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1월21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 3.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
-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9.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 10.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
- 11.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손성익·최유각 의원 발의)
- 3.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 4.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 10.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 11.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 12.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박대성 의원 발의)
- 13.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 14.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박신성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신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손성익·최유각 의원 발의)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주시의회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파주시의 재정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재정 편성 및 세입세출 운용에서 개선이 필요한 여러 지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재원조달 등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자문 내용과 심의 결과가 의회에 충분히 보고되지 않거나 자료가 이해하기 어렵게 제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파주시의원이 참여하거나 의회가 추천한 사람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심의 및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잉여금의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과도한 예비비 잔액을 방지하기 위해 각 회계별로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함으로써 정작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제대로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주시의 재정 여건과 수요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회가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심의·의결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파주시의 2025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 규모는 약 2조 15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파주시 집행부의 협조와 명확한 보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세입세출 운용 현황과 사업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집행부의 정보 독점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의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본 의원과 연구단체 소속 동료 의원들은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주시 건전재정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재정건전화 위원회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과 더불어 재정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구조상 의회의 재정분석 및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우리 시가 재정건전화와 효율화를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표 개발, 성과평가, 위원회 운영 등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표 개발과 성과평가에 있어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행정비용 대비 생산되는 공적 가치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정하여 파주시가 보다 나은 재정 운용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긍정적인 논의와 지지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제7조 재정건전화 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 기존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수정의견을 부서에서 주셨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건전화 확보를 위해 재정건전성 지표 등 재정 운용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재정공시를 비롯하여 지방재정 5개년 연동화 계획수립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조례안에 명시된 기능과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신성 아시다시피 247회 행감 시정개선 사항에 보면 위원회를 단축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대체를 해서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감소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 의견을 보면 제7조에 있는 재정건전화 위원회를 설립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로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충분하게 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이 조례하고도.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저희 집행부 판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제 의견은 7조는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대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 보고 7조는 저희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네.
○손성익 의원 저희가 이번에 연구단체를 통해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파주시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재정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그런 연구단체 결과가 나와 있고 2024년도 경기도의회에서는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을 해서 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게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와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에서 위원회 내용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비교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기존의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는 파주시의회 의원 2명이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집행부에서 의회의 지방재정계획 업무에 대한 보고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에 대한 독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역할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위원회 구성의 유사성이 지적될 수도 있는데 이 위원회의 차별성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는 개별 사업의 심의, 성과금 평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적 검토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자문기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와 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재정건전화 위원회는 중장기적 재정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정책적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중복되지 않고 있고요.
재정건전화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비율을 최소화해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원과 시의원이 추천한 사람 및 학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정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두 위원회 역할과 구성 면에서는 명확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 조례와 위원회는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박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거든요, 제8조에.
아까 말씀해 주신 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와 현재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위원회는 차이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그리고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입니다.
이 차이가 2개가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담당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재정건전화 위원회가 생기면 위원회 구성에서 이거를 추가할 수 있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서?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예산법무과장 조우현입니다.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 두 가지 조항은 빠져 있는데 그 조항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저희가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시의원님은 저희 심의 내용상 약간 이해충돌 관계가 섞여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의회에서 두 분 정도 추천해 주시는 분으로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검토한 후에……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이해충돌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들어가서 본인의 지역구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에서 가급적 의원님들은 구성하지 않는 걸로 당초 취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조우현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위원회를 만약에 심의위원회 위원회로 대체한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지만 시의원은 들어갈 수 없는 거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네, 조례를 개정해야 하니까.
○이진아 위원 만약에 대체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그건 조례 개정 없이, 만약에 시의원님들을 추가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만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받는 것은 조례 개정 없이도 구성할 때 저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대체를 한다 그래도 시의원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익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일정이 있으시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손성익 의원 퇴장)
3.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4.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신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 제9조제1항을 개정하여 기관을 기업·기관으로 수정하고 후단에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 부여와 지원사업 우선 적용을 명시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실천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파주시 표창 조례를 파주시 포상 조례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 간 용어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파주시 관내 기업과 기관들이 이에스지(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재정경제실장 이종춘입니다.
재정경제실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4건으로 먼저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을 추가 매입하여 기매입한 거점시설을 위한 주차장과 야외 교육장을 조성해 거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소로 이용되던 장소를 철거함으로써 근본적인 성매매 의지를 차단해 보다 효과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파주 연풍리 305-12번지 등 8개 필지 토지와 건물이며 토지 면적은 총 1745㎡, 건축물 연면적은 약 2292㎡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은 19억 2700만 원이며 탁상감정을 통한 예상 매입가는 3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GTX 운정역 주변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안입니다.
GTX 운정 인근 문화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새롭고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패동 2173-215 일원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면적은 1만 7747㎡로 예상 매입가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조성원가 290억 원입니다.
토지 매입 후에는 예상 사업비 약 90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만 ㎡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진각관광지 내 공유지 토지 매입안입니다.
임진각관광지 내 경기관광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소유 토지 약 8000㎡를 매입하여 매년 16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임진각관광지 확대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문산읍 마정리 1153-3번지 등 6필지 토지이며 면적은 8107㎡입니다.
토지 공시가격은 10억 2100만 원이며 예상 매입 가격은 29억 8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릉관광지 토지 매입 및 건물 등 기부채납안입니다.
공릉관광지 내 주식회사 성원레저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일원화된 토지 소유권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광지 관리 및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조리읍 장곡리 402-1번지 등 10필지의 토지이며 면적은 11만 5579㎡입니다.
토지 공시가격은 약 128억 원이며 탁상감정을 통한 예상 매입가는 183억 원입니다.
주식회사 성원레저 측은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해당 필지를 파주시가 매입할 경우 매입 예정지 내 건물 5개 동과 14개 시설물, 조리읍 장곡리 산52-8번지 토지 한 필지를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부예산의 공시가격은 60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대상자의 선정 등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여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과 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위원회 설치와 운영, 지도·감독, 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6조에 보면 5항에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경연대회, 공모전 등의 행사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이런 것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런 것을 접목시켰을 때 위생업소, 위생단체 또 우수업소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구분하면 현안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나와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이나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시에서 하고 있고요.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2년 단위로 식품의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파주시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신청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만 가져가나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현장 확인합니다.
○이익선 위원 현장 확인해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타 지자체 지원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일단은 식품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쪽에 포인트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 환경, 외식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 분야 그다음에 외식문화, 영양소가 고루 균형 잡힌 식단 개발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외식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등의 지원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기금 갖고 하는데요.
기금이 과징금 같은 게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이 올해 5억 5000만 원인데 내년에 4억 5000만 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하다 보니까 식품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도 토종업소 30년 이상 선정된 음식점 전에 한번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오래된 음식점 업소 이런 곳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모범업소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모범업소에 준해서?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업소당 최대 1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주방 청소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지도점검은 얼마나 자주 나가나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지도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보통 지도점검에서 나온 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 결과까지 확인을 하시나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맞습니다.
확인해서 과징금 물릴 사항 있으면 물리고요.
개선할 사항은 선도할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특히 식중독 관련한 부분이 중점이 되겠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원하는 사업이 잘 되길 바라면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업소의 안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오래된 기름때와 열악한 환기시설 등 위생이 취약한 업소 조리장 청소 및 개선 등의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과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음식문화 개선 홍보를 통해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홍보 강화와 지원신청 체계 간소화로 지원 기준에 부합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업소들이 투명하게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위원장님, 저 이거 하다 보면 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실장님보다는 각 부서 과장님들이 잘 알 수 있어서 혹시 안 되면 과장님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네.
○최유각 위원 총 4가지더라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GTX 운정역 주변 문화공원 콤플렉스 조성, 일단 땅을 산다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땅을?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우선 땅 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건물 하거나 향후에……
이거는 예산서에 나와 있던데?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그렇죠, 빨리 사야 되는 상황이어서……
공유재산은 이런 거 할 때 하는 겁니다, 실장님.
다음 두 번째, 임진각 내 공유지 토지 매입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거기가 주차장이 돼 있는데요, 경기관광공사 땅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 임대료를 줘야 될 상황이고요.
같이 혼재돼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
자료도 있지만 거기 보면 가운데 경기관광공사 땅이 포함되어 있어서 경기관광공사에서도 파주시가 사용하는데 그거를 매입해야 되지 않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매입계획안 올린 겁니다.
○최유각 위원 매입하는 건 좋은데, 협의가격이 너무 비싸요.
감평은 한다고 그랬는데 감평 하더라도 파주시와 경기도가 감평사한테 얘기했을 때, 어차피 이 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펜스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랑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저희가 안 산다 그러면 경기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매입가격 추정 가격이 나와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 가격은 충분히 협의할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보니까 추정가격을 너무 비싸게 했어요.
제가 볼 땐 경기도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관 대 관으로 해서 무상으로 주진 않겠지만 무상으로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저희도 무상을 받고 싶은데요.
그런 게 법상 안 돼 있어서……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땐 실장님 능력이면 무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에 공릉관광지 토지 매입 및 건물 등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인데 총금액이 얼마죠, 너무 많은데?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당초에는 현재 그분이 60억 원 정도 기부채납한다는 게 60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살 게 128억 원 정도.
기준가격이, 공시가격이 그렇게 나와 있고 취득 추정가는 183억 원 정도, 공시가격이랑 차이가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할 때 감정평가사나 공시가격 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될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감평 할 때 어차피 파주시도 하고 토지 소유자도 하나 지정을 해서 둘이 한 다음에 그거 해서 안 되면 다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하는데 제가 볼 때 협의가격이 나와 있는 게 이것 자체도 너무 비싸요.
더군다나 여기는 임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파주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여기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인데 이렇게 비싸게 산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어서 이것도 잘 봐 주시면……
금액이 1억 8000만 원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하는데 180억 원이나 되는 돈에 10%만 깎아도 18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럴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나중에 볼 때 너무 가격을 높이 올리거나 하면 사는 것도 상대적으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참에 이 토지분들은 우리가 공릉관광지로 활성화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땅들을 다 같이 매입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은 처분하고 싶을 거고 그런 부분이니까 잘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오늘 제가 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면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안입니다.
실장님, 이거를 작년 10월에 하나 산다고 해서 5억 원을 산다고 해서 저희 파주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시 본예산에 해서 예산을 5억 원을 해서 그때도 말이 많았죠.
그렇게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토지를 또 산다고 합니다.
땅을 8필지 해서 나중에 금액으로 따지면 35억 원 가까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걸 하면 실은 이건 의회랑 한번 하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승욱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건물을 하나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전액 삭감할 때도 이거를 하나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를 교육장이나 거점시설로 확인을 한 다음에 효과가 좋을 겁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는 전액 삭감했지만 그다음에 하자고 해서 한 거고 지금도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아직 결론은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희도 그때 이익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했던 자료를 다 뽑았는데 그거를 해서 결과물이 좋으면 얼마든지 더 매입을 하고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결과물이 하나도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매입을 한다.
매입을 해서 진짜 용주골 거기가 없어지거나 하면 좋겠어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산을 삭감하고 할 때 제가 예결위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용주골 폐쇄에 대한 걸 반대하냐, 절대 찬성입니다.
왜 반대를 해요.
그러나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말을 해야지 결과물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유각 위원 첫 번째, 일단 목적성이 부족합니다.
목적성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통해서 진짜 하나의 거점시설이 돼서 너무 좋았고 실은 너무 좋았으면 2개, 3개 사야죠.
4개 사야죠, 무슨 결과물을 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앞으로 그럴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거기가 재개발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재개발 지역에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개발구역은 주택 노후도나 도로 인접성이나 여러 가지 노후화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다시 말해서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오면 지자체장이 그거를 검토해서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여기는 사람이 살기에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나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도로도 놔주고 기반 시설도 해 주는 게 맞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땅 주인들이 하세요라고 하는 게 재개발구역입니다.
일반 개발사업하고 달라요.
개발사업은 자기가 땅을 사서 매입해서 분양해서 돈이 남는 걸 자기가 갖는 거지만 재개발은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주거 요건이 안 좋은 본토박이 주민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인감 첨부해서 도장 찍어서 가져왔을 때 그럴 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구역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을 못 합니다, 법으로.
개축만 할 수 있어요.
중축도 안 돼요, 잘.
그런데 거기에다 파주시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결론은 재개발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용주골 없애는 건 좋다 합시다 하게 되면 이렇게 하기 전에 주민에 대한 부분이나 재개발조합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가장 문제는 이렇게 비싸게 사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시세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감평을 하게 되거나 재개발이 진짜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8개를 산다는 것은 그냥 용주골을 없애긴 없애야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그러면 하나하나 없애는 게 제일 좋죠.
실장님, 저 질문 하나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고 하면 내년에 또 사나요?
실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거나 할 때 내년에 이런 걸 또 살 겁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방법론을 얘기해 주면 좋은데 이승욱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거점시설 내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 종사분들도 와서 상담도 하고 좋습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이렇게 8개씩이나 사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35억 원에 가까운 돈이 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돈 대비 효과, 그리고 내년 신규 사업 예산 중에 일반 상하수도나 이런 부서 말고 일반예산으로 따졌을 때 이 예산이 가장 1등입니다, 신규 예산 중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과연 파주시 예산으로 썼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용주골 폐쇄되는 건 찬성이니까 좀 방법을 만들고 몰아서 해야지 돈 갖다 놓고서 35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화예술과장님이 오셨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해 보셨지만 일반 우리 시민단체들이 1년에 200만 원 보조금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애쓰시는지 아시죠?
임원들 모여서 회의하고 회식하고 나중에 뭐 결정하고 할 때 35억 원이면요, 1700개 우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1700개 해 주고 뭐 하면 파주시 좋아하겠죠, 민간인들이.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 정도로 큰돈이 35억 원이라는 돈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과연 이게 8개 필지를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고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얘기하실 거예요.
전주 같은 선미촌 같은 경우에도 거기 예술인 마을로 바꾸고 뭐도 하고 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은 선미촌이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그 옆에 생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를 꼭 국한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안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시려면 8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더 많이 사야 됩니다, 하려면.
그래서 여러 가지 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매년 땜질식으로 해서 작년에는 하나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러고 결과물 보시고 얘기하겠다고 해 놓고서 결과물 지금 하나도 안 나왔는데 다시 또 8개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실장님.
이거 오늘은 어차피 공유재산 계획안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 할 때 또 말씀드릴 건데 예산 하는 거 실은 제가 눈감고 있고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거죠.
어느 누구 말대로 의원 돈 아닌데 그냥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냐 하는데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냥 모른 척하고 눈감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언론에 나오지만 않으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꼭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35억 원씩 떡떡 해 주면 우리 예산과장님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해 주셔야 돼요.
실장님, 제 생각에 다 동의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건 꼭 한 번은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예산안 때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우리 집행부의 일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0월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 할 때 이거 하나 살려주시면 이 예산 가지고 거점시설에서 활용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페인트칠하고 있더라고요.
활용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나머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뿐만 아니라 나머지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줄 건가 안 할 건가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사항들이니까 제가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좀 더 생각이 필요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위원님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승욱 전 국장님이 한 동을 얘기했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아예 9개를 다 샀어야 됐는데 그때 너무나 아마 좀 조급하게 사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100% 맞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재개발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만 저희는 성매매집결지가, 근본적인 이유는 폐쇄 목적입니다.
딱 잘라서 말하자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번에도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 부수적인 설명 같고 이거를 사줘야 한 발 더, 계속 몇 년째 가고 있는데 확실하게 쐐기를 박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할 건데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썼다, 폐쇄하기 위해서 다 매입한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곳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다 살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방법론을 해서 하셔야 되고요.
이쪽에 재개발지역에 대한 부분은 재개발 조합하고도 상의를 하셨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업 시행인가를 내고 말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문젯거리가 충분히 되고요, 소송의 거리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하시고 용주골 폐쇄하는 건 100%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더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많이 도와주세요, 위원님.
○최유각 위원 일단 나머지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행정안전국장 김태훈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의 정책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푸른환경사업본부를 본청 소속 환경국으로 배치하여 기후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승진 적체 해소 등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4급 사업소인 푸른환경사업본부를 폐지하고 본청에 환경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지도과를 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과 함께 소속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통제 정책에 따라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하지만 직급별 정원 비율을 5급과 9급 비율을 낮추고 7급과 8급 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번 정기인사 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승진 적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산과 운정신도시 신규 입주 아파트 등 지역 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 생활 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 수행를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 내 문산읍, 운정1동, 운정5동, 운정6동 등 4개 지역의 통·리·반 조정과 이에 따른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조정 내용은 4개 읍면동의 통·리·반 신설 및 조정으로 행정구역이 현행 467개 통, 3828개 반에서 485개 통, 3982개 반으로 조정되어 총 18개 통, 154개 반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지난 2024년 3월 5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이버보안 업무의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규정하고 시장의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이버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출자·출연기관의 정보시스템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이버보안 관리 수준을 파주시와 동일하게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제가 질의한 겁니다.
‘민선8기 2년이 지나고 후반기에 획기적으로 하고 준비한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면 그냥 바꾸자고 하면 바꾸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했던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은 위원대로 어차피 통과시켜 줄 테니 그냥 떠들어라 하는 개념인 것 같아서 심히 불편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유각 위원 ‘그런데 또 바꾸잖아요. 11월에 또 바꿀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제 예상이 또 맞혔어요.
바꾸는 거 좋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 좋고요.
행정을 원활하게 하자고 하는 부분에서 바꿀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너무 자주 바꾸면 행정력 낭비도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시민이 부르고 편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좋은 게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게.
기후대응과, 솔직히 저도 뭐 하는 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산림휴양과는 입에 붙기도 전에 산림정원과로 또 바뀌었어요.
가게가 장사 안되는 집이 간판이 자꾸 바뀌고요, 메뉴가 자꾸 바뀌어요.
왜, 장사가 안되니까.
그런데 파주시 공무원들 어디에 맡겨도 일 잘하시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아직도 시민들이 저한테 ‘건설과에 가면 돼요?’ 이러고, 건설과 없어진 지 오래잖아요.
시민들은 입에 딱딱 붙고……
결론은 이게 다 대민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건데 이렇게 기후대응과 뭐 하는지 잘 몰라서, 좀 더 바꾸실 거 같으면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맞춰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자주 바꾸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변하다 보면 조직을 바꿔야 될 시기가 오는 겁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19개가 있지만 18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사업소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본청에 두고 있으면서 정책 기능을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바꾸는 일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처럼 향후에도 바꾸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50만 인구가 넘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인정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왜 바꿨냐는 거예요.
그리고 민선8기 아니고 민선7기, 6기 때는 이렇게 안 바꿨거든요.
옛날에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좀 더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바꿔도 너무 바꾸니까 진짜 헷갈립니다, 솔직히.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경기도하고도 조직을 맞춰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대응과도 만들고 과도 만들고 국도 환경국으로 해서 시민들이 입에 편하게 환경국 하면 딱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내년 5월에 또 바꾸실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크게 바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안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현재로 봐서는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내년에 가서는 크게 바뀔 조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각 위원 이제는 민선8기 결과물도 하나하나 내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렇게 간판을 바꾸지 마시고 안에 있는 실질적인 것들을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간판을 바꾸니까 누가 보면 부서가 잘못하는 것 같잖아요.
간판이 없어서 잘못하는 건 아니니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과가 생기고 업무분장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안 하던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던 거 내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업무가 새로 생기고 이러면 인정해요.
업무 새로 생기는 거야 TF팀이나 이런 건 팀의 개념이라 과에 속해 있는 일들이니까 그렇고 과의 이름을 바꾸는 건 잘 생각하셔야 한다.
한두 명의 의견으로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내년 5월에는 이렇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도 신중해졌고 또 많이 개편이 됐고 내년에는 민선8기가 실적을 내야 하는 거니까 조직 개편보다는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5월에 올라오면 민선8기 동안 한 번 부결시키겠습니다, 진짜로.
5월에 올라오면 진짜로 부결 한 번 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것들을 새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조례를?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현재는 파주시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실까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청소년재단은 저희들이 사이버보안에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기 나와 있는 보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단콩웰빙마루라든지 곤돌라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지 못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도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이버보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이 조례를 타 지자체 검색을 해 보니까 요즘에 막 이렇게 제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구리랑 시흥이 있고 저희가 세 번째로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다른 데도 보면 그냥 조 2개로 끝나는 데도 많고 저희처럼 4조로 끝나는 데도 많고 제가 이거를 딱 봤을 때는 지도·감독으로 끝나고 뭘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한 장 안에 솔직하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감독만 있고 1년에 몇 번을 한다, 분기별로 한다, 그런 디테일 한 면이 조례에는 없는데 그래서 또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이런 조문을 넣은 데도 있더라고요.
각 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이거는 파주시가 두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서 둬야 하는 것들이고 다만 단일 조직으로 구성되어 관리대상 조직이 없는 기관의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대신한다는 이런 조문을 넣은 데도 있고 아니면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시행규칙 조문 하나 마지막에 붙여서 그렇게 해서 디테일 한 면이 들어가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끝내도 지도·감독하는 것들은 알아서 하실 건지 아니면 매뉴얼을 따로 만드실 건지?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그거는 조례가 저희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기관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파주시에서 사이버보안을 하는 만큼 그쪽에다가 계획서를 보내고 우리가 가서 지도·감독하고 얼마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이진아 위원 예를 들어 출자·출연기관이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행복장학회랑 청소년재단이랑 다 규모의 차이가 달라서 본인들이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쓸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비용추계가 없는 건 거기서 비용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추계를 안 세우지만 거기서는 어차피 출연금이나 출자금으로 나갈 거잖아요, 비용에 관련해서는.
그런 예상되는 금액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아마 쓰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혹시 대략이라도 추계가 되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자세하게 추계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는 g클라우드 같은 거를 이용하면 연간 5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안을 하는 데.
그런 거는 해킹을 당하고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기관에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는 그쪽 기관들하고 얼마나 큰 보안이 강화돼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보안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선 봐야 하니까요, 그걸 보고 한번……
○이진아 위원 기관과 잘 협의하시고 매뉴얼 잘 짜셔서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정보가 가끔 어느 대학교 몇천 명의 정보가 어디로 넘어갔다는 그런 뉴스가 안 나오게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구수정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전문위원 통해서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9.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문화교육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에는 총 21가구, 39명의 청소년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구당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 전체의 복지를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청소년부모 가정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부모는 학업, 경제활동, 육아를 동시에 책임지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불안과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가정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는 임신 및 출산 상담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임대주택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을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부모로서의 역량 강화와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는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아동 양육 및 부모교육 제공, 주거 안정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부모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과 자립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청소년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고려하시어 조례 시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나 개선 사항은 없는지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오창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그분들께서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을 신청할 때 내는 신청서 갖고 파악되어 있는 가정인지 아니면 실태조사가 조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청소년부모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파악된 건 없고요.
아까 아동양육비 지원하는 그 대상, 그 부분들이 18가구에 26분이 계시거든요.
그 대상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 다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죠, 그 홍보물을 보고 신청하신 분들만 지금 데이터로 취합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그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유지해서 출산까지 했다는 거 자체가 물론 성인도 아이 키우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청소년부모가 그 양육 과정을 견디고 성인으로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는 저희가 모두 다 공감하고 있을 것 같고, 청소년부모의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그 청소년부모를 케어해 줄 수 있으면 그거는 좀 상황이 나은 가정 같은데 그렇지 못하면 일단 주거 부분부터 굉장히 심각할 것 같다고, 다큐멘터리나 기타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가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해 주실 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같은 것도 연결을 해 주고 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되면 가장 시급한 게 주거 그다음에 사실 그 요리문화, 식사 관련해서도 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양육할 때 필요한 분유, 기저귀 등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조례에 보면 그 10조에 협력체계 구축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대한사회복지회 그다음에 기타 종교단체나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시도 저희가 당장 사업비를 마련하기가 수월치 않으면 그런 MOU를 맺거나 지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법인단체들도 저희가 이렇게 연결만 잘해 줘도 기타 소소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부분부터 먼저 가능할 수 있을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좀 지원에 대한 부분, 아동양육비에 그치고 있었는데요.
다른 시에 대한 사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보게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 하는 것보다도 있는 자원에 대한 연계하고 이런 것들도 꽤 좋은 시책이 있더라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 연계를 잘해서 또 가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발굴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연계하는 작업들을 잘 챙겨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그 보호가 필요한 나이에 출산하고 책임지면서 진로 준비도 해야 하는 청소년부모들은 고립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으므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돌보고 포용해 주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부서에서 세심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수당을 보면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금 외에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중복 지원은 안 되고 금액에 대한 차이만 있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21만 원, 25만 원 이렇게 금액 차이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부모 둘 다 청소년이면 지금 이 아동양육비는 아동 1명에 대한 수당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모가 모두 청소년이거나 1명이거나 상관없이 그냥……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이 기준으로만 하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아이 기준으로 25만 원인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창식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창식 의원 퇴장)
10.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11.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12.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박대성 의원 발의)
13.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14.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박신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식 확립과 성적 학대, 폭력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성교육을 지원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식을 확립을 하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성적 학대나 폭력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성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 교육 내용 및 성교육 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파주시가 본 조례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성폭력 예방 및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확립하고 자살위험자와 자살유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 안전망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파주시민의 정신적·심리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 제2조에서 자살유족 등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여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 친구, 동료, 목격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9조에서는 기존의 지원 대상을 자살위험자와 유족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전문기관의 상담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파주시는 자살위험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급속한 변화와 불안정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과 스트레스 증가로 정신질환을 겪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편견과 소외로 인해 더욱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파주시는 그간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자립을 촉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정신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고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가족과 관련 기관들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조례의 한정적인 지원 범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간담회를 열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얼마 전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개최되는 파주시 정신건강문화제에도 참석하여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도 함께 마음을 보탰습니다.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립하고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 활동 및 인식 개선 캠페인,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등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들이 자립하여 보다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그 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에 여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는 반드시 관련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건강한 파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에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작은도서관은 관내 4권역에 권역별 협력사서를 배치하여 약 85개소 정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자유로운 독서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 친화적 서비스를 실천하며 다양한 지역 연계 활동으로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작은도서관 현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할은 강화되었으나 지원체계는 미비하며 파주시민의 독서문화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작은도서관 운영의 지속성은 아직 2014년도 개정 조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변화의 흐름에 정책을 맞추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의 순기능을 널리 알리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활동을 지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파주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운영자에 대한 역할을 구체화하여 작은도서관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차등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독서와 학습,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파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한 작은 발걸음부터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 대상과 연회비 면제 대상을 대여자료의 현금변상 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 대상을 어린이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로 변경하여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연회비 면제 대상을 파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기준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장애 가정과 국가유공자 가정의 관련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대여기간은 대여자료의 특성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고 대여자료의 변상 기준은 사용연한에서 대여횟수로 변경하고 이름표와 관리봉투는 소모성 물품임을 감안하여 변상 대상에서 삭제하고 육아용품 변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위탁운영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치므로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이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이익선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자살예방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이익선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 센터가 개설되어 있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용하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전화번호가 109로 통합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SNS 홍보가 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맘이랑 운정맘, 이런 쪽에도 홍보를 지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마음건강버스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학교라든가 공장, 단체 이런 데 가서 꾸준히 홍보하면서 치료도 해 주고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연간 상담 건수 정도가 몇 건 정도 돼요?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거 말고.
개략적으로 말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개략적으로……
○이익선 위원 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올해 한 9800명 정도, 9957명 정도.
○이익선 위원 연간?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연간.
아니, 올 10월까지.
○이익선 위원 거의 1만 명에 육박을 하는데……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는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상담한 상담자에 대한 인적사항 다 하잖아요, 그렇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죠.
○이익선 위원 그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중에 자살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올해 8월까지 파주시 자살 사망자 수는 한 111명 정도 사망하셨고요.
2021년도부터 저희가 쭉 사망자 수를 봤더니 2021년도에 116명, 2022년도에 126명, 2023년도에 137명 그래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전국 27.3명에서 그에 비해서 27.7명으로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자살률 순위를 보면 조금 안타깝게도 전국 13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연령을 보면 50대가 24명이고 40대가 23명, 60대가 21명 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 동기를 파악해 봤는데요.
우울증, 불면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로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경제생활 문제로 39명이 안타깝게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보면 재난상황 등으로 경기침체 등 소상공인 및 실직자 가구가 조금 많이 늘어나서 자살이 많이 유발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수단을 보면 목맴이 42명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가스 중독 37명 그다음에 3순위가 추락 23명, 기타 수단으로 음독, 익사 그다음에 약물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자살 발견 장소를 보면 53명이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돼 있고요.
다음으로 노상에서 18명 그다음에 야산, 공공시설, 공장, 병원 등 자살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가 지금 생명지킴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센터에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센터에서 하는 일은 다양하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명 생명사랑 틴틴교실,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위험군 회원 대상으로 주 1회 유선 통보를 통해서 안부 정도 전화를 해서 약물 관리를 모니터링하는 해피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운정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서 노후 우울증 및 스트레스 관리하는 웰에이징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유족 자조모임인 한울타리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기존에 우리가 자살위험군을 이렇게 일종의 선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비용추계를 보면 연간 500만 원씩 5년을 했어요.
이 5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프로그램 진행이 되는 수치가 맞나요, 이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예산이 기존에 여기 편성돼 있는 조례에 추계되어 있는 500만 원 외로 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이익선 위원 별도로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되든가 여러 가지 지원분이 나오면 또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요즘에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도 파주 법원읍 삼방리죠.
삼방리 저수지에 올해도 또 이렇게 자살, 거기 물에 빠져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혼들을 달래주는 위령제를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걸 봤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런데 하여튼 그 자살하는 인원이 적어야지 우리 파주시 생활환경이 좋다고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길 바라면서 당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언제든지 상담과 교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전화 109 홍보를 강화하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과 자살 경험 및 목격자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문제는 사회적으로 인식될 만큼 심각해지고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 현황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의 성교육 이외의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신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학교에서 550건 교육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또 교육 수요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올해 한 2800만 원 정도여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신청을 받았으나 교육을 시행을 못 했고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24회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또 초등학생 대상으로 106회에서 강의가 그쳤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을 강사를 자체 예산으로 강의를 시작하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저희가 또 보조금을 주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교육도 있는데 그것도 또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다면 교육청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동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수량을 파악하니까-한 9월에 저희가 학교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한 643회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또 교사하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교육도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늘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교사에 대한 부분, 정확한 또 교육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교사, 학부모하고 또 그리고 성교육 교사들이 학교에서 있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보수 교육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부분하고 교육활동가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한꺼번에 추가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예산상의 문제로 한계로 또 양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요.
이 조례안은 성교육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또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성교육이 절실한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도 나날이 늘어났을 텐데요.
저는 표준강의안이 되게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여기 지금 현재 초중고에서는 교육부가 보급한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요?
이 교육안은 2015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표준강의안에 대해 제작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최고 중점을 두는 부분이 성교육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었기는 한데요, 그게 또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많아서 논란이 많아서 그게 지금 폐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고등학생 대상의 성매매 예방 교육에 대한 부분 강의안을 제작해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91%의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매매 예방 교육인 거고요.
그래서 최근 딥페이크하고 오픈채팅방 관련된 온라인을 활용한 범죄들이 너무 많고 피해 아동도 있으면서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그거를 젠더폭력과 관련해서 폭넓게 주제별로, 연령별로, 학교 상황별로, 교육 현장별로 그런 다양한 내용에 대한 그 표준강의안을 좀 심도 있게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제가 원했던 답인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또 효과성도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학교 말고도 성교육 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6조에 보면 성교육 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탄현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사실 저희 경기북부에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까지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설적인 부분에서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 활용하고 있는지요?
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지금 파주시의 영어마을에 경기북부청소년문화센터 딸콩달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기북부에 소재한 10개 시군의 성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희가 이쪽 지역에 센터가 있기도 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할 때 그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이런 적은 있었는데요.
그렇게 교육에 대한 부분, 적극적 참여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이제 저희가 강사단 운영이라든지 또 그리고 소속 강사 교육 관련된 거를 할 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은 위원 활성화 방안으로 한 번 더 강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비용추계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2024년 9월에 추진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교육 횟수를 산출했다고 말씀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사단 양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산출되었고 몇 명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1999만 9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보수 교육하고 신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올해 31명 뽑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수료해서 활동 중인 사람은 16명에 있고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한 20명에 대한 신규 강사단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에 전문 강사단에 대한 부분을 5시간씩 해서 5회 보수교육하고 신규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요.
그쪽에 그분들에 대한 일반 강사, 전현직 4급이라든지 시민단체 임원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강사 기준으로 5시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해서 교육 강사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했고요.
또 그거에 대한 홍보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포스터하고 현수막하고 또 그분들 시연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하신다면 얼마나 그 강사가 현장에서 뛸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시연 평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그분들을 한 2회 정도에 대한 시연 평가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비하고 평가비하고 포스터, 현수막 이렇게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잡았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국장님, 기존 강사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강사단을 양성하고 표준강의안을 제작해서 욕구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걸 검증해 보겠다는 말씀이 맞으신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이 정말 건강한 성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또 교육에만 그치지 않도록 그래서 성범죄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가 했었으면 추가 하나 더 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파주시에 현재 작은도서관은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고 저희 파주시의 시민들도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도서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10분 내로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50여 개의 작은도서관들이 있는데 여기는 공동체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문화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작은도서관의 지원 부분을 보면 저희 홍보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이 홍보 부분 예산이 포함된 건지, 이렇게 조례에 홍보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도 운영이 잘 돼서 괜찮은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82개예요.
중간에 또 그만둔 도서관이 있어서 82개인데 저희가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지금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는 운영비가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부분과 그 도서관의 홍보도 할 수 있는 비용도 쓸 수 있게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했고 또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내년은 좀 활동을 한 다음에 후년도에는 활동비 정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 82개 도서관이 다 그 돈을 받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500세대 이상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운정 쪽의 모든 아파트들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쓰는데 모든 도서관에 다 줄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일주일당 14시간 이상은 열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여는 도서관에 한해서 등급을 경기도가 매겨서 저희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여는 도서관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홍보는 그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제10조 작은도서관 운영비 등에 대해서 지금 홍보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500세대 이상에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작은도서관이라는 팻말은 붙여져 있지만 운영을 안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입주자 대표님들이 바뀔 때마다 어디는 활성화가 되고 어디는 활성화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매뉴얼화돼 있거나 가이드라인들이 있나요?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지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저희도 사실은 지금 숙제입니다.
이게 입주자대표 때마다 전에 그 작은도서관 관장님은 잘 열고 일주일 내내 연 분도 계시지만 바뀌면 안 열고 또 작은도서관은 개인 사립이지만 공공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민도 와서 열 수가 있는데 나는 우리 아파트만 할 거다, 이러다 보면 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지원을 할 때 조금 더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넣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특히 운정 같은 경우에 제가 작은도서관을 가끔씩 지나가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거주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종교단체에서 하는 부분에서 다 오픈은 됐지만 실제로 시간적, 주말이나 이 부분을 사용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 평일에 시간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만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운정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우리 파주시가 굉장히 많은 공공도서관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내 집 앞에 공공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세요, 실제로 작은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작은도서관의 홍보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 홍보 부분에서도 좀 더 유의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신성목진혁이정은최유각
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35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김태훈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회계과장 이학현
위생과장 장연희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행정지원과장 이성근
자치협력과장 이창우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보육아동과장 이명희
문화예술과장 우은정
관광과장 김윤정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공무원 18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손성익 오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