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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2024.05.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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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4년5월14일(화)10시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12.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3.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7.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18.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19.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0.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1.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여성창업플랫폼「파주시 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
23.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7.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32.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5.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최창호·손형배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5.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12.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13.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7.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18.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19.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2인 발의)
20.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대성 의원 발의)(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21.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여성창업플랫폼「파주시 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
23.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7.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28.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29.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32.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3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익선 의원 발의)
34.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5.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희정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의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직무대리 윤희정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최창호 의원님, 손형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창호·손형배 의원)

○의장직무대리 윤희정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해 말씀드리고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해외 이민의 역사는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며 재외동포청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로 증감은 있었지만 2022년 12월 말 재외동포의 수는 708만 1510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은 2023년 5월 9일 제정되어 동년 11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재외동포들이 제대로 된 모국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708만 1000여 명의 재외동포들 중 자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떠나 해외에 정착한 재외동포들보다는 타의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외로 이주하게 된 재외동포들입니다.

타의로 해외에 보내진 동포들은 다름 아닌 해외입양인들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1953년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후 2022년까지 총 16만 8427명이 입양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해외입양을 연구해 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노혜련 교수에 의하면 비공식적인 숫자는 20만 명에서 25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12월 발간한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1953년 당시 정부는 전쟁 직후 외국 군인과 국내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 아이들을 임시구호의 형태로 입양 보내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는 미혼모자녀, 장애아동, 기아, 보호필요아동 등을 포괄해 해외입양 대상자가 되었고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입양 보내면서 해외입양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1조는 입양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 있는 관계당국이 결정해야 하고 해외입양은 출신국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조치로서만 허용하며 해외입양을 통한 금전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회복지 재정의 절감과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입양인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말문이 트이기도 전에 입양하므로 본인의 의사 확인이 안 된 것은 물론, 입양 보내는 부모에게도 입양에 대해 자세한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양함으로써 입양부모들에게도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찾을 수 없지만 이렇게 인권침해를 당하며 해외입양된 입양인들 중 상당한 숫자의 입양인들은 혼혈 아동을 비롯해 파주 출신이나 파주의 연고가 있는 입양인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파주시가 파주시 연고의 해외입양인들에게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지방정부로서 사과하고 그 보상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입양인들과 관련된 자료수집차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역사에 대한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300여 명의 해외입양인이 참가했습니다.

이때 입양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언급했던 국가인권위원회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의 결과도 같은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파주와 관련된 해외입양인들이 원가족을 찾는 데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의회차원에서 해외입양인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의 지원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6월 정례회의 시 재회동포기본법을 근거로 파주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완성도가 높은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해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조리읍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엄마품동산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해외입양인들은 엄마품동산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든 해외입양인들은 엄마품동산을 고향이라 여기며 해외입양인들의 성지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국 방문 시 파주시와 연고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해외입양인 주제공원인 엄마품동산을 필수로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입양인들은 엄마품동산과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에 해외입양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의 전시와 함께 그들의 자취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에 저는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개발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내에는 미군들이 사용하던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 물탱크는 높이 24m, 직경 8m, 용량 1400톤으로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파주시가 특별히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이 물탱크에 해외입양 후 돌아가신 분들의 간단한 이력을 적은 명패를 부착해 해외입양인들의 메모리얼 타워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해외입양인들에게 죽어서라도 그리운 어머니의 나라 모국의 품에 안겼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해외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의 방문과 재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 정책공모에서 파주시는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경기 평평한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을 차지해 100억 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이때 파주시는 엄마품동산과 연계하여 경기 서북부를 대표하는 평화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취지에 맞게 파주시에서 저의 제안을 심사숙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희정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손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손형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대도시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희정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52만 파주시민의 행복과 더 큰 파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보조장치 확대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파주시의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유소년인구는 13.5%,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1.2%를 기록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40년에 이르면 노령인구 비율이 3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2022년도 교통사고 정보 통계에 따르면 연령대별 보행사상자 통계에서 65세 이상 고령 보행사망자가 전체 보행사망자의 59.8%를 차지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추세를 보면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의 통계에서 어린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감소율도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의 특성을 보면 차량 탑승 시보다 보행 중 사고비율이 77.8%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파주시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7명 중 차 대 사람 사고 중 횡단 중 사망자가 6명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16.3%보다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 및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장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주시는 노약자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많으며 횡단보도 환경에서 노약자의 느린 보행속도에 비하여 보행신호 시간이 부족하여 횡단보도 이용 중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보행속도와 건강 상관관계 연구에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및 노인복지관 앞 27m 횡단보도에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보행신호 주기는 26초지만 노인 평균 보행속도는 남성의 경우 41초가 필요하며 여성의 경우 49초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보행신호 연장의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 횡단보도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및 부주의로 인하여 보행신호 변경에 집중하지 못하고 위험상황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안전 환경을 크게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보행자를 감지 및 추적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주어진 보행신호 시간 동안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는 보행자에 대하여 허용된 시간범위 내에서 교통신호제어기와의 통신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횡단을 지원해 주는 일련의 장치입니다.

이러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의 확산 도입에 있어 현재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외에도 경찰청 표준규격으로 지정된 다양한 보행신호 보조장치들을 융·복합 운영하여 종합적인 횡단보도 보행안전을 제고시키고 파주시 다기능 스마트횡단보도 비율을 높여 스마트시티 구축 및 체험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기존 12개소, 신규 11개소, 총 23개소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구축하고 37개소의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81개소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중심으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의 다기능 융·복합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설치를 제안함에 있어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파주시의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은 더욱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보행신호 보조장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며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도로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스마트시티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희정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직무대리 윤희정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직무대리 윤희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창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창식입니다.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확히 정의하여 정확하고 책임 있는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회기에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정당한 사유로 출장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투표 표결에 필요한 시간을 연장하고 자격심사와 관련된 부분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희정 오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12.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13.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7.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18.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19.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2인 발의)

20.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대성 의원 발의)(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21.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여성창업플랫폼「파주시 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

23.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0시23분)

○의장직무대리 윤희정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0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1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제12항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17항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제18항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제19항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성창업플랫폼「파주시 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 제23항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5항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6항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21개 안건을 원안가결, 1개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 및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파주시 재정효율화와 시민 권익증진 등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액, 징수액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정책 계획의 구체적인 수립과 태양광 시설 등의 다량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게이트볼장 등 시설물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은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적용되어 부과되는 만큼 해당 물건지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대행서비스·전화 등 다양한 신청방법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처우 개선 및 부족인원 충원 등 관심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히 협의하고 향후 조직개편 관련 안건 제출 시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부칙의 일부 누락된 표현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과 시민편의를 위해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정비에 상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인원이 확충된 만큼 실질적으로 시민 권익증진과 불편 해결에 적극 앞장서 주기 바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자격기준 및 신청절차에 대해 세밀히 살피고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로 더 많은 병원과 약국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은 타 지자체의 추진사업을 벤치마킹하고 관련 지원사업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와 소속기관·단체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여 복지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상담, 실태조사 등 지속적인 정책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배달노동자의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창업플랫폼「파주시 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 안전관리와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설립을 위해 재단 정관을 철저히 제정하고 적정인력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의 적정인력 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세심한 지원으로 다양한 무대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소년·유소녀 축구팀, 찾아가는 축구교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도시 브랜드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출연금에 대해 철저한 추계 및 검토를 하고 꼼꼼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희정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6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7.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28.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29.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32.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3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익선 의원 발의)

34.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5.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직무대리 윤희정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제32항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5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입니다.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및 동물놀이터 설치 전 기존 공원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TE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마을방송시스템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정시설 등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파주시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등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분과별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은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야당동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복합공간인 만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시설 준공 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신설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지붕 재질 기준 완화로 인한 위법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과 시행단계부터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으로 인한 파주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지원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희정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5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7분)

○의장직무대리 윤희정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성익입니다.

본격적인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파주시의 주요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파주시에서 제출된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총 3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 토론하여 최종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파주시 추경예산 총규모는 2조 1136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시의 세입·세출에 반영하고 복지·문화·교통·물류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히 시의 재정 투입 규모를 조절하며 기준 경비 인상 등에 따른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투입의 시급성, 합리성,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목적에 따른 수단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몇 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최종 삭감내역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사업은 군사접경도시인 파주의 지리적 특성 등에 비추어 해당 용역 추진을 위한 2억 원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관련 조례 우선 마련 등 절차와 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2억 1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정경제실 기업지원과 소관 에너지 수급 운영 사업은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민원편의를 위한 전기차 과태료 부과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최초 시스템 구축 이후 하자 보증기간이 있는 등 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교통국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질서 유지 사업은 예산 편성 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파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 대상 단체가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598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장단백목 국제슬로푸드 맛의방주 등재 홍보 사업은 장단백목이 맛의방주에 등재된 것은 매우 반길 일이나 해당 성과의 효과, 대외적 영향력 등을 검토하였을 때 학술행사 용역 외에 미디어데이 행사는 현시점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관련 예산 4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개 사업, 2억 7700만 원을 삭감하여 2조 1133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은 기금 설립 전 일반회계로 세입되었던 기부금을 기금으로 전입·예치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도비 지원분을 반영하고 예치금 일부를 회수하는 사항으로 예산 증감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통해 확정되는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대내외의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정확히 판단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각 정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52만 대도시 파주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는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민의를 확인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문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희정 손성익 위원장님……

(○시장 김경일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사사건건 시정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2년 내내 핵심사업만 다 삭감하고 되겠습니까, 이거?

용역비를 삭감하면 앞으로 파주시 교통 어떻게 하라고 공모사업 하나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 우선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7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김경일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안건 심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고견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47회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외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24일간의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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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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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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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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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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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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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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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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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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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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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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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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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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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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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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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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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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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플랫폼「파주시 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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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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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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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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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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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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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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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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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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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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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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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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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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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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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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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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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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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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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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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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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윤희정박대성박은주이정은

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

손형배목진혁오창식이익선

이혜정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김진기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10인)

공무원 3인

기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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