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9월6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4.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 9.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1.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2.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최유각 의원 발의)
- 3.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4.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 5.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성철 의원 발의)
- 6.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 7.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 8.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2.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58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최유각 의원 발의)
3.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9시59분)
○위원장 목진혁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파주·운정 2개 보건소와 5개 보건지소 외에도 706개 보건진료소가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시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주민과 중증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진료비 및 원외 처방전 비용을 면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동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별도의 감면 조항이 없었기에 그동안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비 부담과 소외감이 발생하였습니다.
1996년에 제정된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약 28년간 급변하는 사이에 보건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조례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17개 시군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파주시와 연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주민 등의 진료비, 즉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타 시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진료비 감면에 관한 신설 조항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 파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최소 900원/5일에서 최대 1만 5200원/30일의 약제비가 포함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파주시의 65세 이상 주민은 5만 7000명, 12.8%에서 2022년 7만 4000명, 14.8%로 불과 5년 사이에 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2년 현재 보건진료소 7개소 연간 이용자 수가 4600여 명이며 그중 46%, 약 2500명이 65세 이상 주민이듯이 보건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진시켜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건강과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에 의한 2022년 기준 파주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은 약 50%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앞서 언급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 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입니다.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행정을 감시 및 통제하고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옴부즈만을 구성하는 것으로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손희정 등 3명을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25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공고하였으며 2023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29명이 접수하였습니다.
관련 직종·경력 미달자 1명을 제외하고 서류심사 통과자 28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위해 당연직 위원인 감사관과 시의원 1명, 교수·변호사 등 외부인사 3명 등 총 5명으로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23년 8월 20일 응시자 28명 중 미참석자 5명을 제외한 23명에 대해 면접심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는 면접심사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촉인원의 2배수인 6명을 추천하였으며 추천자 중 최종 3명을 선정하여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권익 구제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7개소 전체의 수치입니까, 아니면 1개소에 대한 수치입니까?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평균 수치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런데 돈 1000만 원이 안 되네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1회 방문당 수가가 900원이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어르신들 상담이라든가 예방접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현재 개정 조례안을 보면 65세 이상 주민, 중증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이 적용되는데 추가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등까지 확대했을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까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진료를 하면 본인부담금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데요.
다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금액이니까 세외수입이 5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거고요.
별다른 예산 수반은 되지 않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이용객이 5000명이 채 안 되네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3년도 전반기에 2300명 정도 되니까 채 5000명이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2022년도에도 4600명, 거의 동일하네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야당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 인원이 많은데요.
문지리라든가 적성 쪽은 진료 부분이 있지 않고 진료 없는 대신에 다른 보건사업을 진료소별 특색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진료비 감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가 위치해 있는 행정구역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평상시에 홍보를……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진료소마다 관할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용자가 의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이미 알고 간단한 진료라든가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와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스스로 과거부터 있었으니까 알고 온다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1984년도에 설치된 진료소도 있고요.
중간에 다시 개보수한 진료소도 있고요.
이미 그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익선 위원 그래서 취약지역이라기보다도 파주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진료비 감면 제도를 통해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부서 추가로 또 했었는데요.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인 경우에 감면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대성동 고엽제 관련해서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가 기입을 했고요.
어쨌든 좀 더 다양하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같이 심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항간에 떠도는 내용 때문에 제가 구체성 있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명이 면접심사를 봤지만 하는 과정에서 사전미팅 없었죠?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사전에 정해서 한 것처럼 말이 돌고 있고 그중에는 의원이 저 혼자 딱 끼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의 중심에 있는 걸로 자꾸 돌아서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5명이 불참하고 23명이 면접을 했죠?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여성, 성 비율 때문에 40% 비율을 적용하느라고 남자 넷, 여자 두 분을 복수 추천한 거죠?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때도 생각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지휘관이, 시장님이 결정하다 보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세 분 중에 경찰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에 대한 경력 문제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 업무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업무가 대다수인데 경찰 경력을 가지고 있던 분이 옴부즈만에 선정돼서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는 말까지 돌아서 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들은 거 없나요?
○감사관 유대승 저는 들은 것은 없고요.
저도 외부에서 경찰관 출신이라 경찰관 그렇게 점수를 잘 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됐었는데요.
심사위원 해 보셨으니까, 점수를 고점하고 저점은 빼고 세 분의 점수만 갖고 취합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잘 주더라도 그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제가 같이 근무는 안 했지만 경찰관 근무할 때 청문감사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 처리를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오늘 공개된 자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언급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묵시적으로 흘러가는 내용들만 계속 흘러다니게 하면 앞으로도 이번에 선정된 이분한테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말을 종식시켜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결국에는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한 거죠?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5.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성철 의원 발의)
6.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표발의한 2건 중 먼저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더욱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로 인해 고도의 기술 발전, 생산성 향상, 삶의 질 향상 등 순기능이 있지만 이에 반해 디지털 정보격차, 정보 윤리, 저작권 문제 등이 디지털 시대의 역기능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기능 중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 차이를 뜻하는 정보격차는 소득격차, 빈부격차, 불평등을 보다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격차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생되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정보격차의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정보격차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중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성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헌혈 추이를 보면 2015년 300만 건에 웃돌던 헌혈 건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 2020년부터 3년 연속 250만 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헌혈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에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을 장려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는 헌혈 권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단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인해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가 조성되어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합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자살, 교통사고, 가정 및 학교폭력 등에 노출되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3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서 국내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11년째 고의적 자해, 자살일 정도로 이제라도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에 파주시 아동·청소년이 외상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여 심리적 공감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지원계획, 사업추진 및 지원, 심리적 외상 후 조기 개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서적으로 민감한 아동·청소년기에 폭력, 사고, 재해·재난 등을 겪게 되는 심리적 외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과제로 인식되어 해결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예방과 치유를 통해 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학교폭력은 2020년 2만 6000여 명, 2021년 3만 6300여 명, 2022년 5만 3800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안팎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피해 유형은 언어·신체 폭력, 집단따돌림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이버 폭력, 스토킹, 금품 갈취, 성추행, 성폭행 등의 학교폭력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학생들 간 갈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호자, 선생님까지 피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보호와 가해학생 등에 대한 선도 및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예방 및 대책 활동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과 피해학생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학생이 회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과거 고엽제 살포 기간 중 남방한계선 인근에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정부에서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당시 복무 중이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인정하여 지원을 해 왔으나 최근 민간인 피해 사실이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 민간인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고엽제 피해 주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고독사 예방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와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등으로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대상 및 고독사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독사 예방과 고위험 가구의 지원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월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제정하였으나 경기도 조례 및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되고 있어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조례인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근거로 매년 경기도 노인복지 사업에 따라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인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 미만의 노인 개별 가구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파주시니어클럽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 복지재단에 위수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피월드복지재단은 민간위탁 기관 중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파주시니어클럽을 우수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피월드복지재단 계약 기간이 8월 31일 자로 계약 종료됨에 따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의거 파주시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파주시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규 추진 중인 민간 및 시장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거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시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22조 정보의 파기에서 관련 자료 및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한다는 3항 신설과, 제34조 과태료 개정에 따른 전문 개정, 과태료 부과 기준인 일반 및 개별 기준 신설과 위반 차수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과 관련된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파주시 관내 학교폭력 현황하고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가해자, 피해자 처리 및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서는 파주교육지원청에서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어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등을 통해서 공문으로 요청해서 제공이 가능한지 아직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추후 경기도교육청 등을 통해서 자료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처리가 되고요.
만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정 위원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예전보다 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도 상담교사가 따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경찰까지 개입돼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여러 군데가 복합적으로 관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하는 단계에서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과 긴밀하게 어떤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구축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심의 위원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산 같은 부분도 교육청하고 파주시가 부담하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부담하는 금액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신건강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서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단체가 학생들을 위해서 폭력을 근절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커다란 확신하는 답은 없지 않습니까?
학교의 폭력, 기본은 아이들 가정교육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요즘 자녀들을 하나밖에 안 낳고 또 젊은 학부모들이 옛날하고 생각이 달라서 대책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학교폭력에 관한 상담은 청소년재단, 운정행복센터 거기서……
일들이, 건이 너무 많아서 힘들거나 이런 얘기들 오고 가는 건 없나요?
너무 많이 접수돼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학교폭력 대책이기본이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진행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은 선제적 대응보다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전문 인력은 청소년상담소하고 이쪽 가정지원센터하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윤희정 위원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 준다면 이런 일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협의회는 잘 운영이 되어 있고 회의에서 나타난 회의록들도 다 비공개 처리가 되고 있겠네요?
성과는 잘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협의회도 잘 돌아가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여기 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지역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파주시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외상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치료를 말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심리 외상 치유를 위한 사업들이 파주시에 있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우리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청소년 안전망 구축 선도사업, 위기청소년 상담 특별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센터 인력하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청소년 안전망 구축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동반자 인건비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걱정은 됩니다.
지금 민하고 관하고 우리 전부 함께 연관돼서 체계적으로 서로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도 해야 되고 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여기도 항상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떤 사건을 보고 그때 당시도 물론 심리적인 치유가 필요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성인이 돼서 트라우마를 겪는 것까지도 우리가 넓게 봐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전문 인력들이 사업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개별적인 법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었지만 금번 조례를 통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우리 파주시에서 교육받고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파주시 고독사’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가 봄에 발의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이 뜨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는 2017년도에 그 당시 의원님이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올리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두 조례를 비교해 보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생긴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안이고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최근에 보도자료에 보면 지역보장사회협의체랑 해서 위기가구 발굴하면서 고독사 가구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서 활동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노인장애인과는 65세 이상의 나이 제한이 있는 조례고 포괄적으로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향후에는 계속 투 트랙으로 가져가시는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거는 폐지 계획이 있으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진아 위원 왜냐하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에 대한 사업을 제가 하나 찾았어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이라고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건데 사업설명서에 근거는 노인복지법, 이것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 조례는 여기에 글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된 조례인 것 같아요, 홀로 사는 노인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 8조 지원대상에 보면 1항2호에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그리고 3호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단절된 고립가구, 이렇게 지원대상이라고 적혀 있고 그런데 2조 정의에 보면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그리고 3호는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 될 수 있는 대상자거나 이미 된 대상자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8조의 지원대상에는 이미 된 사람만 지원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단절되어가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다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조례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에 다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나 이미 위험을 당한 사람이나 모두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이진아 위원 그러면 길게 늘어뜨려서 쓰지 말고 정의에 있는 고독사위험자 그다음에 3호에 사회적 고립가구 이렇게 줄여도 되지 않아요,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포함해서 조사해서 지원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한번 같이 해 볼게요.
그리고 비용추계는 현재 상태로는 추계가 어렵다고 하셔서 안 하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진아 위원 저희 1인 가구 지원 조례라는 게 또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기 사업들은 대부분 가족센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고립된 가구는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직장생활 하신다거나 혼자 사는 분들이 대상 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사업에도 보면 안전장치나 그런 지원이 또 있어요, 그 조례안에도.
충분히 비용추계는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과가 나뉘어 있어서 이거를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여러 과에 비슷한 게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가시는 거면 조례는 하나로 가고 거기 안에 포괄적으로 다 담고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이익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정보격차 해소라든지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거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개정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익선 의원 방금 전에도 이진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일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돼서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제정하지 않고 가족지원 사업에 그 내용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정은 위원 이건 부서하고 협의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이익선 의원 네.
○이정은 위원 그러면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와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조례에도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정보화 교육, 장비 보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서 부서 협의하신 거죠?
○이익선 의원 그렇죠.
○이정은 위원 부서에도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추계 전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내역을 토대로 산정되어 있어요.
2021년부터 2022년이 되어 있고요.
2024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현원 대비 증원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2024년의 계획을 물어보시는 거죠?
○이정은 위원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있고요.
2024년에 종사자 수가 증가하면서 예산이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를 넣은 거고요.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을 연 3% 반영해서 2024년의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위탁사업으로 하고 내년에는 재위탁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재위탁과 맞물려서 인원 증원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한 추진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현원과 증원 계획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증원 계획은 2024년에 1명을 증가할 계획에 있고요.
○이정은 위원 현원은 3명 구조로 되어 있고 1명을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위원 재위탁 시에 그렇게 결정하실 내용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위탁이 4월에 종료됩니다.
○이정은 위원 추진 근거가 무엇인가요?
왜 증원이 필요하다고 계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금액을 늘린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신……
○이정은 위원 증원을 계획하셨고 조례도 일부개정안을 포함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하겠다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증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궁금한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이용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명확한 근거를 추계하지는 못했고요.
인구 증가에 따른 이용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추계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장애인 인구수가 증가한다고 예상해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 부분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럼 추가로 여쭤볼게요.
제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 유형별 상담사례 실적을 요구했었고요, 그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전체 장애 유형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장애에 국한되고 편중돼서 장애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서비스 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개정되는 조례안의 내용과 상이하지 않나.
그때 주문사항으로 장애인 가족 욕구와 실태조사에 대한 발간된 내용을 별첨하면서 이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사항을 남겼었는데요.
국장님, 이번 9월 2일에 가족지원센터에서 성과보고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보고 내용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부분은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돼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은 위원 일단은 이익선 의원님께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랑 충분히 협의해서 이 내용을 담았다고 하셨고요.
정보격차랑 일자리 제공에 대한 건 본 의원도 동의하지만 비용추계서를 바탕으로 가족지원센터의 인원 증원과 계획에 대한 추진 근거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정보화 교육 조례가 만들어지면 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어떻게 보면 개정에 따라서 실태조사라든지 실행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책무 범위가 축소된 내용에서 비용추계만 늘어난 게 아닌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기존의 가족지원센터가 뇌 쪽에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 놀이교사 방문 파견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파주시 예산은 1000만 원만 들어가고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한시적으로 1억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가 온 상태라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보조하고 있는 교사 1명이 있었습니다, 이 3명에 포함되지 않은 교사.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성과에 가족,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그 사업을 클로징시키기에는 장애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사업을 유지하되 그 인원을 인계받아서 1명을 더 추가해서 지금 이익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 아동에 대한 정보화 격차 사업도 있지만 실제 발달장애 아동에게 놀이교사 파견하고 이런 실제적인 지원하려고 1명 증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비용추계서를 바탕으로 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장애 유형을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있는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계획 그리고 기관에서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번 성과보고회 사업보고 내용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 욕구조사 실태를 바탕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조례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위탁 전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한다는 구체화된 내용을 법령으로 개정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법에는 3000만 원 이하라고만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로 1차, 2차 위반 세분화 나눠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게 대상 개정된 법령을 보면 행정 업무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의료 관련된 내용을 발송된 문서를 보관하는 걸 5년으로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동일 명칭 사용, 그러니까 건강검진, 순회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하거나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를 할 때 법에 명시돼 있는 보건의료기관, 이런 명칭을 쓰지 않도록, 그걸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된 게 이 세 가지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이익선 위원 그러면 파주시 관내에 평상시에 보건행정 업무를 하면서 관련된 문서를 발송하는 기관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저희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별로 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 시스템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관은 예방접종을 위탁해서 하는 166개 의료기관이 있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 기관 19개소 있고요.
그리고 암검진 수검이라든가 일반 건강검진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건 당연한 내용이죠.
그러면 개정이 되고 나면 개정 후에 관련 기관에 조례가 개정된 부분을 다 통보하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그럼요.
○이익선 위원 관련 조례가 개정된 데 적용을 받는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업무를 해태하거나 조항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이익선 위원 물론 당연히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공문서로 해서 다 통보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래도 누락된 데 없이 다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관심을 갖고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몇 가지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제4조에 따르면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 심의 대상에 2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지원대상에 2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정의에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란……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지원위원회에 4조1항에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2세까지 넣어야 할 것 같아요.
피해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히 명시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는 제2조의 정의에 고엽제후유증 피해자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넣지 않았거든요.
그게 명확히 하고자 필요하다면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를 기재하는 것도……
○최유각 위원 2조에 보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래도 지원위원회에서 명시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다음, 14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사람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등록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구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결정된 사람은 당연히 되는 건데 결정된 사람인데 결정되고 등록 안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제 말씀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되는 거지 결정된 다음에 등록 안 하면 안 된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 조례를 저희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전에 국가보훈자들 지원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등록된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인용해 온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등록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결정되면 결정된 사람을 등록해서 그분들을 계속 지급하고 등록해서 관리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등록된 분들을 관리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제15조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장이 정하는 서류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는데 별지 서식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는 고엽제가 뿌려진 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복잡한 서류는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수정할까 했었는데 이건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별지 서식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신청한 자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네요.
이건 위원님들하고 검토할게요.
다음, 제9조 위원장의 직무가 있어요.
이거 이상한 게 하나 나왔어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런데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부위원장이 대신한다고 되어야지 보통 회의 때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정안 좀 낼게요.
국장님, 이것도 수정안 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어제부터 계속 수정안만 내는 것 같아요.
18조에 비밀의 준수가 있어요.
위원회의 위원과 피해자 지원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지원업이 아니고 지원업무입니다.
오타 났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맞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몇 가지 더 해서, 집행부에 수정해서 안을 드릴게요.
꼭 보시고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좀 더 명확히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익선 의원님이 하셨는데 약간 문구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6조에 보면 혈액관리업무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관내에 수혈용헌혈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혈액관리기관을 통해 관내에서’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혈액관리업무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 문구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수정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혈액 관련기관이 없기 때문에 헌혈버스로 와서 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문구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가 2019년도에 최초로 제정됐었는데요.
그동안 보건소에서 코로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그때 제정된 10명의 협의회 위원도 임원 기간이 만료돼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협의회 재구성해서 헌혈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니까 DMZ 곤돌라 같은 경우는 헌혈하면 1인은 무료, 3인은 20% 할인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파주시 관내에 있는 이런 데를 통해서 헌혈하신 분들 이런 것들 하면 적극적인 홍보가, 꼭 이런 걸 위해서 헌혈하시진 않지만 홍보도 되는 것 같고 좀 더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이번 조례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거 조례 폐지해도 제안설명 들었을 때 큰 문제없는 것 같은데 폐지해도 문제없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문제없습니다.
이게 당초 조례에 1만 원으로 지정해 놨던 겁니다.
1만 원 이하만 지원하는데 보험료가 1만 원이 넘는 분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구를 상위법에서 최저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1만 원으로 하면 최저금액이 1만 1000원이 됐을 때 1000원 차이가 나는 분들이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그분들까지 다 지원할 수 있어서 이거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문서로?
전자문서로 가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전자문서로 가고……
○이익선 위원 종이문서는 나중에 가고 전자문서로 가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시스템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2023년 3월 28일 자로 정보파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에 되어 있어서 이미 시스템상으로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하게 되면 경고 문구가……
○이익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대외비 이상의 문건은 파기날짜가 명시돼서 문서가 발급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정보 제공되는 문서에도 5년이라는 기간을 법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일반문서일지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문서를 파기 일자를 명시해서 보내야 하지 않느냐, 이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각 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5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해서 검사하는 기관이 그걸 적용할 거 아니에요, 위반한 것을 적발하는 기관이.
일반문서에도 파기 날짜를 해서 보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기 기준은 회계연도로 해서 연으로 해서 2023년 처음 발생한 문서는 그 5년 후에 파기한다는 규정은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을 확인 좀 해 볼 필요가, 왜냐하면 모든 문서가 다 적용되는 건지, 적용된 문서는 이겁니다라고 정해서 일반문서지만 파기날짜를 명시해서 보내는 것이, 법에 적용받는 문서업무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지난 8월 말까지였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로 9월에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자로 만료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 날짜에 맞춰서 연장하려고 했는데 좀 더 시니어클럽을 확인할 게 있어서, 파주시 민간위탁 조례에 90일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연장해 놓고 조례를 다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이정은 위원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5월 8일에 성과평가 실시했고요.
5월 22일에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도 뭔가 더 확인할 사항이 필요했던 건가요?
그래서 6월 정례회 때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일련의 절차와 확인 사항이 필요한 것은 현업에서 그렇다고 하면 동의를 합니다.
관련된 절차를 기간에 맞게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재계약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사무실도 이전했고 3명의 인원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사항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운영상에는 시니어클럽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열심히 해 왔고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워했던 부분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서는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검토하면서 다음 재계약되면 신규 일자리 발굴에 좀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신규 일자리라고 하면 사업이 확장되지 못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누적 참여자가 반복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씀이신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새로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가 평가표에 보면 점수대로 평가하는데 검토해 보니까 그 점수가 만점이 15점인데 10점 취득한 부분이 못 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거에 비해서 실적이 좀 낮았기 때문에 다음 민간위탁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더 힘을 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정은 위원 공익형, 시장형 사업들이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지난 7월에 금촌다목적체육관 내에 카페 3호점이 오픈되었어요.
편의점 사업 등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형 사업이 수익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잘되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로 사용하면서 자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추이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거기 파악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점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치를 뽑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위원 더불어서 이전한 광우프라자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일자리 참여자분들이 만족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은 위원 노인일자리 추진 실적과 목표 달성도도 숫자가 말해 주죠.
120% 달성하고 있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우리 시의 노인 일자리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는 더 성장해서 단독 기관이나 단독 건물까지 지었으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재위탁과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광우프라자에 만족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어제와 오늘 심사한 총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4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감사관 유대승
복지정책과장 이귀순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보건행정과장 이한상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