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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1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0.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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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0월19일(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
4.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
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9인 발의)
3.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
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의원이신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동물의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복지증진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로 변경하고,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정,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동물복지 관련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과 유기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현행 조례를 동물의 학대방지와 생명보호 및 복지를 위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을 참고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우선 개정조례안 제2조1호에 보면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2조1호에 보면 동물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이거든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이걸 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동물 다 얘기하는 거고요.

반려견 및 반려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동물보호법이나 우리 조례의 정의에 보면 ‘동물이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 조례가 다 어떻게 보면 보호해야 될 종으로 표기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검토가 됐는지 조례가 그걸 다 수용하기에는 좀 좁아 보인다는 거고 조항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물론 생명에 대한 것들은 다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저희 조례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려묘나 반려견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사람하고 가까운 동물들을 위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시흥시 보면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고 안산시에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정한 게 2016년, 2017년 이미 3-4년 전에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는 현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방점을 복지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동물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방점 자체를 복지에 둬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소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저희 관내에 반려견, 반려묘도 있지만 유기동물도 있기 때문에 동물 보호를 앞에다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희 조례는 보호보다 복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조인연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책으로는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대책에 대해서 지자체에 위탁 형태로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동물학대 방지 및 그리고 생명보호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리고 복지 부분이 다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기에 파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동물 안락사시키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유기동물 갖고 오게 되면 공고 후 10일 이내 분양되지 않거나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도 같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동물보호법에 안락사 규정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같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법 20조에 보면 동물의 소유권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골자가 버려진 동물에 한해서 10일간 공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파주시장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 돼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에 보면.

동물보호법 이따라도 20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유실물법, 민법에 의해서 10일이 지나도록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때,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난 경우,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유기견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소유자를 모를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짧게 해석하면 유기견은 대상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 유기견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이 법의 20조에 의해서 파주시장이 취득한 다음에 보호하고 있다가 안락사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7조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해서요, 등록 관련은 있는데 이게 미등록하거나 그러면 제재사항이나 아니면 처분사항이 없어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등록을 하거나 말거나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하게 되어 있고 1차 적발 시에 과태료가 20만 원, 2차에 40만 원, 3차에 6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산하는 건 약 5만 마리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등록돼 있는 건 2만 2600마리 정도 등록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를 저희가 임의로 가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가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일일이 전부 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대로 등록이 돼야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 사항이 조례에는 없어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파주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등록률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9조에 동물보호센터를 우리는 동물병원에다 지정하고 있죠,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따로 유기견이나 유기묘들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은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탄현면 축현리에 대형 유기동물보호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최창호 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 위탁을 줘 가지고.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20조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관련해서 10만㎡면 3만 250평 정도 되는데 파주시에 설치 가능한 공원이, 어디 대상 공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세 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정호수공원, 마장호수공원 그다음에 통일동산인가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없는 곳에 설치하는데도 반대의견들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파주시에서 그런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한다 이러면 반대민원도 상당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반려견 놀이터로 인해서 성공적인 것보다 실패한 데가 더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공한 데는 안양에 있는 삼막 고속도로 IC에다 설치를 했어요.

인근에 주택이 전혀 없는 그런 데 설치한 사례가 삼막애완견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건을 잘 면밀히 나중에 설치한다면 분석을 해 가지고 동물보호 좋아하시는 분들과 싫어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목진혁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어요.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로 포괄적으로 내용을 포함해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주 핵심을 살펴보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없는지 그 안에 대해서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다시피 한편으로는 수도 없이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호가, 동호회 회원들부터 압박을 받아서 저도 몇 번에 걸쳐서 시도를 해 봤죠.

운정호수공원에 일부분을 확정해서 검토를 했는데 역시 말씀대로 역민원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정호수공원에 3만 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마장호수에 대한 적정 부분도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 통일공원 쪽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나 민원에 대한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워낙 반려견을 동행하는 분위기고 시대흐름이기 때문에 향후 생각은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목 의원님께서 이번 기점으로 발의를 해 주셨어요.

복지 쪽에, 동물보호 및 복지 쪽에 치중을 해 주셨는데 의안 중에서도 일부는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사체처리, 사후처리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각 부서 담당분들이 계실 때 보호 및 반려견 놀이터 이런 쪽에 치중을 하다가 한쪽에 사체처리에 대한 부분을 현재로써는 폐기물처리로 하고 있죠.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고 쉽게 말씀드린다면 동물화장장 여러 가지 애칭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병행해서 사안을 다뤄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도 내부적으로 좀 의견을 나눴는데 민간업체에서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 이것이 막상 대두가 되면 굉장히 민원이 가중돼서 어느 누구도, 아무리 조례에 적합하고 부합하더라도 법보다 민원이 우선인 이런 사례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런 민원을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도 했는데 어차피 파주시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면 방향이라든지 유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향후 공공기관, 공사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면 그거에 대한 사후대책도 병행해서 이 시점에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우리 두 분 중에 아무나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견해를 듣겠습니다.

목진혁 의원 본 의원이 존경하는 손배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례시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그게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선호하는 동물복지 핵심 업무로는 본 의원이 조사했을 때 첫 번째로 예방접종 및 동물치료 부분이 응답자가 59%를 이루고 있고 기본 소양에 관련한 정보 제공은 43%, 동물구조나 인수 등의 기능은 42%, 장례시설은 2%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 부분이 공공기관으로 이전돼서 공공기관에서 담당한다 그러면 동물복지에 최우선적은 아니겠지만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동물화장장에 대한 것은 동물화장장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말 나온 김에 보고드리면 지금 탄현면 축현리 공원묘지 안에 동물화장장 불가에 대해서는 민사가 접수돼서 9월 6일 답변서를 제출했고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소문을 들어보면 주민들도 확실하진 않겠지만 지면 파주시에서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마지막 결론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의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어쨌든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주민의 민원을 우리가 모른 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을 통한 합법적인 절차를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 센터에서도 지역적인 안배나 지역적인 향후 대책으로 볼 때 두세 개 정도는 파주시에, 그때는 민이든지 공이든지 구별을 않고 두세 개 정도는 향후 필요하다고 회의록에도 남아 있죠.

향후 방향을 민간업체에서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부딪치는 게 많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하나 하고 민간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부분을 한번 내정으로 정해줘서 이것이 혼동이 없고 아무나 무분별하게 등록을 하고 그런 거에 치중하고 에너지 소비하는 시간적인 낭비를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내부적으로 센터에서 한번 그런 부분도 이번 기점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목진혁 의원께서 발의를 해 주신 안 중에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20조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 소장님, 이게 근린공원 하는 부분하고 도시공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재공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파주시에 방재공원이 있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모든 지자체가 이런 주민 간, 시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재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특히 주거지 안에다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방재공원은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교육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 파주시에는 방재공원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20조를 봤을 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볼 때 방재공원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안이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게 점점 도시화가 돼 가면서 그런 방재공원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방재공원이 비단 반려견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전에 관한 소방교육도 할 수 있고 아이들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재공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10만㎡, 3만 평 이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3만 평에 대한 부분에서 했을 때 또 다른 염려는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에서 방재공원 또는 하나의 지정공원을 해서 차라리 반려견이나 길고양이에 관련된 모든 시설물을 아우를 수 있는, 예를 들면 놀이터도 필요하면 하고 또 교육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으려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적자금이 공공에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더 나아가서는 지금 반려견 화장장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저도 듣기로는 지금도 차 타고 다니면서 사체를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차량을 이용한 화장처리는 먼저 1년도 넘었습니다.

고양시 호수공원 내에서 봉고차를 이용해서 화장처리하는 걸 영상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런 화장장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파주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화장장에 대한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부분을 시장님한테 앞으로에 대한 추세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건의하실 그런 생각은 혹시 갖고 있지 않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동물화장장에 대한 거는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현안입니다.

갑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달 남은 사람이 소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정서상 아직까지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47만 명 인구 중 동물 소유자 수가 1만 5700명이에요, 현재 등록된 게.

그래서 1만 5700명, 2만 2600마리를 등록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싫어하시는 민원이 더 많다, 그러기 때문에 차츰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등록된 반려견이나 개에 대한 부분이 소장님 말씀하신 그 규모에 저는 곱하기 2, 3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최소한 그 이상의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후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사람과 반려견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하나로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조례에 보면 교육까지도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까지도 하고 반려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당연히 저는 화장장이라든지 반려견 놀이터 이런 부분을 이제는 대놓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500m 그 이상 인가하고 떨어진 곳이 있었어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지역의 주민과 면장님이 아시고 난리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도 발설한 적도 없는데, 계획만 갖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주 민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 그분들은 그래요, ‘왜 시골에다가 하려고 그러냐. 많이 기르는 도시 쪽에 해라, 공원에다가.’ 이렇게.

공원사람은 ‘좀 한적한 데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데리고 가서 놓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명규 위원 저도 동의해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래서 이렇게 상이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제는 뭔가 토론하고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사실 그런 부분을 지금 바로 해 갖고 시행하자는 얘기가 많은 위원들도 지금부터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 이제는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진혁 의원께서 조례안도 했던 부분이 차후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스킨십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담아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내놓고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 내년에 동물보호팀 신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심도 있게 고심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소장님, 현재 반려견 관련해서 개체수가 느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주는 추세입니까?

보면 개사육장이나 아니면 식용으로 쓰는 보신탕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줄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또 애견인구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개체 수는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 아시다시피 애견, 애묘는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전체 견 숫자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지만 약 5만 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현실적으로 여기 보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해야 된다고 의무조항으로 아니면 과태료 무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성철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5만 중에 등록된 것은 2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 위기에 처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아까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운정, 마장, 통일동산 그쪽에는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죠,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거기 먼저 한번 운정호수공원에 대해서 아까 손배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역민원이 오히려 발생해 가지고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른 후보지로 또 검토된 곳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는 없었고 공원 부서에서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애룡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애룡호수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애룡호수가 주변이 지금 상가 있는 데만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나머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적정한 사육관리를 위해서 광견병 접종은 이제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수의사들이 읍면동에 거기서 직접 개를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수의사들이 찾아가서 개를 일일이 데리고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시골 부락에서는 사실상 집에서 기르는 개가 꽤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전부 다 트럭이나 버스에 태우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수의사협회하고 해 가지고 그런 데는 같이 순회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소장님, 그리고 파주시에는 동물장묘업 등록한 자가 없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직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처리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동물이 죽으면 폐기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든지 아니면 광탄면 발랑리하고 인접한 양주에 있고 조리읍 대원리하고 인접한 설문동에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견이 발견되면 포획을 해 가지고 병원에서 조그마한 거는 동물병원에 케이지에다 담아서 보호를 하고요, 큰 거는……

이성철 위원 아니, 사체가 발생됐을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사체는 폐기물처리로.

이성철 위원 그냥 파주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버리는.

저도 손배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좀 동물장묘업 관련해서도 여기 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혐오시설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기는 좀 어렵고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소장님 의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여주에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알기론 3년 이상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가 진척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하여간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돼야 하겠지만 내년도 이후에 동물보호팀이 생기고 나서 아마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아까 못다 한 질의가 있어서, 일단 저희 개정조례안 2조5호에 보면 보호조치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라는 문구나 그런 것들은 파충류는 사료를 안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조례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빼고 동물의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주안점으로 많이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충류나 이것도 반려동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조인연 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동물보호법 22조에 동물의 인도적 처리, 아마 이게 안락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질병관리면 인도적 처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수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1항, 2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법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는 동물장묘시설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여기 우리 폐기물관리 조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체처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반려동물은 저희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족을 죽으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파주시 관내에 여러 가지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거기하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도로, 지방도 또는 하천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신청지 반경 500m 이내, 20분 미만이어야 하는 그런 설치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가가 없는 외딴 지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조례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조례에 있는 겁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을 폐기물처리한다면 인도주의적 처리에는 맞지도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공론화를 좀 시켜서 뭔가 파주시만의 어떤 거를 만들든지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는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좀 반복은 되는데요,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과거 민원이나 과거의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죠.

그만큼 저희가 여러 관점이 많이 바뀐 거죠, 바뀌어 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대에 맞는 과거를 반영한 게 아니라 현시점과 미래를 반영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똑같이 평가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에서 복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애견인은 아니지만 애견, 애묘인들이 자식같이 기르던 동물들이 죽었을 때 그걸 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화장장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보내주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민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저희가 도시공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냐라는 생각의 전환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오늘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원에서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원이 아닌 다른 부지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는 없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대개는 여기 보면 개정조례안이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주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애견인이나 애묘인들 기타 이런 분들도, 시민의 책무죠.

시민의 책무도 좀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배설물 처리를 안 한다거나 목줄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강이나 산에 놓아주면 안 되는 외래종들을 풀어줘서 피해를 입힌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에 과태료 부분도 정확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이런 어떤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분도 향후에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변을 본인이 치우지 않을 때는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목줄을 안 하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집행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3.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들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4년도에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신설되어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1996년도에 제정된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및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내용이 서로 중복 또는 상충되거나 잘못된 명칭 사용으로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농기계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폐지 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임대 기준, 농기계 안전교육 및 순회수리 실시 등 폐지 조례 중에서 반영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기 사항들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지역 특산물인 장단콩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에 6차 산업을 육성하여 장단콩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7년 5월 법흥리 사업부지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지 발견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2017년 11월 환경청에서 사업추진 부적절 통보를 받은 후 사업 재추진을 위해 시민공론회를 통해서 법흥리에서 성동리 사업부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업추진 지연과 이전 법흥리 사업부지 공사 진행 매몰비용 및 횡령사건 등의 발생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출자법인의 사업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시 예산 29억 7800만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은 위원장님, 농기계류 질의를 하고 출자 동의안을 하나요?

○위원장 이용욱 네, 이 건 같은 경우에 농기계류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마치고 나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보고하신 대로 전업농이 아니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빌려주지 않습니까, 농기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그렇다면 고장률이나 아니면 수리 이런 것들이 자주 있는 편인가요?

그리고 또 임대인이 그걸 빌려가서 망가져서 수리한 적이 자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게 자주 있지 않고요, 일단 들어오면 농업인들께서 깨끗이 닦아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만족하게 닦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녁 때 닦으면서 수리 전체적으로 작동 가능한지 보고 있습니다.

가끔 고장 내서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품을 사서 수리를 해 놓지만 기계가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리고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물론 그것이 육안으로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고칠 수 있겠지만 기계는 비전문가가 다루게 되면 내부에 있는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고 깨지고 이러거든요.

저희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 사용을 해도 내구연한이 좀 지나면 오일이 새고 그런 부분이 있고 토양오염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리보다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탈곡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빌려 드리기 전에 일제히 점검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일이 누수되거나 이런 거는 없고 크게 고장 난 것들은 저희가 사진 찍어서 민원인한테 제시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크게 민원발생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임대사업소에 농기계수리센터를 만들 거냐, 말 거냐 또 주변에 있는 것들하고 경쟁관계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계류 관리 조례 이런 데는 이미 다 임대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에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기존에 있었던 폐지하는 조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임대사업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개정을 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농기계 수리는 농업인들에 대한 건은 탄현, 북파주농협, 광탄농협 같은 데서는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평에도 수리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센터 내에 수리센터를 별도로 또 운영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가 어느 정도가 관리냐는 걸 여쭤본 거거든요.

내부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고치는 경계가 어디냐는 거거든요, 관리를.

지금은 다 새 거니까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불러서 아니면 의뢰해서 고친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 정도는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수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 정도의 정비자격이라든지 그런 능력은 다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현재 우리 직원들이 기간이 좀 오래되어 있거나 부품 교체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지 이유에 보면 농기계 조례들을 하나로 일원화하고 폐지 조례 내용 중 반영이 불필요한 부분은 향후 존치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향후 존치 조례라는 거는 농기계 임대 관련 조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번에 할 때 다 같이 정비를 해서 올라오시는 게 맞지 않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폐지 조례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하고 타 시군의 농기계 관련 조례, 중앙부처 요구사항을 같이 면밀히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를 먼저 기존 2개 폐지 대상 조례를 폐지하고 신속히 그건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누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조례적으로 누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먼저 폐지하고 나중에 이걸 넣겠다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 또는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그런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거지만 여성 농업인이라든지 노약자께서 신청하실 때 먼저 저희가 충분히 임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그러면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굉장히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배송서비스를 올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송서비스 대상이 파주시민 누구나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계층으로 되어 있거나 어떤 연령층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파주시 경작자로 된 노약자 또는 부녀자 이렇게.

목진혁 위원 노약자와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파주시에 청년농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대상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분들 도시농부들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배송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이 배송서비스가 올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90건 정도 됐고요.

4월이 최고 많습니다.

4월이 2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배송이 월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몰리는 기간에 배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이나 따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4월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하루 2건 정도까지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그 달 이외에 노약자, 여성, 청년농 이외에도 다른 시민들이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어떤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받거나 그러진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전혀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저희가 북부권에도 있고 금촌권에도 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북부권에서 사용을 했지만 반납을 할 때 금촌권에 반납을 할 수도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호 연결이 안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파평에서 갖고 가면 파평에다 갖다 놔야 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왜냐하면 그래야지 안배해서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요.

목진혁 위원 노약자나 여성을 우선적으로 빌려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급한, 먼저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에 노약자라는 부분을 연령대로 구분을 해서 그분한테 먼저 주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급하다고 미리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약에 의해서 해 주는 부분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약순대로 하는 거네요, 여성이나 노약자 우선하는 부분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 노약자나 여성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되 예약에 따라서 해 줍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농기계를 임대하는 데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최창호 위원 아까도 답변에서 노약자, 부녀자 이런 위주로 하신다고 했죠.

농업법인회사에는 임대를 안 하는 거죠?

개인농만 하는 거죠, 대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법인도 해 줍니다.

농업법인에도 없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없는 기계들 임대 요청은 해 줍니다.

최창호 위원 농업법인도 대상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농업이 참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일부 감면하거나 아예 그냥 안 받는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초 건의를 해서 코로나19로 농업인들께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50%.

하지만 다른 거는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농기계 임대료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농업기계 촉진법에 의해서 임대 기준이 똑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임대료 기준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우리 조인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고장 관련해서 물론 본인이 부주의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해서 고장 나면 본인이 수리를 해야겠지만 노후돼서 고장 나도, 이것도 하다가 또 농기계가 흙에서 악조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비 관련해서는 우리 센터에서 부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기본적으로 빌려 가실 때 전부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가시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두 분이 고장 낸 거를 그냥 슬그머니 갖다 놓으신 사례가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소모품 같은 거는 저희가 교체를 하는데 기계를 많이 망실시킨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고 하면 이해를 하셔서 민원인이 고친 사례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기상조건이 악화돼서 일조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벼 수확하는 것도 일주일 이상 늦어진다고 그래요.

이번에 인삼축제도 어제 끝났지만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모든 것이 흉작인 것 같고 그런데 조금 더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와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 대신 파주시 농기계임대소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폐합하고, 신규설치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손배찬 위원 장점은 보완하고 반영하는 거 참 좋습니다.

또 일원화하는 거 우리 파주시에도 그동안 조례가 굉장히 난해하게 유사한 성격의 조례가 많이 있었는데 단순명료하고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통일시키고 효율화, 극대의 만전을 기해 주는 이번 조치에 저로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질의를 한번 해 볼까요?

가장 바쁜 농사철에는 우리 센터 내에서 임대할 때 특별히 일찍 접수받아주실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몇 시부터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8시도 좀 늦다고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농사철에 한철이죠.

그때 민원이 좀 더 많이 있어서 특별히 좀 운영을 조기에 해 주셨으면 준비하는 기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수요일도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신청 같은 거는, 착신 같은 거는 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농사철엔 특별히 가장 필요할 때가 농기계 임대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굉장히 시대의 기후에 맞는 현대화된 기계를 요구하잖아요.

신기계 구입, 또 비싸기도 비싸죠.

그럴 때 구입절차를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결정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사전에 농업인들께서 신청을 하세요,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기종 같은 거 결정할 때는 농업인 대표들하고 같이 기종선정 협의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종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 한 1억 원을 기준을 잡았을 때 1억 원 이상 되는 기계 같은 건 어떻게 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거는 입찰을 부치고 등록되어 있는 조달 요청을 해서……

손배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할 때 가격을 예산을 반영할 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1억 원 이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조달에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면 사용하다가 노후되면 팔아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또 절차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노후 농기계에 대해서……

손배찬 위원 팔린 예가 있긴 있을 텐데,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거는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종 1억 원 이상 고가로 나가는 기계들은 대부분 개인이 쓰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집단 단지화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지라든가 감자단지라든가 이런 단지에서 주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계를 구입해서 축협이나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 위탁관리 운영을 해서 집단적으로 단지화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농기계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10년 이상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니까 노후 기계가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신규 기계 확보 조달 이후에 이거를 매각처분을 해서 공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매각처분을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따져볼 때 10년 이상 된 부분에 고치는 값보다 신규로 구입하는 게 신규 구입할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할 때는 결정을 하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인데 1억 원 이상 되는 값어치의 고가품 구입도 필요에 의한 요청이 쇄도할 텐데……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지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아무래도 늘어나고 있겠죠, 신규 기계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법인 쪽에만 관리 책임질 수 있는 업체에만 일단 대여를 하신다, 이거죠?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네.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는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많이 어렵죠.

전업농도 감소가 되고 농업의존도도 떨어지고 농업소득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활동을 통한 소득증대는 한계에 도달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그러한 어려운 농촌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폐지되는 조례에 보면 농기계 관리는 주로 농업에서 이용하는 기종이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그다음에 이앙기죠.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트랙터를 아주 소형만 구비하고 있죠.

마력수가 큰 트랙터들은 임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세 종류 중에 콤바인 지금 임대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성철 위원 이앙기도 마찬가지죠.

이앙기도 최소 이식하는 거나 하지만 벼농사 짓는.

그런데 임대를 안 하는 이유가,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임대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작목반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여기 임대사업소는 소규모 농가, 대규모 농가도 물론 없는 기계는 빌려 갔지만 대부분이 경영이 작은 소규모 경작 농업인들한테 많이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 콤바인이나 대형 트랙터 같은 거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축산용 대형 트랙터는 다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른 시군구에 설치되는 임대사업소 보면 트랙터도 마력수 있는 것도 임대하고 있거든요.

파주시가 마력수가 적은 소형 트랙터만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 틀에서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거하고 목적취지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하여간 그런 거는 내년부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임대료 가격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한다고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임대료 가격은 전국이 다 똑같이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임대료는 똑같습니다, 전국이.

이성철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 내용연수 및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다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심의위원회는 거칩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최근에 연 심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최근에 농기계, 농식품부에 건의해 가지고 50% 할인 할 때도 거친 겁니다.

이성철 위원 임대료 결정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50% 할인해 주는 그것도 협의를 거친 겁니다.

이성철 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료 결정하는 과정에서 농민들 의견이 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인들도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은 어떻다 했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똑같이 내려오니까 그거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민들한테 칭찬받고 있는 게 배달서비스가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익일 8시에 빌려줘서 몇 시까지 반납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5시.

이성철 위원 5시죠.

농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는 5시면 또 한창 일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를 여기에 보면 종료 후에 다음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세척하여서 돌려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농가에서 세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아니고 그러다 보니 세척하는 데도 시간상으로 많이 할애가 돼야 하고 그러니까 농기계 이용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큰 흙덩이나 이런 거는 털고 가지만 기술센터에서 잘 관리된 시스템으로 하면 빠르고 농민들에게 호응받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으로 흙이나 털어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밤 11시까지 다 세척합니다, 거기서.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업농이 아닌 비전업농 임대는 아니죠?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성철 위원 누구나 농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존치하는 부분에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노후화 문제로 해서 혹시 임차인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었나요, 농기계 노후화로 인해서?

임차인이 볼 때는 ‘이건 노후화로 고장이 난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또 센터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닙니다. 사용하다 잘못한 겁니다.’ 혹시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게 없다고 그러면 비용이 적은 것들은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고가 1억 원 이상이 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올 시에는 그렇게 분쟁이 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농정심의회에서 해 갖고 결정을 하는 건지 분쟁에 관련된 센터 내에 위원회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분쟁에 대한 거는 없고요.

현재 여태까지 분쟁이 발생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소형 농기계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모품에 대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다 확인해서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질의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장단콩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단콩 수확을 할 때 탈곡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탈곡기에 대한 부분이 사용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자료에 볼 때는 탈곡기가 43대가 있다고 했는데 43대 중에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 3년짜리,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누구든지 새로운 제품을 하고 싶은데 1년 거하고 5년 지난 거하고 벨트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동력 계통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평가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률적으로 똑같고요. 위원님, 신문에도 보도가 돼 있지만 사전에 싹 정비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용에 문제가 없게 전부 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나 신형 주세요.’ 아니면 ‘나 구형 싫다.’ 이럴 수가 없고 순차적으로 있는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 2-3일 전에 전화를 해서 그다음에 받으면 최장 3일까지 쓸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되면 탈곡하는 입장이라든지 장단콩을 비교했을 때 10월 말이면 탈곡기가 다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도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 들깨 수확도 하기 때문에, 탈곡으로 하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탈곡기 같은 경우는 사실 소규모기 때문에 거의 나가는 게 벨트류라든지 베어링 이런 것들이 잘 고장이 나지 큰 틀의 고장은 없어요.

다만 혹시 농기계가 1억 원 이상의 고가가 있을 때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나오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사전에 저희가 그거를……

안명규 위원 그렇게 자신하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시기가 끝나면 항상 사전에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임대사업소에 가장 우려했던 게 가면 갈수록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사업비를 충당을 해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결국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 임차인하고 임대사업소하고 의견이 안 될 때는 이제는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미리 좀 해 놓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태껏 분쟁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어떨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농정심의회에 하나씩 집어넣는 게 어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 정도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크게 엔진이 결함되고 세부적인 부속이 망실될 정도라고 하면 기계가 상당히 오래된 거고 또 저희가 고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수리를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정도까지 여태 없었고 또 있었다 하더라도 슬그머니 고장 내서 갖다 놓은 것도 저희가 사진 찍어 가지고 다 보여 드리고 하게 되면 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조례안 12조에 농기계 매각 또는 폐기라는 조례가 있어요.

그거 있을 때는 이런 사용연수가 지난 것 그다음에 과도하게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거, 이런 거 사용연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기계가 없다고 그러면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조정위원회라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저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임대사업소가 가면 갈수록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임차인들한테 자꾸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없으니 필요한 부분에 그러한 위원회라도 하나 집어넣어서 해 놓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연수 지났을 때 폐기처분하는 부분이 똑같이 공유재산재 목록에 의해서 하겠지만 사용하다 폐기할 때 우리가 볼 때는 폐기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볼 때는 ‘저거 폐기하지 말고 나한테 팔아도 좋을 텐데’ 했을 때 그런 농업인들이 기계를 살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있나요, 혹시?

아니면 똑같이 계약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똑같이 계약에 의해서……

안명규 위원 계약법에 의해서 물품관리부에 올려놓으면 거기서 광고에서 봐 갖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수의계약하거나 이럴 경우는 전혀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도 한 번쯤은, 농업인들이 파주시 인구 보면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에 대한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기계 사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방안도 좀, 필요에 의한 사람이 사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데 샀다가 결국 또 농민이 그걸 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직거래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경기도에서 10월 14일 2020 기본소득 공론화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농민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79%가 찬성을 했다고 해요.

59%에서 79%로 이만큼 농업에 관련해서는 이런 기본소득까지 도입하자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력 농업에 사용되는 그런 기계 관련해서 아까 고려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는 농기계수리센터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은 농협에서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는 수리센터도 한번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농민들한테 호응을 크게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수리센터는 임대할 수 있는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 수리하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농업하면서 어려운 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사실 자동차 정비 가격보다도 훨씬 비싸죠, 몇 배씩 이렇게.

부품값도 비싸고 오일 가는 데 얼마씩 정형화가, 자동차 정비하는 곳처럼 정형화되어 있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장 났을 때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수리센터도 운영해 보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기계수리센터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일 갈고 그 정도는 농업인들이 할 수 있고 기타 예초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거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한가할 때 갖고 오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렇지만 큰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별도로 또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탄현이나 광탄이나 북파주, 파평 이런 데는 농기계수리센터를 농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합원이나 농업인들한테 거기서 폭리를 취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실비로써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지역 농협이 없는 곳도 있잖아요.

광탄은, 외부 것도 받습니까, 거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거기서 받죠.

이성철 위원 법원읍에서 거길 간다고 그런다면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다고 실비 이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것도 좀 농업·농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 보유현황에 102종 390대가 현재 맞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86종에 387대.

목진혁 위원 86종에 387대인가요?

농기계 임대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저희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현재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총 27종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타 농기계 86종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죠, 농민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임대기종도 다르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료가 전국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양주시와 파주시 농기계 임대료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4항 2021년도 파주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거두절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억 7800만 원 더 추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일단 필요한 게 사업지연에 따른 2021년까지 297억 8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에요, 총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297억 8000만 원, 그런데 사업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질의가 많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업지연에 따른 운영비 증가, 장단콩 전시관 추가와 정책자문회의 및 시민자문단 자문위원 의견 반영에 따른 건축비 증가 결과적으로 건축비 증가, 정책자문회의 및 시민자문단 자문의견 반영 등에 따른 건축비 증가는 결과적으로 자문회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건축설계를 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애당초에 설계해 가지고 시민자문은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의견 반영 중에 따른 건축비 증가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을 거치지 않고 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자세한 거는 위원님 허락되신다면 대표이사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답변 들어보는 걸 건의드립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정책자문회의 의견 반영이라는 것은요, 2019년도에 파주 임진각에 있던 장단콩 전시관이 저희 사업부지로 통합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건축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자문단의 자문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장단콩 전시관 추가와 정책자문회의 및 시민자문단의 자문의견 반영 등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소장님, 농축산과장님 하실 때 지금은 여기 당연직 이사님이시지만 임진각 곤돌라 설치사업으로 인해 부득이 철거된 파주장단콩 전시관이 본 사업에 포함돼서 건축비 증가로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부득이 왜 철거를 하게 된 거죠?

이거 감사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이거 감사결과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알기론 농축산과장으로 있을 때 그쪽은 아니고요.

곤돌라 사업장 옆에 장단콩 전시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을 철거하면서 전시관을 추가로 임진각에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장단콩웰빙마루에다가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그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부득이 철거된 장단콩 전시관을, 부득이 철거된 이유가 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죠.

이걸 탄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철거한 거냐 이 말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게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건가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장단콩 전시관이, 예를 들어서 거기 철거됐으면 옆에다 또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곤돌라 사업 저기에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걸 검토했을 때 탄현 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판단했을 때 더 이익이냐, 경제성이 있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거기에 현재 곤돌라 사업장을 지으면서 그 주변에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곤돌라 거기다 설치, 콩 전시관에다가 꼭 설치를 해야 됐었다는 이야기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때 거기 있었는데 그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감사결과가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관한테 그거는 확인해 볼게요.

다음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도 하고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적 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 또 홍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경제성 담보라든지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월 25일,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저도 갑자기 지시를 받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냐, 여태까지 건축을 하면서 장단콩과 연관이 없는 기획경제국에서 하다 보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하니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업무를 받아 가지고 콩 가공과 관련된 것도 있고 하니까 같이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저희 업무로 넘어온 지.

9월 25일 업무 인수인계 결재를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경영에 대한 것이라든지 경제성이나 홍보 같은 거는 우리 전문적인 대표이사님이 계시고 또 본부장도 계시고 하니까 경영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경영을 맺기 위해서 대표와 본부장을 선임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는 조례에서 정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같이 이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당연직 이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니까 며칠 안 남으신 분 갖고 너무 뭐라 그런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6억 3500만 원은 횡령액 미수납금인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총 횡령액 8억 원 중에서 1억 6500만 원이 회수돼 있고요, 나머지는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소송하면 이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부치는데 추가적으로 이거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장님이 여기 이사세요, 이사시라고.

장단콩웰빙마루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업무를 보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소장님, 이거 갖고 계세요, 이 도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여기 돌면 여기 앞에 개인 땅이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어요?

이것도 마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매수 계획은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부지 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니까.

조인연 위원 지금 보면 애당초 고시공고에 있는데 주유소, 액화석유나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어떻게 보면 물론 필요한 시설이지만 위험시설인데 이거를 검토를 하고 여기다 자리를 선정을 한 건지 이거 아직 매수 계획은 없다고 하시니까 위험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 알고 계셨나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주유소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위험시설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운영되는 거고 방재시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우리 장단콩웰빙마루 주 시설물까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은 문제없을 거라 다 아시고 여기다 선정하고 이런 대비 다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선정한 거는 아니고요.

조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소장님이 여기에 이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를 주의 깊게 보시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사지만 이사회에서는 그런 거를 결정하거나 논의되거나 상정된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시니까 업무를 좀 폭넓게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제가 언짢아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300억 원 정도 들어가면서 경제성 담보하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 있으시면 대표이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현재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시켜서 더 이상 시에 출자를 요청하지 않고 자립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내년 7월까지 공사를 해서 건물을 완공을 시키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면, 정교하게 짜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2년간 정도는 자립에 필요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년 안에 빨리 사업체계를 잘 갖춰서 더 이상 그 후로는 출자를 요구하지 않는 저희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대표이사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뽑아왔는데요.

보시면 사업지 밑에는 국가트레이닝센터가 있고 저 위에는, 이게 다 파주시 땅입니다, 파주시 땅, 파주시 땅, 이게 다 파주시 땅입니다.

밑으로는 국가트레이닝센터가 있고 위에는 주차장이 있고 파주시 땅입니다.

그리고 웰빙마루 옆에는 호텔단지들이 있고 오두산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첼시단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사업성을 검토해 본 적은 없으신 건가요, 최소한?

주변에 있는 것들을……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동산특구 안에 저희가 위치해 있고 주변에 오두산통일전망대라든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지 또 맛고을 같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지도 주변에 있어서 CJ ENM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저희도 다른 법인들하고 앞으로 완공된 후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짜가면서 이렇게 사업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보시면 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사비가 책정이 돼 있고 건물의 동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비라든지 부대비용이라든지 이걸 다 나눠서 구체적으로 경제성을 따져보신 적 있나요?

건물에 현재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제성 논리로 해서 배분시켜 보거나 해 본 적 있으신가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사실 저희가 애초에 회사를 설립한 목적이 파주장단콩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면서 농촌 융복합 6차 산업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장류 제조시설도 있고 체험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시설을 한 단지 안에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냉정하게 보면 사실 식당이나 카페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기가 좀 다른 사업보다는 원활한 부분이고 장류 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장류 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수익 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의 주류라든지 이것과 비춰봐서 갑자기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파주장단콩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꼭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사업목적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신 방금 말씀드린 식당이나 카페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맛고을이라든지 이런 우리랑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조인연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할게요.

결과적으로 수익내기 어렵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6억 3500만 원 다시 받기도 어렵고 다 국민의 혈세, 지금 어려운 시기에 혈세입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의원들이 당연하게 따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담보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고 회수 못하는 6억 3500만 원 방법이 있느냐고 당연하게 질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법인에서도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파주시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인연 부의장님께서 많은 것들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웰빙마루가 출자한 기관 중에서 부족사업비 전액을 파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세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타 지방정부와 차별화된 파주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저희 지분구조를 보면 파주시가 67.7%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단위농업협동조합과 파주시산림조합 그리고 김포파주인삼농협이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증자를 한다면 지분별로 들어오는 것이 맞겠으나 제가 그동안 쭉 조합장님들 만나보고 한 결과로는 현재 조합에서도 저희한테 작게는 5억 원 또는 많게는 7억 원, 15억 원씩-북파주가 제일 많습니다-출자를 해 놨는데 그게 2016년, 2017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 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가 됐으면 벌써 회사가 돌아가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될, 건물이 벌써 진작 지어져서 돌아가고 있어야 될 텐데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이 나오는 바람에 사업이 표류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조합장님들도 조합원총회나 이런 데 매년 가면 항상 조합원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 가지고 언제 빨리 돈 벌어서 배당을 해 줄 수 있느냐 그거부터 말씀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출자는 만약에 저희가 요구해도 엄두도 못 낼 상황이고 오히려 출자금을 회수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조합장님들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돈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30억 원 증자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거의 다 실권을 해서 결국은 최대 주주인 파주시가 전액 다 출자를 해야 될 걸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시민분들이 저희 공사가 완공이 되고 웰빙마루가 출범하게 될 경우의 혜택이 뭔가.

사실 출발은 파주장단콩을 재배하시는 농민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그런 경제 활성화 그리고 파주장단콩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그걸로 추가해서 일단은 장단콩을 많이 저희 업장에서 소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면 그 직접적인 혜택이 농민분들에게, 그중에서도 특히 장단콩을 재배하시는 농민분들께 1차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거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건물을 잘 지어놓고 저희 건물이 파주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찾아오시는 수도권의 시민들한테 파주시 전체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파주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식당이나 카페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명소로 파주시민들이 주말에 가볍게 찾아오셔서 편안히 쉬실 수 있는 아늑한 공간 내지는 이런 거를 제공한다는 가치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체험이나 교육공간도 마련해서 파주시의 학생들이 와서 콩으로 여러 가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을 한 번씩 해 볼 수가 있다든지 어떤 교육 목적상에도 이바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 농가소득 중요해요.

중요하고 단위농협에서도 그만큼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회수가 아니라 그렇게 농가소득을 올리고 장단콩과 관련된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농협에서도 출자를 같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분들에게 돌아갈 부분들, 농민들 물론 시민분이지만 그 이외의 다른 시민들한테 카페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저희는 시민분들을 콕 집어서 하지는 않지만 하고자 하는 게 파주시민분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오픈 시점에 이런 것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VIP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를 구입하시는 파주시민분들이 식당이나 카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완전히 구체적인 안을 만든 건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오픈 시점에 장류 제조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메주로 장담그기 행사를 파주시민분들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하면서 시민분들께 조그마한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저희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진혁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 이외에도 실제로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출자 관련해서 BF(무장애) 인증을 위한 승강기 설치가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승강기가 설계에 없었나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새로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말씀을 올리자면 최초에 설계할 때는 없었는데요.

BF 인증이라는 게 장애인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구조를 갖춰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파주시청도 그렇습니다만 인증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설계단계부터 BF 예비인증을 추진했었는데요.

막상 건물 지을 때가 되니까 정식으로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보고 지금 조 위원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만 보면 저희 부지 바로 옆이 통일동산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지 안에 주차대수가 54대밖에 안 돼서요.

나중에 손님 많으면 대부분 통일동산주차장을 통해서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접근하는 방법이 보면 약간의 계단이 있습니다.

우리 부지가 지대가 높아서요, 계단을 지그재그로 만든다든지 휠체어 가지신 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애초에 사업,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최대한 설계할 때 당시부터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산출내역 오류로 2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설계과정에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착오인가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그것은 올 초에 시공업체를 뽑아서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을 하고 보니까 기초설계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리핑암이라는 암석이 있습니다.

파면 아주 단단한 바위는 아니지만 포클레인으로 긁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저희가 사업부지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하면서 상당 부분 토사가 또는 모래 같은 게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해서 그거를 덤프트럭 몇 대분 이렇게 해서 계획을 넣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게 많이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운반비 같은 게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작업을 할 적에 건물 외벽에 비계라고-전문용어로 비계라고 하는데-작업자들이 서서 할 수 있는, 요즘은 시스템비계를 많이 설치를 하는데 그거를 하면서 당초의 수량보다 좀 늘어난 부분, 설계 때 정확하게 못 잡았던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기초설계할 적에는 미처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적에 원래 건물 짓는 데 165억 원 정도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걸 보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그러면 입찰률이 87%나 해서 사실 약간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 사실 이런 거를 다 커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165억 원이 아니라 다 줄여서 실제로 낙찰이 된 그 가액으로 다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비용까지 여기에 추가로 다 넣게 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시추를 해서 땅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판별을 하고서 굴착하고 설계를 잡고 할 텐데 예상치 못한 돌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설계나 이런 거에 잘못 아닌가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작업을 하기 전에 또는 설계단계에서 시추를 합니다.

구멍을 뚫고서 하는데 그 구멍도 뚫는 대로 돈이 다 들어가거든요.

원래 정확하게 하자면 우리 부지 내의 모든 곳을 구멍을 뚫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이렇게 저희 도면이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건물이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주요한 부분, 그런 데에서 일부 타석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지로 공사를 할 적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설계 과정에서 사실은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엄밀히 보면 그렇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설계업체에다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워야 되는 건 아닙니까?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아주 정밀하게 설계 부분 때 됐더라면 그런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설계라는 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그간의 자기들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추정해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아보고 그중에 합리적인 것을 넣고 이런 식으로 설계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작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 당시와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죠, 이게?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번에 30억 원 증액하는 거는 내년도 예산을 논하는 자리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부족한 자금이 30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후년에는 우리가 버는 돈으로 전부 운영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 올렸듯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내년도 건물이 완공되고 그다음 해는 저희가 또 불가피하게 운영비 부분, 지금으로서는 한 2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본부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물론 저희가 손익분기가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생산가공동입니다.

생산가공동에 HACCP(해썹)을 설치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장류 사업을 하면 장류는 사실 돈이 되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숙성기간도 있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HACCP시설입니다.

장류는 올해 7월, 11월에 만들어서 내년 4월이면 장류 생산은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기간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저희가 가장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단콩과 관련된 제품 개발을 많이 해야겠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당에서는 저희가 영업이익이 2억 5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 1일 평균 170명 와서 2식을 한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은 2억 5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카페는 저희가 매출 3억 원에 영업이익 1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너네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당장 내년 5월 정도 되면 HACCP시설만큼은 공장으로 가공이 됩니다.

지금은 모든 시설들이 근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갖고요, 저희가 죽는 힘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ACCP시설에서 우리가 할 건 하지만 OEM을 줄 건 줄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단콩누룽지라든가 장단콩김치라든가 그 제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면역에 강한 생산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손익분기를 당기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러 가지 그렇게 제품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파주시의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각 농협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서 또 이윤을 내야 하는 그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 장류업체들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1962년도에 설립된 한국장류협동조합에 있는데 80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등록된 업체만.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순창 다음으로 우리 파주시가 3개 업체가 등록돼 있어요.

순창이 5개 업체고 우리가 3개 업체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자문위원들 선임된 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류사업을 했던 분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장류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없는데 이분들 외에 사실은 우리 파주지역에서 장류사업을 하는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초창기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었는데 자기네들을 전혀 활용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장류사업을 하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물론 경쟁사업자가 될 수도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장류전문가나 사업자를 전문가로 위촉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장류전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요, 사전에 파주에 장류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교류는 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도 어떻게 레시피를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 많이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류는 시기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존에 있는 장류업체랑도 협의하고요.

또 저희 직원이 고용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사실 선도 장류업체들이 쟁쟁한 업체들이 많은데 순창고추장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장류업체와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저희는 장단콩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이 다 알고 있는 장단콩이라는 국산콩 브랜드가 있고요.

또 장단콩의 장점은 다른 콩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나 지방함유율이 2배 이상입니다.

23년 동안 센터에서 육성하고 축제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품을 기능성제품이라든가 만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자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장단콩웰빙마루를 안명규 전 부의장님하고 예전부터, 초창기 때부터, 창립할 때부터 지켜봤죠.

그래서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핵심은 지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예전에도 보고내용 브리핑을 받을 때 웰빙콩, 장류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인데 한 분도 안 계셨어, 6명이 위촉됐는데 여섯 분이 다 건축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됐어.

그래서 그때도 이건 뭔가 불안하다 이렇게 지적해서 차츰 보완이 돼서 현재까지 왔는데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쨌든 직원의 횡령사건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비상소집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73일인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대표이사님과 새로 선출된 분들한테 재발방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추궁하는 부분은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로 꾸려진 임원진과 또 우리 소관부서가 센터로 이관됐죠, 같이 협력해서 TF팀도 새롭게 구성이 돼서 농민을, 공급을 책임지는 센터관리라면 경영을 책임지는 마케팅 부서가 합작을 이뤄서 새롭게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싶은 건 사실 여러분들이 다시는, 출자출연에 대한 심의가 우리의 의무지만 잘되길 바라는 부분인데 하나 말씀 중에 바로잡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익기관 공공성이라고 해서 순이익을 안 남고 제로베이스라든지 이런 개념은 잘못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도 경영에 대한 전문가시지만 지켜봤습니다만 이익을 내야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더더욱 공공성이 부화가 돼서 전체적인 랜드마크가 되고 명소가 되고 이렇게 자리매김합니다.

이게 공공의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익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이건 대외적인 우리 명분이고 실질은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 예를 드릴까요, 아까 얼핏 들었는데 음식점 및 카페 운영 중점, 주변 상권에 저도 헤이리 관광특구의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헤이리에서 장단콩 먹거리, 볼거리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은 들어 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장단콩 전문음식점 낸다고 상권에 저촉당하거나 손해 본다고 그건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디서 이런 이의를 제기하냐고요.

지역상권에 대한 침해를 당한다, 하지 마라, 이거는 일부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분들 관광객 입장에서 봐야지.

오시면 여기서 포화상태 번화가가 어쨌든 거리의 상태로 봤을 때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하는 거지 일단은 소규모로 오시면 거기서 둘러보시고 식사할까, 차 한잔 할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날 수 있는 거는 전문음식점하고 웰빙마루 토속적인 음식하고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카페가 점하는 거고 이걸 외부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조금 귀를 기울여서 그쪽으로 잘못되면 어디서 수익을 낼 거예요.

기본적인 운영관리는 비용은 나오게끔 해야지.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상태니까 이해시키세요.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 TF팀 구성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대표이사님하고 협의해서 구성 문제도 한번 재구성을 하고 전문가도 넣고 가는 방향을 좀 잡아주셔야 되고 다시는 이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농협장님도 사실 관망하는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여러 가지 할 말이 없으시고 이런 부분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신 건데 보여 주시면 되지, 자신감을 갖고 리더 하시는 분들이.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신감을 보여 주고 의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심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도중에 아니 가면 못하죠, 가야 됩니다.

가야 돼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런 부분이 보이면 거기에서 더 확신을 얻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간에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공모주를 한번 제안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가 되면 시민들이 공모주에 참여를 해서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공모주에 가입하면 장을 담그러 올 것이고 팻말을 만들어서 관여할 것이며 그분들이 홍보에 홍보를 해서 될 것이며, 순창고추장은 우리 두 번 갔다 왔지만 순창고추장이 왜 안 되는가, 뭐라 그럴까 조금 저기한 게 거리가 우리는 고양시만 여기에 인근 일산 사람만 해도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순창은 솔직히 4시간, 5시간 걸려서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그런데도 우리는 한번 가면 주변에 먹거리 상점 그다음에 음식점 아주 토속적인 음식 맛있게 먹고 오는 그런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좀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자신감을 갖고 여기서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의회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거는 협조를 말씀하고 없는 걸 갖다가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주변 분들은 서로 상권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세요.

이해시키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꼭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서와 협력하고 지금부터 생각을 새로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출확정액에서 매몰비라는 것은 법흥리에 수리부엉이가 나옴으로써 거기에 투입·투여된 원가죠?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맞습니다.

거기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한테 처리비용으로……

이성철 위원 건축비라는 건 건축설계비인가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공사한……

이성철 위원 공사비용인가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시공업체.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의 목적은 장단콩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1차 목표고 그다음에 파주의 랜드마크 장단콩웰빙마루를 하면서 파주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데 파주에는 장단콩 축제도 하고 장단콩은 이제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어떠한 위치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요소가 있지 않나 또 접근성도 좋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제안하자면 사실 파주에도 옹기를 만들었던 곳이 있어요.

그 옹기가 서울에서도 제일로 치는 옹기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곳이 도자기나라 해 가지고 운영을 했다가 지금은 거기가 훈련장으로 편입하면서 그것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장류도 사실 옹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지도해 주실 어르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원이 가능하다면 그거랑 매칭해서, 거기는 천주교에서는 굉장한 성지로 여기는 곳이에요.

연륜도 굉장히 오래돼서 천주교에서는 그곳을 성지로 명동성당하고 본관하고 나이를 같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은 병인박해 때 와서 옹기를 해서 신앙을 전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 갖고 서울에 내다 팔고 그러면서 신앙을 전파하고 그랬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도 되고 좋은 옹기를 해서 장류를 만들면 더 스토리텔링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대표이사님, 여기서 생산가공동, 판매관리동 여러 가지 형태의 동을 두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하실 부분이 있고 또 위탁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죠?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지금 계획은 저희가 다 직영하는……

이성철 위원 다 직영이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저희가 지금 부분적으로라도 외주를 주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저희가 추구하는 생산목표를 일률적으로 추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저희는 다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정헌주 대표이사께서 임원을 맡으셨는데 2019년 10월 1일 취임하신 거죠?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듣고 또 자문위원단도 더 이렇게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1기 때 저희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조금 전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장류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1기엔 그런 분이 없었어요.

17명 정도인데 이번에 2기가 하면서 한 30여 명 됐죠?

2기 자문위원단, 얼마 전에 전체 운영위원회 하지 않았나요?

자문회의하지 않았어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위원님,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1기 자문위원단 또 2차 시민자문단이었고요.

들어와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 현재는 다섯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일곱 분이 아니라?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다섯 분이요, 현재는요.

안명규 위원 전체 열일곱 분에 대해서 거기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만두고 2기 시민자문위원단 30명을 구성했었잖아요.

30명 구성이 없고 지금 다섯 분이서 한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네, 실질적으로 식음료 부분에 대한 자문위원님 또 기능성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 관련된 위원님 그리고 농촌진흥청에 있는 누에전문가이신 자문위원님 구성해서……

안명규 위원 아니, 저희가 구성을 하라고 한 거는 30여 명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그 당시 없었던 장류에 관련된 전문가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외식사업이나 문화체험하는 그렇게 세 가지 파트를 구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라라고 했는데 지금 자문단이 그러면 다섯 분이 있다는 거예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네, 저희가 점차적으로……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반영시킨 게 주로 어떤 걸.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현재는 식음료 부분입니다, 위원님.

식당하고 메뉴를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공사 진행률이 오늘 자로 23%입니다.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라든가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요. 메뉴가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들 중에서 도움을 받아서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어요.

저희한테 자료 준 거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및 시민자문단의 자문의견을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지역공동체에서 상권활성화팀에다가 이 부분을 해 줬을 때는 좀 더 자문단을 보강을 시켜라 그래서 지역공동체에서 작년 1월에 자문단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시면서 자문단을 전부 다 빼고 다섯 분에 대한 브레인만 갖고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뺀 건 아니고요.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용은 안 하잖아.

어쨌든 지금 자문단이 있어요, 없어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몇 분 있어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시민자문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명규 위원 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그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부지 옮기기 전부터 시민자문단을 모아서 할 거냐, 말 거냐부터 그때가 시민자문단 1기고요.

그 이후에 시민자문단 2기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른 분 정도 각계 전문가를 모아서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자문을 훌륭하게 얻었는데요.

기간을 정하고 했었습니다.

1기 해서 1기 끝나고 2기 해서 2기가 아마 올해 5월에 주총을 했었는데 그때 전후로 해 가지고 그때까지 활동을 주로 하신 거고요.

현재는 건물이 올라가고 실질적으로는 본부장님 말씀 올린대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안명규 위원 대표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0억 원에 대한 출자를 하다 보니까 건축비 증가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분명히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받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해야 될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문단을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다.

말이 시민자문단이지 실제 시민자문단들이 회의를 하지 않고 그냥 명분만 있고 엊그저께 보훈회관에서 10월 7일인가 며칠 전에 정책자문회의 해 갖고 여섯 분인가 그렇게 했었죠?

그때 사진에 올라온 게 채수방 한미양행 전 부사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얘기한 농촌진흥청 그다음에 다섯 분이 전체가 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출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분명히 의회에서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해서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다 아울러서 갑시다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얘기해 주는 건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또 의회가 지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의회한테 출자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떤 위원이 이걸 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게 정말 부족했습니다. 이게 모자랐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 이번에 한 번만 더 저희 믿고 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김만수 본부장님 좋다고 봐요.

‘저희가 손익분기점 빨리 당길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가려면 농협 조합장들 만나 갖고 ‘조합장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조합장님들이 도와주셔야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들만 설득해 갖고 나와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영농조합이나 조합장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못하시고 지금 저희한테 이것만 해 달라고 하니 위원들이 이거 어떻게 지적을 안 합니까?

물론 동료 위원께서 지속되고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 주셨어야지.

‘최소한 위원님들, 조합장들 저희가 확실히 다 잡았습니다. 투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저희한테도 믿음을 주고 가야 위원들도 ‘자, 엎어졌지만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거꾸로 된 부분이고 저희가 얘기한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위원들이 특별조사위를 구성을 해 가면서 결과물을 내면서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해 달라 다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물론 대표님과 본부장님 이전 얘기예요, 다.

그러나 이제는 직책을 맡고 갔으면 그런 부분도 다 아울러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농업 법인체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농협조합장들 만나서 더 출자에 대한 부분을 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의회는 정말 잘 되는 사업을 바라죠.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데 어떤 위원들이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이게 파주시를 위하고 우리 장단콩 브랜드를 살리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노력을 안 해 주고 하시면 위원들도 이 부분을 출자를 안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시민자문단 구성을 좀 더 폭넓게 해서 그래서 그분들 의견 얘기 좀 듣고 또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장류사업이라든지 외식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체육이라든지 이분들 얘기 들어야 합니다.

듣고 해서 이거는 민간인의 입장에서 봐야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민간의 입장에서 봐야 사업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저희가 또 해도 나머지 결국 또 출자 해 달라고 하고 또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김만수 본부장님이나 우리 정헌주 대표이사님 물론 힘든 시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관리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두 분 다 자리에 모신 것 아닙니까?

그만큼의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출자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두 분의 능력을 좀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게 또 자신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밀고 가시길 저는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제가 발언의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할진 모르겠지만 두 분들 또 이하 많은 계약직분들도 계시고 여기 지금 보니까 식음료 사업계획, 장류 사업계획 이분들 다 많이 활용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위원들이 지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건축 담당하고 토목 담당 오셨나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건축 담당 왔습니다.

조인연 위원 생각보다 리핑암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조인연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리핑암이 여기에 많이 나왔단 얘기죠?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지질조사가 면밀하게 안 되면 부등침하 때문에 건물에 균열이 갈 수도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따지면?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질조사를 잘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파주시 공공청사들도 누수라든지 작은 균열 이런 것 때문에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하에 이번 장마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소장님, 이거 우리 공공청사관리팀 한번 보내서 공사 중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려면 이거 잡을 때 공사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관리가 안 돼요, 공공청사 지어 놓은 것들이 밑에 그런 문제가 생겨 갖고, 이렇게까지 벌어진 사항을 지금 할 때 하자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하여간 지금도 청사 공공관리팀하고 같이 현장 점검을 수시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얼마 안 남았지만 저희가 9월 25일 업무를 받았습니다.

또 새롭게 어려운 시기에 대표이사님께서 작년 10월에 오셨고 또 김만수 본부장님께서도 새로 와 가지고 역동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주시면 저희 센터에서도 같이 손잡고 새로운 6차 산업의 모델이 되게끔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소장님은 두 달 있다 가시면 되지만 남아 있으신 과장님들이나 실무 담당자들은 장단콩웰빙마루 때문에 6급 이하 직원들이 다 징계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조심해서 업무를 차근차근 잘 진행하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대표님, 조감도 주셨잖아요.

장독대도 전에는 1만 개에서 지금 줄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2000개로 줄였습니다.

안명규 위원 더 줄였고 체험동이나 문화동 이 부분도 이 상태로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줄입니까?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그거는 예산문제 때문에 2단계로……

안명규 위원 1단계에서는 이거를 줄이는 거로 그렇게 하고 차후에 인원이 많아지거나 뭐 하면 더 할 수 있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그런데 2000개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항아리를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안 하고요.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곤돌라 사업으로 콩 전시관이 철거가 됐는데 파주시가 물론 곤돌라 사업에도 출연을 하고 있지만 일부죠.

저희가 전시관을 철거하고 새로 짓느라고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철거하면서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급부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리고 물론 웰빙마루 내에 전시관도 좋지만 임진각 안에 어떤 거점을 잃었다는 거에 임진각에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판매나 홍보가 꽤 될 수 있는데 그 거점을 잃었다는 거에 대단히 실망스럽거든요.

탄현까지 오시지 않습니다.

임진각 가시는 분은 임진각에서 바로 자유로 타고 서울이나 어디로 빠져나가실 텐데 철거를 하느라고 돈 들어간 것도 건물 다시 짓느라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거점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만약에 받은 급부가 없다면 곤돌라 이쪽에 어떤 일정 공간을 반대급부를 좀 요구하셔서 홍보의 거점을 임진각 내에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님, 거점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점을 잃은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봐도 새로운 파주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경영을 믿고 맡겨 주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욱 집행부에서 의회에 믿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매번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죠.

거곡리인가요, 스마트, 저희가 그것도 믿었죠.

그때 부지매입하신다고 했을 때 반대하신 위원님도 계셨지만 제가 부지매입비 세우는 데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내서 그때 5억 원인가 얼마도 부지매입비 추가로 결국엔 세우기도 했는데 그 사업도 안 됐죠.

믿었습니다, 그 사업도 잘 되실 거라고.

그런데 콩 사업을 새로 또 웰빙마루 사업을 센터에서 맡으셨는데 센터 내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꼭 성공하시는 사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조성계획을 보면 건축내역 세부용도에 보면 주차장이 54대거든요.

장애인 7대, 경차 6대 포함해서 차량 5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버스가 포함돼 있습니까?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버스 자리는 없습니다.

승용차 자리만 있어서요.

저희가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통일동산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파주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긴밀하게 협조하셨는데 거기다가 그럼 주차하고 여기까지 걸어오시는데 불편이나 시간 이런 건 어떻게 되죠?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그게 좀 불편하신데요.

그래서 지금 별도 계단도 하나 따로 주차장에서……

○위원장 이용욱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걸릴까요, 20분 걸릴까요, 그 이상 걸릴까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바로 경계는 붙어있는데 위원장님 생각하듯이 통일동산주차장이 넓으니까 통일동산주차장 저쪽 끝에 주차해 놓고 오면 걸리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렇다고 하면 웰빙마루에 버스가 단체로도 오셔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면 웰빙마루에 진입을 해서 내려드리고 그다음에 통일동산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또 기사분이 연락을 받으면 가서 손님을 태우고 단체를 태우고 빠져나가는 버스 주차장을 못 만드시면 버스 승하차장은 2면이든 3면이든 마련을 하셔 갖고 로테이션될 수 있게 그렇게는 해야 되거든요.

걸어오게 해서, 누가 여기 걸어 다닙니까, 요즘에.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버스에 관한 부분은요, 사실 저희 부지 중앙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구역과 2구역 사이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버스가 부지 사이의 도로에 정차를 하고서 관광객들을 내려드리고 이렇게 통일동산주차장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고려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버스 주차장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추진경과 쭉 적어주셨는데 추진경과 중에 개인적으로 빠진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 2019년도에 이어진 횡령도 분명히 여기 장단콩웰빙마루 역사 중의 일부입니다.

그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사비가 이미 161억 원인데 이번에도 15억 몇천만 원 또 조성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향후에도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9년도 1월부터 설계 들어가셔 가지고 중간에 전시관 때문에 한 번 크게 바뀐 적도 있지만 보시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사업진행이 안 됐다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물론 대표님이 늦게 오신 거는 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이 될 때 과연 웰빙마루에 계시는 직원분들, 구성원들은 이 사업을 성공시킬 마음이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로부터 출연을 더 받기 위해서 뭔가 면밀하게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를 해 오셨어야 하는데 실상 대표님 오시기 전에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다 자리만 지키고 월급만 타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보면 인건비가 적지가 않습니다.

2021년도, 내년에는 인건비만 한 8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뒤에는 사업을 위해서 직원을 보충하시고 인건비가 더 많이 늘어나죠.

십몇억 원인가 쭉 늘어납니다.

지금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도 급여 꽤 되세요, 적은 급여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연봉삭감도 감안하고 계시는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다면 잘못된 데 대해서 그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통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여기 최초에 출자·출연 얼마 됐습니까?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207억 원인데 2016년도에……

○위원장 이용욱 2016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초에 출연은 얼마 됐습니까?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140억 원가량이 첫해에 출자가 됐고요.

○위원장 이용욱 140억 원 시비하고 공모되고 그다음에 60여 억 원도 된 거죠?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위원장 이용욱 그리고 올해 이제 30억 원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고 내년에 20억 원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고 그 뒤에 또 20억 원 필요하시다고 하는 거잖아요.

2024년에도 인건비와 운영비 이상은 성과를 내시겠다는 거잖아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위원장 이용욱 그런데 그 이상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충분히 웰빙마루하고 소통을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봐서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대단히 크고요.

그리고 아까 손배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분명히 여기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수익이 안 난다는 거는 당초에 웰빙마루 사업을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수익을 못내는 상황이 2024년 이후에 3-4년 지속되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이 되고 그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을 공익성도 좋지만 예산을 계속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법인과 의회와 센터가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나 지역상생 방안 꼭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콩으로 만드는 토속음식에 대해서 우리 장단콩웰빙마루가 파주의 홍보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먹자고 막 찾아오셔야 옆에 같이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다른 두부음식점들도 살아나는 거지 정작 파주 웰빙마루에서 콩과 두부를 이용한 토속음식은 빠지고 무슨 피자, 돈가스 이런 것만 만들어서 뭘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그건 아주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이 되고 거기에다가 무슨 메뉴를 더 추가를 하는 거지 기본도 없이 피자 먹으러 서울에서 오시겠습니까, 콩피자 하나 먹자고.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장단콩 두부요리를 먹자고 오시는 거지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 지역주민들하고의 상생방안 마련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옹기 분양사업 내용에 보면 장류 사업에 생산·분양·판매가 있는데 분양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사업 중에는 장독대 분양사업도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장류를 생산하게 되면 그거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도 되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한 말 정도 생산을 해서 양평에 지평농협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주고 17만 원 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추구하고 있지만 장독대 분양사업을 저희가 장독대를 빌려주고 소비자들이 와서 직접 담가서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보는 건데요.

분양사업을 잘 활성화하면 예를 들어서 장독대 2000개를 설치해서 2000개를 분양을 한다고 하면 물론 소비자가 장을 담그는 데 참여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을 담가서 장이 담긴 항아리 자체를 통째로 분양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기한을 정해 주겠죠.

1년 내에 소진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항아리에 대해서 기한을 주고 장독대를 통째로 분양하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와서 장을 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00개를 분양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명의 서울 사람들이 가끔씩 와서 장을 퍼간다 그러면 장 퍼가고 음식도 먹고 갈 것이고 주변 파주 관광도 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양사업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잘 활성화하면 고정 멤버십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정 멤버십 확보 차원에서 꼭 분양사업을 체험 형태로 와서 담그고 가실 수 있지만 담가서 채워놓고 마음대로 퍼가게 언제까지 일정기간 소진하게 하면 일종의 멤버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소비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요.

그리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 팀장님이 계셔서 잘하시겠지만 관련사업 부서를 아우르는 TF팀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저희가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할지 아니면 의결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소장님께서 의지는 보여주셨지만 좀 신뢰에 문제가 있고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심사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듣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결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답변은 자원순환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관진입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계법령과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법과 대행계약 관리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 용량별 무게 상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 마련을 위하여 관리원칙을 신설하고 소 용량 종량제 봉투 규격 마련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 2조에 보면 동물 사체도 폐기물로 보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2조에도 정의에 보면 똑같이 돼 있어요, 폐기물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동물의 사체, 반려동물뿐만 아니고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명칭을 바꾼 게 반려라는 것은 애완하고는 다르게 반려라는 내용이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짝이 되는 동무’ 그러니까 가족이거든요.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인정한다는 것이 국가법이나 이런 것이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사실 동물의 보호나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건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의 정의에는 동물의 사체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동물은 폐기물 분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물의 사체는 통상적으로 유해동물, 예를 들어서 족제비나 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저희가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거지, 가정에서 키우던 반려견 같은 것을 본인의 가족처럼 생각하다가 죽었다고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어떤 법의 취지라든지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사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폐기물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장묘업에 등록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2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에는 등록된 업체가 없어요.

장묘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물화장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체나 이런 것들은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물의 사체가 현재는 폐기물로 분류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환경관리센터 소각장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 지역에 가서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매장하는 방법이 있고 소각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일부 애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매장하는 분도 계시다고는 들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은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고 형태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또 어느 곳에서는 그런 동물장묘사업도 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2가지 방법은 같은 것 같지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하고 동물에 대한 장묘시설하고는 크게 따로 분리해서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무거운 주제니까 여기까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종량제 봉투의 무게 제한을 둔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용량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 처리과정에서 무게를 재거나 할 방법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현재는 종량제 시행지침에 종량제 봉투는 무게가 아닌 사실 부피기준입니다.

다만 무게를 규정하는 부분은 환경미화원분들의 건강이라든지 복지 질 향상 차원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환경미화원분들의 근골격계 질환 등 무거운 것을 들다 보면 아무래도 질환의 발병률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한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침의 안을 갖고 무게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그것을 조례로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용량은 봉투가 규격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무게를 어떻게 측정하실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저울 갖고 측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까지는 시행하지는 않지만……

최창호 위원 일일이 잴 수도 없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샘플링으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무게가 상당량 나가겠다 싶으면 저울을 같이 갖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제18조4항에 보면 종량제 봉투 실명제 이야기가 있어요.

자동집하시설에 넣는 건 그냥 빨아들여서 다 섞이고 파공이 되니까 괜찮은데 그냥 수거함에 넣는 데는 요즘 택배상자 배출 시에도 개인정보 때문에 주소, 연락처, 성명 이런 거 라벨 제거하고서 배출하라고 하는데 봉투 실명제를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건지.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현재 현실적으로는 시행하지 않는데요.

사실상 당초에는 종량제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또 종량제 봉투의 색깔도 당초에는 투명에서 반투명으로 안에 쓰레기의 형상이 보이지 않게끔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여기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조례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지금 운정신도시, 신도시 지정 전에 옛날에 8개 단지는 안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운정3지구도 안 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3지구는 지금 왜 이걸 안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운정신도시 개발 당시 1지구나 2지구는 당초 개발하면서 LH하고 파주시에서 공동사업자로 해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3지구는 LH에서 단독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3지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다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파주시에서는 최대한 3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자동집하라든지 유비쿼터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제외하는 거로 협의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비용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대로 수거를 해야 하네요, 현재방식대로?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차량수거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신도시 지정 전의 8개 단지에는 새로 자동집하시설을 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현재 1·2지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본인들의 분양가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사실상 본 관로는 다 아파트 입구까지 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관로는 입구까지 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입구까지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자동집하를 설치하면 가능한데……

최창호 위원 지상에 자동집하시설을 따로 단지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운정신도시 하면서 자동집하시설이 엔백(envac)이 있고 독일 지멘스(siemens)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람마을 9단지하고 11단지 동문굿모닝힐 그다음에 해솔마을 5단지, 두산아파트 이렇게 3군데만 지멘스(siemens)를 설치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호환이 안 돼서 전부 부품만 조금 교체하면 될 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돼서 5년 전에 동문아파트는 엔백(envac)으로 다시 바꿨다 해요.

그런데 9단지는 아직도 종전의 배출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엔백(envac) 공법입니다.

현재 자동집하시설이 엔백(envac) 공법인데 지멘스(siemens) 업체의 것을 3개 단지에서 채택해서 시공자가 이걸 선택해서 했는데 서로 호환이 안 됐어요, 당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내에는 본인들이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동문이나 해솔, 두산위브 같은 2개 단지는 향후에 엔백(envac) 것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현재 남양휴튼 가람마을 9단지는 아직도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최창호 위원 시설을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네들 비용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본인 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걸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 쓰레기 수거하시는 업체에서 여기는 따로 수거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다행히 바로 옆에 단지가 제척세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수거차량이 1개 단지를 위해서 별도로 거기를 가는 건 아니고 바로 옆단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수거하는 방식이라 수거비용은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추가비용이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다만 1·2지구는 자동집하구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빨리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그런데 단지에서 일단 비용 들어가는 것 때문에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과장님, 보기보다는 사안이 많아요, 질의할 게.

차근차근 해봅시다.

지금 제안한 의안 중에 종량제 봉투의 유통 및 판매에서 ‘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하여 종량제 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예전하고 다른 신설안이죠.

판매소를 지정하면, 지금은 우리가 일반상가에서 구입하죠.

그런데 지정하게 되면 이게 좋은 뜻으로 제안한 건데 시민들 편에서 볼 때는 내 집 앞에서 바로바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바로 구입해야 하는데 판매지정소를 설치하면 불편을 초래하는 거지 이 부분은 시민의 편에서 재고를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듣고 합시다.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현재 파주시 관내에 종량제 봉투 판매하는 업소가 862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소매업을 하는 분이면 저희한테 사업자등록증하고 신청서를 가져오시면 거리나 이런 제한 없이 다 내주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례에 담은 부분은 사실상 전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보충해서 담았습니다.

당초부터 판매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자율적인 것은 기본으로 두고 신청서에 의해서 하는데 잘못 우리가 들으면 조례안을 적용하면 파주시에서 강제성을 부여해서 판매업소를 지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어쨌든 법적용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은 좋지만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도 얘기해 주신 종량제 무게 상한을 둔다.

이 또한 현실적으로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여기 위원님,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직접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자동집하시설에 마크를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언제 재서 하는지 이 부분은 좀 그래요.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자동집하시설이죠.

일명 ‘크린넷’ 이거 오랫동안 다뤄온 문제인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방법도 한마디로 청소업체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실적 위주에서 지금 신설되는 안은 능력 위주로 평가를 하는 모양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제를 적용하겠다.

그중에서도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긴급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현재 파주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허가 업체가 10곳이 있어요.

10곳을 대상으로 하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10개 업체 중에 예를 들면 어떤 부적격 사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은 긴급하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입찰을 하다 보면 시기가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긴급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든 겁니다.

손배찬 위원 예전에 수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지역이라고 명명은 하지 않겠지만 청소업체와 주민들 간에 분쟁이 있어서 한동안 수거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재조치를 명세하게 분리를 해서 제재안을 둘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본건인데 자동집하시설의 음식물과 쓰레기의 관로를 분리, 별도 설치하자 그렇게 안을 주신 거잖아요.

과거에는 음식물하고 쓰레기하고 한 관로를 통해서 나갔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운정신도시를 예를 들자면 1·2지구는 자동집하시설 설치가 됐고 3지구는 분양원가 재비용 감안을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걸로 확정을 했죠.

그래서 하나의 관로에 고장 난 부분, 호환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명명한다면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용욱 위원장님이 지역구라 한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민원을 다뤘던 남양휴튼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고장 난 부 분을 누가 선조치 수리할 것인가, 누가 재비용 부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3지구는 앞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운정신도시라고 명명이 됐는데 도대체 예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냐. 청소차가 신도시의 미관을 해치면서 들락날락하고 또 쓰레기를 길거리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방향을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결국은 무산됐죠.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고 운정뿐만 아니라 금촌 지역도 사실상 신설되는 아파트가 있고 분양을 통해서 소비자들이나 들어가는 입주자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아까 지멘스(siemens)도 있고 엔백(envac)도 있는데 전국적인 사안에서 엔백(envac)에 대한, 이분들이 스웨덴 제품을 다뤄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평가가 돼 있는, 기술적인 오작동이 엔백(envac)에서 오는 것은 없나 봐요.

하청에 하청을 준 것은 그것도 사례가 발생될 수 있지만 거의 엔백(envac)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엔백(envac)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추가로 관로설치가 입구까지 돼 있고 연결을 하는 부분만 남았다면 파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입증돼 있는 엔백(envac)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서 국내사에서 기술적인 개발을 완벽하게 습득해서 회사를 지정하지 않는 한,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 기술이 앞선 곳으로 유도를 해 주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우후죽순으로 검증도 안 된 회사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기술적인 것도 모르고 그래서 고통받는 것은 파주시와 주민들이잖아요.

엔백(envac)은 그나마 그중에서 나은 것 같아서 유도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도 부서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안 해서 지금 청소를 또 수거한다는 것도 현시점에서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향후에는 도시의 경쟁력이나 미관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현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자동집하시설을 해야 해요.

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중의 하나가 관로를 별도 설치하면 오작동이 덜하겠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도 염려가 돼서 진짜로 이것에 대한 민원이 몇 개월을 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결정해서 형평성에 맞는 부분을 고려해서 후차적인 개선책을 좀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잘 살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비단 신도시뿐만 아니라 차후로 생기는 아파트단지나 대규모 사업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거의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택지를 개발하는 개발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11조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업자가 설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잖아요, 이게.

11조 한번 보실래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더 강해야 하지 않을까.

설치해야 한다, 머스트(must)죠.

임의가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11조4항은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파주시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자동집하시설은 해야 한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이 조례가 들어간 내용은 당초 폐기물관리법에 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 운반이나 처리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시설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담은 부분은 현재 저희 파주시에 있는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러한 조항을 강제규정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사실상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발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만약에 강제규정을 하게 되면 우리 시나 조례상 법적인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상위법이 없다?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상위법에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이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안명규 위원 혜택을 못 보는 게 사업자가 못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못 보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예를 들자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한전에서 전기료도 감면이 되는데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전기요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일반 전기요금으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자료를 볼 때 송파구 장지동 이쪽에 커다란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시와 사업자가 같이 해서 자원순환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공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사실 현대사업화와 관련된 부분, 그렇게 했듯이 송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구청에서 강하게 밀고 가는 법안을 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도 상위법이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강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에서 직접 거의 공공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민자보다는 위탁이 아닌.

그런데 요즘 추세가 공공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사업자가 당연히 강행규정을 해서 가야 하지 않나.

그래야 우리 시도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에 상위법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찾아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이 없으면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주민편익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주민편익시설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강제규정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강제규정하기에는 상위법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시장·군수의 고유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부분은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시민들이 편하게 가야 하는 편익시설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민들한테도 완화가 돼야 하고 사업자층에도 강화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여쭤본 건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상위법에 대한 제재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가 강하게 갈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재활용 의류수거함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현재 각 단체나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사실상 시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이게 자칫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거고요.

현재 파주시에 790개 정도의 수거함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도 다니다 보면 동네 어귀에 의류수거함 해서 녹색나무로 해놨는데 한번 손을 넣어보면 사실 옷이 많지가 않아요, 쓸 수 있는 옷도 아니고.

사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좀 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단독주택이나 자연부락에서는 다른 방안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 혹시 그것에 관련돼서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의류수거함에 대한 것은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어요.

안명규 위원 이렇게 의류수거함을 해라?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이런 부분의 관리차원에서 한번 권고를 했는데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이권다툼으로 분쟁이 발생되고 있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재활용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내 집 앞에다 갖다 놓으면 폐기물에 대한 인식 때문에 수거함을 전면 철거하는 등 사실상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른 지자체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감안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명규 위원 저는 이런 거죠.

의류수거함이 관리가 잘 되고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의류수거함에 또 다른 쓰레기를 자꾸 넣으니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곳은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자연부락이라든지 단독세대는 방치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다녀봐도 아파트 같은 경우야 잘 돌아가지만 단독이나 이런 데 보면 관리가 그리고 칠도 막 벗겨져 있고 의류수거함이라는 글씨도 지워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바뀌든지 산뜻한 모습을 하든지 아니면 안이 보일 수 있게 투명하게 바꾼다든지.

지금은 안을 볼 수가 없고 손을 넣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개선 안 한다고 하면 의류수거함에 대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관리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원분들이 같이 재활용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도 해서 잘 이루어지는데 단독은 감시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랑 같이 뒤섞여 나오는 부분이 태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잘 챙겨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거함에 대한 형태를 반투명으로 해서 안에 어떤 내용물도 같이 볼 수 있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거함 하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비도 오고 거기에 물이 차고 하면 그건 쓸 수가 없거든요.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가면 그걸 다 빼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대가 한꺼번에 있으니까 관리가 용이해요.

그런데 통이나 리 단위에서는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통장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반장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모양이나 틀이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20조6항 후단에 보면 ‘시장은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운영하려는 자’ 그러니까 운영하려는 자고 여기 2항에 보면 판매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20조5항에 보면 판매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항이 아니라 5항으로 수정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혹시 2항을 냈을 때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타가 나서……

그렇게 해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봐도 2항보다는 5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전부조례개정안을 하면서 느낀 것은 동료 위원들도 다 알겠지만 종량제가 됐든 자동집하시설이 됐든 모든 부분이 시민이 편리하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무게로 인해서 종사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계신다고 했는데 용량별 무게 상한을 정하는 것은 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으나 시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100ℓ 대형봉투 이러한 것들을 없애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100ℓ에다가 잔뜩 넣어서 버리면 가벼운 것은 모르겠지만 무거운 것은 진짜 무거워서 들 수가 없거든요.

100ℓ봉투를 없애고 50ℓ나 그 이하 봉투들만 한다고 하면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00ℓ 기준 무게 상한을 25㎏으로 규정했고요.

75ℓ는 19㎏ 무게 상한을 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울을 갖다가 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래서 현재는 최고 상한무게가 100ℓ인데요.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75ℓ로 낮추기로 돼 있는 거고요.

100ℓ를 왜 놔뒀냐 하면 일부 가벼운 쓰레기를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용량이 적으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100ℓ가 판매가 될 것이고 75ℓ로 상한을 둬서……

○위원장 이용욱 비닐로 만든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대용량은 마대나 이런 다른 형태의 봉투로 판매할 수 없는 건가요?

특정한 것들은 큰 마대에 담는다든지 무게 때문에 고생들을 하신다니까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6.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끝에 실음)

도시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고시된 2020년 파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중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14개소 중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문산 1-5구역, 파주 1-3구역을 제외한 금촌 1-5구역 등 12개소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입니다.

도시지역별 해제 예정구역은 금촌 도시지역 금촌 1-5구역 1개소, 문산 도시지역 문산 1-2구역, 1-4구역, 1-6구역, 3-2구역 등 4개소, 파주 도시지역 파주 1-1구역, 1-2구역, 1-4구역 등 3개소, 법원 도시지역 1-1구역, 1-2구역, 1-4구역, 3-1구역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으로는 2020년 8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35일간 파주시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동에 공문을 송부하여 주민공람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었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2월 금촌 1-5구역 등 12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해제고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정비예정구역 해제되는 지역으로 보면 금촌 1개, 법원읍 4개, 파주 3개, 법원읍 4개 북파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일정 요건에 의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 못하거나 이러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대안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도시재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주시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돼서 현재 재개발로 성공한 데가 아직도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정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조합도 구성을 못 했다 보니까 해제되는 요건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대안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요즘 추세는 대규모 재개발보다는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청 앞에 보면 로터리 인근이라든가 파주병원 쪽으로, 금촌 1-5구역의 황골로 파주병원 인근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개인들이 벌써 크게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정방형으로 개인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망만 제대로 돼 있으면 어떻게 보면 큰 조합 형태의 재개발보다는 오히려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뒷받침이 된다면 도시계획시설 주변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는 도시계획과장님도 같이 배석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문산 1-5나 파주 1-3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뺀 거지 않습니까?

그걸 유도를 하려고 하면 장기미집행 도로 내지는 시에서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도시재생 차원이라든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뚫어줌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장기미집행 폐지할 때 어떤 게 우선순위냐 그것이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후를 따져서 꼭 해라, 한정된 재원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하여튼 하시면서 도시과하고 국장님 휘하에 있지만 이런 부분을 잘 적용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게 어쨌든 정비를 하기 위한 지역을 선정을 했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그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꽤 오래된 세월이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많이 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당시 2006년도에 1개 있던 게 2007년도에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3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었을 때 아주 야심차게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을 묶어놔 버렸어요,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거 해제하는데 여기 관보나 주민공람이나 열람에 올렸는데 의견이 없었다?

국장님, 이거 소극적 행정이에요, 사실은.

이분들한테 10년 이상 재산권을 묶어놨으면 그 지역의 주민자치가 됐든 어디가 와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하면 거기서 의견들이 나올 텐데 일반 분들 이거 올려놓은 거 안 봅니다, 의견 안 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다 해제해 갖고 시의회 의견 청취 했습니다 하고 공고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너희들이 묶어놓을 때는 언제고 왜 이거 풀어 갖고 재산권 이렇게 하고 뭐로 보상할 거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안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자율주택이라든지 소규모식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섹터 단위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묶였던 사람이 가만있어서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할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오랜 세월이 걸쳐 있다 보니까 재산권의 제약이 좀 있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열람, 공고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정구역은 크게 강제적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예정구역으로만 묶여만 있지 어떤 조합이 결성돼서 확실하게 재산권을 제한한 건 아닙니다.

예정구역이 있다고 해서 개인이 사고팔거나 어디다 집을 짓거나 이런 건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조합이 설립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법적 지위가 다르죠.

그전에는 가칭 무슨 무슨 조합 하니까 시에서 가칭 자가 들어갔을 때부터 교육해 줬어야 됩니다.

‘이게 조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가칭이 붙으면 절대 그런 걸 지원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누누이 이런 부분을 좀 조합장이 됐든 가칭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해도 ‘네, 알았습니다.’ 하고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침에 동물 조례안 했지만 동물들 사체처리하는 것도 인간과 함께 공존한다고 해서 교육을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시에서는 사실은 방관한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답변드릴까요?

안명규 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송에 많이 휘말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가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자료를 공개하거나 이런 거는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적극성으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재개발 지구 몇 개소가 가시화되고는 있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에 있을 때도 제가 재개발 조합장하고 식사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관이 관여했을 때에 소송에 휘말리거나 이권에 휘말릴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시가 강제적으로 못했다는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향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LH공사가 허그(HUG)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향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크게 소송에 휘말리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끌어다가 블록별로 소규모 가로정비주택사업은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도 요 근래에 다 생긴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전에 우리 파주시가 30개씩 있어 갖고 그렇게 가로정비주택사업을 해서 뭔가 좀 해 보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했었는데 그거를 한 만큼에 대한 공을 안 들였다는 얘기죠.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조합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조합원하고 관공서하고 또 친해질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정말 재개발팀장 혼자서 전체적인 걸 하려고 끙끙댄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첫 번째가 무조건 공무원이 너무 비협조적이다, 그 얘기는 공무원들이 펜스를 치는 거죠, 여기까지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더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사업비를 줘서 전문가가 교육도 하고 했으면 최소한 이거 한두 개 성공했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성공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성공한 거 있어요.

외기노조 성공했어요, 문산.

그거 했잖아요, 재건축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도 아직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가로정비주택이나 자율주택이나 소규모주택이든 아까 말씀하신 허그(HUG) 해서 연도가 이렇게 되고 하면 지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많지가 않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는 몇십 년 하는 거 몇 년 돼 있죠.

1만㎡ 이상 지역, 노후·불량 50% 이상, 25ha 이상 지역 이거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몇 군데 있을 거 같아요, 파주시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뉴딜사업이고요.

가로정비주택사업에는 도로가 나 있는 블록을 잘라서 소규모 한 다섯 사람이 지주가 있으면 지주가 합의만 하면 자금 LH에서 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환경주택이 됐든 재개발주택이 됐든 지금 우리가 허그(HUG)에서 하는 안을 했든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지만 허그(HUG)에서도 요구조건을 하는 게 파주에 들어오는 게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21개를 다녔는데 볼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뿐이 없어요.

그것도 노후도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교회가 있거나 새로운 건물이 있으면 또 빼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해제하고 난 다음에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로정비주택사업이나 소규모주택이나 또 마을만들기도 관계없습니다, 다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 하려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가로정비주택사업 하면 몰라요, 내가 뺏기는 것 같단 느낌이 들고 이거 자세히 몰라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으면 그렇게 정리하고 뭐하면 전문가 모셔다가 교육할 그럴 생각도 갖고 계신 건가요, 혹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저희가 연차적으로 주민들 역량교육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동안에 관에서도 노력했습니다.

뉴스테이 일환 사업 몇 개 해서 재개발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정구역에 저희가 새뜰사업 40억 원짜리 두 군데 대능리도 그렇고 연풍리도 그렇고 국토부 사업 없었던 거 그래도 파주가 끌어다 지구환경정비사업 하고 있다는 노력의 말씀을……

안명규 위원 그거 잘하셨죠, 알죠.

저는 재개발 관련된 부분하고 정비구역해제에 대한 부분에서 대안이 뭐냐 그랬을 때 그 말씀을 하시길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계속해서 홍보하고 이런 안내하고 자금 끌어올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가로정비주택사업이나 이런 걸 연도를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결성 없이도 가능하니까.

2가구 이상 3가구, 5가구가 돼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더라도 주민들이 모르면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 전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한계적으로 하나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제 그런 데가 그런 사업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물론 어쨌든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은 의견 청취를 시의회에 오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우리 공무원들이 협조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소극적이었다.

이런 의견을 들으려면 충분히 세 군데만 잡아도 돼요, 문산·파주·금촌·법원.

거기 가서 한 번이라도 조합장들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해제하겠습니다. 해제하고 대안이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예정구역에는 사실상 조합장이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먼저 있었던 가칭으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가로정비주택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읍면동장을 통해서 안내는 다 해 드렸습니다.

안명규 위원 모르시던데요, 국장님?

제가 이거 확인했는데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저희한테 올 거예요.

‘아니, 의회에서 해제 승인 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의견 청취를 받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조금 아까 얘기하는 ‘그런 대안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육도 하겠습니다.’ 하는 거 그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해 준 거 아니라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국장님은 조합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일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주민들이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가 됐다고 해서 대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세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이라도 금촌, 문산, 파주, 법원 한 번 더 가십시오.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안명규 위원님은 도시 전문 박사님이시니까 잘 질의하심을 제가 경청하면서 좀 놓친 부분 저의 관점에서도 한번 말씀드려 봐요.

현실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재개발사업의 어느 곳이든지 출발지로부터 거의 10년이 도래됩니다.

현시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지양하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에서도 부분적으로 엄청 난해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여기에서도 지정된 곳이 12군데에서 10곳이 재개발이고 2군데가 환경정비로 이렇게 분류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요점은 일단 3년이 넘은 거는 또 조합장도 주민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는 빨리 3년 정도는, 또 반대로 이렇게 지정고시를 해제함으로써 다시금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고취하는 대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그래도 일단은 분류하는 부분에 현시점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아까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으면 허그(HUG)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지정만 하면 뭐 하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신 것 같아.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호응을 하고요.

한 가지 이번에 해제 시점을 보면서 놓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비구역으로 그동안 지정이 안 됐으면서 수차례 접근성을 노력하고 지정되고자 후발적인 주자로 나서는 곳이 있어요.

신도시에도 근접한 곳으로 가장 타당성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해석상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노력하는 여하에 달려있겠죠.

두 번째로 이번에 이거를 해제하면서 우리 파주시 도시계획 오히려 재정비 수립에 예를 들어서 인구 배정문제라든지 인구 전체적인 부분을 해제함으로써 다시 계획에 재정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지 국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예정구역에는 인구배분은 없었던 겁니다.

재개발 조합이 구성이 돼서 진행되는 쪽에는 기존에 인구배분이 돼 있었습니다만 예정구역은 배분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후발주자들은 적극적으로 조합 결성해서 한다면 저희가 향후에 2040, 2030도시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요.

2040계획 할 때, 조만간 2040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인구배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배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저도 이곳이 지정해제되는 데 있어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데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면 특히 법원읍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지정 안 되고 다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는 이유는 이곳에서 개발하려는 수요가 좀 없기 때문이겠죠.

그중에서는 주변에 인프라도 그렇고 특히나 인구소멸 가장 심각단계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구가 급격히 소멸돼 가고 그러면서도 저희 도시계획 조례가 17년 전에 만들어져서 도시상업지구가 50% 이상인 곳인데 상업지구가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용적률, 건폐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좀 이번 기회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장기미집행도로 이런 데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 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은 현재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소해 나가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70억 원 이상이 예산 배정돼 있고 추경에 더 담는 걸로 해서 140억 원 정도가 1차연도에 반영이 되는 걸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업지역을 주거 쪽으로 해서 정산해가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를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이쪽이 낙후되는 원인에는 파주시 정책도 한몫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탈피해야 되지 않나 또 그쪽에는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7.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먼저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금까지 관리 주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허가대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보조금액은 총 사업비 구분 없이 80%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지는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주민 공용시설로 부대 및 복리시설, 옥상의 방수, 하수도 등의 보수·보강과 석축·옹벽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등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20%를 자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건축허가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지원근거 마련과 건축주에 대한 시설물 관리의 강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한 입주자 간 의사소통 및 만남의 기회 부여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지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은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으로 중복되는 조항 제5조제1항제13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14호에 준공된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3항 단서 조항 중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보조금 지원 횟수 제한인 5회 제한을 두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 상황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시 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도로점용료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도로점용료를 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규정돼 있는 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은 도로법이 2017년 12월의 개정으로 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회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은 도로점용료 산정 시 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도로점용료를 산정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법규 일체의 정비 일환으로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적용범위의 도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추가하고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 제12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중 무단점용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로 부과토록 돼 있는 사항에 대해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상위 법령 간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더 전문가 같으시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좀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 6조2항을 봐주십시오.

6조2항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고요.

다만 조금 전에 도시발전국장님이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을 하셨는데 제안이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파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으로 신청 또는 지정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파주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이 없는 것 같거든요, 다 해제하고.

지금 12개를 해제하겠다고 왔거든요.

국장님이 더 전문가 같아서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대다수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상당량 아마 해제되고 율목지구나 새말지구나 파주읍하고 몇 개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이외에 나머지 3년 이내에 해제하는 건 추후에 필요한 사업이 지정된다고 하면 다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라도 필요한 지역은 새로이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문산 1-5구역과 파주 1-3구역만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만 해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상투적 문구인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어디에 이런 조항으로 딱 박혀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제6조에 있는 것은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대상지에 포함된 건 소규모 지원 조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지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배제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 중복된 것은 추가지급이 안 나가게끔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도 일반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추후에……

조인연 위원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상투적으로라도 넣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대상에 포항지진이라든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법원리 같은 경우는 태풍 때 외벽이 많이 손상된 노후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아스팔트슁글이라든지 기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 연도가 지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걸 넣을 수는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조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상지역은 포함이 되니까요.

다세대, 다가구 이런 지역은 충분히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지 여기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도색이나 이런 부분만 제외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처럼 예산이 넉넉지가 않아서 저희도 예산이 매년 10개 지원 대상지를 감안해서 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 소규모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금액의 한 30%는 도비로 지원해 주고 신청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여쭤보냐면 외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공동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되면 계속 방치되고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해를 입었으니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줘서 경관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재해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지원법률이 있어서 만약 재해로 인해서 손실이나 손상 피해가 갔다면 그 법률에서 지원법률이 있으니까요.

단지 15년 경과된 기준에 따라서 주민 동의율이나 이런 게 충족되고 그런 시설이 저희한테 신청이 된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된다면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관련해서 5조에 보면 물론 이 조례가 공무원들이 일하시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끔 조례를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안이거든요.

국장님, 5조 한번 쭉 보세요.

감면도 있고 면제도 있고 도로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보시면 되게 복잡해요.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간편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어떤 내용이신지요?

조인연 위원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 1항, 2항, 3항, 4항, 호 밑에 있는 것들이 뭘 정리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실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법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굳이 조례에도 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정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괜찮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어려우면 다른 거 질의하고 검토해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그럼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을 근거로 도로법에 의한 걸 그대로 가져온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조인연 위원 이제 전주, 가로등 보면 점용료가 1년에 850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전주 1개에.

조인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 감면합니다, 이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감면을 안 해 주고 있고요.

전주는 다 받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관리주체한테 받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한전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도로법에는 감면이나 면제, 감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도로법에 있습니다.

도로법 제68조하고 영 제73조에 보시면 있어요.

영 제73조가 더 디테일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법조항을 찾아보고요.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도로법에 1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는데 그러면 1만 원 미만인 경우라고 해도 점용은 다 받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점용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1만 원 미만의 점용 건수가 많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작년까지만 해도 건수보다는 금액으로 아마 180만 원 정도 되고요.

2019년도는 170만 원-180만 원 사이에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80만 3849원을 감면받았고요.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2조1항, 2항이 있는데 도로법에 따라 2항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국토계획법을 차용해서 업무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 적용이 복잡한 게 있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이 사항이 딱 맞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 계획도로를 점용이나 허가나 이런 벌칙까지는 준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벌칙까지 하고 있는데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는 준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처벌까지는 저희가 고발처벌까지는 하는데 제117조 조항 과태료 적용 규정을 준용을 안 해 줌으로써 발생된 건데 사실상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용 부분은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똑같이 도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에서나 국토계획법이나 이쪽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질의회신 했는데 크게 문제점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시군도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도로는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 말고.

기부채납할 수 있고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 자기의 땅에서 그걸 기부채납하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게 도로법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한 곳에 적치물을 두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하고 원상복구명령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무단 점용 대다수 사례가 신도시 쪽 안에 상가 내에 물건 적치나 건물을 지으면서 무단으로 점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일시적으로 많습니다.

그게 처벌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규정을 둔 건데 기부채납하고는 관계없고 신도시 부분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조인연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건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도로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기부채납 도로도 일부는 있는데요.

대다수 큰 도로나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이나 LH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상당……

조인연 위원 시설결정 낸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죠.

조인연 위원 그런 것도 제가 다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딱 그걸 적용하기가, 아까 질의하시고 답변이 왔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 조례로 할 수 있다는 질의회신을 받고 나서……

또 사실상 현재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례에 담아서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조례로 제출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질의드린 거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도로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해서 그 내용을 담을 수 없고 도로법에 담겨져 있지 않은 사항 중에 2항의 전통시장에 관한 사항은 그 사항만 여기에다 명기를 한 거고 나머지 3항에 대해서는 면적이라든지 그 기준을 정한 사항이거든요.

법령에 있는 것을 여기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다 삭제하고 2항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 이런 항들을 조금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감면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한전 같은 경우에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영유아법이나 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이나 그런 곳들도 현재 감면이냐 면제냐 하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영유아법 그런 것은 100%를 감면해 줍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요?

감면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감면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 부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절차상으로 다 받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나중에 징수현황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절차상의 행위 같은 것은 다 한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제7조2항 부분 보시면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결국 이게 100분의 80까지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최대 2000만 원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2500만 원 공사를 했을 때 2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거의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총 사업비의 80%니까 최대 2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진혁 위원 2000만 원 물론 크다면 큰돈일 수도 있지만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90까지 보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다르게 보면 많은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개수 늘리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5년 이내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부분에서 예산을 따로 뽑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게 일반 공동주택이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 6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소규모는 솔직히 입주자대표회의도 결정 안 된 그런 지역이고 대다수 세입자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동주택보다 소규모지만 2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세대수에 어느 정도 중요한 방수나 이런 쪽에 중요한 부분은, 급한 부분은 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른 시군에도 지원 금액이 2000만 원-2500만 원 그 사이에 대다수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이 금액이면 적정하겠다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소규모주택이 공동주택보다 워낙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것은 1만 6719단지 중 1823개의 단지 정도, 워낙 분포가 많다 보니까 일단 점진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같이 운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도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발의를 해서 수정 내지 조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잘못하면 지원건수 부분 늘리는 형태로 보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년 이내에 한 번밖에 지원을 못 받게 됐는데 제12조3항에 보시면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에 5년간 지원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한 번 지원받고 목적 그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5년 뒤에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죠, 워낙 지원되는 대상지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겠다는 입장이고 5년 지나면 다시 또 충분한 검토를 어차피 심의회의를 거쳐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5년 지나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되는 걸로……

목진혁 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년에 한 번 지원받는데 제가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도 다시 5년에 한 번 동안 다시 한번 지원해도 된다고 하면 의미가, 어차피 5년에 한 번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계속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물론 대상자가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대상을 찾아내서 계속적으로 한 군데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을 한번 두는 거고요.

5년 지나고 나서 다시 노후화되고 나서 다시 한번 신청여건이 된다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한 논의가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판단될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애초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지원혜택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경고성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똑같이 5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 부분이 5년이 될 게 아니라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어떤 강력한 규정이 돼서 목적 외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미리 예방돼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은 목적 외라는 게 만약 보조금을 신청한다 하면 신청하는 사업이 만약에 ‘내가 옥상에 균열이 가서 방수작업을 하겠다. 4000만 원 들어가는데 파주시 2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이 부분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목적사업을 한 번 지원 신청을 받으면 5년 이후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대상자도 워낙 많으니까 5년 이후에는 신청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조례가 약간 제가 이해하는 부분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제12조3항에서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 이 부분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거든요.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그거랑 5년에 한 번 됐는데 다음에 또 5년 뒤에 신청해도 어차피 한 번밖에 지원 못 받는 거 일단 지원을 받고 목적 외에 사용한 다음에 다시 지원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 부분에서 예방을 목적으로 이것은 보조금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명시 하에 5년이 아니라 10년이든 15년이든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 외 사용금지 그 목적을 위반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인데요.

말씀은 어차피 5년 이내에는 안 주는데 5년 규정도 똑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사실은 연립 등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서 제정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통 연립 같은 데는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 이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관리주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관리주체가 없다고 해도 건물주의 일정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규모 공동주택 같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되는데 이것은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20%는 자부담이 또 있어요.

그러면 돈도 좀 걷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데는 만들어야 하잖아요, 관리주체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사실 워낙 단지가 작기 때문에 대표 입주자 한 분이 한다고 하면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면 아마 그분이 주관으로 해서 별도의 대표회의로 만들기는, 아마 결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다수 세입자도 많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스스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걸 한 사람이 동의를 받아서 괜히 지원자금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20% 자부담 부분,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이 일단 되고 나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된 이후에 저희한테 신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최대 2000만 원이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최소한 5년 주기로 신청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적은 만큼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주택이 워낙 다세대, 다가구나 이런 부분이 많고 지원 대상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한번 지원되고 나서 다시 리사이클로 돌아오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지금 보니까 15년 이하가 상당히 많고요.

16년 이상은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좀 단축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요, 5년을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 집행부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신청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될 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조금 부족한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취지는 아까 국장님 설명에 있었다시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보조금을 2000만 원 지원받았을 경우 5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 저는 3년도 길다고 봅니다.

저는 2년 정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목적이 처음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신설해 주셨는데 실제로 혜택 보는 기준이 15년 이상 지속된 공동주택 소규모에 해당되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소규모주택 말고 우리 공동주택 거기에도 포함도 안 되고 소규모주택 범위에도 사항 규정을 넘는, 어떻게 설명하면 중간규모의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15년 이상 된 이런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데는 한번 비용이 발생되면 2000만 원 갖고는 어림없죠.

그런데 이걸 몇 년에 나눠서 요청을 해야 하는데 한 번 지원받고 5년을 기다렸다가 이 사업이 중단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 정도만 잡아도 2000만 원씩 지원받아야 25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취지에 맞지 않는 거고 이런 못 살핀 부분도 살펴줘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답변이 세입자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연립·다세대주택은 세입자가 많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불편하다고.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물이 새서 방수, 상수도가 터져서 또 관리주체는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서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 아쉬운 부분, 살필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주택과에서 이번 기회에 해 주겠다는 건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서 사실 실제로 파악해보면 15년 이상 된 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체 관리주체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자부담을 통해서 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허용해서 많이 수선도 하고 했죠.

정말로 어렵게 사는 분들 세입자든 건축주든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서 주택과에서 사전 논의할 때 실제로 이번 기회에 그분들끼리 소규모 공동주택에 서로 참여할 수 있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가 돼서 저는 기간도 재사이클 하는 3년, 투자하는 것도 3년도 좀 길다 2년 정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에 대한 2000만 원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으면 한번 더 고려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쪽에는 지원대상 중 노후승강기 교체 공사가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도 국장님,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에 해당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손배찬 위원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도 꽤 들어갈 텐데, 한번 발생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워낙 승강기가 단지별로 개수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고 쓰는 것은 공동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승강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포함해서 다소나마 시가 지원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하는데 상한선이 5000만 원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것도 5000만 원입니다.

손배찬 위원 승강기 한번 예시로 고쳐보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아파트 대부분이 500세대 이상 승강기 이용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작년에 만약에 했다면 1개소 당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어차피 대규모 아파트 같으면 수선충당비를 별도로 세대별로 걷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유지는 잘되고 있는데 워낙 승강기 15년 이상 되면 교체해야 하고 아니면 수리해야 할 비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 특히 단지들이 1000세대 넘고 2000세대가 넘으면 워낙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 거기에 너무 크게 관여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손배찬 위원 일부 시에 의지하는 그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다음 도로점용,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계시나요?

이번에 조인연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법률 적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도로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도로 적용범위 이게 보니까 적용 경계선에 있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런데 공사장이나 지금 아파트가 한창 신설되고 신축되는 데는 제지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이 없으니까 ‘이걸 적용할 수도 있다,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기준을 둬서 과태료 부과 또 적용범위나 적재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여부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의안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부분에 자문도 얻어 보셨고 준용의 범위가 적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나와 있고 하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걸 적용 안 할 경우 신도시나 공사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소음, 먼지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간과하고 진행하실 수 없는 그런 현실이죠.

관리감독하고 명시가 돼야만 제재가 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하나의 법률 기준을 마련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점용신청을 하면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내줘서 안전시설이나 비산, 소음 이런 부분을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하는 공사 내지 점용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규정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신청을 하면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이행치 않고 단기간 내에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무단점용하고 나가는 부분들 저희도 대처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일반 신도시, 운정신도시를 예를 들 때 현재 대형 건설사나 신축공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점용허가는 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밟고 있는 거고요.

저희한테 이틀 전에만 신청하면 그것에 따른 안전대책이나 안전기준 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하 하도급이 됐든 하청이 됐든 건설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인과 충돌하고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사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소음, 분쟁, 먼지 이 부분에 인접지 아파트 주민들의 소송, 민원접수 이것에 대한 부분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건 저희 것은 단순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소음이나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거고 앞으로 전체에 대한 부분은 도로법 조례로 규제나 소음 이런 건 할 수 없는 대다수 소음민원은 주택건설사업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단순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나 주민들이 쓰시는 데 다소 불편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전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안명규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아마 관리가 안 되고 사각지대고 규모가 작은 지역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하다 보니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몇 세대 어떻게 하고, 몇 세대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건축법상에 일반 공동주택 말고 소규모 공동주택 범주가 있으니까 범주를 기준으로 저희도 한 겁니다.

안명규 위원 정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도 집행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정말 이게 우리 사각지대에 있고 노후관리가 안 되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없으니 뭐하니까 하나 합시다’ 한 건지.

저는 정말 지원을 하고 심혈을 기울인다 하면 이거 5년은 말도 안 되고 3년도 아니에요.

이건 1년씩 돌아가야 해요.

단, 예산에 대한 범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이 3년도 나오고 2년도 나오는데 예산의 범위가 되면 1년이면 어떻습니까, 다 돌아가는 부분이.

그런데 이건 가면 갈수록 계속 손실 같고 줄어드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다 이것보다도 어쨌거나 사각지대에 있고 관리주체가 안 되고 시에서 하다못해 수돗물 하나 고치려고 해도 자부담 있으니까 못 하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항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하면 좀 힘들더라도 제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인택 과장님하고 신정하 국장님이 정말 고생하면서 만든 거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제안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투입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예산 말고 다른 것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조례 제정 당시에 다른 시군 사례도 보고 있는데 소규모 지원 조례가 31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그 조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 중에 대상자 파악하기가 5년짜리가 대다수고 3년짜리가 1군데 예상지역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다수 시군에 지원대상 기준을 인용해서 했는데 기간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줄여주면 좋은데 또 예산에 수반되는 것 같고 저희가 1년에 한 10군데 정도의 지원규모를 잡았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부터 더 확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충분히 나가도록 저희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우리 빈집 정비사업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받죠?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거기서 선정되면 여기서 해 갖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저는 정말 참신한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주민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예산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도는 것도 짧아져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아무튼 고생은 하셨는데 연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리주체가 없는 그런 분들 도움 주시려고 하면 이왕이면 시원하게 주세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서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마음대로 쓰진 않잖아요.

일정량의 예산이 딱 있으면 거기서 멈춰지는 거지 더 나갈 수는 없으니 그럴 바에는 국비도 갖고 오고 이런 이런 사업해서 도비도 좀 따오고 이렇게 해야지.

시비만 다 갖고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련된 의무사업이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도 하기 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지를 더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는데 소규모주택은 워낙 규모가 작습니다.

작은 범주 안에서 1000세대 연 5000만 원 최대가 나가고 있는데 소규모주택은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입장에서 금액을 늘릴 수 없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상지는 최대한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건물의 주요 구조부 하자가 10년입니다.

거의 10년인데 15년으로 잡고 있고 나머지 15년 이상 된 게 전체 한 22%됩니다.

그래서 22% 부지 내에서 확대 지원 나가면 관리 잘한 데는 지원을 안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지원신청되면 가감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근래에 지은 거는 이렇게 안 해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이거 하신 것은 다 옛날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예산 더 세워도 된다는 게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나온다 하면 예산의 범위가 올라가겠지만 요즘 짓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 관리합니다.

옛날에 지었던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꼭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 의무사업 있으면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이게 뭐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도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비의무된 지역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나옵니다.

그런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게 우리가 아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잠깐 했지만 사실 엘리베이터 같은 게 계단식이 있고 복도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노후된 데는 거의 복도식일 거예요.

그런 데는 한두 건이면 다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직 파악은, 지금 언뜻 생각은 안 나지만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이었을 때 그때는 승강기에 대한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건 가면 갈수록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현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갔을 때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예산이 더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살펴보시고.

아무튼 저희가 5년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도 다 이건 너무 길게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좀 수정을 해서 내더라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로점용, 저는 개인적으로 김달수 소장님도 계시지만 황인배 팀장님이 사실 전통시장 관련돼서 일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관련돼서 하나를 여쭙고 싶은 게 도로점용 징수할 때 사실 전통시장 이런 상점가 활성화에서 빠진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5일장 하는 거 점용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5일장은 별도로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과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전통시장 관련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가서 안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때그때 부과해서 제대로 되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재래시장의 5일장은 오래전부터 관례적으로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금촌뿐 아니라 적성에도 있고 문산에도 있기 때문에 현재도 부과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법률을 떠나서 관례적으로는 그런 전통시장은 영업 허가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과 안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5일장에 대한 부분이 물론 국장님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5일장 부지를 사고파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그래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노점이 있는 5일장 부지를 개인 간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로 이게 시에서 하면 옛날에는 사용료를 1000원, 2000원씩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5일장 서는 날만.

그렇게 받아서 인정을 해 주고 상인 간의 거래를 자제시켰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상인 간의 거래가 되다 보니까 5일장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올 때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쩌면 또 하나의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점용료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이라든지 공사장 교통소통 그것은 공사장 때문에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봤을 때는 필요치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 이야기 들으신 건 없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도 적성의 전통시장 앞에서 거주하고 태어났는데요.

그 당시에는 마을회에서 1000원인가 2000원씩 받아서 청소도 해 주고 그랬는데 적성 같은 경우는 지금 재래시장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사고파는 것은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하고 있는데 사고파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관련법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참고로 김포시는 시가 나서고 경찰서가 나서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강화도도 풍물시장 하면서 해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단지 거기가 재개발을 한다면서 만약 제대로만 진행이 되면 지금 서는 장이 아마 한시적으로 없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갖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대한 부분도 개인적으로 조례안에 담아서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을 끌어내려서 하는 부분도 사실 일반시민이 볼 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소규모 공동주택만 도하고 매칭사업인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지붕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지난번 태풍이 오고 그때 많이 날아갔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위에다가 천막으로 해놨더라고요.

왜 수선이 안 될까 했더니 영세하다 보니까 또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지가 부족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규모를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바람에 의한 태풍 같은 경우는 주택 위에 아스팔트슁글이나 지붕재가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고 저희 재난실에도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요청을 한다면 우선순위로 훼손돼서 사실상 누수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요.

지원금액은 사실상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공동주택에도 어차피 본인들이 수선충당금을 출연을 하는 겁니다.

매월 내지만 본인들 어느 정도 자부담 비율은 본인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00% 보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간보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부담이 될 것 같은데 대규모사업도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일반 소규모사업까지도 금액이 그 이상 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지붕 하나만 하더라도 2000만 원 갖고 수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정도 금액 갖고 한 번 수선하려면 그거를 훨씬 상회할 텐데 여기가 이제 한도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초과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선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본래 건물의 관리주체는 쓰는 자가 해야 하는데 그나마 본인 스스로 못하는 부분을 시가 다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 관여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동력을 주는 차원이고 민간사업이 100%를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수선충당은 본인 스스로 건물을 고쳐야 하는 부분인데 시가 관여를 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운용을 하면서 나중에 어떤 부분이 미비점이 있나 재검토해 주심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벌써 운용을 7-8년 전에 하고 있는 시군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어느 정도 도출이 됐을 것 같은데 운용하면서 개선사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선충당금을 적립하거나 아니면 풍수재해보험을 들었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지금 농어촌도로, 시도, 도시계획도로 이거 관리청이 파주시장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농어촌도로, 시도 다 파주시 관리청입니다.

조인연 위원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도로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죠, 맞죠?

현재 도시계획도로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농어촌도로 점용허가 파주시장이 내주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파주시장이 내주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똑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이해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법상에 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은 것을 규정이 없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차용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가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파주에는 사실 도시계획도로보다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폐지된 도시계획시설도 있고 기부채납해서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운정이나 교하에 있는 것보다는 저희 북파주에 있는 유형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면 농어촌도로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뭐를 갖고 해소하죠,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농어촌도로는 거의 도심 외곽 쪽에 정비·개설된 도로들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제정한 것은 시가지 내에 운정이나 금촌이나 대규모 택지가 조성된 데에 민원발생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 농어촌도로상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걱정하는 부분의 민원이 거의 없고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저는 이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다 동의를 하고 다만 이것이 하나의 사안을 갖고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타깃으로 해서 하나의 사안별로 가버리면 조례라는 것이 너무 묶이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국토교통법의 도로는 도시시설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같은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시시설로 결정해서 할 수도 있고 도로법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정비되고 관리될 수 있는 개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만약 문제점이 나오면 그 부분도 그런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3분만 할애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강조라고 할까요.

국장님, 만약에 오늘 심의한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안이 공고가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예시된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셨던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는 조례 만들기 전에 1년에 한 10개 대상지를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만약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원범위는 확대할 수 있는……

손배찬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일단 편성권은 없습니다만 예산의 조례안이 좋은 것은 우리가 꼭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 의무예요.

그래서 2000만 원 10개소면 2억 원입니다.

신청지는 엄청나게 많을 텐데 거기에 조건이 ‘15년 이상 노후주택에 한하여’ 그러니까 배제되죠.

그다음에 ‘자부담 20% 미보유자’,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없어서 신청도 못하는 데가 수도 없을 겁니다.

또 관리주체가 누군가 나서서 공동체를 결성해서 신청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통장님들이 나서면 당신이 혼자서 하든지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또 신청지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의외로 많을 것 같아도 15년 된 주택지가 따져보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2억 원이 선도적으로 타 시군에 8개소밖에 없어서 이것도 파주시 입장에서는 중대한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좋은 조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번에 병행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지 다 사각지대에 진짜로 노후되고 소외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잘해 주셨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본예산이 됐든 내년도 사업계획이 됐든 2000만 원 10개소는 적다, 신청지를 우선 받아보고 해서 거기에 대한 추정예산을 본예산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많고 건물도 사실상 15년도 이상 된, 보통 10년 미만은 건축물들이 양호한데 대체적으로 오래 지어진 것들은 그런 시설들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상지를 저희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지원대상지를 확대하고 일단 신청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현재 파악해서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10동이 아니라 그 이상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소규모 공동주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꾸 동료 위원들도 얘기하는 게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더 크게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실 리모델링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대안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사실은.

파주시 전체에 공동주택 봤을 때 최소한 70% 정도가 아마 소규모 공동주택이 관련돼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 단지 위원들도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시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소규모 주택에 관련된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셔서 1년에 하나씩 치고 가야 해요.

그 비용이 얼마 들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은 쓰는 자가 해야 하는데 저희가 공공에 개입하려는 부분은 공적인 부분, 옹벽이나 방수나 공적인 부분에 한정해서 저희가 지원해야지……

안명규 위원 당연히 그건 알고 있어요.

아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또 도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활성화 대안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마 내년 되면 소규모 공동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이 저는 반드시 공모사업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공모사업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아닌 그런 예산을 뺏어다가 한 군데 접목을 시켜 보시자는 얘기죠.

그리고 조례안에 올렸던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 방수부터, 난간부터, 가로등부터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지 정말 필요한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안을 내면 집행부가 복잡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내지 않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러이러한데 그거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도 국장님이나 조례를 냈던 주택과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에 대한 대안, 정책도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도에도 하고.

한번 봐서 의무사업을 하시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리모델링 사업이 노후 때문에 뉴딜처럼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대상지가 나온다 하면 전체적인 주택에 대한 보수나 리모델링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저희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대상지에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고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 지원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추가 지원에 대한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같은 의견인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님께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사유재산 범주에 너무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수많은 사유재산과 개인에게 다양한 사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복지예산이 어마어마하죠.

각종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르기는 하지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발전국에서도 사각지대에 계신 주민들에 대해서 복지의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대규모 주택들은 노후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할 능력이 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지의 개념을 과감하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20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용욱최창호손배찬목진혁

안명규이성철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23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걸설교통국장 신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주택과장 오인택

농축산과장 김홍규

농업진흥과장 김현철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공무원 14인

○ 참고인(2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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