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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9회 제3차 본회의(2021.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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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21년12월21일(화)10시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9.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0.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2. 파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4.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안
15.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6.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17.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9.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윤희정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최창호·박수연·목진혁·안명규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최유각·박은주·목진혁·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목진혁 의원 발의)
8.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 의원 발의)
9.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0.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1.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이효숙 의원 발의)
12. 파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15.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16.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17.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9.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시58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2월 7일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어서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용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윤희정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희정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9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리읍과 광탄면, 운정1·2동 지역구의 윤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활성화를 모색하는 문화도시에 대하여 세계적인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의 문화수도 사업이나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도시의 지정 근거가 마련되었고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8년부터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통하여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 동안 도시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사업과정 전반을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차 문화도시 대상지에는 부천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7개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2차 문화도시로는 인천 부평구, 춘천시, 강릉시, 완주군, 경남 김해시 등 총 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3차 예비문화도시로는 경기 수원시 등 총 10곳이 선정되었고 4차 예비문화도시로는 경기 군포시, 경기 의정부시 등 총 1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예비문화도시는 1년간의 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심사를 통해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부천시가 이미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원시, 군포시, 의정부시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에서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연천군 등 19곳, 약 61%의 지자체가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도시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이 참여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문화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 22개 지자체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며 남양주시, 시흥시, 가평군은 곧 문화재단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에서 문화재단이 없거나 추진계획이 없는 곳은 파주시를 포함하여 6곳, 19%에 불과합니다.

이 중 안성시, 동두천시, 연천군은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아트센터가 있거나 600석 이상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주시는 대형 아트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도시를 추진하지 않고 문화재단도 없으며 600석 이상의 공연장이나 아트센터가 없는 곳은 경기도에서 파주시가 유일합니다.

인구 50만을 앞두고 있고 예산이 1조 7000억 원에 달하며 한반도 평화수도를 지향하는 파주시의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재단과 아트센터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잘못 운영되어 파행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늦었다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도시사업은 다릅니다.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이므로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도출해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문화도시 추진은 파주시가 모든 시민들이 문화를 통해 행복한, 진정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2년 5개월 전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파주문화재단의 설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 예산은 내년도에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문화재단 설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니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시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최창호·박수연·목진혁·안명규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최유각·박은주·목진혁·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목진혁 의원 발의)

8.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 의원 발의)

9.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0.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1.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이효숙 의원 발의)

12. 파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한양수·조인연·목진혁·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박수연·윤희정·안명규·최유각·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15.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유각·박은주·이효숙·한양수·조인연·이용욱·박대성·윤희정·손배찬·이성철·박수연·최창호·안명규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7항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9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0항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1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2항 파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3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4항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안, 제15항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14개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을 수정가결, 1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파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파주시의회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어려운 한자어, 순화어 등을 일괄 반영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조례 심의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이미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17.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9.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19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제17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19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회부된 예산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2월 8일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854억 원으로 전년보다 245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4944억 원, 특별회계는 2910억 원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 분석 결과 민선7기 시정 성과 완성을 위한 역점사업 마무리 재원 투입과 지역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역경기를 견인하고자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첫 번째, 홍보담당관 소관 웹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홈페이지 통합 운영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 시군 사례 조사, 예산 중복투자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2억 7808만 8000원 중 1억 6027만 3000원을 감액하고 두 번째,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시책 홍보기획 사업은 홍보 브로슈어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에 있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기존의 홍보 방식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1억 5150만 원 중 1억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설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위원회 검토 결과 예산안 보상비 책정 시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산정한 사업비로 정정하여 제출한 예산안에서 9억 9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2022년 파주시 예산안은 총 12억 5927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국도비 매칭사업과 공모사업 추진 시 시비 재원 부담이 크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단순히 법령에 따른 수동적인 행정처리를 지양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파주시 여건과 제반사항을 고려한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통해 시민 친화적 행정서비스 발굴 및 향상에 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설명서와 답변서 등 각종 서류 작성은 예산 심의에 있어 중요한 사전작업이므로 효율적인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서류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 시 목표했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 의원들 또한 최선을 다해 집행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

이미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간 내년 본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신중한 토론과 열정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반안건 심의 시 제기된 문제점과 예산 심의·의결 시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을 반드시 충실하게 실행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40여 년간 파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신 후 정들었던 공직을 뒤로하고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백인성 기획경제국장님, 김순덕 보건소장님, 허순무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을 격려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까 합니다.

세 분 모두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한평생 공직에 헌신하신 세 분께 파주시의회와 시민 모두를 대표해서 존경심과 애정이 담긴 감사의 인사로 우리 모두 따뜻한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랬기에 이제 3회 추가접종 실시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으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용맹한 호랑이의 정신으로 이 위기를 기회 삼아 내년에는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길 기대합니다.

2021년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파주시의회에 보내주신 모든 시민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 밝아 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한양수조인연손배찬박수연

최창호이용욱박대성윤희정

목진혁안명규최유각이성철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도시기반관리본부장 박석문

○ 방청인(5인)

공무원 3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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