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4월18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공공청사(구 월롱면사무소) 폐지]
- 9.「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박은주 의원 발의)
- 3.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6.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공공청사(구 월롱면사무소) 폐지]
- 9.「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박은주 의원 발의)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은주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민들이 침수 전 차를 빼기 위해 내려갔다가 급작스럽게 유입된 물에 의해 7명이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지원신청 및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하공간 침수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2022년 우기철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운정3동·야당동·상지석동 등 주택가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매스컴에도 나왔고 최근 2년간 주택가 침수피해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운정지역, 특히 시간당 98mm 정도의 비가 내려서 야당동·상지석동에 많은 침수주택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침수주택이 공동주택, 빌라를 포함해서 15건 정도가 발생했었고 그 이전으로 가면 2020년도에 1건, 2019년도에 3건, 2021년도에 6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야당동·상지석동·운정4동에서 침수피해가 많았잖아요.
거기 하수관로를 600mm에서 1200mm 관으로 바꾸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침수피해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 버리면 침수피해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야당동이 광범위한 지역이라서 관로 가지고는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 피해현장을 비가 많이 내릴 때 저희가 시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도로 주변으로 빗물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투입되지 않고 도로로 흐르는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주변에 침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하수관거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고 상류보다 아래쪽 배수관이 좀 작다고 판단이 들고 그게 기역자로 꺾여서 배수가 불량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mm 관을 1200mm로, 직선으로 해서 철도를 바로 넘어가게끔 계획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 29개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하는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자부담은 대부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보조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29개 지자체 중에서 20개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에서는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몇 % 자부담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잘……
○손성익 위원 서울시는 자부담 90% 하게 돼 있고 파주시는 지금 80%라고 돼 있는데 80%를 자부담하겠다고 조례안에 올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민간시설에 대해서 100% 보조해 주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사실 의원발의 조례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반기에 준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의원발의가 된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정확히 사항 판단은 못 했고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시설이고 이 정도 수준에서 지자체에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입법예고가 거의 끝날 무렵이죠-조례안을 보면서 왜 비용추계서가 없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용추계서 미작성 이유는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이라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비용추계서가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비용추계서를 애초에 제출 안 했다가 의원이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때에서야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온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발의 조례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준비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조례안을 보다 보면 이거 설치하고 났을 때 시에서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4조2항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파주시에서 2024년에 5000만 원, 2025·2026·2027년에 10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차수벽이 지주식입니까, 무지주식입니까?
아니면 전동식·수동식·하강식입니까, 어떤 거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수동식이라고 판단되는 거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가격 동향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비용추계서 5000만 원을 잡게 된 것은 10년 동안 침수주택이 한 25가구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조례상에 단독주택은 가구당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최소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비용추계를 계상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산출기초 이거 제출하신 것 보면 지하주택 우선 조사 대상에 설치현황 25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여기 25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침수방지시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수벽이죠.
차수벽을 설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라고 설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설문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본 적은 없고 주택을 담당하는 건축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차수벽을 설치할 의향이 있냐는 부분을 공문으로 하거나 확인한 사항은 있었고, 대부분 지하주택에 사는 분들이 세입자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는 국민주택이나 이런 데로 이사 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알기로도 설문 아닌 설문을 했는데 차수벽 설치의견에서는 자부담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으니 설치보다는 이주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서 2024년에 5000만 원이라고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해서 나온 거라고 보기는 힘들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고 현재 10년 동안 침수주택을 25가구로 판단했을 때 최소비용이 5000만 원이 든다고 판단해서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비용추계를 했을 때 다른 지자체 비용추계서라든지 그런 거 비교·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파악을 해서 왔는데 비용추계서가 가장 잘돼 있는 곳이 강원도 삼척시입니다.
삼척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지주식 차수벽의 개소당 미터 기준에 대해서 금액, 고정지주, 부가가치세, 재료비, 설치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오늘 제출한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어디를 봐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침수우려 지하주택이라는 기초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걸 제출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되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비용추계서 설치비용은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터당 400만 원짜리 차수벽도 있고 싼 거는 40만 원짜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세대별 지원기준으로 비용추계를 작성한 거니까……
우리가 조례상에 200만 원을 세대별로 최대 지원할 수 있게끔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 5000만 원 올리신 거 비용추계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지주식 차수벽이 몇 미터 들어가야 된다는 근거 데이터가 있으신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철저한 분석이 없는 조례안 발의라고 보거든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데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검토해 보면 충분히 비용추계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또는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가 금요일에 얘기하니까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조례안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비용추계 결과에 2023년은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2024년부터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2023년이 빠진 이유는 따로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조례가 통과해야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에 나름대로 2024년도에 계획됐던 내용들을 1년 앞당길 수 있겠지만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판단하지 않았고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현장조사라든지 차수벽 설치를 원하는 대상 가구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예산이 판단되면 그거 가지고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작년에 침수·호우피해가 가장 컸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신도시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면 이 조례는 작년에 들어왔어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단독이면 단독, 공동이면 공동 이렇게 해서 이 만한 침수피해가 있었으니 우리가 역류방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침수방지시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조례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조례는 필요하면 빨리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좋겠죠.
그런데 저희는 피해주택을 조사했을 때 사실 차수벽보다는 예방사업이 중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동 지역, 전 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작년부터 올 초까지 4번 정도 조사했고 현재 피해주택 주변에 주택으로 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 우선순위를 둬서 예방사업을 먼저 시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말씀을 드리자면 비용추계서 제출한 것에 내년 5000만 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출하신 25개소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주한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 비용추계서에 대한 5000만 원이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근거로 보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발의할 조례가 예산 편성을 위한 조례는 아닌지, 이익집단을 위한 조례는 아닌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시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재정계획 및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집행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건전성과 활용도가 떨어짐은 물론 파주시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례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례 제정 후 단 한 차례도 시행 전에 반영되지 않고 폐지되는 조례가 많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안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추계를 꼼꼼히 따지고 조례 제·개정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서 비용추계를 축소하여 제출하거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의 발언이 특정 조례나 특정 의원님을 거론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며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좀 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세 가지 정도, 2022년도에 그렇게 크게 있었으면 시민안전대책을 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또한 의원님도 의원발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관여 안 했다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게 있었고 부족하지만 의원님이 발의했으면 같이 협조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필요한 거고 2022년도에도 그렇게 됐고 당장 2024년도에만 되고 2023년도는 없어요.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되면 그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번에 25군데만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일례로 조리 같은 경우에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공동주택이든 이런 데 저지대에 있는 집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읍사무소 이런 데다가 민원을 집어넣으셨겠지, 모래주머니라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모래주머니를 드릴 테니 거기다가 모래를 담아서 당신들이 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 그분들이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침수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아무리 저거 한다고 해도 감정이 상할 수 있거든요.
야당이면 야당,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만 보지 마시고 좀 넓게 보시고 그런 작은 거에 대한 거라도 크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예방사업을 하고 재난대책 업무를 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일부 손길이 못 닿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율방재단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로하신 분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재가 있음에도 설치 못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고요.
차수벽 침수방지시설 하는 부분은 조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면밀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비용추계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손성익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타 지자체는 전수조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파주시도 전수조사 현황이 파악돼 있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하주택 같은 경우는 통계자료를 통해서……
지하주택이 아니고 상가를 포함해서 주택형으로 쓰는 곳이 건축물대장 통계자료에는 10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기반시설이 잘돼 있고 침수위험이 없는 지역이고 침수된 지역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25개소 주택이 침수된 겁니다.
그래서 침수된 주택 주변지역 여기만 관리해도, 비가 더 많이 안 오는 이상 여기만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수조사가 돼서 현장 상황별로 대처가 돼야 될 거 같고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는 파주시가 완전 물난리로 난리 났는데 지금은 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게 난개발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도 미리미리 세워서, 또 배수계획이나 이런 거를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했으면 이런 피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야당동 지역도 주택은 개발해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면 옛날에 있던 큰 배수로를 통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다 입주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수관로가 용량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되고 빌라를 지으면서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들을 도로변 빗물받이에 배수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부족한 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치하고 있고 옛날 도로는 빗물받이라든지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들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준설은 2번 해서 끝냈고 4월까지 침수주택 주변에 대해서 빗물받이, 맨홀 이런 거 새로 설치하고 있고요.
크게는 운정4동 큰길 안에 배수관 용량 확장하는 거 12억 원 들여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인허가 때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 토요일 야당역 뒤 운정4동 빌라지역을 청소 봉사하다가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인가 우수관이 철망으로 돼 있는데 거의 막혀 있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거의 막혀 있어서 이것도 큰비가 오면 작년 같은 상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사전에 관계부서하고 해서 같이 정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하지석동 우수관로가 작아서 침수피해가 났잖아요.
그것도 난개발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기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25개소는 거의 다 주택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부 주택이 있고 2022년도에 발생한 거는 원룸 형식으로 된 곳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2022년도 침수된 곳까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알기로는 상가 침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주택만 일단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지원 대상에는 단독주택하고 상가, 공동주택 다 들어가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위원장 박은주 상가라든가 전체적으로 침수피해가 났던 곳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올해 6월 장마 오기 전에 작년에 침수되거나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이거 설치가 되면 좋겠거든요.
예산은 올해 없어요, 재원 조달 방안에 보면 2023년 도 재난관리기금 신청 이렇게 돼 있고 시비 편성 부분에 예산업무 담당부서 협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2023년도에는 어떤 계획이신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된다면 사업비는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금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난기금도 운용할 수도 있고 추경예산 편성 시기가 맞으면 거기에 같이 편성해서 운용할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까 손성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 사례 포함해서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상가들 저도 꽤 많이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파악하시고 올해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아까 손성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발효가 안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당장 올해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부터 잘 살펴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익선 의원님 퇴장하셔도 되고 정회 없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님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현행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근무지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로 제한하고 있어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전 예찰활동, 시설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의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명칭을 조직개편으로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2부터 별표 4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부서 명칭을 13개 협업기능으로 표시하고 해당 부서는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하여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에도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현행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시민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이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 중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원이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는데 그 규정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근무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모든 주의보나 경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읍면동도 재해대책을 하고 있고 각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도 재해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본부로만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운영기준에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경기도에서 비상근무를 하면 공무원에 대해서 비상근무수당을 주게끔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비상근무를 함에도 수당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걸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실무반이 근무하는 조항만 빼고 나머지는 다 현행처럼 근무하는 똑같은 규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좁은 의미로 해석될까 봐 이거를 삭제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로.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현행처럼 비상상황 시에는 그 안에서 똑같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별표 3하고 5하고 별표 2하고 4에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에서 교통대책반이 포함돼 있다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특별하게 빼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최창호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협업기능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별표 5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에 보면 2번 긴급생활안정지원 기능이 있고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이렇게 지원이 여러 가지로 표시됐는데 중복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중복 지원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중에서 한 가지만 하시겠다는 그런……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피해주민이 발생되면 저희가 피해복구반, 긴급생활지원반 이렇게 편성돼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항에서 규정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는 최대치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별표 3에 긴급생활안전지원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시설과, 정보통신관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게 삭제됐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삭제된 거는 아니고 포괄적으로 풀어놓은 건데……
○최창호 위원 그거를 특별히 지정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업무로 해서 이렇게 나눠놨다고요.
○최창호 위원 그래도 이거 내 거 아니라고 책임회피를 할까 봐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거 말고도 조례에는 있고 재난대책 추진계획이 별도로 수립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저는 이번에 조례를 심의하면서 주문사항으로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평소 재난안전대책본부 각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숙지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반별 교육 및 모의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라든가 겨울철 폭설, 진짜 1년 365일 고생하시고 24시간 내내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라는 명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다는 내용인데 조례 개정이 혹시라도 좀 늦어서 파주시 행정처리가 미흡하다는 이런 게 비칠 수 있으니까 파주시 전역 재난에 대응하는 중대하고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향후 시기적절하게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표 5번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에서 긴급생활안정지원하고 관련돼서 중복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복이 여러 번 됩니다.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 7번째 보면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이렇게 돼 가지고 구분점이 없어요.
같은 용어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정리가 필요해서 이게 개정사항이라고 하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3항부터 4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년 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와 이태원 보행자 참사사고의 공통점은 인명피해가 컸던 대형사고라는 것 이외에도 건축물의 무단·불법증축이 사고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태원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기에 정부도 불법·위반건축물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불법증축 및 구조변경은 구조물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피해예방과 원상복구 이행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조속한 치유를 목적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허가, 신고, 용도변경 사항 등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현행 1년 한 차례에서 총 2회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은 1년에 2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5개 시군을 제외한 26개 시군이 1년에 1회만 부과하는 소극적 행정을 펼친 결과 위반건축물 증가는 물론 모두에게 공평해야 될 법률을 어기며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는 게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게 경제적 이득이라는 일부 건축주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사회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위법건축물의 조기치유 목적달성은 물론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위반건축물 유지로는 이득을 볼 수 없는 환경 조성과 신속한 원상복구 이행으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2022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 필수 확인점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의3 허가권자의 건축물해체 현장점검 필수 확인점을 정하는 사항으로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에 10t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최상층 골조 해체공정 착수 전에 해체계획서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체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건축주가 건축법령을 위반해서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여 원칙적으로 입법행위를 방지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행강제금은 말씀드렸듯이 부과금액을 징수하는 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인데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경우 시정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으니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비용적인 부분도 물론 건축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안설명 시 손성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풍백화점 붕괴 또한 작년도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사실 불법건축물이 일부 참사에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비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건축물 근절을 통해서 사고에 대한 미연에 예방 측면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신 이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수용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처음에 2000년도 11월에 전문 개정을 통해서 최초 3회 부과를 했거든요.
그 후로 정확히 6년 있다가 5회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다시 2회로 조정했고 1년 반 전인 2021년 9월에 1회로 일부 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잦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 시민들이나 건축주들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2021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2회에서 1회로 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의 어려움이 있고 서민의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2회보다는 1회 쪽으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1회로 조정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기조가 변경이 돼서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이 본 조례를 개정해서 2회 부과하고 있고요.
또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9개 중에서 6개가, 서울은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대구·울산·서울·세종·인천·광주가 2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돼서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부산·제주는 아직까지 1회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도 아마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 불법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고 단속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790건 이행강제금 16억 원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94%가 징수됐고요.
2020년도에 531건에 10억 원 부과돼서 그 당시에 515건에 9억 원 징수돼서 89.9% 징수했습니다.
최근 2022년도에는 569건에 22억 원이 부과됐고 징수는 527건에 18억 9000만 원 징수해서 징수율이 85% 정도 됩니다.
○박대성 위원 징수율은 거의 90%를 상회하거나 90% 언저리에 있는데 미납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행강제금 미납 시 강제철거 등이라거나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행정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미납 시에는 저희가 재산에 대한 압류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분은 담아 있지는 않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행강제금 미납으로 재산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박대성 위원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보면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주장도 있고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이거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소멸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계속 징수를 독촉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미납 시 가산금은 붙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가산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위반건축물 정비 및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시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변경 등 달라지는 정책내용을 시행 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디자인과에 해체업무 담당자가 몇 명 있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팀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한 팀에서 이 업무도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팀장 하나에 직원 2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업무 담당자는 팀장 빼고 2명 있는 거네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박대성 위원 파주시 전역에서 진행되는 해체공사에 대해 공법의 종류나 공정의 순서, 지지대 설치의 적정성 등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확인에 필요한 인력, 전문성 등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해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해체허가 건수가 6건이었고 2021년도 21건, 2022년도 15건, 금년도는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준용되는 특수구조물에 대해서는 2021년도 1건, 2022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건수를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199건, 2022년도에 366건, 금년도에는 60건이 신고 수리가 됐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본 업무를 진행하는 데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박대성 위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체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함과 더불어서 실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점검 시 지적되는 보완사항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조례에 개정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부처의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안전관리원에 서류를 보내서 거기서 검사를 일차적으로 받고 있고요.
법이 개정이 된 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사한다고 할지라도 지방정부에서 해체허가 시 본 건물을 철거 이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재하청이라든가 불법하도급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해체업무를 맡은 하청업체가 받게 되는 대가가 적은 것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체허가는 별도의 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리와 집행부가 같이, 해체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수시점검을 통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하도급으로 가다 보면 단가가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안전사고라든가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중대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이행 확인 등 현장점검을 철저히 추진하여 공사현장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허가1과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불법증축을 하거나 이런 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시 소유가 아닌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개인 사유지가 약간 물렸거나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여태 어떻게 하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법의 잣대는 누구나 다 동등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성이 있는,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번 정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법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기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건축법 80조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절차에 따라서 상당한 이행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날짜를 보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간이 있고 이행기간을 또 지정해서 언제까지 하라는 게 있거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처분 사전통지라고 해서 10일 이상을 줍니다.
○최창호 위원 처음에 7일이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열흘, 그리고 시정명령을 저희가 1차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한 30일 정도 시간을 주고 있고요.
또한 30일의 시정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2차 시정명령을 하는데 20일 정도 주어집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해서는 예고해야 되는데 10일이 주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7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거기서 또 납부기한이 있죠?
언제까지 납부해라, 당장 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보통 납부기한을 한 달 정도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다 보면 거의 석 달 가까이 걸리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이 부분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요, 아까도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연간 부과를 하면 징수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저희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연 1번 했던 것을 2번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조례상에는 1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했고 그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현재 5개 시군이 2회 정도 부과하고 있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9곳 중에서 6곳이 진행하고 있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제출했었고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시군 조례로 정할 게 아니라 법을 개정해서 법을 2회 이내가 아니라 2회로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기속재량으로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중앙부처에서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어느 시군에 접목되는 게 아니라 전국과 연동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고 해서 지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부과를 전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실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연간이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기·후반기로 6개월 정도로 배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7-8월에 적발됐다 그러면 사실 금년도는 1회만 하겠죠.
다음 연도에는 2회를 하는 거고요.
시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안 냈다고 하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다시 부과되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건축법 시행령 115조에 보면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도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매년 보고를 합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을 대부분 옆에서 신고해서 인지하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전체를 조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조사하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 파주시 전 지역을 다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파주누리맵이 있어서, 이게 매년 1년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금년도를 견주어서 봤을 때 늘어나는 부분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주로 현장점검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만약에 위반건축물 적발 당했으면 옆에 있는 건물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현장 나가서 적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전수조사는 힘들어도 되도록이면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이게 막 지어서 재산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7.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공공청사(구 월롱면사무소) 폐지]
9.「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공공청사(구 월롱면사무소) 폐지], 의사일정 제9항「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구 월롱면사무소 공공청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PPT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촌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량 증가에 따른 유입 하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금촌 율목·새말지구 재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유입 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부지 면적 9908㎡를 확장하고 시설 용량 8000t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설사업에 따른 금촌 하수처리구역 현황입니다.
금촌에서 조리읍, 광탄면 용미리까지 하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증설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농림지역으로 총 3개 필지이며 국유지 1필지, 사유지 2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당초 부지 면적 4만 4988㎡에서 금번에 9908㎡를 확장하여 총 5만 4896㎡ 규모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계획입니다.
처리시설은 기존 시설과 연계하고 기능상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건축 입면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기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 월롱면사무소 공공청사 폐지를 위한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도시관광공사가 사용 중인 구 월롱면사무소 공공청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와 월롱치매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변은 상업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2개 필지로 파주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2143㎡ 규모의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 폐지를 위한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파주도시관광공사 출자비율을 20%에서 50%로 상향하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조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공사출자금은 1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 출자자인 PMC의 출자금은 3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전 지난해 12월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출자비율 상향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사업수지와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의회 동의 이후 금년 7월에 금융권으로부터 PF 조달과 동시에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 파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금촌 처리구역의 계획 하수량이 2025년 일평균 4만 2377t, 최대 5만 1850t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존 시설 용량은 4만 4000t으로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5년 이전에 조속히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보면 5만 4896t으로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사실 모자란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오창식 위원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이었으나 2023년 시정업무보고 시 사업 기간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1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당초 2024년도 목표로 추진했는데 설계하고 기술자문 심의를 하면서 사업 추진이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시 부담률에 대한 국비재원 협의를 통해서 실시설계 승인 및 하수도설치 인가를 2025년에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하셔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으시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여기 증설 용량이 한 8000t 정도 되는데 원인자부담은 일 20t 이상 하수배출시설을 계약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캠프하우즈가 45% 되겠고 금촌2동 2지구가 개발하고 있는데 8%, 율목지구 10%, 새말지구 18%, 신일해피트리에서 5% 정도의 비율을 부담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가 잔여 14%를 원인자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이거는 국비재원을 통해서 최종 부담을 확정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14%라는 얘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른 건 다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대상 및 금촌동 710번과 709번은 이게 개인사유지로 돼 있는데 부지 확보라든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토지소유자를 저희가 설계 당시에 한 2번 정도 만났습니다.
별도의 이의제기는 없었고 적정한 가격에 보상해 주면 찬성하겠다고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보상이 거의 다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만 해 주면 됩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주문사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등 금촌 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또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지연돼서 입주 주민들에게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저는 월롱면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첫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따르면 공공청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관, 교정시설로 정의되는데 월롱면사무소 이전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한 월롱행정복지센터가 2019년도에 이전돼서 개청되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다가 이번에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월롱면 청사 이후에 바로 했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여기 공공청사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바꾼다고 그러면 업무시설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치매센터 운영하면서 업무시설로 내버려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변경이 지연된 사유는 운영하면서 그거를……
지금 좀 있으면 이전을 할 겁니다.
이전하면서 거기 치우라 하면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그동안 변경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이 폐지 결정되면 현재 파주도시관광공사 청사로 사용 중인 건축물, 그러니까 업무시설 사무소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사 처리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세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업무시설로 계속 사용하는 거는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 시행령 93조에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업무시설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특례로?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여기 월롱 청사를 계속 사용하신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이혜정 위원 향후에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이런 계획 또 있으신지요?
역할이 점점 커질 것 같은데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향후에 증축에 대한 계획은 있겠죠.
그런데 당초에 입주할 때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크죠, 이거 안팎으로 잘 정리하셔서 안정된 경영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관광공사 사장과 본부장이 그만두셨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손형배 위원 지난번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사의 역할이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막중한 소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행정을 해 왔던 사람보다는 그래도 전문가로서의 위험성 있는 의사결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보다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가이고 위험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맡게 되면 공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가 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관광공사 사장님과 도시관광개발본부장이 과연 개발사업 경험에 합당한 분들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PMC에 대한, 메디컬 개발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협업 개발이에요.
SPC가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인데 여기에 공사라든가 PMC에 대한 CI나 FI가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개발은 아니고 협업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행정처리 지원에 대한 게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파주시도 마찬가지고.
금번에 오신 사장님에 대해서 보면 사실상 지금 사업에 대한-PMC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행정전문가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또 이분이 국회에서 정책비서관, 경기도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다양한 개발사업의 정책적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분이 연세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학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도 이번에 채용 예정인데 도시관광개발본부장 이분은 1985년도에 LH공사에서 34년간 개발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부천도시공사에서 3년간 도시개발본부장을 역임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요.
또한 이분에 대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 게 파주출판도시하고 통일동산, 교하신도시, 운정신도시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참 어렵게 진행했습니다.
수익구조가 예년처럼 PF 자체가 바로바로……
예년 같은 경우는 좀 나았는데 올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기자재값이 상당히 올라감으로 인해서 협약서를 변경하는 데 PMC나 파주시나 우리 공사가 적자를 보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부분 871억 원에 대해서 확정해 달라 했는데,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그쪽 PMC에서도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문을 받은 상태에서 일부 금액은 암센터 건립에 선 투입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최종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협상했습니다.
협상을 어렵게 실무진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871억 원에 대한 확정을 해 다오, 암센터에 대한 건립비용을 선 투입해서 반영해라 이렇게 해서 협약을 변경해서 완료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암센터에 대한 부분보다도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을 종합병원에 선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투입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일반적으로 일괄 투자해서 일괄 수익을 얻는 게 바람직한 사업의 테두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절차에 대한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내가 투자해서 개발하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최종 얻고자 하는 게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메인 스케줄을 짤 때 보면 2023년도 현재 상태로는 실시계획 승인이 조금 있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들어오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하반기 쯤에 결정이 되면 토지보상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2023년 12월에 단지 조성을 위한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설계 시작해서 2024년도에는 암센터가 착공하게 되고 2025년도에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겹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병원하고 토지 계약하면서 설계하고 명의 이전하면서 최종적으로 2030년도 개원하는 거로 짜여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지출하면 그거보다 퍼펙트한 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해서 일정 이윤을 가지고 병원을 짓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저희도 거기에 첨예하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병원 유치가 목적인데 그거 때문에 이면적으로 협상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아주대학교가 평택으로 한다는 것은 맞고 아주대 측에서는 경기북부에는 파주에다가 병원을 하나 하려고 하고 남부에는 평택을 거점으로 삼으려고 두 군데 진행을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개발해서 남은 이익금으로 병원을 짓는 건데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개발해서 건립비용 2000억 원을 지원하라고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산업단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이자율이 상승해서 평택지역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반면에 파주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중토위라든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데서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면적으로는 대학병원에서 저희한테 손짓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대학교 측에서는 파주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예년부터 시작해 금년도 초에 SPC에 대한 PF를 갖다가, 중앙정부나 일반 공기업에서 PF를 일으키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게 단지 이율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하나은행이 내부 사정에 따라서 SPC에 대해서 탈퇴를 했어요.
과거에는 은행권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주면 너는 개발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건설사가 내가 공사를 책임져서 책임 준공을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은행권에서 PF를 가지고 흔들었는데 지금은 건설사들이 완전 경색이 되니까 건설사가 한다고 그래야지만 PF가 이루어지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의 책임 준공이 선행되면 금융권의 참여는 어렵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현재 건설사에서 별도로 책임 준공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NH투자증권하고 메리츠증권에서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출자비율 상향이 금융권 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에쿼티에 대한 확보방안 그다음에 차주에 대한 소득, 신임도, 건설사의 시공능력 그 부분이 확보돼야지 진행되는 것들이거든요.
저희 파주시하고 공사하고 PMC하고 PF에 대한 기본조건이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행정행위는 얼추 됐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면 실시계획 인가가 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한 게 있어요.
토지 동의율 75% 확보하라는 부분이 있고 파주도시관광공사 비율을 상향하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인가는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후에 고시만 남아 있고 토지 동의율은 현재 91%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75% 확보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상회한 입장이고요.
금회 도시관광공사 출자비율을 위원님들이 상향해 주신다고 하면, 금융권의 자본조달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금융권에서 저희만의 이거에 대한 것만으로 포맷이 되는 게 아니라 금융권에서는 PF를 일으킬 때 사업성이라든가 대출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PMC하고 협상을 이면적으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업자가 7월 말까지는 PF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해서……
현재 오랫동안 토지가 묶여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사업시행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답변 감사하고 주문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종합병원 유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후 단계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손형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당초 특수목적법인 SPC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조달 역할을 맡았던 하나은행이 올해 2월에 중도 포기했잖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내부 사정이고 지금 은행권이 상당히 경색돼 있어요, 하나은행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다른 은행권에서도 PF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받아보지 않았고 자기는 같이 사업하기가 어렵겠다고 해서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MOU를 체결했던 은행이, 출자했던 은행이 중도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고 내부 사정이라고만 하고 탈퇴할 수가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하나은행 출자지분만큼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이 상승되잖아요.
재무출자자가 없을 경우 사업 추진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가 건설사 콘택트에 대한 부분이 남겨져 있고요.
지금 이면적으로 NH투자증권하고 메리츠증권의 참여를, 그쪽에서도 저희 측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손형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주대병원이 평택하고 먼저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2020년도에 우리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벌써 3년 정도가 됐는데 그 이후로 후속 조치들이 없는 것 같아서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으로 명시화해서 계약하는 MOU라든가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방금 어떻게 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아주대 측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면 쉽게……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데가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아요.
그전에도 지방정부가 여러 번에 걸쳐서 파주시가 병원을 유치하려고 숱하게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주대병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면적으로, 그쪽에서도 물가 변동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당초에 했던 대로 주면 우리가 병원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라 뒤에서 ‘조금만 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출시키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실시계획 고시가 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를 찾아서 평택보다는 저희를 선호해서 저희한테 와서 이면적인 협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조금 더 진척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우리 시민들도 MOU 체결하고 발표는 했는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대감만 주지 말고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폐지)의 건은 구 월롱면사무소를 파주시가 직접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도시관광공사가 쓰니까요.
과거에는 치매센터가 있었으니까 공공시설로 했는데 지금은 바꾸는 거죠.
○최창호 위원 도시관광공사는 기업체니까 공공기관은 아니라는 뜻인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파주도시관광공사가 파주시 산하기관에 있으니까 유상임대는 할 수 없고 무상임대로 가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진이 다 임명된 건가요, 세 분이 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자세한 거는 우리 과장한테 얘기하시면……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예산재정과장 김복숙입니다.
지금 도시관광개발본부장님이 취업제한 승인이 아직, 부천시에서 통보가 이번 주 내로 오면 임용은 그거 통보되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두 분은 지금 임명되신 거고요?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네, 사장님하고 경영관리본부장님은 임용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공사가 우리 산하기관인데 경영진이 바뀌면서 사실 얼굴을 못 뵀어요.
우리 의회하고 상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시기에 지난번에 전임 임원진들도 전부 사퇴하고 바뀌어서 제대로 순항할 수 있을까, 그분들 능력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몰라서 사실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명이 다 되시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견례도 하고 서로 궁금한 것 좀 이야기할 수 있게 자리 마련해 주시죠.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아무튼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은 순항되게 잘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성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특수목적법인 PMC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대표 1명에 직원 4명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4명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정해져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각자 업무분장을 해서, 대표는 회계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최종적으로 사업 구상하고 설계에 대한 포지션 나눠서 설계, PF, 시공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의견청취의 건이 끝나고 SPC에 대해서 대표, 종업원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다음에 중토위에서 부동의를 다섯 차례 받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저번에 했을 때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부동의를 받았던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대표적인 게 대장동입니다.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장동으로 인해서 그간 참 힘들었습니다.
세종시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수원에 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그때 대장동이 터지니까 이거 개발하는 게 대장동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는……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익에 대한 하한선은 정해 놨지만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캐시플로우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상한선은 재투자를 하게끔, 이익이 나면 PMC에 재투자하게끔 해 놨고요.
하한선은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고 하면 PMC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줄여서라도 그거를 채워 넣게끔 협약서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그때 당시에 대장동 때문에 이익에 대한 것을 과연 너네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FI하고 CI하고 PF를 가지고 있는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중토위에서 해주지 않겠다, 그다음에 토지보상에 대해서도 토지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지분 비율을 높여라, 그거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보완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개발이익을 한 3800억 원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발이익에 대한 배분방식이 명료하지 않아서 부동의가 난 사유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영향이 있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약간은 있죠, 주안점을 따졌던 게 그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인 맥락이 개발이익을 어떻게 창출해서 어떻게 병원 관리비를 댈 거냐는 부분을 계속 디테일하게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발이익의 균등배분 방식이 명료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중토위에서 부동의를 다섯 차례 했잖아요, 점유율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유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거보다는 그때 당시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요구했던 게 출자 지분율별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중토위에서 농지에 대한 지가가 급속하게 상승됨으로 인한 차액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익을 가져갈 거냐는 게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영향은 있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영향은 약간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4-5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SPC 법인을 설립하면서 메디컬클러스터 할 때 1-2년 정도 무리하게 추진해서 중토위에서 부동의 의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손성익 위원 중토위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서 파주시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하는 부동의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무리하게 추진했다기보다도 그때 제가 다녀본 바로는 계속 언론에 대장동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늘 조바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중토위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경영에 대한 의견들을 더 디테일하게 참여시켜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중토위에서 파주시가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너무 빠르다는 지적은 없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빠르다기보다는 디테일한 것을 많이 요구했죠.
○손성익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때 당시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고 추후에 참여한 게 지분율 상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중토위에서 파주시가 급속하게 진전하고 있으니 조금 더 속도를 줄이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피력한 적이 있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 내용은 당연히 있죠.
각 위원회에서 다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중토위에서 다섯 번 부동의를 했을 때 이 내용이 없던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있죠.
○손성익 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이 5번의 부동의가 났는데 파주시에서 무리하게 급속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여태까지는 의원들에게 공유가 안 됐었어요.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 빠졌다가 출자법인의 지분을 올리겠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올해 초에 설명회를 했을 때 먼저, 부동의에 대한 내용이 대장동이라고만 국장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장동이 대분류로 치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부분 요소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니죠, 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 협약서에 담아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서조차도 중토위나 이런 데 제출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협약서의 내용까지도, 사실은 지자체 사업을 하는데 협약서 내용까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의아심을 느꼈던 게 지분이 너무 적다, 안정성이 약하다, 지자체가 공공기관 그거에 대한 것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안정성이 약하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PMC나 제3자가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망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가 정체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공공기관이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는 게 지론이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손형배 위원님도 그렇고 박대성 위원님도 질의하셨을 때 하나은행에서 처음에 투자를 철회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대장동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대장동 이야기를 비유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는 성남이 아니고 파주시거든요.
부동의 의견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급속하게 추진했다는 내용이 제가 질의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이 과연 오픈됐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니죠, 예년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상 말씀을 안 드렸지만 대장동이 터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곤욕을 겪은 거거든요.
표출이 잘못된 건 아니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은행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대장동의 여파로 인해서 도시개발들이 좀 위축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손성익 위원 하나은행이 이 사업에서 손을 뗀 게 중토위에서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부동의 의견과 관련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상향 법인, 상향 출자……
국장님이 법인에 대해서 상향을 하겠다, 비율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서두에 미리 공유해 주셨어야 되는데 본 테이블에 올라와서 너무 늦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PC 법인의 대표님이 바이오메디컬 사업에서 능력이 있으십니까?
전무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분들이 손을 댄 게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협약을 맺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 협약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니까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SPC 법인 PMC의 대표님이 바이오메디컬 전문가입니까?
이것을 사업에 성공시킬 수 있는 그 만한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판단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제가 검증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때 당시 저희가 PMC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는 어느 정도의 검증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손성익 위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자료 제출 몇 개만 요청드리겠습니다.
PMC 법인 대표자의 대표적인 이력을 봤으면 좋겠고 종업원분들의 업무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투자를 철회한 상세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토위에서 5번의 부동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1-5차례 부동의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5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하수도과장 김달수
공무원 8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