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238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3.03.1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3월14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5.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8.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5.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손형배·윤희정·박대성·박은주·최창호·이익선 의원 발의)
8.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손형배입니다.

회의에 앞서 박은주 위원장님의 의원발의에 따라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대리 손형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1분)

○위원장대리 손형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박은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식량은 무기로써 부각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매년 자연재해도 증가하고 있듯이 재해에 강한 토종농작물의 중요성과 종자주권 문제가 전 세계의 소리 없는 전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키우고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청양고추의 종자소유권을 미국의 다국적 종자회사가 가지고 있듯이 종자주권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종농작물 종자는 그 지역의 기후·토질·물·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오랜 기간 환경에 적응해 왔기에 인위적으로 육종된 종자에 비해 병충해 및 환경변화에서 생존율이 뛰어나기에 파주시도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및 농업유전자원 보존과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한 종자 보관·보급 및 교육사업 지원과 농업단체 등의 참여 및 사업 평가, 파주시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토종농작물의 다양한 보존으로 파주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토종농작물 및 토종종자 보존과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농업이 미래의 블루오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형배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손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토종종자 수집방법이 가구 방문을 통해서 씨앗이나 이삭, 잎줄기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토종종자로 판정하고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집한 종자들이 파주시 토종종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파주시만의 토종종자를 선별해서 수집·보존·육성하는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도입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파주시에 슬로푸드 파주지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의뢰해서 수집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수집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개인들이 직접 농가를 방문했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문을 듣고 파주시 토종종자를 전부 다 수집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127종 수집해서 책자까지 편성해서, 저희도 사실 차후에 읽어봤는데 성실하게 아주 마음에 와닿게 작성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북파주 쪽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127종 중에 다른 지자체에 없는 파주시만 가지고 있는 종자들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가지고 어제도 수원시를 다녀왔는데 토종씨앗 관련해서 토종씨앗도서관도 갔다 왔는데 다섯 군데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전부 다 견학하고 종자를 파악해서 저희 거랑 비교해서 파주시만의 씨앗이 있는지를 별도로 더 파악해 볼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127종 중에 파주시 토종종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파주시만의 특성이라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전체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종자들이지 꼭 파주시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박은주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려도 되나요?

○위원장대리 손형배 네.

박은주 의원 저희가 같은 콩 종자라고 해도 경기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것과 경기북부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같은 식물 같은 경우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원종하고 다른 경우를 sp라고 해서 유전적으로 조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보통의 식물조사를 할 때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자는 아직 유전자검사는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같은 종자라고 해도 한강이북이나 파주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토양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탁월성을 가진 종자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거든요.

조사하고 채종해서 보관하고 그것들을 다른 농가에 또 전파해서 다시 채종하는 방식인데 지금 종자가 1대가 내려온 게 아니고 여러 대가 내려온 종자들이 있어요.

심고 다시 그 해에 거두고 그걸 그 다음 해에 심고 해서 대대로 내려온 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자들이 가진 파주만의 특수성이나 고유성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지금은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용역을 1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 처음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작년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박대성 위원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종자를 발굴해서……

용역은 매년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작년도에는 남파주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북파주 쪽 위주로 저희가 채집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2년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예능프로그램에서 종자저장고를 제가 관심 있게 본 적 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봉화에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노르웨이에 있는 거는 스발바르라고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해서 주로 작물 종자를 보관하는 거고 우리나라 경북 봉화에 있는 것은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 이것은 야생식물종자 영구 저장장소잖아요.

지자체 차원의 토종종자 보존·육성 사업 추진 시 국제규격 첨단저장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수집된 토종종자에 대한 보관방안은 좀 마련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토종종자 보관방법과 향후 수집된 토종종자 장기보관을 위한 우리 파주시 지자체 차원의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작년에 채집한 토종종자를 냉동보관, 전용냉장고는 아니어도 미생물배양실에 냉동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냉동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상온에서, 이게 당장은 상온에서 보관해도 다음 연도에 쓰는 것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냉동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온보관해서 올해 시범농장인 덕천리 스마트팜 농장에 한 50평 정도 채집한 것을 파종할 계획이고요.

주말농장에도 한 20평 정도 토종종자 채집한 것을 금년도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토종종자 씨앗도서관을 만들고 전용냉장고도 내년 예산으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2022년도 12월에 제주가 자생식물 종자를 경북 봉화에 영구 저장하는 MOU 체결했더라고요.

파주시도 그런 부분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냉장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전용냉장고도 다른 시군을 한번 견학해서 전용냉장고가 있으면 그런 거를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코로나 사태를 겪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해서 식량이 무기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문제라는 인식도 할 수 있고 식량은 결국 씨앗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종자를 확보해서 잘 지키는 것이 오늘날 주요 국가 경쟁력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지역의 토종자원을 잘 육성하고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형배 박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3.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혜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령화 그리고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파주시는 자체 직영 동물보호시설이 없어서 유실 및 유기동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파주시 전체 인구 51만 명 중에서 동물등록인구 약 2만 5000명에 달하는 반려인에 대한 반려동물문화교실 및 놀이터 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실태조사, 동물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입양에 대한 지원, 학대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펫티켓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체계, 피해학대 동물에 대한 관리,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0항에 의거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사항에 대하여 사후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파주시 농촌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파주농협협동조합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하여 농가에 국내외 인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국내외 인력 참여가 부족하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 농가의 인력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최근 2-3년 전보다는 인력 수급이 좋아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2022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하여 인력을 공급하였던 것과 더불어서 MOU 체결을 통한 외국에서 입국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에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는 파주시에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는 내용으로 2022년 12월 23일 파주시장과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마리셀 토레스 시장이 영상을 통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농사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훈련을 실시하며 교육수료 후 우수인력으로 선발된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여 건강검진과 마약검사 등을 실시한 후에 농가에 배치하여 5개월간 농사일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는 11.4㎢의 작은 면적으로 약 17만 명이 살고 있으며 농업을 주업으로 살고 있는 농촌마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제2조 정의 3항에 보면 ‘유실·유기 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유기·유실된 동물이 돌아다니다 보면 꼭 공공장소가 아니고 산이나 들, 동네 이런 데를 배회할 수도 있는 데 공공장소 아닌 곳을 배회하면 유실·유기동물이 아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것도 맞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한정을 해 놨지만 어쨌든 주인 없이 배회하는 것은 전부 다 유실·유기동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꼭 공공장소가 아니라도 배회하는 동물은 다 유실·유기동물로 본다고 그러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시골에서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나 이런 데서 배회하는 것은 대부분 유실·유기동물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 7조에 보면 반려동물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를 수집하려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하시려고 그러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건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자료 같고요.

저희가 이거를 실시하게 되면 관련 기관에 용역을 줘서 의뢰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은 불가하고 등록된 농가들, 등록된 반려동물들에 한해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 위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일단 등록되지 않은 것은 실태조사가 거의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수많은 가구를 방문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홍보해서 거기서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취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이것은 직접보다는 외부용역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조례안 14·22조 두 가지만 해서 5년간 22억 1900만 원이 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례안을 쭉 보다 보니까 14조하고 22조 외에도 6조2항, 12조1항, 16조6항, 24조2항, 25조5항, 28조1항, 30조1·2항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왜 두 가지만 추계를 하고 나머지는 제외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 동물등록제 비용이랑 동물보호 및 관리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계속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예산에 추계를 반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나머지는 지금 추계하기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22억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소요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없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화장장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추계에 들어가지 않은 비용도 앞으로 검토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유기·유실동물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다고 그러는데 동의하면 중성화수술을 하고서 분양하는 건지 아니면 분양 후에 수술하는 건지요?

이게 명확하지 않게 나와 있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분양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분양받는 사람이 대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는 운영하는 데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는 곳에 장소를 정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반려견놀이터 관련해서는 근린공원에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법령에 보면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왜 근린공원만 표시한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근린공원이라고 그런 것은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아울러서 거기다 기재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근린공원이나 문화공원에 설치하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반려동물놀이터가 근린공원 이런 데 설치돼야 하는데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근거리에 설치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거리가 있는 데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7대 의회 때 의원연구단체에서 포항 댕댕이 동산인가 반려견놀이터를 벤치마킹 갔었습니다.

그때 포항시에서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관리사무소하고 철망을 쳐서 소형견·중형견·대형견 자유롭게 놀 수 있게 칸을 막아놨는데 설치한 장소가 도심공원이더라고요.

공단 쪽에 있어서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공원을 이용했는데 파주시도 그런 장소를 할 만한 데가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호서직업전문학교에 설치하려고 했던 반려동물놀이터를, 거기는 외지고 사실 반려동물놀이터라는 게 아파트 주변 인근에 있어야 자주 이용을 하는데 사실 호서직업전문학교는 외지에 있고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 보류를 시키고 그런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는데 호수공원 인근에 어디 설치할 수는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LH랑 협의해서 한 3000평 정도를 별도로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그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원에 저희가 설치하는 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서대학교에 설치하려고 그런 것도 근린공원 쪽 아파트 주변에 설치하려고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계속 역민원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공릉천 거기도 일부 개인들이 설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설치해 놨다기보다는 본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놀이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민원이 생겨서 철망이나 놀이시설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지금 행정 지원해서 손만 대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까 봐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쪽 주변 적당한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동물관리 정책방향이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변하고 있는데 파주시 동물관리 실태, 동물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유기·유실동물과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세밀한 제도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동물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하고 협약 사후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9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면 마약검사나 건강검진 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저희가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 확정될 줄 알고, 그거는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실 농림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협약을 잘해 놓고도 승인을 못 받았는데 그게 되면 예산이 한 6500만 원 필요한 건데 그 예산은 저희가 계속 농림부하고도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게 되는 대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예산은 시기하고 상관없이 확보 가능성이 있나요?

농림부에서 예산 편성해 주나요, 올해 예산계획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산보다도 거기도 추가로, 저희 국비가 6500만 원 있는데 거기서 승인만 해 주면 국비 필요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농림부에서는 승인을 안 해 주더라고요.

○위원장 박은주 승인 안 하는 사유는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농림부를 배제시키고 MOU 체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나 경기도에서 승인해 주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해 보겠는데 그게 꼭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야 법무부에서도 승인해 줍니다.

절차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또 추가로 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 파주시만 해 달라고 농림부에 직접 가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농림부가 승인을 안 해 주는 사유는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거기서도 나름대로 문제는 있겠지만 경기도 쪽은 광주시 한 군데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농촌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배정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는 예산의 한계보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승인만 해 달라 그래서……

○위원장 박은주 농림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승인하는 곳이 제한적인 거고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해 주기 때문에 수도권은 선정이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향후에도 그게 절차기 때문에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농림부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니까 혹시라도 다른 데 포기하거나 추가로 할 계획이 있으면 파주시만 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대체적으로 아래 지방에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데 파주시도 작년에 인력 때문에 수확을 못 해서 밭에서 농작물 썩히고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급하기는 한데 난관에 봉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렵죠, 농림부에서 그게 승인이 안 되면.

그거를 돌파할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파주농협이 국비·시비 해서 8000만 원 확보한 것은 인력센터 자체 예산인 거죠, 운영예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거는 국내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내인력을 북파주농협에서 각 농가에 배치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우리 계절노동자하고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외국인노동자가 아니고 국내인력을 배치해 주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말고 별도로 농가 매칭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내에 입국시킨 다음에 공공형은 북파주농협에서 관리하면서 농가에 배치해 주는 거고 공공형 외국인근로자는 저희가 별도로 농가에 매칭해 주면 농가에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5개월간 지급해야 되고 농가에 숙소나 숙식을 제공해야 되는 제도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3월, 4월 초에 추진할 계획이 있으니까 시간을 보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상관없이 인력중개센터는 진행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내국인을 중개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인력충원의 보완은 되겠네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 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일부 보충이 되고요.

또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게 마포구청이랑도 협의해서 그쪽 일자리정책과에서 인력을 모집한 다음에 농사일에 대한 인건비나 시간 이런 거를 저희가 그쪽에다가 알려주면 그쪽에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우리 파주시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협약은 했는데 진행이 좀 어렵게 된 상황이라서 구상을 여쭤봤고요.

우리가 협약을 한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같은 경우 괴산하고도 협약했는데 거기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무단이탈해서……

무단이탈하면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었던 시이기도 하거든요.

지자체하고 하면 지자체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보증금의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데 그 사람들은 농촌에서 일하는 것보다 공장이나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벌기 때문에 무단이탈을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약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강구하셔야 되겠다.

그게 똑같은 시에서, 우리하고 협약 맺은 곳에서 파견한 외국인노동자들이 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연천군은 벌써 시작해서 저희가 연천군도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요.

필리핀 여기서 1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내고, 만약에 국내에 들어왔다가 이탈하게 되면 가족들 전체가 다른 일을 못 하게 한다고 합니다.

연천도 가 봤는데 이탈하는 인원이 기본적으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 정도 되는데 이거를 사실 법무부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퇴출시키거나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농사일을 안 해도 다른 공장에서 일하겠지 해서 적극적으로 그 나라로 다시 방출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인력 수급을 위해서 조금은 그냥 눈감아 주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탈을 막기 위한 대안이나 방법은 좀 강구를 하시고 만약에 지자체하고 하는 경우에 강제성을 띠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자체적으로 세우신 다음에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빨리 농림부 해결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박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의하면 MOU가 체결되고 확정이 된 건 아니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게 40명 정도 되는데 그거는 해당이 안 됐고요.

저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40여 명이 들어와서 북파주농협에서 숙식을 일괄 제공하고 포시즌호텔까지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 캔슬이 됐고 어차피 농림부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안 된 거고요.

별도로 저희가 농가 매칭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두세 명씩 5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써야 됩니다.

들어오면 다른 농가는 못 가고 저희 농장에 왔으면 저희 농장에서 5개월 동안 거주하고 일해야 돼요.

200만 원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인원은 3월 31일 13명 정도가 들어오기로 됐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3월 31일 정도 가 보면 13명 정도는 4농가에 신청한 게 있어서 들어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절근로자 유입인원이 몇 명 정도 소요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40명 내지 5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들어오면 이분들한테 매달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들어와서 농가를 다니다가 한 달에 월급 받은 게 150만 원이라고 그러면 50만 원을 북파주농협에서 충당해 줘야 됩니다.

200만 원 월급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밖에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하면 50만 원은 북파주농협에서 지급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6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최창호 위원 보도된 거 보면 포천 돼지농장에서 태국 인부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농림부인지 어디인지 정확한 소관 부서는 모르는데 절대농지에 외국인들 숙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가 매칭을 하게 되면, 현재 농장은 전부 다 이미 조사가 된 겁니다.

신청하신 분들의 농장을 확인해서 숙소가 다 있어야 되고 냉난방시설, 산재보험 필히 들어야 되고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됩니다.

조건이 다 맞아야만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농가매칭 사업을 해서 인력을 수급해 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대부분 농가에서는 작업장, 비닐하우스면 비닐하우스하고 붙어서 같이 숙소를 했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컨테이너도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이동식 주택도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거는 정식주택이어야만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있는 사항만 돼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냉난방기, 소화기, 산재보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다 맞는 데만……

저희가 4농가 13명이 들어온 데는 다 완비가 된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이미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죠, 갖추고 있어야만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전부 다 현장 확인한 다음에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만 인력을 배치해 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하우스 형태로 짓고서 그 안에 컨테이너 놓고 거주하는 시설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컨테이너 자체는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전부 불법이라는 보도가 있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컨테이너라는 것은 어차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할 때 주거용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안 해 줍니다.

본인들이 그냥 창고나 이런 거로 쓰려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낸 거지 주거용으로 해서는……

최창호 위원 농막으로 해서 그렇게 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막은 해 주죠.

농막이라는 것은 거주……

최창호 위원 그거를 사실 숙소로 쓰는 분들이 있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막이라는 것은, 농지법의 농막이라는 것은 거주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외국인근로자들 숙소로 쓰고 돼지농장에서 한 칸 막아서 숙소로 쓰고 이래서요.

포천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노동자들 방치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그분은 지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망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엮이고 그랬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준비가 잘 돼서 적법하게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어하고 관련해서 계절근로자를 계절노동자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예전에 쓰던 말이고 지금은 노동자로 바뀌었으니까 전반적인 용어를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사용은 노동자로 바꿔서 하겠지만 농림부 지침이 계절근로자로 돼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노동자로 해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5.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님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저감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자전거 보험가입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4조를 신설하여 자전거 보험가입과 보상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레저 및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인용 조문, 용어,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0조의 공동구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동구 설치에 관한 사항과 공동구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11조제1항의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인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변경하고 제11조제3항의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자격에 공동구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제2항의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공동구 업무담당과장에서 부위원장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변경하고 공동구협의회는 심의사항 발생 시 유연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제13조 정기회의 개최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시민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전거 보험가입에 관한 조항 신설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자전거사고 발생현황 및 자전거보험이 필요했던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최근 3년간 자전거사고는 한 273건 정도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항들은 자전거보험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은 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고유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분석을 아직 덜 해서, 사고는 3년 동안 한 273건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273건 중에 아직 보험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거와 별개로 만약에 자전거보험이 가입되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기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영조물보험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보험이 지급된 사례들은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지금 제 육안상으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대수가 몇 대나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레저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통계는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형배 위원 제 지역구인 문산·법원·적성·파평·장단에 위치한 자전거도로를 이번 사항에 비추어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적합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주신 거죠?

손형배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행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라든지 농촌지역, 옛날부터 도로가 형성된 지역은 사실상 인도가 좁거나 도로가 좁게 설치돼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별도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 설치할 때 예산을 1년에 20억 원씩 보도 설치비용으로 들여서 농촌지역에도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구역이 확보된 지역들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20억 원 정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남부에서 북부까지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시고 또 그거를 공약으로 걸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수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도 포함해서 운정신도시, 자유로, 문산천, 공릉천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북부권까지 포함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말에 보면 외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우리 파주시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준해서 들어보면 다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지역구에 위치한 부분을 놓고 보면 교통량은 많지 않지만 그에 비해서 자전거도로가 너무 열악하다, 또한 사고비율도 굉장히 높은데 그랬을 경우에 타지에 계신 분들의 보험혜택 적용사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로서는 타지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보험혜택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서 별도로 자전거보험을 들어서 소속된 시민에 대해서는 아마 보험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까지는 타 지역 분들은 보험혜택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타 지역 시민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영조물보험 같은 것은 저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관리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마 영조물보험으로 대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손형배 위원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둔 시민이 자전거 운행을 하다가 외부에 오신 분들하고 사고가 크게 일어났을 경우 조치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경우에는 이 보험으로 가해자, 피해자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담보사항에 자전거사고 사망 1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100만 원이라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하는 항목들이 중복되고 있는데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도 있고 혹시 금액을 더 산정해서 높게 책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자전거사고 사망하고 자전거사고 후유장애는 자전거보험에서는 100만 원씩 가입돼 있는데 시민안전보험에는 두 조항에 대해서 각각 500만 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으로 50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하고 자전거보험이 아마 가입되면 100만 원씩 해서 추가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민안전보험에 있는 사망이나 후유장애 같은 부분은 삭제하고 자전거보험으로 금액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자전거보험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하여튼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 혜택이 들어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3년간 공동구협의회 심의사항 결과와 주요 의견 및 처리결과가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정기회 1년에 한 번씩 하고 내용은 보통 비용부담, 정산 이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르면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잖아요.

지금 11명의 위원이 있는데 과반이 출석해야 되잖아요, 3년 동안에 수시로 정기회를 개최한 이력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3년 동안 계속 했고 2022년도만 아마 개최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 조례안 개정을 보면 6개 내용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그중에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에서 20명 이하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신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관련 국토계획법에 정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조례를 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이후에 달라지는 공동구협의회,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기능은 전과 같고 위원장이 국장급에서 부시장급으로 약간 상향이 되고요.

실무자들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이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전에는 업무담당과장으로 돼 있던 게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나중에 별도로 뽑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상태는 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이게 개정이 되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현재 파주시 공동구 관리실태와 공동구 내 화재·붕괴 등 재난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한참 전에 공동구에서 대형사고가 발생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유지관리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4시간 상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상시 유지관리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0년 10월에 작업자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징계도 나오고 감사도 했고 직원이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직 진행형이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공동구협의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의회랑 위원회 같은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위촉식도 진행하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간이식으로 합니다.

손성익 위원 시장명의로 위촉장도 나가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수당 지급됩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 조례를 봤는데 11조 구성에 대해서는 잘 들어가 있고 12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넘어가는데 다른 지자체 거를 보면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라는 조항들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의 예입니다, 시장은 임기 전이라도 각 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사망과 질병,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이 위촉해제를 원할 때,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등 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파주시에 보면 구성을 하고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이런 거는 잘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 위촉해제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넣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없어도 실질적으로 당연직 공무원들하고 한국전력, 통신공사 이런 데 담당실무자들이 오는 부분이라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는 조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최근 들어서 각종 위원회, 위원회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위원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나 행정규칙 위반으로 해서 해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에 대한 조례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그대로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넣어주시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좋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새는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이런 것들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보도자료에 보면 ‘과천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운영,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보장’ 이런 기사가 2023년 2월 15일에 떴는데 과천시는 올해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확대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은 개인소유의 이동장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되며 나머지 민간업체 이동장치는 보장을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새 젊은이들 킥보드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녀서 이거 추후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에서 정의하는 자전거에는 킥보드는 사실 해당 안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천시는 어떻게 이동장치 이것도……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할 사항인데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그게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서 나중에 개정이라도 가능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표출)

이 사진이 이번에 의원들 국외연수 가서 스페인의 거리에서 본 건데요.

좌측은 자전거도로고 우측은 자동차도로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헤이리마을 주변 자전거도로가 보도블록으로 돼 있어서 청소도 불가능한데 여기는 승용차도 방지턱을 사실 밑으로 깔고 가도 될 정도로 했거든요.

우리 파주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요.

헤이리 통일동산지구 내에 자전거도로를 2007년도 이 정도에 아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다이어트라고 해서 도로가 넓은 곳 일부를 자전거도로에 할애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면서 안전 여부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그 당시 도로변에 주차들을 많이 하니까 자전거도로에 주차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석을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듯이 거기가 플라타너스 낙엽이 큰 나무가 식재돼 있는 지역인데 청소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이 작업 기계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자전거도 별로 이용 안 하고 유지관리도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도 그거를 좀 철거해서 유지관리도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름 차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에 위원장님 참석하셨지만 시민께서 의견을 주셔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에 공감하고 일부 철거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주셨듯이 안전시설이 아닌 편의성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자전거인구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히 판단은 못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은주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정책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이 조례에 의구심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무엇을 위한 조례인가.

지금 말씀하신 친수하천에서 자전거도로 만드신다는 게 레저용 자전거이거든요.

취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생활형 자전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책적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나,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최창호 위원님 보여주신 거는 생활형 자전거도로예요.

유럽은 그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차가 줄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아니면 아까 이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형 전동킥보드 등 이런 것들로 해서 전체 대기가 깨끗해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이동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전반적인 그런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고민이 들었거든요.

대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보험을 들고 사고로 인해 그분들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변호사 비용까지 비용추계에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생활형도로에서 출퇴근을 위해서 늘 자전거를 타는 일반 시민들일 경우에 저는 합당하다고 하는데 레저생활을 하는 취미생활자가 자전거를 타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거나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 이거 보험 내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축구하는 사람이 축구하다가, 레저하다가,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축구하다가 축구화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과 그 사람의 병원비까지 대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시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조례 안에 담겨야 되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개정안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실제로는 자전거 타는 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되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하시기 전에 그거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레저용으로 타시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출퇴근과 등하교를 위해서 아침에 우리 집에서 운정역까지 야당역까지 금촌역까지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서 보험이 필요할 것인지 아닌지가 판단돼야 된다.

레저용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저는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의 재정으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느냐, 변호사 비용까지 내줘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되고요.

이 조례는 위원회에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들을 조례 개정할 때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잘 살펴보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4200만 원 얼마 안 되잖아요, 시 재정 안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시 전체 정책들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보여주신 사진과 같이 인도를 먹으면서 자전거도로가 있는 방식이 아니고 차도로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고 안전을 보장해 주고 그것이 늘 안전이 보장되는 방식에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다시……

통계의 부분은 사실 자전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도 그렇고 교통량 조사하듯이 조사된 사항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고요.

교통패턴 조사할 때 나온 자료들은 별도로 제출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의 작업을 통해서 자전거이용 인구를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여건은 저희가 항상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는 해 나가고 있지만 현재 외국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은 생활패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여건 이런 부분들 저희도 예산 들여서 하지만 자꾸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거고요.

금촌 원도심에 자전거도로를 어디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도로를 잠식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외곽 쪽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레저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레저도 건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레저를 즐기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생활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한층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같은 논리라고 하면 건강을 위해서 하는 레저 모든 활동에 파주시가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여태껏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자전거보험도 없었고 우리 파주시 한 군데만 지금 자전거보험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전 시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저희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고요.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시민안전보험에서 자전거는 보장이 되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일부.

○위원장 박은주 하여튼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7.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손형배·윤희정·박대성·박은주·최창호·이익선 의원 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이진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 혐오·기피시설들의 설치와 난립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시 사업자와 주민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이유는 사전에 인근 주민들이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추진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인허가가 완료되고 공사를 착수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혐오·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게 되는 현 상황은 갈등을 야기하여 공사 지연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혐오·기피시설의 인허가가 접수되고 시행되기 전 사전고지와 의견청취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사전고지의 대상·내용·방법 및 사전고지에 관한 의견제출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이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 4항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사전고지 대상지역으로 이 2개 지역을 설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 21개 시군이 조례를 운용하고 있고요.

또한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서 현재 여주·평택·화성 3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도 하고 해서 전국에 있는 21개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례안을 표준으로 삼아서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신 500미터 이내 공동주택과 10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라고 조례에 대상지역을 담았습니다.

박대성 위원 앞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겠네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운용을 해 보고 저희 조례가 제약이 좀 루스하다고 하면 조금 더 넓혀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일단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고지대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해서 500미터, 1000미터로 규정했습니다.

추후에 운용해 보고 필요성이 더 느껴지면 범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이 되는 인허가 건의 신청현황, 그러니까 약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신청현황 및 해당 인허가 건과 관련 민원제기 등 주민갈등이 유발된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동물화장장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위험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갈등이 초래된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월롱에 갱생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전과자분들이 나오셔서 생활하고 교육받고 하는 시설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조금 더 일찍 발굴해서 저희가 제정했었으면 그런 부분이 사전고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줬을 텐데 작년도 5월에 불행하게도 이 부분이 인허가도 아니고 용도변경도 아니지만 건축물 기재상 변경을 통해서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박대성 위원 인허가 사항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고지를 했을 때 주민민원도 그렇고 갈등을 유발하거나 개발 지연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동감되는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는 이러한 위험시설과 유해시설이, 그러니까 갈등유발 대상시설을 건축법과 주택법에 준용하는 시설로 정의했고요.

또한 들어와서 추후에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공지를 통해서 공익적 측면도 고려하고 주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 또 한 가지는 신뢰보호원칙 측면에서 봤을 때 고지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구 시의원님한테도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통해서 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도 들어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의 지역구 광탄인데 동물화장장 때문에 민원들이 많고 앞에 와서 시위도 하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전혀 교감이 없는 것 같아요.

설명도 없고 하니까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의원들한테 미리 알려주시고 해야지 저희도 주민들이나 민원인들한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사전고지 대상 제3조에 보면 가·나·다·라·마 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갈등유발 대상시설이라고 하는 가목에서 라목에 대한 부분은 건축법상에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까지 저희가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신청되거나 허가 접수되면 앞으로는 저희가 반드시 시의원님과 상임위에 이 부분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의견 소통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6조에 보면 사전고지의 방법이 있잖아요.

파주시 홈페이지, 해당 읍·면·동장을 통한 해당 이·통장 서면 통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서면 통지 이렇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 전체한테 직접 고지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그건 아닙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서 주민에게 직접 고지하는 어떤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적인 부분은 주거 밀집지역보다는 외진 곳에 아마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마을단위로 보면 법정리에 있는 이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지역의원님과 읍면동을 통하면 그 내용을 파주시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민들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또한 이장님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조례상으로 충분히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게, 주민들한테 전파가 안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문자라든가 송신매체, 전송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의견제출도 같은 방법인데 의견제출이 서면으로, 주민은 제3조의 대상시설 인허가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서면으로만 명시돼 있는데 어떤 서류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기타 의견을 제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전화라든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21곳, 경기도에서 사전고지 조례를 시행한 곳이 3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저희 측면에서 볼 때,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도 본 조례는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또 한 가지 이게 사회적인 측면도 반드시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접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헌법상 알권리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도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사전고지 대상시설 접수 시 진행절차와 총괄부서·접수부서·담당부서는 어떻게 구분하며 부서마다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동물화장장을 예로 들면 새롭게 건축허가를 득하고 아니면 개발행위를 통해서 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광탄은 저희 허가2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에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면 담당부서는 저희가 지정합니다.

동물화장장 같은 경우는 동물자원과가 주 업무잖아요, 거기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담당부서를 통해서 내용 전달하고 그 담당부서가 본 내용을 읍면동 게시판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이장님 아니면 공동주택이 있으면 공동주택 대표자한테 문서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 허가과로 접수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한 그 과정 중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받을 것이고 그걸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허가1·2·3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활한 인허가 플러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행하기 위해서 부서를 조화롭게 잘 나눴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일처리에 대한 부분이 더디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소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용역도 주고 조직개편안이 나와서 금년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도 났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분석해 보고 부서장에게 의견 개진해 봤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2022년도에 지역개발과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었죠,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니 그 당시 11월, 12월 정도에 각종 민원이 접수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빨리빨리 진행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루스하게 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허가1·2·3과가 되면서, 읍면동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가 허가1·2·3과로 배정되고 그 부분과 또 새롭게 접수되는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전에 누적되었던,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던, 검토과정에 있거나 부서의견을 듣거나 보완을 계속 1·2차 연장하면서 받는 기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체감적으로 파주시 행정이 빨라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월 정도면, 전년도에 접수된 부분을 어느 정도 소진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까지 운영해 보고 파주시 관내에는 170-200개 정도의 측량설계사무실하고 건축 설계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임원과의 간담회도 하고 허가1·2·3과 도시파트에 있는 공무원들 이번에 연찬회를 갑니다.

연찬회 가서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키고 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되고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게 문제가 됐고 과를 만들면서도 조금 체감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5·7인 이틀 동안 서류 검토하고 5일 이내에 부서의견을 들어서 최소한 7일 이내에는 보완을 내게 되면 보완 접수하고 군협의를 받고 하면 저희가 계획했던 전년도 허가 처리기간과 허가과가 만들어지고의 처리기간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상임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부서 측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갈등유발 예상시설 담당과가 어디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이 조례에 담아져있는 가목에서 라목까지 항목에 따라서 담당부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요, 접수부서랑 담당과.

이 조례를 관할하는 과.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조례는 허가1·2·3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허가1과로 담당부서를 정해 놨습니다.

손성익 위원 허가1과로 담당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허가1·2·3과가 있는데 허가과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허가1과가 읍지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무부서로 생각해서 일단은 허가1과로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진행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허가2·3과도 검토하셨다가 결론적으로는 허가1과로 지정을 하시게 됐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2·3과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1과가 읍을 담당하고 2과가 면을 담당하고 3과가 동을 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에 이런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들어왔을 때 허가3과에서 접수받아서 1과로 주고 1과에서 다른 관계부서에다가 전달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건 아닙니다.

허가3과에서 바로 담당부서로 보냅니다.

허가1·2·3과는 지금도 업무적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 직원들은 저희 시스템상에 들어가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인 부분을 허가1과라고 지정한 거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허가3과에서 예를 들어서 위험물시설이라고 하면 기업지원과, 동물화장장이라고 하면 동물자원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과 관련된 시설이면 환경 관련 부서 이렇게 됩니다.

손성익 위원 해당 업무를 처리할 부서가 딱 지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21개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화성에 이 조례가 있죠.

화성시의원하고 이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2021년에 화성시 화리현리라고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에 관련된 이슈 혹시 아시는가요?

그 당시에 허가신청이 접수되고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고지를 못 했던 적이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민원인이 따져 묻자 담당직원이 장기휴가를 가서 늦었다, 주민들을 기만하는 시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현재 1년 4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직원은 우리 과가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잘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1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어디 지자체 것을 참고 많이 하셔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참고하신 대표적인 자치단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전국 21개 것을, 물론 담당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경기도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참고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참고 안 하신 것 같아요.

제4조 사전고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접수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허가 접수 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는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21개 자치단체 중에 19개 90%의 자치단체에서는 부서를 지정해요.

누가 지정을 하냐면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1호에 들어가고요.

2호가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파주가 빠져있어요.

이거는 왜 빠져있는 겁니까?

경기도 참고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진아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초안을 넘길 때에는 총괄부서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서가 허가1·2·3과로 해서, 허가1·2·3과에 대한 상위 과는 없잖아요.

그게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업무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부랑 저희 정책지원관이랑 저랑 계속 대화하면서 총괄부서를 어디로 할지가 일단 되게 애매한 상태고 그건 아마 건축이나 토목이나 다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게 허가1·2·3과로 나누어지면서부터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업무부서가 미지정돼 있는 지자체가 경남 김해시, 충남 서산시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화성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화성시는 허가민원1과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미스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성시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여러 가지 시정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이 단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가 또는 직무가 과연 어떤 업무를 여기에 맡겨야 할 것인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확인해서 업무분장표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정착이 되지 않아서 일이 헛돌거나 조례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21개 자치단체를 다 보고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부서를 정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제정은 될 수 있겠지만 관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도 허가3과에 들어온 것을 읍면동에다가 배분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는 있지만 허가3과에서 동장 이렇게 책임성이 전가된다고 봐요.

주면 줄수록 책임성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계속 보다 보면 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사전고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제6조를 들어가 보면 1호에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시작을 바로 해요.

결론적으로는 사전고지에 대한 내용에서 시장은 쏙 빠지고 그 앞에 사전고지 대상은 시장이 또 잡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 중간에 알맹이만 쏙 빠지는 거예요.

시장이 이 조례를 관리하고 집행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대상시설 선정도 집행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의견제출도 시장이 다 받는데 시장은 특정 주무부서를 짚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애매모호한 경우에 이거 누가 담당할래라는 일이 발생하는데 시민이 피해 보겠죠.

어떠세요, 국장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 보니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무부서·주관부서·업무담당부서에 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전고지 대상이 제3조에 보면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묘지관련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는 명확하게 저희 집행부서에 담당부서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단지 개발행위허가라는 업무가 허가1·2·3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지역에서 들어오면 허가1과에서 사전고지 대상이라고 라목까지 말씀드렸던 이 담당부서로 부서 지정해서 넘어갑니다.

그 부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충분히……

위원님께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고 있는데 그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는 담당부서가 명확히 돼 있고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완벽히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시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손성익 위원 갈등유발 예방을 한다는 게 우리가 어떤 읍면동에, 어떤 지목에 시설들이 들어올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분장표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엉뚱한 사람을 배치하면 그 부서에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리가 저는 만무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배치를 허가1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 과에서 이거를 맡아야 할지 시장이 딱 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21개 자치단체를 참고 많이 했다고 하는데 2개 지자체를 빼고 90%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에서는 시장이 정합니다, 군수가 정합니다.

이거 어디 부서에서 할래, 시장이 직접 정합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여기 제4조 사전고지에 있는 접수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해주지 않으면 책임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의결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리해서 부서지정에 대한 부분을……

왜 그러냐면 부서가 지정이 돼 있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이 다시 바뀌게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수순이 있으니까 차라리 본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를 준용해서 시행규칙으로 담아서 저희가 행정집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3조5항이죠.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5조 사전고지의 내용에 경남 김해시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이 봤을 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사전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고지의 내용에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조에 대해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판단으로 인해서 이게 들어갔잖아요, 시설이.

우리가 정한 1·2·3·4항 제외하고요.

그러면 시장이 왜 이걸 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앞의 거는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으로 담아갈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 따로, 허가 따로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본 조례의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고 시행됐을 때 관리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조례 제정할 때 틀을 딱 만들어서 다른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는데 일단 제정하고 해 보자고 하는 것들은 시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조례를 집행하는 데 같이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장의 책무, 이 조례 모두 여기 있는 것들은 시장이 내용을 정하고 시장이 서면으로 제출을 받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전화로도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책무는 모든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지 조례 관리가 잘 되고 다른 지자체 시민들이 피해 받던 사례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 관련돼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만 이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비용추계서가 없거든요.

첨부했다고 그랬는데 비용추계서가 없는데……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비용추계서는 이 조례와 관련돼서 지방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아니면 예산적인 부분이 반영됐을 때 비용추계를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사회적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예산 투입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서 첨부 이렇게 됐는데 뒤에는 없거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내용이 없다고 첨부하겠다 그래 가지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탄현이나 광탄에 동물화장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잖아요.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공포된 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최창호 위원 7조에 보면 사전고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인허가가 영향을 미치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허가에, 포지션이 있는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를 떠나서 지역주민 정서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반영해야 되고 또한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담당부서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주민들이 낸 의견, 지역구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저희한테 의견을 내 주신 구두든 서면이든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누구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인허가 처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도 인허가 관련해서는 모든 걸 충족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도 그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이 반대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 의견만 들어서 불허가 처분하기도 사실 한계치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동물화장장 같은 경우도 법적인 구속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개진하고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불가 반려를 했으나 결국은 법원에서 졌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마 운용되더라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처음부터 알지 못해서 추후에 알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기회비용 측면에서 볼 때는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공익적 측면이면 사실 사회적 기회비용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6조 사전고지 방법에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7조 의견제출에도 똑같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타 지자체는 있는데 우리는 빠져 있거든요.

아까 박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 텐데 제4조하고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4조 위에 3조4항 묘지관련시설 중에서 동물화장장이 있잖아요.

동물화장장 접수부서는 어딘가요, 동물자원과?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용도변경에 의해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면 건축부서가 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임야나 농지에다가 본 사업을 위해서 건축을 짓겠다고 하면 개발행위허가……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적성면에 들어온다고 하면 허가2과에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거나 아니면 개발행위에 대한 게 의제가 되고 건축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하나에 픽스된 건 아닙니다.

그 대신 그게 어느 부서든 간에 접수가 되면 그거와 관련된 주관부서, 만약에 개발행위허가가 되면 건축돼서 준공되면 그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영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동물화장장업 신고라든지 묘지도 묘지업 신고를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주관부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4항하고 관련돼서 화장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복지국으로 가겠죠.

그리고 동물화장장이 들어오면 동물자원과로 간다는 말씀인데 접수부서에서 들어오면, 인허가 접수되면 담당부서에다가 통보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국에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사전고지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보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부서이기는 한데 사전고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흐름은 쭉 있는데 책임의 명확성은 떨어져요.

명확하게 어디서 고지하는 거고……

사실은 갈등유발이 예측되는 시설이 그 근방에 사는 시민들한테 미리 고지돼서 주민들이 그걸 알고 본인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부분에 의견을 충분히 내고자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사전고지 업무를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책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고지의 내용이라고는 되어 있고 4조는 그냥 뭉뚱그려서 사전고지라고 돼 있어요.

사전고지의 명확한 책임이 되려고 하면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례안에 명기되어야 한다.

그 측면에서 저는 손성익 위원님이랑 동의되고요.

그 부분의 조례들이 잘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총괄부서를 지정한다,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한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시장의 책무, 사전고지의 책무 그리고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무 이것이 지정에 대한 조항과 함께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전체의 흐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이 되는 거는 여기 먼저 접수돼야 일이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 흐름을 굳이 조례에 할 필요는 없다.

책임의 문제가 따르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 지정하고 관련된 조항이 명확하지 않게 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허가1·2·3과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일의 흐름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가는 게 아니고 총망라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후에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8.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8년 일부개정 이후 도시정책의 변화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협의체 대표의 역할 및 지원에 관한 조항과 도시재생 활동가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조항과 특별회계 세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원읍 대능리에 장기간 방치되어 온 공동묘지를 이장한 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공동묘지는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의 시각적·공감각적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민원 해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캠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만 7657㎡로 약 8400평의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묘지 이장비를 포함하여 약 48억 원이며 2026년 3월까지 시에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남쪽으로는 법원제1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북측 군부대 이전지는 군숙소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임야이며 장기간 방치된 무연고 분묘로 산림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1개 필지로 파주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2만 7657㎡ 규모의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입니다.

시설면적 7483㎡, 시설률 27%로 계획하였으며 다목적잔디광장과 휴양시설로는 오토캠핑장 25면, 일반캠핑장 10면, 숲속 쉼터를 조성하고 관리사무소, 취사장, 화장실 등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및 캠핑시설계획입니다.

주차 면은 51대를 확보하였으며 산림지형을 고려하여 다단형으로 오토캠핑사이트를 배치하였습니다.

휴양시설 및 체험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숲속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일반캠핑사이트와 훼손지를 활용한 자연체험장과 숲속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한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취사장, 화장실 등 캠핑장 이용에 필요한 편의성을 적정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2024년 말 개설 예정인 법원1산업단지 북쪽도로를 활용하여 진출입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원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5조1항에 따라서 주민협의체가 조직되어 있잖아요.

주민협의체 현황하고 지원받고 있는 주민협의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주민협의체 현황은 금촌1동, 문산리, 연풍리 주민협의체 3개소가 있고 지원하는 협의체는 현재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5조3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되는 조례안 5조5항에 따르면 예산 집행내역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무분별하게 운영하는 사항을 방지하고 행정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운영하셨던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지는 않고 제도권 안으로 들여 놓으면서 정갈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혜정 위원 도시재생과에 속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아닌가요?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여태까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이혜정 위원 지금 제5조5항에는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9조 지원센터의 업무에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획서는 시장한테 내고 다음 연도의 집행내역과 사업계획은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센터의 업무에도 이거를 좀 표기해야 되지 않나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이라 하면 굉장히 큰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9조 지원센터의 업무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넣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전에는 없었는데 주민협의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실질적으로 조례 지원하고 제도권 안에는 없었어요.

이게 2년마다, 2018년도에 개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개정을 못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정비하는 중이면 2018년도에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고 햇수로는 5년 차인데 한 번도 개정을 안 해서 보완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표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현재 개정하는 내용이 거의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련된 것만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강화하고 책임을 분배하려고 하시면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여기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도시재생과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 업무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5조 주민협의체에 보면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데 10명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어디, 도시재생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법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지정되어 있답니다, 10명 하는 사항.

이혜정 위원 10명 이상?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금촌에 하고 있는데 금촌 뉴딜사업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법으로 일반근린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만 ㎡ 이상, 이하.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일반근린형으로 파주 금촌동 14만 9734㎡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거를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될까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한 4만 8000평?

이혜정 위원 지금 금촌 주민협의체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주민협의체가 2020년 설립을 했고 대표가 마○○ 씨로 해서 142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회의하면 몇 분 정도 나오세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20명 정도 나온답니다.

이혜정 위원 20명 밑으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협의체 회의를 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라 조금 모임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치는데 10명 이상 한다고 하면, 지금 회원 142명 정도라고 그러면 조례상으로 조금 더 상향해서 하시는 건 어떨까요?

굳이 10명 이상이라고 하면 나중에, 금촌이나 이런 데에는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140명 정도가 했다고 치면……

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거기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답변서에 보시면 문산과 법원을 하신 후에 나중에 파주읍과 적성면도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성면 이런 데 할 경우 10명만 돼도 주민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면 도시재생은 사실 주민들 주도로 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명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걸 아예 조례 개정하실 때 조금 높이는 건 어떤가 하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수정해서 해 주시면 높여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주민 10-11명이라고 한다면 10-11명이 사실 그 지역, 그 동네,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해관계자들이죠.

그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하면 도시재생 방향이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다수가 참여하는 게 좋죠.

이혜정 위원 그래서 주민협의체 인원도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례안 제8조2항에 따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이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지급되고 있는 수당체계가 어떻게 돼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시간선택제고 연봉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 35시간 근무고요.

이혜정 위원 지급되고 있는 수당이 임기제 나급이시고 35시간 근무하시고……

그러면 지금 센터장 및 도시재생 활동가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개정을 하시는 건데 나중에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 다른 형태로 위촉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지금 임기제이신데?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현직으로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다른 데 위촉이 안 되죠.

지금 구분할 수 있는 게 정규직으로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총괄 코디 해 가지고 코디를 위촉할 수 있고 그 밑에 하부에 활동가를 또 위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총괄 코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혜정 위원 아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8조의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르면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지난번 질의답변서에 경기도에 활성화계획 수립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라고 했는데 이거 추진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산.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난번에 국가에서 추진했던 거는 안 됐고요.

지금 시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안 된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이혜정 위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00% 시비 예정이신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현장지원센터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도시재생하면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등등 있잖아요.

문산은 떨어졌다고 하면, 지금 문산을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현장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별도로 해서 현장의 담당자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필요하죠.

이혜정 위원 어떻게 봐서 필요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는데 굳이 현장지원센터를 국도비로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 한다고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조금 더 강화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 개정하는 게 지원센터에 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조금 더 검토를 먼저 하시든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면 금촌 같은 경우 2025년까지인데, 현장지원센터 금촌 어디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상권, 시장 있는 데 거기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거기 고객센터 위에 증축을 하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이혜정 위원 나중에 2025년도에 끝나면 활용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 매년 현장지원센터라고 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등 들어가고 있는데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계속 가는 거고요.

현장지원센터는 한시성이에요, 단일사업이 끝나면 해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19조제1항에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이라고 하면 쇠퇴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솔루션을 제시하는 활동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19조1항2호에 보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그냥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여기 두 가지를 이렇게 따로 표기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잘 못 들었습니다, 19조?

이혜정 위원 19조1항2호 공동이용시설료 감면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따로 표기해 놨는데 도시재생특별법이나 이런 데 개념이 다른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현황 및 사용료 부과 납부 현황 및 조례안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조항 신설로 인해 감면되는 사용료 금액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현재 사용료를 부과하고 납부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향후 금촌1동 내 319번지 일원에 이런 공동시설이 생성될 경우에 부과하려고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19조, 2호 여기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활동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2항3·4호에는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19조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법 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으로 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19조2항에 따른 30조의2제2항에 대한 거는 감면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표기를 해 놨다고 하면 여기 위에 표기된 이런 조합이나 기업이 당연히 감면대상에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좀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내용 상세히 검토해서……

이혜정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파주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업무를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있는 지자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업무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다시 검토를……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건 1항은 이용사업에 대한 거고요.

2항에 대한 거는 업무시설로 해서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혜정 위원 그런 거를 조례안에 담으셔야죠.

이렇게만 하면 나중에 사업하실 때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자세하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법 30조의2제2항이 상위법에서 제시를 해 놨을 것 같은 데……

이혜정 위원 제1항에 법 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도 있는 파주시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랑 분명히 하셔서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와 업무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다시……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럼 이거 의결할 때 의견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해 볼게요.

주민협의체도 그렇고 인원수도 그렇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장에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센터가 어차피 시청에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센터에 위임할 계획이면 밑에 구조지원센터의 업무에도 분명히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빠져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주민협의체에 대한 게 나오는데 지역주민 10명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이혜정 위원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도시재생 활성화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 표기되어야 하고, 진짜로 낙후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10명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해당사자들이 될 수 있어요?

10명이 주민협의체를 해서, 현재 주민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본연의 취지에 맞는 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민협의체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이때라든가 해 가지고 이분들이 도시재생을 위하고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사업비를 150억 원을 따든 50억 원을 따든 간에 도시재생센터를 하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운영합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거기 몇 분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초창기니까……

오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몇 분 계세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142명 중에 20명 정도.

오창식 위원 주민협의체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 이거를 따잖아요, 사업을.

공모사업 따는 거 아닙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공모사업을 따는데 이번에 금촌이 2025년까지 하는데도 150억 원이죠.

그렇게 돈을 따서 지금 하는 게 두 분 계세요.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하고 두 분 계십니다.

활동센터가 그게 과연 그렇게 필요한가……

그러면 두 분이 센터에 상근을 하는데 지역주민협의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거기 상주하시고 의견 제시하면 괜찮은데 본연의 여기를 벗어나서 주민협의체를 해서, 마○○ 그분이 지금 여기서 주민협의체 회장하고 계시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오창식 위원 저번에도 다른 게 나와서 제가 가 봤는데 도시재생의 본연이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게 뭐냐면 금촌통일시장,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중소기업 나가고 이거 나가고 중첩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EBS연풍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광탄 이등병 이런 데는 도시재생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파주시장, 통일시장 거기 계시는 분들이 너무 2회적인 게 많다.

우리가 파발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상당히 실패를 본 경우도 많은데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좀 더 확대하시든가 진짜 근본적인 거를 하셔야 된다.

10명이라는 거는 계모임밖에 안 돼요.

이거는 너무나 이해당사자들의 편향적인 것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심각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 이게 현장 지원을 한다는데 광탄, 연풍리, 금촌에 있습니다.

세 군데 할당량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사업하셔서 나온 게 많습니까?

무슨 일을 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문산하고 연풍리에 있는데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단위사업에 시간당 투입해 드리거든요.

계속 월비로 해서 연 보수를 주는 게 아니라 시간당으로 해서 참여하는 데 따라서 주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시간당 보상비예요.

오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이게 어차피 사업성을 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없어지죠.

그리고 아까도 이혜정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건물이 남아요, 센터 그것도 담고 문산도 할 예정이고 그 정도로 양이 많고 진짜 활성화가 된다면 이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모자라니까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 공모로 딴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오창식 위원 그렇게 우리가 지원할 정도로 도시재생에 대한 게 센터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이 많다면 시비 아니라 뭐라도 해서 센터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화급한 일도 아니고 지금 일이 그렇게 산적해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시비를 들여서 도시재생센터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는 금촌에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운영한 거는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려고 하는 게 강한 면이 있고요.

추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음 사업 때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걸로 그냥 갈음하겠는데 우리가 꼭 필요로 하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좋은데 이게 상위법이고 전부터 해 왔던 거를……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과가 있잖아요, 시청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많다면 센터를 짓고 무엇을 짓고 해서 병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일도 거들어주고 활성화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만, 목적을 제가 들어봐도 여기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하시는 분들 금액 대비, 인원 대비 이건 너무 과한 생각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하시고 신설하시고 수정하실 때 좀 더 들여다보시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상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방식이 조례를 벗어나서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고 이후에는 사업성이라든가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법원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여기가 공동묘지 지역이잖아요.

혹시 임목 축적도나 숲이 쓸 만하게 조성돼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여기는 공동묘지로 해서 무형분묘 한 800기가 매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나대지 상태로 분묘만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조성하게 되면 나무 식재 등 조경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묘지 이장하면서 나중에 조성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다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근처의 마을이나 인가는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주변에 마을이 형성돼 있습니다.

뒤에 연립주택이 있고 법원1산단이 승인이 난 상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이 도심지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를 캠핑장으로 조성하면 마을하고 산단이 있고 앞에는 부대가 있고 그래서 특별히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를, 조성계획도 보니까 남쪽 부분에 많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파주시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애견놀이터를 포함해서 애견인들이 와서 캠핑하게 하면 어떤가 해서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 부분은 의견 주시면 향후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상정할 때 반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동네 가운데에 있고 그래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런 특색이라도 좀 있어야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저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법원은 그렇다 치고 꼭 거기 공동묘지를 할 이유가, 주민들 이런 거라든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데 특별하게 여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게 한 7-8년 정도 됐을 겁니다.

7-8년 전에 여기가 산업단지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법원1산단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동묘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산업단지를 하면서 투트랙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대비 비용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분양을 해도.

또 분묘 이전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부분을 제척하면서 산업단지를 별도로 변경 승인을 이제 막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잔여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민원인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묘지를 이전하면서 공원으로 하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자고 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민원인들하고 사람 사는 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혹시 팜스프링 뒤편에 공동묘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든 이런 걸 떠나서 법원리도 당연히 살 권리하고 즐겨야 될 것은 있다고 보는데 민원이 더 많았던 것도 팜스프링 뒤에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은 들어오지 않고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거기도 일부 개발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한테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쪽의 규제를 많이 풀어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그 앞으로 해서 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옆 주민도 그렇고 이쪽 성벽 있는 데는 아예 산이나 임야로 돼 있어서 왜 법원리나 이런 데는 하면서 특히 아파트나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팜스프링 거기다가……

남들이 다 야영장, 공원에다가 이거 하는 거 꺼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팜스프링은 캠핑장 말고라도 말 그대로 공원화가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이런 쪽으로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법원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만 추후에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거는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법원하고 팜스프링 차이점은 법원 같은 경우는 당초 산업단지로 지정됐다가 풀리면서 어떻게 보면 토지주들이 기대했던 게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팜스프링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거기를 제3자가 개발하거나 시에서 접근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추후 도시가 팽창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개발이라든가 개발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앞으로 지구단위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허가과도 새로 냈고 지역 민원인에 대한 거를 우선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그쪽에 공동묘지 있었던 거는 파주시 가장 센터 안에, 도시 팽창화를 떠나서 거기 아파트단지가 제일 큰 데가 있습니다.

팜스프링이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제일 많은, 그렇게 커다란 데가 있는데 이 민원이 1-2년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민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하는 이런 거를 개발허가해 달라고 마시고 진짜 문화시설이 됐든 공원이 됐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만 닫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규제나 이런 거를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국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원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에 아까 무연고 800기라고 말씀하셨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800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추후 800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현재 2023년 2월 분묘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단계별로 해서 묘지보상과 이전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보상이나 여러 가지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연고잖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 부분은 고시공고해서 진행합니다.

손형배 위원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없을까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묘지주인이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는데 무연묘지 같은 경우는 6.25 때라든가 옛날에 그냥 묻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거는 고시공고를 통해서 일정기간 하지 않으면 납골묘에다가 모셨다가 시간이 되면 버리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또한 캠핑이용객 수요 추정자료를 보면 연간 1만 4000명이 예상하는 파주시에 등록된 야영장이 44곳 정도라고, 연간 1만 명 이상이 5개라고 이야기가 지금 돼 있는데 이곳이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과연 연간 1만 명 이상이 야영객이 올 수 있다고 보고 계신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거기 B/C를 따져보면 약 0.7 정도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0.8 이상이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B/C를 따져봤을 때 0.7이면 상당히 좋기는 한 거고요.

그쪽에 화합로라든가 산업단지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찾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부분은 가족형으로 해서 오토캠핑장이나 백패킹장 기본 파운데이션을 해서 판 짜서 스스로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로 가족형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손형배 위원 과거 공동묘지 부지였다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시설 설계단계부터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캠핑장 시설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쉼터인 공간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잘 진행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간단하게,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16조 개정안을 보면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운용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세출부분에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모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넣으셨는데 이유가 있는지, 향후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용계획이 있으신 건지, 또 궁금한 것은 공모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회계에 넣어놓으면……

앞으로 혹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특별회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모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회계 세출안에다가 넣어두면 일반회계 세출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저희가 특별회계에 의해서 선집행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당해 연도에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해서 특별회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별도로 해서 특별회계가 성립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거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온 예산들도 있는데 이거를 특별회계 세출안에다가 넣어놨잖아요.

지금 계속 일반회계 안에서 세출항목으로 잡아서 계속해왔던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기존에는 국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운영했던 거거든요.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없는 상태에서 세출항목으로 잡아놓으면 당장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게 될 때 그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특별회계가 없는데도 굳이 여기 특별회계 세출항목에다 그걸 넣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파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주 파주시에 있는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마을기업이나 그런 곳에 공모사업을 할 때 특별회계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 파주시가 지자체로서 국비나 도비를 위해서 공모전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위원장 박은주 이거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둬도 되는 건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건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계획하고 계신 거는 아니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현재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6시11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형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손형배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시민안전교통국 6개과, 도시발전국 5개과, 건축주택국 5개과, 농업기술센터 4개과, 푸른환경사업본부 4개과, 맑은물사업본부 3개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파주도시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상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6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6월 9일부터 15일까지 각 국·단·직속기관·사업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는 파주시장 등 36명을 증인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형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산회 후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24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허가1과장 임상범

농업정책과장 김은희

동물관리과장 김종래

연구개발과장 장흥중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공무원 12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진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