 개성 강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주관도 굉장히 강하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생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완충작용 할 수 있게끔 선진지 견학이나 프로그램 운영할 때 꼭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원은 하는데 관리계획을 따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런 사항들을 지금 용역에 반영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담아내서 최종 납품받은 다음에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EBS랑 하실 때 지금 실시설계 용역 들어갈 때 반영돼야 할 부분들이 거기 있는 거주민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들어가실 분들 그분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형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도시발전국이 이게 중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시정업무나 이런 게 몇 년치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유사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야, 이게 좀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시정업무에 필요 없는 것은 빼버리세요, 굳이 페이지 수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빼고 새로운 게 있으면 담아줘서 이렇게 중장기로 가는 계획을 지금 단기가 있으면 그다음에 중기있고, 장기계획 있잖아요?

어쨌든 도시 부분 그러한 중장기계획을 같이 품어줘야 되니까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다 해제되다 보면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일몰제에 관련돼서 수립하고 계획한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제 해제 이후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나는 뭐 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분도 도에다가 국가에서 많이 완화시켜줬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에는 없기에 혹시 국장님 그런 일몰제에 대비한 대응방안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해주시면 도시개발과장이……

안명규 위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장 신정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개발과장 신정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의결해주신 대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도로는 일부 존치하고 폐지로 결정해서 고시단계에 있습니다.

존치되는 시설은 한 45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한 43개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45개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7억 원 의원님들이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게 수립되면 연도별로 사업 내지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집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근린공원은 용도지역 자체로 환원해 주고 이제 보전녹지로 가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해제가 안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일몰이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시설은 허용을, 법에 허용되는 시설은 최대한 허용하고 만약에 일부라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그 부분도 매수가 진행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중심은 도시과가 이런 부분을 해줘야 각 과나 국이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해지했을 때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보전관리로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이런 것에 관련돼서 소송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떤가.

분명히 이것 보전녹지에 대한 부분 저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도시공원에 대한 부분은 정부나 도에서 점차 풀어주는 방향으로 매수청구도 완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몇 년 치 똑같이 오고 있지만 추진계획에 마지막 27페이지 5월 이후에 계획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5월 딱 끊는 게 아니라 2020년 12월까지 해서 그런 것도 하나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보는데 5월 이후에 수립완료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적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 했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페이지 사업대상에서 도시공모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2월 중에는 공청회라든지 관련 부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그 이후에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려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은 이미 공모사업 대상지는 파악된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용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용역이 끝난 것 아닌가요, 아직도 하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아직 최종은 안 된 것으로 지금 진행된 것을 거쳐서 최종결정해서……

안명규 위원 그럼 공모사업 공청회를 2월에 하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공청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2월 전에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건 전략계획이고요.

활성화계획은 별도로 최종으로……

안명규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금촌지역에서는 새말 재개발하고 금촌2지구, 율목지구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 민원도 많이 오고,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금촌 새말지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어제 건축심의를 했는데 통과했습니다.

향후에는 그러면 2월 중에는 교통영향 평가가 있을 것이고, 3월 중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되면 저희가 처리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관리청 인가가 신청되면 인가해주고 그렇게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촌2지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주민들이 엊그제인가 총회를 했는데 다 동의해주셨습니다, 거의 구십 몇 % 이상이 동의해주셔서 1월 중에 인가신청이 들어올 같은데 그것이 되면 바로 인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기도 착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용역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역발전과에 가장 민원이 개발허가에 대한 부분이 읍면동하고 비법정도로에 대해 포함시키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읍면은 비법정도로에 포함시켜서 인허가를 받게 해주는데, 동 지역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동 지역 같은 경우 소유자가 직접 와서 그것을 다 매입하거나 아니면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야만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동 지역도 사실은 도시계획라인이 정한 지역이 있지만 또 동 지역도 맹지 맨 끝에 도로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로가 제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수조건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개발된 데 추가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도로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소하고자 해서 도로를 확보하라고 그런 개발행위 지침도 세워져서 이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안들이 또 민원인 입장에서 당장은 그게 불편하고 비용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개발되고 난 다음에 저희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다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 민원인들도 불만이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현 실태를 봐서 부득이 토지주가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좀 완화심의를 받는다든지 적극적으로……

안명규 위원 그게 도시계획심의 위원들 보면 교수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 대한 현황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르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발전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할 문제를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과에서는 ‘충분히 이건 인허가 될 부분이 가능합니다.’ 라고 올려도 건축과에선 ‘아니, 도로가 확보가 안 됐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하고 건축과가 이런 부분 나중에 주택과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상호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이미 지역발전과에서 읍면동에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을 내부규정이라든지 규칙으로 한번 잡아주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사항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자리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각자 부서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해도 이쪽 부서에 안 맞다 보면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도 민원대행 관련해서 무료로 민원대행해주고 아직도 하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사전심사청구제라고 해서 사전에 가능 여부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민원인을 응대하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워크숍은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부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가 중요한 부서이지만 기술직이 아니고 신규직원이 배치된 것에 걱정해주는 것, 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있는 한은 최대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또 기술 향상을 할 수 있게 워크숍 그런 것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행정직 공무원이 앉아 있다 보면 토목이나 기술직들 이삼십 년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것을 내가 이분들하고 얘기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완화시키고 하려면 결국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산림농지과 저도 몇 건 국장님, 민원이 많이 왔었어요.

뭐냐 하면 농지에 대한 불법매립-불법은 아니지-허가를 받았는데 매립하는 토지 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어떤 것은 슬러지도 막 들어오고 또 어떤 것은 도로에 까는 부분을 매립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김포에서는 그 자체를 받아 주지도 않는 답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는 그것을 다 받아주는데 최소한 농지나 누구 한번 나와서 봐주면 되는데 이게 실무진이 아닌 경험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면 되는데 주무관이 가서 ‘아, 이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간다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성분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러한 매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뭔가 기준화하고 제도적인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혹시 매립에 관련돼서 양질의 토지를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방안이 있나요,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제가 환경수도사업단장 할 때도 그 사안이 돼 있어서 현장도 가보고 토양 분석도 시험의뢰했던 적이 있고요,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토사를 매립해서 형사고발까지 한 적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서하고 농지파트하고 해서 현장확인하고 또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작년에 혹시 농지매립 한 건수에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제가 여기 와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이 한번.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산림농지과장입니다.

1월에 상지석동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하천부에는 순환토사를 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순환토사인지 아니면 민원을 내신 분처럼 슬러지인지는 성분검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한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지석동뿐만 아니라 검산동 유승아파트 앞에, 그다음에 금촌 뭐해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직접 경험이 많으시니까 딱 보시면 ‘아, 이것은 절대 해서는……’ 이게 꼭 성분조사를 안 해도 과장님 정도면 벌써 30년 공직에 보시면 판단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저거하겠지만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을 한번 직접 과장님이 둘러보시고 그것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네, 알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도시산업위원회로 왔잖아요, 토지정보과가.

아마 올해 기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지금 표준지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표준지가 완료되면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토지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요, 지금 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표준지 같은 경우는 관내 한 3400필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4.2% 상승했는데 올해는 0.78%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자로 공시가 국토부에서 될 예정입니다.

안명규 위원 감정평가사들 말씀은 불만이 그런 거예요.

국토부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평가금액을 공시지가하고 맞춰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이 정도 평균라인에 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너네 면허를 다 반납 받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도 그런 수치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그 가격이라든지 공시가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전국적인 상승비율에 맞춰서는 어느 정도 산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리 캠프하우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의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상승해야 공시지가도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안명규 위원 개진해도 잘 안 되죠?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안명규 위원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부분은 정부 정책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부분이 정부정책에 너무 휘둘려서 가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 전도 왔는데, 지자체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파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현실화에 대한 방안을 가야 되지 또 그게 조금 조세가 오른다고 해서 서민들 부담은 되겠지만 또 그것을 오르는 부분에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더 올라가길 바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만의 어떠한 내부규정을 갖는다 해도 국가가 제한시키면 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방안도 해주시고 또 그것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했을 때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응대해 주시고 이런 이런 부분을 말씀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 좀 제대로 안착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공시지가 산정하고 나면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작년에 이의신청 들어온 건은 현재 202건인데 그 중에 국방부 토지에 대한 국방부에서도 현실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100여 건 정도 있어서 실제 민원인들은 100여 건 정도 신청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반영된 것은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그 중에 30%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10개면 3개 정도……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100여 건을 놓고 보면 30건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명규 위원 주로 민원인들이 하시는 게, 지목이 주로 어떤 부분들이 많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지목은 일정치 않습니다.

농지에 대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지나 잡종지에 대해서도 상향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하향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다양합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도 대지 위에 건축물이 무허가 있으면 그것을 대지로 봅니까 아니면 지목이 전인데 창고할 때 집이 있으면 지목을 집이 있으면 대지로 봐줍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지적에서 볼 때는요,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라고 하진 않지만요.

지가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금촌 같은 경우를 말씀 드리면 구 도심지 같은 경우 전 아니면 임야에 집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그것에 대한 평가금액을 어떻게 보시냐고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농지나 임야하고 같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목지구나 새말 이런 데가 민원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아마 감정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적 그런 것 할 때 구 도심지역이나 이런 데는 공시가를 적정하게 올려도 표준지를 선정할 때 그 주변보다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조금 감정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한 가지만 자꾸만 도시개발과에 집중되는데 과장님, 아까 누락된 것 최초 세분 시 누락지역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적용하는 게 그때 당시에 주요내용 중에.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8개 블록이라고 그랬는데요, 유형 3개가 전체적인 대상 건수이고요.

이것 누락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 내 변경 전체건수는 128개 블록이 맞는데 세부적으로 누락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것 파악하셔갖고 2007년도 세분화 당시에 방법으로 세분화 용도결정 할 것이냐……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건 아닙니다.

결정기준이 경기도 결정기준이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지금 기준을 전부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 이것을 다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아마 필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감안해서 경기도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사도 완화 적용 이성철 위원장님이 발의한, 언제 적용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20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올해 1월 20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지금 경사도 완화 때문에 꽤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앞으로 경사도 완화뿐만 아니고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하고 있는 것도 한두 개 정도는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휴게음식점은 어디서 관장하죠, 지역개발과장님하고……

2종 근린 휴게음식점,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생산관리에서도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용도지역에서 허용된 시설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허용하고 있는데 법령사항이 있고, 시군 조례 허용된 사항이 있는데 근생이나 음식점 내지 카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법에 있는 데는 조례에서 허용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 하셔야 될 텐데, 팀장님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북파주 북부지역에는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이 많다 말이에요, 현재에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에서 가능한 것들이 한두 개 정도는 생산관리에서도 가능하게끔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해줘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령에서 저희가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는데요.

법령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법령 사항이 아니고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 부분은 확인해봐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그래서요.

면밀하게 한번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31페이지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우리 위원회로 오길 바랐는데 왔습니다, 오기는.

그래서 사회적 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일단 제정됐는데 이것을 내용으로 해서 확대되고 발굴‧육성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회적기업이 현재 몇 개 있죠,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32개소가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예비 포함이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인증이 19개이고 예비가 13개해서 32개소가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협동조합은 120개소가 있고요.

일반이 107개, 사회적조합이 10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9개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마을기업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마을기업 7개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게 우리 파주시의 현안입니다.

정말 사회적 경제는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파주시의 지원이 약했기도 했고 사회적 경제팀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지 못한 것들이 참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팀이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확대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발굴을 통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지원체제가 이번에 보면 30개 기업대상 가치실현을 평가해서 3개소에 10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준비과정인데 혹시 평가에 관한 체크리스트나 평가지표가 있는지.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지금 측정을 위해서 SK사회공헌위원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회서비스 성과라든지 고용성과, 사회생태계 성과, 환경성과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워크숍 한 다음에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같이 측정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 인센티브 관련해서 평가지표나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순회교육을 올해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회교육할 때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금년도 10월 경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일단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지금 발굴하고 지원해서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서 질적인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기본목적이 올해 안에는 하나 하나 이루어져 가길 바라고요.

보면 가장 문제는 협동조합이 지금 120개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경기도나 지자체에서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협동조합이 경기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서 뭔가 지원을 받고자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창업 시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혹시 파주시에서 조금 더 경기신용보증기금과 이야기를 나눠서 시작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개 협동조합들이 잘 이루어져서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고,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하고 있는 사회적경제팀이 전국에서 잘하는 것처럼 실행에 있어지고 그것이 하나 하나 이루어져서 조금 더 많은 사회적 경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시정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기 전에 금년 1월 8일자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조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친수공간추진단 등 6개과, 2개 출장소, 1개 추진단 등 9개 부서에서 안전, 도로, 하천, 대중교통, 주택, 건축, 주차, 광고물, 차량등록, 도로관리, 친수공간 분야 등의 시정업무를 담당하면서 1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대중교통과 47페이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709가 폐선 된다고 해서 9709를 타고 연신내까지 나가 봤습니다.

과장님, 9709 한번 타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타봤습니다.

조인연 위원 거기 보면 현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요금이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는 방송을 계속 하신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방송은 못 들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어제 보니까 그 방송을 계속 재생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폐선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쌓기인가, 이렇게 보이더고요.

그리고 배차간격도 전보다는 더 멀어진 것 같고, 그 안에는 보면 조잡하게 스마트폰 충전기도 개별좌석 다 붙여놨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그건 봤습니다.

조인연 위원 전선을 뒤에 옆으로 해서 이렇게 있든데 그런 것들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저기가 없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안전상에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 노선이 서울노선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청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니, 약간 복잡한 관계에 있을 때 그건 조심해서 접근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업무 중에 지금 과장님, 갖고 계세요?

남북철도교통과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남북철도교통과가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BIT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이렇게 명시해 놓고 교통체계 스마트화를 통한 교통편익 증진하겠다고 하는데 대중교통과가 철도교통과로 버스 업무를 넘겨 주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이 부분은 아마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호체계라든지 총체적으로 세팅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버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차량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체계도 운행에 대한 부분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 업무가 지금 철도교통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기존에 그쪽 업무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조인연 위원 그럼 대중교통과 업무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조인연 위원 모호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이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 교통영상과 관련된 업무가 시설은 우리 과로 넘어왔거든요, 교통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아마 기존에 있던 이 업무가 대중교통 쪽에서 철도교통 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업무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교통과 관련해서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방송 표출)

과장님, 영상 보셨지만 우리는 현재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0톤 이상인 경우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시스템 장착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마 거의 장착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버스는 지금 일부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주도와 같은 이런 신규사업이나 혁신적인 것도 추진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59페이지 친수공간 추진단 주요업무하고 건설과 46페이지 자연재해 예방 및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문산천, 동문천, 답곡천, 수내천 이것 파주시가 공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다.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죠.

조인연 위원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 공릉천하고 문산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동문천, 답곡천은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내천하고, 맨박골천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조인연 위원 앞으로 이런 주요업무보고 때는 시행자를 명확하게 좀 표시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네, 죄송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친수공간 조성해달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말이죠.

그런데 파주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의견 반영이 안 된다 이것이죠,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광회 문산천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지금 다목적광장도 2개소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 예식장 앞에 보면 정자 2개도 만들어 놨고, 거기다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천 내, 허락지 내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제방변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죠.

조인연 위원 현재 주민들은 친수 그 물가에 어떤 그런 보도시설이나 아니면 조경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우기철에는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답곡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공사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준공난 다음에 파주시 가서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김광회 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친수공간추진단이 운정호수, 소리천 금촌만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발족된 추진단인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친수공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 관리까지 먼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깨끗한 물이 기본이 돼야 거기에 친수공간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 소리천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전반적으로 다, 친수공간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건설과장 김광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친수공간 업무가 전에 건설과에 있다가 이번에 단이 발족된 것이니까 제가 답변을……

조인연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친수공간이라고 하면 일단 하천관리, 물관리, 친수공간 관리 기본적으로 3개 정도는 같이 묶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 단이 구성된 것은 소리천하고 청룡두천, 공릉천을 어우르는 거기에 한정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된 이후 연차적으로 다른 하천도 같이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조인연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수공간추진단까지 만들어질 정도이면 기본적으로 하천공사나 하천 개수공사 할 때 친수란 개념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설과나 이런 데서 그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북부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데부터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는 차원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하시라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광회 앞으로 그런 것을 같이 주민들 의견을 접목해서 그렇게 추진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친수공간이란 말은 토목공학에서 오래 전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유수지 및 저류지 방재시설 정비를 통한 자연재난대비 이렇게 했는데 출판단지 문발유수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출판단지 바닥을 콘크리트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가 철새들이 밤이면 거기에 와서 휴식을 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태계 파괴하고는 관련이 없을지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신촌산업단지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인근에 신촌일반산업단지있죠, 거기 유수지를 말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문발유수지 말고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출판단지 내라고 그래서 문발유수지를 말씀드린 건가해서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폐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악취가.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안전심화 교육을 통한 안전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동력수상보트면허 이게 마장호수에 있지 않았습니까, 면허장이.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면허장이 취소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가서 면허를 따게 하겠다는 건가요, 내용이 무엇인지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서울 상암동 학원이 있는데 거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한강에서 하는 것이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마장호수는 파도에 의해서 둑이 붕괴되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시 마장호수를 보완해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파주에서.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것은 저희 부서는 총괄부서이지만 관리하는 부서는 관광부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쪽 부서와 협력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농어촌공사하고도 협력이 돼야 하나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최창호 위원 44페이지 자유로IC 문제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경기연구원에 3월 7일까지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연다산동과 송촌동 기존에 탄현 지역까지 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쪽에도 물류단지라든지 계획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될 것 같아서 아예 그쪽 운정IC에서 자유로로 접속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41호선에서 나오는 1km 정도 연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성동IC 있는 데도 개성공단 배후물류단지도 조성될 것이고 자유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운정IC로 교통량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결해도.

○건설과장 김광회 어느 정도 돼야 교통량 BC가 돼야 저희들은 추진하기 더 좋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시도 1호선 확장 관련해서 동패동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과장 김광회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 시에 영향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다 100% 동의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한 명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방음벽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최창호 위원 시설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광회 그래서 주민들 100% 동의돼야 한다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그럼 어떻게 서명을 받아야 됩니까?

도로변의 토지주들이 서명해줘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게 해주면 좋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100%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그쪽이 다 상권이 연결되어 있어서 방음벽을 설치하면 그쪽의 음식점들 이런 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죠.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그런 것을 많이 건의를 해봤습니다, 해봐가지고 일례로 월롱-광탄 간 방축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을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여기와 똑같이 그렇게 일부 한 두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의견을 현재 마을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여기도 그런 민원이 계속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지방도 359번 방촌로 관련해서 탄현까지 확장하는 게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광회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도 이게 설계 중인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설계용역 회사가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 말에 완료된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광회 작년 연말 추경에 20억 원 예산이 반영됐던 것이죠.

최창호 위원 지금 탄현 그쪽 분들은 참 답답해하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냐?’ 그래서 이것도 좀 경기도에 건의하든지 해서 빨리 좀 추진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최창호 위원 설계하면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하나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추후에 노선선정이라든지 하려면 주민들 설명회에서 의견을 들어야죠.

최창호 위원 일단 기초설계가 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중간에 기초설계 안을 잡겠죠, 1안이든 2안이든 잡아서요.

최창호 위원 47페이지 교하, 운정광역버스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M버스가 하나 신설되는 겁니까?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신설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정류장이 어디입니까?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지금 신설된 건 아니고요.

공모에 응해서 선정절차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7.5km 내 6개 정류장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M버스가 여러 개 노선인데 차고지는 다 교하에 있으면서 첫 번째 출발지가 다 운정이라 교하 민원이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런데 이것은 교하 경유해서 운정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요, 차고지는 교하에 있으면서 다 운정이 첫 출발이니까 교하 쪽의 주민들은 운정까지 차를 타고 나가서 이 M버스를 타게 돼가지고 이번 버스만은 교하에서 첫 출발 정거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해갖고.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렇게 하려고 응모한 겁니다, 이 노선은요.

최창호 위원 그럼 아직 응찰한 업체가 없다는 것이죠?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아니, 국토교통부에서 모집하는 건데요, 저희가 응모했습니다.

노선선정위는 오늘 개최합니다.

거기서 통과되면 사업자……

최창호 위원 아, 노선 자체에 대한……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선정돼야지 선정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거네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최창호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버스정거장 발열의자 관련해서 한번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관련 부서에 얘기 했었는데 파주시 문화재 홍보를 위해서 의자에 용미리 석불하고 허준묘 사진 이런 것을 프린트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내가 어떻게 부처님을 깔고 앉냐?’ 이러는 것이죠, ‘어떻게 조상님을 깔고 앉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감안해서 이것을 다시 조정해 달라 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향후 설치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요.

최창호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서 어르신들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앉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내가 어떻게 깔고 앉냐?’ 이러는 것이죠.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조사해봐서……

최창호 위원 그런 사항들은 잘 세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50페이지 노후공동주택 관련해서 탄현 유승아파트 문제가 계속 민원이 있거든요.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유승아파트는 아니고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동시설물 같은 것 유지‧보수하는 비용만이라도 지원받게 해달라 이러거든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일단 아파트로 용도변경이 돼야 하는데요.

아파트로 용도변경 되려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되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민원이 한참 된 건데, 조그만 소규모 연립에도 지원되는데 그 자체는 어디 공중에 떠서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저희가 다루는 것은 주택법이기 때문에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다세대연립까지는 가능한데 그 용도분리상 노인복지시설로 분리되기 때문에 법령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계속 있는데 해결이 못돼서 이게 조례로 지정되면 되겠습니까?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여부를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서패동 민원 관련해서 2019년도 시장님하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또 마을주민들이 집단서명으로 지금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건데, 건설과장님 잘 알고 계신 사항인데.

일부 건설과에서 작년 말에 현황측량을 했고, 집단민원에 대한 도로사업소에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계획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건설과장 김광회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저희 동네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민원이라……

○건설과장 김광회 거기는 측량을 한 50%밖에 못했거든요.

나머지 50% 정도는 봄에 다시 해서……

최창호 위원 이것을 하는 김에 아이노스 카페 있는 데부터 산남리 군부대 있는 데가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추가로 해서 같이 하면 그 동네에 차가 막히는 것이나 상권이 살아나거나 이런 것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친수공간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이 4월에 끝난다고 해요, 여기 보니까.

그럼 이 계획이 수립되면, 용역이 완료되면 최종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죠.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소리천 친수공간 관련해서 지금 소리천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생활하수 때문에.

그래서 상류 고양시에서 생활폐수가 유입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건설과장 김광회 거기 구간은 현재 고양시 구간이거든요.

고양시 구간인데 그간에 고양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거기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올해요?

○건설과장 김광회 네.

그래서 관거정비 사업이 되면 그쪽의 수질이 좋아질 겁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운정호수공원 내 물이 악취가 나는데 새로운 유입수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임진강물을 양수를 한다든지 해서 물을 어떻게 좀 냄새가 안 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정호수공원 수질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최창호 위원 3급수로 나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광회 네, 3급수인데 그게 가장 먼저 해결돼야 다른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친화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수질이 개선이 안 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공사할 때 물을 한번 쭉 빼서 거기 준설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매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번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농어촌공사에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물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그래서 그 부분은 3급수라든지 수질이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강 물 원수를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를 끌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수질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농어촌공사 양수장이 도로 밑에 그 전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금도 있는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있죠.

최창호 위원 농어촌공사와 협조는 안 될까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런데 그 물이 여과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소리천 내 실개천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있는 데 폭포도 있고.

거기도 여과를 해서 지금 여름철에 가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동하다 보면 전체에 대한 물이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또 원수를 사용할 것이냐, 정수를 사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비교‧검토해서 저렴한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지금 선정하고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09 버스노선 폐선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데 이용객은 파주시민이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폐선된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이용객 수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재정이 경기도의 이용주민을 위해서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큰 전제하에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용객 수가 적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 노선을 비슷한 대체노선이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그쪽에서는 폐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99번 버스가 금촌에서 서울역까지 가거든요, 같은 노선을 타고.

그다음에 9709도 맥금동에서 갑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799하고 맥금동부터 금촌역까지 비어 있는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799번은 시청 앞에서 금촌택지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운동장 쪽으로 나와서 통일로 타고 똑같은 노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금촌 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인데 대체노선이라도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리비교 관련해서 보고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48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의 인도 부분을 보다 보면 비장애인분들, 시민분들 중에서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죠.

그분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작년에 용역결과가 이번에 나와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봤더니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놓치고 갔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표출)

얼마 전에 교통약자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용역을 줘서 점검실태를 봤더니 저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정말 몇 cm때문에 못넘어 가는 부분들, 저분들이 왜, 차량통행길에 나와야 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되더라고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파주시도 그렇고 차량에서 사람이 먼저인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는 그 관심을 넘어서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해야 될 단계라고 보는데 저렇게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집행부 입장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이렇게 보여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물까지 내년에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국장님?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요, 파주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순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설계단계부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다 보면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설계부분에서 장애인분들 교통약자 그리고 임산부분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불편하지 않게끔 될 수 있는 설계부분부터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금신초등학교 안전한 등하굣길 그랬는데 금신초등학교에 사유지때문에 지금 차량과 아이들이 같이 위험하게 등하굣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해결방법을 따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 부분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강제수용권이 없거든요.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라서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 부분은 사업이 가능합니다.

목진혁 위원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봤을 때는 등하굣길이 굉장히 요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 이슈도 되고 있고, 민식이법도 통과됐고.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금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개수로 따진다고 그러면 옐로우 신호등 5개, 횡단보도 경보장치 5개, 무인단속카메라 5개, 보호구역 내 차량정차대 설치 7개, 어린이 안전승강장 2개소 이렇게 시설적인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선순위를 선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추경 때라도 이러 부분이 더 많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그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이건 정책적 대안인데-뒤를 한번 봐주시면요.

(사진 표출)

지금 30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형광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방수까지 되어 있더라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린이 가방 안전덮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할 때 나눠줘서 그 아이들이 학교 등하굣길에 가방에 씌워서 비도 안 맞게끔 해주고, 그러면서 운전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추경에 한번 반영해서 신학기 때부터라도 못했던 부분 있으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잘 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알아보고 추경 때 반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43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얘기한 ‘한반도 안전수도’ ‘평화수도’에서 슬로건이 ‘안전수도’로 되어 있는데 일단 감사의 말을 한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아침을 알려주시는 우리 최정호 팀장님, 파주시 안전관리 일일상황을 아침마다 보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도 발 빠르게 카톡으로 올려주셨죠,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대해서 한번 올려주셨고.

그리고 자연재난 일 때 대책에 대한 것 그리고 사회재난일 때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새로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보내주신 건가요?

(자료 보여 주면서) 지금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입니다.

카톡 보신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내드린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구축해서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슬로건대로 ‘안전수도 파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천원택시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아직도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30개 마을에서 추가 10개를 한다고 말씀 들었는데 제가 12월에 민원을 하나 받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풍3리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지난번 신청할 때 그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 했을 때 어떤 순위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기존에 신청한 팀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팀은 그 나머지 부분들 다 채워진 다음에 차후에 신청한 팀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미처 신청을 못한 곳도 있었을 텐데, 먼저 신청했다고 그래서 그곳에만 먼저 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 열악하지만 신청을 못했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해서 할 것인지, 10개 추가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건 아니고요.

계획이 천원택시 희망마을에 대한 수요조사를 2월까지 실시할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대상지 선정을 3, 4월 중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확대운영을 6월 중에 할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신청했다가 떨어진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하도록 선정위원회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열악한 곳이 혹시 늦게 신청했더라도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주시길 바라겠고, 아직도 손길을 많이 기다리는 곳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공동주택 현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노후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에는 지원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팜스프링 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아파트 신축하다가 지금 중지된 그 곳.

몇 년 동안 그냥 방치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혹시 시의 정책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지금 공사하다가 유치권 때문에 중단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협신주택하고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건 저희 국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재건축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시공비를 못 받아서 압류된 상태에서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되면-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안전도 문제가 되고 보기에도 미관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쉽게 해결이 안 될 경우 파주시에서 우리 재원으로 만들어서 행복주택이 됐든 아니면 취약계층이든 나눌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행정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56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에드워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설명해 주셔도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석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석입니다.

지금 영태리에 주한미군기지에 임시 주기장설치는 국방부하고 1차 공문협의 끝났고, 방문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협의는 끝냈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거기 진입로 부분 및 구거가 횡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교량 설치하고 부지정리 문제를 1회 추경 때 부지 임차료까지 1억 원 정도만 확보되면 주기장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방부하고 1차 협의는 완료돼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진행이 많이 됐네요?

운동장에 지금 다목적체육관 짓기 전에 그다음에 7단지에 건물을 짓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금촌 시내가 굉장히 혼란해 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사항을 말씀 드렸었는데 겨울철에 상수도 공사하고 나서 그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찌꺼기 뭉쳐진 것들이 차량이 다니면서 그것들이 튀겨서 주변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든 어떤 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가 잘 돼서, 깨끗하게 돼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때 말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하겠다고 얘기 했는데 그 안에도 시민들이 많이 다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수공간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민자문단은 다 모집됐죠?

○건설과장 김광회 네.

한양수 위원 전문가 자문단은?

○건설과장 김광회 했습니다.

자문회의도 개최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분들이 말하는 첫 번째가 수질개선 아니었든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맞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건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가 되고 오리배를 띄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친수공간이 친수공간답게 하는 것이 아마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정호수하고 소리천 같은 경우 청룡두천은 괜찮을 수 있으나 금촌의 생태하천과 더불어서 공릉천을 연결해 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 드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운정호수부터 예를 들어서 금촌 생태하천까지 됐을 때 진정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것에 혹시 변화가 있는지.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소리천 말단에서 공릉천 횡단하는 부분을 좀 연결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공릉천 좌완에 거기다 다목적광장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칠간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 하류에 현재 친수공간 구역이 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미하고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이지 생태하천까지 연결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시죠?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죠, 아직까지는.

거기는 국토관리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천기본계획에 이미 계획이 어디는 친수공간이고 어디는 뭐하고, 어디는 뭐하고 그런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 하류 그쪽으로 거기 영천 배수갑문 있는 데까지가 현재 자전거도로가 돼 있어요.

밑에 하류까지도 자전거도로 연결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영천 배수갑문이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밑에 보면 교량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 듣기에는,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 건설과 소관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밖에 난 몰라.’ 다음하고 그것을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좀 고민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금촌도.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네.

한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이고요, 안전심화교육을 통한 안전전문인력을 양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인력들을 양성해서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입니다.

안전심화교육은 2019년도에 했던 인재들을 다시 좀 더 깊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또 시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취약계층이나 여러 분들한테 강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서 올해에는 시민들한테 안전이 무엇인지 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양성해 놓고 활용을 못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주로 분야가 드론, 심폐소생술, 동력수상보트 이런 것을 표시하셨는데, 이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직접 한 강사들도 있고요.

그 외 민간교육기관을 통해서 양성된 강사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두 한번 자원들을 모아서 올해에는 파주시가 안전한 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시를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관련 조례도 있고 이번에 발의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47페이지 준공영제 관련해서 10월에 시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언제 또 중간보고회 계획하고 계시나요?

중간보고회 계획 있으신지.

47페이지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관련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끝나면 제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48페이지 발열의자하고 보온텐트인데 이 발열의자는 한 개소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보온텐트는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보온텐트도 약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온텐트는 철거가 있고, 설치가 있고 그래서요.

이용욱 위원 시민들 호응이 좋으신 것 같아서 지금 125개, 35개를 올해 더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49페이지 공동주택 하자부실공사 예방 관련해서 품질검수, 사용검사 이런 것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하실 때 제가 좀 참관할 수 있나 해서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품질검수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희가 2회하고 4회인가 하죠?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이용욱 위원 그때.

제가 가서 참관해서 볼 수 있는지, 사용검사나 이런 것들.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가능합니다.

이용욱 위원 다음에 일정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참관해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51페이지 건축과 관련해서 현장소음 계측기를 허가조건에 넣어서 설치해야 허가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음계측기는 있는데 분진 관련된 것도 같이 설치해서 관리하실 수는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그것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분진도요?

○건축과장 김영수 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자동계측이 되고 주 단위로 측정결과물을 보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수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좀 민원이 별도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수치가 일정수준 이상 넘어가면 선제적으로 현장을 나가실 수도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새로 하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영수 금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3지구나 기타 쭉 이게 다 설치적용되나요?

○건축과장 김영수 도시지역 내만 우선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용욱 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52페이지 주차장 관련인데요.

주차장은 늘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에 여러 가지 세우고 계시는데 차질 없이 준공돼서 시민편익이 증진되도록 해주시고요.

보시면 금촌동 원앙길이나 금촌 로터리 주변 이런 곳들은 주거지역하고도 아주 가깝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차량 진출입 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지 않나, 이런 특정지역들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금촌 원앙길이나 금촌 로터리 주변은 주거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런 소음까지도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진출입 시 바퀴소음이나 덜컹거리는 소음은 좀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준공되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와서 후속조치를 해야만 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첨탑이나 이런 시설물들 작년 태풍에 많이 넘어갔는데 파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 지금이야 춥지만 조금 있으면 바람 불고 태풍 오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첨탑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뉴스에도 근래 많이 났었죠, 지난번 태풍 링링 때인가요, 많이 넘어가서.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대비하실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공작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재난위험이 있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봐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 어떤 건물에 부착돼 있는 노후시설물들은 한번 점검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친수공간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른 바 물 좋고, 산 좋으면 멀어도 찾아가죠.

친수공간도 핵심은 유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눈에 보기 좋은 이런저런 시설물이나 어떤 이벤트성 뭐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 설치한 것도 보면 결국에는 유량 그리고 수질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계획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까도 얘기는 했지만 수질이라든지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쓰고 있는 물을 여과해서 쓰는 방법 또 상수도에 대한 정수를 사용하는 방법 또 상수도 원수를 사용하는 방법 또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을 현재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교‧검토하면서 거기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냐, 비용이 덜 들어가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추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유량은 매일 매일 일정 부분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질이 개선되고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수질을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년 준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설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하고 유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실 텐데요.

유량과 수질 관련된 예산은 확실하게 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 유량 확보하고 수질 개선하지 않으면 다른 게 아무리 잘 해놔봐야 주민들이 찾지 않거든요.

냄새나는 데 가지 않고요, 마른 건천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후순위인 것 같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유량 확보, 수질개선 그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 수립도 4월에 된다는데 이 기본계획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계획이 또 수립되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아까 인쇄가 되다 보니까 리비교하고 9709하고 전액관리제가 포함이 안 됐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과 준공영제 지금 준비 잘 되고 있어요, 국장님?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잘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안명규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죄송합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실 것 같아서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준공영제 전체적인 우리가 하는 부분 다.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전체적인 것은 제가 인지 못했고요.

마을버스에 대한 것만 제가 숙지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말씀해보세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마을버스가 기존 38개 노선에 104대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준공영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 목적은 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서 효율적인 노선조정과 노선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작년 11월 마을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협약서 마련과 시스템 구축운영, 표준운송원가산정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에 따라서 준공영제 도입방안 설명회를 오는 1월 21일 화요일 시청 복지동 회의실에서 대중교통과장, 팀장, 업체대표 등에게 준공영제 설명과 운송업체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청취를 공람한다고 하시니까 그에 관련된 자료를 1월 21일에 하신다고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울러서 아까 국장님 사전설명을 해주셨는데 9709 폐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대중교통과장이 해주셔도 됩니다.

이 폐지를 할 때 서울시에서 이런 것 폐지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서울시노선조정심의위원회 그쪽 사전심의를 거쳐서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노선심의위원회 할 때 서울시가 할 때는 개선에 대해 할 때 심의를 하죠?

예를 들면 서울시에 있는 버스노선들이 너무 서울시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때는 서울시가 직권으로 상정해서 하는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는 서울시에……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정하는 게 서울시에서 이런 노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심의를 하냐, 안 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런 노선이 불필요하고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심의위에서 서울시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올려서 하는 게 심의위원회하는 한 가지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자가 사업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 요했을 때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합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9709 폐지 관련해서 서울시가 직접 노선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올린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변경요청해서 올려서 폐지노선을 밟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제가 알기로는 운송사업자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운송사업자가 올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울시가 당연히 이것을 올린 것처럼 지금 모두발언이나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엊그저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이것은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혹시 서울시 홈페이지 9709 관련돼서 검색해 보신 적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미처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노선조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이것도 한번 보신 적 없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공식적으로 통보만 받았을 뿐인 것이지……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보신 적 있냐고, 홈페이지에서.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응하는 방법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결과물인데 여기 지금 보면 사전검토항목 해갖고 타 기관협의‧협력, 중앙부처, 타 지자체 해갖고 검토완료라고 목록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협의한 적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용역에 대해 심의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냈다는 얘기죠, 홈페이지에.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사업자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용자가 부족하고, 타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맥금동에서 출발해서 서울역 9709가 인원이 부족합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지난연도 12월 20일에 9709에 대한 1일 이용객 수를 조사했는데 1일 3000명 정도 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이것 사업변경을 왜 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결국 사업자가 폐선하자고 주장한 것뿐이 안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사업자가 9709를 폐지한다고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회에서 ‘이것 맞다, 폐지해라.’ 사업자가 올린 거예요, 사업자가.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신청한 것이죠.

안명규 위원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신청에 대한 부분은 잘은 모르지만……

안명규 위원 할 수 있다, 그렇게 올릴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사업자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우리 시하고 이런 노선이 폐선 됐을 때 대안을 제시하거나 우리 시하고 협의한 적이 혹시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노선이 없어지면 마치 서울시가 자른 것처럼 지금 다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버스에서 이렇게 이렇게 적자가 되다 보니까 한다고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자가 이게 뭔가 표현하기 그렇지만 좀 그렇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아까 법적대응 하신다고 그리고, 그것 다 안 됩니다.

이미 우리 파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이런 노선 폐지에 대해 했을 때 대책을 만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많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909, 옛날 신성버스 909 기억하시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기억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 폐선하면서, 폐지하면서 만들어주신 게 9710이예요.

제가 처음에 조례안하고 올라왔을 때 전반적인 사정을 파악하셔 갖고 하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 얘기는 최소한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유하시라고 저는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을 위원이 가서 다 찾아갖고 뽑아 갖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서울시에서 잘랐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정확한 것은 폐지에 대해 신청한 부분은 신청한 자가 있고 또 그것을 신청해서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위원회 절차, 서울시에서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서 폐지결정을 내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운송사업자가 내가 일방으로 폐지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소속이……

안명규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럼 지금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지금 제일 그게 고민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안명규 위원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운송사업자가 ‘난 이 노선 폐지할래.’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미 2013년도에 이런 노선에 대해 나왔을 때 대안을 만들어서 다른 노선에 연결시키든, 뭘 하든, 새로 만들든 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2013년도에 우리가.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과장님, 물론 오셨기 때문에 그 파악이 안 되시리라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지금 얘기 안 하면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서.

이미 우리 파주시는 이런 노선 폐지되고 새로운 노선을 만들고, 신규노선을 만들고 수없이 교통과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다.

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대안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할 때는 법적으로 해갖고 안 되게 하겠다.

이게 제스처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제스처가 아니고요.

현재 여객운송사업법과 관련해서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노선 자체가 폐지되는 부분이고요.

단축이라고 한다면 관련 시‧도지사의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축인 경우에는.

안명규 위원 그 시행규칙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몇 조에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5조입니다.

안명규 위원 5조 몇 항에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5조1항.

안명규 위원 1항부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3항까지 해서 3항에 시‧도 지사에 대해 나와 있고요.

5조2항에도 또 3항에도 ‘협의할 수 있다.’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이미.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지금 시행규칙에는……

안명규 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노선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이어져 있는 노선이거든요, 서울에서부터 경기도까지.

단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것은 협의를 봐야 하는데 다만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협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5조3항 ‘제1항 외 2호의 다목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해서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노선의 여객자동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수립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5조3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안명규 위원 그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읽어봤으니까.

이게 대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을 지금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다 해갖고 오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1항에서 노선협의에 대한 부분, 운영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생기면 협의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명규 위원 협의 안 했다면서요,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러니까 그게 논제의 중심에 있는 부분입니다.

협의를 봐야 되는데 1항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해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시‧도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인 경우에는 협의를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노선은 다른 시‧도의 구역에서가 아니라 전체가 다 폐지되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노선까지도 같이 폐선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안명규 위원 잠깐만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단서에서 정하고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과장님, 전체 다 폐선되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지금 서울여객이죠, 서울운수 계열사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서울운수입니다.

지금 9709는 서울운수입니다.

안명규 위원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지금 9709가 폐선되면서 이 업체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 7211번, 761번, 7734번이 진관차고지에서 신설동, 영등포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본적으로 서울노선에 대한 부분은 끼어서 들어갔어요.

문제는 맥금동에서 고양시에서 서울시까지에 대한 노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그런 노선을 갖고 대안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전체가 다 한 번에 폐지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 파주시가 2013년 했을 때도 부분적인 노선에 대해 들어 갔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전체를 다 폐선시키고 이 업체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손해 보는 건 파주시민만, 파주시민만 맥금동부터 진관동까지 나올 수 있는 대체노선이 없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하신 771번 시청사거리 돌아가는 거요, 그것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 폐선이 됐을 때 이러한 대안은 갖고 그래도 시작을 해야 돼요.

또 늦었더라도 이런 부분을 갖고 만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이것 지금 폐지됐으니까 저희가 건의해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주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외곽지역에 있는 버스들은 이미 2010년도부터 시작해 왔어요, 노선 줄이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 우리 파주시는 대응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죠.

2010년도에 폐선되고 또 2010년도에 노선을 만들고 신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9709 폐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파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립은 안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할 때 최소한 이런 단기, 중기의 계획은 만들어서 들어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업무보고 보시면 이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년 전, 3년 전, 1년 전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통에 대한 시스템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집어넣어서 ‘이런 이런 대응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과장님, 뭐 참 대중교통과장님 오시면서 이런 부분을 했지만 지금 맥금동 유승아파트, 성원아파트, 대방아파트 그다음 팜스프링해서 이쪽 라인은 사실 이것 잘 몰라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팜스프링만 조금 알고 있고.

만약에 이게 운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벌써 벌떼 같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구 도심이고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안 한다고 그래서 파주시에서 이런 대응을 안 만든다는 것은 저는 대중교통과 정책에 부분을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노선버스 관련 돼서는 유사사례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5조3항 그것을 갖고 협의를 볼 수 있는 사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노선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어떤 한정면허가 됐든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도 업무보고에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님, 이것 광역버스노선 폐선 관련돼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 노선의 폐지에 대한 절차가 적정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못된 폐지한 부분은 ‘취소를 해라.’ 요청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에 법령적 해석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3항에서의 내용은 이렇게 단축돼서 폐지가 됐을 적에는 협의 없이 노선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폐지할 적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도 추가적으로 법령 검토를 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노선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협의 없어도 되니까.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논쟁에 있는 상황에서 협의를 봐야 할 사항을 협의를 안 보고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노선을 그냥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소송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걸려서 패소하게 되면 운수업체에서는 최소한 20억 원 이상 투자해서 운행하게 되는데 그 노선이 그냥 말 그대로 죽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안명규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시는데 서울시에서 노선에 대해 올린 게 아니고 사업자가 변경요청해서 올린 거예요, 지금 문제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한데 사업자가 변경요청한 것이라니까요, 사업자가.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사업자가 변경요청을 하든 일반 시민이 요청을 하든……

안명규 위원 그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할 이유는.

사업자가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이것 나 적자나니까 못하겠다, 좀 해달라.’ 그래서 변경요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 그럼 폐선해라.’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업자가 왜 이런 것을 변경했는지 그 진위부터 먼저 파악해서 ‘그럼 너네 사업자가 그렇게 했으면 그다음에 대안은 뭐냐, 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냐?, 그럼 경기도와 협의한 것이냐?’ 지자체와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교통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도지사 승인사항이니까 ‘경기도와 협의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고 가서 갔어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가줘야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면 폐선되는 게 2개가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는 보류됐고 하나 9709는 폐선된 것이에요.

이미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고 이게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변경해달라고 한 건데.

그럼 우리는 사업자를 찾아가서 ‘그럼 너네가 변경요청했으니까 그다음에 대안은 뭐냐?, 너네 어떻게 갈 것인데?’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찌됐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99번이 됐든 9709가 됐든 그것은 같은 회사의 계열사에요.

안명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있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가 한마디로 머리 쓰고 한 것 아니냐, 시민의 발목을 볼모로 해서 자기 사업자 이득을 위해서 지금 지가 갖고 있는 버스노선 더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가 하나 있어서 경기도와 협의한 게 있나, 우리는 이런 것을 우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업자가 물론 자유경제시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발목을 잡고 하는 짓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사업자가 경기도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경기도 대중교통과장하고 이런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경기도하고 사전협의한 적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노선이 폐선 된다고 하면 사업자 생각은 뭔지 들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사업자를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업자를 전임 쪽에서 만나봤는데 사업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고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런 얘기에요.

안명규 위원 아니, 지금 심의위원회 자료 보면 노선이 올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자체로 올리는 것하고 사업자가 변경신청했을 때 심의요건이 딱 두 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자가 서울시에서 했다고 그래요?

자기네가 변경요청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니까요.

이것은 서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맥을 못 짚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업자가 이렇게 올린 이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도 시민들의 발을, 시민들의 고통을 볼모로 해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자 입장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 어찌됐든 2개 노선을 끌고 가는 게 경영 쪽으로 보면 불리한 거예요.

그러하니까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통합시켜 버리는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버스 13대를, 죽인 버스 13대를 799에 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러한 방향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전문위원 있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진급해서 6급 되셨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이미 그분은 이러한 노선 단축이나 폐선에 대한 부분을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제안을 왜 안 했는지.

이미 2013년도에 단축노선이 나와 갖고 이런 과정을 다 한번씩 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 나올 것이란 부분은 정책제안은 교통전문위원이 했어야지.

그런 부분 안 하고 있는 것만 갖고 노선만 늘리고 뺐다가고, 들어갔다가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교통에 관련된 정책주무관이라고 그래요 팀장님 되셨으니까 팀장님께서는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요만큼도 한번 해 본적도 없고 이것도 분명히 들어가면 서울시 홈페이지 9709 딱 치면 이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안 봤지, 팀장님 이것 자료 보신 적 있어요?

○시내버스팀장 김인기 결과물만 봤습니다.

안명규 위원 보신 적은 있어요?

○시내버스팀장 김인기 네.

안명규 위원 저는 이게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뭐 이 문제 갖고 더 길게 얘기하는 것도 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 2월 15일 폐선되면 아마 많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겁니다.

그럴 때 대중교통과에서는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변경요청해서 폐선됐다.’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아니, 그 부분은……

안명규 위원 맞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게 왜 그러냐면 신청은 사업자가 한 건 맞고요.

결정은 서울시가 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서울시를 빼주고……

안명규 위원 아니, 신청을 안 했으면 이 문제 안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러니까 어찌됐든 신청에 대한 부분하고……

안명규 위원 어찌됐든이 아니라 과장님!

어찌됐든이 아니라 사업자가 이 신청을 안 했으면 이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사업자가 신청하려고 했으면 뭔가 대안을 갖고 제시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했어야죠.

사업자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대안도 없이 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계속 저도 이것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누군가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대안을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

이것 불편을 누가 감수해요?

공직자가 감수합니까?

의원이 감수해요?

주민들이 불편한 것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이.

지금 그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변경요청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변경요청하기 전에 뭔가 대안을 내고 변경요청했었야죠.

제가 틀렸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렇게 됐으면 지금 이 문제까지도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자 측에서도 우리하고 사전에 귀띔이라도 해서 ‘자,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조금이라도 언질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것이 없이 진행됐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경기도 관계자들 뵙는데 그분들도 이 폐지에 대해 인지한 것이 12월 말쯤에 인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 인지한 시점하고 비슷한 시기에 인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많이 흘러가버린 경우의 수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질과 뜻에 대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챙겨보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업자의 변경요청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만나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변경요청해서 대안도 없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2월 15일 폐선되면 그다음에 대안은 무엇인지.

새로운 사업자가 구상해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자기네 있는 버스를 더 연장시켜서 가는지, 뭔가 알려줘야 의원들도 폐선 됐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명확하게 해주시고 기회가 되면 교통전문위원 그분이 이름이 뭐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박대현 전문위원입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버스 준공영제인가 그리 가계시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나서서 사업자에 대해 반드시 그런 설명을 듣고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서울시에 대한 핑계는 그만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자생력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있는데 조금 쉬었다 하실 것이죠?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아까 못다 한 질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한 부분은 백인성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건축과에 대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건축법 용도를 차고지라는 게 있죠?

○건축과장 김영수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차고지에 대한 용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같이 쓸 수 있는 게 매매장, 전시장 다 되어 있게 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주시도 그게 가능한 건지?

○건축과장 김영수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꺼번에 묶여져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차고지에 대한 개념은 자동차법에 대한 부분하고 건축에 대한 부분하고 같은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영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운수사업법이 먼저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나 매매장, 전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건축 면적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 평수가 조정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비교가, 그 부분이 됐다고 하면 그냥 차고지로 건축과도 인정해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수 아니죠.

건축물대장상에 차고지로 쓰려고 하면 차고지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차장으로 쓴다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야……

안명규 위원 건축법에는 그렇게 돼있죠?

○건축과장 김영수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여객운수법에는 그런 게 통괄로 되어 있길래 그래서 건축법에 대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보면 그런 두루뭉술한 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건축과에서 보셔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건축과장 김영수 타 시군 조례 보고요,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질의인데 국장님, 국장님도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보면 위원들이 작년에 건축사, 측량사, 시민 관련된 모든 분들 간담회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렇게 지침을 좀 해주면 본인이 인허가 받을 시 그렇게 유도를 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저도 건축과장할 때 보면 도로 부분 때문에 많이 인허가 사항에 제한이 있었거든요.

또 도로 부분 자체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 때문에 또 많이 민원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자체 내에서 비법정도로팀을 하나 신설해달라, 그렇게 건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 쪽으로 또 다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비법정도로 정확한 정의를 보면 마을안길, 동네안길, 조그만 이런 길로 보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3.5m 이하를 봤을 때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유지들이 내서 그 도로를 안 하고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쪽에 뭔가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도시가스부터 인입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국장님 생각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비법정도로관리팀을 하나 만들면 좋겠지만 그래도 팀 만드는 게 체제개편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비법정도로에 대한 관리는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TF팀이라도 신규팀이 안 되면 조금이라도 팀원하고 한두 사람이라도 집어넣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꼭 팀이 없더라도.

○안건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팀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거든요.

첫 단추부터 되는 건 아니니까 TF팀이 아니라면 최소한 직원 한 명이라도 보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2021년도 업무보고 할 때 꼭 좀 집어넣어서 비법정도로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여태껏 해왔던 사항을 같이 기재해 주시고요.

위원들이 나서고 시민들이 나서 갖고 간담회 했던 게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이 관련 부서의 내부방침을 하든 내부지침을 하든 그렇게 해야지만 각 급 사업소에 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것 갖고 민원인들 설득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네.

안명규 위원 도로 유지‧보수율 이런 것 퍼센티지 다 파악하고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번에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 유지보수 관련돼서 예산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도로관리소하는 비법정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같은 과하고 협업해서 잘 좀 만들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주택과장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지상주차장 금지가 뭐 주택과장님 임의로 금지시키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 있나요?

○주택과장 오인택 특별하게 법적으로 규정된 건 없고요.

조인연 위원 없는데 주택과장님 가시자마자 이렇게 금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오인택 상호 시행자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득한 다음에 반영을 요구할 때 그런 식으로 지상에 비상차량이나 청소차는 운행하게 되어 있고요.

조인연 위원 여기 보면 단지 내 지상주차장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주나 이런 데 영향을 크게 미칠 텐데, 이런 식으로 단지 내 지상주차장 금지라고 딱 명시해 놓으면 문제가 크다, 이것이죠.

이것 다 지하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것.

○주택과장 오인택 지금 신도시 내에서는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대부분 지하에 주차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상주차장 금지가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오인택 시민들의 주거에 대한 편리나 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좀 부담이 가더라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지상주차장 금지하는 것이?

그러면 공동주택 하자 및 부실공사 예방인데 공동주택의 하자는 뭐가 있어요?

○주택과장 오인택 진짜 수십 가지 정도 되는데요.

나열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도에 대한 뒤틀림, 처짐이나 도로에 대한 침하나 그다음에 실내에서……

조인연 위원 과장님, 저번에 이용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 단지 배수문제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이 다 잠겨서 큰 피해가 있었던 그것도 공동주택의 하자 중에 하나인가요?

○주택과장 오인택 그것도 사후에 파악해 봤는데 일단 지상에 조경 부분에 대한 배수관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집중호우에 따른 유량에 대해서 배수관이 받아 들이지 못해서 그게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지하에 통기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쪽으로 유입돼서 지하로 우수가 유입된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때 혹시 과장님, 담당팀장 아니셨어요?

○주택과장 오인택 제가 개발팀장이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주택과장 오인택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보면 정기노선 버스나 이런 것은 다 승강장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평면에 아이들이 한 40명 되는데, 총 아이들이.

그런데 3명 정도 아이들은 대기를 하거든요, 스쿨버스 올 때까지.

그런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아이들이 비를 그대로 맞고 있거나 덜덜덜 떨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법이 없나요, 승강장 같은 것,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일단 실태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보고요.

조인연 위원 파악해서 시범적으로 파평면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소외지역이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고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승강장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스쿨버스에 대한 승강장이 별도로 설치돼야 하는 건지……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 스쿨버스가 동선이 대중버스 동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3인)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건설과장 김광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주택과장 오인택

건축과장 김영수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석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공무원 22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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