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6월12일(월)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건축주택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건축주택국, 맑은물사업본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각 국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순서는 건축주택국, 맑은물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건축주택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건축주택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주택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축디자인과장 이태희
주택과장 임세웅
허가1과장 임상범
허가2과장 나호준
허가3과장 이승조
○위원장 박은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맑은물사업본부 선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피영일 과장님께서는 명예퇴직 전 연가 사용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립니다.
선서요령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하수도과장 김달수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입니다.
2023년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축주택국, 맑은물사업본부 업무에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진행 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 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서 2020년부터 인구 50만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상황인데요.
전국적으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에도 2021년 1월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음에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전문인력 없이 건축 구조에 대한 적합 여부 검토, 전문성 있는 공사장 현장 점검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센터 운영 실태 및 조직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 환경에 대한 조사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맑은물사업본부 친수하천과 행감자료 2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지난 3월에 친수하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환경 조성, 문산천 물놀이장 조성이 마무리돼 가는데요.
기본계획을 활용한 후속 사업이 어떻게 진행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과 행감자료 4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
작년 8월에 시간당 80-100mm 집중호우로 하지석동 일원의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하수관 정비사업의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과, 4월부터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점검실적과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관련해서 사업비 28억 9000만 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주택국 허가1·2·3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8페이지입니다.
불법매립농지에 대한 절차, 조치 실적(단속과 고발)에 대한 농지성토 허가 건수 증감 현황과 농지 불법 성토 감시단의 운영 실적에 대하여 부탁드리겠고요.
개정된 조례 시행 이후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달라진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민원 발생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본부 친수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업 등록, 허가 및 관리 현황에 대한 파주시의 골재채취업 등록, 허가 업체에 대한 점검 등 관리 체계와 법원읍 갈곡리에 위치한 업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점검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리비교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임시 개통 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9월 준공은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취수장에 오염수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조치 사항 및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스마트 관리체계가 구축되는 지역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시스템의 주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향후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현황과 주변 주민지원사업 현황 및 예산액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실적 및 추진 방법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2023년 파주시 간판개선사업 추진 경과 및 현재까지의 결과 보고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참고자료 없습니다.
불법 개 사육장, 도살장 등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 및 처리 결과 보고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친수하천과, 제235회 예산안 주문사항 조치 결과 참조했습니다.
공릉천 진입로 정비 및 보행자 도로 확장 공사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친수하천과, 올해 7월이면 하천법이 개정돼서 하천변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가능한데, 인근 300m 이내 주거지 및 학교가 없으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릉천에도 가능한지 여부를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주택국 행정감사자료 36페이지, 주요업무 실적 9페이지인데요.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자진 철거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받았는데, 한 8건 정도 되는데 이거 외에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는지 또 사례가 있다면 왜 취소를 했는지, 사유가 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매매 집결지 같은 내용인데요.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을 2023년 5월에서 9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몇 회나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인데요.
허가과를 신설해서 운영한 지 반년이 지나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산남동 인근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진입로 폭이 4m 이상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은 그러는데, ‘일부 구간 도로가 그렇게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 절차 과정에서 파주시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측량을 안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발행위 허가 시 제출된 측량 결과 등 설계도서 검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장 확인 시 측량하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할 경우 정밀한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수하천과요.
운정호수공원 관련해서 하상여과수를 취수해서 수질 개선을 한다고 하다가 지금 필터 방식으로 다시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면 하상여과수 취수 시설하고 운정호수공원까지 파이프라인 건설 공사가 취소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예산상 ‘어떻게 변동됐다’ 이런 보고는 없어서 공사 관련 예산 사용 내역하고 변동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수공간 관련해서 행정감사자료 21페이지고, 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인데요.
청룡두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하천수 확보방안 5월까지 수립한다고 했는데 청룡두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천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부서가 그때는 안전총괄과였는데 낙하리 1호 에델-22 배수문이 배수로가 없는 곳에 설치돼서 지난해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더니 ‘이 수문을 청룡두천 쪽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1년 지나도록.
관련해서 어떻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민원현황 및 단속실적,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있는 위반건축물 현황 및 위반건축물 시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건축물 자진 해체 신고, 자진 철거 등 시정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반건축물 중 안전상 위험이 높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한 만큼 개선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 활용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업과 연계하여 옥외광고물 QR코드 표시 도입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옥외광고물 QR코드 표시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종류, 사용 일자, 사용처, 사용 근거 2020년부터 2022년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익과 지출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드론에 관련된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안전점검 실시 내역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 9월 드론 활용 안전점검 용역의 부적정 여부에 관한 부서 검토 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드론을 이용한 광고물 안전점검은 기존 육안 안전점검의 한계를 극복한 신속하고 정밀한 안전점검 방안이라고 전국적으로 홍보된 우수 행정 사례였으나 현재 드론 조종 직원 부재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 내 직원 미채용 시 사업을 일몰할 계획이라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광고물 안전점검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개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드론 안전점검 시 점검자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점검자는 누구였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을 실질적으로 조종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입니다.
사무감사자료 페이지에 없는 내용인데요.
반지하 주택 등 공동주택 수해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내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현황과 2022년 폭우로 인한 주택 피해현황 조치 실적 및 반지하 주택 수해 예방을 위한 파주시의 예방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8페이지, 허가 1·2·3과입니다.
불법매립농지의 사고지 명시 조항 신설 이후 적발된 불법농지성토 건은 현재 0건인데 적발이 안 된 건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상수도 확대 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배수지 상부 등 배수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공원과 체육 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당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야당동 일대에 공원, 체육 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3페이지 하수도과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공하수 처리 관련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 네 곳이 맡고 있는 처리장 명과 대행계약서, 계약집행기준서, 계약 근거, 입찰 기준,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제안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업체의 PQ, 정량평가내역서를 제출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곳의 관리대행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제품 구매 내역, 구매처, 사용 목적, 사용량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3년 3년 치, 정정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22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연도별 운영 업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과 파주 운정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 부유물질(SS), 총인(T-P)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 수치 점검내역 또는 기준표 2020년부터 2022년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하수처리시설 과태료 부과 내역 2018년부터 2022년 5년 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10월, 2021년-2023년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 시 참여 업체는 2개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컨소시엄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을 위해 투입된 예산 내역, 2020년부터 2022년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리대행업체 중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를 조작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대해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청이 관리대행업체에 지시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행업체에서 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은 이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과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파주시 야당동 우수관로 GIS DB 구축 용역에 관해서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계약서, 과업지시서, 계약집행기준서, 계약 근거, 입찰 기준 제출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국, 맑은물사업본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0-5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 2023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중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 사업 보조금 심의 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 완료 후에 감독 공무원의 준공검사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도 상당수, 약 35.5%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주시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이후 자체 준공검사 시 현장 조사, 확인 등 정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50-51,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관해서 파주시는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파주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8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농지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2023년 2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조례 개정 이후 사고지가 따로 발생한 게 있는지, 아니면 사고지 발생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안전한 수변공간 조성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집중호우로 많은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및 우기철 하천 분야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최근 2년간 관내 하천,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법 식당들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단속, 처분 내역, 점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요.
두 번째, 월롱면 위전리 문산천 하천부지에 각종 불법 쓰레기가 많이 방치돼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하천부지 쓰레기 및 불법 폐기물 점검에 대한 최근 2년간 환경 정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페이지 44-45,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 보면 공공하수처리물이 방류 수질기준에 못 미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게 있었는데 조사된 바가 4년인데 그 4년 이전부터 발생한 거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환경유역청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받은 질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 시민단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지적 사항은 없었는지, 왜 이렇게까지 지적 사항과 과태료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에서 지속해 왔는지, 또한 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신설을 할 거라든가 이런 거를 예측을 못 했는지에 대한 거를 2년간에 걸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고요, 감사자료 50쪽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2023년도는 예산도 통으로 나오고 ‘어디 연립 외 몇 곳’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2021년도, 2022년도 형식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향기마을 1단지 청석초 통학버스 관련 민원 사항이 있는지, 그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A18블록 경남아너스빌 지하 주차장이 엘리베이터 문제로 연결이 어렵다고 민원 들어온 거로 아는데 그 처리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1·2·3과는 허가1·2·3과로 변경된 후에 들어온 민원 사항, 각 과에 들어온 민원 사항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과는 현재 비도시 지역 말고 도시 지역의 우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축주택국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박은주 위원장님, 박대성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께서 총 26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께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실태 및 조직구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내에는 법적으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각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이에 전문인력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채용을 위해 일곱 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하였으나 겸직 불가, 현장 급여액과의 괴리 등으로 응시자가 없어 2023년 2월 나급에서 가급으로 채용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채용 중에 있으며 현재 건축 분야인 건축사는 응시하지 않았으나 구조 분야인 구조기술사 1명이 응시했고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은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팀 팀장 1명 외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구조 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공사장 점검은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96명 중 구조 및 시공기술사 등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공사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속히 전문인력 채용을 마무리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관리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근무환경 조사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2022년 파주시 공동주택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근무환경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를 붙임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근로환경 향상을 위해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16개 단지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총예산 7000만 원에 대하여 1차 모집공고에 12개 단지 4800만 원을 선정하였고 2차 모집공고에 4개 단지 1400만 원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남은 예산 800만 원에 대하여 3차 추가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불법매립농지에 대한 절차와 조치실적, 농지성토 허가 건수 증가현황과 농지불법성토 감시단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매립농지 적발 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원상회복명령 통보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고지 등재 및 고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제출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16-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도시계획 조례로 경작을 위한 농지성토허가 기준을 1m에서 50cm로 강화한 후 농지성토 개발행위허가 접수 건수는 2022년도 연간 농지성토 접수 건수 총 154건에 비해 금년도 4월 말 기준 접수 건수가 184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지성토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농지 및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검토하므로 자의적 판단에 의한 무분별한 농지성토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지성토지와 인접하여 발생하는 도로, 배수 민원 등은 작년 대비 약 7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농지성토 감시단은 농번기인 1월부터 4월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 연간 8개월간 운영하며 허가1·2·3과에 각 2명씩 총 6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지성토 감시단의 주요 실적으로는 2022년 비산먼지 신고로 농지성토 처리된 399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33개 지역에 대하여 불법 농지성토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신규 농지성토 현장확인 결과 18건에 대하여 불법 적발하여 총 51건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회 전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3년도 간판개선사업 추진경과 및 현재까지의 결과보고를 질의하셨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불법·미관저해·노후간판을 대상으로 예쁜간판 공모전 수상 디자인을 적용하여 교체하는 업소를 지원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간판개선사업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총 69건이 접수되어 업소 간판의 노후 정도, 업소가 접한 도로규모, 교체비용의 경제성, 자부담 비율 등에 대한 정량평가, 2차로 예쁜간판 공모전 우수작 디자인 적용 등 질적 수준에 대한 옥외광고소심의위원회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3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23년 5월에 간판의 제작과 시공을 진행하여 현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1개소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에는 중도 포기한 1개소를 제외한 29개소에 대해 업소당 평균 2301만 7000원을 지원하여 총 67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파주시는 매년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금을 광고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환원하고 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불법 개사육장과 도살장 등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 개사육장 및 도살장 건으로 적발된 사항은 2019년 4월 개경매장 1건이 적발되었으나 2021년 12월 자진 철거하였으며 개사육장은 2020년 12월 1건 적발되었고 2021년 8월에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그 외 소규모 건축물은 읍면에서 적발 등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께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자진철거 자료를 사전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8건 정도 되는데 이외에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요청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왜 취소했는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5월 24일 기준으로 최근 4개월간 자진철거 8건 현황 자료 제출 이후 자진철거 취소 요청한 사례 건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행정대집행 5-9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에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몇 채나 실시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행정대집행 관련하여 현재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 업체 선정하였으며 1단계로 신관 총 32개 동에 대하여 7월 중 대집행 계획 예정으로 아래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허가1·2·3과 신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허가1·2·3과 조직개편 이후 민원인의 1부서 방문을 통해 여러 부서를 번거롭게 방문하였던 불편사항이 개선되었으며 각종 민원사항 발생 시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신속한 방향결정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성토업무 추진부서 폐지로 인하여 허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고유 인허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담 TF팀 신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불편 해소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각 분기별 처리결과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산남동 인근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진입로 폭이 4m 이상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의견이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시 제출된 측량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방법, 현장 확인 시 측량하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할 경우 정밀한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남동 일대 허가지 도로 폭 현황은 허가 당시 담당자 현장조사에 따른 도로 폭 측정, 제출된 구간별 도로 폭을 확인하여 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해당 번지는 현재 지장물 등 도로 상황이 변동되어 일부 구간 도로 폭이 미충족되어 이를 근거로 일부 구간 도로 충족 안 됐다고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절차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과정에서 진입도로는 현장 측정 확인 및 구간별 최소 도로 폭 측정 결과를 확인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폭 정밀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도로 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성익 위원님께서 노후불량 건축물, 불법건축물 민원 현황 및 단속실적,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있는 위반건축물 현황 및 위반건축물 시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후불량 시설물 선정방법은 읍면동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붕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밖에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한 노후시설물을 선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노후불량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적발 유형은 신축 및 증축, 위법한 시공, 용도변경, 기타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건축물 신축 및 증축 위주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불법건축물 신규발생 955건, 이행강제금 부과 1275건, 시정완료 652건이며 그중 2023년 위반건축물 신규는 138건 발생하였고 이행강제금은 111건 부과, 시정완료 38건 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이행강제금이 반복되어 부과되는 건은 2021년도에 228건, 2022년도에 119건, 2023년도는 현재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불법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성매매집결지의 경우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건축물 자진해체 신고, 자진철거 등 시정,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반건축물 중 안전상 위험이 높은 위반건축물 현황 및 위반건축물 시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시 총 100건이 적발되었고 행정대집행은 1단계 32건, 2단계 68건으로 이번에 진행되는 1단계 사업으로는 전체철거 1건과 부분철거 31건으로 위험성은 없으나 행정대집행 시 해체계획서 적정여부를 철거시공사와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하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활용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업과 연계해 요구하셨던 옥외광고물 QR코드 표시 도입에 대한 검토결과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234회 정례회 시 손성익 위원님께서 광고물 실명제를 QR코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경기도 조례에 따라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사용해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신고여부 확인이 가능한 스티커형 실명제를 실시 중이었으나 행정안전부도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쉽게 훼손된다는 애로사항에 때문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파주시도 행정안전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맞추어 의견 주신 QR코드 방식의 실명제 도입 결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던 중 QR코드에 광고주, 안전관리 내용 등 개인정보가 담길 경우 누구나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시민들이 지상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건물에 겹겹이 달린 간판의 QR코드를 찍어 광고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의 애로사항이 확인되어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한 QR코드 표시 도입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6월 말까지 총 242기의 현수막게시대에 QR코드 디자인을 부착해 원거리에 설치된 게시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QR코드 장착, 스마트한 현수막게시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이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종류, 사용일자, 사용처, 사용근거를 2020년부터 2022년 3년 치 및 수입과 지출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2008년 설치되었으며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 수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 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과태료,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법이 규정하는 옥외광고기금의 용도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공고물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에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부착방지시트 설치, 간판개선사업 추진, 광고물 인허가 시 발생되는 가상계좌 및 카드결제 수수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세부 사용일자와 사용처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 지출의 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리관인 건축디자인과장, 기금출납원은 광고물계획팀장이며 회계관리는 재정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드론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안전점검 실시내역,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및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드론활용 안전점검을 2021년 6월 29일부터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고정광고물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정광고물의 접합상태,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여 사람이 직접 사다리차로 높은 곳에 올라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소시켰습니다.
이후 2021년도에는 돌출간판을 점검하여 옥외광고물법에 안전점검 미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물에 대해 점검하여 안전취약 광고물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더 나아가 혁신기술 드론을 이용해 고층건물 행정 옥외전광판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를 구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교하 상가단지 돌출간판을 점검하였으나 그 당시 작성하지 못해 감사결과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드론활용 안전점검 직원의 부재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개선방안을 통해 드론활용 안전점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2년 9월 드론활용 안전점검 용역의 부적정 여부에 관한 부서 검토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드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자문용역은 2022년 8월 중순 교하상가 내 간판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어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2022년 10월 14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드론활용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항공청과 국방부에 비행신청 및 촬영승인을 득해야 하고 기상상황의 고려로 계약체결 전 부득이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관 감사결과 용역계약 체결 전 점검을 실시한 것에 대해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지적을 받았고 2023년 6월 7일자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2022년 당시 도시경관과장과 광고물관리팀장이 징계절차 중에 있습니다.
부서에서 부적정 여부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드론 안전점검은 우수행정 사례였으나 현재 드론 조종 직원 부재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 미채용 시 일몰할 계획이라고 자료 제출, 드론을 활용한 광고물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와 파주시 드론안전 점검 시 점검자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조종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드론활용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직원의 부재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진행하였으나 2회에 걸쳐 채용을 못 하고 현재 다시 공고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드론조종 자격 취득을 위해 건축디자인과장과 직원이 교육을 완료하였고 향후 직원 채용 및 자격 취득이 완료되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 안전점검 시 실제 조종한 사람은 2022년 당시 옥외광고물 재난방재단 소속으로 현재 주식회사 드론교육센터 대표 이민기 원장과 이승민 직원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관내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현황과 2022년 폭우로 인한 주택피해 현황 및 조치실적, 반지하주택 수해 예방을 위한 파주시 예방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반지하주택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어 별도 밀집지역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폭우로 인하여 수해가 있던 주택은 총 81개소이며 그중 반지하 세대는 총 28개소였으나 주요 피해원인은 하수관 역류 및 경사지 유수 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 예정인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피해주택 81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 조사 결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은 총 18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 제정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 23일 도·시군·경기도 건축사회에서 체결한 경기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협약의 이행으로 2000년 이후 주택 인허가 시에는 지하층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방범, 화재 시 대피와 침수 및 환기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과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돼서 손성익 위원님과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불법매립농지 사고지 명시사항 신설 이후 적발된 불법 농지성토가 0건인데 적발이 안 된 건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지와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2023년 2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사고지가 따로 발생한 게 있는지, 있으면 사고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고지 등재 관련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5월까지 추가 적발된 불법성토지는 총 18건이며 해당 적발 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고지 등재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원상회복명령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통지할 예정이며 기간 내 미이행 시 사법기관 고발 후 사고지 등재 조치 예정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대상 단지 선정 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 심사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지 제5호 선정평가표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도, 보조금 지원내역, 사업의 긴급성 등을 평가하여 시급한 공사를 우선으로 대상 단지를 선정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단지 선정절차는 단지 선정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 기술감사,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사업 및 비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 후 대상 단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며 대상 단지에서 사업 착수 및 완료 후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기타 자료는 첨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창식 위원님께서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완료 후 현장조사 확인 등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완료 시 관리주체는 파주시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며 담당공무원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업수행 및 완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노후 승강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확인, 현장조사·검사 확인 등 모든 절차 이행 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목적 외의 사용, 공사 미완료 등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지급 결정내용 및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관해서 파주시는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파주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관리주체가 부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0년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담장, 가로등, 옥상 방수,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취약한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보조금을 도비 40%, 시비 60% 예산 편성하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주거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에 안내하여 보수·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 관련 2023년도는 예산도 통으로 나오고 어디 연립 외 몇 곳 이렇게 나오는데 2021년도와 2022년도 형식으로 정리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노후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포장, 승강기 교체 등의 공사내용으로 쇠재마을 5단지 외 8개 단지가 선정되어 총 9개 단지 4억 2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지붕교체, 옥상방수 등의 공사내용으로 중앙빌라 A동 외 4개 단지가 선정되어 총 5개 단지 8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 승강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승강기 교체, 옥상방수 등의 공사내용으로 안산율곡2차아파트 외 14개 단지가 선정되어 총 15개 단지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단지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물향기마을 1단지 통학버스 관련 민원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회에 접수된 물향기마을 1단지와 청석초 간 통학버스 운영기간의 연장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주택과에 민원내용이 접수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검토의견을 회신 요청 중에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 회신 후 담당 부서에서 파주시의회에 검토내용을 제출할 예정임을 답변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운정3 A18 블록 지하주차장 관련 민원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하2층 주차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2개 동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 제기 후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협의회 간 의견 차이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주택과 중재로 5월 중 2회에 걸쳐 3자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하1층 주차장 확보 및 지하1층과 지하2층을 연결하는 승강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안으로 합의점을 찾아 현재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초 민원 제기 이후 입주예정자들의 주요 불만사항은 사업주체의 검토과정에 대한 회신 지연 및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사항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이에 주택과에서는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입주예정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허가1·2·3과 개편 후 허가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1/4분기 기준 허가접수 건수는 738건으로 진행 중인 건수를 제외하고 총 4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허가과 신설 후 전년도 대비 평균 처리일수 비교결과 개별로 접수되는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 인허가는 약 10% 정도 처리기간이 단축되었고 복합의제 민원을 포함한 건축허가는 소폭 지연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료 추출시간이 다소 소요됨에 따라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5월 말 기준 세부자료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박은주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친수하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활용한 후속 사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친수하천 기본계획은 지난 3월 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단절된 동선을 연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금촌천 산책로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북부 문산권역 동선 체계 구축을 위해 산책로 조성 10km 총 120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사업비 확보 시 내년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북부권역의 단절된 동선을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남부권역의 단절된 동선 연결 및 보수를 위해서 국·도·시비 등을 사업비 확보에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022년 하지석동 및 야당동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하수관 정비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지석동 침수 피해 대상지는 정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비를 우선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2022년 12월 20일 완료했으며, 2022년 12월 29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라 2023년 3월 21일 추경예산 편성 후 설계 안전성 검토를 거쳐 5월 16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하지석동은 관로 매설 공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야당동은 침수 피해 관련하여 합동점검 대상지 12개소 포함 우수관로 900m, 맨홀 10개소 준설 완료, 관로 복구 및 빗물받이 설치 등 18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야영장 대상 오수처리 실태 점검실적과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 행정처분 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매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 야영장 이용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어 이용 인구가 가장 많은 임진각캠핑장에 대해 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그 외 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 야영장에 대해서는 하절기 휴가철에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0년 22개소, 2021년 23개소, 2022년 38개소 야영장의 오수처리시설을 특별지도·점검한 결과 56개 시설에 대해 공기주입 배관 연결 불량 등 경미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23개 시설에 대해 실시한 방류수 수질 검사 결과는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야영장에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하천 수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는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지역, 고지대 등 저 수압 지역과 같은 급수취약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총 28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광탄면 신산·창만리 등 5개소에 상수관로 5.3km를 설치하고, 조리읍 오산리 등 5개소에서 가압장을 신·증설하고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4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급수취약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업 관리 체계와 작업 면적을 불법 확장한 법원읍 갈곡리 소재 업체에 대한 최근 3년 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 업체는 파주시에서 골재채취업종 등록을 한 업체로 매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를 이행하고 있으며 파주시에 골재 선별·파쇄·세척 등 신고한 업체는 매년 장비, 인력, 생산량 등 신고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에서 연 1회 정기적으로 골재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받은 골재는 적합 판정받기 전까지 판매가 금지됩니다.
법원읍 갈곡리 소재 업체에 대한 3년간 점검 실적은 2021년, 2022년 신고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증을 발급하였고 2022년 골재 정기 품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작업 면적을 넓힌 사항은 인근 미신고 부지에 골재를 일시적으로 야적한 사항으로 현장 확인을 위해 원상 복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리비교 공사 진행 사항과 임시 개통 후 문제점 여부, 9월 준공 가능 여부와 공사 중 취수장 오염수 유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는 올해 2월 재착공 이후 5월 슬래브 레미콘 타설 완료하여 현재는 장파리와 용산리가 교량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관할 군부대인 25사단과 임시 개통을 위한 군 임시초소 바리케이드, CCTV 관제, 차단기 설치 등에 대하여 세부 협의 중에 있어 조만간 25사단의 협의 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임시 개통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영농출입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파평면에서 홍보하고 있고 준공 기한이 9월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준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슬래브 타설 시 침출수가 강 안으로 소량 유출되었으나 취수장에서 수질 검사 결과 허용치 이내였으며 이후 거푸집 방수 테이프 시공, 방수 비닐을 설치하여 4월 20일과 5월 24일 두 차례 레미콘 타설 시에 침출수 유출이 없이 시공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시스템 적용 지역 및 주요 활동 방안과 향후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9년 인천 수돗물 적수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책 제안된 사업으로 국비 29억 원을 포함 총 41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 11월 착공, 2023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주요 내용으로 관로 내 누수 등 사고 여부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유량·수압 감시 시스템 구축, 관로 내 이상 수질 발생 시 오염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자동 드레인 설치, 실시간 수용가의 사용량을 파악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누수 발생을 감시하는 스마트미터링 설치, 대규모 용수 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주요 급수 구역 간 비상 수계 전환을 위한 연계 관로 인프라 설치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관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수도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스마트 관리체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 필요 지역에 대해서는 확대 설치하여 시민 모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주민지원사업 현황,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은 1992년 12월 14일 최초 지정되었으며 금파취수장 상류 7km, 파평면 장파1·2리, 금파2리, 적성면 장좌리 약 481만 ㎡ 면적이 대상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30%, 시비 70%로 2023년 예산이 총 4억 8000만 원으로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이 있으며 현재 파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은 없어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비료 지원, 농기계 구입 등 소득증대사업, 마을회관 관리 등 복지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매년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은 2021년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수도법 위반 고소·고발을 하여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적성면 및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의견 수렴, 사업 선정 문제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누락, 사업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각 실과소로 불법행위 방지 협조 요청 및 행위허가 사례 전파 등 계획을 수립하여 파주시민의 숙원인 임진강의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천 진입로 정비 및 보행자 도로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천 경사로 급경사로 인해 영유아 및 노인, 장애인 등의 사고 위험이 큰 구간으로 기존 11.4%의 공릉천 진입로를 장애인 경사로 기준 8.3% 이하인 6.1%로 계획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금년 1월, 3월 2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4월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하천 점용허가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월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 변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가능한데 공릉천 변에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천법이 2023년 1월 3일 일부 개정되고 7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시설은 하천 구역 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 하천인 공릉천 내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설치 위치, 면적, 시설물 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의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개정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하상여과방식 공사 관련 예산의 사용 및 변동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천 하상여과수 개발은 운정호수,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중 수질 개선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시설계 과정 중 동·식물류 및 고농도 철, 망간 성분이 확인되어 망간 처리 시 막대한 비용인 245억 원의 추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설비 보수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상여과수 개발을 위해 책정한 사업비 50억 원은 수처리장 기존 설비 보수 46억 원으로 전환하고, 잔여 사업비와 사업별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신규로 소리천 펜스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데 1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본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없이 내용만 조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비 변동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룡두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천수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룡두천은 상류에 유입 수원이 없는 건천으로서 온전한 외부 유입수만으로 하천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대안으로 GTX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하여 하천수로 계획하였으나 충분히 수량이 확보되지 않아 보충수로 활용하고 임진강 농업용수를 원수 확보 방안으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류에 가동보를 설치하여 일정 구간의 물을 담수하고, 물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청룡두천에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올해 설계를 추진하여 상시 사용 가능한 GTX 지하수량을 재확인하고 임진강 농업용수 등 관계 기관과 원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운정3지구에 상시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하리 배수문을 청룡두천으로 이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룡두천은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 정비를 위해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 배수문 이설 관련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우기 전 배수문 이설을 위해 군부대 민북 출입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6월 말까지 이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설 완료 후 위원님께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당배수지 상부 주민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야당배수지 건설 공사는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상지석동 지역 급수 여건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총 220억 원을 투자하여 5500톤의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8.2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하여 지난 5월 설계 착수하였으며, 2024년까지 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2025년 토지 보상 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 초기 단계로 관련 계획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배수지 부지를 선정한 후 상부 주민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추후 세부 계획 수립 시에는 현장 여건 및 지역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 4곳이 맡고 있는 처리장 명과 대행계약서, 계약집행기준서, 계약 근거, 입찰 기준,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제안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대한 업체 PQ, 정량평가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포함 총 17개소로 운정, 금촌(기존), 금촌(증설), 통일동산, 문산(기존), 문산(증설), 파주, 법원, 광탄, 탄현, 파평, 적성, 임진리, 운천리, 동파리, 연다산동, 어유지리입니다.
대행계약서, 계약 근거, 입찰 기준,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등은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티에스케이워터 컨소시엄 외 2개 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티에스케이워터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대행계약서, 입찰 참여한 업체 기술제안서, 업체 PQ, 정량평가내역서는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의 관리대행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약품 구매 내역, 구매처, 사용 목적, 사용량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치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약품으로는 하수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폴리철, 팩(PAC), 알럼(Alum) 및 슬러지 탈수 처리를 위한 폴리머, 황산제2철 등이 있으며 약품 구매처는 관리대행사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시설별 약품 사용 현황 등 세부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2022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연도별 운영 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7개소로 문산(기존)·파주·법원·광탄 하수처리시설은 2008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에코술이홀(주)에서 운영하다 2021년부터 파주시 공공하수시설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금촌(기존) 공공하수처리서설은 2005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파주엔바이로(주)에서 운영하다 2020년 4월부터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 업체에 대한 자료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법인이 폐쇄되어 별도의 자료는 없으며,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과 파주 운정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 부유물질(SS), 총인(T-P) 등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수치 점검내역 또는 기준표, 2020년부터 2022년 3년 치 자료 제출 및 수질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수도법 제7조에 따라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10 이하, COD 40 이하, SS 10 이하, T-N 20 이하, T-P 0.5 이하이며 단위는 모두 mg/L로 동일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은 수질자동측정기를 통해 실시간 측정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항목 평균값은 BOD 3.4, COD 9.4, SS 3.4, T-N 9.2, T-P 0.2입니다.
연도별 세부 수질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하수처리시설 2018년부터 2022년 5년 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파주시 하수처리시설 과태료 부과 내역 자료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10월, 2021년, 2023년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 시 2개 컨소시엄 업체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0년 10월, 2021년, 2023년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 시 2개의 컨소시엄 업체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을 위해 투입된 예산 내역 2020년부터 2022년 3년 치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운영비 예산 중 최근 3년간 투입된 약품비 및 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약품비의 경우 2020년 8억 8000만 원, 2021년 13억 1000만 원, 2022년 13억 20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2020년 11억 3000만 원, 2021년은 30억 4000만 원, 2022년은 16억 8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상세 예산 내역이 필요하신 경우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대행 업체 중 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업체 중 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다음은 관리청이 관리대행 업체에 지시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행 업체에서 사업 이행 여부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리청이 관리대행 업체에 지시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행 업체에서 사업 이행 여부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이력은 없어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다음은 야당동 우수관로 GIS 구축 용역 결과보고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계약 근거, 입찰 기준 제출 및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GIS 구축 용역 결과물, 계약서, 과업지시서는 제출하였습니다.
입찰은 전자 입찰, 총액 입찰, 적격 심사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공공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등 요건을 갖춘 업체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 제방 유실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및 하천 분야 재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은 사업비 약 10억 원을 투입하여 총 13개소의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개소는 공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개소는 6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예방대책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관리팀원 상시 대기 및 각 읍·면 담당자, 하천지킴이, 풍수해감시원이 수해에 적극 대비할 계획입니다.
배수문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6월 16일 배수문 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해 발생 시 임차 장비 등을 통하여 현장에 즉각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계곡에서 발생한 평상 설치 등 불법행위 단속 실적과 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경기도가 하천·계곡 내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불법행위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되었고, 현재는 발생 빈도가 크게 줄어들어 현장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7-8월에는 불법영업행위가 발생하는 감악산 인근 설마천, 마장2리 인근 문산천 단속을 실시하여 4건을 적발하였고 현장 계도조치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여름철 성수기 주말, 휴일 지킴이를 투입하여 불법영업행위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 부지 불법폐기물 점검 결과와 환경 정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천지킴이 등이 매일 관내 하천을 순찰하여 불법사항 계도 및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있으며 2021년 45톤, 2022년에는 39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하천의 특성상 외진 곳에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현수막 설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읍·면·동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즉시 계도 및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미달로 인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언제부터 지적을 받았는지, 최근 3년간 질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나 다른 데에서 지적 사항은 없었는지, 과태료 처분에도 지속적으로 초과되었는지, 또한 계속된 과태료 처분에도 신설을 검토하지 못 했는지 자세한 답변 및 최근 2년간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처리장 준공 후 운영 시점으로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주시는 주로 문산·파주·법원·광탄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과되는 원인은 2012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인 총질소(T-N)가 60mg/L에서 20mg/L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2015년 파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당초 설계공법으로는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움에 따라 하수처리 공법 변경 사업인 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산·파주·법원·광탄 하수처리시설은 시설 개량사업이 2022년 2월에 착공하여 2024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 개량사업이 완료되면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시민단체나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 현황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비도심 지역이 아닌 도심 지역 우수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체계적인 우수 관리를 위해 도심 지역으로부터 비도심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고, 관로 매설 후 5년 경과 지역의 경우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개선 중이며 2016년 노후관로 정밀진단을 통해 결함이 있는 관로 28km에 대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련 민원 접수 시 연간단가 용역을 통해 즉시 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곱 분 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는 6월 11일부터 50만 이하라도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인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구로 확대됐는데요.
파주시도 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당 1명의 건축기술사라든가 인원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박대성 위원 최근에 면접 봤다고 하는데 센터장은 누가 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센터장은 별도로 채용 안 하고 과장이 겸직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보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센터장을 겸임하도록 가능……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서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전문인력 채용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면접 봤다고 그러는데 그 외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센터장 외에 몇 명까지 채용이 가능한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축하고 구조기술사 2명인데요.
경기도를 예를 들면 31개 시·군에서 건축과 구조기술사 각 1명씩 채용한 곳은 현재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현재 공고 중에 구조 1명만 들어와 있고요.
그분은 현재 저희가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 과정에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저희 채용에 들어와 있지 못 한 상황이고요.
추후라도 다시 한번 재공고를 통해서 2명 다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많은 지자체들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 자료들이 있는데 만약에 채용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채용을 당초에 일곱 차례에 걸쳐서 공고했는데 채용을 못 했던 이유는 구조기술사나 건축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기간제로 했을 때 나급으로 채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준용되는 급여가 맞지 않아서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파주시에 만약에 채용되게 되면 타 업무 겸직을 해야 되는데 겸직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한 인력이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게 파주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 동일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해서 자격 요건 완화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의는 지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나급으로 기준을 했다가 금년도에 시장님 결정 방침을 받아서 가급으로 채용 공고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가급으로 했기 때문에 구조기술사 1명이 신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고 정상 운영이 되면서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장치 미비와 안전 수칙 미준수, 또 위험한 공법 적용 등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대성 위원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2022년 공동주택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게 전수조사인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그 당시에 전수조사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전체 파주시에 있는 공동주택 전수조사 다 한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박대성 위원 여기 있는 답변 자료 보니까 공동주택이 다 포함됐는지가 의문이 돼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님, 전수조사가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맞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박대성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나름 어떤 시설을 갖춘 공동주택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이 청소라든가, 경비 노동자 근무 환경이 열악하게 보이거든요.
파주시에서 작년에 4800만 원, 올해 또 7000만 원 예산 지원해서 이런 시설들 개선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주택과에서는 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관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수선, 관리비에 들어가서 납부하고 있는 거는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경비나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범주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은 있는 것 같고요.
○박대성 위원 어쨌든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 시설이잖아요.
자기 아파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 공간이잖아요.
장기수선충당금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관리비용에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 개선을 위해서, 시 예산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 확대 적용하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대성 위원 다음, 친수하천과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정호수공원·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준공 시점을 2023년, 올해 4월로 보고하였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6월까지 완료해서, 수처리막이 와서 완료가 거의 끝나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완료가 끝납니다.
○박대성 위원 거의 마무리되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박대성 위원 완료가 되면 여름철 공휴일 등 방문객이 집중하는 시간대에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 문제라든가,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가온호수 어린이 들어가는 데 옆의 주차장을 작년에도 활용했거든요.
그전에 LH 있던 데도 공간을 조성해서 확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이 올 경우에는 가변 차선까지 대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항상 여러 사람이 모이면 주차 문제가 가장 그렇거든요.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유의를 해 주시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박대성 위원 또 오전에 이혜정 위원님도 질의한 것 같은데 칠간다리 인근 공릉천 진입 경사로가 많이 가파르잖아요.
보행 취약계층, 고령층이라든가 장애인, 유모차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안 심의 시에도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경사로는 답변서에도 있겠지만 당초에 11.4%에서 6.1%로 장애인분이나 노약자분들이 갈 수 있는 경사로를 맞춰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답변드렸지만 한강유역환경청과 금년 1월, 3월 2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고요.
점용허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공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예산 잡혀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말씀 주셔서 여기에 맞춰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거기서 오케이가 돼야,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박대성 위원 여름에 이용객이 많고 가을에 산책하는 분 많은데 아직도 예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지금 계획만 잡혀 있는 거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1월과 3월 2회에 걸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추경이라도 바로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는데 29억 정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약 한 달 전에 조리읍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릉천 변 봉일천교 부근 뚝방길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산책로도 이용하시고.
수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조리읍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4600명의 민원을 받아서 제가 친수하천과에 제출한 적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저번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봉일천 시내 쪽, 성당 쪽을 화장실도 검토도 해봤는데 그게 주민들과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거기는 좀 그렇고요.
아마 4602명이 접수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빨리 완료되는 대로 양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원리 쪽에서 동문아파트 쪽 올라가는 길이나 또 봉일천 시가지 쪽 두 가지 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봉일천 쪽, 배수펌프장 쪽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한라아파트 쪽이거든요.
지금 계획한 데가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시유지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에서 한강유역관리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하천 구역 내입니다.
하천 구역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하천 구역 내이기 때문에?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예상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저희가 빨리 요청을 해도 그 사람들은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공원 비슷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이 괜찮은 것 같고 빨리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는 이게 진행이 돼서 9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거든요.
혹시 가능할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강유역청만 허가해 준다면 바로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과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조리읍 장곡리 쪽의 전원주택이 한 400세대 정도 되나요?
거기가 마을이 형성됐거든요.
거기 지금 상수도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하수도 거의 고갈된 것 같고 질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상수도 연결할 계획이 있으신지?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똑같은 사항이지만 그분들이 인허가를 낼 때는 상수도로 안 하고 지하수로 한다고 하다가, 이런 인구 밀집 지역이 대부분 상수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빨리 수자원공사와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박대성 위원 적은 단지가 아니거든요.
전원주택지가 많은 주택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하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홍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라든가, 도로 건설, 도시 계획, 주택 등 서로 다른 부처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수방 대책이 전통적인 하천 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도시개발사업 및 건축 부문과의 협업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수방 관련해서는, 수해 관련해서는 시민안전건설교통국이 주가 돼서 하거든요.
저희가 보고도 드렸듯이 우기철 배수문 관리, 특히 읍·면·동 관계가 유기적으로 최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읍·면장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상시 체계를 갖춰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안전건설교통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서, 도시발전국과 건축주택국과 같이 복합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돼서 협동 체계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친밀하게 시민안전건설교통국 중심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여러 가지 대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박대성 위원 4월부터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점검 실적과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저희가 2020년도에는 22개소, 2021년 23개소, 2022년 38개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야영장 수를 지난 연도보다 많이 확보하려고 작년에는 38개인데 올해는 43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점검 개소나 시료 채취 같은 경우는 1건이지만 야영장 같은 경우가 앞으로 물놀이 개장을 할 것 같아서 6월에 편성해서 집중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이랬을 때,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과태료 부과죠?
과태료 부과라든가 개선명령 그런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현장조치, 네.
○박대성 위원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외에 처분은 없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조치는 행정지도를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처분까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강력한, 특히 오수 무단 방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강력히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 맑은물사업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앞서 일단 두 부서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의 친수하천과, 문산 노을길이 많이 변모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반가운 이야기와 감사의 인사가 매일매일 답지에 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맙습니다.
또 한편 하수도과, 이번에 법원리와 대능리에서 준설을 요청해 오셨는데 적극 행정으로 준설을 해 주셨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주민들은 참 걱정이 많았는데 준설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놓인다는 말씀을 주민들과 이장님들, 많은 분들이 전달해 오셨음에 부서와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에 성토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파주시가 지금 성토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듣고 계시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성토를 1m에서 50cm로 해서 허가권, 제도권을 저희가 흡수했습니다.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그간에, 저희가 현장을 다 확인하지만 그래도 불법이 자행되고 또 불법성토에는 양질의 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불량,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불량 토사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토지주한테도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불법이 걸려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을 원상 복구해야 되는데 원상 복구하는 비용이 사실은 성토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이런 쪽에서 많은 민원이 온다는 얘기는,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래도 불법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제도권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먹거리와 많은 양질의 부분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어른들의 잘못된 이기심에 의해서 파주시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래서 저희가 불법감시단을 6명 채용해서 지금 허가1·2·3과에 2명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답변을 드렸던 내용을 보시더라도 6명을 통해서 농지성토 허가 처리된 399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33개소를 적발해서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고, 또한 금년도에도 18건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현재 원상 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제도가 강화되지 아니하고 감시단을 운영 안 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질의 흙이 실질적으로 농사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흙이 들어와서 환경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50cm부터는 저희가 허가권으로 흡입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경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2020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성토와 관련 분진, 소음, 오염된 오염수, 농지성토가 도로보다 높게 돼서 도로에 다시 유입이 되는 이런 민원 건수가 한 70% 정도가 가미됐습니다.
이거를 봐서는 성토와 관련된 조례 개정이 참 잘 된 거고 이 제도가 이제는 안착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저희도 약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2년도 1년간의 농지성토에 대한 허가 건수가 154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4월까지 접수 건수가 184건으로 작년도 1년 치보다도 더 상회해서 접수돼서 진행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저희가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1과가 읍 지역, 허가2과가 면 지역, 허가 3과가 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토가, 사실 읍 지역에서도 이루어집니다만 대다수의 성토 행위는 면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운용을 해 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면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 인력 확보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불법 성토 강력한 사법처리, 파주시·파주경찰서 강력 대응 방침’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파주시와 파주경찰서가 협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이 건에 대해서 불법성토지로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 확인했을 때 성토지가 불법으로 확인되면 저희가 원상 복구에 대한 명령을 하고요.
원상 복구 명령을 해도 원상 복구가 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예전에는 고발이 되면 경찰서에서 약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담당 부서와 협의할 때 사례를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구속 기소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서장님하고의 업무간담회 시 두 번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동 내용을 서장님께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경찰서에도 단순하게 1m 올리거나 1.2m 올리는 정도가 아니고 양질의 흙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염수가 나올 수 있는 재개발지에서 나오는 사토가 파주시에 들어오므로 해서 환경오염이 되거나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강력하게, 저희가 고발하면 파주경찰서에서는 샘플로 한 번 구속 기소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해서 구속 기소한 적은 없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찰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불법성토업자들이 일을 행한 후에 연락이 두절되고 그 후에 사후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등이 해결이 안 된다는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법성토업자들에 대한 행정조치나 방법은 어떤 것들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정말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토 처리 사업자하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성토가 진행이 되는데 사토업자들은 일간의 한 연도를 정리하고 그다음 연도에 특별하게 행정기관에 단속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사업자 등록을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사토업자들은 법망을 벗어나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도 ‘한 번 정도는 구속 수사했으면 좋겠다. 한 번 정도는 구속 기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파주시의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소문나서 파주시의 토지주가 성토를 통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성토사업자에 대한 처리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고발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법기관인 경찰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직까지 조금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지금 고발하더라도 벌금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토업자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처리하면 벌금을 내고도 엄청난 양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도 이 사업을 포기 못 하고 계속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1m에서 50cm까지 낮춘 이유가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더 이상 파주시에는 불법사토업자들에 토지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도 고민해서 처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허가 서류 작성할 때는 설계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토 처리하는 성토에 관련된 서류 구비하는 게 아마 200만 원 정도 내외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용은 토지주가 대는 게 아니라 사토 처리를 담당하는 사업주가 거의 대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 절차를 통해서 적정한 성토 높이하고 농지에 적합한 토사 여부, 이와 아울러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 여부 등 허가하고 준공 절차를 통해서 통제 가능함에 따라서 불법토사 매립으로 인한 피해 방지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맑은물사업본부 친수하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파주시에 등록한 골재업체가 고양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파주시 업체가 고양시에서 영업정지 처분받을 수 있나요, 국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골재채취업이 쉽게 말하자면 본사와 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영업점이 여기 있으면 등록 업체는 파주에 있습니다.
허가 건을 내준 건 고양시지만 주 사업장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허가에 관련된 거는 고양시가 허가했으면 고양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고양시 쪽은 한 건 있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해 달라고 연락 온 게 없었습니다.
법원리에 있는 업체는 송파구가 주 업체기 때문에 송파구에 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없어서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말까지 이전하라고.
그런데 고양시 쪽에서는 거꾸로 우리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거기서 우리한테 처분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그거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고 우리가 먼저 요청하기가 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골재채취업이 2022년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과에 용도 지역이 아닌데도 해 줄 수 있던 사항이었는데 바뀌면서 저희가 언론에 한 번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리비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수하천과장께서 파평면 이장단협의회 회의 당시에 ‘파평면 주민들이 꽤나 많이 속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이장님들과 시민들께 언제까지 어떤 원활한 부분들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9월에는 가능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진짜 가능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새로 온 사람 한번 믿어보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손형배 위원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조리읍 쪽 화장실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신 게 있는데요.
저도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 노을길을 이용하여 뚝방 산책을 파주에너지서비스까지 문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파주에너지서비스 쪽으로 화장실이 없어서 남성은 좀 덜한데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고 계세요.
화장실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위치를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두 군데를 집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디쯤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위원님께서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대상지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와 누수, 수질 민원 발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조사 등 관 상태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부터 총 104억 원을 투자해서 탄현면 성동리 등 7개소에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고요.
5개소를 완료하고 잔여 2개소는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는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로뿐만 아니라 노후관로가 많이 있어서요.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간판개선사업 이거 신청은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30건 예산이었는데 69건이 접수되었나 봐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나머지 안 된 곳들은 왜 안 된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2배 이상……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접수 건수는 많으나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0건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혜정 위원 중도 포기하신 분은 왜 포기하신 거예요?
비용 때문에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중도 포기하신 한 분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신청은 했으나 포기하신 겁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업소당 평균 이거 오타라고 하셨는데 231만 7000원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총 69건이 접수돼서 일차적으로 정량평가를 하고 2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합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선정된 업체가 직접 간판업체에다가 의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시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신청하실 때 간판사업자하고 같이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혜정 위원 신청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거라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이혜정 위원 저는 간판개선사업 이거를 항상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도 말씀드리는데 도시재생지역이나 전주지중화사업을 하는 곳에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아요.
지중화사업을 한 곳이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뭔가 지저분해요.
보면 다 간판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신청 건이 69건 됐다는 것은 수요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사실 간판 한 번 하려면 300-400만 원은 기본인데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돼 있고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 지금 69건이 접수되고 실질적으로 반도 못 되는 대상자가 선정된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난번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중화 사업구간에 간판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 보니까 지중화 사업구간이 전체적으로 총 4개소가 됩니다.
금촌 명동로·문화로가 있고 문산 문향로·문산리가 있고 파주 연풍리가 있고 법원읍 법원리가 있습니다.
그간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했던 곳이 금촌 명동로가 2015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문산 문향로하고 문산리를 2009·2011·2014년도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했고요.
법원리가 2022년도에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파주 연풍리가 2008년도에 가장 빨리 간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중화 사업구간에 동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4개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연풍리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연풍리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이혜정 위원 가장 오래된 곳이라 연풍리 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한데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전체적인 구간에 필요한 간판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 전체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본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간은 연풍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4개소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제 생각은 일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전주 지중화사업을 한 곳이 거의 도시재생지역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여기저기 다 합쳐서 몇백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요.
도시재생지역이나 전주 지중화사업을 한 곳에 예산 수립하시고 사업량을 확대하셔서 경관 개선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냄과 동시에 특색 있는 거리 조성에 일익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불법 개사육장·도살장 등에 대한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2019년 4월은 검산동 개경매장 여기 얘기하신 거죠, 행정대집행?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2020년 12월 여기는 어디예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오늘 내로 위원님께 이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이거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연 1회인데 내년부터는 2회고.
저 같으면 이행강제금 내고 계속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상위법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2건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개입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진 철거돼서 다 마무리가 돼 있고 향후에 만약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저희 단속에 적발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자진 철거 이런 것보다도 좀 더 강력한 행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이혜정 위원 어떤 강력한 방법이 있을까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형사 고발하는 방법도 있고 찾아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그렇게 진행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고발까지는 어느 부서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은 읍면동에서 적발하고 처리한다고 했는데 처리결과는 예를 들면 파주읍 1건, 법원읍 1건 이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각 읍면별로 이거를 확인해야 되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뒤에 첨부자료를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실적과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적발 건수가 818건이고 2020년도에 511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직접 단속해서 적발한 건수도 있고 읍면에서……
그러니까 소규모고 소소한 것은 읍면에서 현장 나가서 계도를 통해서 철거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물권인 사항이 크다 보면 저희한테 문서로 와서 행정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제가 특정 지어서 법원읍 어디, 파주읍 어디 이런 식으로 단속·적발 처리내역이 어떤지 요청하면 건축과에서도 바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가능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추출해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일정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추출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거를 읍면지역으로 직접 요청 안 하고 건축과에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가능합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친수하천과 여쭤볼게요.
공릉천 진입로 정비 및 보행자도로 이거 제가 작년 여름부터 친수하천과에 계속 부탁드렸는데 진짜 열심히 알아봐 주시고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화장실 문제인데 지금 공릉천 칠간다리 밑 또는 물놀이장 그쪽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올해 봄 튤립축제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1만 명 이상 다녀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 화장실이 몇 개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하나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자화장실 몇 개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하나, 하나씩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남자화장실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자화장실은 2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대비 맞는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화장실 추가로 더 안 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거기도 처음 설치할 때 7단지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게 언제쯤 생긴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부서에서도 소통을 계속해서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많이 나아졌는데 처음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그쪽에서 많이 저거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한다면 저희가 다른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기네 쪽에서 떨어져 있어서 큰 상관이 없는데도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 당시에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7단지에서 불평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단지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그거는 8년 전 사항이니까.
○이혜정 위원 지금 거기 축제고 행사고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실제로 제가 튤립축제 갔을 때 아주머니들이 줄을 길게 서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화장실을 이따위로 해 놓고 축제고 나발이고 하냐고 실제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슬쩍 배지를 뗐습니다.
오전에 행사가 있어서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슬쩍 뒤돌아서, 거기서 제가 답변할 방법이 없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는 검토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배지 안 떼게끔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특히 금촌지역의 공릉천은 저희한테 축복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노력해서 환경을 지켜야 되고 저희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문하겠습니다.
이용 시민이 폭증하고 있는 서원마을 7단지 공릉천에 대한 추경 확보로 보행로 개선과 화장실 확충을 해서 시민의 안전 및 여가생활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시 친수하천과입니다.
반려동물놀이터는, 마찬가지로 반려인구는 너무 늘었어요.
아마 길거리 운전하고 다니시거나 이럴 때 산책시키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주말에 공릉천에 가보면 거기 떼거지로 모여서 개들을 산책시키는데 가끔 가다가 개념 없는 분들이 우리 개는 소형견이니까 잠깐 풀어놔야지 하고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큰 개들한테 물리고 제가 보름 전에도 그런 민원을 들었어요.
서로 개를 풀어놓은 사람이 잘못이다, 큰 개 단속을 안 한 것이 잘못이다, 서로 반반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했는데 물론 개를 싫어해서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구석에 펜스 하나 치고 너네끼리 놀라고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법에 보면 10만 ㎡ 이상의 근린공원이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주제공원, 주제공원은 50만 인구가 2년 이상 돼야 동물시설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동물관리과에서 장소를 선정하기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도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마침 하천법이 올해부터 개정돼서 이게 된다고 하면 동물관리과에서 봉서리 호서직업전문학교 산속 그런 곳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놀이터예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물관리과에 예산은 있는데 장소 선정을 못 했으니 적극적으로 두 부서가 협업해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동물관리과에서 저거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도 말을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올해 3월 3일 파주시청 자유토크란에 올라온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견을 사랑하는 파주시민입니다. 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옆 동네 일산의 경우만 해도 4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시 운영 반려견놀이터 왜 파주에는 없는 건가요?’라는 글이 있네요.
그래서 양쪽 담당부서와 협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선 용주골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5월 말에 사전에 받은 게 있어요.
자진철거 신청을 8곳이 했고 시정완료가 세 군데, 부분시정 두 군데 이렇거든요.
부분시정은 뭔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대상 중에서 다 하지는 않고 철거를 일부만 한, 예를 들어서 철거하면 해체 신고를 하거든요.
해체 신고할 때 나는 이 건물의 불법인 것을 이렇게 해체하겠다고 신고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일차적으로 한 경우를 부분으로 보는 거죠.
○최창호 위원 왜 전부 철거를 안 하고 일부만 철거했는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아마 건물주의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해체 신고가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철거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미루고 있으면 여기도 행정대집행이 들어가는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해체 신고했으니까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야겠죠.
○최창호 위원 지금 신청한 8개 업소 중에서 영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곳도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해체 신고가 접수된 8건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곳에서는 신청한 곳이 없는 것이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로 구관 쪽인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구관에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공실입니다.
○최창호 위원 연풍리 299-71 외 1 주택인데 275.35㎡인데 건물 전체를 헐은 것 여기도 그러면 구관이라는 것이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하면서 언급했던 게 전주 선미촌 같은 경우 해체과정과 후에 기억공간의 형성과 거점공간 확보를 위해서 총 7개소의 업소 및 폐공가를 매입해서 문화재생 및 여성폭력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과하고 매입이나 활용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는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업무는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하고 업무적인 협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중에 선별적으로 매입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먼저 헐어버리면 활용을 못 할 것 같아서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는 곳은 신관 쪽 32개 동이고 전체철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조합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기본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넓힌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목적에 의해서 건물을 매입할 때는 적법한 건물이 매입돼야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철거는 본 건물에 추가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진철거를 요청하면서 제가 조건을 붙이거나 이런 게 있었냐고 했는데 없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어떤 분이 이거를 조건 걸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없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요.
그리고 여기가 재개발조합이잖아요, 파주 1-3구역.
제가 5분발언했지만 아까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그곳을 매입해서 활용하기가 어렵지는 않은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매입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검토했던 사항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나중에 예산 질의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7월 중에 행정대집행을 단계적으로 신고한 32동에 대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행정대집행 영장이 통보되고 만약에 건물주가 행정심판 청구하고 법원에 재소하고 이러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아직까지는 영장발부 안 돼 있고 계고장은 발부돼 있습니다.
추후에 영장발부를 하면 건물주나 실질적인 소유주가 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처분해서 인용이 안 되면 본안소송하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7월까지는 그냥 우리 파주시의 계획인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렇죠, 저희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3차 추경 때인가 우리 최유각 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기각이 되더라도 가처분까지 신청했으면 아마 본안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소송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보다는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언제까지 임기세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최창호 위원 내년 말까지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이전에 해결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본안소송 가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가처분과 관련된 거는 본안소송을 가더라도 빨리빨리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민사나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사항과 달리 법원에서 빨리 진행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여성가족과는 아니시지만 종사자들의 인권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복지파트나 파주시가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허가과와 관련해서 답변서에 TF팀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는데 이게 농지성토를 말씀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연간 성토허가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월까지의 결과치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개발행위허가에서 이 부분이 허가업무보다는 비산먼지 신고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큰 비중이 없는 업무였는데 금년 들어서 조례 개정이 됐고 이제 50cm까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음으로써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인 산지나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지목에 의해서 행위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여기에 업무적인 비중을 좀 뺏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4분기 분석 보고할 때도 이 부분을 저희가 문제로 제시했고 또한 시장님 이하 인허가부서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허가과를 만들어 준 거는 단 하루라도 빨리 허가를 내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TF팀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시간 주시면 금년도 안에 TF팀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m에서 반으로 낮아졌으니까 개발행위허가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산남동 민원 관련해서 도로하고 상하수도나 이런 기반시설은 개발행위주체가 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하수관 연결하는 건지 우수관 연결하는 건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서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이 부분은 늘 이야기하는 파주시의 난개발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고 또한 야당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 줄 때 그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허가를 내 주고요.
기허가가 나간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의 잣대를 강하게 대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토지주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쪼개기 개발 관련해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거 따로 없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많이 아시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도 했고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 중에서 가장 무거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간 진행되었던 부분을 제가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점을 찾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 주시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쪼개기 방식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게 제일 어렵고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이분들이 저한테도 도면을 한참 전에 주셨어요.
4m라고 허가를 냈는데 자기네들이 실제로 측량해 보니까 3.8m라고 하는데 여기 저한테 주신 사진은 도로에 펜스를 친 거잖아요.
그 반대편으로 식당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허가를 맡았는데 4m가 안 되고 3.8m라고 하는데 인허가가 들어오면 파주시에서 도로 폭이나 이런 걸 정밀하게 측정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허가가 접수되면 도서가 들어옵니다.
도로에 대한 폭도 전체적으로 다 측량해서 들어오는데 간혹 측량설계서가 다소 미진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이 부분은 측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정식으로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남동 이 부분은 2017년도 전일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허가 나갈 때는 지금 사진으로 봤었던 울타리가 자기 구역이라고 해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간이 4m가 확보됐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거고 그 이후에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과 허가를 맡으신 분과 처음에는 세분이서 공동으로 해서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나눠지고 서로가 틀어지는 바람에 지금의 산남동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사진에 첨부했던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나갈 땐 적합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행위를 가지고 저희가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쪽이 아니고 반대편 식당 쪽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허가를 내거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게 3.8m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20cm를 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미세한 것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우리가 측량하고 인허가를 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분쟁이 없지 않을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현장에 가서 저희가 육안으로 보면 어느 정도 폭이 보이지 않습니까.
4m 폭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좁다고 그러면 저희가 반드시 실측을 합니다.
저희가 실측해도 상이하다고 하면 국토정보공사에다 정식으로 측량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측량결과도를 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시 정밀하게 검토해서 민원 발생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운정호수공원하고 소리천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사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처음에 시작한 게 수질 개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상여과수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 때문에 채취해서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혹시 상류나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채취시험을 해 보셨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저희가 당초에 두 군데를 계약했다가 두 군데 더 해서 네 군데를 했습니다.
철과 망간이 나오다 보니까 상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했는데 거기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필터에 의해서 계속 수처리를 해 왔던 게 과거에 그렇게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그때도 거의 4급수에 해당되고 냄새가 나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225억 원인가 예산을 들인 건데 또다시 필터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개선 가능할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저희가 인증 받아서 외국에서 가지고 온 건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법으로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전에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 없이 그렇게만 해서, 사실 비오는 거 외에는 물이 공급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필터로 해서 4급수였는데 또 필터로 한다니까 믿음이 안 가서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세계에서 인증 받은 거로 UF막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거기를 정화한 물을 소리천으로 내보내잖아요.
그거는 몇 급수 정도 돼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3급수.
○최창호 위원 그 물을 활용하는 게 어떠냐고 작년 행감 때인가 언제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직접 그 물을 집어넣는 것은 안 되겠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아무래도 주민들이 하수 쓰던 거 내보낸다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 운정하수처리장에서 총 15만 t 규모 중 6만 t가량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LG디스플레이 공업용수로 재이용되는 물 이외에 하루에 2-3만 t 이상 처리수가 소리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운정호수 등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냄새를 잡기 위한 별도 고도처리시설과 정화 습지, 시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촌 4만 t 규모 하수재이용시설 사업비가 당시에 한 633억 원이 투자되었음을 감안하면 한 200-3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보다 추가로 그렇게 소요된다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운정하수처리장에서 금촌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필터를 통해서 LG디스플레이 공업용수 보내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방식으로 운정호수공원에 공급수를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건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돈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하천수로 사용 시 주민들의 정서적 거부감도 있을 것 같고 고도처리시설의 운영난이도나 관리비용도 문제가 있어서 운정호수공원 방류수로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여기 금촌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해서 LG디스플레이 공업용수 공급하니까 그런 방안이 어떤가 하고 의회에서 제시했던 거거든요.
2021년 10월 21일 시장님과 부시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친수하천과장 이렇게 여러 분들이 운정호수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어요.
하상여과수는 안 된다고 해서 물순환시스템 기존에 설치된 것을 UF막 5개월 중 3개월을 우선 교체하고 운정양수장 농업용수 보충수로 공급한다고 회의를 해서 결정하셨거든요.
양수장에서 농업용수 공급하려면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셨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아직 안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청룡두천도 지금 농업용수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농업용수도 사실은 계절적이에요, 겨울은 안 되고.
그래서 한계가 있고 또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합당한가, 아직까지 돼 있다고 그러지 않으면 운정호수공원은 새로 물이 들어가는 게 비 오는 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GTX에서 나오는 물이 한 670t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2000t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부족하고 여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최창호 위원 지난주 현장감사 때 GTX 운정역에 가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지하수가 거의 없다고 해요.
청룡두천도 위에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논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거의 건천화 상태거든요.
공급수량이 없어서 이것도 농업용수 가지고 해서 다시 돌린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계속 돌리면 사실 오염이 돼요.
헤이리에 가면 실개천 개선공사를 하고 거기 수량이 부족하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보면 밑쪽에서 물을 퍼 올리는데 계속 같은 물을 돌리다 보니까 오염되고 썩고 정화처리를 안 하고 물을 돌리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물순환시스템 취수펌프랑 관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정화처리를 안 하고 계속 같은 물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쌓여서 나중에는 물이 냄새가 나고 썩더라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정화처리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헤이리마을 실개천도 그런 식이던데 나중에는 오염이 쌓이더라고요.
청룡두천도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낙하리 배수문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아무튼 완료시켜 주십시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손형배 위원님이 리비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사실은 2019년도 12월에 완공한다는 게 여태까지 온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벌써 몇 번을 목숨 걸어서 하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계속 늦어져서요.
2018년도에 관광자원화한다고 하면서 철거한다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이고 안전진단보고서 3권을 보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파주시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차라리 존치하고 관광자원화하고 새로 놨으면……
1953년도 전쟁 중에도 1년도 안 돼서 건설했던 것이 지금 5-6년 걸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재작년인가 장마 때 바지선 초평도로 떠내려간 것은 구난을 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끌고 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이번 9월까지 책임지신다고 그러셨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지석동 관련해서 작년에 침수피해가 있어서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장마 전에 하수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하지석동뿐만 아니라 야당 그다음에 메디인병원 그렇게 있었거든요.
다 처리한 걸로……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저희 동네 민원인데 아까 전화 왔는데요, 심학산 뜨락이라는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이노스카페 이쪽으로 구배가 낙타 등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해서요.
거기는 자가로 하수처리해서 개울로 내려 보내거든요.
그쪽을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시장님과의 대화 때 그 이야기했더니 시장님이 처리해 주시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공하수처리가 안 되고 개별하수처리를 해서 개울로 내려 보내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공공하수처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청소노동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보도도 봤어요.
지하주차장 구석이나 지하수 배수펌프장 심지어는 화장실에다가 조리기구를 설치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쉰다고 하는데 파주시에는 그렇게 열악한 곳은 없는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시 공동주택 휴게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금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정도까지의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오래된 공동주택이라든지 소규모주택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파주시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80대까지도 되시는 분들이고 1년 계약도 아니고 3개월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이고 신체적으로도 노화가 오셔서 어려운 분들이니까 파주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성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탄현면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이종칠 국장님이 조례 개정안을 올려주셔서 원만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차 피해를 양산한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토지 불법성토 관련해서 토지주하고 행위자에게 접근하여서 브로커가 등장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토업자 같은 경우는 그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요.
그다음에 토지주는 우량의 흙이 들어와서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토행위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성토업자가 어떤 흙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오픈하지 아니하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성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토업자는 그 행위를 통해서 금전적인 수익을 창출해서 나가면 그만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은 농지주세요, 토지주.
토지주가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흙이 들어오지 않고 엉뚱한 흙이 들어와서 성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저희한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집행부에서 행정대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비용이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토지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18건이 사고 예정지로 등재될 수도 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정명령을 계속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시정명령은 2차에 걸쳐서 진행하고요.
2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해도 시정명령이 끝이 안 나면 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토지이용확인원에 사고지 등재를 바로 합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조례를 개정한 만큼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오전에 반지하 주택 관련해서 폭우 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 내용의 세 번째를 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는 조례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보면 희망하는 주택은 총 18개소로 조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죠,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주택과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총과에서 조례를 했을 때 처음에 보류를 한 번 했어요.
상임위에서 보류를 했는데 했던 이유가 비용추계서에서 정확하게 심사하는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주택이 18개소라고 했는데 설치비가 200만 원이 맥스잖아요.
시에서 90%를 내고 본인이 10%를 자부담해야 되는 건데 가장 많이 나온 차수판 설치 비용이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마 조리읍일 것 같아요, 어떤 상가였던 것 같아요.
시민들은 분명히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서에 18개소라고 조사되었지만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시민들이 자부담 10%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된 거라서 주택과에서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안전에 대해서 같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민들에게 자부담 10%가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인지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고지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드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했을 때가 올해 1월 19일 목요일 제236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시정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속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국장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민선8기가 출범하고 드론을 통해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드론을 조종했던 분들이 파주시 공무원입니까?’라는 질문에 국장님께서 ‘네. 파주시 임기제공무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기제공무원입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그 부분은 정확히 인지가 안 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지난번에 드론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내용을 저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임기제공무원은 드론을 직접 운영한 게 아니고 판독하고 이런 정도만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드론을 운영했던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두 분이 드론을 직접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드론을 조종했던 분은 파주시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1월 19일에 있었던 시정업무보고의 내용을 잘못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점검 관련 내용을 제가 받아 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점검 결과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점검 결과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부서에서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이 국장님이 건축주택국에 오기 전에, 원래는 안전에서 담당했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손성익 위원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면 ‘2022년 10월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사용해서 실시한 용역의 경우 이행 절차와 결과 보고 등 부정적인 업무 추진이 확인된다.’라고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부서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금의 운용안에 대해서 어떤 오류가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님, 보다 충실한 답을 위해서 그 부분은 담당 부서장께서 설명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건축디자인과장 이태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서 감사 결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이 자리에서 여쭙는 거는 1월 시정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사실 극히 드물었다고 보거든요.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는데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소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징계를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파주시가 정말 잘못한 게 무엇인지 꼭 속기로 남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언론 보도 관련해서 198건을 점검해서 20개의 문제 간판을 찾았다는 TV조선의 2022년 7월 15일 보도 자료들이 있었고, 이어서 디지털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이라는 뉴시스 언론사의 2022년 12월 18일은 허위 보도 자료가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이 됐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의 기안자가 부서의 팀장, 과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홍보를 통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는 것인가요?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선례적으로 보면 보도 자료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하면 팀장을 거치고 과장이 해서 나가는데 그 당시 건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고요.
감사 결과에 보시면 허위 사실 보도됐다고 그런 사항도 지적이 돼서 그런 것도 잘못이 돼서 징계도 같이 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옥외발전기금이 작년 기준으로 한 7억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월 26일, 9월 27일, 9월 28일에 이 업체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점검을 해버렸어요.
계약을 2022년 10월 14일에 하고 2022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용역에 대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용역 기간이 진행되는 과정 전에 벌써 점검이 끝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한다고 하면 현장에는 나가보지 않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용역 하면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확인을 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관련해서 징계 사항이 그런 것까지……
한 가지만 가지고 징계한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도 자료나, 자료 안 한 거나 전반적으로 다 잘못돼서 그 당시의 과장하고 담당 팀장이 징계를 먹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감사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가 나와서 어떤 거를 조치하라면 감사 결과에 의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2022년에 네 차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운용계획안 심의를 거쳐서 1450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무엇입니까?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긴급 사안이라고 교하지구 돌출 간판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옥외발전기금을 사용할 당시에 별다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가요, 심의위원들의?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심의위원들 회의할 때 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네.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는 위원님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드론 자문 용역 계약일 2022년 10월 14일 이후에, 계약일 이후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하기 전에 수행을 해버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계약일 이후는 원래 2022년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대행사 드론교육센터에서 4일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용역업체에서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한 감시·감독이 덜했다고 봐서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봤을 때, 이종칠 국장님께서도 시정업무보고했을 때 드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드론으로 옥외광고를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탄로가 나버렸어요.
다른 언론에서는 접근을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접근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야기를 삼는다면 혹시 관련 부서의 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실 생각입니까?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현재 감사 결과가 정확히 저희한테 내려온 거는 아니고요.
○손성익 위원 시청의 감사관이 한 감사 결과는 있으시죠?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정확하게 감사 처분 결과가 건축디자인과로 내려온 거는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된 것을 조목조목 어떤 건지 지금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고 담당 팀장하고 과장의 적극행정에서 면책 심의할 때 자료하고, 감사관에서 간단하게 경기도에 징계 의뢰한 사항을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불거진다면 지금으로서는 대응은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드론의 업무는 어떤 상태입니까?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위원님하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드론이 날로 발전하고 드론으로 해야 될 게 많다고 얘기 들어서, 저도 건축디자인과장 오기 전에는 드론을 장난감식으로 했지만 위원님하고 약속했듯이 저희 직원하고 드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직원을 채용하려고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채용도 안 된 상태고 면접이 이번 주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거를 봐서 향후 드론에 대해서는 전에 했던 것처럼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교하에 있던 돌출 그게 갑자기 사고 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절차를 이행 안 하고, 또 절차를 이행 안 했으면 빨리 시정을 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철저히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거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징계 사항이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 결과가 정확히 내려오고, 어떤 것이 잘못됐고 그런 게 저희 부서에 정확히 통보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방향을 같이 해서 나가는 거로 하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비위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비위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몇 개를 보면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간관리자로서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지도관리가 전혀 안 됐고 준공서 또한 검토가 허위 보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서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파주시청의 감사관도 비슷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론에 대한 것들이 파주시에서 사실 성과물이라고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점에서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충원이 안 됐으니까 충원이 안 된 거를 제외하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시청의 공무원분들도 드론의 자격증에 대해서 계속 획득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자격증은 따지만 실질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높은 데 있어서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다면 그 촬영물을 이용해서 그게 안전한 건지, 안전하지 못한 건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드론을 이용해서 어떠한 것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안전이 문제기 때문에 촬영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촬영물을 가지고 그게 안전한 건지, 안전하지 못한 것까지도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그거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춘……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제가 봐서는 거기까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론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항공대학교 드론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60시간을 받았는데요.
거기서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보면 다 교육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자격을 따지만 자격 따는 거보다, 자격을 따는 이유가 위탁을 주더라도 해당 공무원들이 드론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야 용역에 대해서 주고 관리감독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용역을 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다고 하면 관내 업체 중에서도 드론에 대한 교육센터라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네, 교통공단에서 지정한 데가 몇 군데는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가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읍·면·동이 있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읍·면·동이요?
○손성익 위원 읍·면·동 중에.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제가 읍·면·동은 생각 안 해 봤고요.
드론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드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는, 옆에 계신 오창식 위원님이 의원 발의해서 앞의 직원들과 얘기했는데 활용 방안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방제하는 거며 안전 관리하는 거며 이런 게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쉬운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드론 자체가.
드론으로 안전을 담당하고, 농업을 하고, 약을 뿌리고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파주시가 아직 하드웨어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쫓아가려니 힘든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잠시 쉬어가도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1450만 원이 나갔잖아요.
위원회 의결로 나간 건데 어찌 보면 나가야 될 돈이 아니고 안 나가야 될 돈, 지켜야 될 돈이 나갔어요.
용역도 제대로 안 됐고, 용역 책자도 없고, 용역 결과보고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출된 것이.
이거에 대해서 발전기금의 책임을 만약에 묻는다면 위원회 위원장이 물어야 됩니까?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그거는 아니고요.
감사위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감사원에서 변상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회계 관계 공무원이 회책법에 의거해서 변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어쨌거나 절차나 하자는 조금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회수나 변상이나 이런 거는 판정이 나야 하는 거지 임의대로 ‘누가 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하는 건 아니라고……
○손성익 위원 이 금액이 벌써 일단 손실을 입었잖아요.
저는 사실 지출이 아니고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나간 돈에 비해서 거두어진 성과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지책이 있어야 되죠.
방지책 세우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방지책은 그래서 감사 결과에 보면 ‘시정’이나 ‘주의’ 이렇게 해서 감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감사 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변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감사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 그거에 따라서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다 결정이 되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감사 결과도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거는 감사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감사가 아니라 조사를 한 거거든요.
감사 부서에 감사 부서가 있고, 조사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는 정식 의뢰해서 공개적으로 하지만 조사는 공개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어떻게 할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확하게 조사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관과 부서를 알려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감사 담당 부서입니다, 파주시.
○손성익 위원 파주시?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네, 거기에 감사 부서가 있고 조사 부서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아까 경기도 감사를 얘기하셔서.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5급 이상은 경기도로 징계를 의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인사에 대한 감사, 인사에 대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그렇죠, 그거는 징계에 대한 거죠.
그거가 끝나고 같이 총괄적으로 묶어서 내려 보낼지, 아니면 그게 다 끝나서 향후에 보낼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감사하는 감사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정식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 감사한다고 통보된 게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드론의 업무가 멈춘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디자인과 이태희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과장으로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드론에 관련된 서류가 A4용지로 2000장 정도가 있어요.
제가 다 봤는데 몇 개만 보여 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게 이행계약서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제목에는 ‘청렴계약이행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파주시청으로 되어 있어요.
여섯째 줄에 보면 ‘화천군과 산하 기관 및 공사 등 화천군 등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서류 검토조차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 서류도 하나 없고, 자료도 하나 없고, 근거가 하나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 아닌 주문을 드리자면 드론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감사 자료에 제출하셨겠지만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없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올해 사업을 접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 부서장께서도 손성익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어쨌든 간에 집행부의 과오가 있어서 조사의 결과치를 가지고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받아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고민하고,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그래서 드론에 대한 경기도와 파주시의 감사가 우리 위원회로, 감사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공유를 좀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오전부터 저녁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 평가 결과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2쪽인데 관리대행업체 현황에 4개 업체가 있어요.
에코비트워터가 45%의 지분, 우호건설이 25%, 청록엔지니어링이 25%, 청해 5% 가지고 있는데 이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분이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주 회사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관여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컨소시엄 안에 에코비트워터 이게 지금 티에스케이워터로 사명이 변경된 거죠?
아니면 거기에서 에코비트워터로 변경이 된 건가요?
사명이 대표 사업자가 변경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변경된 거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티에스케이에서 에코비트로 변경이 된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등록 신고 분야를 보면 4개 업체가 전부 다 1만 ㎥를 관리대행으로 하루에 하고 있는데요.
이거면 파주에서는 모든 공공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스펙이 된다고 보시는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을 보면 ‘수질 유지관리 업무’가 가장 중요한데요.
검사 주기가 ‘매일 측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측정을 4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되게 중요합니다.
하고 있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계속 이어가서 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계약기간’을 보면 3개 업체가 2021년부터 2023년 12월 31일이면 용역이 끝나는데 그게 약 1000억 원 용역이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재계약 할 수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그거는 이번에 용역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결과 보고 나서 하게 되면 거기는 올려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할지, 안 할지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로 계약을 완료하되 대행성과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내용을 김관진 국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입찰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명시된 자료를 보면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보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지침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문구에 같이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하수도법에 있는 거를 집어넣은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관리지침이요.
○손성익 위원 관리지침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그렇죠.
○손성익 위원 네,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업체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부하량 할당량 기준초과 시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과 대책을 1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리하는 대행업체에서 시청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수시로 방류되면 한강유역관리청에 바로 가고 저희한테도 바로 연락이 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저한테 서면 답변서로 제출했던, 2020년부터 2022년 3년 치 자료 제출 및 수질 현황을 주신 게 있어요.
수질 오염 자동 시스템이 아마 TSM인가 그런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TMS.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측정된 자동값을 저한테 주신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이게 수기로 작성한 게 아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제가 기사를 하나 발췌했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장 불법 방류 1위, 과태료만 50억 원이 넘는다.’라고 2022년 12월 5일에 한 언론에서,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언론에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경기도 파주시의 공공하수처리장이 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의 불법 방류를 일삼는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사실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방류수 수질 초과가 4개입니다.
문산, 파주, 법원, 광탄인데요.
처리장 공법 자체가 개정된 수질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공법을 바꿔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공법이 안 맞아서 그때까지는 수질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수질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관리청 시청에 아까 제가 대행평가서를 읽어드린 것처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얼마나 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위원장님, 죄송한데 하수도과장님이 저보다 많이, 그래서 답변을 하는 거로 좀……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김달수 하수도과장 김달수입니다.
그전에 수질 오염돼서 초과 방류된 사항은 문산, 파주, 법원, 광탄에 BTL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 자체가 법령 개정된 이후에 기준을 초과한 거를 못 맞췄기 때문에 BTL 사업 운영자가 계속 벌금을 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개량사업을 2018년부터 계획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에 공사가 끝나면 수질 부분에서 초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관리청에서 행정처분비를 대납하는 문산, 파주, 법원, 광탄은 개량공사 준공 이전까지 제외하는 것이죠?
○하수도과장 김달수 개량공사 중에는 처분 유예라고, 공사 중에는 만약에 BOD가 10이라 그러면 그거를 유예해서 30-40까지 올려줍니다.
그게 초과가 되면 시공사가 부담을 해서 납부하는 거고요.
그전까지는 납부를 유예해서 유역청에서 저희한테 벌금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문산과 파주, 법원, 광탄의 질소, 총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SS) 이게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여기에는 제재를 안 하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지금은 제재를 유예받고 있는 상태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네 곳을 제외하고 운정, 금촌, 통일동산, 적성은 제재를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달수 그렇죠.
○손성익 위원 여기 그러면 ‘기준초과에 따른 제재조치’가 있어요.
총 위반횟수 1~2회는 ‘자체원인조사 및 조치 계획·결과 보고/서면경고 및 이행조치’를 하고 3~5회는 ‘월 운영비의 5%를 감액하고 위반월은 1회를 감액한다.’ 6회 이상은 ‘월 운영비의 10%를 감액하고 위반월에는 3회를 감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운정, 금촌, 통일동산, 적성에 대해서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치를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달수 그거는 저희가 TMS라고 환경부의 자동 수질측정기가 부착이 돼서 환경부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과가 되면 환경부에서 파주시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언제 초과가 됐다. 초과 원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환경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정, 금촌, 통일동산, 적성에서 기준 초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제재조치는 나중에 총괄 평가 때, 관리대행 용역 평가할 때 제재하고요,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기준에 보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류수 수질기준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부하량 할당량은 필요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관리청과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협의한 적 있으십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그거는 설계할 때, 인가받을 때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관리대행업체는 수질기준 초과를 했을 때 관리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최근 4년이죠,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파주시에 110여 차례 6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그러면 운정, 금촌, 통일동산, 적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내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제가 보기에는 그전 자료를 보면 BTL 사업으로 운영 중인 4개 처리장에 대한 공법 자체가 법정 수질을 초과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수 초과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운정이나 통일동산은 수질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 공법이고,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어떤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처리장 여건은 안 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운정에서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아니요, 있죠.
있는데 4개 처리장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처리공법 자체가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불법 방류를 돈으로밖에 막을 수 없는 실정인가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그래서 그것 때문에 BTL 민간 사업자하고 파주시하고 그간 협의를 계속 했던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오기 전이라 자세하게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BTL 사업자하고 파주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BTL 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고 파주시에 인계해서 파주시가 개량사업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사업수행계획서의 6쪽을 보면 업체에서 이렇게 핵심 방안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최적화된 운영 관리를 바탕으로 엄격한 방류 수질을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방류 수질 관리하는 것은 관리대행업체에서 관리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관리를 못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손성익 위원 아니면 설비의 문제입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설비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가 되다 보면 처리 과정에서 노후된 사항에 대해서 농도가 높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도 진단해서 개량사업으로 개선도 하는 사항도 있지만 공법 자체가 처리가 안 돼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바이오 공법이라서 그런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바이오세라믹 공법이 그전에 BTL 사업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도 구미 선산에서 똑같은 유례가 있어서 구미 선산도 개량사업을, 파주시에서 똑같은 거로 개량해서 저희도 그거로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보도 자료를 보면 파주시에서 3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불법 방류가 심각한 파주, 문산, 광탄, 법원의 하수처리장에 K-워터와 쌍용이 개발한 KSBR 처리공법을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수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업체에서 성능 보증은 들어왔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성능 보증에 대한 검증을 해서 인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수질기준에 만족하려면 기간을 얼마나 두고 과태료를 얼마나 더 내야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과태료 낸 게 제가 알기로는 110억 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죠, 110건에 한 10억 원 정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더 과태료가 나가야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지금 과태료는 수질 개량사업 전에 있었던 거고요.
개량사업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유역청에 유예를 신청했기 때문에 유예 신청을 초과해서 방류할 경우에는 공사하는 시공업체가 부담해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연 330억 원을 투입해서 하수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보내고 있는데 여기 보도 자료의 제목을 보면 ‘파주시에서 연 330억 원을 투입해도 오염수 그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수도권에서 파주시가 원톱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보다 파주시가 오염수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법에 대한 부분 말고, 시설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인적인 부분이라면 인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다. 이게 문제다.’라고 집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공법 자체가 BTL 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BOD가 300이라고 가정해서 제한을 했는데 나중에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따로 들어오다 보니까 BOD가 300을 제한했는데 400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파주시가 제한했던 것보다 고농도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서 성능 보증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농도도 들어오고, BTL 사업자도 처리를 할 수 없는 공법이다 보니까 계속 초과했던 사항이죠.
초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업체가, 시에서 부담한 게 아니라 사업 업체가 부담한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게 불거져서 어떤 협상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어쨌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운영사 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나중에 운영사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 점수에 들어가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달수 네, 그거는 평가 점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2회를 만약에 초과했을 때 감점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감점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손성익 위원 감점이 있습니까, 감점?
○하수도과장 김달수 네, 감점은 있는데요.
관리대행 용역 평가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수행하거든요.
평가사가, 평가위원들이 감점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자료가 들어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한강유역청에서 받은 걸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쪽에서 제출하신 게 2021년 3월 6일에 방류량은 4만 8196㎥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3월 6일에 수질기준 초과 중 총인이죠, T-P 수질기준이 0.5인데 0.520에서 0.654로 초과 농도가 발생돼서 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요.
여기 제출하신 거를 보면 여기는 0.206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서는 과태료 처분 내역이 있는, 총인 수질기준을 초과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를 보면 현저히 정상적인 수치에 들어가 있는 정상 자료거든요.
이거는 혹시 자료가 어떤 게 잘못된지 아십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글쎄요, 수질기준 초과 사항은 환경부의 TMS 기준치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다 보니까요.
○손성익 위원 제가 드린 것도 수질 TMS입니다.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게 이런 거였어요.
이게 TMS 가지고 자동적으로 정보를 로딩한 것을 가지고 제출하신 거냐, 수기로 제출하신 거냐는 부분인데 지금 운정에 대한 것만 제가 제출하라고 했던 것이 저는 운정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류가 달라요.
서류가 달라서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그런데 이 자료가 초 단위로 계속 끊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분 단위다 보니까 시간 단위가 저희가 받는 단위하고 환경부에서 받는 단위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정확한 거는 여기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파주시가.
업체가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한강유역청에서 관리대행업체로 바로 400만 원 과태료 부과하죠?
○하수도과장 김달수 네.
○손성익 위원 시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대행업체에서 시 하수도과에 보고를 안 한 거예요, 보고를 누락한 거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태료 금액만 2억 30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 치가요.
2억 30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운정 거만 해도 2022년에 운정은 벌써 5회 적발됐습니다.
5회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지금 1200만 원을 냈는데요.
이게 T-N만 초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T-P, SS까지 종류별로 다 초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 정상이에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김달수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시죠?
○하수도과장 김달수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여기서 좀 멈추고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또 오창식 위원님의 질의 순서가 있으시니까 제가 질의 순서를 변경해서 이따 다시 자료 들어오면 그때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네.
○손성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질의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게 있는데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세 가지 정도로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2023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첫째,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두 번째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 보수 지원하고 유지관리하고 따로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고요.
그다음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15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 부대복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의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업별로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내신 거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봤을 때 기준은 15년 노후 주택이 맞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를 포함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빌라라든가 다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내신 거를 보면 가람 운정 쪽, 그다음에 금촌 일부 이쪽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게 주를 이룹니다.
여기서 한 시설물 보수라는 거는 거의 다 보면 CCTV 교체, 바닥재, 놀이터 놀이기구 보수, 휴게데크 이런 쪽으로 말 그대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물에 보면 지붕, 옥상 방수, 지하 주차장 이런 쪽으로 딱 구분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상대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는 같은 15년이라 해도 단지가 크고 자체적으로 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수가 비가 샌다든가 직접적인 게 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설물 보수라고 했는데 여기는 유지관리거든요.
공동주택은 유지관리가 들어가는데, 파주시는 2020년도에 조례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무슨 조례인지 아십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례 발의한 게 있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 임세웅 주택과장 임세웅입니다.
처음에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사업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큰 단지에 대해서만 지원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해 주자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그마한 단지까지 지원해 주게 된 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두 개로 나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데는 이게 없더라고요.
○주택과 임세웅 네,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파주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것까지 했어요.
이런 조례가 2020년도부터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쳤다고 그러면 좀 뭐 하고, 같은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게 공동주택 빌라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북구, 여기서 보면 비슷한 공동주택 빌라에 관해서 그분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강북구 번동에서 한 거?
○주택과 임세웅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파주시도 조례까지도 있다면 물론 아파트도 15년 이상 노후되면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우리는 디테일하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이것까지 있으니 외려 그런 데보다도 우리가 좀 더 한발 앞서서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이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게 있는데 이분들은 진짜 옥상에 비가 새는 거예요.
방수예요, 방수 문제.
다입니다, 다.
나온 게 전부 다 비가 새고 물이 새고 진짜로 공동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여기도 좋지만 앞으로 파주시에서 좀 더 세심하게 공동주택 조례도 있고 하니 현실적이고 이분들한테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과 임세웅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여기서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작은 것도 그렇고 해서 주문 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및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 내용을 보면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및 공동시설의 보수, 보완, 환경 개선, 안전 점검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주택단지 선정과 동일 단지 중복 지원이라든가 형식적 사업 관리 등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를 참조해 주셔서 파주시에서도 좀 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에 힘써주시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주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임세웅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주택과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하수도과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그냥 갈음하는 거로 하고요.
방금 손성익 위원이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제 기준으로 쉽게 궁금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파주시에 방류수 수질 관리 초과 위반으로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계속해서 부과했는데 맨 처음에 파주시에 지적이랄까요, 통보를 한 게 몇 년도입니까?
찾아보시고요.
시정명령이 몇 년도에 했는지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시정명령이라든가 개선을 하라고 과태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로만 봐도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운정신도시에서만 적발된 게 나와요, 2018년도부터.
그러면 운정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은 언제 지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증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창식 위원 아니요, 운정 공공시설이 맨 처음에 지어진 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2010년에 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2010년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오창식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운정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9차례 위반을 해서 4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코오롱에서 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오창식 위원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티에스케이로 바뀌었고, 에코로 바뀌었는데 관리대행업소가 있어요.
여기 보면 4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사실 메이저급이라고 해서 파주시가 전문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대행을 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오창식 위원 왜, 없으니까.
대행해서 했는데 대행이 메이저급이라서 했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호건설, 청록엔지니어링, 청해환경 이런 데가 들어가서 맞추기식으로 지분에 대한 게 45%하고 50% 해서 100%를 맞춰놨어요, 25·25·45%를.
이게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용량이라든가 공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복합적인 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맨 처음에 하수 처리한 게 쉽게 얘기하면 오·폐수하고 이런 게 같이 들어왔었어요.
분류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다 들어오는 거를 받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하나하나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지었던 게 그 용법에 맞춰서 파주시에서 그 사람들 말을 믿고 했는데 이게 세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용량이라든가 수질에 대한 기준을 못 맞췄다는 얘기죠.
2010년도에 운정이 됐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지은 게 시설도 없고 이런 게 모자라서 지었다면 한강유역청에서 관리 감독을 시행하라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정에서는 그게 안 나와야죠.
운정에서는 그게 안 나왔어야죠, 2010년도에 했으니까.
그런데도 2018년도부터 4년 동안 4500만 원이라는 돈이 부과됐다면 시에서 감독 관리를 하는 건지, 몰라서 이 사람들이 다 대행하는 건지.
좀 더 심한 거는 여기서 107차례에 걸쳐서 5억 3500만 원을 4년 동안 벌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니까 지금 약 10년으로만 찾아도 얼마입니까?
한 10억 원이 넘어가요.
그렇다면 관리업체들이 과태료를 그렇게 받았는데 10년을 해도 10억 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행을 주는 게 얼마나 한다고 그랬죠?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예산이?
330억 원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10년만 해도 그냥 3300억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깟 벌금 나 같아도, 벌금 그깟 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제이행부담금이, 이거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 거를 이 사람들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나눠 가진다고 보면 새 발의 피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환경 바이오고 뭐고, 공법이고 뭐고 저는 이거를 다 떠나서 파주시 주관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못하고, 우리가 줘서 그 사람들 대행을 맡기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BTL 방식을 하든 양측이 다 잘못이에요.
더 특이한 거는 파주시가, 주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게 가장 심각한데 이거를 10년이 넘도록 방치·방관을 하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유예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자기네들도 왜 유예를 해줬겠습니까?
맨 처음에 기법이라든가 잘못되고, 용량이라든가 잘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에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유예를 해 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맨 처음에 뭡니까, 코오롱인가요?
특정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는 자진 반납을 했잖아요?
그래서 티에스케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태료나 이런 거를 다 물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돈이 되고 이익이 되다 보니까 했으면 파주시에서도 좀 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자구책을 했어야 된다.
진짜 일일이 다 많습니다만 일일이 다 그렇게 하기는 뭐 하고 국장님도 그렇고 다들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파주시의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옮기시고 그다음에 2년 있다가 옮기시고 행정직,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파주시의 큰 문제에 대한 거는 우리가 창피하고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네 부서, 내 부서 탓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거는 빨리 좀 해서, 이게 치명적인 오명입니다, 오명.
이런 거는 빨리 좀 해 주십사 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앞으로 좀 신경 써서 내년도에 해서 되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7시까지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10분 전 정회하기 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2021년에 한강유역청이라는 기관에서 운정하수종말처리장에 수질 TMS로 5번 적발을 합니다.
TN이 두 번이고 TP 두 번, SS 한 번 해서 총 5번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맑은물사업본부에 보고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한강유역청이든 아니면 운정을 관리하는 관리대행업체에서 과태료 부과됐다는 결정문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하수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에서 저희한테 별도 공문이 통보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갖고 계시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달수 갖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운정이 유독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때문인지 아니면 기술 때문인지, 인력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화두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별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돈만 내면 오염수 방류를 막 해도 되는 거냐고 하고 특히 운정에서 나오는 하수들이 임진강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간다는 기사들이 환경신문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운정하수처리장은 2010년도에 준공해서 거의 13년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운정처리장 기술진단을 받아도 약간 노후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불특정하게 운영 중에 수질이 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기계적인 결함도 있었지만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튀는 사항이지 그게 인력적으로 해서 초과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 개량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360억 원을 집어넣어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10%가 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현재 문산·파주·법원·광탄에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량사업은 문산 56%, 파주 49%, 법원 58%, 광탄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공사기간 중에는 하수 수질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맞출 수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군데에서도 공사 360억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50%가 채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과태료 내면서 방류하시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 2월 준공예정인데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수질 유예신청을 내서 인가를 받으면 기준보다 약간 초과해서 방류할 수 있는 허용을 해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과태료 처분자료는 한강유역청에서 TOC나 SS나 TN나 TP 이게 어느 정도 스펙에서 튄 것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여기 제출하신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보면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TMS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아까 제가 TMS 수치를 가지고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확인해 본 결과 수분석으로 합니다.
물 떠서 10시에 수분석해서 데이터를 올려놓은 게 그 자료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한 자료가 TMS 자료가 아니잖아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수분석, 현장 분석자료입니다.
○손성익 위원 한강유역청에서는 실시간으로 TMS를 가지고 과태료 매기는데 운정하수처리장에서는 종이컵에다가 물 떠서 하는 게 정합성에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수분석은 하게 돼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네.
○손성익 위원 그걸 가지고 수질 측정을 했다고 관리대행업체에다가 보고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수분석을 해야지만 거기에 어떤 형상이 들어오는지, 어떤 게 더 높은지 파악……
○손성익 위원 제 생각은 수질 TMS 장비가 장착돼 있는데 한강유역청과 동일한 검사기준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되는데 물을 떠서 검사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여쭙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TMS가 잘못될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허용오차라는 게 있어서.
○손성익 위원 한강유역청에서 TMS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3년 동안 2억 3000만 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의제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이의제기 내용은 그전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손성익 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이 가고 있어서요.
한강유역청이 공식기관이잖아요,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우호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허가를 득하잖아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그건 환경부에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여기 있는 업체들은 한강유역청에 따라서 검사기준을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까?
17개소 하수처리장에서 계속 종이컵으로 물을 떠서 수질 측정을 하실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수분석은 별도로 하게 돼 있거든요.
TMS는 한강유역청에서 하라고 한 건데 TMS도 기계기 때문에 작동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분석을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과업지시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이 관리대행업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해서 시설별 할당 부하량 기준 이내를 준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청에서 3년 동안 1000억 원을 들여서 관리대행업체 네 곳에다가 국민의 혈세를 주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죄다 정상이에요.
죄다 정상인데 한강유역청에서는 벌써 11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0억 원 이상 때렸는데 이거 너무 상반된 결과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그거는……
○손성익 위원 이거는 시청이 시정할지, 관리대행업체가 말을 안 듣는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시에서 관리대행업체한테 이렇게 하라고 오더를 제대로 못 주는 건지 아니면 관리대행업체가 오더를 받았는데 묵인하고 ‘우리 방법대로 할게.’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분석은 10시에 행하는 분석에 의한 데이터고 환경청 TMS는 시간단위로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손성익 위원 제가 이혜정 위원님하고 작년에 행감을 앞두고 둘이서 금촌하수처리장을 갔었어요.
거기 갔을 때 다른 과장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준설하는 슬러지까지 해서 다 열어서 줄자까지 집어넣고 왔습니다.
그때 TMS를 봤어요.
TMS 모니터 앞에 직원이 앉아있어요, 실시간으로 스코어가 튀는 걸 보잖아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데 왜 종이컵에 물 떠놓고 하냐는 게 제 질의거든요.
TMS가 더 정확하잖아요, 기계가 정확하잖아요.
공식 인증기관에서도 그걸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저희가 TMS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 사람이 가서 그걸 계속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교대근무를 해서 24시간 동안 근무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재네요, 인재.
인재 아닌가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인 결함도 있고 사람이 작동을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수질이 왜 초과돼 있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에 자세히 아시는 분 누구 계세요?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테니까 아시는 분 있으시면 꼭 답변해 주세요.
과업지시서를 보면 검사주기가 매일 측정입니다.
그러면 매일 컵에 물 뜹니까, 자료 있으세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아까 드린 게 거기서 측정해서 왔다는 데이터 자료입니다.
○손성익 위원 몇 시, 몇 분에 물을 떴고 측정자는 누군지 이런 건 없습니까?
어디 기관에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 공신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거 처음보자마자 했던 말이 수기로 하신 거냐고 했는데 이거 수기잖아요.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히 TMS라고 이야기했어요.
수기잖아요, 이거는 측정한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행정감사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보증수표가 자료인데 자료의 신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위원들한테 이게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수질 관리한 데이터를 사실 못 믿겠습니다.
제가 못 믿으면 믿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했어야 되는 데 계속 반복만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전문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저희가 전문가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TMS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한강유역청에서는 수도권 내에 있는 수질 관리를 다 한단 말이죠.
차집관로가 93km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전체요.
부분 부분마다 TMS가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나와서 오늘 수질 한번 보자고 했을 때도 종이컵에 물 떠서 측정해서 증거자료로 내실 겁니까?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TMS가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질문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사항이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태까지 관리대행업체에서 종이컵으로 했으니 종이컵 물 떠놓고 ‘오늘 우리 총인, 부유물, 산소량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그런 뜻은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 그 사람들은 TMS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런 쪽으로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TMS도 하면서 종이컵 검사도 병행으로 한 거 같습니다, 두 가지 다.
아까 김달수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TMS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양쪽을 다 같이 검토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이컵도 검사해 보고 TMS도 하는 걸로 제가 이해한 것 같습니다.
TMS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 기준을 삼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1000억 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갔을 때 저희가 슬러지 뚜껑을 열었는데 슬러지를 준설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측정하시는지 혹시 국장님은 아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제가 가봤습니다만 측정하는 것은 잘 못 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정말 긴 5m짜리 쇠자를 집어넣었습니다, 한 명이 엎드리고 한 명이 다리를 잡아서 넣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여기가 과연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체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신뢰가 다 깨졌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청에서 업체관리를 못 한다고 봅니다.
업체관리를 못 하고 업체가 시청을 무시하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어가서 기술제안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관리대행 용역을 했을 때 2개의 컨소시엄 업체가 들어왔어요.
환경시설관리 컨소시엄하고 티에스케이워터가 들어왔는데 총점에서 2점 정도 차이가 나서 티에스케이워터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파주 하수처리장 특정업체가 독점 영구 운영된다.’라는 보도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때 파주시 관계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존 운영업체는 사업수행능력인 PQ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경쟁할 수 없다.’ 딱 2점 차이로 업체가 떨어졌습니다.
‘공모에 참여해도 기존 업체를 이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응찰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공무원인 것 같아요, 파주시 관계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티에스케이워터와 두 개 업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했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고 현재까지 계속 독점으로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점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시청 관계자 누가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평가사나 이런 전문가인 분들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9월쯤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독점보다는 경쟁해서 최고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작년 예결위를 했을 때 김관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3년 동안 1000억 원을 받아가는 업체가 3년 전에도 그 업체였냐고 했을 때 맞다고 했고 두 번째 질문이 3년 뒤에는 어떤 업체가 하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주셨어요.
지금 입찰 올리셨잖아요, 이번에 3년짜리 용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용역에 대해서 평가 중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어떤 용역의 결과물을 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달수 하수도과장 김달수입니다.
관리대행 평가용역은 업체가 얼마만큼 잘했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잘 못하면 관리대행 용역비를 감해서 주는 평가용역이거든요.
가·감점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용역을 통해서 신규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운영사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손성익 위원 운영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굳이 용역을 써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이거는 객관적인 것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관해서 과업지시내용 중에 총 위반횟수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제재조치.
이거 포함하실 거죠?
○하수도과장 김달수 그거는 과업 평가기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하시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달수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달수 들어갑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운정에 있는 업체는 2021년도에 벌써 5번 적발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월 운영비 5% 감액에 위반으로는 1회 감액입니다.
한 번 더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맞게 되면 월 운영비가 10% 감액이거든요.
이게 100점 만점에 감점을 몇 점 차지합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 봐야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자료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환경부 지침인데요.
감점 중에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법령 위반에 마이너스 1점이 있고 대행성과평가에 플러스·마이너스 1점이 있는데요.
이 항목 중 대행성과평가에 들어가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달수 거기 기준에 있는 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법령 위반을 제가 봤을 때 확실치는 모르겠지만 종이컵 수질 측정했던 게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아닙니다, 그거는 수분석이라고 물을 떠서……
저희가 실험실이 있거든요,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건데 왜 실험실에서 분석하냐면 BOD나 SS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약품 투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개요를 맞추기 위해서 수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대에 맞춰서 수분석을 하는 겁니다.
TMS하고는 별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수분석이 관리대행업체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매뉴얼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시청에서 자율권을 준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제가 알기로 수분석은 용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과업지시서에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네.
○손성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떠서 하는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네, 실험실이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만 나중에 BOD나 SS가 높게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저한테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달수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티에스케이워터가 운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티에스케이워터라는 업체가 입찰 참여했을 때 감점은 몇 점 정도 받아갑니까, 현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
○손성익 위원 수질관리 위반을 했으니까, 과태료 처분이 있으니까 감점이 있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달수 관리대행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반영합니다.
○손성익 위원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환경부에서 지정된 업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하수처리장 운영 입찰 관련 내정설에 대한 보도자료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수도법을 근거로 해서 입찰하시잖아요?
○하수도과장 김달수 하수도 관리대행 지침에 따라서.
○손성익 위원 하수도법 관련해서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19조2항에 의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안 마련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큰 업체에 한 10년 맡겨보셨잖아요.
환경부에서 3년 동안 110번 계속 지적당하고 과태료 10억 원을 냈는데 그래도 계속 이 업체가 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정설의 논란에 파주시가 자칫하면 휩싸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업체들은 진입을 하고 싶어도 파주시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입찰조차 응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장인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김달수 입찰은 어쨌든 투명하게 진행될 겁니다.
환경부 관리대행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정해진 바에 의해서 움직일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110억 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BTO 사업시행자인 대림산업에서 건설한 운영사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012년도에 법 기준이 강화되면서 BTO 사업자가 처리를 못 해서 계속 벌금을 냈던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하고 아무튼 저희가 관리대행 용역은 관리지침에 의해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할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20년 10월 28일에 하수도과에서 기술제안서를 했을 때 사업수행능력 60점을 보고 가·감점을 플러스 4.3에서 마이너스를 2점으로 뒀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기존 업체가 마이너스 2점으로 입찰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여기준을 완화시킬 수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환경부 대행업체 지침은 계속 변경되고 있거든요.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검토하신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달수 네.
○손성익 위원 그러실 생각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달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구를 위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기술과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이 입찰 전 포기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까 파주시청에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서 건전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예결위에서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김달수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과 몇 가지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1·2·3과 민원하고 관련해서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제출된 서면내용을 보고 주문사항이 있으면 주문하도록 하겠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다음에 제가 우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아까 GIS에 대해서 손성익 위원님이셨나 누가 질의하셨잖아요.
관내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현황과 폭우로 인한 주택피해 현황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용역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정밀진단해서.
○위원장 박은주 파주시의 지하에 뭐가 묻혀있는지 현재 자료가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GIS 데이터베이스는 통합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기존 자료랑 같이 활용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도 하고 새로 추가도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예를 들면 하수도과에는 공공하수도의 그림이 다 자료로 있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위원장 박은주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하수도가 있는 곳에는 공공하수도로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하수도 있는 지역에 건축되는 것들은 연결되어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다 되어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새로 신설되거나 오래된 곳들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예를 들면 야당동 같은 경우 연결이 되어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일부 안 되어 있지만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구 산간지역이나 자연마을 이런 데는 좀 미비한데요, 지금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주 연결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연결해야 되는 거죠?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연결의 의무가 있죠?
○하수도과장 김달수 원래 인허가 받을 때는 당사자들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야당동 침수 때문에 일부는 시에서 이번에 연결해 준 구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하수도로 연결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오수·우수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불투수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낮은 곳으로 몰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수·우수가 흘러들 수 있도록 허가단계부터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도시 내가 아니고 신도시 주변지역인 동패동·야당동·산남동도 해당이 되고, 산남동도 공공하수관로 들어가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위원장 박은주 들어가면 기존에 연결이 안 되어 있던 곳들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게……
○위원장 박은주 연결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허가 신청하고 그럴 때는 본인이 하는 거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박은주 기허가가 돼서 지어진 건물들은 나중에 공공하수관로가 들어가면 시에서 연결해 주는데 그 많은 집들을 다 어떻게 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역별로 나누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남동·연다산동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주 제가 걱정되는 거는 뭐냐 하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야당동과 같은 일들이.
우수관리가 안 되면 어디든 비는 낮은 곳으로 몰아칠 거고 그러면 침수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이 반복될 거라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하수관로가 놓이기 전에 지어진 집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연결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공공하수관로가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는 곳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하여야만 한다고 법률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잘 안 지켜진 것 같은데 하수도과에서는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허가과에서는 공공하수관로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건축하신 분이 연결하도록 처음부터 안내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전의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산남동은 언제 공공하수관로 들어가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아까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허가 쪽하고 하수도과하고 앞으로 철저히 잘 지켜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문제라서 묶어서 말씀드렸고 박대성 위원님께서 친수하천 타당성조사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중간용역 보고를 받았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위원장 박은주 완료는 언제 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저번에 최종보고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거든요.
○위원장 박은주 그게 최종보고였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거는 최종보고서를 보고서 말씀드리겠다고……
○위원장 박은주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지금도 의견을 드리면 반영이 가능한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위원장 박은주 저는 중간보고로 착각했나 봅니다.
그러면 용역이 완료돼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까지도 시간이 있으니까 관련된 지역주민들, 관련 단체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토론회나 그런 자리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이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연풍리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풍리 가서 보고 조금 걱정스러워서요.
연풍리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거든요, 도시재생의 콘셉트가 1960-1970년대 그 시절 거리의 풍경을 주제로 해서 그 주변을 EBS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레트로.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제가 볼 때 EBS 캐릭터가 있는 간판이 있었는데 굉장히 안 어울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이 새 건물들로 다 바꾸는 것들도 있는데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레트로의 정서나 그런 것들로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랑 이거를 하실 때 그 지역에 이게 맞는지, 저는 오히려 어떤 것들은 옛날 간판으로 하고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월이나 느낌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새것으로 하면 원래의 연풍리 도시재생 취지하고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도시재생과랑 협의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4개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확정해서 사업해야 되는데 만약 연풍리가 간판개선사업이 확정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 파트하고 협의해서 목적사업에 반하지 않는 간판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반드시 연풍리에 해야 되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4개 지역에 대해서 검토단계에 있고 아까 이혜정 위원님한테도 답변드렸듯이 여기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있으나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할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만약 주민들이 간판 바꾸는 거를 원하신다고 해도 콘셉트가 맞지 않으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문제거든요.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상이고 보충질의는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발전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피감사기관참석자(19인)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건축디자인과장 이태희
주택과장 임세웅
허가1과장 임상범
허가2과장 나호준
허가3과장 이승조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하수도과장 김달수
공무원 10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