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6월9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 6.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 6.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6.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입니다.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으로 조직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의 표준조례안에 맞춰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공사의 자본금은 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함을 명시하고 안 제9조부터 16조까지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 22조, 23조에서는 토지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대행사업 등 공사의 사업범위와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부터 35조까지 공사의 예산과 결산, 수익금 처리, 기금조성, 자금차입 등 공사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6조, 37조에는 시장이 공사의 조직, 보수 등 주요사무에 대하여 감독하며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수한 건축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 정책검토에 적극 참여시키고자 공공건축가 정원을 늘리고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을 위하여 공공건축가의 범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1항은 공공건축가 정원을 당초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며 건축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특히 입법예고 이후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개선안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 1명 이상을 공공건축가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파주시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의 품격향상을 위해 공공건축가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 등 용역 수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분기별 4회에 걸쳐 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 대상인 청년들이 수요와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선 지급이 필요한 경우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적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적, 재난적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안 제5조2항 단서조항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입니다.
위탁대행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파주시 자체 개발수요에 적합한 사업의 기획 및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사·공단 혼합형 공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공사의 명칭은 도시개발과 더불어 파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에도 주력하고자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하며 조직은 기존 공단 직제에 1개 본부 2개 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전환되는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기존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 고용관계, 그밖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조직변경의 필요성으로는 조직변경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파주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관광 및 도시개발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장기적으로는 개발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고용창출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7년 관련법 개정으로 전환절차가 간소화되고 세제부담이 완화되는 등 전환요건이 조성되어 2019년 한 해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사전환에 대한 파주시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76.1%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개발환경이 산재한 파주시 여건에 맞춘 기업형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개발사업과 기존 시설물 시설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 후 공사 초기의 기업 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본금 25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사 설립, 초기 개발사업은 자체역량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출자할 예정이며 자본금 25억 원은 신설되는 1개 본부의 3년간 인건비, 운영비, 사업투자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건축은 사실상 큰 건수, 1억 원 이상이 대부분이고요, 조그마한 건은 몇 건 안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총괄건축가에 대한 것은 공공건축가의 활성을 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시가 추구하는 게 아름다운 건축의 도시에 부합되도록 하는 거고 시군에서도 현재 공공건축가 제도를 다 운영하고 있고 우리만 인원이 4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10명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바꿔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것에 부합되도록, 하다못해 조그마한 건축설계라도 질을 좀 높이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명에서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게 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하고 관련해서 시 공공건축물에 전반적으로 반영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에도 드리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도 반영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명 이상이니까 가능하면 두 분이든 세 분이든 해서 종합적으로 그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을 조금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여성친화 쪽하고 장애인 쪽의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대를, 어차피 10명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직능별로 대변할 수 있게끔 그런 쪽의 관점에서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우리가 못 보는 시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동선의 검토가 있어야 되고 여성들에 대한 동선이 필요하고 여성 모유수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동선을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 왔습니다, 사실상.
주문하신 대로 각 직능별로, 성별별로 다양한 쪽으로 전문가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저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분야에 그러한 전문가를 부기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주로 파주시의 건축가도 포함하고요, 외부의 전문가도 포함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현재 정원으로 9명이고요, 시작은 일단 공무원이 파견 가서 시작하면서 필요한 전문가를 채워가는 형식의 정원을 정해 놓아야만, 정원을 오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원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일단 9명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본부장 정도는 외부에서 뽑을까 하고요, 팀장 둘 정도를 공무원으로 보낼까 생각 중에 있고 거기에 일단 파견 먼저 갔다가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주무관급으로 1명 정도만 파견을 가고 일머리를 잡으면서 그러한 쪽에 경력이 있는, LH공사의 경력, LH에서 도시개발을 해 봤거나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해 봤거나 이런 스펙이 있는 사람을 영입하고 공무원들은 빠지는 수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용역을 해 본 결과 기존에 있는 관광과, 관광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도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력이 다 관리인력이다 보니까 인건비에 죽습니다.
마장호수든 땅굴이든 임진각이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받을 때는 인건비, 기존의 관리인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바탕 위에 현재 곤돌라가 제3자 형식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민자유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프로젝트, 만약에 공릉국민관광지에 짚와이어를 하나 하겠다 그러면 민자 끌어들이면서 저희가 자본출자를 조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인건비 크게 안 들이고 SPC 하면서 하는 관광사업, 이러한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돈 되는 것, 돈이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관리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자 분들께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먼저 회계과에 총괄건축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4명에서 10명 이내로 증가된다고 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채용할 때 공공총괄위원회 같은 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현재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전문가로 인해서 심의를 잘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요.
총괄건축에서 지난해 보면 6000만 원의 자문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문비가 운영비와 활동비 포함입니까,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포함입니다.
○이효숙 위원 2억 원의 용역비를 줬잖아요.
용역비 플러스 자문비인데 용역은 이분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자문비가 따로 나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한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죠, 급료는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작년도에 결성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지금까지 자문해 준 실적이 뭐가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저희가 공공건축의 질을 완전히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하나의 공공건축도 막 짓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용역에는 우리가 총괄건축가라든가 공공건축가 다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그냥 건축만 보는 게 아니고 자연적, 지리적 여건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도 거기에 맞는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관광개발 용역이든 어떤 용역이든 간에 우리가 자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건축가 포함해서 5명이 올해.
○이효숙 위원 현재 4명은 건축, 도시계획, 경관, 도시재생 이렇게 4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그래서 자문한 게 총 134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이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보통 9-10건 정도의 자문을 다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인으로 증원했을 때 여성 전문가, 장애인 전문가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10명으로 구성됐으면 이분 말고도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도시가 몇 명, 건축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수요조사를 좀 더 해 보고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로 해서 빠짐없이 처음 하시는 거니까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매우 애쓰시는데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사업예산이 46억 16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상인원 4596명으로
그런데 청년기본소득이 분기별로 4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에 의해서 후반기 것을 앞당겨 준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당겨서, 기존에 분기별로 딱딱 맞춰서 줬던 것을 미리미리 당겨서 주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번에 다 지급됐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2분기까지 다 나갔습니다.
○이효숙 위원 원래는 2분기 것이 나가려면 6월에 나가야 되는 건데 앞당겼군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6월 말까지 나가야 될 것을 미리 2분기까지 다 소진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다 조사해서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청년기본소득을 처음에 했을 때는 그 회계연도 하나로 끝났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쭉 되었는데 물론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지만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무조건 다 준다는 것은 늘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말하자면 고기를 잡아주는 격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청년들한테.
그런 부분이 늘 안타까워요.
물론 다 주셔야 하는 점도 있지만 국가도 이렇게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제가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번에 일자리를 2500개 배정받았습니다, 하반기에 공공일자리를.
그런데 공공일자리가 단순 그냥 일자리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민간협력형 일자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소기업 리스트와 청년들 구직을 희망하는 리스트를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매칭하는, 그래서 3개월 동안 기업체에서 일을 해 보고 기업에서 마음에 들면 채용하는 거고 본인도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 봐서 출퇴근이라든가 여건이 괜찮다고 하면 눌러앉는 이러한 시스템 방향으로 선회해서 특수시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청년들이 일을 3개월 동안 해 볼 수 있는 인큐베이팅 기간을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3차 추경에 담아서 올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거의 생산직 말고 사무직을 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어떻든 간에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한번 해 볼 수 있는, 해 보지 않고 사회 적응이 어려우니까 일단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파주가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타 도시는 그냥 도시공사, 그런데 우리는 관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쓴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시민들 설문조사했을 때 76%의 시민들이 도시공사 설립에 찬성했을 때는 시민들은 이 도시공사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들이 시민들한테 되돌아올 것이다라는 좋은 취지로 생각하고 많은 찬성들을 했잖아요.
타 도시공사의 경영사례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나겠다, 매우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임진각이나 운정테크노밸리나 앞으로의 사업들을 갖고 있는데 임진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하고 있는 수익구조는 터치하지 않고 새로 눈앞에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SPC를 구성해서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결론은 도시공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면세를 받았던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다 부가세에 대한 면세가 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존에는 부가세가 없었습니다.
공사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용역설계를 주거나 어떤 것을 줄 때 부가세를, 그런 예가 뭐냐면 녹지부문에 우리가 산림조합에 줄 때 부가세 10%가 세이브가 됩니다.
10억 원짜리 주면 1억 원이 세이브 된다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만큼 공사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도 초기에는 이러한 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를 채용해서 용역설계를 직접 하면 부가세만큼 우리가 벌면 인건비를 충당해 나가면서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크게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인력 하나만 쓰면 그 사람이 설계해내면 되니까요.
그러한 쪽으로 검토하려 합니다.
○윤희정 위원 특별법이 제정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공사나 조합이 그런 것을 했을 때, 산하기관에서 했을 때 부가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살펴보니까 과천시 도시공사가 굉장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사장이 굉장히 유능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례도 있어서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흑자로 잘 돌아설 수 있었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익을 내서 주민한테 뭔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원하는 것이니까 전문인력을 잘 배치하셔서 도시공사가 적자나서 어떻게 다시 뭐가 됐다 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늦게 출발하는 장점이 그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사례를 꼼꼼히 따져서 왜 실패했는지를 거울로 삼고요, 그다음에 잘 된 사례는 앞의 방향지표로 삼아서 돈 되는 쪽만 노크해 가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정말 일찍 시작한 2011년도 초창기에 했던 공사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는 늦게 출발한 만큼의 장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공공건축가 임명하는데 한마디로 공공건축가를 하면서 장점하고 단점만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가 왜 총괄건축이나 공공건축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그동안 파주가 간과했던 게 그동안에는 안보관광지에서 예술, 문화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거기다 보충해서 마장호수나 감악산으로 해서 힐링, 레저 그러한 쪽의 방향으로 구색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파주가 자원을 등한시했던 게 출판도시나 헤이리는 건축 쪽으로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건축학을 하는 사람은 헤이리나 출판도시를 한번씩 다녀서 리포트를 안 쓰면 대학 졸업을 못 할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곳입니다.
최종환 시장님 들어와서 공공건축의 수준을 그만큼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도 그 수준에 맞게끔 인프라를 조성해서 접경지역에 유일하게 건축이 아름다운 도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인들이나 일반인들이 헤이리나 출판단지를 하나의 건축 클러스터로 해서 공공건축까지 겸해서 같이 투어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현재 제2청사도 당초에 그림을 옹색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좀 더 크게, 우리가 신도시로 가거나 제2의 후보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금촌 원도심에서 하나의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크게 하나의 랜드마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청을 꼭 가야만 공공건축을 볼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면서 거의 정관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관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제2조(법인격)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정확한 명칭은 주식회사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4조 자본금을 보면 ‘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50% 밑으로 해서 다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미리 도시공사로 전환한 타 시군의 사례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출자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개인이나 단체는 거의 없고요.
○박대성 위원 거의 시에서 출자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시가 많이 출자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앞으로 개발 추진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자본금 25억 원을 만드는데 3년 예정하고 잡아놓은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자본금 출자를 해야 되는데 최대 가능한 출자액,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등기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시작은 25억 원 출자지만 나중에 610억 원까지, 도시개발까지 하려면 그 정도 출자금은 있어야 해서 맥시멈은 610억 원까지 잡아놓았습니다.
○박대성 위원 최초 발행할 주식은 5000으로 나눈 그 총 수가 다 기재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것까지는 아니고 자본한도액을 6100억 원까지 잡아놓고 현재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공모주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SPC 형성하다 보면 출자금이 몇 대 몇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출자금이 좀 상향될 수 있고.
○박대성 위원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늘려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렇죠, 늘려가면 됩니다.
○박대성 위원 31조에 사채의 발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사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건가요, 주식회사니까 가능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가능한 겁니다.
○박대성 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으로 간다고 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구성은 시에서 7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시에서 2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 공단에서 2명 해서 7명으로 2개월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 사람들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이 항상 가능한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변동이 가능한 겁니다.
항상 2개월 전에 의회에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세 분의 위원을 추천받아서 심의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7조 보면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결의라든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시장님한테 인가를 받는데 그러면 시장한테 인가 시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의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인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정관 변경을 확정하고 나서 그때 인가를 받는 건지, 인가의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모든 공단에 대한 사항은 시장님한테 먼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열리거나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사항을 시장님이 결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조율해서.
○박대성 위원 정관 변경의 내용 해서 올리면 시장님이 결재를 하고 변경된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최종 승인하는 거죠,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박대성 위원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대해서 서명하고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무래도 건축 쪽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공공건축물 심의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하죠?
○공공건축건립팀장 박기정 건축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총괄건축가한테 자문은 심의하기 전에 받나요?
○공공건축건립팀장 박기정 심의하기 전에 받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러면 하기 전에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건축심의를 받으면 그 해 건축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의 안건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하나요?
○공공건축건립팀장 박기정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기본적인 방향이나 배치되는 게 변경되지 않으면 심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받아서 담아서 가는 쪽으로 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건축심의회 나오는 위원들의 안건이 나오면 그대로 받죠?
○공공건축건립팀장 박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러면 그전의 행위에 대한 자문만 구하는 거네요, 실은?
○공공건축건립팀장 박기정 예.
○위원장 최유각 왜냐하면 제가 총괄건축가 할 때 건축심의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합동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총괄건축가가 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만들 때 얘기했던 건데 그전에 하면 되고.
기존 조례에 보면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에 대한 부분은 입찰, 용역 그리고 현상공모 이거 못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조례가?
○공공건축건립팀장 박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보니까 그나마 이게 되니까 안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2000만 원 이하는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의회 와서 만든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가장 이상한 조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2000만 원 이하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분명히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투명성이 제고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시의 일도 안 하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지고 조언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총괄건축가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시에서 다 알죠, 각 과별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한테 수의계약 거리를 주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누가 자문하거나 책임질 수 있죠?
○공공건축건립팀장 박기정 총괄건축가는 아니고 공공건축가만……
○위원장 최유각 공공건축가, 예.
○공공건축건립팀장 박기정 공공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내용이고.
공공건축가가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른 건축가가 자문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죠.
본인이 시스템 수행을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유각 공공건축가가 입찰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뭐도 할 수 있다지만 현행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누가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은 각 과별로 공공건축가가 한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해서 나오면 특별히 문제제기하거나 일하기가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해서 각 과별로 일이 몰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설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수의계약도 하고 뭐하는데 공공건축가가 이렇게 일을 다 받는다, 그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회계과에서?
○공공건축건립팀장 박기정 그 부분도 고려를 했는데 개정하는 의도는 마을회관이나 소규모 건축물들이 그냥 실시설계를 종전처럼 풀게 되면 설계안이 많이 안 좋다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아까 이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성 중인 공공건축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설계안에 대해서 공공이 하든 누가 하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실시설계하기 전에 적정성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시에서 시범으로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공공건축가에게 일을 적정한 정도로 배분할 계획이고요.
확 풀어놓고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게 공공건축가에 또 하나의 특혜를 준다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어디를 줘야 된다고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공건축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다시 풀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많거나 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잡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문제 되는 것 체크하고 검토하고 다시 확인하라고 있는 거지 직원들이 그런 거 안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을회관 할 때.
읍면에 있는 건축팀장들이 하고 시에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담당자하고 확인해서 가장 올바른 설계가 나오라고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몫인데 공공건축가한테 특혜를 준다, 내가 볼 때 공공건축가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특혜의 시비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공공건축건립팀장 박기정 그동안 공공건축가는 할 수 없도록 막아놨던 것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유각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들이 막아놓으니까 그나마 가장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의 설계든 뭐든 들어왔을 때, 물론 공공건축가는 시장이 발주한 2억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꼭 그 부분이 아니고 20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30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으면 공공건축가들이 제대로 일을 하거나 해서 검토의견을 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따지면 공공건축가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파주시를 위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건축가들을 풀어놓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박기정 팀장이 마을회관을 예시로 들었는데 마을회관은 공공건축가가 사실상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패턴이 보조금 형식으로 나갔다 보니까 마을이장하고 지역 업자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차피 보조금 형식으로 마을에 나간 것은 공공건축가가 사실상 터치할 수 없고요.
시에서 조그맣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조그맣게 공사를 주는 것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을 예시로 들었습니다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크게 공공건축가가 거기를 핸들링할 수는 없고 그냥 자문은 해 줄 수 있습니다.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품격 향상을 위해서 공공건축가를 한다고 했는데 공공건축가가 하면 품격이 향상되고 지역업체나 다른 사람들이 하면 품격이 향상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구에도 품격 향상된다, 그러면 공공건축가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품격 향상될 수 있으면 다른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거든요.
틀림없이 이거 하다 보면 각 과나 시에서 이분들한테 일이 집중적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윤희정 위원 공공건축가가 있음으로 해서 계약이나 이런 것에 투명성이 생기고 단가가 싸지는 거 아닐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0명이라는 공공건축가가 있다 보면 함부로 설계를 못 하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런 것을 사실상 건축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재나 이런 것을 검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게 단가가 맞거나 설계가 제대로 됐거나 이런 것을 못 합니다.
그런데 10명이라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어차피 보는 눈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윤희정 위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투명해질 것 같다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런 것은 저도 염려합니다.
지역에 그동안의 소규모 건축사들 이 사람들의 밥벌이를 뺏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핸들링을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꼭 필요한 것만 주되 웬만한 것은, 현재 우리가 총괄건축가나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웬만한 것은 지역에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외부 자원을 끌어들여서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희정 위원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건축을 할 때 설계나 심의할 때 특히 저는 공연장, 문화에 관한 공연장들을 봤을 때 건축사들이 설계 당시부터 예술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 관객의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객석 말고 무대 뒤의 부분이 전혀 배려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심의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예술가들, 전문가들이 배석해야지, 너무 불편한감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떠한 공연시설이나 문화에 관련된 것을 할 때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러한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아까 박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 이용자의 동선, 여성의 성별에 맞게끔 고려하고요.
장애인 쪽, 예술인을 대변하는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직능별로 안배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문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요, 수의계약을 주거나 이런 것은 많이 지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총괄건축가에 대한 조례를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것을 풀어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돼서 진행해 봐서 진짜 문제가 됐다 뭐다 해서 할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것을 풀어놓는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회의장에서 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존에 총괄건축가 1명에 공공건축가 4명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요.
타 시군도 10명 이상을 다 보유하고 있고.
○위원장 최유각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풀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서 이따 위원님들끼리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지역업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면 주문사항으로 주시면 제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2000만 원 미만에 대해 수의계약을 풀어놓는 것에 대해서 저도 최유각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좀 그렇지 않나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 조례를 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건축과나 도시재생과와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서 이 분야에 대해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다뤘다는 것은 재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아닙니다.
저희가 총괄건축가제도,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충분히 부서마다 의논이 다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유각윤희정박대성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출석공무원(9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회계과장 김은숙
일자리경제과장 신동주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