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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42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3.10.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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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0월11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생명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15.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5.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 발의)
7.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11.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5인 발의)
12.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15.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5.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형배 의원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근래 들어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건축물 인허가가 많아지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대표적 성장도시 중 하나입니다.

최근 5년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허가건수는 매년 평균 926건과 782건으로 나타났고 한 달 평균 허가건수로도 14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GTX-A 노선 개통과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목표를 안전하고 쾌적한 10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는 파주시에서도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의 안전문제가 건설업계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건축물의 안전이 설계·시공·사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점검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건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허가권자는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신고 시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75%인 23개 시군에서 도입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지금까지도 도시 확장에 비례하는 업무대행시스템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도 건축허가와 같이 정확하고 안전한 업무대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신고는 건축물의 설계에 필요한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평면도 등이 반영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건축사는 건축법과 건축기준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기에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통해 건축신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공무원이 모든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 시 건축사의 업무대행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불법건축이나 건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 시 건축사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에 건축사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신고 시에도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업무 대행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 확보, 허가권자의 업무량 경감, 건축사 업무 영역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 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모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강아지 농장에서 1400여 마리 강아지가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애들은 층층이 쌓인 좁은 철창 케이지에 갇혀 있었고 일부는 저혈당 및 기도폐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아지뿐만이 아닙니다.

국립생태원이 2018년 환경부 의뢰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한해 788만 마리가 유리창 충돌로 사망 또는 영구적인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경로를 통해 동물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생태계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에 동물보호 교육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동물보호 교육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 해당 교육 사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도덕적 진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형배 의원님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가족구조의 변화와 급격한 출산률 감소에 기인하여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머지 않은 시기에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하여 초고령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현대사회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도시지역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농촌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영농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영농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70세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영세농업인에 대한 영농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내용은 경운·정지·육묘·이앙·수확 등 농작업에 필요한 영농경영비의 일부를 매년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농경영비 지원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지급 제한 대상 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방법 그리고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파주시에서 농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의 영농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영농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흥중입니다.

2023년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하여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희창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검토 결과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흥중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검토는 안 한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농업기본소득이나 이러한 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안 내용상에 있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협의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일부 시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령 농업인한테 육묘비 해 가지고 모판 지원사업이라든가 추세적으로 정상적으로 일부 특정 여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농업인 해 가지고는-특이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다 검토해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거 발굴할 때 사전검토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매년 18억 3000만 원씩 5년간 91억 5000만 원 투입되는 것으로 검토됐거든요.

지원 대상 70세 이상이고 1000㎡ 이상 5000㎡ 이하 소유, 고령 영세농업인 대상자 수가 파주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파악된 정확한 인원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추경에 나와 있는 영농비 지원이 실제적으로 농가들의 한 50-60% 경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종자 값이 비싸니까 종묘비 지원, 비료비 지원, 위탁영농 대행지원은 지금 저희도 하고 있지만 다른 데도 다 사업으로 대상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정하는 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하면 실제 5000농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대상자 파악이 정확히 안 됐으면 비용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 근거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했거든요, 농지면적도 1000㎡ 이상 5000㎡ 이하.

타 시군 조례도 보니까 거제라든가 홍성, 고성, 곡성 65세 이상으로 했고 파주시하고 연령 차이가 있거든요.

연령 기준을 이렇게 하고 경작 면적을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고령 농업인 기준이 일반적으로는 고령자가 6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게 70세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65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마 대상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박대성 위원 어느 정도 많아진다고 혹시 파악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베이비붐 세대들이 65세로 다 진입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인구 대비로 했을 때도 거의 90만에서 100만 이런 규모,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최소 60만 정도의 비중이고요.

저희도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비중이 70%가 넘는 상황입니다.

70%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대상이 되는데 농업인이라 하면 100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을 걸고 기타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데 중복 지원되는 분들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다 거칩니다.

이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추진이 됐지만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자체 사업 지침을 세부적으로 해서 지원 대상부터 시작해서 제외되는 부분 그다음에 들어가야 될 사업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매년 다시 짜서 검토를 받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연령 기준이라든가 농지 소유 및 경작 면적 이런 기준은 조례상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세라는 기준은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영세농업인의 기준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군 조례를 보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3750만 원이라는 소득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소득 기준으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세부적으로 넣어야지 조례에서 정해 주신다고 하면……

매년 농업 소득이 변화가 있거든요.

도시 소득하고 농촌 소득 격차에 의하면 해마다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침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에 나오는 모든 지침하고 동일하게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본인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대성 위원 제5조를 보면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서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신청서 양식도 보면 읍면장 직인이 돼 있고 조례상에도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서 이게 신청하게 돼 있는데 금촌동이나 교하동, 하지석동, 동 지역의 농업인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읍면 및 농촌지역은 읍면장이 하게 돼 있지만 동 지역이라든가 도시지역은 시에서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확인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박대성 위원 동 지역은 시에서 직접 한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다른 모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지역은 저희 센터에서……

박대성 위원 그러면 조례를 읍면동장의 직인을 받아서, 그렇게 개정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6조에 가면 농지는 농지소재지 읍면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게 돼 있어서 상위법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읍면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본 사업혜택을 고령 영세농업인들이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에서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서 동물복지 인식개선 과제 중 하나로 동물보호 복지교육 확대를 선정하고 동물보호 복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서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 교육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금년도부터 동물보호 관련해서 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읍면동에는 경기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이 학교 학생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10월 중에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코칭교육을 하고요, 그거는 운정건강공원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반려동물 인식개선 교육 이거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교육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가정 내 반려동물 훈련지도 및 펫티켓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대한 게 정착이 안 된 상황이라서, 상위법령에도 있지만 우리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는 학교라든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일부 교육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금년도 교육은 9회 정도 예정하고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가 동물보호 교육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파주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하지만 현재 상위법에는 교육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만으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은, 반려동물 교육은 처음이지만 그 외 요리교실이라든가 기타 체험교육들은 이미 진행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없고 의무교육이 안 돼 있으면 학교장님의 재량이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홍보해야 되고요.

참여하는 학교에서 학생 선발해서 우리가 교육을 학교 가서도 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을 보면서 직접 하려고 하면 아마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현장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현장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언제쯤 하겠다는 홍보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무조건적으로 학교에서 참여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상자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여 대상이 늘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본인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이런 교육을 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단체로 오게 했을 경우에는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대신에 부모와 함께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하는 교육은 부모 동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요리교실을 할 때도 부모하고 같이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했거든요.

반려동물 교육도 학생 혼자 오는 것보다는 어차피 가족으로 보고 반려동물들을 키우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들이 같이 교육을 받으시는 게 아마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개인 교육보다는 가족 단위 교육이 저는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지역사회 동물보호 인식 향상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동물보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최근 3년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관련해서 융자 실적이라든가 융자금 회수 실적, 현재 미납액, 연체 이자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해마다 민간 융자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대출한도 3000만 원짜리하고 농어업 시설자금에서 5000만 원짜리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범위 내에 9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요.

신청을 하시면 그중에 선발하고 있고 저희가 그전에 이자 연체나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해서 회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들 중에 원금하고 기본 이자는 추후 상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 이자가 중복돼서 붙어있는 분들이 한 일곱 분 정도 되십니다.

담보 설정이 돼 있는 분들은 기간이 종료되면 저희가 근저당 설정한 걸 가지고 담보로 이렇게 회수하고 있고요.

행방불명이 된다거나 무재산으로 돼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거는 한 두세 분 정도 돼 있는데 2020년부터 해서 회수 방법을……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나 여기에서 방침결재를 시장님까지 받아서 삭감을 할 건지,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있지만 해마다 한 9명 정도에서 정상적으로 그때그때 해 가지고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행불자가 2명 있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2005년도하고 2010년도에 나가신 두 분이 있는데 파주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어디로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때문은 아니고 아마 개인적으로 빚이나 이런 것들이 누적돼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거주를 안 하시고 다른 데 가서 여기 오시지도 않는 상황이고 주소지나 이런 거를 검색했을 때 거기에 있지 않은 사항이 있는 행불자들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 2005년 이렇게 오래됐는데 금액은 얼마고 그런 거에 대한 후속조치나 이런 건 하나도 안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행불자가 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연대 보증을 섰거든요.

그래서 보증인들이 원금하고 이자는 갚은 상황이고요, 일부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뭐냐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연체 이자가 저희 규정에 의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이랑 이자가 상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희가 연체 이자를 받는다고 해서 체납자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내부 검토를 좀 더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서 이거는 연체 이자였다, 기존 원금과 이자는 다 갚은 추가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감면 조항이나 이런 게 필요한 내용은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파주시 행불자나 여기에 대한 어떤 조례는 없는 상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거 개정하면서 소멸할 수 있다고는 해 놨는데 아직까지 시한을 정하지 않아서요.

12조에 보면 융자금의 소멸 및 정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에 대한 소멸은 있는데 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이거는 도저히 회수가 안 되고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되면 감면하는 사항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보니까 2020·2021·2022년인데 2022년도 거를 보면 전년 대비 약 10배가량 금액이 크게 증가했어요, 미수액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대출해서 나가는 금액하고 이자 들어오는 금액 이런 거를 계산해서 전년도에 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수입이 많이 늘었냐면 그동안 연체돼 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연대 보증인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 들어오는 많은 미회수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 못 받았던 부분들 누적해서 받아서 많았던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못 받았던 것들이 그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담당공무원이 그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지원 대상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파주시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총 얼마나 되나요?

법인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거는 1만 6087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하면 70세 이상이 5675명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예산 추계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다 준다고 했을 때 18억 원이라는 게 나온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대상으로 기준이 그렇고요.

그런데 영세 고령농업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영농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그리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들은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은 저희가 통계로써는 파악할 수 없고요.

지금은 추세가 농지대장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농업인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은 거의, 뭔가 농업인으로 혜택을 보시려면 거의 다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부 저희가 예외규정으로……

○위원장 박은주 1000㎡ 이상인 분들은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거의 다 받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 농지가 아닌데 농사를 짓는 고령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왜 누구는 경영체 등록이 됐으니까 혜택을 주고 안 주나 하는 그런 문제점은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직불금하고 같이 하는 이유도 주변이라든가 읍면에서 이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소득 조회를 했을 때도 영세농업인에 해당된다고 하면 저희가 심의할 때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는 그 기준과 동일하게 해서 피해 없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제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저도 질의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회의계속)

6.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 발의)

7.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 및 1인 가구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구조의 변화와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향후 경제활동 인구의 부족 및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 불황 등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가족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정하여 이용 대상을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접근성 및 이동성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표시하는 데 있어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부합되도록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그림 문자를 표시하고 글자를 병기하도록 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상을 확대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파주시에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설치 위치를 명시하는 것과 더불어 주차구획의 표시에 있어서 기준을 명시하여 가족배려주차장을 이용하는 가족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교통국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파주시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확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지원금이 대상자의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탈락과 같은 상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 저소득층 청소년 정의에 관한 사항 및 안 제8조제3항 저소득층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비용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시민안전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시민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에서 여성전용주차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가족배려주차장 어떤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가족배려주차장 하기 전에 여성배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라든지 행정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 지도로만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가족배려주차장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이나 이런 것처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 지도로써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행정 조치라는 건 어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행정 지도죠.

박대성 위원 조치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차를 강제로 다른 데로 이동시킬 수 없는 거고 범칙금 물 수도 없는 거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소유자한테 저희가 연락해서 여기는 가족배려주차장이니까 다른 곳으로 주차하게끔 유도하는 행정 지도만 할 수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민들의 시민의식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5% 이상 설치하도록,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인 노외·부설 주차장에서 5%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것 또한 미이행 시 어떤 처벌이나 구속력이 없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5% 이상 설치 규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나름대로 서울시는 한 10% 정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운영·관리하고 설치할 때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도 한 5% 정도 돼 있고 여성배려주차장도 한 5%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성배려주차장하고 경합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도 여성배려주차장하고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나로 몰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파주시의 경우 각 특별회계를 분리운영하고 있는데 분리운영 시 장단점과 통합운영 시 장단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부서 편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법 자체도 별도로 약간 분리돼 있고 하다 보니까 법 체계나 편재에 따라서 별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 사항이 주된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결산 자료를 보면 3년간 매년 편성되는 세입예산과 실제 징수 결정액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세입 부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치로 편성하게 되다 보면 사실 추정치가 약간 목표액에 미달되게끔 보통 많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세입이 늘어나서 조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약 34-35억 원 미수납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과태료는 주민들이……

본 과태료는 징수하면 70%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되는데 체납이 한 번 되면 거의 내놓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박대성 위원 그런데 34-35억 원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결국은 차량을 매각하거나 할 때 이게 다 징수되지 않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폐차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박대성 위원 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보통 매각할 때는 징수가 일부 되기는 하는데 폐차하거나 그럴 때는 회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폐차할 때도 미납 범칙금을 다 납부해야지 폐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가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징수대책은 항상 마련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매 분기별로 징수대책 보고회 하는데도 사실 체납액 걷는 데는 과태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 제도를 통해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 여성전용주차장이 지금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몇 개소에 몇 면 정도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곳 50면 이상은 5%씩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서울시에서 올 2월부터 여성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없애면서 남성들이 대환호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역차별이 드디어 없어졌다고 환영을 했는데 거기서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하고 성평등에 대해서 논란이 좀 일기도 했었어요.

우리의 배려가 없어졌다, 다시 차별이 일어났다는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서울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주차구획선을 긋는 거에 대한 비용이 추계된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한 부분은 혹시 고려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홍보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 안 하더라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실질적으로 여성전용주차장이나 가족배려주차장이나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가족배려주차장도 모자보건법이라든지 영유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여성배려주차장 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33곳이 있고 총 주차 면수가 4793대로 되어 있어요.

이중에 제가 정확하게 분류는 못 했지만 대략 몇 군데에서 몇 면 정도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이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기존에 있던 거는 현재대로 운영하고 새로이 50면 이상 공영주차장 건설할 경우에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해 나가고 일부 도색 시기가 도래돼서 새롭게 할 경우에는 가족배려주차장도 거기에 다시 긋는 거로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존 33곳에 운영 중인 주차장에 대해서 즉시 전환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규로 하는 것이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일단 신규로 하는 거는 무조건 하는 거로 하고 기존 설치됐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색이 주기적으로 유지보수에 따라오게 되면 그때 하는 거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이 조례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 곳을 바로 즉시 변경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닌 거네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야당역 환승주차장을 예로 들었을 때 1층에 보면 경차 주차장이 한 열 몇 대가 있고요.

2-3층을 보면 전기충전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만약에 공영주차장에 그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기준이 경차, 전기차, 장애인자동차, 가족배려 주차공간이 있으면 1·2·3·4층 배치했을 때 가족배려 주차는 어디에……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것도 여성전용주차장처럼 밝고, 여기 조례상에 조건이 돼 있지만 그런 장소에다가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전용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가족배려주차장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신규로 공영주차장이 들어섰을 때는 앞으로 파주시에서는 여성 우선 주차장은 없는 거네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일단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배려주차장은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복지 정책 부서에서 그거를 권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5% 이내로 집어넣고 있는 거고 가족배려주차장이 우리 조례상에 담기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무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배려주차장 5%, 가족배려주차장 5%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 주차장의 잠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2개를 한 번에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일례로 용산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울에서 7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단 한 곳도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하는 곳에서는 여성전용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파주시도?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저희도 그렇게 검토해 나가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저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쭤볼게요.

이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실효성 있는 정착이 될지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야 되는 거겠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여성전용주차장 설치해 놓고 점검 다녀보면 대부분 90% 이상의 시민들이 거기에는 안 댑니다.

아웃렛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비어도 남성이 가서 차를 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겁니다.

일부 사람이 그럴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숙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행정 지도로 지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누가 지도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주차장을 관리하는 도시관광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겠고요.

사실 행정 지도도 가족배려주차장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내릴 경우에만 판단이 되지 차를 두고 갔을 경우는 사실 판단이 안 됩니다.

행정 지도에도 어려움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점검을 나가거나 이랬을 때는 지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행정 지도밖에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가 없어서 가족배려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어요.

거기는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있으니까 행정 지도가 필요 없겠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가면 단속하거나 지도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대처가 될 것 같은데 다른 경우는 차가 비어 있는데 이 차가 진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가족배려주차장도 조례에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되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족배려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혜정 위원 행정 지도로 하신다고 하니까 업무가 과중해질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비용추계에 보면 2025년도 금액하고 2026년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대상 수가, 저희가 아까 손성익 위원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신규는 지금부터 조치해 나갈 건데 내후년 되면 기존에 운영되던 주차장을 재도색을 하거나 하면 예산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2025년도에 일정 좀 잡아 놓고요.

나머지는 다 그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경기도하고 저희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파주시에서도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통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는 없죠.

오창식 위원 현재 없는데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주고 파주시도 주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3세에서 23세까지 청소년들이 사용했을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12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추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취약계층들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교통비 부담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계기로 해서 취약계층에도 교통비를 좀 더 지원해 줘야겠다, 전체 청소년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교통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오창식 위원 같은 사업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이걸 지급받을 경우에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래서 저희가……

오창식 위원 그렇다면 이게 보면 중복 12만 원 주고 있는데 별도로 취약계층을 그중에서 추려서 또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조건으로 중복 지급은 못 하게끔 돼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가 취약계층에게 이렇게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사회보장 협의를 받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시비 100% 부담하고 이런 조건이 되면 지원을 해도 좋다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모태로 해서 조례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협의나 이런 사항이 경기도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그게 되셨다면 괜찮고요.

그러면 우리 12만 원인데 경기도에서는 얼마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주고 있는 게 파주시하고 경기도에서 주는 게 총 12만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게 70%, 파주시가 30%입니다.

그러니까 12만 원 중에 70%면 거의 8만 원쯤 될 것 같은데요.

오창식 위원 이거는 중첩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는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가고-12만 원은-우리가 단지 저거 했을 때는 파주시 시비를 가지고 다 한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시비로 8만 원을 더 추가해서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게만 20만 원이 된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나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제2조제6호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은 13세 이상 23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원 대상을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청소년 교통비 지원되는 게 경기도 계획에 따라서 13세에서 23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 범위 안에 드는 사람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년은 34세, 39세 이렇게 약간 차이는 있는데 청소년은 13세에서 23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에는 24세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살이라도 우리가 더 혜택을 주려면 기본법에도 정해져 있는데 더 주지 왜 23세로 하셨냐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청소년 교통비는 경기도 사업인데 경기도 계획에 13세에서 23세까지 돼 있어서 거기서 70% 되고 우리가 30% 되는 건데 70% 지원해 주는 경기도 계획에 13세에서 23세까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거기에 그냥 맞춰서 그렇게 하시겠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현재 우리가 교통비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홍보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이거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역화폐로 했을 때 교통카드가 되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역화폐는 교통카드 안 됩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게 보통 본인들이 교통카드로 쓰고 쓴 비용을 화폐로 주는 거기 때문에 대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되면 뜻은 이해는 가는데 목적에는 좀 반하지 않느냐.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고 그런 의미는 좋은데 이 친구들한테 주는 게 교통비 목적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줬을 때 이 친구들이 그거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 목적에 반하는 그런 걸 줬을 때 그건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교통비를 써서 없어진 돈을 대체로 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자기가 식비로 쓸 거를 이걸로 해라?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보도자료 주신 거 보면 파주시에서는 교통비 지급 대비 실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세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었죠.

조사도 해 보고 분석도 해 봤습니다.

2022년 하반기 분석을 보면 청소년 평균 실 사용액이 교통비 20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청소년은 21만 8000원으로 한 1만 4000원 정도를 더 쓰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취약계층한테 더 교통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해당 사업이 있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 같다는 우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청소년 교통비 혜택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신 결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오로지 대중교통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더 많다고 보는 거고요.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사항 하나 넣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 사업의 혜택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놓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서, 개선방안을 좀 더 모색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철도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매년 증가해서 세외수입 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나 미수금액도 같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현재 미수금액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다른 세수에 비해서 징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되면 한 95% 이상 저희가 징수하기 때문에 다른 세수보다는 징수율이 20-30%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3-4% 못 내시는 분들은 사실 대형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곳인데 임대가 잘 안 되거나 사업상 어려운 분들이 못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징수 혜택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여기를 보면 혼잡통행료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등 특별회계 수입금 30%를 교통수요관리에 사용해야 되는 걸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49조 수입금 중 일부를 교통유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쓰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그 대신 각자의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라든지 PM이라든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주차장 설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른 사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유발을 줄이기 위한 사업 그런 거를 여기에 일부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교통수요관리를 해야 되는 걸 여기서 하는데 어차피 수입금 중 30% 쓰게끔 돼 있어요.

교통수요관리 시행 제33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이라든가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원격근무와 재택근무 지원, 보행·자전거·개인형 교통수단·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이라든가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30% 쓰는 것도 그렇고 목적에도 맞고 이거를 지키거나 옛날에는 카풀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거나 이러면 목적에도 맞고 더 활성화가 될 텐데 그거를 통폐합해서 하는 곳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못 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조직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교통사업을 하는 조직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를 관리하는 부서, 주차시설들,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다 포함시키면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유발을 줄이는 이런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특별회계는 우리가 사업 예산만 주로 넣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런 것까지 담게 되면 도로건설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을 여기서 또 갖다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국장님이 한번 두루두루 잘 살펴봐 주세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10.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11.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5인 발의)

12.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15.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먼저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무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환경정책법을 복원하는 한편 2023년 1월 2050 운송수단 탈탄소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유럽연합 EU는 2023년 3월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업·환경 정책 등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인식 전환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사람을 기르는 일을 교육이라고 하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파주시의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에 시장과 사업자, 시민의 책무로 환경교육에 대한 실시와 참여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8조까지 학교·사회·체험·사업자 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9조에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양성되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의식주의 많은 부분을 다양한 생물들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산호가 사라지면 해양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 꿀벌이 사라지면 농작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등 모든 생물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생물다양성이 손실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및 산업활동, 환경오염 같은 상황으로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환경변화 등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멸종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2년 246종에서 2017년 267종, 2022년 282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파주시는 41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연환경 조사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 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에 관한 사항, 습지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체계적 보전을 위한 위원회 구성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대표 생태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안녕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하며 별지 1호부터 8호 서식이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등 조례로 명시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법령과 일치하도록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책무를 추가하였으며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 대상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고 지역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발견 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규모 이하인 시설의 화장실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개방시간 범위를 24시간 개방과 일정 시간 개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국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원읍은 군사시설이 현존하여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및 상생 발전의 문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1년 1월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이 원안채택되어 3년간 경감을 시행해 왔고 내년 1월 기간 일몰을 앞두고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원읍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경감 추계는 경감 기간 3년을 기준으로 4억 6200만 원이며 경감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3년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법원읍 현황과 경감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계속적으로 경감을 시행하여 지역의 개발 촉진 및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 동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이용 후 방치된 미개발 토지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파주시의 신산업벨트를 구축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 자족성 확보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외 신뢰도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시행 구도 마련과 사업의 공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가 특수목적법인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치는 광탄면 신산리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약 87만 563㎡로 약 26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민간사업자 제안 사업계획 기준 34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캠프스탠턴으로 파주도시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이며 식료품 제조, 인쇄·기록매체, 전자·컴퓨터 등의 업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20년 6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10월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출자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 자본금 5억 원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공사가 1억 원을 현금 출자하여 20%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출자금은 사업 준공 시 전액 원금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출자하게 됩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 구성은 파주도시관광공사 20%, 건설출자자인 GS건설 29%, 전략출자자인 파주산업도시개발 41%, 재무출자자인 하이투자증권 10%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역은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재무성 및 경제성 분석결과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여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본 출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파주시의 핵심 사업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에 보면 1항에서 시장은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호에 보면 환경교육 담당 교원, 담당 직원, 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학교 자체에서 하는 교육인지 아니면 경기도나 파주시에서 하는 교육인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최창호 위원 5조에 보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제5조제5호에 환경교육 담당 교원, 담당 직원, 봉사자 이런 사람들 연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 연수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계획을 잡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예산 지원범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창호 위원 교육이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 지원은 하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보전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홍보나 교육이 따로 있는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324회 가량 교육을 실시했고요.

다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지도과 담당 부서에서 생태환경 체험교육 지원사업 28회,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사업으로 환경교육 32회, 중앙도서관에서 238회, 하수도과 물사랑파주인 아카데미에서 21회, 평생교육과 파주 생태·환경 학교 202 학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광탄면에서도 3회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환경교육 관련 조례를 많이 제정하는데 환경교육센터도 갖추고 그러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도 달라지는 게 있는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한 곳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1곳이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야 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11곳은 대부분 위탁인가요, 외부위탁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직접 하는 곳이 2곳이 있고 민간위탁 방식이 7곳, 공사위탁 1곳, 재단 설립한 데도 1곳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재단도 설립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18조에 따르면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나 학습용품, 기자재, 기념품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게 혹시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법령에 의한 사항은 괜찮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정해진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주문사항으로 파주시 풍부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에게 환경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환경지도과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1급, 2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정리되신 게 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조사된 거는 수원청개구리, 주가 맹꽁이, 수리부엉이 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41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개구리, 맹꽁이 이런 애들은 습지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습지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현황 좀 알려주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습지보호구역은 탄현면 대동리·성동리·법흥리 및 교하 송촌동, 신촌동, 문발동 철책 안쪽에 한강하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일부 구간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그 안에 대해서는, 습지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환경부입니다.

이혜정 위원 환경부 사업을 도비나 국비 이런 거로 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까지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책 안쪽이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현행 조례 7조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여기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 지금 생물다양성전략 수립해서 하고 있나요?

주요 내용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계획을 수립한 건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개정하게 되면 수립을 하게 되는 건가요?

비용추계에 보면 추계된 게 없어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2025년도로 해서 위원회의 참석수당만 돼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조례가 전부개정이 된다고 하면 2025년도부터 차츰 한다고 치면 2025년도에 그것도 추계비용에 넣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조례내용에 대해서 멸종위기 보전 및 대책 책무가 야생생물법 제13조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책무가 주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 어떻게 넣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만 일단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 8조에 보면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항에 나와 있는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에는 각 호와 같다고 해서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 상황, 식생 현황, 3호와 4호와 같이 자연환경조사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파주시 사례, 여태까지 정리되고 이런 건 없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아직까지 한 건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부개정조례안 10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시장은 아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후 시행되는 사업 등 파주시 관리계획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십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신 최창호 의원님은 뭔가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하시고 싶어서 이 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제15조 습지시설의 입장제한, 시장은 습지시설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시설 탐방을 제한할 수 있고 습지시설 내 행위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처벌규정이나 구속력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관리방안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요?

이런 계획 정도는 러프하게라도 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발의하신 최창호 의원님의 전체적인, 지금 이혜정 의원님도 말씀하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존중하고요.

다만, 국가사무하고 지방자치사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정해서 할 거냐는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어떤 식으로, 원안가결이 되든 수정가결이 되든 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 조례에 맞춰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국가사무가 있고 지자체사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멸종위기종인 특히 수리부엉이, 금개구리, 맹꽁이 이런 아이들이 계속 발견되고 보호하고 보전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잖아요.

지금 파주시에서 금개구리 같은 경우 굉장히 귀한 생물인데 이거는 지자체 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지자체 사업을 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까지 제가 습지나 보호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는 알지 못하고요.

다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를 치밀하게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 드릴게요.

특히 요새 생태계 교란식물 보면 너무 마음이 답답해지거든요.

환경 보호를 위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도 좀……

다른 여러 부서가 있겠죠, 공원관리과나 친수하천과 등등 그런 부서랑 긴밀한 협의도 하시면서 그런 것부터 좀 제거를 해야 생물다양성 이 조례가 빛을 발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지금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우리 파주시가 환경이나 생물다양성이나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최창호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사실은 부서에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검토하거나 계획 세울 시간은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생생물 관련해서 지정 및 보호는 말씀대로 환경부장관한테 있는데 법률곳곳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고 흐름 전체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사실 우리 환경부서에서 할 일이 많아지고요.

앞으로 흐름이 환경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보호해 나가야 되고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제일 걸리는 것은 환경부서의 인원하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계획도 잡고 하려면 그런 거는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특별회계가 2023년 12월 31일이면 존속기한이 끝나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5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면 2028년도 12월 31일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특별회계 기금 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특별회계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 68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전부 다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세수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세입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세출은 어떻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세출 분야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하고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예비비를 해 놨다가 하나도 안 쓴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통합기금으로 2024년부터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태 2020년부터 2021·2022년까지-2023년도 자료는 제가 못 받아봤는데-예비비가 2020년 같은 경우 20%고 2021년도는 1%가 또 올랐어요, 21%.

작년도 기준은 대폭 올랐어요, 27.1%를 예비비로 했어요.

그러면 100% 수입 중에 5분의 1 정도가 예비비로 세출에 빠지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 필요한 금액이 70-75%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여태까지 예비비 지출을 대분류로 봤을 때 소소한 금액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예비비 지출처가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예비비 지출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중에 시설개선충당금이라고 해서 대수선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제 4차 추경에서 제가 질의했었던 28억 원, 그게 여기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28억 원이 나갔을 때 그게 내구연한이 2021년도에 달성한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스크린인가 그 장비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빠져 나갔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여태 예비비가 사용이 전혀 안 됐다는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저희가 LCD산업단지 그다음에 선유산업단지, 월롱산업단지 등 LCD산업단지는 한 28만 t이 되고요.

용량이 월롱처리장은 한 1만 7000t, 문산처리장은 한 1만 t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시설 개선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돈을 걷게 되면 원인자가 내야 될 비용이 일시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걷어서 아파트 전체 개선을 하듯이 폐수 처리에 대해서 개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 총액이 1년에 한 650억 원 정도 되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023년 기준 648억 원입니다.

손성익 위원 27%에 대한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1%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면 금액이 터무니없이 6억 원 단위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통합기금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태까지는 예비비로 법정 1%를 넘어서는 20% 이상을 상회하던 것들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이것을 2024년도부터 통합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권고 때문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권고는 없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구성에 대한 부분이 그전까지 이게 재난 수준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법적 검토를 다시 받도록 지금 이야기는 해 놨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예비비 편성에 대한 부분을 1%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예외조항으로 적용을 해서 1% 넘은 부분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7월 정도에 정부에서 보도자료도 냈었는데 파주시에서 작년 본예산에 1조 9400억 원을 통과시키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예비비 0.9%를 편성해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타를 했단 말이죠.

특별회계 중에 이 예비비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 갑자기 기금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부장님이 그때 봤을 때는, 어떤 담당자인지는 모르겠어요.

파주시에서 그 기사의 반박기사를 냈는데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이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1%를 지키는 것이 맞지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방재정법 43조2항일 거예요.

재해와 재난 관련 목적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말씀은 특별회계도 정부에서 권고한 대로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 두 가지 좀 다른데요.

첫 번째, 예외조항에 적용돼서 여태까지 그런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1%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부분입니다.

손성익 위원 2024년도 예산부터는 세입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660-67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는 예비비를 1%만 편성하실 거고 나머지는 통합기금을 27% 했을 때 130억 원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정도의 금액을 통합기금으로 예치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비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진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어요.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했을 때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기계 고치는 유지보수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예비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통합기금에서 당겨 쓰는 것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요, 통합기금은 1년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거는 쓸 수 없고요.

예산 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고쳐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일반 수선비로 책정하겠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누적돼 있는 것은 그대로 둔다는 얘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예비비를 1%만 남기고 통합기금으로 간다는 거죠, 2024년부터.

손성익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폐수 처리, 산단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금액적으로 조달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 검토한 사항으로는 내년도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드렸던 것은 본부장님이 먼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너무 많이 편성돼 있으니 나머지 금액을 법정으로 1%만 맞추고 나머지 금액을 통합기금에 운영해 달라는 건데 그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2024년도 거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정해진 안전관리 시설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비상벨이 있습니다.

비상벨 외 안전관리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안전관리 시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벨 맞고요.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CCTV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금년부터 향후 4년간 4700만 원의 예산으로 비상벨 설치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CCTV에 대한 부분의 예산도 여기 비용추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비상벨을 설치하든 CCTV를 설치하든 어떤 것을 설치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CCTV 있는 데는 비상벨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거고 지금 예산에 넣은 것은 저희가 83개소 4회 추경에 넣었거든요.

그 사항은 안심벨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지금 83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4회 추경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4년 예산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안심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제4조의3에 의하면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중복된 업무에 대해 소관 부서 간 업무 추진체계가 어떻게 구축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예산 수립돼 있는 사항으로 갑니다.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한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안심벨까지는 저희 부서나 아니면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법카메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여성가족과하고 소통 관계는 문제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저희가 공중화장실 점검할 때 전체적인 점검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고요.

제7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대한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연간 교육은 몇 회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방법과 점검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중화장실 통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이나 화장실 점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원과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체육과 이렇게 각각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에서 점검하라고 내려오면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저희가 취합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연 몇 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상·하반기 명절이나 추석이나 설 때 특별점검을 하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나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화장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도시발전국 부동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3년간 개발부담금 경감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2021년도 1월 감면 시행 전으로 해서 3년간 비교했을 때 현재 경감 대상이 한 63건으로 총 경감액은 4억 62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금번 동의안에 경감 기간을 다시 3년으로 계획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거는 개발이익환수법에 규정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법원읍은 군사시설로 인해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어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향후 법원읍 경감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법원읍에 1970년도하고 1980대 초반 미군기지 게리오웬이 이전을 했어요.

그게 먼저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본 동네거든요, 법원읍이.

그래서 다른 12개 읍면에 대한 혜택을 받을 때까지는 연장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손형배 위원 별첨 자료 개발부담금 연도별 부과액에 보면 법원읍 지역 2022년도와 2023년도 부과액 합계가 9700만 원에 불과한데 향후 3년간 경감 규모는 4억 6200만 원으로 비용추계가 크게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거는 추정가액입니다.

지난 3년간 운영을 했고 추정해서 동일하게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변동 가능합니다.

손형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캠프스탠턴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GS건설이 25% 출자 지분율이네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박대성 위원 올해 5월 달 보도를 보면 검단신도시 거기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있었잖아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GS건설에서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이 5400억 원 이상, 10개월간 영업활동 금지 이런 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GS건설 출자 참여로 인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제출된 향후 추진계획 일정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본 사업은 2019년 11월부터 사업 시행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했던 거고요.

최근에 순살 자이라고 나왔는데 아파트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우리 캠프스탠턴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러니까 그거는 건물에 대한 거고 이거는 대지 조성사업이고요.

그래서 큰 이슈 관계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대성 위원 오랜만에 준공 예정인 파주 산업단지 세 군데 있잖아요.

파평, 파주센트럴밸리, 파주스튜디오시티 세 가지 있는데 연말에 준공 예정인데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분양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파평산단이 있고 파주센트럴밸리 운영하고 있고 월롱지역에 파주스튜디오시티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분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평산단은 지난 2021년 8월에 착공해서 공정률 98% 정도 됐고요.

거기 유치업종에 대한 변경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이 나는 대로 해서 분양할 예정에 있고요.

파주읍에 있는 센트럴밸리 같은 경우는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100%.

2023년도 9월 25일에 경기도로부터 준공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시티 월롱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 완료돼서 2021년 3월에 착공했고 현재 공정률은 9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변경 승인 일정을 2024년도 하반기 정도로 파평산단 같은 경우는 연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평산단 분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업종을 지금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분양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업종이 지정돼야, 변경 승인이 경기도로부터 떨어져야 분양을 합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 조성 이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광탄 시가지 등 주변도로 차량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산업단지 교통체증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에서 말씀했거든요.

도로 확장 등 어떤 종합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선 대책 등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본 사업지는 동측하고 서측하고 남측의 도로들 연계망이 형성돼 있습니다.

동측 시도 57호선은 현재 2차로인데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이고요.

박대성 위원 57호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동측에.

박대성 위원 그게 1차선이잖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걸 4차로로 확보하는 계획이 담아져 있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픽스된 게 아니고 가상으로 저희가 설계한 건데 지금 남아있는 게 경기도 산업단지 입지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임지심의회 가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게 충분히 담아져야 되고요, 거기 심의위원들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적으로 잡은 거는 동측에는 시도 57호 4차로 확보, 서측 중앙 부분에는 신산교차로로 해서 56번에서 단지 내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남측 국지도 78호선은 5차로에서 6차로로 확보하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산업입지심의회 가면 상당히 까다롭게 다룹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지연됐던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공중화장실 조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돼서 잘 들어오셨어요,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넣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운정3·4동인데 야당역에 있습니다.

야당역 환승주차장이 24시간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쪽 캠핑카에 수돗물을 몇 백 L씩 실어간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가 조례를 좀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금지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을 좀 찾아보니 상위법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내용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중 4항이죠,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 바닷가 쪽이죠, 울산 쪽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냈는데 수돗물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수돗물을 말 그대로 손만 씻을 수 있는 용도로 쓰고 임의로 무한정 퍼 갈 수 없는 그런 조례를 냈는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공중화장실의 전기·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중화장실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네 번째가 숙식을 하는 행위, 다섯 번째가 총괄적으로 이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발의한 이 조례 내용에 조를 하나 신설해서 금지행위에 관한 조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거기까지 지금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요.

즉흥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좋은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상위법에도 시군구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다만, 그거를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이거로 통과시켜 주시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이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를 생각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이번 회기 끝나고 다음 회기 때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손성익 위원 아니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거 통과하고 다음 개정안 제가 올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캠프스탠턴 포함해서 파주시 관내 미군반환공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많습니다.

최창호 위원 혹시 개발을 하는데 다른 데는 토양오염이 문제가 되던데 우리 파주시 관내는 어떻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과거 농촌진흥공사죠, 거기서 치환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100%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토질주상도 작성할 때 또 한 번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사 들어가기 전에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최창호 위원 그 비용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사업 주체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좀 복잡하기는 한데 공여지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도 한 24%가 국방부 땅이에요.

그때 가서 팔 때 과연 계약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사업 개발자와 땅 소유주와의 관계.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직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닌 상태에서 지금 개발을 먼저 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산업단지 입지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고시공고가 돼서 사업 개시를 해서 착공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다시 나와야 되겠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엄청 꼼꼼히 읽어보고 관련된 법률도 다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조례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지금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정확하게 주체가 명시돼 있어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야생생물 보호하고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습지보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만큼 위임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습지보전법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라는 것이 1조의 목적에서부터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습지보전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배경은 제가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파주시는 하구역이고 기수역이에요.

바다하고 한강이 만나고 모든 물이 이쪽에서 다 올려서 평야를 이루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중요한 생물들이 습지에 다 분포되어 있고 파주시에 있는 강, 내륙에 있는 작은 둠벙까지 멸종위기종이 없는 곳이 없어요.

파주에 있는 모든 습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거든요.

민통선 내부에 있는 조그마한 둠벙 안에도 멸종위기종이 몇 종류가 거기서 서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습지는 어디에서 보전하고 관리하느냐?

법에서는 환경부, 그 사무가 위임되는 거는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광역지자체와 특별자치도까지입니다.

지금 기초지방단체에는 사실 위임된 사무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습지보전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파주시의 사무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푸른환경사업본부에 그 부분을 왜 검토 안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답변 중에 이해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 법률과 조례의 상관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그거는 발의하신 의원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의 배경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관련된 부분의 개정안도 너무 공감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항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면 파주시는 멸종위기종이 안 걸리는 데가 없거든요.

다 걸리는데 그거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걸려요.

걸리면 이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누군가가 감시하고 환경영향평가 잘못 됐으니까 이주계획을 세워라, 누락됐으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서식지들은 파괴가 돼요.

그 서식지 100평이면 100평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서식지들이 파괴되고 점진적으로 생태계는 생물다양성을 잃고 사람들의 삶에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해 왔는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법이 잘못됐다고 환경 운동가들이 꾸준히 이야기했던 거고 거기서 진행하는 절차를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구속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담아서 생물다양성과, 생물다양성 안에서 멸종위기종의 보호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멸종위기종의 보전과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제가 볼 때는 부서가 면밀히 검토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셨으면 관련 법령에서 어느 만큼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셔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리고 야생생물법에는 분명히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보호구역도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습지보호구역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환경부가 관리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습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파주시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그 업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이 조례를 그대로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파주시 공무원들 전체가 습지보호에 매달려야 돼요.

민통선 안에 있는 둠벙 하나에도 멸종위기종 다 있는데 누가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 누가 잡는지 안 잡는지 감시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습지보호구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곳 말고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이곳은 꼭 보전해야 되겠다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을 지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개정안은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시라는 것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부서에다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검토를 환경지도과 조윤옥 과장님이 엄청 오랫동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례 제정도 그렇지만 개정을 해서 시행되려면 사업도 따르고 예산도 따라야지, 아무것도 안 따르고 그냥 제정해 놓고 개정해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않아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협의를 해 오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발의하신 최창호 의원님 뜻도 알고 이혜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알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조례개정안이 습지나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순위도 정하는 것도 맞고요.

다만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분하고 습지, 그러니까 환경부장관이 관여하는 습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례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습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지역에서 보전할 곳을 정하는 건 아무 문제없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지자체들이 생물다양성 조례를 할 때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어느 지역을 딱 정해서 그렇게 한 조례들이 다른 지자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유효한 서면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27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천유경

주차관리과장 이호명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부동산과장 이태희

허가1과장 정정희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공무원 1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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