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21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6.08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8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6월8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3.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10.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윤희정 의원 발의)
3.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박은주·이용욱 의원 발의)
4.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인연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9.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10.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윤희정 의원 발의)

3.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박은주·이용욱 의원 발의)

4.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파주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회복귀 지원사업의 수행, 지원사업, 법원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의원입니다.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지촌 여성들의 생활안정, 복지향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지촌여성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지촌 여성들의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장학사업 활성화 및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의 정수를 증원하고 장학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의 파주시 귀속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유사 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였으나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2020년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20억 원 조성으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기금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기금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기존 유명무실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규정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그밖에 용어 순화, 문장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복지정책과에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파주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파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파주시에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는 619명입니다.

박대성 위원 저는 한 1100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고양시가 1047명이고 파주시가 619명으로 현황을 보호관찰소에서 받았습니다.

박대성 위원 고양시 조례 통과할 때 전체 3182명 중에 파주시가 1100명 정도 되고 나머지가 고양시, 그 통계가 잘못된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보호관찰 대상자는 619명이고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이 399명, 합쳐서 1000명이 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성인은 228명이고 청소년은 391명입니다.

박대성 위원 청소년이 더 많네요.

혹시 이 사람들이 사회복귀해서 범죄를 추가로 한 기록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재범률에 대한 것은 연령별로 재복역 인원 현황이 있는데 2018년도 것을 보면 20세 미만은 42.3% 재복역을 하고 있고요.

20-29세는 28.7% 이런 순으로 거의 20%대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청소년의 재범률이 더 높다는 거죠, 나이도 어리고 사회에도 적응 못하기 때문에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법무부 산하기관에서도 한국법무복지공단인가요, 거기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조례로 해서 할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고양시에서는 이미 올 초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파주 시민에 대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파주시에서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비용추계는 없는데 조례가 발의되면 비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현재로서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아직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가 보호관찰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단체가 생기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것은 아닙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사가 15명인가요, 20명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사회 명단을 프로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3월 5일 정관이 개정됐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정관은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정관은 이미 개정된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주교육지원청 승인 받아서 정관은 개정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임명은 안 된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박대성 위원 그런데 정관이 먼저 변경되는 게 맞는지?

조례가 먼저 변경되고 나서 정관이 변경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5명 이내에서 변경됐을 때는 먼저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파주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서 일단 정관 먼저 개정해 놓고 그다음에 조례로.

박대성 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랬을 때는 정관을 다시 변경해야죠.

공익에 관한 법률에……

박대성 위원 그래서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죠.

조례가 먼저 변경된 다음에 정관이 변경돼야 맞지 않냐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약간 그런 모순은 있는데요.

박대성 위원 회사에서도 법인 정관을 변경할 때 이사회를 열어서 주주총회 의결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정관이 변경되죠,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함으로써 끝나는 건데 그런 절차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지 정관이 변경되고 정관의 변경에 따라서 이사를 15명에서 20명으로 임명하고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20명으로 할 때는 파주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 행복장학회에서 일단 정관 먼저 개정한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지만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다시 정관 변경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죠.

박대성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도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고등법원 판결이 났고 현재 대법원에.

윤희정 위원 어느 정도나 기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2014년에 시작됐는데 2020년인데도.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법원에서 하는 일이라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윤희정 위원 미리 조례안은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시가 기지촌 여성들에게 지원하고 있었던 어떤 활동이나 내용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현재 크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성매매상담소에서 기지촌 여성 분들 열아홉 분 정도가 내담해서 방문상담을 받고 있고요.

다른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는 19명으로 현재?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고요.

조사를 한다면.

윤희정 위원 더 나올 수 있겠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우리 파주가 그래도 많은 편이라고 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죠, 기지촌 여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상담소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먼저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준해서 만들게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 모든 기지촌 여성들이 있는 곳에 지원하게 된다면 경기도의 지원이고 우리 파주시에서도 따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경기도 것으로 지원하고 그것으로 끝나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례는 제정을 하지만 일단은 경기도의 추진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만약 중복 지원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중복 지원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보고 경기도와 동일하지 않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파주시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그 외에 파주가 경기도 내용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아직 없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경기도 지원사항이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해야 되고 그럴 때는 시의원도 참여를 하게 되는 거겠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러한 적격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장례 절차, 장례 지원사업이나 주택 같은 것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많은데 특별히 우리 파주에서 이분들이 더욱더 원하는 것들은 아직은 자세히 파악은 안 된 거겠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6월 중으로 기지촌 여성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끝나면 파주의 현황이 나올 거고 그 현황에 대해서 저희도 그분들하고의 만남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듣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인당 월 70만 원 정도 지원한다는 것을 얼핏 들어서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할 때 비용추계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준하는 비용추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더 실태조사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용어를 좀 바꾸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4조 지원사업에서 3번을 보면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 특화된 체험활동’ 이렇게 해서 심성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심성은 변화돼야 한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문구에.

굉장히 차별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용어를 바꿔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5조(보조)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파주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 법인이 있나요, 파주시에?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파주시에는 없고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고 그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여기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곳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경기도 북부에 하나, 남부 하나 해서 북부에는 의정부에 있다고 합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폐지된 곳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폐지된 곳이 양평군 한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른 데도 있어요, 성남시도 폐지돼서 통합된 사례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사회복지기금하고 통합을.

박은주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든 사례가 있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복지국 안에서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조 기금의 용도라고 되어 있는데 1항에 ‘노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대상이 노인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노인입니다.

박은주 위원 노인을 능력개발시키고 노인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고, 이 뜻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노인의 일자리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 노인의 일자리 관련한 것은 노인일자리 조례에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노인일자리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노인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은주 위원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려면 노인이기 이전에 이미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노인 전의 능력으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경제활동을 그동안 했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노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가졌던 능력이 아닌 다른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능력개발을 통해서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은주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다른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노인복지기금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너무 먼 나라 얘기이기는 하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40-45세에 1년 동안 휴직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기업에서 1년 동안 봉급을 주고요, 1년 동안 이후의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국가에서 6개월간 다시 직업훈련을 시키거든요.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를 수 있는데 복지기금은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하게 사용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이미 일반회계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건강 및 치매활동 사업 지원,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 하고 있잖아요.

노인여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복지관 운영에 관한 거 있잖아요.

노인의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본 위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의원이 된 이래로 기금에 정확하게 용도를 만들어라, 그리고 존속기한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이 조례가 적용되잖아요,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의 용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몇 년 동안 계속 했던 얘기들을 반영하셔야죠.

똑같은 방식으로 말만 바꿔서 조례를 이후에도 그 용도로 계속 쓰겠다는 얘기는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것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올해까지 하면 목표액인 20억 원이 달성되는데 아직 기금을 사용하지 않아서 타 시군의 조례를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용도로 많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표현을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하게 사용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 건지?

박은주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그것에 대비하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노인복지기금이 거기에 쓰여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뭔 얘기하냐고 지금 또 물어보시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저한테 개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사례로 50플러스 사업 같은 것도 이미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기존에 노인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거기에서 촘촘히 찾아서 비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용도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를 담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것이잖아요.

노인복지를 파주시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그 실현의 방법을 이 용도로 써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조례 바뀌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복지기금 조성이 끝나잖아요, 기간이.

그 이후에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건데 그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묶어두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용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용도하고 관련된 조항들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효숙 의원님.

이효숙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1분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의원 파주 시민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은 파주시의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군 상대 성매매 조장을 방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2018년 2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 분들은 매우 고령입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차별과 소외당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아픔과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과 급박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주시와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인연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9.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연 의원입니다.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전쟁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이념세력의 대립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으로 금년 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전쟁 중 남북한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민족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와 치유, 인권회복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시책추진 의무, 지원 대상,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평화와 치유, 인권교육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25전쟁 중 무고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자치단체의 책무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며 밤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조직구성 및 활동,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사항, 예산 지원에 따른 시의 지도감독 권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자율방범대가 높은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메르스 등 해외 감염병 유입으로 재난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방역소독 실시 권고, 감염 전파 차단을 정보제공 요청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 간 역사적인 4·27 판문점 공동선언 이후 판문점은 세계적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남측지역은 정전협정 이후 대내외적인 복잡한 사유로 지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번도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최근 파주시가 판문점 남측 일원 지적복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판문점 남측지역의 지적복구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의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어떠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방범대와 연합대에 각각 나눠서 어떤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유각 예.

박대성 위원 각 읍면동별로 방범대가 다 있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박대성 위원 거기에 어떤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먼저 읍면동 자율방범대는 18개 방범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연합대 소속은 12개 방범대로 구성되고 있고요.

연합대에 구성되지 않은 방범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소속이 일곱 군데 있고요.

2020년도 예산편성액을 보면 전체 합계는 1억 5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전체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박대성 위원 읍면동별로 차등이 있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추진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기본적으로 동일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대원 숫자에 따라서 차등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데는 비례해서 많이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주로 지원되는 품목을 보면 차량 유지관리비, 차량보험료, 야식비, 초소운영비, 피복비, 교육비, 무전기 지원비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에 대한 평소의 관리감독은 시에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시에서는 분기별로 운영비의 경우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매분기 읍면동을 통해서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보험료 같은 경우는 비교견적 후에 기준에 맞도록 단체에서 선 지출 후 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복과 무전기 등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지원할 비용 중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이 지출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는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가 독립적으로 없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통상적으로 운영경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에서 2016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6.25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제 권고안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파주시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하나 적용되고요, 두 번째는 적대세력 사건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맞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사건은 두포리에 있는 반공투사 추모 위령비 그곳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적대세력 사건은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조인연 의원님 직접 답해 주셔도 됩니다.

조인연 의원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모호함이 있어서 일단 조례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6.25전쟁이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이념세력에 의해서 대리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남으로 해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무고한 희생자, 피아 간, 남북 간의 희생자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한 것입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약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왜 여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냐면 일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도 우리의 영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남북 간’이라는 말을 표현을 못 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군경, 적대세력 이런 것은 조례안을 보시면 제5조 지원사업 등에 보면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수집을 통해서 이 조례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의 범위가 결정되면 조금 구체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적대세력에 대한 것도 아직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조인연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명확하게, 또한 추가적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정전이 1953년 7월 27일 됐는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통계연감 1953년도판에 보면 경기도에는 7511명의 학살자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남한 전체로 보면 12만 8936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경기도에는 7511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군, 파주시에는 명확하게 학살자 명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효숙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4조 지원대상 3호를 보시면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떤 범위로 하는지, 시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1호나 2호에서 규정하는 것조차도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1호와 2호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사항을 판단해서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자 3호를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조인연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게 현황자료가 없고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실 거잖아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주문 하나 드릴 것은 6.25전쟁을 몸으로 실제로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세요.

그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파주시 주민 학살 현황의 조사와 유해발굴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평화공원 및 추모사업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교육의 장이 파주시에 조성되기를 조인연 의원님이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하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을 잘 주셨는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려면 이것을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파주시에?

조인연 의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명확하게 피해 학살 주민의 명수라든지 이런 현황들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시지에도 경기도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 피해가 얼마 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어떠한 전쟁의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례가 없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조금씩 체계적이지 않게끔 일부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위령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단체가 됐든 아니면 집행부의 과가 됐든 어디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인연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간의 피해조사나 이런 현황파악이 먼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체들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현황파악에 대한 부분을?

조인연 의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 피해를 입은 분, 남한에 대한 피해를 입은 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정리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조례에 의해서 위령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현황파악이 우선시되려면 과를 지정하든지 학살모임, 단체를 지정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인연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국장님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보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근거조항을 만드느라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조례를 보니까 좋았는데 조직구성 및 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따 오후에 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보면 임기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대장이나 부대장, 총무에 대한 게 10명 이상이면 된다는 부분만 나와 있고 임기 이런 게 없고 연합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연합대장은 어떻게 해서 뽑는다는 부분이 없거든요, 조례에 보면.

보통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각 지대별로 부칙으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자기네 나름대로 하는데 이왕 조례안을 만들 때 표준정관식으로 만들어서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이 관계법이 국회에 매번 상정되다가 제대로 심의가 안 되고 지난 20대에 폐기되고 다시 21대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모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조례도 명확하게 지원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자체별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2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표준조례안도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특성이 있고 제정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발전적으로 개선돼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조례 보다 보니까 좋았는데 제가 자율방범대 대장 출신 의원으로서 임기나 연합대 구성에 대한 것을 담아두면 향후에 각 대장들의 임기나 연합대 구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뭐할 때도 명문화시키면 좋은데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연합대도 전부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한쪽으로 규정을 하다 보면 자율성이 흔들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정해지면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정해져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합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범대, 해병전우회같이 3개 부분으로 나눠져 특성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기본법이 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방범대별 특성에 맞게 협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율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개선돼 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연합대나 각 지대별로 협의하셔서 이 부분 명문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은 박은주 의원님이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이렇게 좋은 것 하셨는데 김나나 과장님, 촉구 결의안 하고 나면 지적복구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28일 자로 지적복구계획 수립했고요, 국토부를 통해서 협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 11월 안에는 지적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이 이렇게 좋은 촉구 결의안 해 주셨는데 촉구만 하고 나서 결과물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과장님이 11월까지 남측지역 지적복구 하는 것으로 알고 안 되면 따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건행정과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면 의료기관 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병원, 파주병원 이외에 파주시에 병원이 또 있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곳은 종합병원하고 병원급인데 저희 종합병원은 파주병원은 기본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 민간병원이 병원급이 메디인병원하고 문산에 무척조은병원하고 문산중앙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정도는 감염병으로 추가관리를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지정하면 지정함에 따른 설치비나 이런 게……

박대성 위원 시에서 지정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합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저희가 신청하면 국가에서 지정을.

박대성 위원 시에서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보건소장 김순덕 예.

우리 관내 선별진료소를 예를 들면 보건소하고 파주병원만 하고 있는데 민간병원에서도 하겠다고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보통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응급실이 있으면서, 기본으로 응급실이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박대성 위원 파주는 파주병원 이외에 세 군데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메디인은 24시간 하는 병원은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한다면 문산의 2개 병원만 가능한 병원이고 메디인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메디인 같은 경우는 안심병원이라고 해서 별도 호흡기질환만 보는 코로나 관련해서 복지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최근에 생기는 운정에 와이즈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보건소장 김순덕 그런 데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려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야 됩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먼저 보건소장님과 직원 분들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애썼다고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파주시가 이만큼 코로나가 번지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니었나 생각되면서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지금 여쭤보셨잖아요.

24시간 필수 응급실이면 무척조은병원하고 중앙병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병원들이 감염병 지정병원으로 인해서 외부환자들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파주시가 주는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지금 현재는 그 병원들이 국가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환자가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나서서 할 겁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들이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환자들이 감소되었는데 그것에 따른 국가지정이 안 된 곳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형편이죠.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상부에 건의하시고 하는 방법은?

○보건소장 김순덕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단위에서 건의하는 것보다 국회 이런 쪽에서 병의원 관련해서 감염병 발생 시에 손실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법안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음압병실이 파주병원에만 있죠?

○보건소장 김순덕 파주병원에만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음압병실이 없기 때문에 무척조은병원이나 중앙병원은 위급한 환자는 받지 못 하겠네요?

○보건소장 김순덕 감염병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지정하는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환자를 코로나 검사를 위한 예방관리 차원에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겠다고 문산의 병원에서 신청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코로나 환자를 보기를 병원들이 많이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이 문산 쪽에는 되어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만약 희망한다면 지금이라도 선별진료소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약 제정되면 시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음압병실을 설치하면?

○보건소장 김순덕 음압병실은 입원해야 될 때 필요한 거고 음압병실이 없더라도 환자를 볼 수 있는 선별진료소나 감염병 관리로는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정받아도 혜택도 없는데, 환자도 줄고 하는데.

○보건소장 김순덕 지정을 안 받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없지만 선별진료소로 지정받으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반환자를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는 조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은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순덕 지금은 지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조금 안타깝네요.

○보건소장 김순덕 앞으로 계속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면 문산 쪽에도 병원에서 지정해서.

사실 금촌에 파주병원하고 보건소만 선별진료소를 하고 있어서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병원에 선별진료소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모르고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혜택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순덕 병원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지정되면 일반환자들이 안 옵니다.

이효숙 위원 지정 안 돼도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 병원들이 환자가 없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순덕 오히려 일반환자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전담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병원에서 선택해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완전히 지정받을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환자를 전혀 안 보는 병원으로 운영할 것인지 병원장님이 선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의무적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10조 역학조사에서 2항에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원은 2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역학조사반의 구성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보통 역학조사반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학조사반원 안에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다양한 관련 업종 전문직들이 필요하고요.

기타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에 전문의사로 역학조사반에 넣거나, 하여튼 의료전문인들로 구성되는 역학조사반입니다.

이효숙 위원 20명이면 충분한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20명 구성은 많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보건소 내에서 의료역학조사반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구급차 해서 6-7명 정도면 합니다.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더 큰 역학조사반을 구성해야 되는데 아마 기본으로는 10명 이내면 가능하고 20명은 대량으로 집단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때 다시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이효숙 위원 그때그때 발생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하겠지만 발병하고 역학조사하고 할 때 그분들 자가격리 이런 모든 관리 시스템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아서 하시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순덕 모든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에 따라서 접촉자 관련해서 자가격리 지정 여부는 질본에서 명단이 온다거나 대상이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시켜야 하는 대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자치행정국장 방경수입니다.

먼저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등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행·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총 5개장 26개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로 목적, 정의, 주민자치회 운영원칙, 주민자치회 설치 및 명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은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로 안 제6조부터 8조는 위원회의 정수, 자격 및 선정에 관해, 안 제9조부터 12조는 자치회장, 부회장, 사무국, 감사, 분과위원회 등 주민자치회 조직을, 안 제13조부터 15조는 주민자치회의 주요 운영사항인 주민총회와 마을계획, 회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은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로 위원의 임무, 임기,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 주민자치회 등과의 관계는 안 제21조부터 23조까지는 시의 행·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등의 협조,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을, 제5장 보칙은 안 제24조부터 26조까지로 주민자치회 위탁, 보조사업 시행 시 감독과 주민자치회 종사자에 대한 단체보험, 운영세칙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식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이 2019년 8월 27일 제정됨에 따라서 양식업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식산업발전법이 2019년 8월 27일 제정되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2020년 8월 28일 시행 예정과 양식산업발전법 제74조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수수료 위임 규정에 따라 기존 내수면어업 면허 외에 양식업 면허와 관련된 네 가지 수수료를 신설하여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9조에 보면 공개모집하고 추천이 있잖아요.

공개모집 30명 이상 50명 이하이면 공개모집하고 추천하는 것하고의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아니면 인원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표준안에는 공개모집인 경우에 60% 이상을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고요.

각급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추천모집위원은 40% 이하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추천이 강화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회적 약자나 계층별 추천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급 기관은 물론이고 단체,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인 이를테면 장애인이 됐든 저소득층이 됐든 이런 나름대로의 소외계층의 단체에 추천을 해서 소외계층이 빠짐없이 추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장애인 단체, 여성단체 또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학생들, 거기에서 18세 이상 투표권 가진 그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추천 몫을 잘 안배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주민총회하고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11개가 각 읍면동에 있고 그분들이 모여서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게 주민총회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주민총회는 이를테면 읍면동 총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로 조직화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정규조직이고 총회는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총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주민자치회는 30명에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활동평가나 이런 내용을 교하동이면 교하동에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평가하고 의견제시도 하고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도 정하고.

사실은 보면 최고 의결기구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평가하고 의견 제시도 하고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을 여기서 의결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되지 않으려면 주민들이 제대로 잘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이익하고 상관없이 공공의 전체 이익을 따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런 방식의 총회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문화에 별로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아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발전적으로 개선돼 나갈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또 주민총회의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가 의도를 가지고 대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른 경우에.

왜냐하면 주민총회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참여할 수 있고 여기에 인원이 예를 들면 전체 해당 읍면동에 18세 이상이 자격이 있으니까 18세 이상 중에서 몇 퍼센트 그런 것도 없잖아요, 주민총회가.

그렇게 해서 주민총회 자체가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염려가 들더라고요,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 운영해서 어떻게 될까 지금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해 봐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물론 고려하시겠지만 주민 대립의 장으로 바뀌지 않게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주민총회가 인준의 개념 정도로 인식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좀 더 발전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총회에 대한 결정에 대한 권한과 감독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개선 보완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주도적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주민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추첨 형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모집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인원수가 많아졌을 때는 어떤 추첨 형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추첨을 별도로 하는 다른 위원이나 기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일단은 일반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된 부분, 60% 이상을 추첨으로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기관단체에서 그때는 추천이 들어오는 거죠.

그 추천된 추천위원 중에서도 또 공개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공개추첨할 때 혹시 대표를 해서 추첨을 할 수 있는 위원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자가 추첨함에 손을 넣고 뽑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 부분은 당초에 공개추첨위원회를 구성해서 할까도 생각해 봤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안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도 그렇게 되면 요식화돼서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도 있고 해서 표준안 수정안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치회별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는 남겨놓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렇게 해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6시간이 하루에 6시간을 이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6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어도 교육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항상 이게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시간을 이수하면 된다는 게 있으면 그게 편한 분들도 있어서.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맞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라 6시간 이상이라는 표현만 있지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편리하게 누구나 다 자기시간을 쪼개서 충분히 6시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3시간씩 나눠서 한다든지 향후에 보편화되고 하면 인터넷 강의도 개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개설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전문강사도 지금 선발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전문강사로 선정되신 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교육의 기본 틀은 어느 지방이나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내려오면 그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주민자치회에 저희 시의원들은 모집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역구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의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들과의 관계들은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향후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방식을 보면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운영하면서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초청 내지는 참여하는 자율참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때는 정식 위원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분과위원회는 누구나 다 위원이 아닌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총회도 마찬가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의원의 자격으로 분과위원회라든지 총회에 참여하신다고 한다면 단순한 분과위원이나 시민의 입장보다는 시의원으로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러 가지 지원금에 대한 사업비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의결권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러한 의결을 할 때 시의원들의 역할도 혹시나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고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명확한 그런 것보다 일단 해 봐야 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 봐야 되는 거겠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렇습니다.

추진해 가면서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시의원님들께서 처음부터 참여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자율적인 토론 내지는 의결에 다소 지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위원 자격으로 참여를 배제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시의원님들은 각종 시 행사라든지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추천돼서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일단 배제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분과위원회나 일반적인 총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윤희정 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에서 지역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살펴볼 기회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아마 시의원님들 모시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연합회 의견제출안 주셨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위원장 최유각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현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 이름으로 해서 위원장님들로 해서 의견을 냈는데 자치회가 되면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중분해되는 게 아닌가, 사실상 공중분해돼서 다시 구성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배제되는 듯한 그러한 것을 갖게 되다 보니까 당초 입법예고기간 중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동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과 읍면동장이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운영되는 것 같은 그런 의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해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주민자치연합회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 주민자치위원장과도 협의한 다음에 읍면동장이 정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다시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의회에 안건이 상정된 만큼 위원회에 참석해서 주민자치연합회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시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 여부를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인해 기존 주민자치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조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말이 되면 끝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끝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는 현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라는 것을 하죠, 거의 다 모든 데서 해서 새로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인데 자치회도 새로운 것으로 하고 있는 건데 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거기에 현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기존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구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한다, 이런 것도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론은 다 임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새로 결정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그렇다고 이게 명문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협의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읍면동별로 다 얘기하고 다음에 어떤 사람이 좋겠냐고 하지만 이것을 꼭 명문화해서, 더군다나 이렇게 명문화하면 왜 이렇게 했냐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실은 발목 잡는 거거든요, 본인의 발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협의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런 부분도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속에 이미 다 포함된 것이 아니냐 하는 폭넓게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도 다시 설치하는 것이니만큼 같이 의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꼭 좀 넣어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명문화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같이 해 주시고.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21조 지방지차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시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주민자치회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일본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호남입니다.

호남에서는 여기 보시면 주민참여예산기구나 도시재생주민협의회를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가 되기 전에 위원회에서도 우리 같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그 기구를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요, 별도로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표준정관을 준용해서 만든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이번에 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최유각 보니까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파평에 4000명하고 문산에 5만 명이나 운정3동에 7만 명이면 적게는 10배, 많게는 16-17배가 되면 이것을 명문화시키면 사람 많은 데는 당연히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달라고 할 거고 적은 데는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람 없으면 돈도 못 받냐고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주지는 않겠죠.

일단 일정 금액을 지금처럼 나눠주는 개념은 회의비용이나 사업비용 개념으로 줄 건데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시키면 틀림없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표준정관이고 이것에 꼭 준용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파주시만의 특색을 찾아서 이것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은 지역에 자율권이 보장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런 측면에서 주민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사람이 많은 운정동 같은 데는 그에 비례해서 1만 원씩이니까 주민세가, 많은 만큼 예산이 많고 인원이 적은 데는 적은 만큼.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자율권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읍면별 특성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세 징수액에 대한 상당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운정이 가져가는 비용하고 파평이 운영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렇죠, 달라집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으니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를 예를 들면 운정3동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은 파평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인원수에 비례해서 인원이 많은 만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똑같게 되겠죠, 1만 원씩에 상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청사도 인원수에 비해서 운정1·2·3동은 크게 지어줘야 되고 이용 빈도도 많고 파평 같은 경우에는 적은 데는 적게 해야 되는 개념으로 따지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도서관도 파평이나 적성은 적으니까 더 적게 하고 운정은 크니까 더 크게 하자 이런 개념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주고 2억 1000만 원 준다 이렇게 되면 많이 받는 것은 당연히 감사하죠.

좋은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파평의 주민자치회가 하면 안 한다는 얘기 나오죠.

돈도 별로 안 주고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일을 못 한다, 인원수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냐는 100% 무조건 이런 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정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읍면동 청사라든지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개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위원장 최유각 SOC는 당연히 별개로 가는데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운정은 2억 1000만 원 되고 파평은 1500만 원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면 그렇게 해서 주민세에 균등으로 해서 그만큼의 금액으로 따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은 쪽에서 참여하는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과 사람이 적은 읍면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축제 개념에서 본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원이 적게 참여하는 데는 비용이 적게 발생되는 것이고 인원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최유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업에 한해서 이번에 신청을 안 한 데를 보니까 인구수가 적은 데가 신청 안 했어요.

광탄, 탄현, 장단출장소, 월롱 이런 데가 신청 안 했거든요.

주민자치회를 신청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 인구수 많은 데는 주민세가 많이 걷히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사용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인구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민자치회에서 할 때 사업 목적이 인구수 많은 것에 대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봉사하고 축제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5월 28일에 보고회 해 주셨죠, 보고했을 때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운영비 지원은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행안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것은 시에서 하게 되는 건데 이를테면 지금과 같은 사무국 같은 경우에 보통 두게 되면 1명 내지 2명으로 둘 텐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경비는 똑같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하고 다만 주민자치회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자율권을 줘서 예산을 지원하는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사무국을 둔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인원이 적어도 사무국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원하면?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시범으로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파주시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구태 우리가 빠른 편에 속하는데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행안부에서도 일정 비율 단계별로 5-6개 위원회가 시범으로 참여하는 안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우리 다 같이 참여하자 해서 16개 위원회가 1차에서는 다 결의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최종 신청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적은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직은 시범이고 그러니까 중앙의 의견에 따라서 일부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참여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역에 따라서 활동하는 특성이 다르거든요.

파평이나 운정 같은 경우 봉사나 활동하는 게 현저하게 달라요, 방법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금액을.

주민세만 자꾸 정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북파주 쪽의 인구수가 적은 데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인구수가 많은 데만 발전되어 나가고.

아무래도 축제라든가 모든 일을 할 때 경비가 수반돼야 하잖아요.

그런 게 풍족했을 때는 발전해 나가는데 경비가 부족할 때 축소하다 보면 나중에 소멸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주민세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서라고 했는데 기준을 인원수에 비례해 봤을 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참작되고 고려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용의 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효숙 위원 더욱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8조 위원의 선정에서 보면 2호에 추천모집위원에서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 받는다라고 내시되어 있어요.

주민공동조직은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기본적으로 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라든지 그런 개념에서는 명확하게 행정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공동조직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데 그런 데도 폭넓게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각 지역의 단체장은 당연직이었어요.

당연직으로 했고 나중에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아파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도 참여시킬 수……

의무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취지가 공개모집으로 하고 추천을 통해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니만큼 위원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효숙 위원 단체장에 특혜는 안 준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제도 관리하고 있고 일반 평가위원회라든지 또는 총회 개념에서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하고요.

이효숙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 들었어요.

감사하고요.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네 가지가 신설되잖아요.

신설되는 데서 양식업 면허 변경, 허가 및 변경, 양식업 폐업신고 네 가지가 신설되는데 종전에는 없었는데 개정안에는 신설되었잖아요.

이랬을 때 장단점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것으로 제가 생각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이게 근본적으로 행정수요가 있는 곳에 수수료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그동안 관리대상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육성발전위에서 법을 제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하지 않겠느냐, 인허가 제도라든지 이런 게 신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수수료가 도입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양식업 하려는 분들께서 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인허가과 관련된 것이 그동안 자유 업종에 있었다가 허가제로 바뀌면서 행정수요가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 업종에서 인허가 업종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수료가 본인들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으려면 당연히 기본적 수수료 개념이죠.

조건적인 그런 비용이 아니라 기본적인 수수료 개념입니다.

이효숙 위원 기본적인 수수료 개념이니까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입법예고 변경된 사항이 13조하고 14조잖아요.

14조4항하고 6항을 보면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편성안이라고 되어 있다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제안으로 바뀌었어요.

사유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4조제1호에 따라 바뀌었다고 했는데 표준조례안도 입법예고했을 때 이 안이 표준조례안이죠?

표준조례안 내용이 입법예고했을 때 그것이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체 사업예산 편성안 검토 조정이거든요.

검토 조정이에요.

자체 사업예산 편성안 검토 조정.

표준조례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경기도나 행안부에 이것하고 관련된 질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렇지 않아도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번에 개정작업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준비가 덜 됐고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은 같이 개정돼서 할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로 예산을 주민에 결정권을 주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준안 쪽에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상충되니까 앞으로 개정할 때 그 부분을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이 충돌하잖아요, 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입법의 취지나 이런 것을 분명히 행안부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밀하게 파악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취지가 있어요.

주민이 자기 주권을 갖고 참정권을 넓히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의 취지대로 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여하튼 간에 제도적으로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제도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기 전에 조금 논의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향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서로 이 권한을 가지고 나누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조정하셔서.

그리고 표준안에 있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자세하게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잘 염두에 두셔서 내용 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개정사항이 있으면 먼저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1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유각윤희정박대성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출석공무원(24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보건소장 김순덕

자치행정과장 박석문

민원봉사과장 김진우

징수과장 이상례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윤정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공무원 11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안명규 목진혁

○ 방청인(2인)

기자 2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