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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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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9월5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
9.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4. 파주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3.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박은주 의원 발의)
4.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오창식 의원 발의)
5.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
9.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10.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1.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4. 파주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


(9시57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의 윤희정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의안 발의에 따라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대리 제의)

(9시58분)

○위원장대리 윤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윤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한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성인 문해능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성인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존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더해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의 확대 사용, 은행 계좌이체, 전기통신기기의 보편화 등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문해는 우리 일상에 더욱 중요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문해를 통해 사람들은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을 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해는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해의 달 9월을 맞아 성인문해교육의 적용대상, 시민의 책무, 사업의 운영과 지역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성인문해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성인문해교육은 단순한 문자해독을 넘어 삶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교육 기회를 놓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문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희정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관련돼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가 통계청 조사를 참고했습니다.

성인문해 관련된 게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한 거고 교육인증기관이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야 인증이 되고요.

노인회관이나 문산사회복지관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거기서는 따로 교육을 접수 받아서 문외한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통계 자료는 통계청이라고 하면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내용인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 대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지역별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게 없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타 지자체 중등학력 미만 인구수 비율 같은 경우를 통계청, 전국에 있는 것을 보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데도 알아봤고 각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경기도가 8.7%가 문외한이고 저희가 8.2%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문외한이 최고 낮은 데가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은 과천시, 과천시 같은 경우는 4.05% 정도고 시골 동네가 많은 가평이나 연천 이런 데는 문외한율이 20%까지 육박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여성이 높고 또 연령은 60세 이상이 많고 학력은 중졸 미만이 많고 문해능력이 부족한 수준을 1로 따졌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이……

특히 전국으로 봤을 때 200만 명이 있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또 활성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파주시만의 통계를 따져봤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9000만 원이 좀 안 되지만 재정이 된다면 좀 확대하고 세밀하게 더 살펴봐야 하고 통계자료를 저희들 나름대로 입수를, 인정한 것 갖고 따져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99명이 하고 연령별로 봤을 때는 졸업한, 수료한 사람이 60대, 70대, 50대, 80대, 4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대가 아무래도 가장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률도 많습니다.

이정은 위원 파주시에서 교육기관·단체는 3개 정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4개 기관입니다.

파주시노인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파주한마음교육관 아까 말씀하신 파주시에서 하는 평생학습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대표적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아무래도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강사료가 주가 됩니다, 시간당 2만 8000원 정도.

이정은 위원 거기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겠지만 최근에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실생활에서 생활 문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 주문이라든지 인터넷 뱅킹, 보이스피싱 교육을 포함한 내용을 담아서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해교육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주가 문외한이니까 키오스크나 뭘 하려면 한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주가 되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키오스크를 하더라도 한글을 모르면, 그래서 주가 한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용 방법까지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문해교육이 활성화되려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시화전이라든지 백일장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가 올해 6월에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글쓰기, 편기 쓰기 그런 것도 했습니다.

온 사람들 대상으로 글쓰기, 편지 쓰기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연 1회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이정은 위원 이 밖에도 다양한 문해교육 활동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배움에 관심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박은주 의원 발의)

4.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오창식 의원 발의)

5.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진행을 해 주신 윤희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정보의 홍수,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아주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독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최근 독서의 생활화에 따라 지역서점의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보다 안정된 경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서점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파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지역서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서점의 활성화 지원사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서점과의 우선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에 대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독서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독서의 생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에 대한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아울러 독서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고자 하는 근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지금 전자문서로 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추세고 책 읽어주는 앱까지 등장해서 서점에 갈 일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에 갔을 때 이게 지역서점인지 경기도 인증 서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구분이 안 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분을 짓고 있으며 또 관내 서점으로 등록된 곳은 대략 얼마나, 몇 군데나 되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지역서점으로 되어 있는 데는 19군데고요.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처음 시도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경기도로 확대되면서 경기도에서 인증 제도를 합니다.

절차가 지역서점이 콘텐츠진흥원에 접수하면 콘텐츠진흥원에서 접수받아서 그걸 갖고 경기도랑 콘텐츠진흥원에서 서류 심사한 다음 현장실사는-우리 파주시죠-시,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거기서 삼자가 현장실사에 나가서 주소나 1년 이상 운영하는 것, 현장에 주소가 파주로 되어 있으면서 서점, 지역서점에도 종교서적이나 전문서적 파는 데는 제외되고요.

다양한 책이 소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게 지정돼서 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지역서점에서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서점으로 가기까지는 내야 될 서류나 이런 것들이……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있어서요.

윤희정 위원 그게 많아서 그냥 지역서점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것보다는 서류 내는 게 좀 있어서 일부 몇 군데는 자기네끼리 해서 속으로 만들어서 잘해 주는 사람이 돕나 봅니다.

왜냐하면 인증받으려면 구비 서류, 우리 같은 경우는 측량하고 뭐 하면 있듯이 그 사람을 1명 정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역서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홍보를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조례상에서 말하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서점들은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곳과 그냥 지역서점 둘 다 포함하는 내용인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게 진흥원 지정되어 있는 것만 되어 있는 거지 일반서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서적이나 이런 전문서적 있는 데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곳만 지원을 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지원하는 것보다는 책을 구입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고요.

윤희정 위원 책을 구입해 주는 것, 다른 지원 사항은 없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윤희정 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화폐로 책을 구입할 때 10%를 환급해 주고 있나요, 파주시가?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파주페이 말씀……

윤희정 위원 파주페이로.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게 자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바로바로 환급을 해 주고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서점에 가면 어디에 홍보가 되어 있거나 다 붙어 있나요?

제가 서점을 가보지 않아서……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앞에 마크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페이 사용 가능하다.

윤희정 위원 현재 파주시 도서관에서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 또는 계약하는 도서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가 그동안 한 게 한 129만 권 정도 됩니다, 2019년부터요.

윤희정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책갈피에 끼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나 홍보물 제작할 때 도움을 주거나 그러는데 우리 파주시는 아직 지역서점으로 있는 곳에는 다른 지원은 없고 그냥 책을 구입해 주는 것만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수의계약으로 하는……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에도 지역서점과 인증받은 서점 간에 협력, 같이 서점 관련 단체로 인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되어 있는 실정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 같은 경우가 도서관에서 지역 도서관 축제를 합니다.

그때 협력해서……

윤희정 위원 출판단지에 가보면 1층에 자기 건물 안에 출판하고 있는 서적들을 소규모로 책방처럼 운영하는 곳도 지역서점으로 인정해 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 자체에서 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윤희정 위원 그런 걸 따지면 많이 있을 듯한데 거기에서 다른 요청이나 이런 건 들어오지 않았나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책도 몇 퍼센트 싸게 해주고 그런 거는 자체 내에서 하나 보네요.

그런 곳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쨌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서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도 한번 살펴보고 지원을 많이 해서 독서를 잘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지역서점들이 사업이 잘 안돼서 도태되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힘을 주시고 좋은 내용으로 많이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이게 19개라고 했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여기 보면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조사, 활성화 정책 기본 방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이런 것들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6조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안 들어왔던 것을 시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협력할 수 있는 여러 방향을, 또 자기네도 자구 노력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넣은 겁니다.

최유각 위원 비용추계는 안 나와 있는데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비용추계는 기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확대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도서 구매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현재 9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되어 있는 게.

최유각 위원 19군데 다 같이 구매해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같이.

최유각 위원 9억 원이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9억 1500만 원.

최유각 위원 한 곳에 2000만 원 좀 안 되네요.

19분의 1로 하면 2000만 원 좀 안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손형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기존에 하셨던 책 구매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에 대한 내용이, 지원에 대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 주셔서, 조례 만들면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거든요.

책을 구매한다는 것에 대한 명분을 더 세우는 것보다는 조례 6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조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까지 겹쳐 있고 코로나 시기에 받았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시 차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급변하고 있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시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단체 지원 및 경영안정,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계획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품질 좋은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주시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 부재로 인하여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차년도 통합운영 계획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상위법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행정적·재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직 구성, 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는 행정기본법이 2023년 6월 28일 개정·시행되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이 됨에 따라 행정법령에서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12조까지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에서 만 나이 표시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5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과 사업, 안 제6조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안 제8조는 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청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올해 5월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파주시청사 광장에 200㎾급 급속충전기 1대의 1.6㎡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충전사업자가 파주시청사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파주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진아·이정은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서영대학교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노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함께 추가 운영하겠다는 조례 같은데요.

어쨌거나 인원은 충원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비용추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궁금한 건 비용추계서를 보면 현재 11억 원 지원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되고 있고 노인·장애인 대상으로는 35개소 미만 등록으로 해서 1억 원 추가 지원해서 시작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센터장은 한 분이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 한곳에서 운영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법령에 의해서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지원될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도 통합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보고 그간 지원했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라고 2개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업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시설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서 같이 운영하고 별도의 센터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거나 센터장은 한 분이 그냥 하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서영대학교가 곧 만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파주에서 마땅하게 규모가 갖춰져 있는 곳이 거기가 최적이라고 그때 한번 듣기는 했었는데 향후에 계속 집행부에서는 그쪽에다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금 올해 말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하고 그거를 지원 받는 부서의 만족도를 보면서 현재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가고 앞으로도 계속돼서 이러한 걸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경쟁 체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시설이 한쪽으로 몰릴 경우에는 어떤 지원이나 편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급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여건이 되거나 어떤 기준이 있는 분이 있다면 향후에는 입찰이든 아니면 이런 쪽에 해서 경쟁 체제를 유지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서 받으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받는 곳들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어린이집을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곳은 100명 미만에다가 영양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영세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 관내 유치원도 원아가 100명 미만의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 다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중 상시 50명 미만,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3년 8월 현재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대상 어린이집이 354개소하고 유치원이 1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2개소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24개소, 청소년시설 1개소 해서 총 393개소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안 하고 서비스를 받지 않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어린이집이나 대상이 되는 데는 전부 다 받고 있고요.

등록을 안 하고 하시는 분도 신청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든 이거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린이와 노인·장애인분들이 연령별, 대상자별로 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급식 조성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서 질의가 딱 한 군데 있어요.

12개 일괄개정하는 목록 중에서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별표 3에 30% 감면 카라반, 공릉관광지 캠핑장에 만 19세라는 ‘만’ 자가 안 지워졌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거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돼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도 많이 하려고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 봤는데 빠뜨린 게 있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빠뜨린 걸로 알겠습니다.

다시 수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간담회를 개최했다든지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저희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당 담당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만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호우 피해나 이랬을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시장실이나 기업인이동시장실 이런 쪽에서도 의견을 듣고 있고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 안에도 보면 소상공인에는 외식업도 있고 일반 상인도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특별하게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해서 회의 형식의 간담회는 아직 개최 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면담을 통해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 새롭게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그분들만의 간담회나 내용을 할 경우에 저희도 마찬가지 하겠지만 소상공인만의 이동시장실도 같이 검토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최근에도 이동시장실 중에 외식산업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관련해서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관련해서 또 여쭤볼게요.

상공회의소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종사자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도가 어떤지, 참여 후에 개최 성과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엑스포라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하고 기업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우수제품이나 판로 개척, 그런 홍보의 측면에서 상공인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중소기업 약 20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올해에도 중소기업 우수 박람회 중점으로 해서 5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공회의소 쪽에 포함돼 있는 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체계적인 부분이나 저희가 봤을 때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홍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소상공인 쪽에 찾아가는 것이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앞으로는, 일단 참여한 업체 쪽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거나 더 체계화되고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만족도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소상공인 기념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엑스포를 통해서 홍보, 판로 촉진 컨설팅이라든지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공감소통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풀어내 본다든지 이런 시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의원님이 개정한 내용 중에 가장 힘을 실어서 개정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제5조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제5조에 대해서 가장 힘 있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진아 의원 일단 우리나라의 소득구조 자체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로 양극화되어서 나뉘어 있는 실정이라서 사실 바닥에서 혈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코로나 겪으면서 거의 1인 기업이 대부분 되셨을 거예요.

소상공인의 기준 자체가 10인 미만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본인이 사장이면서 본인이 직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 안정에 대한 부분이 현 상황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은 위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최근에 전기나 난방비 요금 때문에 가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가중이 위험 수위에 도달해서 파주시에서도 재난지원금으로 난방비를 지급했었고 파주페이로 해서 다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의회에서 했었죠?

이진아 위원 네.

이정은 위원 관련해서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시설 개선이랑 전자상거래, 안전보건, 회계 분야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서 의견을 먼저 들어볼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상공인들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30억 원 대출 규모로 해서 498개 업체에 128억 원 정도를 대출했고요.

특례보증과 연계돼서 대출 금리 2%, 이차보전이라고 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6311개 업체에 4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한 건 있고요.

요즘에 업체에서도 배달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고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배달비 무료나 각종 행사 지원, 쿠폰 발행 등으로 해서 현재까지 2615개 업체가 가맹했습니다.

그중에 누적 거래가 205억 9000만 원하고 주문 건수가 76만 7279건에 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이런 것도 지급해서 최종 3만 1580명 해서 275억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지원되고 나머지 각종 업체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그러면 말씀하신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볼 때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고 가급적 도움이 일말이라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이차보전이나 보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증보험 같은 게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향후 관내 소상공인에게 많은 의견 수렴을 직접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거를 이동시장실뿐만 아니라 의회를 통해서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촘촘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등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업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상위법에서 저희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조례안이 표준안이 따로 내려와 있거나 하는 게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그것에 근거를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죠?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지적을 하면서 갈게요.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사항인데 제5조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5조1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항을 또 두셨어요.

2항은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중복의 의미가 있거든요.

2항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여기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이 필요할 때 또 한다?

제가 볼 때 중복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5조1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약간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보다 보니 나온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필요한 경비가 어딘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1항에 다 나와 있는데 ‘필요한 경우’ 어떤 걸 생각하시는 거죠?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여기 쭉 해서 촘촘히 열거해 놓으신 것 같은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는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정확하게 어디라기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이나 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최유각 위원 향후에 어떤 사항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한다는 개념이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런 부분들이 위에 나열한 것 외에 또 특별하게 더 필요할 경우에 부수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걸로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건 저랑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특히 5조1항4호에 보면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는 ‘5조는 4조에 따라, 3조에 맞춰서’ 이러는데 5조를 6조 거를 당겨서 만들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5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6조를 만들고 또 7조를 만들고 그런 개념이지 이걸 당겨서 갖다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6조에 아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이건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말은 했으니까 향후에 부서랑 더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5조에 있는 건 문구를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조입니다.

7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부분인데 시장은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항이 중복되어 있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7조에 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런 경우에 한다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또 사항, 사항이 되어 있어서……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그 밖에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밖에 사항이 뭔지, 전체적으로 조례가 뭉뚱그려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밖에 사항은 지방세 감면이나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경영안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사항,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우수 기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1호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이나 뭐를 하나요, 국장님?

그런 건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우수기업이나 산업안전, 아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게 되면 산업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저희 시책에 따라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점수를 매겨서 평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업 인증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포상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요.

최유각 위원 이건 한번 봐야겠어요.

사항에 대한 중복이나 그 밖에, 너무 포괄적 의미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를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것도 제가 부서랑 상의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다음에 8조, 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8조1항은 그렇고 ‘1. 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5조에 따른 산업재해, 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7조에 따른’ 이거 4조, 5조, 6조, 7조 이렇게 명시 안 해도 되거든요.

명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구체적으로 명시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해 놨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조례안을 보면 몇조, 몇조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 안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조항이 된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조에 따른’ 이것에 대한 것은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8조에 보면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을 어떻게 뽑는다고 세칙이나 뭐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칙은 없고 노사발전 관계 등과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이런 데 보게 되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병합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따르다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이 시장님이시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안건을 제출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건 심의위원회의 세부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라고 하지 말고 시장으로 하셔야 됩니다.

명시해서 시장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사민정위원회 얘기를 하시니까.

왜냐하면 위원장이 다른 사람이 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요.

제가 볼 때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다른 분이 되더라도 그 위원장이 권한을 너무 막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시장으로 바꾸시는 게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민정협의회는 산업재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안 합니다.

이건 진짜 엉뚱한, 뜬금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지역 일자리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협의회 개념이거든요.

지역 일자리하고 노사 안정에 대한 것을 하는 거지 산업재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맡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자체가 하는 업무가 이게 아니에요.

일자리나 노사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한다?

이 사람들이 협의회 업무가 그게 아닌데?

국장님,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기 뭐하시면 이것도 제가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 부분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참고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것을 대신하도록 하고 또 경기도 내에 시군에서도 보면 노사민정위원회를 많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문을 따랐고요.

최유각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나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착각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경기도 내 1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11개 시군이 노사민정 조직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해 놓고는 있고요.

이 부분도 명확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역 일자리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것이 주 업무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들이 한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이거에 대한 걸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상위법이 생겨서 좋은 건 맞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구 수정이나 삭제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서류를 봐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파주시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 면수가 382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몇 면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법정 대수는 8대입니다.

이진아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면수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새롭게 설치하게 되면 1대를 설치하는데 듀얼로 돼서 2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설치하게 되면 3대고 부족 면수가 5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향후 점점……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파주시청에 1대가 있는 급속충전소를 이용하는 걸 봤을 때는 하루에 2-3명 정도만 이용하거든요.

설치가 되면 이용도를 보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성비나 이런 것도 봐야 하기 때문에 다만 의무대수를 어겨가면서 할 수 없고요.

앞으로도 이용도를 보면서 확대 지정해서 의무 대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설치하려는 위치가 주차차단기 들어와서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충전하는 시간에도 주차요금은 올라갈 수 있는데 혹시 이건 해결이 어떻게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시청에 들어오면 주차비를 받는 건 하고 있고요.

다만 급속충전을 할 경우에는 완전 방전됐을 경우에 80%까지 충전하는 데 30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이 일 보다가 모르고 했다면 주차료는 받아야 하는 거고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30분 오게 되면 80% 충전되기 때문에 충전량에 따라서 시청에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무료기 때문에 그 안에 충전이 다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현장 사진은 아직, 전기자동차 색깔은 원래는 파란색이잖아요.

그건 아직 다 안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동의안이 떨어지게 되면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편한 쪽으로 잡아 주기 때문에, 다만 그 정도 위치에다 하겠다고 표시한 겁니다.

이진아 위원 잘 설치하셔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9.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10.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1981년 창설된 초당적 범국민적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 조직을 갖춘 민간 통일운동 단체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230여 개 시군 협의회에서 10만여 명의 회원이 민간통일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족통일 파주시 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조국평화와 자주통일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4조에서 협의회의 지원신청 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 활동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은 월롱면 덕은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예비군들은 부족한 교통편으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2023년 파주시에 등록된 예비군 자원은 약 1만 8000명으로 절반 이상 예비군들이 훈련장 입소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파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과 민관군 유대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차량운행의 비용 지원 및 정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인구 감소로 상비군 감축이 불가피한 현실에 부족한 상비군 전력은 예비군으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비군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조례안이 예비군 훈련 입·퇴소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여기 우리 민족통일협의회에 전직 회장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익선 의원님께 간단히 몇 개만 질의를 드려 보자면 이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예요?

이익선 의원 네, 사단법인입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상주하고 있나요?

이익선 의원 상주는 아니고요, 개인 사무실에 같이 쓰는……

윤희정 위원 그동안 그러면 파주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적은 있었나요?

이익선 의원 매년 통일부 주관으로 하는 통일문화제전이라고 있습니다.

글도 쓰고 운문, 산문 그다음에 웹툰, 포스터까지 하는 시민 전부가 참여하는 행사인데 1년에 한 번씩 해요.

윤희정 위원 통일부 주관의 다른 행사에 지원을 받은 적은 있어도 파주시에서 직접……

이익선 의원 파주시에서 400만 원을 받아서 그 행사를 마무리하는 거죠.

윤희정 위원 민족통일협의회 본부에서 내려 주는 사업비에는 없고 파주시에서 어쨌든 그런 공모사업의 형태로 하셔 왔던 거죠?

이익선 의원 그렇죠, 통일부에 작품을 다 내서 시상을 하고 그 남은 작품에 대한 시상을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 거죠.

윤희정 위원 일단 파주시의 예산이 투입된 건 맞는 얘기인가요?

이익선 의원 맞죠, 400만 원씩.

윤희정 위원 받고 계시네요?

이익선 의원 네.

윤희정 위원 일단 됐고요.

그러면 국장님,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 사업 지원의 근거 법령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더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인 것이죠, 이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답변드리면 저희 근거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하고 기존에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2조와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초창기에는 286만 원 해서 2011년도부터는 320만 원,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400만 원씩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평화, 통일, 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비슷한 유형의 단체한테 지원해 오던 지원 예산들이 형평성에 잘 맞아야 되는 그런 일이 우려가 되기는 해요.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 그동안 해 오셨던 일들이 지금 우리 조례안에서 언급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던 거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익선 의원 구체화하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17개 시·도에 있고 조례를 제정한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5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찌됐든 국장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된다면 어떤, 어떤 사업의 유형을 잘 따지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단체 자체 내에서도 통일부뿐 아니라 여러 유형의 공모사업이 있다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가지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의견, 조례를 일단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집행부 생각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말씀드린 지원 근거 조례가 두 가지가 있다 보니 갈음해서 의견을 저거 하게 냈지만 위원님께서 구체화시켜서 정말 자주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구체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산이 지원되면 단체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 지원에 관한 것을 소상히 잘 쓰셔서 지원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비군 훈련받으러 가시는 분한테 차량운행을 지원해 주는 게 키포인트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관련 예산이 있어요.

2022년도에 1억 3000만 원, 2023년도에 1억 3500만 원, 이게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내역은 3가지로 나뉘는데요.

지역 방위작전이라고 해서 야간투시경, 쌍안경 이런 게 4850만 원 돈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비군 교육·훈련에 6100만 원, 예비군 부대 운영에 2500만 원 해서 올해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차량운행에 대한 건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차량운행은 예비군 1명당 차비 8000원하고 식비 8000원 해서 1만 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최유각 위원 그걸 지자체에서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별도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월롱에 있는 덕은리 훈련장으로 입소를 명령했을 때는 개인당 1만 6000원입니다.

파주시는 1억 3500만 원 해 주고요.

1만 6000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직접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결론은 그렇게 해 주는데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이익선 의원님이.

향후에 그거를 우리가 해 주겠다는 개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렇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훈련 입소자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1만 6000명이 입소했습니다.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지만 멀리서 올 수 있어서 보통 월롱역에서 내려서 택시타고 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월롱역까지 오는 비용이 있고 또 월롱역에서 택시 타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별도로 예비군 301경비연대에서 25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1대 가지고 자체적으로 월롱역에서 덕은리 교장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 별도로 버스를 임차한다고 할 때 임차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양천구 같은 경우도 안양까지 가는 걸 지원해 주는데 거기도 장소를 정하거든요, 여기로 오시면 거기까지 태워다 주겠다.

파주시는 월롱역으로 딱 정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렇죠, 일단 우선적으로 월롱역으로……

최유각 위원 월롱역에서 교장까지 하는 부분.

왜냐하면 입소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몰릴 것 같아서……

두 번 갔다 오면 끝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실제 현재는 다 승용차 끌고 옵니다.

지금 버스 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월롱으로 입소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불편한 건 전혀 없고 다들 1만 6000원 받고 개인 승용차, 다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개인 차를 끌고 옵니다.

최유각 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비용추계에 금액이 없어요.

추계할 수 없음으로 애매해서, 나온 것 같아서……

당장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 하면 1대를 하든 2대를 하든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추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최유각 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우시게요?

조례를 만든다는 건 비용 수반이 돼서 내년 예산에 세우겠다는 건데 물론 5000만 원 이하니까 안 했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여기 추계를 할 수 없다는 게 나와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대에서 25인승 버스 하나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게 있어요.

그 차도 비워서 운행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건 일단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냐 하면 부대 이름이 11관리대대인데 내년 말에 고양 송포동에 대화에 있는 12대대가 있습니다.

301연대에서 경비대로 바뀌면서 잘하면 내년 연말에 고양·파주가 합칠……

국방부 무슨 개혁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통합하는 걸로 해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고 지난번 을지훈련 때 예비군 관리대장이 통합방위협의회 때 언급을 했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아마 내년에 고양·파주가 합쳐져서 여기는 폐쇄가 되면서 송포에 있는 12경비대 그쪽으로 아마 흡수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렇게 되면 일산역이라든가, 물론 버스도 타지만 버스 타는 건 어렵고요.

부대에서 전세버스를 임차했을 때 어디다 댈지 모르니까 보통 역을 기준으로 해서 일산역이라든가 그렇게 아마……

파주사람이 이동한다고 하면 내릴 데가 경의중앙선 탔을 때는 일산역에서 교장까지 가는.

최유각 위원 향후에 필요한 건 금릉이나 금촌, 야당이나 어디 하나를 정해서 거기서부터 예비군 훈련장까지 데려다 주는 개념으로 가야지 일산에서 거기 누가 댈지 모르니까 파주지역에서 승차를 해야지 파주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개념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일단 조례 제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 부분은 향후 추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이 이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장소적인 부분, 통폐합되는 부분도 검토하시고 거기에 가는 인원수를 자차 이용하시는 분이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을 설문조사나, 파주시민만 하셔서 필요성을 보시고 나중에 내년 본예산에 못 세우더라도 추경이나 뭐나 할 때 빨리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예비군 부대장하고 잘 협조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최유각 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예비군은 아니지만 보통 예비군이라고 하면 전역하고 8년 정도를 예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비군 생활을 했을 때 훈련장을 갈 때 저도 자차를 이용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버스를 이용했던 생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이동을 할 때 근처에서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무래도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시군에서 차량 지원을 한다?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미지수라서 그 수요에 대해서는 먼저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잡아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11.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4. 파주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자치행정국장 박석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는 개정 전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하였고 본 조례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파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 관리를 위해 읍면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산업단지 조성 시 만들어지는 도로를 기준으로 기존 파평면 장파리 34필지 3만 4896㎡ 부지가 적성면 답곡리에 편입되고 적성면 답곡리 19필지에 대한 3만 2046㎡ 부지가 파평면 장파리에 편입되어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및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2023년 재산세, 자동차세, 개인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구축 중인 파주시 민원콜센터는 전문 상담원을 통한 원콜 원스톱 시민중심 맞춤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단순히 부서를 교환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시정 종합안내 창구로서 차별화된 민원 콜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상담 노하우에 대한 학습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상담 조직과 상담 인력 육성을 위한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원콜센터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 상담 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운영 초기 일정 기간 상담 전문기관 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담문화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여 고품질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평 산단 안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필요성을 제기한 게 민원인인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민원인도 필요한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려면 행정기관에서도 조정해야 되는 게,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선유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문산읍이 파주읍으로 바뀌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면 이런 서류를 제출해서 하는 과정에서 쉽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할 때 현황도라든지 필지가 기재된 자료 같은 거를 부의안건 뒤에 해 달라고 과거에 주문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추가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쉽게 이해를 해서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끝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시면 아직 공사 중인 건지, 거의 다 끝난 건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10월부터는 시범 가동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지금부터 공사해서 10월 말까지 갈 것 같은데요.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먼저 갖다 놓고서 연말까지 시험 가동까지 해서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제가 비용추계 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건데요.

콜센터 운영비가 2023년도는 1000만 원, 두 달 정도 운영해서 1000만 원인 거고 그다음 해는 4000만 원 이렇게 된 거잖아요.

2025년도는 다시 2000만 원, 이렇게 내려가는데 콜센터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2024년도만 4000만 원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년을 잡고 운영한다 쳤을 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올해는 어차피 2개월 치니까 1000만 원 정도로 운영하는데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도 14명 가동해서 전반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됐고요.

2025년도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내년에 콜센터 운영비가 더 들어갈 걸로 예상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14명 근무고 2025년도에는 24명 해서 또 10명이 충원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는 2000만 원으로 다시 반절이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맞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렇죠, 인건비는 늘어도 운영비는……

이진아 위원 운영비는 감액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자리를 잡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시범 운영 잘해서 2024년부터는 정식 운영이 잘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인데요, 보니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 세 가지 지방세를 다 감면해 준다는 거네요?

해당자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아직은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직은 없고 혹시 하면 이렇게 하겠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행안부에서 명단, 사망자라든가 유가족 통보가 오면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최유각 위원 아직 없으니까 금액도 얼마가 됐는지 모르는 거고 일단 선제적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행안부에서 일괄 공문이 내려와서 혹시 있으면 감면해 줄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상황입니다.

최유각 위원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네요.

이거는 내려온 사항이니까 하고요.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걸로 찬성하고요.

파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있잖아요, 선정방법이 공개모집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공개 모집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해서 한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렇죠, 기준 요건에 맞으면 민간위탁위원회 구성해서 선발을 해야 되는 거죠.

최유각 위원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하는데 운영인원이 14명, 14명 하고 24명이에요.

2025년도에는 그만큼 업무가 더 많아진다는 건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현재 114 콜센터도 있고 주차관리 콜센터고 있고 지방세 콜센터도 있는데 그걸 순차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최유각 위원 지금 다른 것에서 했던 것을 거기로 통합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렇죠.

최유각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뽑을 때도 그런 것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언급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공고란에 들어가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향후에 일이 늘어나니까 이거에 적합한 곳을 한다, 이런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위탁사무 업무가 전화·카카오톡, 영상상담 등 쭉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자료도 받는 게 한계가 있을 거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는데 전화는 어디까지 받을 것이며 카카오톡이나 영상상담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모든 파주시민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시범운영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업무를 2월에 조례 제정하고 나서 민원콜로 요청하는 민원을 800개로, 보통 1100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 들어온 사항이.

현재 800여 건으로 압축해 놨고요.

계속 저희가 정리하고 뭐 하고 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하는 건데 저희도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항상 각종 민원이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 직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전화 받다가 일 못 한다고 하거든요, 민원 받다가.

일 좀 하려고 하면 전화 받고 일 좀 하려면 전화 받고 그런 일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그렇습니다.

단지 전화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업무를 갖다가 소화해서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죠.

민원인이 만족하는 답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 직원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특별히 뭘 더 새로운 걸 하나 했더니 기존에 있던 업무 말고 그 위에 업무들을 계속 추가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계속 업무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을 다 예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114라든가 지방세 콜센터라든가 주차관리 콜센터를 다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는 아직 인사권 독립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로 전직한 직원도 있고 파견한 직원이 아직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파견자 복귀 등으로 인해서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이 예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따로 질의는 아니고요,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두 기관 간 긴밀한 논의와 상호 협조를 통해 예상 발생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21인)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회계과장 김태훈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행정지원과장 이학현

자치협력과장 우은정

민원봉사과장 이명희

세정과장 최윤순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공무원 9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손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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