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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4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5.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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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5월10일(금)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9.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0.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4.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15.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16.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7.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8.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20.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9.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10.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4.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15.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16.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2인 발의)
17.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18.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20.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인 파주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한 경우 위탁기관의 주의 및 감독에 따른 처분이나 성과평가 결과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건 및 안전관리 능력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탁 대상 기관의 형태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지방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 확인하고 위탁기관으로서 파주시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휘 감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쭉 한번 봤는데 이거 진작 하시지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진작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특히 위탁사무 및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개정안에 넣으셔서 향후에 위탁사무에 대한 것 여러 가지 할 때 우리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맡으려고 하는 데는 신경 쓰고 더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제가 진작 만들걸 그랬어요.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고 이대로 되면 좀 더 잘 운영될 것 같고 특히 수탁기관 선정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하셔서 시민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쟁점이잖아요.

이런 것에 더 방점을 두시고 만드신 거죠?

손성익 의원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하나만 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이라는데 기술은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걸 하면 될 것 같은데 능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기준을 좀 더 둬서.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지만 산업보건안전평가에서 중대재해 등 사고예방 대책이나 사고 발생 시 대응하는 방법, 안전점검일지 작성, 소방시설 설치 관련 이런 부분도 한번 넣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른 어떤 안전보건이나 이쪽에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평가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 손성익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도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능력에 대한 부분이 방대하게 여러 가지인데 잘 넣으셨어요, 이건.

세부적인 건 집행부가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의 기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확실해지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위탁사무 및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역할을 좀 더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입니다.

재정경제실 소관 조례 4건과 기타 일반안건 2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 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 교육 의무화, 우수공무원 우대조치,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변호사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에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준용해서 별표 1과 별표 2로 변경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을 월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조에 고문변호사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정당한 공무수행에 더하여 적극행정 공무원과 특이 민원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의 우편 송달 시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고지서 1매당 세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RE100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는 RE100 산업 육성 계획 및 추진가능 사업을, 안 제6조에서 7조는 파주시 신·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 지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변경안입니다.

2022년 파주읍 부곡리 70-5번지에 야외 운동시설과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2023년 공원 면적 확대를 위한 연접 토지 매입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23년에 매입한 부지에 11억 4121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립이 확정된 실내게이트볼장 1동과 편의시설인 화장실 2개소, 그늘막 1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와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과세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금번 추가되는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법원1 일반산업단지와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이며 총 258필지 19만 1000㎡이며 적용대상 지역 변경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은 35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파주시의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시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적극행정을 더 확대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파급효과를 높이고 시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익선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4명을 선발해서 포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포상한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반기별로 4명씩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했는지, 시민 만족도가 어떤지, 창의성, 전문성 이런 걸 갖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가장 좋은 걸로 해서 네 분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고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규정을 보면 특별승진, 특별승급, 국외 유학, 교육지원도 해 주고 성과상여금, 포상휴가, 인사상 우대조치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파격적으로 보상해 줬던 사례가 있을까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우수 사례가 되면 최우수한테는 200만 원 정도, 우수가 150만 원, 장려가 100만 원으로 해서 4명 정도를 부서 포상을 합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가점도 주고 표창도 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일종의 근무 고과에 플러스알파의 형식을 줘서 향후에 인사고과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혹시라도 향후에 파격적으로 창의적인 근무하시는 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공직사회가 그런 파격적인 보상의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군인 같은 경우는 큰 건 하면 한 계급 올려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 걸 접목시킬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유형에 대해서도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연 1회 교육하는 걸로 조례에 다 담았는데 그동안에도 연 1회 했었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매년 의무교육 같은 걸 사이버로 3회 정도 해서 2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합교육으로 해서 인사혁신처의 전담 강사를 모집해서 했을 때도 630명 정도가 강의를 받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문화시켰습니다.

이익선 위원 여기서 연 1회 이상이라는 적용 대상이 시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1회 이상인지, 아니면 개인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이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기관 단위 시청에서 연 1회 이상 하도록……

이익선 위원 개인이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의무라기보다는 1회 이상 교육을 받는 그런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이게 개인적으로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이 연 1회 이러한 교육을 하도록.

이익선 위원 기관은 하는데 1회에 전원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회, 4회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전 공무원이 한 번 이상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포함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유형이 아니냐, 이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아마도 그런 게 규칙이나 나름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보다 많은 직원들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창의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여 파주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질의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적극행정 하는 공무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것도 다 포함해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이 법률 지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조례에 담은 거고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는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승소율을 높여 직원들의 권익 보호 및 사기진작과 안심하고 적극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편 송달료도 올린다고 하시는 건데요.

서류 송달 방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일단 3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송달하게 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등기우편은 집으로 갔을 때 집에 없거나 부재 시에는 회수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 하면, 30만 원이 약간 소액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가산세도 붙고 납부나 세금을 걷을 때 불필요한 돈도 많이 들어가서, 기본세가 개정된 게 파주시에서 이거를 계속 행안부에 요구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45만 원 올리는 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반우편으로 하게 되면 우편함에 있기 때문에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고지의 방법을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액을 가지고 계속하게 되면 행정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개선했습니다.

박신성 위원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었는데 일반우편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를 잘 안 낸다, 아니면 등기로 보냈으니 더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요즘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우편은 우편함에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를 주고 확인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집에 없으면 우체국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붙여 놓고 갑니다.

안 가거나 시간이 지나버리면 가산세를 더 물게 되고, 나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왜 가산세를 내냐는 이런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오히려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네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올라가게 되면 편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보내서 알려주고 있고 위택스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오히려 등기를 보냈을 때 체액자들이 받아보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요.

예결위 때도 1차 보기는 했는데 화장실 및 편의시설이 있어요, 4억 5000만 원 정도.

화장실 말고 다른 것도……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말씀드렸듯이 실내 게이트볼장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2동, 그늘막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신성 위원 주민들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당초에 만든 게 하천 부지에 체육시설을 만들었거든요.

하천 쪽에는 영구시설을 설치 못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옆에 있는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게이트볼하고 화장실이 없고 그늘막 요구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과 합쳐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RE100 참여자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 개인 협동조합이나 그런 분들은 이 조례에 대한 대상은 아닌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일단은 여기 얘기하는 대상이 수출기업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RE100을 생산하게 되면 우리가 수출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사 가는 겁니다.

사 가서 외국에 가서 신·재생에너지로 한 거다 하고 제출할 때 구비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기들이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별도고 저희는 육성을 하는, 그런 기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사실 RE100이 민간에서 하는 캠페인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2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428개사가 참여 중이고 한국은 36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고 경기도 안에서는 6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이 국제에 수출할 때 RE100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ESG 같은 개념이겠죠.

우리가 기후나 이런 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인증의 개념으로 RE100을 하고 있는 거고 대기업은 직접 생산 안 하고 거의 하청을 주고 제품을 생산하니까 1하청이든 2하청이든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도 필요하다는 시점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파주시 안에서도 그런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는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몇 개 정도의 기업이 될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이게 주로 나오는 게 유럽 수출 그쪽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런 거래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 했고요.

이런 생산을 하게 되고 RE100을 갖고 있게 되면 수출기업 중에서 약간 영세한 기업들한테는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지원해 주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저희가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파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태양광으로 가야 하는 건데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업,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다 조달청에서 계약하고 해서 하지 않나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우리가 할 때 조달청이지 다른 일반인들은 이런, 파주에 3개 태양광 발전하는 시설 설비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해 줄 수는 없고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데서 인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파주시에 소재가 돼 있는 이 업체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개수는 제한적인 거고 그다음에 인증기업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기업이 뭔가 잘못해서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시행규칙에 다 반영해서 시행규칙은 세우시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인증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러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쪽에 지정받은 그 사항을 참고하고 파주시에서 추천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추천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이게 진행되면 간단한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대단위 사업단위가 많고 에너지도 많이 쓸 겁니다.

그런 에너지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SK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당초에 RE100 사업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주력 상품이 RE100 사업이 됐다고 해서 그쪽하고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지원이라고 해서 시장은 RE100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정부에서 에너지공단에서 만든 거래하는 REC 그거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어차피 정부에서 발행되는 거고 그런데 본인들끼리 거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플랫폼 안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조항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RE100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겁니다.

지금 준비 단계지만 그 사업을 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RE100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플랫폼 쪽으로 해서 우리 파주시에 영세 수출기업들이 우리 거 사야 할 때 그때 인증서를 지원해 주면서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해 줘서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지금 수출하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는 기사를 많이 보고 저도 이해했고요.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는 태양광을 깔 수밖에 없는데 2000년대 초에 깔았던 태양광이 지금 폐기물로 해서 나오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10년 후가 되면 현재 나오는 폐기물량의 20배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근 몇 년 동안에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폐기물의 양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기업지원과는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게 될까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러니까 결국 환경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폐기물이 나오는 것도 어차피 100% 환경을 위한다는 것 또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그런 부분까지 폐기물 나오는 양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지금은 우리가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에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파주도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저희 같은 경우에 평화경제특구나 경제자유구역 이런 사항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급계획을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할 때 그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한번 만들어서 앞으로 매 5년마다, 그리고 어떤 게 우리 파주시에 맞는 건지, 보게 되면 태양광 하기에는 파주 같은 경우에 열악한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꼭 태양광이 아닌 다른 게 있는지도 판단해 보고요.

이런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꾸려가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1월에 화성산단이 RE100 1호로 지정돼서 지원금도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기업들도 기업을 위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한 것 봤고요.

실장님, 이게 보니까 재산세가 부과되는 때가 공사 착공 후 부과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형도면 고시는 법원산단은 2월 27일, 파주 센트럴밸리는 3월 27일 됐는데 지형도면 고시가 확정된 이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이것은 하게 되면 건축물을 건축하잖아요.

일단 나대지로 있을 때보다 건축되면 그때 재산세가 건축물, 토지분이 부과되면서 정기 부과될 때 합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그때 확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형도면 고시가 확정된다는 건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 고시된 날로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고시된 날도 되는데 이분이 땅에 대해서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토지가 나대지로 있을 때보다 재허가 준공되면 건물과 그 건물이 들어가 있는 땅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합산 부과하는 겁니다.

지금은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갖고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최유각 위원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건축물이.

최유각 위원 여기 보면 과세 예상이 3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하시면 건축물이 되고 나면 과세를 할 건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고시가 되고 나서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다음에 한다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렇죠, 건축물이 되고 그게 재산세 정기금 부과할 때 그때 플러스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관계법령 지방세법에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네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다 보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저는 고시되고 나면 바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건축물이 준공되고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9.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10.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의사소통, 정보 접근의 취약성으로 신속한 대피와 안전한 대응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사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은 가정 내 화재로 이들에게 안전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경각심을 높여주는 예방적 차원으로 교육, 안전용품 지원 등 안전한 생활 속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규정, 재난예방사업 지원 및 지원 신청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재난과 화재사고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행정안전국장 김태훈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원활한 전문 인력인 수의사의 확보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재난성 가축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당초 35만 원에서 상한액인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고양, 연천, 포천 등 인근 시군은 상위법령 개정 전 상한액을 특수업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인근 시군에 비해 수당이 적어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민선8기 후반기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성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성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도시 관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운정, 금촌 등 도시지역의 도로, 공원 등에 대한 도시관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시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원, 도로, 하천 등 기능을 유기적으로 재편하고자 환경 분야와 도시관리 소관 부서를 재배치하고 소관 사무를 배분하였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에는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편재하였고 맑은물사업본부 폐지 후 신설되는 도시관리사업본부에는 공원과를 개편한 도시관리과,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산림정원과를 편재하였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공무원의 인건비 통제 및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공무원 총정원 변동 없이 개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운정3지구 준공 및 문산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위해 읍면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역 2차 동문 더이스트 공동주택이 선유리와 당동리를 걸쳐 조성됨에 따라 선유리와 당동리의 일부 필지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 12월 말 운정3지구 준공에 앞서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5동, 운정6동 등 행정동과 불부합하는 법정동을 국지도 56호선과 지방도 357호선을 기준으로 경계하는 조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차피 문산하고 운정에 대한 부분이 운정3지구 준공됨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본 위원은 이거 부결입니다.

진짜로 부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지난번에도.

파주시가 행정이 잘 안되나요?

본 위원도 부서명이 헷갈려요.

이거를 다 바꾸지는 않지만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면 실은 파주시가 업무에 대한 분장이나 여러 가지를 잘못한 것을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분히 업무분장을 하든지 뭐 하면 되지 특별히 도시에 대한 부분이나 운정이나 금촌에 대한……

아니,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획기적인 것도 아니고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바뀌나요?

행정도 대민서비스인데 시민이나 다 접근하기 편하고 알기 편해야 하는데 본 위원도 헷갈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푸른환경사업본부에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산림휴양과, 공원과 있는데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를 거기로 올렸어요.

도시관리사업본부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아져요?

업무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푸른환경사업본부에서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면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상하수도과가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푸른환경사업본부로 진작 갔어야 하는데 못 가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예요?

이거 보면서 부서에도 물어봤거든요.

이거 이렇게 바꿀 때는 누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촌이든 운정이든 도시가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 기능을 많이 첨가한 조직개편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맑은물사업본부를 도시관리사업본부로 바꿔서 도시의 기능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은 도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도시 기능을 포괄해서 본부장 밑에 두고 그것을 잘하자고 하는……

최유각 위원 지금 있는 부서에 업무를 더 시키면 되지 이름을 바꾸고 부서를 바꿔야지만……

아니,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팀이 더 늘어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팀이 조정은 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조정하잖아요.

지금 있는 부서에서 조정하면 되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최유각 위원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선7기, 8기 때부터 파주시 행정기구에 대한 걸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만 하면 이제 안 하냐.

본 위원도 헷갈려서 부서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득력도 없고 부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도 모른대, 왜 바꾸는지.

그냥 부서 바뀌니깐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바꿔 보자 하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대폭적으로 바꿔서 진짜 시민이든 의원들이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이름만 바꿔서 과만 한두 개씩 바꾸면 결론은 시민들한테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문서 장난이지 이게 뭐예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운정이라는 데가 일부는 새로 생겼지만 과거에 있는 운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도시의 관리의 기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좀 더 도시관리본부장 밑에 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운정이든 금촌이든 문산이든 공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부장을 새로, 맑은물사업본부보다는 도시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없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공원을 활성화하려는데 그러면 산림휴양과하고 공원과를 놔둬야죠.

이걸 합쳐서 한 과로 했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도로관리과에서……

최유각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공원이나 하면 일이 가중되지, 기존에 하던 거 도로관리과에서 하던 부분은 하는 거고 산림휴양과하고 공원과를 합쳐서 산림정원과를 만든다는데 두 개 부서를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데 어떻게 그게 더 잘돼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공원과를 도시관리과로 만들고요.

산림휴양과에 있는 거는 산림정원과로 만들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관리사업본부로 밑으로 넣어서……

최유각 위원 공원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연계가 있어요, 이름이?

그나마 공원과는 그래도 공원에 대한 부분을 한다는 의미로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데 도시관리과는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도시 안에 공원도 잘 관리해야 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최유각 위원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어쨌든 저희들은 도시관리사업본부에 무게를 두고요.

도시관리를 잘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최유각 위원 이거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이나 인원 배정이나 팀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지, 솔직히 이게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려면 대폭적으로 해서 민선8기 2년 지나고 후반기에 획기적으로 하려고 준비한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냥 바꾸자 하면 바꾸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했던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위원은 위원대로 어차피 통과시켜 줄 테니까 그냥 떠들어라의 개념인 것 같아서 심히 불편합니다, 진짜로.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또 바꾸잖아요.

11월에 또 바꿀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6개월마다 바꿔, 어떻게 이거를.

그리고 설명도 없어, 왜 바꿔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뭐도 없어.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공원과가 바뀌어서 도시관리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공원과는 그동안 뭐가 부족했고 도시관리과는 앞으로는 뭐가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한 근거나 데이터도 없고, 그러면 그걸 좀 가져오세요.

공원과는 그동안 했던 업무가 무엇무엇인데 뭐가 부족했고 도시관리과로 가면 이 정도에 핵심으로 해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뭘 주시면서 해야지 아니, 의회가 무슨……

시민이 접근을 못 해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입에 와닿아야 하는데 시민들도 부서도 헷갈리고 업무도 헷갈리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려면 한꺼번에 하셔서 획기적으로 한 다음에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건으로 조금조금 바꾸면 그러니까 인원을 대폭 늘리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면서.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기능만 재편해서……

최유각 위원 시민의 서비스로 볼 때 안 되는 것으로 봐서 도시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6개월 정도 더 해 보시고 연말에 획기적으로 해서 바꾸세요.

그게 맞아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 바꿀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건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그 얘기 똑같이 했어.

지난번에 제가 할 때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이제 안 바꿀 겁니다라고 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이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최유각 위원 조직개편도 아니야, 부서 배치하고 이름 변경이지 실질적으로 뭐가 조직개편이에요.

업무라도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저는 부결의 의견을 내고요.

다른 위원님도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얼마나 또 급히 했냐 하면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안에 여러 가지 부칙이 있는데 제11조3항에 실·국·소장을 실·국·소·본부장으로 하잖아요.

누락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만들려면 세밀하게 만들어야지 누락된 부분도 있이 만드는 건 이름만 빨리하고 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준비가 덜 됐다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보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를 관리해야 할 시점에 왔고……

최유각 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이 안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지 않다고요, 솔직히.

아니면 과를 하나 새로 만드시든지 팀을 몇 개를 더 만드시든지 그런 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재배치하고 이름만 바꾸길 뭘 바꿔서 하고 시민들한테 혼동만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연말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러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해 보고 할 거지만 이 조례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파주시가 큰 힘듦을 겪었습니다.

그때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하다가 순직하신 고 정승재 주무관에 대해서 모두가 깊이 애도하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번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개정이 사기 진작과 적정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조례로 보이는데요.

우리 시가 최대치로 60만 원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본래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채용공고를 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채용이 여의치는 않았지만 3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지겠느냐고 하지만 저희들이 기준상 줄 수 있는 한계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액을 해서 사기진작을 해 나가고 앞으로도 부족한 한 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채용절차를 통해서 모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류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성 업무는 과중함이 따를 텐데요.

채용도 어렵겠고 퇴직도 빈번하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섬세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또 적정 인력 확보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취약계층 관련해서 복지관 등에서 응급버튼이라든지 응급안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복사업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다른 부서에서 복지 쪽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가스 쪽의 사업을 봐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좀 더 세밀하게 안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사항만 추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중복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환경 지원 신청서로 신청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이니까 수급자, 한부모, 노인세대 등이 될 텐데 본인이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행서비스라든지 전화신청 등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신청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지만 사업의 중복성 여부 확인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신청자의 편리성이라든지 홍보 방안도 세부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런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것을 알면서도 놓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13.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4.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15.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목진혁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최종 선정된 2명을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2023년 9월 위원 3명을 위촉 후 현재까지 고충민원 접수 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으며 파주시 50만 대도시로 승격되어 경기도 권한사무가 일부 위임되었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파주시민의 고충민원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명을 추가로 위촉해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신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파주시 내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는 등 소아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파주시의회와 파주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파주시 차원에서 직접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아 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비 지원계획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 조사, 지도, 감독,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파주시 내 소아 환자에게 보다 나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박은주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은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질병 예방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03년 한의약 육성법이 정비됨에 따라 한의약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통 의학 및 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에 한의약 육성법 제8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파주시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초고령사회 대응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제6조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과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9조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과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의약은 질병 예방 및 치료 측면에서 효과성을 인정받고는 있지만 양방 의료시설의 보급 확대, 불편한 보관방법, 일부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 과학적 검증의 미진 등으로 발전속도가 더딘 실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한약의 활용,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 효과로는 첫째,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예방 및 치료사업 확대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을 기여하고 둘째,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셋째, 한의약 자원 활용 및 전통 지식 계승을 통한 지역문화 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른 미비한 점이나 개선 사항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신성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신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원 두 분이 충원됐죠?

한 분은 우리 시의 도시발전국장을 역임하셨고 또 한 분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셨던 분이어서 한 분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또 한 분은 민원처리의 유연성을 지니신 분들이 보강됐잖아요.

제가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분이 주 1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 업무 상황이잖아요.

두 분이 보완됨으로 인해서 온라인 민원도 그렇고 오프라인 민원도 2개를 민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물론 이분들께서 많은 건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개개인 한 사람이거든요.

한 분, 한 분의 민원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질적인, 질적인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유대승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이 예결위 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용역을 주는 설문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민원서비스 후에 설문이나 안내장이나 발부해서 민원 만족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예결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파주시에서 업무처리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업무처리 한 행정처분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그만큼 많다고 보일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처분해야겠지만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명확한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옴부즈만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사무실 운영하시는 거니까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민원 한 건, 한 건마다 좀 더 신중하고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도 통일되고 인원도 증원됨에 따라 시민의 민원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질적으로 시민의 권익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감사관 유대승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목진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사업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걸로 코키아병원이 잘 운영되다가 폐업을 했다고 했죠?

다시 4월에 시작을 했다는데 그 이유,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보건소장 이한상입니다.

코키아병원은 2023년, 작년 6월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받았습니다.

파주지역의 소아 환자를 치료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고마움을 많이 느꼈는데 2024년도 4월에 자체 경영상의 이유로 취소원을 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형태가 아니고, 달빛어린이병원은 365일 공휴일·야간 포함해서 진료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안 하시고 일반 주중에 진료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달빛어린이병원을 하나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센트럴제일안과라고 지정받아서 이번 주 월요일 현판식을 했고요.

운정에 브이아이씨365병원이 있습니다, 아동병원.

향후에 달빛병원 3호가 추가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목진혁 위원장님이 해 주셔서 파주형에 대한 공공심야병원을 만들어서 그거보다 약간 기준이 작은 그런 형태로 만들었는데 문산권역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형으로 맞춰서 이번 조례에 맞춰서 문산지역에 추가로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운정 코키아병원도 일단 달빛어린이병원의 형태로 운영을 하되 시간을 조절해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달빛어린이병원은 못 하는 거고요.

윤희정 위원 아예 못 하는 걸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취소원을 냈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시 하는 거는 우선 파주형으로 만든 어린이 심야병원을 약국하고 같이 운영한다는 거네요?

지금 2개 있고 문산권역에 하나 생기고 그러면 총 3개가 파주형 심야병원·약국이 되는 거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게 좀 복잡한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형 달빛어린이병원이 있고요.

경기도형이 있는데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기간 진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것은 파주형 공공심야병원이라고 합니다.

지정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원 금액이.

코키아병원은 보건복지부형 달빛어린이병원 이건 365일 쉬지 않고 계속 진료하는 거고요.

경기도형은 소아 휴일 기간 진료사업인데 평일 18시부터 21시까지 단 3일, 공휴일·토요일 중에서 1일 6시간 이상 진료하면 지원됩니다.

이것도 너무 심하니까 파주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평일 18시부터 21시까지 2일만 근무하면 되시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일일 6시간만 하면 1년간 57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금 낮췄습니다.

윤희정 위원 한 병원당 1년간 5700만 원 정도?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윤희정 위원 어차피 보건복지부나 경기도형은 안 하고 우리 파주형으로 하겠다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기준이 일반 의원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형이나 국가 예산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준이 너무 센 거는 파주형으로 유도할 거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형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365일 할 수 있는 병원이 오면 복지부 형태로 국비로 해서 할 생각이 있고요.

윤희정 위원 그런데 국가나 도에서 지정해 놓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센 기준을 그렇게 해서 합리적이지 않게 한다면……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가 하기 전에 형태라든가 경영사항, 인력들 봐서 복지부 형태가 가능하다면 지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면 거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보건복지부형이나 경기도형에 부합되는 병원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시에서 지원을 조금씩 더 해 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운정에 어린아이들 심야 병원이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어했는데 가장 적합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이상하게 열이 밤에 나는 건 참 이상해요.

11시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들이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큰병원의 응급실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비용추계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견 좀 들어보셨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분들이 사실상 비용추계로 하면 밤에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거의 봉사하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비용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2호 병원으로 지정한 센트럴제일안과 병원이 안과인데……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안과인데 바로 밑에 소아과가 같이 합니다.

윤희정 위원 진료실 따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윤희정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저기는 안 했어요.

요새 안과 진료받는 아동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가면 자연적으로 홍보는 금방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심야병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홍보 등은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홍보는 현판식을 하는데 플래카드를 좀 해 달라, 왜냐하면 플래카드를 붙여야 찾아오지 센트럴안과가 약간 외지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지금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외조건이 있지 않나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제출 서류, 아니면 비용 어떻게 썼는지 여러 가지 서류가 복잡해서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파주형의 심야병원이나 약국은 제출하는 자격을 선정할 때 제출 서류 같은 것들도 편안하게 해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크게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산 걱정은 됐었는데 하시기로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파주형이 없었으면 힘들었죠.

그런데 만들어 주셔서, 가능한 소아과 의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게 의료시설이나 이런 복지 차원이 잘돼야 그렇게 느끼며 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만약 그분들 의향이 있으면 서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맞춰서라도 내드릴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박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박대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파주보건소에 한방실이라고 지금 보도자료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던 거 같은데……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지금도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현재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파평하고 월롱보건소에서 한의과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

오시는 어르신분들 침하고 한약 처방,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침구랑 한약 처방까지는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파주보건소가 1년에 8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파평이 한방이 가장 잘되고 있는데요.

825건, 월롱이 70건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정부에서도 며칠 전부터 건강보험 범위가 확대돼서 한의약 분야가 더 보편적으로 확장되는 시점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비용추계에 사업 두 가지를 올려주셨는데 20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0명을 선정하는 기준도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가 참고로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에 어르신 대상 한약 건강증진 사업을 할 겁니다.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경로당, 노인복지관에서 4개소 선정해서 운영할 건데 내용은 중풍, 치매, 만성 퇴행성 질환, 이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의료진 진료, 어르신 맞춤 운동교실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갱년기 극복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정에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상이 40세부터 60세까지 운정·교하권역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 나오면 저희가 한의사협회랑 얘기해서 어떤 사항이 좋은지를 건의를, 부탁을 들어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서 중요한 사업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는 지원을 하는데 찾아보면 경기도에서 한약 지어 먹을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저희가 이 조례가 되면 저희도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파주시민들한테 홍보는 하고 계시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홍보는 계속하는데 홍보를 해도 한약에 대한 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고 들어봤더니 한약을 먹으면 6개월 정도를 먹나 봐요.

먹고 나서 임신이 안 되면 양방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치료가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저희 예산이 모자라면 경기도에서는 무제한 선정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방금 찾아보니까 고양시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재가방문을 해서 침구를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인에서도 본인이, 어르신들이 한의원을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 직접 가셔서 횟수를 정해 놓고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자체별로 각각 본인들한테 맞게 해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 하는 것들 참고해서 저희한테 맞는 공공어린이병원도 파주형으로 하고 이것도 파주형으로 해서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16.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2인 발의)

17.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박은주 의원 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 제33조에 따라 2009년에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관내 46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소속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역사회 봉사단 운영,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 등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유의미한 활동을 펼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현실적인 재정적 한계로 인해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다양한 사회복지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고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26개소의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 조례는 이미 10여 년 전인 2014년부터 제정되어 현재 22곳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정된 조례에 의해 각 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의 대표 기관으로서 민간복지와 공공복지를 이어주는 촘촘한 복지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복지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과 관내 사회복지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협의회가 주민과 지역을 위한 복지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불균형하게 진입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전교육 부족 등의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 구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약 70%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일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임, 청소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보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및 심의, 자문 규정,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필수적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파주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업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여 청소년의 노동자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배달노동자가 급격히 증가되었고 도로 위에 배달노동자를 보면 앳된 얼굴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전체 배달노동자 중에 청소년 차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관련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거기에 내몰린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대성 의원님이 필요한 조례를 적기에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관련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이라든지 피해 신고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해서 노동인권 교육이나 상담은 청소년재단에서 전문으로 하는 직원은 없지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같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딴 직원이 관내 청소년들의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은 위원 아까 전체 배달노동자의 청소년 비율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30%가 넘습니다.

그만큼 배달노동자에 청소년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파주시에는 청소년재단이 있지요,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를 보면 연 2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비예산으로 진행한다고 하셨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상담 및 법률지원을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특별히 요청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후 청소년재단과 협의해서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의 구성인데 현재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가 없어서 재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노동인권센터의 위탁운영이 결정되면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더 청소년들을 위한 법률상담이나 노동인권, 교육지원 방법에 대해서 상호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 조례가 시행되면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실태조사까지 아울러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정책사업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배달노동자 건에도 보면 안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이 모험심이 많은 시기여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 솔직히 교육을 좋아하는 청소년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설계해서 하는 시군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교육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제가 배달종사자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보통 폭언과 폭행을 자주 하는 사업자들이 20대 초반의 점주라고 합니다.

배달대행업체 등록제도 고려해 보셔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산재 가입 여부라든지, 안전교육 여부 그리고 현재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내고 있는지 이런 확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갑질과 산재에 대한 위험은 사라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배달을 하는 앳된 얼굴을 보면 비행청소년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 보기도 하는데요.

학교나 가정에서 배달노동자의 청소년을 비행청소년으로 보지 않고 그런 시각부터 없앨 수 있도록, 일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재단과 함께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운영비 자체를 회원들이 내는 형태로 하고 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아닙니다, 매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윤희정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안 나왔었죠, 도비에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작년 본예산 할 때 도에서 내시가 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차후 2월경에 내시가 돼서 아직 4월분 인건비가 지급 못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간사 인건비 1명, 간사가 그러면 연봉 42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상근직으로 간사를 1명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1명만 간사가, 여태까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금액의 대부분이 다 간사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상위법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인건비 나가는 거는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파주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이, 기관의 수는 전체적인 수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전체의 10% 이내, 1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윤희정 위원 더 이상 협의회가 늘어나거나, 기관 수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2022년부터 보면 2개, 3개씩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딱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협의회의 주된 사업이나 각 읍면동별로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딱히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서 이쪽은 이걸로 하고 이쪽은 이걸로 한다, 어떤 게 아니라 두 군데 다 사회복지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구분이 돼서 서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운영되는 거고요.

아까 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따로, 그래서 하는 일 자체가 중복되는 게 없고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협의회 회원들의 활동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읍면동에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심의하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이번에 비용추계가, 보니까 인건비도 제대로 나갈 수 있게 되고 일단 인건비가 제대로 쓰이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대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윤희정 위원님에 이어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4200만 원이 순수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거의 인건비입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운영비는 교육비 정도.

최유각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협의회 지원’ 해서 1000만 원이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거는 자체 사업비로.

최유각 위원 자체 사업비?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시비 보조로 도비 30%, 시비 30% 갖고는 거의 인건비 나가는 거고요.

그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 자체로 1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거 좀 여쭤보려고요, 실질적인 사업비는 얼마예요?

5200만 원인데 인건비 4200만 원하고 1000만 원 시비 주는 건데 그것도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니까 실제 사업비는 얼마예요, 거기가?

5200만 원 중에 실제적인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운영비 제외하면 대략 교육비 300만 원하고 단체를 포함하는 것에서 400-500만 원 정도.

최유각 위원 한 800만 원.

단합대회에 한 500만 원 쓰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아닙니다, 400만 원.

최유각 위원 단합대회 400만 원 쓰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운영비 빼면 단합대회는 거의 지출되는 게 없고요.

교육비가 300만 원, 그다음에 회의 1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실질적인 사업비는 4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5200만 원의 400만 원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좀 그런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파주시 관내 관련된 단체가 800여 개 되고 여기 가입된 단체는 46개 정도입니다.

간사의 역할이 800여 개 단체도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그분들을 설득하고 같이 화합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회원 단체 관리나 이런 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의 활성화를 위한 법이거든요.

최유각 위원 궁금했어요, 도비, 시비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시비까지 또 주는데 제 생각에는 시비를 사업비나 뭐라도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다 인건비로 나간다고 했는데 인건비의 근거나 기준은 뭐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사회보장협의회 인건비 기준에 따르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급여가 안 올라요.

비용추계를 보면 급여가 안 올라서 이게 무슨 근거가 없는 건가 해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아닙니다, 사회보장협의회 인건비 기준에 따른 겁니다.

최유각 위원 급여 안 올라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조금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비용추계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비용추계에 그대로 되어 있어서 근거가 없이 그렇게 해서 정액제로 하는 건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지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18.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20.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청년의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19세에서 34세로 규정된 청년의 나이를 19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창업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운 것이라 하였으나 창업 지원 대상이 제한될 수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예비 창업자를 포함하고 사업별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민간위탁으로만 한정되어 해석될 수 있어 민간위탁 외에 공기관 등으로 위탁운영 주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의 청년의 나이를 34세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고 창업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의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주체를 공기관까지 포함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파주시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의 나이도 34세에서 39세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파주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시설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여성창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조성하고자 전문성 및 노하우가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꿈마루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공간 제공, 창업 교육 및 상담, 여성창업 네트워킹, 사업화 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이종춘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파주시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파주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재단의 설립목적 및 사업·기본재산과 정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임원과 이사회 및 직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파주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10월 출범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파주시립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예술단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파주시립예술단은 합창단과 뮤지컬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 조례에는 예술단의 종류가 구분되지 않아 예술단의 종류 및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의 위촉 연령을 60세 이하로 정비하였고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위촉 연령과 활동 연령을 구분하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원의 위촉 기간 및 전형 기준을 구체화하고 외부 공연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예술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파주시 축구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 여가 및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시민축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민축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경기장 사용료 감면 및 우선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축구단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체육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파주문화재단 출연금은 재단 출범 후 3개월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자본금 3억 원, 인건비 3억 1400만 원, 경상비 1억 4000만 원, 사업비 3억 8800만 원으로 총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6월 말 구성을 준비하여 7월 총회를 개최하고 8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대표이사 공개모집, 직원 채용을 거쳐 9월 사무실 조성을 마치고 10월 출범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문화도시를 위한 파주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 제정안 2건, 전부개정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4세 이하를 청년이라 규정을 청년기본법에서 하고 있는데요.

39세로 이렇게 확대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사실 39세 하면 요즘에 청년이라고 봐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24년도 본예산 세울 때 청년창업 성장플러스라고 하는 것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사업 하기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34세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39세로 이렇게 조례가 세워지기 직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가능했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1항에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의거가 돼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청년 나이를 34세, 39세로 2023년에 개정하였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에서 청년의 나이를 39세로 이미 확대한 추세입니다.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는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하면 청년 관련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지역 내 청년인구가 이탈하는 것을 막아서 고용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10조에 보면 창업지원센터의 위탁에서 위탁범위를 확대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업체만 한정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부실한 업체들이 민간업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피해를 막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기관이 위탁 범위에 포함되면 경기테크노파크라든지 이미 입증된 기관을 저희가 위탁자로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현재 파주시에 청년지원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민·군 복합센터가 6월 말에 준공이 되면 그때 준비를 해서 시작할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앞으로 민·군 센터가 되고 나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파주에는 제대군인도 많고 해서 위주로, 창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원센터 내에 좌석수가 16석이 있어요.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1인 기업도 있겠지만 2인 기업도 있을 수 있어서 향후 8개 팀 정도를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청년들이 일자리도 많이 걱정이 되고 하는 시점에 긍정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우리가 청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사실 되거든요.

만약에 청년지원센터 위탁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할 경우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 자체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잘 개발해내서 좋은 지원사업 아이템으로 돼야 하는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흐지부지될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되기도 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청년 창업 지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준비한 청년들을 사전에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선발 과정에서 철저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윤희정 위원 설루션 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윤희정 위원 1500만 원 지원, 이것도 사실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건데 청년들 자체는 지원 금액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좋은 평을 갖고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 정도 금액이면 이게 기본적인 거는 그 사업자들이 계획이 있는 거고 창업을 해서 모르는, 마케팅이라든지 시제품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분명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겠고요.

하여튼 복지정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경기도에서 청년재단을 만들겠다는 소리도 얼핏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청년들이 사회에 뿌리를 잘 잡아야 우리 사회가 또 잘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정책지원 같은 것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에는 질의 마치고요.

계속 문화교육국으로 넘어갈까요?

문화재단 애쓰셨습니다.

일단 10월에 문화재단이 표면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설립이 되는데 그동안 용역 중간보고도 계속 빠지지 않고 갔었고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10월에 잘된다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게 10월에 꼭 안 되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10월에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억지로 맞춰서 가는 것보다는 정말 세심한 저기를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10월이면 걱정 없이 다 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윤희정 위원 조례안에 몇 가지를 보면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되면 이사도 15명,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일단 자치법규를 조례에 만들고 할 때 왜 우리가 약칭, 약자로 쓰는 것 있잖아요.

파주시를 시로 한다라는 약칭들이 앞쪽에 나와야 하는데 4조부터 파주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5조에 보면 파주시 괄호 열고 ‘이하 시라 한다.’ 이 부분만 조금……

4조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이죠.

재단은 파주시 괄호 열고 ‘이하 시라 한다.’라고 4조에 명시가 되고 5조부터는 약칭으로 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조 거를 4조에 변경하는 거는 부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대부분 기본으로 자치법규 만들 때는 늘 그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놓치지 않았나 해서 부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4조에서 이미……

이해 못 하셨어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이해는 했는데요.

기본재산 5조1항에 파주시를 시라 한다는 말씀은 그 앞에 4조에 넣으면 어떠냐,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가능합니다.

윤희정 위원 아주 불편한 일이 아니라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이게 4조에 나와야 하는데 5조에 이렇게 됐냐, 굳이 처음에 아예 할 때 불편함이 없다면,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4조에 있든 5조에 있든 알아들어요.

읽을 수 있고 다 한데 만약에 시의 조례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자면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세요.

그리고 6조 정관에서 보면 법인을 만들려면 정관이 엄청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절차나 계획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이사회가 꾸려지고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임원의 기준이나 결격사유, 이런 거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언제쯤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바로 정관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한번 보고 싶어요, 정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꼭 좀 보여 주시고요.

18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이 나와요.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문화재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문화예술과나 도시공사나 업무가 이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립예술단이나.

이렇게 행정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파견 공무원의 계획, 이런 거는 사실 지난번 우리가 조금 듣기는 했어요, 구체적인 건 아니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파견 같은 경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인사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볼 때는 그쪽에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이지만 6급 정도가, 개인적인 생각이라 협의 중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에서는 4월 5일에 이거 관련해서 도시공사 직원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줬습니다.

거기에 호봉 높으신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랑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체계가 서로 맞아야 하고 업무가 같기 때문에 넘어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나 이럴 때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부서보다는 자기가 재밌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문화예술 이쪽에서 일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단에 필요한 인력들을 뽑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대학을 나온 그룹을 A, 정말 공부를 잘하는 그룹에 있던 사람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B그룹에 있어도 창의적이고 재미있고 이런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직장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장인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발굴해서 문화재단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문화재단의 흥망성쇠가 여기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원 뽑으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설립하는데 여기까지 온 것은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잘되고 있는데 출범하고 나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처음부터 잘 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느 문화재단이든지 세월이 흘러야 정리정돈이 되고 안정이 되는 기간이 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하면 파주문화재단에서 좋은 시스템들, 아이템, 독창적인 것, 우리 파주시만의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수입도 올리고 할 것인지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문화재단 생기기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문화재단 설립 이거 말고 출연동의안에서 별문제는 없었어요.

11억 800만 원, 여기에 보면 딱 한 가지 출연금 규모에서 세부 내역 보면 사업비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또 5000만 원이 들어가서, 문화재단 설립하는 용역 가운데 중장기계획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용역에 있었던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11억 중에 5000만 원씩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가 그전에 용역을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관련해서 주로 한 거고요.

윤희정 위원 타당성이어도 몇 가지 중장기계획이 많이 나와 있어서……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거기 들어간 거 위원님도 같이 들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이왕 설립하는 동기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윤희정 위원 처음부터 브레이크 걸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인력만 배치가 잘 되면 중장기계획 특별한 용역을 세워야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뿐이에요.

처음 출발하는 이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그냥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국장님께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에 시정업무보고 할 때 이거 그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떤 건지는 알고 있고요.

지금 파주시에 오픈하면 8번째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7개 지점이 하나의 홈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저희도 여기에 추가될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 행사 신청 같은 것도 온라인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큰 걱정은 안 되고 처음에 우리가 파주시에 어떻게 홍보를 잘하는 게 제일 중점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여기 건물에 휴휴 청소년네트워크센터도 들어가고 청년창업지원센터도 들어가고 여성창업지원센터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게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도시재생과인 것 같던데 그래도 복지국에서 하는 업무가 그 건물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서와 잘 협업해서 안전관리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인건비가 매니저 한 분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다른 강사나 이런 것들은 사업비나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거기에……

이진아 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상근하는 매니저분 인건비 1인분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6개월 동안.

2년 6개월 동안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진아 위원 위탁기간은 내후년 말까지인 거고 이거는 반년치, 그 금액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경력보유 여성들이 처음에 창업을 해서 사업자 내고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중견 기업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수탁기관을 다른 데 보니까 공신력 있는 데서 많이 받아 가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쪽에서 공모를 민간위탁 신청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도 그 부분이 아마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해서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먼저 윤희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문화재단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재물조사를 한번 확인했었어요.

공연장에 있는 물품 그다음에 공연장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미비하더라고요, 서류가.

제가 봤을 때는 1990년대 장비도 있고요.

그게 어디 있는지 확인도 잘 안되고 장비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재물조사라 하면 처음 산 금액이 있고 감가상각이 되면서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미비했어요.

그때도 도시공사하고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 과장님하고 가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재단이 설립되자마자 그거 하나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끌 수 없으니까 그 전에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은 폐기할 수 있으면 빨리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 이런 데 기부해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을 보면 합창단이 원래 60명이었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박신성 위원 원래 60명에서 뮤지컬단만 15명이 추가로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인원이 75명이 되는 거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지금 60명이 채워진 게 아니고요.

조례 개정되면 앞으로 60명까지 하겠다는, 지금 60명이 돼 있지는 않고 뮤지컬단이 15명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37명, 뮤지컬단 11명, 사무단원이 3명이 돼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지금 총인원이 어떻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상임단원, 지휘자, 단무장 포함해서 51명입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명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뮤지컬단 다 포함해서 51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로 보면 총 75명까지 뽑을 수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24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 뽑게 되면.

그 예산 어디서 수반을 할 생각이세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말을 실무 팀장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인원이 이렇게 느는 게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뽑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 상태로 51명 계속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상을 보면 뽑겠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위원님.

그런데 현재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런데 이제 한번 제정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을 만약에 합창단에서 60명이 아닌 45명으로 줄이고 뮤지컬단이 15명이면 똑같이 60명이 되거든요.

굳이 늘릴 필요 없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또 10명 늘어났고요.

45명으로 줄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인근 시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인원을 정한 건데요.

앞으로 50만 더 넘어가면, 인원은 당장은 안 뽑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5명으로 줄인다는 거는 앞으로 문화예술이나 좀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인원을 명시해 둔 사항이었습니다.

박신성 위원 과도하게 많이 부풀려진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시립예술단 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전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갑자기.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끝나기 전에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혹시 시민예술단 드레스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예산에?

과장님, 들어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들어가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드레스 언제 바꿀 수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올 초에 바꿨습니다.

박신성 위원 흰색, 바꾼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흰색 말고 푸른색 옷을 구입했습니다.

박신성 위원 푸른색 한 번도 못 봐서, 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할 때도 흰색 입었고요.

어제도 흰색 입었는데 ‘어? 저거 또 입었네.’라는 소리를 양옆에서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여태까지 안 사주셨나.

이게 지금 2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다음에 푸른색 입게끔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꼭 제발 푸른색 한번 입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안 사주신 줄 알고 예산에 포함이 안 된 줄 알고……

다음은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민축구단 관련 조례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사용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정한 사유가 있으세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가 K3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시민축구단이요.

이번에 법인화하면서 정착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개정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화되면서 앞으로 서포터즈뿐만 아니라 유소년 축구단도 설립을 할 거고 법인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52만 명 인구거든요, 그래서 1%만 잡아도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게 됐습니다.

박신성 위원 법인화를 하신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유소년 축구단 생기겠네요, 바로?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박신성 위원 그리고 서포터즈가 현재는 몇 명 가입되어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465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술이홀이라고 파주시 옛명이 술이홀이거든요.

자선단체가 파주시민축구단 응원한다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만든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거기 예산이 반영되거나 그런 건……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없었습니다.

박신성 위원 지금 오범석 감독이 파주시로 왔습니다.

좀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선수가 와야 사람이 홍보효과가 생기고 오범석 감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가 엄청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조례에 6500만 원에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범석 감독이 그 돈을 받고 오려나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적은 금액에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범석 감독이 와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축구단 감독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여가·엘리트 체육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오범석 감독이 파주시 관내에 있는 엘리트 체육 학생들을 위해서 분기별이나 월별이나 한 번씩 지도를 해 주고 파주시 관내에 있는 조기축구, 축구협회와 같이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파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감독을 했고 이 감독이 우리 일반 시민들과 같이 축구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위원님 말씀처럼 오범석 감독이 오면서 개막 경기도 다음 주에 5월 18일에 할 예정인데요.

그분이 연예 프로그램 골때녀 감독도 하고 어제 보니까 아나운서도 골때녀 1회 선수였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서 홈경기 할 때도 3배, 4배 정도 관람객이 많이 와서 응원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클럽이나 유소년 창립을 하겠지만 축구협회랑 의논해서 분기별로 레슨 같은 것도 모집해서 그런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축구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는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유명한 선수한테 축구를 배우려면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가야 하고 그런 거를 파주시에서는 파주시민축구단 감독님이 직접 찾아와서, 그것도 유명한 오범석 감독이 해 준다는 거는 정말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범석 감독이 와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구만이 아닌 다른 종목에도 시야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문화교육국에 방금 전에 박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추가로 궁금해서, K3 축구단 법인 종결이 된 거예요?

설립이 됐어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전에 기사를 볼 때 파주시민축구단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 총회를 했다고 신문에 기사가 한번 났거든요.

이게 재정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조례 제정하는 건 알겠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거기 이사장을 누구로 했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아직 그것은 가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가더라도 여기서 허가가 아니라 문체부에서 허가받을 거 아니에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가 인가 신청을 3월 15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6월에 인가랑 법인등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아직 인가가 안 내려왔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그게 재정경제원의 협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기부금을 발행해 주는 법인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야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소득이 인정되는 금액 10%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에 도움도 되고 분위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종결이 됐다고 해서 도대체 뭐가 종결이 됐나 싶어서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절차는 들어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인가 6월하고 같이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이익선 위원 그럼요, 인가 나오면 다 돼요.

세무사하고 해서 하면 다 되니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박신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을 하려고 하는데 박신성 위원님이 예술단에 진심이신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명 이내 얘기하셨는데요.

더 뽑지 않으시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그대로 가니까 객원을 써서 공연의 질을 높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것도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예술단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건 잘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10조에 단원의 해촉이라고 해서 10조4항에 보면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그런데 이게 세분화된 건 없어요.

좀 세분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 예술단에게도 긴장감을 주고, 그렇다고 꼭 해촉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확히 해야 한다는……

이게 애매하거든요.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됐다는 걸 어떻게 하는 게 애매하니까 부칙이나 뭐나 해서 이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여태까지 기존 단원 중에 해촉한 적은 없습니다.

노조 만들면서 합창하는 분들이 예술단이 완전히 정체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는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되면 자동적으로 나가야 하고 나이 드신 분이 목소리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촉된 건 하나도 없는데 12월에 평정을 합니다.

그 평정은 일반 단원은 지휘자랑 단무장이랑 우리 담당 과장이 평정을 해서 가를 연속으로 받으면 해촉하게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가를 3년 연속 받는 경우가 좀 그래서 아직은 자른 적은 없는데 3년 연속 가를 받으면 해촉 사유가 됩니다.

최유각 위원 해촉을 하는데 실은 현실적으로 해촉되는 자체가 어렵고 해촉을 하라는 게 아니고 긴장감을 주는 장치를 해서 좀 더 자기계발과 연구를 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소리도 늙거든요.

지금 인원이 60대까지 가면 잘못하면 실버합창단이 되는 수가 생겨요, 중년합창단 되든지.

아까 객원도 인원이 그대로 갈 건데 객원을 젊은 분이나 쓰면 또다시 젊어지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지금 있는 상임들이 긴장해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기 보시면 4항 정기평가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이렇게 하셨는데 잘 만드셨어요.

조례에도 있으니까 전부 다 긴장하라는 의미에서는 아주 잘하셨는데 구체적인 걸 더 하시고 연말에 할 때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심사를 하게 하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계시는데 과장님이 못하니 잘하니 이걸 마음이 약하셔서 하시겠어요?

제3자, 4자가 해서 긴장감을 주고 연습도 하고 할 수 있는, 물론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비용 이상의 효과는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장치는 있습니다.

평정은 따로 30%하고 70점 정도가 실기시험을 합니다.

외부 인원을 해서 실기를 해서 합창은 자유곡, 지정곡 하고 뮤지컬 같은 경우는 안무 또는 연기 같은 실기시험을 봅니다.

최유각 위원 잘하셔서 더 긴장감을 주시면 그만큼 열심히 하면 그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되는 거니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립예술단 60명 이내의 단원, 아까 박신성 위원님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줄이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합창단에 파트가 있잖아요, 소프라노, 엘토 이런 식으로.

사실 다른 시립합창단들이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여성만.

그런데 우리는 남성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보면 시립합창단이 점점 더 역량이,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분들이 행사에 없으면 너무 활력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의 대표적인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파주시의 위상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원 감소는 쉽지 않고 제가 보면 위촉 연령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해서 위촉 연령이 60세라고 규정은 했는데 사실은 위촉 연령을 55세 이하 이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단원을 선발하더라도 55세 이상을 선발하진 않아요.

합창단 모집할 때도 55세까지의 기준을 대부분 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촉하고 나서 몇 년간 일을 할 수 있고 60세 되면 퇴직해야 되잖아요.

실버합창단이 멋있는 거예요, 사실은.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면서 중년의 목소리가 나빠진다고 볼 수는 없고 청년들과 머리 희끗희끗한 중년의 단원이 어우러져서 하는 그 모습도 상당히 보기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도 사실은 문화예술인들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위촉 연령이 60세면, 그러면 만 59세나 58세에 들어오면 한 1년 있다가 저기 되잖아요.

그럴 분이 대부분 없지만 합창단 모집할 때도 60세 이하의 단원 모집한다고 이렇게는 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도 고용 법률에 준수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58세, 59세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단체협약을 하면서 2018년도에 단원 정원 상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 정년 때문에 한 거거든요.

정년 60세 보장이 합의되고 2021년도 7월 1일 자로 된 거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58세, 59세 신입을 위촉한다는 거 아니고요.

정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윤희정 위원 이해합니다.

연령이 60세 정년퇴직하실 분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몇 분이 계시는지 파악이 된다면 우리가 새로운 단원을 모집할 때는 사실 젊은 층도 많이 껴 있어야 좋기는 해요.

그럴 때 고려해서 잘 뽑으면 되는 거고 애매모호하게 그냥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애매한 문구에 대해서는 빡세게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어요.

사실 본인들의 실력 향상이 안 되거든요.

이런 문구는 어떻게 된 건지 잘, 좀 그러네요.

세부적인 게 있어서 심사를 블라인드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쩌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과대한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모르지만 단원 스스로가 역량을 힘껏 노력하고 발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예전보다는 시립예술단을 들여다보고 가서 활력을 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에서도 문화재단으로 이관됐지만 항상 들여다봐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이 전부 대단한 단원이라는 좀, 응원의 메시지를 항상 던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실제로 여성 창업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용기가 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7군데가 있는데 창업률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조사된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

고양, 화성, 양주, 시흥 이렇게 4군데를 총괄해서 보면 신규 회원 목표가 1910명이었는데 실적은 1527명, 신규 회원은 80%를 확보했고요.

일자리 창출해서 목표보다 115% 초과한 173건을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창업을 173건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창업이.

○위원장 목진혁 창업을 173건 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위원장 목진혁 꿈마루 홈페이지를 보면 대부분의 업무가 대관 업무로 갑자기 바뀌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부분이 프로그램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비가 일정 부분 다 소진되면 거의 대관 업무로 이관하는 형태로 보이는 것 같아서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매칭에 의해서 시비가 딸려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그 이외에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의원님과 상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5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2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35인)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감사관 유대승

세정과장 최윤순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행정지원과장 김은숙

자치협력과장 우은정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복지정책과장 김현욱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문화예술과장 조동준

체육과장 윤상기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공무원 18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박대성 손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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