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5월10일(금)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 7.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3.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 7.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8.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익선 의원 발의)
- 9.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10시02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위임된 사무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산림휴양공원, 가로공원, 도시생태공원, 반려동물공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내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및 동물놀이터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개정조례안을 통해 다양한 주제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파주시민들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의 대표적 도농복합도시의 파주는 도시성장과 함께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주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준을 넘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의 어려움으로 신체적 기능 저하가 심한 고령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효율적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마을회관에 설치된 방송장비는 노후되어 그 성능이 현저히 저하돼 있기에 긴박한 상황에서 원활한 정보전달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도농복합도시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마을방송장비로 교체되고 있지만 파주시의 노후화된 장비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파주시 마을회관의 마을방송장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노후된 마을방송장비를 최신장비로 신설·교체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두 번째, 마을방송장비 노후화로 인한 고장예방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농촌지역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 노후된 마을방송장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파주시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을방송은 단순한 방송시스템을 넘어 고령화되는 농촌지역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소통을 지켜주는 파발마 역할을 하기에 노후화된 장비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국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조례개정 2건과 의회청취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50만 대도시 지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7조, 제43조에서 제49조, 제51조, 제5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고 대도시 위임사항으로 안 제8조의3 용도지구 지정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지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7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으로 안 제16조의3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연장횟수 규정, 안 제30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기준, 안 제30조의3 성장관리계획 수립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교정시설의 입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별표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사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다른 조례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명시하였으며 공공디자인 분과를 제1분과, 제2분과로 세분화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7조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및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21조 위원회의 서면심의 개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2조 공공디자인 분과를 제1분과, 제2분과로 명칭변경 및 세분화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으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P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의 정형화와 공공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청사와 체육시설을 중복으로 결정하고 1만 1707㎡의 면적으로 확장하여 2026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회전교차로와 도시계획도로가 위치하며 남측으로는 운정4동 임시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목 및 소유자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 편입되는 토지는 총 54개 필지이며 국공유지가 약 96%, 사유지가 약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공공청사, 체육시설, 광장,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기 결정되어 있는 공공청사와 체육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며 시설 중복결정에 따라 광장 1개소 폐지, 도로 2개소 신설, 1개소가 각각 변경 및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지상4층, 연면적 4430㎡, 국민체육센터는 지상3층, 연면적 1600㎡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공모 진행 중으로 6월 중에는 건축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외부동선계획은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도로 확장 및 교차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내부동선계획입니다.
진출입로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 주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법정 주차대수를 상회하는 108면의 주차면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접경지역이고 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잖아요.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비행 및 촬영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도시공원 내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 전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2023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지역권의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4개가 파주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도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가 있고요.
지금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처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시행규칙 별표3의2에 보면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준용하게 되면 소음이 됐든 안전사고가 됐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대성 위원 타 지자체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이 공원 내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 내 4개, 체육공원 내 4개인데 어디어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운정호수공원이 있고 통일동산 중앙공원이 있고 마장근린공원이 있고 조성 중인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법원체육공원이 있고 운정건강공원 1호, 운정건강공원 2호, 운정3지구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운전 미숙한 미자격자의 연습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공원 내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 시행규칙에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이 명시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된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박대성 위원 미자격자라든가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근린공원에 설치되는 경우 공원시설 종류와 면적 타 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는 1만 ㎡ 이상의 근린공원이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도시지역은 1만 ㎡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3만 ㎡ 이상이고 시흥시, 창원시, 포항시는 5만 ㎡ 이상이거든요.
기준이 너무 작은 규모가 아닌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로 지난해 3월 도시지역권, 광역권 근린공원과 체육공원까지 이제 시행규칙에 확대할 수 있도록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이 1만 ㎡로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한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및 동물놀이터 설치 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존 공원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균형개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를 살펴보면 마을회관의 마을방송시설 교체의 경우 설치 후 10년 이상 노후된 방송시설로 한정하였는데요.
설치 후 10년 미만 방송시설이 고장·결함 등 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마을방송 교체 선정기준이 이렇게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에는 마을회관이 약 248개소가 있고요.
이 중에 현재 마을회관에 방송장비가 없는 곳이 2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 설치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곳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약 64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마을회관에 대한 방송장비 신설이나 보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저희가 1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교체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마을방송장비가 파손되거나 고장 나서 이용되지 못한다고 하면 적절하게 보수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것도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보수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마을방송장비가 신설하는 데 보통 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을 넘어서 교체 및 보수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설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마을회관 내에 설치하는 방송시설 자체가 비용이 기본 앰프로 하게 되면 한 600만 원이고요.
요새 나오는 게 LTE 앰프라고 해서 그걸로 하게 되면 약 800만 원 정도되는 겁니다, 신설이.
그런데 보수는 아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전년 대비 그리고 2022년 대비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수리한 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추후에 지원이 가능한 건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추후에 신청을 하시면 현장 확인해서 마을방송장비가 파손됐거나 고장 나서 만약 쓰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거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로서는,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미 마을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셨다고 하면 차후에 그거를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읍면동에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조치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시행이 안 됐기에 시급한 관계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분의 지원이 전혀 불가한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마을회관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마을방송장비의 보수가 필요하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실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렵지 않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앞으로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마을회관에 필요한 개보수 사항이라든지 마을방송장비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빠지는 것 없이 조사를 면밀히 해서 예산을 꼭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10년 이하, 그러니까 고장 및 결함됐던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보통 마을방송장비를 한번 신설하게 되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년 내외까지는 큰 고장 없이 쓰는 걸로 파악됐거든요.
물론 10년 전이라도 파손돼서 쓸 수 없는 경우도 간혹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10년이라고 해서 10년을 잡은 거고요.
그전이라도 파손돼서 쓸 수 없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 다양한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정보전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정의가 도시화되지 않은 자연마을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자연취락지구는 도시화가 돼 있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지역이라고 용도지역이 있어요.
아무래도 시가화는 돼 있지 않지만 한 마을의 가구수가 30가구, 50가구 이상 집단화가 돼 있는 지역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는 이런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개정안에 보면 교정시설이 들어오기 어렵게 개정하시는 건데 거기에 보면 자연취락지구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금성의 집처럼 주민들이 그런 데 들어가면 집단반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월롱면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전에 저희가 법과 시행령에서 용도지역별로 교정시설을 법에서 허용하는 지역이 있고 시군 지자체의 조례로 허용할 건지 말 건지 위임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조례에서는 조례로 위임한 용도지역 중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교정시설 입지를 갖다가 허용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서 허용해 주는 지역은 이번에 다 입지 못하게끔 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락지구에는 법에서 지금 입지가 허용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입지가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10여 개 이상의 관련부서의 의견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의견을, 협의를 보게 되고 협의를 볼 때 용도지역에 입지할 수 있다고 해서 꼭 허가를 해 주라는 거는 아니에요.
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변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자연경관, 시설들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가능성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서 판단해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금성의 집 사례같이 시에 정책적으로 불허가 처리를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우리 파주시에 작년인가 올해 만들어졌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통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앞으로 월롱 금성의 집을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로 그러한 시설들이 파주시에 들어올 수 없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면적 용적률을 우리는 50%까지 미세한 변경이라고 보는데 다른 데는 보통 보니까 20%, 5% 미만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허용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이 되면서 위임하는 사항이고요.
그전에는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이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면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로 결정하는 사항들이 도로, 철도, 항만, 공원, 녹지, 유수지, 학교, 청사,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약 46개의 기반시설이 있어요.
이러한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은 땅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 상세계획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인허가 처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의 세부시설을 결정하라는 것은, 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46개 시설 중에서 7개 시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만, 공항, 유원지,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이런 시설들을 결정할 때는 건축물의 면적이라든지 연면적, 층고까지 같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변경하게 되면, 대부분 이게 뭐냐면 공공의 시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 층고까지 같이 결정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변경·결정 허가가 나면 상세계획을 잡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7개 시설 중에서 건물 상세설계를 하면서 만약에 겉면적이나 층고가 바꿔지면 저희는 50% 범위 내에서는 관계부서의 협의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진행하라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고.
현재 저희보다 먼저 대도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물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서 고양하고 안산은 이거보다 약간 축소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외에 나머지 대도시에서는 많은 시들이 김포나 평택, 화성, 남양주 이런 데에서는 경기도에서 이미 정해서 했던 50% 범주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또 향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조례 관련 적용은 주로 공공시설인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공시설에 하니까 좀 여유 있게 두셨다는 얘기에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항만이나 공항, 유원지, 학교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도 주로 공공시설인가요?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그러던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가설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가설건축물의 정의가 있는데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게 한 16개 항목이 있어요.
그중에 대부분은 민간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한 4개 정도가 공공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게 되냐면 재해가 발생한 구역이나 그 인접지역에 재해처리를 위해서 일시사용을 위해서 건축하는 거하고 시장이나 군수가 가설전람회장 그다음에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건축물 그다음에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량구조 건축물 그다음에 공공 공사를 시행할 때 저희가 가설사무소를 짓거든요.
이런 것 정도가 공공의 성격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많은 부분은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데를 보면 제한을 안 둔 데도 있고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파악을 해 보니까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 연장횟수가 안산 같은 경우도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하남시는 3회에서 6회까지 할 수 있고 평택은 1회, 용인은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광명시는 5회도 돼 있고 그런데 3회를 연장하게 되면 처음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때 최장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3회를 더 연장하게 되면 3년에다가 9년이니까 12년까지 연장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년 정도 되면 보통 가설건축물이 퇴색되고 녹슬고 미관상으로 많이 저해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3회를 잡았는데 혹시 운영하면서 이게 너무 적거나 많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변경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학교 같은 데 통로 이런 데 비가림시설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도 공공기관에 준해서 그렇게 적용하시겠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이렇게 책으로 나왔어요.
사실 그때그때 개정될 때 되도록이면 반영이 돼서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되게 업무적으로 너무나 미숙한 게 많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해 보니까 2010년도 초반에 법이 개정됐는데 그때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놓치고……
○최창호 위원 공직자들이 바쁘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해야 될 건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손형배 위원께서 마을방송장비 질의하셨잖아요.
보면 주로 농촌지역 시골마을에서 주로 그걸 필요로 하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 탄현면에서 이장단회의 가면 계속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요즘은 농촌주택도 현대적으로 새로 개축하고 새로 짓다 보니까.
요즘 대부분 방송장비가 유선으로 나와서 큰 스피커를 전주에 달아놓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린다고 무선으로 된 스피커 장치가 있다고 집안마다 스피커 장치를 해 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만약에 하게 돼서 돈이 더 들어가게 되면 예산범위를 넘어서 지원 가능한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거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최창호 위원 그거는 좀 더 들어갈 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중창문으로 돼 있고 이러니까 안 들린다고 하면서 그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또 이장님은 발로 뛰어다니면서 다 연락할 수 없다고 이러거든요.
요즘은 보니까 핸드폰으로도 연결돼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신기술이 나와서 단가가 올라가면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 우리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파주시 전체가 거의 보니까, 어제도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드론 무인비행체 이런 거를 날릴 수 없는 구역이잖아요.
보니까 산남동 그 마을 한 군데만 고양시하고 연접해서 빠졌더라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비행금지구역은 맞고요.
다만, 국토부와 국방부 비행승인을 할 때는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드론을 날릴 때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공원에 정해졌다고 해도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드론으로 농약 살포하는 것도 허가를 맡고 군인이 입회하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파주시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최창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날리고 싶은데 왜 못 날리게 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신설되는 제4호에 따르면 제1분과와 제2분과가 순번제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1분과는 공공디자인 분과이고 2분과는 경관디자인 분과로 특성화를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하고 경관 심의 이 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공조형물 건립에 대한 심의가 있고 타 조례에서 위임해서 나와 있는 게 공공조형물의 심의,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에 대한 심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심의, 야생조류 충돌저감 건축디자인에 대한 자문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분과하고 2분과하고 같이 순번제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1분과는 대체적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업무를 심의하고 2분과는 경관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하는데 하다보면 경관디자인에 대한 심의보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가 몰릴 수 있어요.
그때는 2분과에서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일부 분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분과를 나누는 이유가 분과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눈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분과별로 해당 안건이 다 다를 텐데 전문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런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하면 공공디자인이라고 해서 경관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경관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관 심의를 하게 되면 경관 심의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공공디자인에 대한 얘기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손성익 위원 좀 이상하긴 하네요.
분과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 분과에서 특정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순번제로 돌려서 한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공공디자인과 경관 심의라고 해서 딱 그 부분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혼용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문이나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크게 상이한 적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1분과와 2분과 안건에 관계없이, 분과에 관계없이 심의와 자문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은 1분과에서 하려고 하고 경관은 2분과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안건이 한쪽으로 많게 되면, 예를 들면 이번 주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했는데 조금 이따가 바로 공공디자인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게 되면 바로 또 하기가 힘드니까 그때는 2분과에서……
○손성익 위원 아무리 안건이 한쪽에 치우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분과를 나눴으면 그 분과에서 안건을 심의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안건이 많다고 해서 이 분과에서 하던 것을 다음 분과로 넘겨서 순번제로 심의하게끔 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1분과는 공공디자인, 2분과는 경관디자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다보면……
○손성익 위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1분과 공공디자인 분과 나눴잖아요, 2분과에서는 파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엄연히 분야가 다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그러면 운전병한테 전쟁터에 총 들고 나가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논리 아닙니까?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운정4동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정에서 황룡과선교를 지나서 야당동으로 진입하면 도로폭이 협소해서 회전차로를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일전에 설치했는데 회전교차로 폐지 관련해서 우회거리 증가로 불법운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기존에도 회전교차로와 인접해서 사지교차로가 있습니다.
사지교차로가 지금 운영되고 회전교차로가 바로 연접해서 있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도 교통혼잡이나 사고위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던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회전교차를 폐지하면서 도로를 갖다가 현재 체육시설과 청사부지 가운데에 있는 도로를 폐지하고 우회로 신설하는 도로계획이 있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하게 되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피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혹시라도, 저희가 피턴을 하면서 안전을 확보했는데 피턴을 하면서 약 300여 미터가 길다 보니까 불법으로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도로설계를 하면서 중앙분리대라든지 탄력봉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서 불법으로 유턴을 못 하게 방지하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피턴구간이 들어오고 나면 인근 빌라들이 소음이나 통행불편, 교통사고 유발 등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요.
불편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데 이후에 세부 도로설계가 있습니다.
세부 도로설계를 할 때 파주경찰서나 국토관리부서와 협의해서 방음벽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실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관련해서 교통처리계획안 제출해 주신 거를 보면 4번 교차로 구간이에요.
4번 교차로 구간에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횡단보도 설치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계획안에 보면 계획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면서 간략한 교통성 검토에서 이게 제시가 된 건데요.
저희가 도로설계를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부분에 청사를 가거나 이러려면 분명히 횡단보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주민의견을 받아서 상세설계를 할 때는 도로설계를 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보행안전시설, 교차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야당동은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이 신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 준공 이후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 싶고요.
조례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저희가 4월 15일에 의회에서 정례보고회를 했습니다.
도시발전국도 그렇지만 도시관광공사에서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엊그저께 알았죠.
4월 11일에 운정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컨소시엄사에서 파주시에 공문서를 통해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는데 의회 정례보고회 했을 때는 벌써 공문서를 받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가 전혀 없었고 이런 내용을 또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치명적이고 파격적인, 앞으로 파주시 시정을 헤쳐 나갈 성장동력이 발목 잡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테크노밸리가 지금 어떤 경우에 처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시관광공사에……
당초 사업시행자가 4월 11일에 이 사업의 참여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그거 내용을 확인하고요.
그때 당시에 2순위 업체가 있어요.
공모해서 심사해서 2순위 업체가 롯데건설 컨소시엄인데 롯데건설 컨소시엄한테 저희가 사업 참여의사 조회를 요청했어요.
롯데 측에서 답변이 온 게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서 5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참여여부를 그때 가서 통보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4월에는 선거가 있어서 의회에다가……
○손성익 위원 4월 15일에.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4월 15일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드렸는데 이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4월 15일 보고회……
○손성익 위원 네, 4월 15일 정례보고회가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업포기 공문서는 4월 11일에, 4일 전에 받으셨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4월 12일에 받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전혀 의회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중차대한 사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보고를 못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일단 1차로 선정된 메리츠가 사업 포기를 했고 2차에서 롯데건설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차에서 사업 포기한 시행사가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재공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차순위 업체인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의견을 조회해서, 우선 1등을 한 업체가 사업 포기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2등을 한 업체한테도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경기 자체가 워낙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라든지 금융 관련해서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재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저찌 붙으면 하는 상황이기도 해서 2등 업체와 의견을 조율했고요.
만약에 2등도 못 한다고 하면 그때 보고를 드렸지만 공공기관인 LH나 GH한테도 참여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산업단지 자체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약간 어렵다고 판단해서 산업단지 플러스 도시개발사업도 같이 하는 방안도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방식을 좀 다각화하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원래 언론에서 봤을 때는 2025년에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바뀔 수도 있는 것이네요?
산업단지명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손성익 위원 이거 의회하고 소통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접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2조의2 설치의 관리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항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거를 아까 답변해 주셨어요.
운정호수공원, 통일동산, 캠프하우즈, 마장호수, 법원, 운정건강1·2, 운정3지구 체육공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드론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공원이 8개라고 말씀드렸죠.
○위원장 박은주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 그다음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광역권은 없고요.
○위원장 박은주 광역권은 없는 거죠?
그리고 체육공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이 4개, 체육공원이 4개 그래서 대상은 8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공원들을 보면 일단 근린공원은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설치 및 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개방해서 관리한다, 이용시간 제한할 수 있다, 생태순환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이 3항이 있는데 지금 안전사고하고 관련된 조항이 없어요.
그거하고 관련된 거는 상위법령에 있는 게 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 별표3에 설치기준하고 관리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소음이라든지 안전문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설치라든지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걱정되는 거는 안전사고가 가끔 나잖아요.
치명적인 사고가 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개활지같이 사람 없는 데에서 주로 연습하잖아요, 공원은 아니지만.
그런데 공원 내에 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사람들이 군의 허가를 받고 하면 이제 공적영역으로 안전사고가 들어오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주문사항은 박대성 위원님이 잘해 주셨고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안건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7.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익선 의원 발의)
9.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마련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신고는 81건이고 이 중 50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기준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익선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경제와 더불어 산업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 및 도시화로 인한 공간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영구건축물의 신축 제약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공간 확보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기도 내 9개 시군에서는 적극적인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강판 재질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아직도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천막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에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 부족으로 자재와 상품 보관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강풍, 폭우, 폭설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의 증가로 물적피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 재질의 구조적인 안전성 부족으로 정기적인 교체와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는 물론, 장기적인 활용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재가 없는 강판 재질은 천막이나 플라스틱 재질에 비교하여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풍수해 및 화재로부터 자재나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작업환경 개선과 장기간 사용이 가능해져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도입을 통해 기업 경영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0조제3항제10호를 신설하여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해당 부지 내 철파이프 구조로서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인 임시창고형 가설건축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강판 재질 확대는 단순한 시설의 내구성 향상을 넘어 기업체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경기도 내 시내버스의 단계적 공공관리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은 시 자체적으로 주관하도록 운영계획을 통보 받은바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공공관리제 운영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10조까지는 공공관리제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운송사업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24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 K-패스 전면 시행에 따라서 지원대상의 연령과 용어를 변경하여 파주시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확대와 건설산업체의 지역생산 자재,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우선 사용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시장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조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발생농장 긴급 살처분 등 신속한 방역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였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8일 적성면 답곡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긴급 방역조치 1개소, 2375두를 살처분하였고 2024년 1월 20일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대 및 역학농장 48호와 분뇨처리업체 2개소에 대한 이동제한 관리, 3km 사료환적장을 운영하는 등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추가발생 없이 종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발생농가에 대한 긴급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3억 1020만 7000원을 편성하여 2억 2423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여 34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역·방제용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93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통제초소 전기공사를 위한 시설비 130만 원을 편성하여 7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이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려주세요.
제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문의를 할까 했을 때 일단 저는 시청 민원콜센터 대표번호 940-4114에 전화를 하면 주택과나 이런 데 연결해 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한테 신청이 접수가 되면 피해자 심의결정을 GH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한테 결정통보가 되고 중복조회를 국토부, 도하고 타 시군하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일까지, 그러니까 4월 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103건이 접수돼서 심의·의결 결정의뢰를 해서 현재 66건이 인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불인정, 그러니까 전세피해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보가 된 게 24건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의결 결정되지 않고 검토 중인 것 13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올 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셨을 때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및 결정 현황 보고해 주셨을 때보다 지금 많이 늘어났네요.
그때만 해도 경기도 전체 13번째고 경기북부에서는 3등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늘어났어요.
저희 주거복지센터에서 전체적인 주거상담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이게 픽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작년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인정건수가 5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도 계류 중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50건이었고 계류 중인 것이 인정 확정돼서 통보된 게 16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작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법이 제정되고 조례를 만드는 시군도 있고-저희 파주시는 만들었습니다만-그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정도 외에는 추가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 중인 13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돼서 이따 통지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만약에 대상으로 결정통지가 되면 저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79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그런 피해를 당한 것 같으면 GH에 올리고 통보를 받아서 국토부에 다시 올리고 지원대상을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 파주시에서는 피해자들한테 지원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거기까지만 알려드리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저희한테 문의를 넣으면 절차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거를 대행할 수는 없고요.
○이혜정 위원 일단 안내를 드리면 어찌됐든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못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태까지 하신 거를 생각하시면?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작년도부터 이게 여론에 대두돼 있었고 지속적으로 공중파를 통해서 전세피해자에 대한 방송도 계속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는 신청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 게 가장 중점적인 게 소송비용 지원인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 신청을 하신 분은 저희한테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분을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번에 손성익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는 파주시가 별도로 1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건데 이 100만 원은 수임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나 수임료가 아니라 송달료·인지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00만 원에 대한 산출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서 파주시가 전세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인정을 받으신 분들의 재산피해를 보면 평균적으로 2억 원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2억 원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소가가 2억 원 정도일 경우에 송달료·인지대가 대략 100만 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려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거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같은 소송료라고 할지라도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행규칙도 만드셨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지난번에 시행규칙 만들었고 지난 4월에 파주시의회 전체 회의하실 때 이 시행규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못 하신 걸로 기억하고 여섯 분인가 참석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저도 참석했는데 지금 시행규칙까지 만드신 거 보니까 집행부 의지가 담긴 것 같은데요.
여기 조례에 보면 8조 전세피해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이거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주택과에 있는 주거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여기 문구도 좀 개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8조 전세피해지원센터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돼 있으면 ‘주거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등 시행규칙까지 만드셨으면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주거복지센터까지 생겼다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런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주택과 주거지원팀 안에 저희가 전세피해지원센터라고 상설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이 부분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하지 않아도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차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아니, 시행규칙까지 만드셔서 더 디테일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하시면 그 의견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7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서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여기 소송수행경비 지원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네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경우에 따라서는 66대상 중에서 저희 주거지원팀에서 개별적인 전화통화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송 중인 경우와 소송을 진행할 경우가 대략적으로 40세대 정도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아마 13개 시군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정도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준용해서 시행규칙 만들고 예산을 편성한 시군은 현재로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저희 파주시가 유일합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이거 네 가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여쭤본 게 강서구 같은 경우 시사포커스 2023년 12월 14일 보도자료에 보면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 확대로 피해자는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함께 소송수행경비 지원까지 총 네 가지 지원사업 중 한 가지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사가 있어서 저희는 네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여쭤본 거거요.
받을 수 있다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도 손성익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이 내용을 전부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예산을 금회 추경 때 전부 다 저희가 반영시켜 놨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더 늘지 말아야 할 텐데……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신설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및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다음은 버스정책과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을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으로 용어 변경하시는 거고 지원대상 연령을 좀 낮추는 건데 이렇게 왜 낮추시는 걸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5월 1일자로 국토부의 K-패스하고 경기도의 G-PASS가 전면 시행되는데 거기에서는 19세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저희는 할 때 13세부터 18세까지인 저소득층 청소년한테 추가로 교통비를 더 지급해 주고 있었거든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플러스.
그런데 이번에 19세부터 23세까지 중복되는 연령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연령을 6세부터 18세까지로 낮추고 19세부터는 K-패스나 경기패스로 해서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의 명칭과 연령대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6세부터 12세 이하 어린이하고 19세부터 23세까지 대중교통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대중교통 이용현황은……
○이혜정 위원 6세부터 12세는 대중교통을 별로 안 탈 것 같은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가 구체적으로 일단 19세 이상은 24세까지 연령별로 쪼개서 파악할 수 없고 19세 이상은 그냥 일반인으로 카드 태그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출은 할 수 없는데 6세부터 12세까지는 인구수가 6000여 명 돼서 이용금액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19세에서 23세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상은 약 2만 5000명 정도 돼서 4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12세까지는 그래도 몇 회 태그를 했는지 나오는데 그 이후는 일반으로 찍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태그가 몇 만인지 연령을 구분지어서 추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K-패스하고 경기패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동안의 실적이 좀 정리된 게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동안 아직 팸플릿을 드리지 못했는데 국가에서 K-패스라고 하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 홈페이지, BIS, 읍면동 X-배너, 기타 등등 가능한 수단들은 다 활용해서 K-패스하고 G-PASS 홍보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지상파하고 이런 데 방송들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파주시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지원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장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제조업소만 해당되는 거죠, 간판 쓸 수 있는 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저희가 금회 개정을 통해서 적용되는 것은 제조업.
○최창호 위원 그러면 마트에 천막으로 해 놓는 그런 가설건축물은 강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금회 조례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지금은 이 정도까지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기회비용이 좀 절약이 되고 장점이 좀 더 부각되면 저희가 금년도 말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적용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는 단열재가 없는 것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최창호 위원 샌드위치 판넬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강판만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짓고 나서 소방서장이 확인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이 좀 대두가 돼서 의원발의가 됐을 때 저희 집행부에 왔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파주소방서하고 그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내용을 의원님 발의해 주신 그 내용에다가 저희가 수정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최창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사용하기 전에 소방서장이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이면 불허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이 조례가 의원발의가 돼서 저희 쪽에 왔을 때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소방서에다가 협의했을 때 소방서가 이격거리라든지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을 반영시켜서 정리해 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조례안에 바로 포함시켰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샌드위치 판넬 같은 단열재가 들어간 거를 썼을 때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할 때 그 부분은 서류상으로 저희가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서류상에 일반 강판을 썼다고 해 놓고 샌드위치 판넬 썼을 때……
이게 준공검사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이게 사용승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되면 2주나 4주 이내에 반드시 현장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돼 있는 구비서류대로, 원 재질대로 시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부 다 확인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건물 작게 짓고 80%까지, 나머지는 가설건축물로 짓게 될 경우도 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담았던 내용이 뭐냐면 건폐율의 80%까지 됐을 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주는 거고요.
건폐율 80%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 대지 위에 1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20평만 짓고 나머지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 부분에 적용 안 시킵니다.
단, 1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80평 이상을 지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축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만 저희가 처리해 줍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100%까지 채워서 가설건축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유휴토지가 실질적으로 건물주라고 할지라도 토지주라고 할지라도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대면적,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면적과 조경의 면적을 뺀 나머지 유휴면적을 통해서 우리 조례에 적용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처리해 주고요.
또한 만약에 내가 본 건물을 20평 지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20평 이상 못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럴까 봐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다 담아 놨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주차장으로 해 놓고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짓고 물품 보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차장을 법정대수 이상 유지만 하면 가능한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단속은 필요합니다.
이게 처리가 되더라도 주어진 인력을 활용해서……
○최창호 위원 인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읍면에 건축신고 업무가 저희 시로 다 이관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여기에는 전기·수도·가스 이런 거를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그건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일반 전등 달고 콘센트 쓰고 이러지 않을까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 처리돼서 저희가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는 불법사항이 없는 데 행정기관이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주기적인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분기,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최소한 그 기간 내에 처리된 것은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불법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지붕 재질 기준 완화로 인한 위법사항 및 안전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단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담당부서에게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가들 출입하다가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소독하는 이유가 사람이나 차량이 오염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외국에서 언론에도 나오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하는데 저희한테 수입되는 것은 없고요.
자료 나오는 거 저희가 검토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얘기했더니 효과가 없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수입이나 이런 게 되기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이 없는 거로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살처분을 하고 나면 저희가 매몰지 처리까지 완전히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거 계약은 돼 있는데 지금 소멸화 작업 중이거든요.
탱크에다가 모아서 하는 그 작업이 끝나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되는데 최소한의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업무하고 관련되는 거에서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기존에 가축 방역하던 부분하고 여기에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는 금액은 정상적으로 다 나가고요.
그 외에 일부 금액 편성할 때는 세부내역이 있었지만 저거하고 금액이 적게 들어간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농림축산부나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를 또 요청하거든요.
그런 게 내려오면 시비 들어간 부분하고 상세정산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야생멧돼지나 이거 관련해서는 환경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 했던 안전망과 철망 쳐놓는 거 그다음에 신고 들어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사주변이나 기피제라든가 방역에 관련해서 미끼제 이런 거를 저희가 배부해서 근접하지 못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멧돼지나 사체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전문업체에 그대로 해서 거기에 직접 매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업체로 보내서 소각해서 바로 처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방역시설 개선, 백신접종 지원, 방역의무 미준수 농가 페널티 강화 등 방역시스템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버스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이랑 인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지금 시내버스의 운행률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기별로 55%에서 70% 회사마다 격차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98%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가대수만큼 버스가 잘 운행이 된다는 이야기여서 시민들이 시내버스가 덜 운행돼도 마을버스가 보완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어서 예산은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으로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창식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시내버스가 돌아가는 것보다는 사용률이 마을버스 가지고 대체된다는 이야기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부족한 부분은 현재 대체되고 있는데요.
용도는 조금 다릅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 주관 노선이 있고 도 주관 노선이 있는데 도는 파주시 경계를 벗어나는 시내버스들이거든요.
고양시 간, 의정부 간, 서울 간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 주관이나 노선들이 좀 필요하고요.
마을버스는 그러지 못하는 교통이 불편한 곳, 소외된 지역, 운정신도시처럼 역 간 이동, 마을 간 이동 이런 주 노선들 말고 다른 부가적인 노선들을 같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야죠.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간에 이용자에 대한 게 확연한 차이가 시내버스는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고요.
출퇴근은 파주시 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버스이용률 55%에서 70%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주민들이 가장 컴플레인 하는 게 오지나 불편한 데서, 몇몇 소외된 데서 마을버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마을버스 그걸 가지고 당장 시급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은 게 아닙니다.
광역버스가 됐든 일반버스가 됐든 간에 일반적인 버스 자체가 출퇴근시간에 없어요.
왜 없는지는 아시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지금 신성교통의 경영악화로 운행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오창식 위원 그 불편함이 마을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를 그나마 없애고 마을버스로 이걸 대체한다, 물론 우리가 전철이라든가 이용률이 좋고 교통이 좋다면 간이적으로 해서 셔틀 개념으로 중간에 옮기기만 해도 마을버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돼요, 전철이 됐든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많다면.
그런데 파주시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거든요.
운정지역은 그나마 가능하다, 그런데 북파주 쪽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당장 문산이랑 금촌에서도 보면 서울 광화문까지 나가려면 9710하고 9709밖에 없어요.
900번인가 그게 바뀌어서 그거 하고 있는데 대당 배차간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출퇴근시간에는 그래도 15분에서 20분 사이는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일 같은 경우는 9709나 9710은 그래도 좀 나은데 나머지 신성교통의 광역버스들, 직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가 전세버스를 대기도 하고 손 위원님 말씀하신 M71 버스 같은 경우에도 증차 내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추계비용 쪽을 보면 2024년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17개 노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2025년에는 67억, 90억, 111억 이런 걸로 연간 평균 따져봤을 때는 약 20%가 되는데 이거 재원조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재원조달은 도 주관 노선의 경우에는 15개 노선에 95대가 되거든요.
여기서 경기도 준공영제라고 하면 이미 공공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 말고 일반면허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교통의, 신일여객의 개인면허인 거죠.
그것들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경기도하고 시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준공영제로 돌리는 건데 지금 15개 노선에 95대가 도 주관이고 나머지 2개 노선에 14대가 자체 노선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준공영제가 되면 그래도 시내버스는 안정화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는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7 대 3입니다.
경기도가 3 파주시가 7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죠, 물론 신성이 됐든 신일이 됐든 간에 개인적인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거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노선이나 차를 없애는 게 아니고 민영 노선이었던 거를 경기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운행률이 50%, 70%인 거를 점진적으로 9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게 경기도하고 각 시군의 목표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90번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민간 노선인데 경기도 준공영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오창식 위원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55% 반밖에 안 되는 운행률을……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한 거를 어쨌든 간에 돈 지원을 경기도하고 파주시에서 해 줍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일반면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손실액의 40% 정도밖에……
경영이 계속 악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도 있지만 일반면허는 개인면허기 때문에 재정 손실액의 40%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액을 100% 잡았을 때 개인업체가 계속 60%의 손실을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 재차율은 낮아지고 운행률도 낮아지고 이래서 경기도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커다란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0% 지원액이 손실액의 100%가 되겠죠.
그래서 재정이 좀 많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40%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죠.
○오창식 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대당 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거리에 따라서 노선별로 다르긴 한데 저희가 버스 1대를 1년간 운행할 때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파주시 관내만 돌기 때문에 조금 낮은데요, 고양이나 서울시, 의정부 이쪽으로 나가는 것들은 대당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50%라고 그랬는데 17개 노선은 이런 마을버스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니, 시내버스입니다.
○오창식 위원 시내버스도 똑같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대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준공영제에 포함되는 노선은 15개에 95대입니다.
95대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면허가 되는 거죠, 준공영제로 2027년까지.
○오창식 위원 지금 여기서는 계속해서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갔을 때, 소위 자급자족할 수 있다든가 어떤 분기점이랄까 그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실질적으로 버스회사들이 100% 홀로서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수송 분담률이 80%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개인 자가용이 60%이고 버스가 20%, 나머지 철도, 택시, 기타 등등이 수송을 분담하고 있는데 자가용이 이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버스의 운행실태가 출퇴근 시간에는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나머지 시간대인 비첨두 시간에는 승객이 거의 없다시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도 조금 딜레마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95대가 다 준공영제에 포함되면 그 시점에 전반적으로 시내버스하고 직행좌석 이런 것들이 운행이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몇 년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2027년입니다.
경기도 준공영제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2개 노선 먼저 했습니다, 70-1번과 17번.
○오창식 위원 물론 많은 고민들을 더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2027년까지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퇴근이라든가 특정 시간대만 버스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 중간에 없을 때는 제 짧은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없는 시간대는 운행에 대한 스케줄이 조절 가능하지 않겠는가.
차를 쉬게 한다든가 배차간격을 늘리고, 출퇴근 시간은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운행을 느슨하게 하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서 버스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돌리지 말고 그렇게 시간 조절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경기도나 대광위랑 국토부랑 가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은 좀 어려워서 손 위원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저희가 그래도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세버스 아니면 예비 차 같은 것들을 출퇴근 시간대에 각각 3회, 2회 이렇게 운행해서 그나마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운영방식에 대한 거를 일반버스는 그렇다고 치지만 준공영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관리감독도 하고 돈에 대한 것도 하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도에서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100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30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부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70%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조기에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구성해서……
그다음에 경기도에 대해서 자기네는 돈을 덜 내면서 우리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가까운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슷할 순 있는데 거기는 거리권이라든가 이거도 다를 수가 있다.
강남 수서에서 나가는 거, 북파주에서 이쪽 나가는 거 그것도 통일로 쪽이냐 아니면 서울역 쪽이냐 이것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형편에 좀 맞게끔, 기사들하고도 이야기했을 때 당신네들이 오전 조와 오후 조가 나눠져 있지만 집중된 시간에 짧게 해서 지금 15분 배차하는 거를 더 투입하고 서로가 같이 상생해야지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너무……
여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누가 안느냐, 전부 다 세금으로 간다는 거죠.
파주시민들 전체에 대한 게 이렇게 가니 서로가 자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따로 관하고 민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로 대책위원회 같은 거 결성된 게 혹시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민·관 협력체계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버스 같은 경우 대중교통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모든 사람이 관심사가 크거든요.
그런데 기사들이나 사업주들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대한 차이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택시도 그렇고 노조 관계되시는 분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하려면 정확한 걸 하시든가 아니면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2027년도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조금 다를 수 있고 막대한 투자가 되고 다른 문제도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도 보니까 막말로 운영하다 보니까 파업 같은 것도 하더라는 거죠.
사하고 어디하고 얘기를 하는데 임금 같은 것도 올리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매년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 지급해야 되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미리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다.
꼭 사건이 터져서 그때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현장 목소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주문사항으로 하나만 넣겠습니다.
어쨌든 버스준공영제 운영 이거는 시대의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동안 많고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그런 거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모델도 한번 잡으셔서 파주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공동도급하고 하도급의 비율을 구체화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공동도급하고 하도급에 대한 간단한 개념에 대한 설명과 현재 비율은 몇 %로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관련 조례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는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관련 단체하고 현안 관련해서 미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기도 해서 검토해 보니 공동도급에 관한 49%는 이미 18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한 상태고요.
하도급에 대한 비율은 5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70%로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수치로 공동도급하고 하도급이 되어 있는 구체적인 비율은 확인된 게 없는 것이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는 아직 없죠.
실질적으로는 없고 추정치로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수의계약을 한 건수 대비 적게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한 30%, 나머지는 60%에서 70-80%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로만 봤을 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혹시 시에서 공사 용역 분야에 대한 계약실적, 몇 건의 금액 또는 시 내 하도급 및 지역자재 구매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상세적으로는 회계과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뽑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회계과의 자료를 받아보면 파주시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비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성익 위원 그거를 국장님이 미리 좀 파악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포괄적인 금액하고 수의계약 건수로만 파악하고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못 살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라고 5월 1일에 본회의에 의결된 조례를 아시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조례 전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례가 잘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원발의 조례인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파주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우리 시의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아직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에서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동도급의 비율을 49%, 하도급의 비율을 70%로 높이겠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그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31개 시군 사례를 좀 조사했고요.
대다수는 경기도 권고한 것처럼 강제사항으로는 둘 수가 없어서 49%, 70%에서 100% 이런 사항들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례를 보고 정리하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께서 이 비율을 정확하게 수치로 조례안에 담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에 대한 내용이 조례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율을 이렇게 올리겠다는 계획안이 이 조례안에는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이번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아니면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의 시장의 책무, 건설업체의 책무 이런 것들하고 비율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하느라고……
○손성익 위원 혹시나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파주시가 워낙 관리가 잘돼 있어서 공동도급의 비율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49%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
하도급 비율이 70%를 훨씬 상회할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벌써 목표는 달성한 겁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지금 공동과 하도급의 비율을 모르고 있고 현재 우리의 수준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수준을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활성화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수립안이 없어요.
무조건 공부 못 하는 학생이라고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서 나는 얘를 장학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조례거든요, 이 부분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지역업체의 공사와 용역 계약의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지역업체 하도급의 실적이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지역자재 구매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개 항목을 평가해야 됩니다, 평화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야지 할 수 있고 충청북도 영동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실적을 2개로 묶고 하도급 자재 구매실적을 또 2개로 따로 묶어서 4개를 평가합니다.
그래야지 구체적인 비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송구하게도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조례가 조금 필요하기는 한데 파주시의 실정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관급공사에 대해서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의 비율과 금액 이거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관급공사, 지역건설산업을 다 제쳐두고 대형건설도 다 제쳐두고 관급공사에 대한 비율과 금액 아십니까?
파악이 된 게 없으신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이게 있어야 이 조례가 제목에 맞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되거든요.
혹시 이거는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 이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진단했을 때 어떤 것이 문제이고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서 몇 %까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목표 수치를 잡아야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타 시군 사례에 의존해서 반영하게 돼서……
○손성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에다가 제가 보태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대한 계약실적, 비율, 금액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조례안에 공개한다는 안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좀 발췌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 본 후에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에 추가해야 할 사항들을 좀 고민해 보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생각하는 이 조례는, 이 조례가 올라오고 봤을 때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건설산업이 공동도급과 하도급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 오는지, 투명하게 거래가 되는지,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을 저는 보고 싶었는데 아직 조례안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이 조례가 진정성을 격려할 수 있는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행정의 의지는 사실 조례의 조항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뭐가 달라질 것인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 왜 조례를 개정하지라고 하는데 제가 지역에서 건설하고 관련된 업체들한테 많이 민원을 받아요.
주로 어떤 얘기냐면 파주시는 지역자재 왜 안 쓰냐, 지역업체들 왜 안 쓰냐는 거거든요.
제 대답은 강제할 수 없다, 시장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공정하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업체들, 지역의 자재들을 우선 써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받고 있고 그 기업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지역업체들을 썼을 때 부실공사가 되거나 유착이 계속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거는 다른 지역들 조례를 보면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항들을 해 놨어요.
조사하고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열어놓고 우리가 입찰은 해야 되지만 지역업체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지역업체를 성장시키고 지역자재를 많이 써 주고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파주 와서 기업을 하고 파주에 있는 보람도 느끼고 세금 내는 보람도 느끼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조례는 이런저런 이유로 명확하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고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하고 비슷한 민원이나 고충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고치고 난 다음에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기도 조례 너무 복잡하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그걸 다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은 들지만 경기도에서 이미 조례를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례는 뭐가 다르냐면 의지가 보여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 업체들 살리겠다, 경기도에서 하는 공사는 경기도 업체가 자재도 대고 건설사가 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겠다는 게 그 조례안에서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고 좀 하시고 다른 지역에도 보시면 경기도만큼 꼼꼼하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항들을 둬서 생길 수 있는 잘못된 사례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업체들이 내는 민원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지역업체들에게 공사를 주고 자재를 쓰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일이다.
그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보람도 주고 행정적으로도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조례는 조례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치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쳐야 되거든요.
우리 용어도 딱 2개만 정의돼 있어요.
그거하고 관련된 그것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고치려고 하면 용어에서부터 다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손을 못 대고 그랬는데 손성익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향후에 또 개정안을 의원발의를 할 수도 있고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번 조례보다는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 목소리도 더 많이 듣고요.
관련 단체와도 연찬회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지, 저희 목표 이런 것들 좀 더 구체화해서 다음에 좀 더 나은 조례로 다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26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균형개발과장 장혜현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주택과장 박기정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공원과장 유창민
공무원 1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