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4월19일(수)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1. 복지정책국, 건축주택국 소관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진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여성인권 회복을 위한 시정 역점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하여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파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1. 복지정책국, 건축주택국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손형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한 별도 요구자료는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와 충실한 협조를 통해 전달받았으므로 금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본 심의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잘 받아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이 앞의 심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 부분이 점점 쇠퇴되는 게 아닌가, 모든 일이든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제 TV에 나온 것 보셨나요?
KBS에 나왔죠?
어땠나요, 그거 보시고?
TV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실무자로서 생각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는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구나, 몰랐던 분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면은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는 전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의 성매매는.
파주시가 인구 100만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된 부분이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측면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지속적으로 1월부터 이 부분이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중앙 TV를 통해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소를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법무법인 사무실을 개설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거기를 왜 갑니까?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그분들이 보안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자기 신상에 대한 상담, 즉 말하자면 다 물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악성 채무가 있을 수도 있고 단순 채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초소를 만들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에 이 정도 돈을 주면 거기에 종사하는 여자들에 대한 모든 법률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파산면책은.
그러면 그쪽 사무실에서 지원이 나와서 충분히 거기서 상담을 하고 우리 상담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여기 집결지 정비 사업 1억 5400만 원이에요.
캠페인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목적이 달성됐어요.
우리가 벌써 캠페인을 3-4개월째 하고 있고 매스컴까지 나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성매매 피해자들은 전혀 수혜를 받는 게 없죠.
침해만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거기 법률지원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캠페인 그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예산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건물을 철거하겠다 하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나가야 되잖아요.
다 나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 사는 거는, 물론 주거이전을 아무 데나 시켜 준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죠.
집 없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돈이 없어서 죽고 그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캠페인하고 초소 운영은 부적절하다.
차라리 이 돈이라면 거기에 성매매 피해자들 200-300명 된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가서 자기 신상을 대화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우리 조례에 법률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그걸 폐쇄하고 없애려면 진짜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동안 해왔던 것은 그냥 어느 정도 50% 미만 수준에서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면 이제는 100% 이상 접근해서 한 분, 한 분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실질적인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해서 개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지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철거, 저는 철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철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돈에 대해서.
완파, 그 사람들은 완파라고 하더라고요.
포클레인이 와서 막 때려 부숴서 하는 거, 그거 폐기물 포함해서 평당 2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전체를 계산해 봤어요.
총 2633㎡입니다, 평으로 한 878평이에요.
한 800평 된다고 쳐도 완파라고 했을 때 1억 6000만 원이면……
이런 수작업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20㎡, 24㎡ 있잖아요, 손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20-30㎡면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100만 원이면 하고도 남는답니다.
그런데 예산이 9억 6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행정대집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재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성매매 집결지 해체 관련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했잖아요.
그때 의회에서 주문사항이 나간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내용 정리해서 읽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새로 임용되셔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솔직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주문했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력하고서 다시 올렸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저는.
의회를 상대로 해서 집행부가 명분 쌓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용도 했고 나름대로 설명도 드렸고 현장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실행하면서 위원님들과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을 노력도 안 해 보고 바로 또 숙려 기간도 없이 올렸다는 것이 솔직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나 어느 누구도 성매매 집결지 해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적인 문제가 의회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성매매 집결지 해체 시민 서명운동도 하시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서명운동을 해체작업을 하기 전에 해서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한다고 해야 더 좋을 것 같은데 추진 중에 지금 왜 그 서명을 받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최근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2020년부터 여성친화도시 편성과 같이 2021, 2022년까지 꾸준히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겉으로 나는 성과가 없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추진하는 것이 정교한 로드맵 없이 뒤죽박죽 하는 그런 걸로 보이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행길 걷기 행사를 계속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번에 여행길 걷기 예산이 2160만 원 책정됐더라고요.
지금 이 예산 책정 없이도 하는데 이 예산을 왜 올리셨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전에는 교육비를 성매매 여성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서 강사비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주시 사례를 보면 전주시에서는 200회를 실시해서 3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 사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최소한, 당초에는 더 많은 200회 이상 계획했었지만 일단 위원님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사실 말씀드리면 예산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걷는 행사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도 시민들을 위한 성매매 방지 교육, 홍보, 이런 거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게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빠진다면 겉으로 걷기만 하고 나오는 행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시행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성매매 집결지 해체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게 성매매 종사자들이고 그분들의 탈성매매 지원인데 아무리 우리가 없애야 될 그런 일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의 인격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 계획할 때 아침 일찍 해서 오전에 가급적 그분들이 쉬는 시간을 선택해서 교육시간이나 걷기시간도 앞으로 당겨서 오전에 빨리 이 교육의 효과, 시민들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췄고 그 시간에는 아무래도 거기 나와 있는 여성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을 위해서 어제, 오늘 아침에 상임위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승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조례에 담겨진 내용대로 그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탈성매매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요즘은 애완견도 있어서 동물권까지 생각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종사자들 인권에 대해서는 거의 배려가 없는 행사 같아 보이고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니까 이것은 위원들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하신다고 건축주택국장님 예산안 올리신 거잖아요.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5월 하반기부터, 하순부터는 철거가 가능하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것은 로드맵상이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만 저희가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가정적인 얘기입니다만 로드맵상에는 5월, 6월 정도 돼 있습니다만 영장을 발부하면 건물주나 아니면 사용주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드렸던 자료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저희 로드맵상의 자료이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건물주들이.
그렇게 되면 소송이나 이런 걸 하면 언제 판결 날지 모르는데 사실 이 예산을 올리기보다는 그렇게 판결이 났을 때 추후에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 때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런데 영장 발부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절차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행한 절차는 처분 사전통지라고 해서 적발사항하고 그다음에 자진철거에 대한 시정명령까지는 나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 아직 행정대집행을 한 실제 사례는 없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2007년도에……
○최창호 위원 가다가 중지했어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1월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83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위반건축물을 그 당시에 32동을 적발해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계고도 하고 철거업체 용역도 진행했었습니다, 계약까지.
그 당시에 건물주가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이행각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유보했었고 그 당시에 자진철거는 4동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28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진철거 의사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철거 용역업체 계약까지 완료됐는데 자진철거 의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서 그 이후로는 집행을 못 한 그런 사례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때 자진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때 하다가 왜 중지를 했습니까?
확인을 왜 안 했습니까, 자진철거?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철거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켜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본 결과 아직까지도 성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또 현행 법령사항에 위반도 돼 있고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당시보다 오히려 불법건축물이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초에 조사했을 때 전체적으로 140여 개 동에서 107개동이 불법건축물을,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과거의 일을 현재 어떻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때 좀 더 강력하게 행정이 이 부분을 처리했었으면 지금보다는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행각서 제출하면 또 지켜보고 계실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1차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자진철거에 대한 문서가 시행된 상태입니다.
일부 건물주께서는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면 스스로 건물을 자진철거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건물주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법률 검토를 제가 찾아봤더니 불법건축물도 매수를 하면 취득세를 내고 평소 재산세를 내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제가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고 있더라고요.
그 대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좀 더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거기가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재산권이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법률적으로.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은, 재개발사업은 사실 관 사업은 아닙니다.
민간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물론 조합원에 대한 분양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도 하는 그런 유형의 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재개발사업이 그렇게 단시간 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촌 율목지구와 금촌 제2 재개발사업도 실질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수용하고 착공하기까지 보통 18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18년도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닌, 그래도 빨리 진행된 사례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비하고자 하는 이 주변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개발사업 지구 내에 섹터 안에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도에 조합이 설립돼 있고 그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어느 하나 진행되지 않다가 금년도 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 소송을 진행한 원고가 취하를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3월인가 4월 중에 또 비대위 구성이 돼서 그쪽에서 소송이 진행돼서 단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파주시에서 그분들한테 세금을 징수하는데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을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가, 또 하필이면 성매매 집결지 정비하고 이게 맞물려서 의혹을 받는 일은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결위 때 전체적으로 107동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2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이 사실은 가결되지 않아서 다시 이번 추경에 9억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많이 주문해 주셨던 재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재산권에 대한,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 이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 6000만 원이 올라간 게 107동에 대한 전체 철거가 아니라 현재 40개동 그중에서 신관과 구관, 그리고 건물 전체를 허는 경우는 단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한 곳도 사실은 재개발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고요.
일차적으로 진행되는 40개동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라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조합원의 권리, 그다음에 재산권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라 건물에 덧대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부분 철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금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서를 보면 지난번에 올린 것하고 지금 다시 올린 것하고 산출근거가 달라진 게 많아요.
한 달 사이에 왜 이렇게 산출근거가 달라진 경우가 많이 생겼는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건설 품셈에 준용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인부임, 특수인부임이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그다음에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품셈에 의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 때는 빠른 시점에 그 품셈을 적용한 거고요.
지금은 인건비 상승 부분이 고려돼서 다소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철거 정비 건수가 줄어서 예산이 준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난번은 107동이 있었고요, 지금은 40개동을 하기 때문에 27억 원에서 9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조정된 건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철거 건물 동수를 줄였는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전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시가 본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갖고 있고 해서 신관 앞쪽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신관 위주로 일차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신관, 구관 해서 총 40동 중에 신관이 32동이고 구관이 8동이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신관하고 구관이?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신관은 다리를 건너서 맨 끝에서 교회 안쪽으로 해서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로 가다 보면 우측에 새로 건물이 지어진 것을 행정적인 표현으로 ‘신관’ 그러고요.
그다음에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건물을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이드 면이고 그 안쪽을 ‘구관’ 그렇게 행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구관 쪽 건물이 더 오래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복지국장님, 그 자리에 만약에 성매매 집결지를 해체하고 나면 어떤 성매매 집결지를 해체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화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일부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매입한 공간을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이후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 자리에 이런 시설이 있었다는 홍보관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듣기는 과거 구관 쪽에는 과거에 인신매매로 팔려온 여성들이나 강제로 인신을 구속해서 성매매를 시키고 탈출을 못 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해서 그중에 어떤 것은 탈성매매 정책을 하면서 과거에 이랬던 데를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앞으로 성매매가 근절되고 없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구관 쪽은 일단 헐어버리는 것보다는 그 건물의 구조나 이런 것을 실제로 확인한 다음에 헐어야 하지 않을까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래서 구관에 대한 부분은 금회 예산 요구 사항에서 제외가 된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 좀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구관 쪽 행정대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건물을 무조건 헐어버리……
구관 쪽은 거의 성매매 영업이 안 되고 있는 곳이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성매매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신관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지난주에 근무를 나갔습니다만 구관 쪽에는 일부 소수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예산 심의하면서 탈성매매, 또 성매매 집결지 해체가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저희는 그 업주들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솔직히 고려 대상이 아니고 거기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권, 그분들의 탈성매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 의회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탈성매매를 하는 데, 앞으로 새로운 일을 찾는 데 꼭 우리 파주시 집행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 관련해서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려움 많으실 텐데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는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찰초소 운영과 여행길 걷기 캠페인에 보면 350만 원, 그리고 걷기 행사에는 1100만 원 정도 홍보물 교육 제작 리플릿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2023년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 증진으로 성매매 방지 캠페인 5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여성단체협의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정은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간단히 현황이라든지 현재 이것 관련해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된 예산이 아닌지, 어떻게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행길 걷기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은 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은 좀 전에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 주셨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목적과 계획에 맞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리플릿이라든지 행사 걸을 때 필요한 여성분 상징하는, 성매매 금지를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은 위원 홍보물 제작에 480만 원이었고 강사료가 20만 원이었는데요.
이거 추진계획서라든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여성단체협의회 현황과 활동 등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홍보물에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탈성매매랑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권익 증진과 인권 보호에 포커스를 맞춰서 섬세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나머지는 계획서 보고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건축주택국장님, 철거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철거하게 되는데 실은 건축물 철거는 법이 바뀌어서 철거해체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옛날에 그냥 할 수 있었는데, 철거해체서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해체서를 써 주는 걸 건축사가 쓰는데 한 200만 원 나오는데 파주시에 인력이 있어서 거기서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예산은 줄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통 건축물 해체 예산을 세울 때는 해체보고서에 준하는 물량을 산출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철거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동 개념보다는 1층짜리도 있고 2층짜리도 있고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이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주로 평으로 계산하지 인건비 이렇게 해서 하진 않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세워져서 철거하게 된다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나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산출방식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알아보면 압니다.
하다못해 율목지구나 금촌2지구 다 철거했잖아요.
거기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해체서나 보고서에 준하는 물량 산출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하시게 될 때 좀 더 잘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복지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집결지 폐쇄를 선언하고 지금 마찰이 크잖아요.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하는 곳이 경남에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손성익위원 창원에 서성동이라는 집창촌이죠, 116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자활 조례가 2020년에 만들어졌어요, 창원특례시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폐쇄 시민연대가 창원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어요.
여성 인권, 주민 소통공간 조성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의 중장기 계획과 마련 방안 등을 직접 밝히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전주에 선미촌이라는 곳을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많이 보고 파주에다가 접목시킬 것들을, 방안들을 마련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오래된 집결지가 대표적인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가 전국의 5대 집창촌 중의 하나입니다.
자활 조례가 파주시처럼 자활지원금을 1인당 2200만 원씩 주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복지죠, 여기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성매매에 관한 여성들에 대한 조례안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70대 이상의 고령,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례안에 혹시 이 내용이 담겨 있는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 조례안에는 그 부분까지는 담지 못했고 현재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거기서 성매매를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아직 담지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가 1월 1일에 1호 결재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어요.
혹시 정확하게 어찌 보면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집계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현황은 아직 파악된 게 없고요.
그동안 거기 순찰하면서, 총 105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74개 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또 한 집당 3명씩 해서 200명 정도의 여성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피해자를 양산하잖아요, 성매매 자체가.
성을 사는 사람도 그렇게 성을 파는 사람도 피해자가 되는 건데 이건 바로 성매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작동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성매매 업주들과 파주시가 대립하게 된다, 이게 장기간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요가 줄어들까요, 늘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장기간 대립하게 되는 것은 아마 업주들의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이걸 파악해 보니까 최근 들어 수원이나 평택이나 미아리, 영등포 이 지역이 공식적으로 폐쇄됐다 이렇게 발표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인근에 일정 부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가장 큰 집창촌으로 남아 있는 용주골을 주시해서 보고 있지 않나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이 이런 폐쇄 작업이 지연된다면 지금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서 지금 한 200명이지만 몇 년 지난다면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이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파주시에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해서 강하게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업주들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강 대 강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파주시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그때 복지정책국과 건축주택국에서는 생각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파주시에서는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걷기 행사를 계속해서 할 거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업주들과의 관계, 무력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근무, 용역 이런 예산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투입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을 예상하면 사실 저희로서도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업주들은 일단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업주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련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조례도 진행하고 있듯이 종사자들, 피해자들에 대한 최대 지원을 통해서 자활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사항 아닌 주문사항을 드릴게요.
성매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처음에 인간이 만들어졌을 2때 사냥하고 거의 비슷하다, 아주 오래된 거라고 하는데 명백한 불법이잖아요.
저도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시민 중의 1명인데 복지정책국에서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성매매 문제가 주로 여성들의 성문제로 여겨져 왔어요, 지금까지.
파주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성매매는 남성들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을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없다면 성매매 여성들은 존재할 수도, 또 존재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매매 문제가 성매매를 유발하는 남성들의 성에 대한 문제로 다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안에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남성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잘 적극행정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저는 여행길 걷기 세부 계획서하고 성매매 종사자들과 마찰 등 추진 경과를 쭉 보면서 면담이나 집회, 이런 거 할 때 안에서 관에서만 대화를 시도했는지 따로 참여대상 파주시민, 사회단체, 여성인권단체, 이런 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이 없었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이 자료로만은 그런 대화의 테이블은 없었던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분들과의 대화나 상담은 철저하게 보호가 돼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여성인권센터 쉬고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상담하거나 법률 지원이나 이런 상담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분들과 상담했던 지원했던 부분은 자료로……
○이혜정 위원 상담하고 그런 것도 전문가분들하고 했었던 것 같고 이분들도 누군가한테는 진짜 속내를 털어놓고 소통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같은 여성 입장에서 여성인권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분들하고 어렵겠지만 시도를 해 봐야겠죠.
처음부터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테이블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한자리에 같이 모을 수 있는 자체는 그분들 스스로 또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혜정 위원 그런 의견을 종사자분들한테 다 여쭤보지 않은 거잖아요.
분명히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웃 언니들한테 동생들한테 엄마한테 하듯이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같은 여성으로서 좀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과정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테이블도 관이 한번 조심스럽게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복지정책국장님,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형배손성익이정은최창호
최유각이익선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 김진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