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5월14일(목)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6.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
- 8.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4인 발의)
- 3.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6.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2.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02분)
○위원장대리 조인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뒤 의견청취의 건을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이성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급감염병 등으로 재난 발생 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의 배부된 안건을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입니다.
부의안건인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하수도법 제19조의 2가 신설되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만 대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대행업 선정은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 및 환경부 지침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재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 최대 개월을 따로 잡아 놓은 것들이 있는지요?
최대 몇 개월, 1년 이렇게 아니면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현행 지금 1단계로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사항을 전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4월에서 6월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상황이라든가 코로나에 대한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코로나 사태가 좀 길어지면 협의해서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재원이나 이런 부분은 마련하실 때 힘드실 수도 있는데 재원대책은 따로 준비하고 계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현재 그래도 우리 시는 상수도 운영관리를 괜찮게 해서 단기수익이 작년도에 24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범위 내에서 일단 시민들의 경제상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이 된다면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부분에 검토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분들한테 그나마 단비 같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수 위원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여기에 추가로 한 것,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개인 사용료의 50%를 지원한다고 했고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만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승조 조례에 규정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학교를 아이들이 안 가고 있죠.
그다음에 산업체나 기타 등등 재택근무가 많아졌죠, 그러면 가정에서 있는 비율이 그 만큼 높아지면 수도를 지금 기관에서 쓰는 것보다 가정에서 더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에 해당되는 가정에도 지원돼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아동 돌봄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급식과 간식을 먹지 아니해서 4개월 동안 10만 원을 지원해준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가정에 혜택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에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만 지금 해당되지만 개인이나 가정에도 지원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돌봄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해서 차후에는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고 예산도 있어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혹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수도과장 이승조 상수도과장 이승조입니다.
월 상수도 요금 부과금액이 33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개인가정까지 다 합쳐서 3개월 감면하게 되면 100억 원 정도의 부담이 생기거든요.
사실 안전한 상수도 공급과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기수익 24억 원에 준해서 수도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면을 추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예이긴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다는 판단하에 다른 쪽에서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더 고민해보시고 다음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승조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수도 급수 조례 관련해서요, 앞으로도 긴급재난상황이 이렇게 발생되면 계속 이것은 적용하실 예정인지요?
○상수도과장 이승조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해서 하수도법을 보니까 2012년 2월 1일 개정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15년 7월 28일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됐는지 이유가 무엇인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동안 그 부분에 소홀했던 것이 미리 발견 못하다가 실무진들이 바뀌면서 이제야 발견해서 불필요한 것은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있으니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일부 지자체는 그대로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가 사실은 법령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폐지해도 위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계약하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전체적으로 위탁에 대한 부분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그러한 지침과 내부규정이 만들어져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의 요소가 있어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중복된다는 내용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법령과 세부지침까지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 먼저 수도 급수 조례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가축전염병도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사회재난이 심각경보가 발령된다고 하면 요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승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중소기업만 포함되어 있는데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업도 포함하면 가능합니다.
○이용욱 위원 조례에 별도로 담아야만 가능하시다고 답변하신 것이죠?
○상수도과장 이승조 네.
○이용욱 위원 제가 지금 어디 메모를 해놨는데 찾지 못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3년도인가 제정됐잖아요, 그리고 2012년도 하수도법 19조의 2가 신설됐고, 12월에는 시행령도 개정되고 했는데.
그 뒤에 2014년도, 2015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발견을 못했던 것이죠.
그랬다가 이번에 발견하셨는데 요즘에 각 시의회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집행부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 법률이 개정됐는데 그 조례가 개정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정비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시민들과 현재 패러다임에 맞지 않고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간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욱 위원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향후에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수도 급수 조례 해주는 건 좋은데 재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재무제표라든지 일반회계에서 그런 부분을 협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재난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재원이 제대로 할 수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기본적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중앙부처나 기초단체들이 국가적인 위기가 돼서 공감된다면 일반회계의 재난기금이라든가 예비비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중앙대책본부라든가 질대본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또 어려운 난국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내년에 세수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세수에 대한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런 부분을 갖고 간다고 하면 과연 일반회계에서 이제는 전입할 수 있을까?
돈이 들어와야 뭔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사실 방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바닥이 나는데 그러한 부분에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나요?
과연 우리가 내년도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이런 부분이 장기간이 가거나 또 다른 사회재난이 왔을 때 우리 지자체가 뭔가 특별하게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했을 때 언제까지 지자체의 비용으로 다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일반국민한테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것도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테두리에서 중앙과 또 광역과 기초단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베풀게 되면 상수도요금이 상승돼서 또 다른 경제의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불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절대적으로 절감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지원이 된다 그래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최소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지자체에 재원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해요.
과연 내년도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이런 게 장기간 가고 그랬을 때 그럼 무엇이 같이 할 수 있나 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우리 지자체 재원에 의존하는 것보다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어떤가, 어떠한 시나리오도 하나는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별도로 검토해서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검토해도 사실 마련하기 쉽진 않지만, 그러한 부분을 공직자들이 그런 안을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부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나 민간위탁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장단점이 혹시 그런 게 지자체에 있을 때는 이런 게 좋고, 민간에 있을 때 이런 게 좋고 이러한 것을 간락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과거에는 하수처리시설은 특별하게 직접 관리하는 데는 특히 드물고요.
상수도는 일부 우리 시가 직접 관리도 하였고 직접 관리한다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운영까지 주느냐, 건설하고 운영을 위탁하느냐 이 두 개의 차이로 보는데 하수처리시설은 우리 시는 직접 한 사례는 없고요.
타 시군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상수도는 우리 시가 운영하다가 안정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사례입니다.
하수도는 특별히 비교될 사항을 제가 아직 연찬을 못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직접과 위탁이라는 두 가지 양면성에 대해 직접 하게 되면 간접비에 대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전문기관에 위탁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상수도가 단수되고 노후‧파손되면 즉시 복구를 못하고 또 녹슨 물도 나오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 관련된 부분은 위탁해도 가능한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면 이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이다 보니까 먼저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도 질의드렸고 점점 주민들은 요금에 대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위탁보다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부분들 위원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차후에 사실 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결국 우리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한번 생각이라든지.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철학이 있고 그 시설물에 대해, 시민에 대해서 질과 또 요금에 대한 부분은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떤 단편적으로 얘기 할 수 없는 부분이 임진강의 수자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의 개발에 대한 용수 공급량에 상당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와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오면서 팔당물이 용수량이 부족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양면성이 있는데 다만 수자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임진강의 취수장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가져가야 할 것이고 그 물에 대한 확보는 물 자주권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일정량에 대한 부분만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시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관리 또 운영하고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양면성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아마도 선진국 사례를 봐도 처음에 위탁했다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그게 다 전체가 아니라고 하면 분담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면 기술적인 부분은 그쪽에다 주고 우리는 전체적 공급량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져와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단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도 이제는 지자체가 그러한 부분을 직접 해야 되지 않을까, 수도만큼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감사합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상‧하수도과장님, 단장님 계시고 하니까 지금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 간접적 지원이냐, 직접적 지원이냐 이런 게 사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상‧하수도 현실화 관계 때문에 연차별 요금 인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도 급수 조례는 조례대로 가지만 현실화율을 이런 국가 재난상황에서는 유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장님 생각 한번,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일단은 경기도 어려운데 수도요금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장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인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현재 경기도 안 좋고 위기니까 조정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위원장대리 조인연 조정을 포함해서 동결시켜야 된다, 올해의 인상률은.
그리고 현재 이슈화되는 것이 공공요금 납부하기 위해서 직접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요율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동결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 부분은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요.
요금을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경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발전국장 정명기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 및 제반여건 변화지역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토지적성평가 등급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파주시 현실에 적합한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기준안을 토대로 현장확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내 변경기준은 개발완료지 및 농지비율, 토지이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A-G까지 총 8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A1유형은 1만㎡ 이상의 집단화된 지역으로 개발완료지가 50% 이상인 지역, A2유형은 1만㎡ 미만의 집단화된 지역으로 개발완료지가 50% 이상인 지역, B유형은 최초 세분 전 누락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과 연접되어 개발완료지가 50% 이상인 지역, C유형은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용도지역 간 조정이 필요한 지역, D유형은 1만㎡ 미만의 지역으로 지형지물로 구분된 자투리 지역, E유형은 수질보전·임상도에 따른 별도 보전지역, F유형은 농림지역 세분화로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 G유형은 준공된 필지 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내용은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128블록 89만 3606㎡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670블록 247만 1710㎡ 그리고 용도지역 현실화 및 용도지역 환원 등 기타 사안에 따른 용도지역현실화 및 환원은 7개 블록 103만 2061㎡로 전체블록 805블록 439만 7377㎡를 대상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미추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 2개소 108만 5817㎡로 변경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은 개발완료지가 집단적으로 분포하거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보전 및 생산관리 지역을 생산 및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89만 3606㎡ 128블록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농림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247만 1710㎡ 670블록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전산지 해제지역은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203만 3343㎡ 291블록 관리지역과 중첩되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해제지역은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43만 8360㎡ 379블록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사안으로 자연녹지 지역 및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을 계획‧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103만 2061㎡ 7개 블록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운정지구 및 지방도 56호선 개설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2만 5507㎡ 4개 블록,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골프장 2개소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이 100만 6554㎡ 3개 블록으로 총 7개 블록 103만 2061㎡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여 2019년 10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기준안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2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심의, 4월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파주시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금년 5월에 경기도에 결정신청할 계획이며 경기도 관계기관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경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30 파주 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 및 문화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견청취하였으나 당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과도한 관리예산이 투입되는 유스호스텔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건축계획을 최소화하여 당초 문화공원 및 문화시설을 문화공원으로 재입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파평면 장파리 826번지 리비교 일원으로 총 사업면적은 3만 1028㎡ 약 9400평 규모이며 광장, 쉼터, 산책로, 자작나무숲 등 휴식의 공간과 전시회장, 박물관, 전망대 등 체험의 공간을 조성하여 리비교 방문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 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막사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리비교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우선 리비교 관련돼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각과 파주시의 생각의 개념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에 보면 ‘통일을 여는 거점센터 조성’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보면 행정안전부 주관 DMZ평화의길 도보길 표지판 시안제작, 파주시 도보길 표지판 설치 및 정비추진,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여행객 쉼터 및 편의시설을 제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주민소득 기여, 일단은 거점센터라는 이야기이고.
행정안전부 예산이고 그러나 거기 주민들은 2009년 4월 리비교 관광자원 개발 기반구상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비교 관람객들의 이용편의 제공 및 자연친화적인 부대공간 제공, 사업지 일원의 관광정보 제공을 통해 관광연계성 강화,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공유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공간 제공, 파주 관내 관광지 활성화 체류시간 증대를 위해 경유형 휴가공간 조성,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뭐라고 이해하고 앞으로의 리비교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보면 거기에 최대한 많이 장시간 체류하면서 리비교를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 주변 상권과 연계되는 사업을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28억 원이란 20억 원이죠, 시비 한 8억 5000만 원 들어가니까.
이제 행정안전부 예산을 따와야 하니까 거점세터 중간에 들리는 경유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개념정리 먼저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무슨 뜻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래서 그런 개념정리 먼저하고 현재 가칭 리비교 문화공원,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장파문화공원 가칭이다 보니까 명칭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맞습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장파문화공원, 리비교 문화공원, (자료 들어 보여 주면서)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이것 아무리 가칭이라 그래도 용어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과장님.
가칭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이렇게 다 명칭이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이것 한번 주민공모나 통해서 하시고.
○관광과장 안승면 현재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가칭 되어 있고 나중에 지명위원회를 통하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그때 확실히 장마루로 할 것인지, 장파로 할 건지, 리비교로 할 건지 그때는 확실하게 정할 겁니다.
지금은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으로 가칭……
○관광과장 안승면 리비교에 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진강에 있는 다리 중에 유일하게 미군이 지은 다리거든요.
그래서 역사성을 넣었기 때문에 역사문화공원을 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다리도 복원할 때 역사성을 두기 위해서……
○관광과장 안승면 네.
○조인연 위원 아까도 예산안 읽어 드렸지만 도보 여행길 조성하는 현재 예산 28억 5700만 원 중에서 도보길 표시판 시안제작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필요성에 보면.
○관광과장 안승면 전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거점센터뿐만 아니라 평화의길 인근부터 나가는 데까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정말 리비교 거점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리비교 그 인근에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이고, 주변에 쭉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개측이란 게 개략적인 어떤 추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과장 안승면 그러니까 거점센터 예산이 거점센터 예산만 나온 게 아니고요.
DMZ평화의길 전체에 대한 것 중에 일부가 거점센터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의길 오는 이정표도 해야 되고요.
○관광과장 안승면 그게 총괄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요.
딱딱딱 이정표는 얼마, 거점센터 얼마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장 안승면 네.
○관광과장 안승면 현재는 국비 예산이 다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관광과장 안승면 네.
○관광과장 안승면 카페테리아는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다른 것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관광과장 안승면 가능한 전시실이나 박물관으로 하고……
○관광과장 안승면 대체시설이요?
○관광과장 안승면 그렇죠.
○조인연 위원 리비교는 이렇게 정리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 (자리 옮겨서, 파워포인트 보면서) 과장님, 이것 좀 봐주시죠.
이천리인데요, 더 진한 색은 다 계획관리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중간이 다 계획관리이고 이게 하천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원은 이 부분이 현재 생산관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기타 5.5m 위임지역인데 여기 있는 것 다섯 필지 되는데 계속 이것은 다 하천으로 단절되고, 도로로 단절되고 위에는 공장이고, 주변이 계획관리이고 하니 용도지역 현실화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현실화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데 공장으로 단절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 다 계획관리입니다, 주변에.
다 주변이 계획관리이고 이것만 생산관리거든요.
그리고 다 5.5m 위임지역이고 이것을 보여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으로 자리 옮겨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현실화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것들이 상당히 많죠, 여태까지 들어온 것들이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재정비할 때마다 민원은 5년 단위 아니면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취합해서 민원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 그 민원이 축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용도지역이 주위의 여건변화 때문에 5년 내 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하면 기존에 들어왔던 민원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현재 (파워포인트 가리키면서) 이 부분같이 여기 다 계획관리입니다.
그렇지만 찾아보니까 여기 용도지역 현실화는 안 들어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신청해야지만 그것을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렇진 않고요.
이게 기준안이 아까 담당국장께서 설명드렸지만 경기도 기준안이 있고, 파주시 기준안이 있습니다.
기준안을 컴퓨터로 돌리면 대상지가 다 도출되고 민원을 냈든 안 냈든 똑같은 조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민원을 안 내신 분들도 여기 다 포함돼 있고 민원내신 분도 대상지에 안 들어가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런 기준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별도로 통보는 가지 않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저희가 직원으로, 용도지역은 민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민원대상은 아니고 단순히 파주시에 민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거꾸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되면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신청주의가 아닌 직권으로 조정한다는 게 어떤 폐해는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용도지역은 말씀 그대로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민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최상의 용도지역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상 법률상에 용도지역을 요청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민원을 내더라도 그 자료를 축적해서 정비할 때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행정청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조인연 위원 그럼 그것을 다 보완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 계획관리로 묶여 있고, 5.5m 위임지역인데 이런 것을 조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중복민원을 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저 민원 같은 것도 저희 기준안에 지금 대상지에 포함이 안 되는 지역들이거든요.
일단 토지가 농지로 활용되고 G유형까지인가, 이 유형에 들어오지 않는 유형인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유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우리 안이 있고, 경기도가 결정해준 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 안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안에 포함되면 상시라도……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현실화가 있는 토지의 민원을 전체를 현실화로 보는 게 아니라……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자료 보여 주면서) 이것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 보신 적 있으세요, 1월 22일 저희한테 보고한 건데.
여기에 보면 혹시 도시과 의견 제출하신 것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의견 개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북파주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이런 것 혹시 의견개진 한 것 있으세요?
저는 중장기발전계획이 안에 보면 균형발전 이런 것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북파주에서는 용도지역 현실화도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아마 그 용도지역도 포함되고요.
개별법에 도시계획결정이나 변경되는 사항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에 의해서 한 게 128개 블록을 했지만 경기도 기준안이 우리보다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가더라도 이게 100%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10이라고치면 6개만 반영되더라도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됐던 곳 또 민원이 안 됐어도 기준안에 맞는 것은 다 발췌해서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역을 알려주시면 차후에 더 검토해서 재정비 할 때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 도시계획변경안은 민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정비하는 것은 농림지역이 해제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이 해제되면 그것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지역으로 세분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하면서 나머지 현실화가 필요한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법정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유스호스텔이 안 되니까 전시회장하고 박물관으로 전환하시는 것이죠?
○관광과장 안승면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보면 전시회장하고 박물관하고 활용도가 비슷한 것 같은데 리비교 관련 자료하고 한국전쟁 관련 유물한다는데 이런 건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안승면 현재 박물관에는 사진자료나 리비교에서 나온 유물, 잔존물 같은 것을 하려고 하고요.
전시회장은 약간 휴식공간도 두고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거더 철거한 부분에 글들 써놓은 것 아시잖아요, 보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안승면 그건 현재 덮개로 덮어 놓고 있고요.
박물관이나 앞뒤 설치해서 크게 하려고 실시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이 나오면 박물관이나 그 앞에다 모형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우기철이 돌아오니까 철에 쓴 것이라 녹이나 있는데 그게 부식돼서 아예 떨어져 나갈까봐 걱정이거든요.
○관광과장 안승면 그것은 우기 전에 검토해 보고요.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최창호 위원 포장만 씌어놨기 때문에 녹이 발생되면 글씨 쓴 게 지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관광과장 안승면 비가 안 올 때는 걷어놓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제 생각은 이것을 전시하려면 그런 자료들을 빨리 보전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 공원 조성하면서 보면 적벽 지하벙커 그 위치 어디쯤 될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강 쪽으로 튀어나왔어요.
지금 개인호 비슷하게 그 부분이 파져 있는데 그 부분이 그전에 실향민들이 리비교를 못 건너 갈 때 거기에서 조상들한테 제사를 모셨던 자리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장파리 주민들하고 그런 것을 자료조사를 해서 그런 데도 그냥 지나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실향민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모셨던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비교를 한 번에 전망 할 수 있게 약간 지형이 튀어나와 있어요, 적벽 위인데.
그런 것을 조성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리비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당초에 문화시설로 계획 하시다가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셔서 변경사항들이 여럿 발생했는데 그중에 관심있는 것 위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건물부터 보면 카페테리아를 계획하셨던 기존 막사가 있고 그리고 종합안내소를 계획하셨던 기존 막사가 있고, 유스호스텔을 계획했던 기존 막사 세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카페테리아를 계획했던 기존 막사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건물 3개 중에 하나는 전시장으로 쓰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은 박물관으로 해서 2개를 크게 하려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총 3개인데 그럼 아예 철거하는 건 어떤 건물을 철거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승면 그 3개 빼고 나머지는 다 철거합니다.
○이용욱 위원 (자료 보여 주면서) 지금 여기가 카페테리아 하려고 하셨던 것이고, 이것은 종합안내센터하시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유스호스텔로 활용하시려고 했던 건물이 크게 3개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카페테리아로 쓰려고 하셨던 건물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카페테리아 건물이 박물관으로 활용할 겁니다.
○이용욱 위원 이게 150㎡밖에는 안 되네요?
○관광과장 안승면 소형박물관입니다.
사진하고 잔존물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용욱 위원 어떤 것을 주로 콘셉트로 해서 전시하실 생각이세요?
○관광과장 안승면 리비교를 콘셉트로 합니다.
○이용욱 위원 기존 종합안내소 330㎡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관광과장 안승면 그게 전시회장입니다.
○이용욱 위원 앞에 있는 카페테리아는 박물관, 뒤에 것은 전시관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전시하세요?
○관광과장 안승면 거기도 사진 위주로 할 겁니다.
사진 플러스 휴게공간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사진도 같이 보면서 평화의길을 걷고 오신 분들이 쉬면서 휴식공간……
○이용욱 위원 그럼 이 전시관이 실상 카페테리아 역할도 같이 하겠네요?
○관광과장 안승면 카페보다는 조그맣게 음료 정도 먹을 수 있는……
○이용욱 위원 휴게공간이니까 자판기가 설치된다고 하면 휴게공간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커피를 만들어서 판다고 하면 카페테리아가 되겠죠.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커피를 만들어서 파나요 아니면 자판기만 설치될까요?
○관광과장 안승면 그것은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보면 가급적이면 사람을 투입 안 하고 그런 전시 및 휴게공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사진에서는 종합안내소 부분이 빠졌거든요.
밑에 변경 후 사진에는 빠져서 혹시 철거하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안승면 그것은 철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 옆에 있든 것.
○이용욱 위원 그럼 종합안내소는 여기 표시 안 된 게 이것은 철거이고
○관광과장 안승면 라인에 걸리고 그다음에……
○이용욱 위원 기존 막사 중에 유스호스텔 360㎡ 이 부분이 그러면 전시관으로 활용되신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안승면 그렇죠, 이게 당초 여기 했던 것도 이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용욱 위원 주차장 바로 옆에 붙은 건물이 전시관이자 휴게공간이 되는 거네요.
○관광과장 안승면 그렇죠.
○이용욱 위원 그렇게 되고 저쪽에 카페테리아 당초 계획했던 150㎡ 정도가 소형박물전시관 형태로 되는 것이고요.
기억의 다리는 좀 길어지네요, 당초는 짧은데 여기 보면 공간을 길게 표시하셨는데.
○관광과장 안승면 기억의 다리나 기타 리비교 잔존물로 활용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공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여기가 거점센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거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안승면 인천부터 고성까지 평화의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하나씩 거점센터를 둬가지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짐도 풀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1개씩 설치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휴게공간, 쉬어가는 공간인 것이죠?
○관광과장 안승면 여행객들이 쉴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그래서 기존 막사 전시관이라고 하는 곳에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그쪽에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당초에는 여기 1개 팀을 배치하고 무기계약직인가 충원해서 관리하실 계획이셨는데 공원조성 계획으로 변경하게 되면 여기 인원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계획 변경이 따라 오나요?
○관광과장 안승면 나중에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때, 현재 시설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도 나오지 않아서요, 현재추진 중에 있어서 나오는 대로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총 사업비는 시비 21억 원 포함해서 72억 원인데요, 나중에 운영을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사실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리가 되는대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유지비가 덜 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혹시 여기 거점센터가 차려지게 되면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어떤 예측도 해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안승면 평화의길을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과연 많을까에 대한 것도 검토해야 되는데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리비교를 관광자원화해서 관광객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의길을 따라서 오시는 분만 하면 실제로 많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비교를 관광자원화해서 관광객들이 실제로 와서 여기서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다리가 만약에 완공되면 다리에 대해서 글라스도 놓고, 조형물도 놓고 그런 것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내년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아까 최창호 위원님 얘기하신 제사 모시던 자리라든가 앞으로 공원계획 진행하시는 중에 의회하고도 좀 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잘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 이용욱 위원 질의하고 덧붙여서 전시관하고 박물관하고 과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만한 거리가 될거냐 하는 의문을 누구나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잠깐 쉬어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러면 장파리와 연계되어지는 것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그 역사 속에 장파리도 같이 할 수 있는 연계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저희 계획에는 농산물센터도 일부 하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리비교 타워를 전망데크나 기타 등등을 많이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점센터에도 전망데크를 놓고, 리비교 도보로 가운데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그건 건설과에서 끝나면 옆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 사람이 다니는 거리를 장파리까지 연결하실 계획이 아니신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안승면 다리만 하고 사람들은 그 밑에 암거를 통해서 장파리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게 평화의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가장 부족한 게 전시장하고 박물관 자체로는 너무 부족하니 장파리하고 연결지어서 역사문화공원 안에 같은 권역으로 해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네.
○한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의 건에서 기타 사안에 유형별 변경에서 당하동 일원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이나 들어온 게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56호선 북측에 지금 추어탕 집인가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안 하고 도시지역으로 묶어 놨는데 그 사이로 56호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위쪽으로 잔여지가 자연녹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주변 비도시지역하고 생뚱맞게 도시지역이 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정형화 차원에서 이번에 주변 용도지역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고, 농림지역으로 환원해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농림지역으로 하는 것보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음심점 등이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고요.
거기가 파평윤씨 묘역 옆에 농림지역으로 도시지역에 농림지역까지 겹쳐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지역으로 환원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그것은 민원은 없었습니다.
○목진혁 위원 도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형태이기도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따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파주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용도지역이 분리돼서 불편한 지역을 이 지역 하나만 파악되어 있어서요.
○목진혁 위원 다른 지역은 없고, 56번 도로에 따라서 나눠지거나……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이 사례 한 건입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승면 과장님, 국장님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국장님이 안 오셨길래.
○관광과장 안승면 코로나 회의……
○안명규 위원 의회도 있는데 의회도 참석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뭐하려면 국장님이 오셔 갖고 아니면 이런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과장님이 저도 국장님 뵈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위원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질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기 국장님, 도시관리계획 관리 이게 사실 비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이죠?
신정하 과장님, 그렇죠?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은 빼놓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 게 끝나면 공람되고, 고시되고, 결정되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에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이미 이러한 부분을 받아갖고 한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답변드리면 지금……
○안명규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다 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먼저 2019년인가 한 것은……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먼저 한 것은 결정고시가 났고요.
이번에 추가 2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위원들이 의견청취를 하면 도로 올라가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상정됩니다.
○안명규 위원 거기서 결정되고, 고시되고 공람으로 결정되는 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아까 많은 위원들이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해요.
왜냐하면 민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민원을 결정하고 뭐하는 게 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많이 결정하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안건은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안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입안 계획한 것을 갖고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요, 최종적으로 자문만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하지 못하고.
○안명규 위원 큰 틀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조인연 위원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게 민원에 대한 과연 반영된 게 있냐 하고 했을 때 이런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런 의견청취를 하고 한 게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면 바뀌어져야 하는데 사실 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용도지역은 어느 틀이, 기준틀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상으로 돌리면 그게 다 도출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기준하고 우리 기준안이 있는데 저희는 다소나마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우리 기준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 기준보다 좀 완화돼서 하는데 이 기준안을 경기도에 상정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반영해서 추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의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입안했을 때하고 경기도에 결정사항이라든지 파주시하고 결정할 사항을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꼭 이렇게 따로 따로 경기도 것을 받고 다시 파주시가 하고, 다시 올리고 지금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사실 다른 데를 보면 경기도 안을 갖고 파주시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게 경기도 게 따로 있고, 파주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가 자체 자기네 기준하고 파주시 기준안을 재검토하면서……
○안명규 위원 그 안에 기준을 같이 병행해서 한 번에 하는 경우는 힘든가요, 같이 받았을 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한 번에 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경기도 안에 대한 부분을 올리면 그 안에 또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한테 내려 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많을 것이고, 경기도 안은 ‘야, 이러지 말고 파주시는 여기까지만 해라.’ 그렇게 내려 보내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함께 볼 수 있는 경기도 안이라든지 우리가 올려서 내려오면 또 저희한테 의견청취를 안 물어볼 것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 경기도 안을 갖고 다시 내려왔을 때 저희한테도 그것을 보여야 하지 않나 그리고 같이 한 번에 하면 좋지 않을까.
한 번 받고 지금 의견청취를 한 번 하잖아요, 그것을 올리잖아요,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안 해주잖아요?
그냥 결정고시해 버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에서 결정고시를 해버립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을 저희 위원들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결과물에 대해서……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해주면 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까, 지금은 위원님들도 어떻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지 부분이 사실 또 이게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설명을 안 해주면.
그리고 우리는 이 자체가 의견청취라고 보고 끝났다고 보시고 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질의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은.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기준안으로 돌리면 파주시가 얼마만큼 결정되고 그 면적은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파주시가 안을 만들어서 가면 알파로 더 가져오는 비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경기도 기준결정이 되면 당초에 입안한 것하고 위원님들 의견해서 어느 정도 바뀌고, 결과물을 의회에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게 의회 의견청취했냐 그러면 사실 이게 의견청취라고 보시는데 결국은 도시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한테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정된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올렸는데 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부분을 저희 도시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요식행위가 한 번도 없어서 이제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그래야 의원들도 이게 결정된 부분이 이렇게 해서 결정돼서 고시됐구나 하는 부분을 알지, 이것 의견만 내고 그다음에는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비도시지역이지만 도시지역도 또 저도 여러 가지 얘기 했지만 도시지역도 사실은 용도지역을 구분할 게 많아요.
도시지역은 이게 용역을 또 혹시 언제 하나요?
비도시지역은 지금 이것하고 있지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비도시지역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준안이 따로 있는데 도시지역은 그런 기준안이 없고 딱 법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법은 사업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으로 가든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든가, 주택법으로 가든가 법령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아니면 택지법으로 가든가……
○안명규 위원 저는 어떤 개발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운정역세권 개발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촌역이나 월롱역, 문산역, 파주역이나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어서 이제는 운정, 야당은 역세권 개발이란 부분이 자꾸 들어가는데 이쪽 북부는 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왜 안 하는지.
또 역 앞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을 누누이 했는데 지금은 비도시지역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도시과에서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도시지역 할 때 그런, 그런 것도 해제해줘야 되지 않을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고요.
부연설명 드리면 종전에는 관 주도의, 행정주도의 용도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업법은 단위법에 의해서 개발법으로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결정해 주고 있고요.
지금 도시지역 주거, 상업도 법령에 의해서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상업지역 만들어 놓으면 그 상업지역이 가치가 뛰어서 사업이 될 수 없고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령화, 제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법으로 딱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좀……
○안명규 위원 이제는 그런 비도시지역도 이렇게 정리하시고, 도시지역 할 때도 용역의 범위에 그런 것을 넣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년, 30년 된 도시계획이 아직도 묶여 있다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생산이라든지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 보면 그 지역이 하다 못해 공장이 있든, 집이 있든 점점 광범위하게 가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사례가 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으로 그 주변이 공장이면 그 주변도 같이 좀 묶어서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난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막을 수 있는데 공장들이 생산녹지에 들어오고 집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것을 풀어주고 계획관리로 가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지역 주변에 대한 부분은 미리 우리가 잡아놔야 하지 않을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경기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상 치를 가지고 도에다 상정하면 오히려 지금 반영한 것보다 더 잘려서 내려옵니다.
이게 모순인데, 도를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을 가지고 가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가져가면 도도 우리 시를 신뢰를 안 해서 지금 올린 안보다 더 삭감돼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적정한 경기도 기준에는 맞춰서 확대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50만이 넘으면 고양시처럼 우리 기준안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지금으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인구 50만이 넘으면 당연히 도에서 심의사항이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부분도 기대가 크죠.
그런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미리 도를 설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여기는 계속 성장하고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 그런, 그런 부분을 해서 강하게 접촉하셔야지 어떡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앞으로 더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용도지역이 많이 갈 수 있게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부분은 도의 결정고시가 돼서 내려오면 그때 또 한번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도시관리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입안하고 의견청취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식행위보다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기준안을 파주시 것하고 경기도 2018년도 마련돼 있는데 그 안을 결정해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 중으로 해서 비교표를 하나하고 어느 정도 감안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이라고 하면 5, 6을 받으면 잘 받았다고 그런데 저희는 가서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의견청취 할 때 이런 사항들이 나왔으니까 반영해달라고 많이 설득하고 그럼으로써 한 7, 8은 목표로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위원님들이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반영해달라고 도에도 건의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그러한 결정된 부분을 의회에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안승면 과장님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리비교 기념공원 방문객들이 장파리를 방문하셔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좀 계시다 가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당초 카페테리아를 계획했던 150㎡에 해당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하셔서 박물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규모라도 리비교만으로 채우기에는 공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파주시 전쟁사기념관이나 이런 것들이 파주시에 있나요?
○관광과장 안승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파주시 전쟁사기념관으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안에 리비교를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있었던 주요전투나 그리고 주둔했던 한국군, 미군, 적군-중공군이든 북한군이든-그런 어떤 부대들이 여기에서 주둔했고, 점령했고, 언제 또 파주가 다시 수복돼서 지금 이렇게 이르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주시의 어떠한 전쟁사 전반에 대해서 다뤄 주시고 그 안에서 리비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풀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파주에서 저도 나고 자랐지만 파주시가 전쟁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서 기왕에 박물관을 준비하실 때 그런 내용을 좀 담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잘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6.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개정이 지난해 11월 12일 개정에 따라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지원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와 제5조의 주택소방시설 지원대상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가구 등 기존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지원하던 것을 일반계층까지 확대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기존 재정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제1장 총칙부터 제5장까지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장은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파주시 교통정책의 방향과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3장은 마을버스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이용시민 위주의 체계적인 노선운영과 공공성 강화로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4장은 운송사업자가 교통소외지역을 운행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 단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교통대책노선 사회적 재난 등으로 이용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노선의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과 노후화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미세먼지 대응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차량 대폐차 시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버스운행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장에서는 준공영제 등 재정지원을 받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이며 이 법 및 조례에서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하여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22조 세부사항까지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는 준공영제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준공영제 관련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운영방식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모든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시에서 직접 노선의 운행계통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준공영제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준공영제의 목적달성 및 운송사업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 조사·감사·경영 및 서비스평가,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 시민의 참여가 가능토록 시민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 등을 수급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19조까지는 준공영제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는 규정과 참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준공영제 실손을 저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기존의 재정지원 등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제13조 시행규칙까지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2015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정시행 중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며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는 파주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과 일반택시, 개인택시,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브랜드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 이용을 위한 시장,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시민, 운수사업자,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사항과 시장의 택시정책을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사업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운임, 요금결제 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운행정보관리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 개선과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한 콜센터 재정지원 등 지원근거 마련과 보조금 신청과 이에 따른 관리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민원사항 누가 소포를 붙여왔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9709번이 없어지면 새롭게 만들든지 해야지, 왜 멀쩡한 9710 버스에서 빼내려가려는 것일까요?’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문산을 비롯한 붉은밭, 월롱 영태리 주민들은 금촌 주민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건가요?
왜, 문산에서는 M버스 신설이 없나요?
9710번에서조차 버스를 빼내어 금촌으로 가져가려 하면서 말입니다.
시의원님, 제발 부탁입니다.
9710번 모두 운행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5월 1일은 다음주입니다.
정말 속상하네요.
문산에서 은평구 불광동으로 출근하는 주민 올림.’
이런 민원을 세세하게 자료조사까지 하셔 갖고 소포로 민원접수 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의해서 예산 사업설명자료 2권 83페이지에 보면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근거사유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시고 밑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밑에는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괄호치고 제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근거를 명시해놨습니다.
브랜드 택시 활성화 지원은 전액시비로 3억 21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는 국가지원 사항이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광역시가 지원하는 사항이고,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명시해놨다시피 제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잘됐다는 말을 떠나서 이런 사항들이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인연 위원 예산 설명서,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전달)
국가, 광역시 그다음에 시비로 지원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하셨던 게 50%는 국가지원, 그리고 도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파주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조례가 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모법은 상위법이니까요, 거기에 의해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듯이……
○조인연 위원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정 중에 있는 법을 근거로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리고 다룰 수 있는 건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상 제정 중에 있는 조례를 근거에 넣을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잘못된 겁니다.
선행이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에는 근거나 이런 사항에 안 맞는 것들은 이렇게 표현이 안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저희도 법률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앞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인 것이거든요.
순서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괄호치고 제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해놓고 여기에다 법적근거라고 달아 놓으면 이게 뭔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이죠?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천원택시와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서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천원택시는 현재 30개 마을 단위로 지정해서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부분인데 물론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하고 천원택시하고 중복성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천원택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마을버스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천원택시도 들어가고 마을버스도 들어가는 중복성 있는 부분들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그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노선버스 운영사업 지원 및 기본 조례안까지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 23조 재정지원 1항1호에 보면 법 제23조3항에 따른 손실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여객운수사업자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손실보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법 제23조3항에 따른 손실보상 그것을 우리 조례로 보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미래 마을버스 준공영제하고 다 묶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떠나서 손실보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원택시로 집어넣어서 손실나는 것을 벽지노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여쭤본 겁니다.
대략적인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법적인 이런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천원택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천원택시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라든지 아직 숙려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쳐보면 제 생각에는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조례안 이것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설명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천원택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개선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을버스 준공영제 보완할 방법이 또 생기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지금 천원택시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가는 부분이 한 가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천원택시는 9시부터 17시까지만 운영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마을단위로 지정되고 있는 천원택시가 마을버스를 빼고 천원택시를 넣게 되면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거나 통학을 하신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 부서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지금 연계관계에 대해 질의하셔서 그 부분에 답변드린 겁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마을버스 준공영제나 아니면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기본 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20조2항에 보면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매년 도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은 운송사업자별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해야 된다.’
3항에 보면 도지사가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도 기본 조례안에 명확하게 파주시장이 제시하는 회계처리의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명문화시킬 수 없는 건지, 여쭤봅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된 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대한 것은 9조4항에 그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도지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규칙에 대한 지침이나 또 한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 쪽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서는데 이런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내용으로 만들어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안에 다 풀어져 있는데 경기도의 조례처럼 이게 예를 들어 방만하게 경영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파주시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명확화 딱 시키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조례에 대해서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요즘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바람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긴 했는데 한번 여쭤볼 것은 7번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일반계층 누구나 다 한다니까 이 안은 포함될 이유는 없다 할지라도 혹시 외국인 근로자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 안에 포함시키시는 건지 아니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 사람을 보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보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도가 주택이라면.
○한양수 위원 외국인 가구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는 지원해주고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소화기가 지금 어떻게 지급돼요,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수요자를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되면 확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신청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읍면동장이 수요자를 파악해서 거기서 올라오면 확정해서 지원해줍니다.
○한양수 위원 각 가정에 소화기 몇 대 그 평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아니면 정해진 게 있는지요, 가구당.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지기 같은 것은 각 방마다 해줄 것이냐.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방마다 하는 것이고요.
소화기는 주택이니까 한 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평수와 상관없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한양수 위원 외국인 근로자 가구들이 많이 있어서 해당사항이 있나, 없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던 것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것 지금 두건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6조에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4일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장과 협의해서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일이란 게 이 안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놓치고 간 것인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예외로 신속한 시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시정의 발생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먼저 20일까지 공람‧공고해서 충분하게 시민한테 알려야하는데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했던 것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작년 2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작년 11월에 끝났습니다.
그 안에 중간 중간 보고회도 많이 가졌고요, 전문가라든가 시의회 의원님들, 도의회 의원님들 다 모시고 보고회도 갖고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올 10월부터 한다는 것을요.
보통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저희 직원이 알기로는 9월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을요.
그래서 여유있게, 충분하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5월에 추경이 있다 보니까 그 추경보다 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로 인해서 14일로 단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공론화된 과정 예를 들면 시민들과의 대화 아니면 개인택시, 법인택시들을 통해서 간담회나 토론회 내지 공청회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공론화가 돼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공론화, 공청회라든지 특별한 사항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파주시가 경기도만하더라도 21개 시군이 이미 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서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미처 하지 못한 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조합과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가 없이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도 천원을 안 내는 특별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천원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시민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너무 부족하게 준비된 것들이 많은 것은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기울여야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하고 준공영제하고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버스 운송사업 관한 기본 조례안 22조에 마을버스 준공영제라고 되어 있어서 조례를 별도로 되어 있은 것은 따로 봐서 그것은 준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3장에 보면 16조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마을버스의 등록은 기준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게 지금 노선버스에서 되어지는 등록절차였고요.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준공영제 참여하려면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은 마을버스를 10대 이상 등록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이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도 5대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도 역시 같이 5대 이상이고 어떠한 경우에 한에서 한 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놓은 부분들은 지역적 특성이 어느 구역단위로 가게 되면 여건상 여러 대의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여건들이 있다 보니까 한 대도 운영하게끔 해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적성 같은 경우에도 2개 회사가 있지만 1대, 3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탄 같은 경우에도 대개 보면 2개 회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수준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대가 넘어가게 되면 마을버스 운송하는데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고, 기준에서의 10대 이상으로 한다는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10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운송원가를 할 적에는 관리비, 운영비 여러 가지 제경비가 포함돼서 원가가 계산되는데 대개 보면 한 10대가 돼줘야 원가의 단위가 거의 맞게 된다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리하시는 거기에서 사무를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한 10대가 돼야 한 분 정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준공영제 관리적 측면에서도 그 정도 이상은 돼줘야 적정하지 않느냐 용역결과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적 특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하‧운정‧금촌 이렇게 도시권화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이 1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하는 차량들도 많은 부분이죠.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을 그대로 용역결과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성‧광탄‧문산 이런 데는 10대가 안 되는 5대 미만의 업체들이 5개 업체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단계에서 조정하면서 해나가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조례는 저희가 보는 부분은 그래서 원칙론적으로는 10대 이상이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대수의 제한을 안 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례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부칙에 보게 되면 부칙 2조에 그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10대 기준으로 했는데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부칙에다 넣어놨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준공영제는 노선버스에 관한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랑 같이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한 가지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교통 관련 부서의 장이라고 하는 과가 어디죠, 해당 과가.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
○한양수 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지금 생각 안 나시면.
알려주시는데 이게 아이들 학교 버스 때문에 생겨진 것이죠, 운영위원회 넣게 된 이유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한양수 위원님 10대 미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답변을 놓쳤는데 그러면 10대 미만 업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최초에 시행하는 그러니까 우리 계획으로는 10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는 포함시켜서 가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조례에 10대 이상만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부칙에 예외적인 사항을 정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요, 부칙에 따라서 한 대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것으로 안을 올린 겁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 관내 마을버스 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현재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에 버스를 증차했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어느 버스……
○최창호 위원 마을버스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작년에 증차가 아니라 한정면허 2개 노선을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에 시에서 20대하고 경기도에서 10대, 특별노선 10대 이렇게 해서 증차했다고 업체에서 그런 분이 계시든데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조금 섞여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시에서 20대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에 대한 한정면허가 필요해서 한정면허로 2개 노선에 10대씩 20대를 노선 신설을 한 바가 있고요.
경기도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그것도 한정면허 형식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하고 통화했던 버스업체 대표께서는 이것을 왜 2업체에다가만 나눠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개 업체인데.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제가 그 부분은 알기로는 일방으로 이렇게 누구 나눠준 형식은 아니고요.
한정면허 같은 경우에는 공고문을 띄우고 입찰제 형식이거든요.
입찰제 형식을 띄워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모집합니다 하는 공모문을 띄우고 신청서를 받아서 운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업체가 입찰에 응하시게 되면 기준에 따라서 심사해서 운행사를 선정하게 되고요, 점수를 매겨서.
대개 도시형 교통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러 업체가 응찰한 건 아니고 단독응찰 형식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글쎄요, 저하고 상담했던 업체 사장님은 자세히 모르는지 몰라도 작년에 파주시에서 20대, 경기도에서 특별노선 10대 했는데 2개 업체에다 15대씩 몰아줬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냐면 물론 시민들은 버스노선이 증가해서 편리해졌지만 다른 업체들은 그로 인해서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을버스 준공영제 참여의 관건은 적자금액을 보전해 줄 수 있냐, 이러는데 버스회사들의 적자가 보전됩니까, 이것 준공영제를 하면.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준공영제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은 수입공동관리형이라고 해서요, 준공영제에 같이 포함된 운행사, 운송사에 대한 부분은 모든 수입은 다 수입이 들어와 주고 노선 중에서는 흑자가 나는 노선도 있고, 적자가 나는 노선도 있을 텐데요.
그 돈 가지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운송원가 지출된 비용 정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돈 들어간 만큼 돈을 넣어주고, 일정비율에 의한 이윤을 태워서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수익금 가지고 모자랐을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완해 드리는 형식이다 보니까 운송업체에서 준공영제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전을 받는 형식입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면 2024년도에 100억 원이 넘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파주시에서.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재정분야에 대한 추계한 부분은 작년도에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과 관련해서 추계자료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52억 원 추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근거는 없어요, 그 이외에는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치인데 2개월 치만 이번에 요구한 부분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원가검토에 대한 부분 표준운송원가를 포함해서 다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만한 운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표준운송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이고 그리고 정산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래서 그 두 파트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아마 작년에 받은 그 범주보다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요금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용역하신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실질적으로 운송원가에 대한 부분이고, 수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딱 전산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니까요.
운송원가에 대한 부분하고 정산에 대한 부분 그 이외에 필요한 회계절차에 대해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연간 1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부담이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잘 산정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우리 시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재정이 부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20조 업무위탁 부분에 지방공기업법 또는 파주시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준공영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조례가 통과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아직 조례에만 담아있는 내용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할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요?
과장님이 해주셔도……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일단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 구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업체하고 파주시하고 사무국을 별도로 둬서 그분들이 전체적인 회계관리를 하실 것이고요.
운영위원회를 둬서 그 사람들이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을 둔 것은 향후에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굳이 시에서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 없겠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는 혹시라도 위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조문을 넣어둔 것입니다.
○목진혁 위원 기본적으로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했을 때 물론 감사권한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운송 관련해서는 실제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제재부분을 넣으셨더라고요.
지금 보면 제17조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익금을 누락할 경우에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 누락액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부정수급한 부분을 그냥 환수하고 인센티브는 결국 추가장려금이잖아요, 이 부분을 제외한다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보다 좀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여기서 보면 수입 누락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운송수입에 대한 부분은 다 카드화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누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을버스 예산 전체 운송수익금의 5% 정도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사업주체측에서 임의적으로 제출하는 형식은 취하려고 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보완장치를 통해서 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에는 누락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2조에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한데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조사‧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대표 및 협의회 회장에게 시정‧개선 및 담당직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시정‧개선 이 부분만 요구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담당직원만 징계받는 형태거든요, 최악이.
12조 같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정말 해야 될 준수사항들 쭉 나열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시정‧개선 그리고 담당직원만 징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5년간 준공영제 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게 19조에 보면 준공영제 제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발생되면 물론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도 거치겠지만 본 조례에 있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예 운송업체는 준공영제에서 배제시키는 부분, 그것까지 이 조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19조에 담은 부분에 17조에 대한 제재가 따로 들어가 있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17조는 1차라든지 경미하거나 이런 징계부분의 사항이라 보시면 되고,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 19조에 따라서 준공영제에서 업체를 아예 배제시키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목진혁 위원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까지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료제출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럴 때는 ‘1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 약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조상으로 보면 수입과 지출이 있을 것이고 국토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수익금, 이익금에 대한 부분이고 상당 부분이 인센티브로 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아마 업체에서 상당한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조금씩 여쭤보겠습니다.
소방 관련해서 대상자를 늘리게 되면 예산도 같이 좀 늘어나겠죠, 예산지원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이용욱 위원 연립이나 다세대주택까지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예산추계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이용욱 위원 안 해보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아직 특별히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대개는 조례를 만드실 때 예산추계를 해서 주시는데 예산 수반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건물을 짓고 인허가 준공 내주고 할 때 단독주택, 공동주택들이 소방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은 이미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지, 향후에 지을 때도 별도의 이런 의무규정을 적용하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제외된 게 뭐냐면 법령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됐고요.
조건을 붙여서 나갈 수 있나 여부는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조례를 보면 소방시설 설치하여야한다고 하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건축 준공 전에 소방시설 설치했는지를 확인한다고 하면 굳이 예산지원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곳만 지원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관련인데요, 노선버스 운송사업 관리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 제정이 됐어야 하는데 안 되고 왔던 것이죠?
이번에 상위법 개정으로 제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진 건지,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시기가 좀 늦어진 겁니다.
○이용욱 위원 위임사항이나 재정지원 이런 것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위임과 관련된 상위법이 개정된 지 꽤 된 것 같더라고요.
2012년, 2013년인가 그쯤에 됐나 싶고.
지금도 재정지원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거 없이 어떤 근거로 재정을 지원하고 계셨었나, 그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아까 오전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당초에 제‧개정됐어야하는 혹은 폐지됐어야 하는 조례들이 제‧개정 폐지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요즘에 각 의회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준다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런 제‧개정‧폐지되지 않는 조례들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는 한번 더 일괄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5조에 위원회 기능에 교통정책위원회가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된 위원회를 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위원회 기능에 준공영제 위원회에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노선요금 이런 것들을 결정할 텐데 굳이 위원회 기능에다가 이런 것들은 왜 넣으셨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저희는 노선버스 시내버스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2종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준공영제되는 마을버스하고 노선버스하고 2개가 됩니다.
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노선을 정리한다든지 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인 버스에 관련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한 사항이나 일반적인 사항이나 형태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위원회를 조례마다 싣는 것보다는 유사한 조례에서 차용해서 위원회를 병행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 마을버스가 몇 대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130대입니다.
○이용욱 위원 일단 10대 이상이 마을버스 준공영제 대상이잖아요?
물론 10대가 안 돼도 부칙으로 가능하지만 그 10대가 안 되는 회사들이 ‘나는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참여를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기본적으로 운송회사에서 참여의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다고 하면 130대 중에 몇 대 정도가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대수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 집계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을 협약을 맺지 않았지만 그동안 간접적 의견을 들어보면 10대 이상 되는 업체는 당연히 참석한다는 의사타진이 됐고요.
다만 10대 미만 업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사항인데 남아 있는 부분은 조건이 성립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버스 대수가 많아질수록 어쨌든 준공영제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당초에 과장님께서 먼저도 말씀해주셨지만 몇 대 안 되는 회사들을 좀 통폐합해서 10대 이상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 최대한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많았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조에 보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조항들이 대부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연결해서 마을버스 준공영제에서도 아까 목진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외부회계 감사나 이런 관련된 것들이 13조에 ‘조사‧감사할 수 있다, 외부감사 2년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정이 100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해야 한다도 아니고 ‘2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조사‧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 거부하는 사항이 됐을 때 저도 어떤 조치가 대단히 미약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천원택시가 운행시간이 짧은데 준공영제하게 되면 운행시간을 크게는 없앤다거나, 제한시간을.
어떤 조치로 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고요.
또 하나가 3월에 협약서 체결하실 계획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는 체결하셨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자료 보여 주면서) 전에도 계속 보고 받았던 것이거든요.
일정상 실무협의회 구성, 정산시스템 용역계약, 파주시와 운송업체 간에 협약서 체결 그 뒤에 조례 제정 이렇게 쭉 나가는데 실무협의회는 구성됐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실무협의회가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협약서가 체결돼줘야 하는데……
○이용욱 위원 정산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은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용역계약……
○이용욱 위원 운송업체 간에 협약체결은 아직 안 된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어떻게 보면 협약체결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것들이 안 됐으면 10월에 할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10월 1일부로 준공영제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지금 10월 1일 출범해야 된다는 생각뿐이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희가 그냥 날짜 맞춰서 출범할 수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정확하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속 돌려보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기다렸다가 정해진 날짜에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협약서 체결이나 실무협의회 구성도 안 됐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협약서를 체결을, 협약서 안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못한 이유가 협약서라고 한다면 마을버스 준공영제 참여의사를 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용역 했을 때하고 대상에 대한 부분이 변동사항이 발생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선협약하고 난 다음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형식이 되면 좀 곤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례, 예산을 하면서 의회 동의를 해서 대상자에 대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협약체결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서 조금 늦어졌고요.
저희 생각에는 5월 27, 28일 정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마을버스 16조에 보면 시민평가단이 있습니다.
‘시장은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시민평가단은 점검평가, 검정평가, 만족도조사 이런 저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요, 시민평가단을 현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하시게 되죠.
그런데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을 의회에서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의회에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서 집행부가 준공영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점검, 평가, 만족도조사 등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예로 든 건데요.
이런 종류의 사업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시민평가단을 집행부가 아닌, 시장님이 아닌 의회에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제 의견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시민평가단이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지원을 해주니까 재정지원 부분 포함해서 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용욱 위원 예산을 의회에 세우면 되죠, 평가단 운영.
예를 들어서 평가단 구성하고 운영하는 예산을 의회에 세우고, 의회에서 어떤 팀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한다든가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제 말씀은 뭐냐면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 평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 그와 별도로 다른 조직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바람입니다.
예산 집행을 저희가 하니까 예산 집행해서 지원해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집행해준 기관의 입장에서요.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당연히 시에서 운영하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만 검정평가,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은 의회에다 예산을 세워서 의회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죠, 그래서 집행은 집행부가 그것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의회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답변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브랜드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모바일앱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화면을 보면 흔히 보는 화면보다는 좀 떨어져 보이는데 브랜드콜 운영지원 예산해서 2021년도에 5억 2000만 원, 2022년도 2023, 2024년도해서 3억 2600만 원까지 내려가는 것 보면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게 아닌가, 어느 시점에서 개발을 완료해서 모바일앱 사용을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능 추가를 위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 또 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게 모바일앱이 활성화되면 콜센터에 고용되어 계신 분이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4차산업이나 모든 산업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모바일앱을 더 쓰기 좋게 편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까지 만드실 계획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올 10월까지 하고요.
매뉴얼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요.
○이용욱 위원 올해 안에 개발하고 실제 사용은 내년부터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셔야 될 것 같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런 콜센터 콜비를 받다가 안 받고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고양시도 과거에 했었죠, 콜센터 콜비 안 받는 것들을 고양시가 제가 듣기로 과거에 콜비를 받다가 시에서 우리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느라 콜비를 안 받았다가 다시 또 받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게 맞다고 하면 고양시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갖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지금 콜센터 자체 운영하는 게 경기도에서는 6개 시가 있습니다.
고양시는 했다가 다시 환원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시는 없네요.
지금 브랜드콜비 운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한시적이나마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감소해서 콜비 가지고 운영할 수 없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이용욱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숙의나 문제점 기타 이런 것들 고양시 사례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으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고양시 사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데요.
○이용욱 위원 아마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자치법규 입법 6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반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심의해서 결과까지 나오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조례가 이렇게 정확히 지켜지고, 입법예고도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거듭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입법예고 날짜인 20일이란 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란 것은 변명이 될 수 있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추경에 맞물려서 하는 바람에 일정이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입법예고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함되는 게 공청회를 해야 돼요.
거기 속해 있는 단체나 개인 이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하지만 공청회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희도 이 조례를 보면서 반드시 공청회를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왔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과장님이 좀……
○안명규 위원 네, 그러세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입법예고가 지나가더라도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가려면 제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있는 단체나 개인, 제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서 파주시민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반드시.
‘공청회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입니다.
강제에요, 강제.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 어기지 않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조례가 나오기 전에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제 말씀은.
두 번째 노선버스 운송사업 교통정책위원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위원회 기능에서 3항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준공영제 위원회를 별도 만들어야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정말 교통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지만 마을버스는 이 성격상 단가라든지 산정표 이런 부분이 들어가려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책위원들이 지금 이 위원회 쭉 구성을 보면 그것에 관련된 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따가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 질의도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 위원회가 준공영제 위원회를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별도 따로 준공영제 운영위원을 다시 뽑아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3장 마을버스 등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마을버스가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등록이에요 아니면 신청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마을버스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는 등록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면허사업이고, 등록사업이고 이게 구분이 당연히 마을버스는 18조2항에 보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청자를 모집해야 된다.’ 당연히 이것 등록이 아니라 신청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어원 자체가.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등록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신청은 사업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어원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 마을버스 대수 5대 이상 준공영제 10대 이상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도 정확히, 명확히 해야지.
뭐 ‘하다가 더 늘려가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딱 명확히 떨어지고 그것을 기준해서 가야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차후에 봤을 때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냥 조정해 갖고 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생각 혹시……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등록과 신청에 대한 부분인데 16조에서 등록기준의 대수라고 하는 부분, 신청기준 대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해석적인 측면이 아니라 도 조례를 보더라도 등록기준 대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거기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아니, 등록하고 신청하고 뜻이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신청은 하고자 하는 자 운송사업자가 자료를 내는 것을 신청이라고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낸 것을 받아서 업체등록을 하는 것 면허를 내준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안명규 위원 이게 등록이라고 당연히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등기주의식으로 해서 반드시 등록해서 올리는 경우가 되는데 사실 마을버스는 신청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한번 찾아는 보는데 저는 등록하고 신청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4장 23조에 재정지원인데 5항 사회적 재난 등으로 해서 쭉 해갖고 지원할 수 있고 제1항5호 ‘한시적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달리해서 정할 수 있다.’ 이 기준이란 게 어떤 것을 뜻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는 다르고, 여기는 다르고 뭐를 기준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저희는 조문을 만들 때 일상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 기준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재정지원이 들어가면 운행손실금의 70%-80%까지 하는 기준을 잡고 있고, 마을버스는 70%를 하는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그 기준하고 달리할 수 있다는데, 오해의 소지는 다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한시적으로 기준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시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조례에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이 부분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은 해석상 소지가 있어서 또 이번에 조례가 되면 규칙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제4조 지원기준 제1항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또는 마을버스 운송업체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동기대비 또는 전월대비 운송적자 총액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좀 달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례는 딱 봤을 때 보여야 되는데 5조2항 이렇게 보면 어떤 업체는 시가 예쁘면 더 줄 수도 있고, 어떤 업체는 미우니까 덜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이것 일반시민이 보는 것 아니에요?
규칙까지 찾아 안 본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표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규칙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대로 좀 보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고요.
준공영제 한번 할게요.
이 준공영제 아까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준공영제 제도개선 표준운송원가 정산방법, 참여해서 13개 건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교통전문가들이 하기에는 저는 벅차다고 봐요.
운송원가라든지 배분이라든지 이런 정책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들어가야 이것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교통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위원님, 기본 조례안에 보게 되면 위원회 위원대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회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호에 보면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안명규 위원 물론 여기도 있는데 이 자체만 갖고 가야 되니까 운송원가나 조정하는 부분이 이 열 몇 가지 되는 부분이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별도 뽑아야 되지 않나, 이분이 이리로 와야 하지 않나, 따로.
여기는 여기대로 하지만 그래서 준공영제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정원가 조금이라도 바뀐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재정적 지원금액 더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이 70%가 됐든 80%가 됐든 그런 부분도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런 부분만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좀 돼야 하지 않나.
물론 아까 보니까 위원회 하기 전에 위원들 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만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5대, 10대에 대한 부분 마을버스 등록은 5대인데 준공영제 참여는 10대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여기 한 것하고 여기 한 것하고 하다가 나중에 정립되면 다시 제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5대가 돼있으면 아예 10대로 가든지, 10대 이상해서 1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서 처음부터 가면 그것 어려운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작년도 용역을 했을 적에 제가 그때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 계셨던 팀장님이나 의견들을 들어보면 기준 대수에 대한 부분을 용역에서 굉장히 중요 시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기초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어려웠던 부분이 이미 벌써 11월 작년도 용역결과에서 기준은 다 정해놨는데 빨리 가야 되는 부분에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수인데 이 대수를 전적으로 용역결과를 무시해 버리고 우리는 1대짜리 있으니까 1대부터 간다고 하는 부분으로 그냥 정리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래서 위원님, 어떻게 보면 양쪽에 대한 부분을 중재한 형식이긴 한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 생각에는 10대 이상으로 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준공영제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어디는 안 하고, 어디는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한정면허 처음 입찰 받을 때 몇 대로 했어요, 처음에 5대로 시작했죠?
입찰 조건이.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안명규 위원 아마 제 기억에는 5대로……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정확히 자료를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5대, 7대 이렇게……
○안명규 위원 그 중간에 바뀌어서 7대로 등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허가대수보다 더 많이 운행하고 있어요, 대수가.
이것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받았을 때는 5대인데 나중에 허가 내줄 때 7대 이상 내주고 처음에 입찰할 때 5대였어요, 조건에 하는 부분이,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노선 관리가 시장이 노선에 대한 부분을 결정‧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현행법이나 이런 것에 문제는 없어요, 시장이 직접 노선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6조에 나와 있어요, 노선관리.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노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재산권……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쉽게 월롱역에서 금촌을 가는데 갑자기 ‘야, 이것 안 되니까 시장은 바꾸자 그래서 월롱역까지 못 들어가고 금촌까지 영태리로 와서 가라.’ 이런 것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지.
법상으로 이렇게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지.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근본을 두는 부분은 법령에서 정한 개선명령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명령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이 있다면 ‘아, 이건 이럴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볼 때 잘못 비쳐지면 이런 부분도 현행법하고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도 사실 위원님, 검토……
○안명규 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짧게 짧게 가야 돼요.
그리고 12조 운송사업자 등 준수사항에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관리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사업자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항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좀 보시고.
아까 이용욱 위원도 시민평가단에 대한 것도 사실 시민평가단 이런 것도 다 공청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민평가단이 뭘 하든, 뭘 갈 수 있다고 하면 이미 그 안에서 담아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업무위탁 목진혁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게 사실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 경기도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경기도시공사가.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한 것하고 유사한 건지, 업무위탁이란 이런 게 나중에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위탁 할 수 있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가능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결국 이런 업무위탁하게 되면 비용추계서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야 하지 않아요, 업무위탁이 되면 그런 부분도 나왔어야지, 사실은.
이건 업무위탁만 해놓고 그럼 업무위탁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추계 업무위탁 했을 경우 이렇게 이렇게 금액이 나온다, 그래야 위원이 보고 ‘어, 이것 그러면 안 되겠는데,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야, 이건 그럼 조례를 삭제하자, 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추계서도 없이 위탁할 수 있다고 해버리니까 조례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최소한 비용추계서라도 우리한테 갖고 올라와야 ‘아, 이건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어떻게 이것 업무위탁을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뭘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이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십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거기까지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안명규 위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장 이 조례가 되면 위탁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3년이고 4년이고 전ㅇ산화되고 난 다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안명규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가 보면 경기도 조례 그대로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파주에 맞는 것은 틀어 주셨어야지, 경기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위탁해서 갈 수 있다 그럼 그 뒤에 비용추계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경기도 것 가지고 당연히 모법을 보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에 맞는 것은 틀어 줬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잘못 오해를 받으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교통전문위원이 박대현 팀장 혼자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저희 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박대현 팀장이 중요한 준공영제 하다 보니까 팀장으로 해서 본인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통정책 위원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교통정책위원이 사실 직책을 받으면 그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요, 왜 그 업무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박대현 팀장은 분명히 교통정책위원으로 했는데 이 분이 다른 것을 의견을 내고 뭘 해도 이게 더 급한 거야, 지금 팀장이니까.
그러면 교통정책위원을 또 새로 하나 모시든지 이렇게 해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준공영제를 할 수 있게끔 많이 아시니까 10년 이상 이 업무만 하셨으니까 많이 아시지.
그러면 그런 부분도 준공영제 다 끝나고 하면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치 않나.
이러한 게 나중에는 그러한 부분에 자리로 가는 게 아닌가 의구심도, 조례라는 게 항상 의심하고 봐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저희 부서 조직에 대한 부분은 현재 마을버스팀이 있고, 준공영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들어가게 되면 마을버스팀은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2개는 뭉쳐야 될 상황입니다.
○안명규 위원 교통전문위원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역세권이라든지 진짜 다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전문위원도 예산의 범위가 있으면 더 모셔야 되지 않나, 직원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을 좀 해야 되고.
아까 부칙 2조에 특례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준공영제에 제한될 수 있다, 이게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으로 봐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이 부분들이 일단 기간을 확실하게 정리한 부분은 없는데 앞서 용역결과에서 10대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얘기 했었고 그래서 10대로 갔다가 통합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었고,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라고 하기에는 뭐해서 앞으로 최초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진행을 시키고 그 부분을 10대로 기준을 맞춰주는 기간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건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내용을 조금 풀어주시는 게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좀 더 판단하기가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한 20분은 더 해야 되는데 계속 할까요, 쉬었다 갈까요?
좀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조례 중에서 관련사업계획서 보면 ‘전국 최초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해갖고 준 게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2019년 11월 11일 기준해서 한정면허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53억 원 하면서 한정면허를 다 포함시켰어요, 처음 2019년 11월 11일자에서는 한정면허를 제외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정면허를 다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가 혹시.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어찌됐든 작년도 용역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수입형 공동관리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익이 나면 수입으로 전체 수입이 나는 것이고, 적자가 났을 때 보전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1대 분까지도 고민했었고 20대 분이면 5분의 1정도 되는 버스에요.
○안명규 위원 다 포함시켜도 되는데 재정지원이 그 만큼 더 들어가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시세 들어오는 게 적어질 것이다, 그럴 때 시가 여기도 53억 원이란 부분이 들어가 있는 데는 이런 부분은 가면 갈수록 금액이 증가하면 증가됐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한정면허 포함한 이유가 있겠죠.
이런 재정적인 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 이렇게 뭔가 펼칠 수 있는 교통전문가가 우리 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녹여줘야 되지 않나, 그러한 부분을 지적해드리고.
파주형 마을버스 준공영제 세부실천 계획에 준공영제 운영사례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게 되면 광역단체도 있고 쭉 있는데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부산시 강서구와 기장군에서 10월 6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료를 못찾았어요.
이게 진짜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조례하고 저한테 좀 줘보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준공영제 관련돼서 시내버스는 다 저거하지만 사실 이렇게되면 우리가 전국 최초가 아니라 기장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국 최초는 아니잖아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길래,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부산시 강서구와 기장군에서 10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그런데 우리는 전국 최초 우리가 하고 있다 아무튼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 보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운영체계에서 조례에 보면 협약내용을 토대로 해서 준공영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쫙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용욱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을 하기 전에 협약이 우선적으로 가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용욱 위원 질의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놓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에 대한 협약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실 조례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많은 위원들이 조례가 너무 급조했다면 좀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날짜도 못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 이렇게 조례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또다시 손을 대야 하고 또다시 해야 되면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원도 그렇고 결국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게 대부분 위원들의 중론이에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급조했다고 할 정도로 허술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3월 초부터 시작해서 2개월 이상을 3개 조례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저기에는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적해주시면 그러한 부분들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선 조정권에 대한 부분도 사실 법률적 문제를 따져봐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마을버스 운송자들 연령을 제한시키잖아요, 지금.
운수종사자가 60대 이상 해서 점점 연령을 제한시키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제한된 부분을 법에 파주시가 이렇게 제한하는데 부당하다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이런 부분도 법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야 당연히 고령자들이 운전하시고 그러면 시민들은 불안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과연 우리 법에서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볼 필요가 있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저희는 부서에서도 개인차량에 대한 부분도 일정연령에 대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현재 또 일부에서는 마을버스를 워낙 연령이 높으신 분이 운전하다 보니까 거기 탑승하신 분들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었는데 법적대응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지적해주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조례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9709 제가 많이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은 게 있어요.
거기 박노준 변호사라든지 조 무슨 변호사님 답변을 줘서 봤는데 9709 폐선에 대한 부분은 협의사항이라고 나와요, 사실은.
이따 법무팀에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면 다시 검토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99번 양도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된 행정처리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 법률 고문변호사 이분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시정질문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 한번 보시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주시고요.
자료만 제출 좀 하나 할게요.
이것 다 질의하려면 더 하니까 마을버스 운송손실금에 대한 지원해서 2020년도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고 2차 추경 다 올라왔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그것 전체적인 예산확보 어떤 식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지, 올라왔지만.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올라온 건지 그런 부분 간단하게 자료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대응 추경에 포함한 한정면허 2개 업체하고 동일산출방식으로 코로나로 인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10개 업체 지금 한정면허 돼 있죠, 마을버스 말이에요.
지금 마을버스가 12개 업체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현재 한정면허가 도시형 교통모델 그 부분이 있는데요.
○안명규 위원 도시형 교통모델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 지침자료 받아보려고 해요, 그것도 있으면 주시고.
그것 말고 운행손실금 10개 업체.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마을버스 일반지원해 주는 것……
○안명규 위원 네, 그 운송손실금의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빨리 주시면 제가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 자료 있는 것 아니에요?
국토부 지침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일단 위원님 자료요구 사항이 전체적으로 마을버스 예산확보 현황, 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죠.
한정면허 2개 업체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 그다음에 10개 마을버스에 대한 운행손실금 집행현황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도시형 교통모델 얘기했는데 국토부 지침이나 자료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인데 가능하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내일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15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21인)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관광과장 안승면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상수도과장 이승조
하수도과장 김진영
공무원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