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258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5.09.0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9월2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6.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14.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5.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6.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11.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12.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14.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5.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의원님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민불편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 소홀이나 노후차량 관리의 부족은 교통사고로 직결되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무상점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봉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이 재료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7조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차량 무상점검 활동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규정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정비 관련 조합·협회 등이 자동차 무상점검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부품비, 소모품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교통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들의 헌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술적인 노동은 봉사자들이 재능기부로 이어 가되, 재료비만큼이라도 공공이 지원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식 의원님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파주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도시 곳곳에서 의미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활력을 잃어가던 지역들이 주민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큰 희망을 느꼈고 주민들의 웃음과 활기를 되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건물 몇 채를 짓거나 길을 정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마을시설이 활발히 운영되며 지역의 활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일부 도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의 공백이 생기면서 빈집 증가와 공동체시설 방치, 주민 간 갈등 같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주시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결국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허공에 날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파주시는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도시재생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에서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반드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후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주민 주도의 조직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쇠퇴 방지대책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강화 방안을 명확히 담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사후관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의 자립과 마을의 활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9조는 사후관리를 꾸준히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평가단을 설치하여 주민대표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 맞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의 진정한 성공은 사업이 끝난 이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주시의 도시재생 성과가 지속가능하게 유지가 되고 주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형배 의원님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의 60% 이상이 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의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소규모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과 안전장비 부족, 책임자의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고를 완벽히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과 AI를 활용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의 도입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건축 공사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극 구축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와 제6조에서 파주시장은 건축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IoT,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와 제7조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사업등록업자가 현장 여건에 맞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활용하여 매일 자체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파주시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선도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공사장의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시설 피해 발생에 따라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항구적 복구 추진을 위해 하천시설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국·도비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하천시설 복구대상지에 대하여 확정복구비 중 30%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 및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비비 편성액 2억 5200만 원 중 1억 7800만 원을 재해복구사업 8개소 설계비 및 공사비로 집행 완료하였으며 잔액은 10월 수내천 재해복구사업 착공과 함께 선급금 지급을 통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본부 예비비 사용내역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조례 8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련해서 비영리 목적의 임의단체로서 시장이 공익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공익성하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현재로는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거든요.

경기도에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카컴이 있고요.

또 경기북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인 카포스가 있고, 또 한국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카포스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북부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있고, 또 파주시 자동차전문정비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회원수가 파주시의 예를 들어도 70개 이상이고 전문가들이시고 동원 능력, 자부담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업체들은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단체들이 법정단체인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카컴이나 카포스 같은 경우에는 법정단체인데 금번 조례에 비영리민간단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지금 파주시 자동차전문정비협회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매년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어떤 무상점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와이퍼, 오일류, 엔진오일, 워셔액, 각종 전구 같은 등화류 그런 것들이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는 데 쓰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교체도 해 주신다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교체도 육안으로 봐서 즉시 교체가 가능한 것들은 교체를 하고요.

혹여 육안으로 좀 이상하지만 전문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해서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사례가 여러 개 있는데, 또 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똑같은 이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돈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나.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전까지는 사실 파주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이었는데 카포스에서 올해 탈퇴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정책적 방향 때문에.

그래서 파주시 정비업체에서는 무상으로 본인들 자부담 100%로 해서 계속 정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5년도 8월에 경기도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올해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시군과 매칭으로 할 사업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한 대비도 되고요.

어쨌든 매년 2000만 원 이상……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래는 자부담으로 다 했다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자부담이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면 무상점검 서비스가 자동차 제조회사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또 우리 파주시에서 같이한다고 하니까 좀 더 철저하게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금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고의 아주 좋은 등급을 받은 사항이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사후관리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래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 신청한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말이면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현재 금정광장, 지금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금정주차장에서 금정로 나가는 그 길에 금정22길이라고 골목길이 있는데 골목길에다가 스마트 셉테드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지역이 골목길이다 보니까 법정도로가 아니에요.

비법정도로이다 보니까 땅의 소유자가 다 사유지라서 공사를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계획 변경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설계 심사에서 유지보수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들이 있어서 그런 자재들을 유지보수가 용이한 자재로 변경을 하면서 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사업비를 많이 절감하는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 금정22로에 대한 스마트 셉테드 사업 자체가 약간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절감한 게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대상 사업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더 추가적으로, 당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추가적인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는지를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잘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연장을 해서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더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이 원래는 올해 말인데 연장을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만약 끝난다고 하면 사업이 끝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사후관리 조례에 맞춰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거점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이라든지 주민공동체 활동 유지, 역량강화 교육들을 꼭 지원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주민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그 안에 어떤 것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은 혹시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주민들과 계속 얘기 중에 있는데 기반시설을 좀 더 해 달라.

도로 개량 그다음에 셉테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 중인데 국토부에서는 공모사업 선정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지 추가적인 사업은 좀 지양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특성과 기존 지원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고양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7조에 보면 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현장, 어떤 과정에서 어떤 스마트 장비가 도입돼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추락사고이고요.

추락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 사다리, 고소작업대 안전난간대 이런 것들 미착용 때문이거든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AI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안전모를 안 쓴 작업자가 이동하게 되면 경보를 준다거나 바닥에 구멍이 뚫린 개구부에 사람이 접근하면 그것에 대해서 알람을 준다거나 고소 작업하다가 떨어질 경우에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조끼를 입어서 충격을 완화한다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스마트 에어백 조끼가 제가 파일을 보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장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50억 원 이상 소규모가 거의 사망사고 50% 이상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대부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여기 거론된 스마트 장비를 다 착용해야 되고 드론도 띄우고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는 50억 원 미만은 안전관리자가 상주할 의무가 없죠.

그러면 여기의 모든 스마트 장비가 제가 궁금한 것이 어떤 공정에서는 이게 들어가고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게 구별이 돼 있냐는 것이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공정별로 구별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법체계가 300억 원 미만 공사, 50억 원 이상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또 전문기관이 검토하고 인허가권자가 또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전한 편이고요.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스마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예산도 사업비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50억 원 미만 공사는 그런 것들이 다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한 현장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원이랑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저희 관급공사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장비들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거든요, 저희 예산 들이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은 공사들은 지금 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국토안전관리원이랑 안전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소요예산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왜 비용추계가 없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장비를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구입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고……

손성익 위원 예상되는 비용추계는 가늠되신 게 있을까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은 경기도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국토부에서도 정책적 방향 결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용역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인데 지금 당장은 그것보다는 지원을 받아서 영세한 현장들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손성익 위원 제가 보면 국토안전관리원 사업은 50인 미만 총 2억 원, 사업장당 2억 원 예산을 명시를 정확하게 해 놨어요.

거기 보면 스마트 에어백에 9000만 원, 위험구역 감지에 7500만 원 등 장비별 예산이 구체적으로 배정되어 있거든요.

지원 현장 수도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최소 70개 지원을 하고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파주시에서는 비용추계에 소요예산 사항이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소규모 건축공사 사업자들이 자부담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얼마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데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파주시 자체적으로 어떠한 재정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 재정지원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파주시가 아니면 시의 입장에서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장비를 구축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지도·감독하고 어떤 방향으로 안전대책을 가져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현장에 직접 저희가 장비 지원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장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소규모 건축현장에 시행·시공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100% 자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렇죠.

손성익 위원 할까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 다른 대규모 현장도 자비로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로.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잖아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거를 국비로 좀 받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비.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랑 안전협의체를 구축하게 되면 일단은 장비하고 교육하고 용역,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우선은 그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임대비용을 시에서 지원하실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이요?

손성익 위원 네, 앞으로 향후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임대비용도 저희가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국토……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는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소규모 현장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가동하고 있는지 가이드를 줄 수 있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서 국비를 따온다면 일부분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임대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그 외 여기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든지 그런 장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이 조례의 핵심이 스마트 안전장비 임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 건설공사장에 준 게……

소규모가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를 시 예산으로 다 지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는 비용추계 잡기가 참 어렵겠는데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래서 우선 뒷부분에 보면 조사·연구한다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사·연구해 보고 그 이후에 방향이나 비용을 잡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연구조사, 실태조사 비용은 시에서 당연히 내는 것이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시에서는 조사결과만 가지고 그 비용은 이제 100% 시비로 쓸 텐데 임대비용은 내지 않는다는 게 다시 한번 확실한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조례안 제5조4항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건설현장에서 실시간 이동형 CCTV가 작동이 돼서 돌아가서 앱으로도 이동형 CCTV로 실시간 작업 상황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다른 고양시 조례안을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명시해서 우리가 잘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실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거는 일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주체도 있고 정보 취급자도 있고 각각의 해야 할 의무나 권리들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이 조례에는 담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건설현장에 적합한 매뉴얼을 만드는 방법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미리 좀 확인했을 때 이거를 하려면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고, 또 노동 작업현장에서 이거를 하는 것은 인권의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지침이나 감독기구 또는 사후통제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시행 전에 영상정보 운영·보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파주시에서 무조건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말씀하신 대로 인부들 개인정보 제공이나 활용에 동의를 받고 샤워장이나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 관계된 부분들은 설치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정보를 취득한 회사 쪽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장비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토안전관리원 시범사업 가지고 이 조례가 거의 베이스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당연히 시보다는 쓸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예산이 많겠죠.

임대사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선정하고 건설현장의 장비를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또는 임대해 주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활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100%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베이스를 참고로 해서 조례가 나왔는데 자부담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되겠지만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건설업자들의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범사업과 같이 건설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나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것이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비용 부담 절감방안은 지자체 입장에서 쉽지 않은 얘기 같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뭔가 줄 수 있는지 그쪽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손성익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장비 도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전체가 다 건설업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에는 저는 참여 안 한다고 보거든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50인 미만 건설현장에서도 그 법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약 건설업자 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되겠지만 CCTV가 나중에 다 증거로 남거든요.

증거로 남기 때문에 노동부, 법원, 검찰 다 끌려가고 조사를 받게 되면 그 후속 조치를 생각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안전과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서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는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진행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금년도에는 비가 와서 이 소하천들 완료된 곳의 소하천 피해는 없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작년도 9개 중에 8개소는 완료가 됐는데 추가 피해는 없었고요.

금년도도 한 17개소에 대해서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성철 위원 수내천은 이제 공사 발주가 11월에 나가잖아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갔고 현재 행안부에서 행정절차 설계안에 대한 심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금년도 10월경에 아마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 거기도 피해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토사 유출이 좀 있었는데 수내천은 매년 토사가 유출돼서 지금까지 응급 복구만 계속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36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하면 재발 방지, 향후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완벽하게 복구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공사 발주가 10월이라고 말씀하셨죠, 11월 아니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10월이나 11월경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공사해야 되는데 동절기에는 공사하기가 어려움이 좀 따르는 것 아닐까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년도 해빙기에 해서 기본적으로 내년 수해 전에 기본 공사는 완료를 하고 최종적으로 준공은 내년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내년 11월이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이성철 위원 내년도도 거기는 비 걱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수해 피해를 안 입을 정도의 바닥 공사라든지 이런 기본 공사는 수해 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른 소하천들은 이미 완료됐던 곳은 대부분 석축을 해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수내천은 식생블록으로 공사를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식생블록으로 하는 거는 석축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수내천은 식생블록이 한 9개 구간에 있고요.

토사제방 복구가 2개소, 세월교 3개소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식생블록은 유속이 빠르지 않은 구간은 꼭 석축을 안 쌓더라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친화적으로 식생 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자연친화적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석축을 써야겠다면 그게 아무래도 좀 인위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를 떠나서는 식생블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자연친화적이라면 고구려 성곽들이나 이런 거는 쌓기 할 때 들여쌓기 이렇게 해서 풍해나 지진을 더 잘 견디고 그렇게 해서 들여쌓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내려가서……

저도 어릴 때부터 파주에 살면서 그때는 소하천에 내려가서 물놀이도 하고 가재도 잡고 그러면서 자랐는데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곳 가보면 석축을 쌓아서 하천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지난 임시회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동물들이 빠지면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로드킬도 많이 일어나지만 이런 하천에 빠져서 동물들한테 큰 위협이 되는 그런 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축 공사한 거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 새롭게 공사하는 부분은 그래도 계단을 해 줘서 양서류들이나 이런 건 못 하더라도 사람이 내려오고 친수환경 공간이 되고, 또 농민들은 내려가서 갈수기에 양수도 해서 활용하고 동물들이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도 고려해서 새로 고치는 부분들은 그런 공간들도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일단 저희가 소하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석축을 쌓는데 불가피하게 면적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지만 향후에 또 공사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담아서 저희가 슬기롭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게요, 기존에 설치된 곳을 전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럴 때는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돌아오고 동물들도 생존권, 그런 데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내천 재해공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공사 시 동물 이동통로 등 이동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촌 여기는 이제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금촌 도시재생사업이.

그런데 우리 선제적으로 처음에 했던 게 연풍리 EBS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있었고 새뜰마을 사업도 도시재생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고 광탄 이등병마을 그렇게 있는데 연풍리 같은 경우는 104억 원, 광탄 이등병마을은 총액이 얼마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국비만 21억 원이라고 검색이 되고 법원읍 새뜰마을은 46억 원, 연풍리 새뜰마을 37억 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됐는데 사실 연풍리 지금 가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했나 처음의 목적대로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관리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연풍리 도시재생사업으로 EBS하고 같이 애들 캐릭터 펭수, 번개, 뿡뿡이 이런 거를 설치했다가 EBS에 캐릭터 돈을 줘야 된다고 해서 철거……

북부지역 애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사진 찍고 놀고 그랬는데 철거하고 언론에 보도도 됐어요.

지금 이 조례가 없어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된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또 연풍리 작가 공방도 지원이 끊겨서 거의 폐쇄 수준에 들어가 있고 상당한 예산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김에 그런 데도 같이 관리가 됐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읍의 연풍 새뜰마을, 용주골의 창조문화밸리 조성 프로젝트, 법원읍의 새뜰마을 이런 사업 대상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체계가 달라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연풍 새뜰마을, 법원 새뜰마을,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이 법은 행안부가 소관 하는 법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부가 소관 하는 법이에요.

둘 다 똑같이 성격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돼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대상 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새뜰마을 사업지하고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은 이 사업으로 사후관리 조례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 어떻게 사후관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104억 원씩 들어가고 그렇게 몇십억 원씩 들어가는데 관련해서 좀 관리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 균형개발과 내에 도시재생관리센터라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리센터에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법원 새뜰마을, 연풍 새뜰마을,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용주골 가보면 거의 EBS하고 같이해서 한 것도 페인트도 거의 다 벗겨졌고 이러는데 처음에 거기서 옛날 1960-1970년대 거리를 재생해서 영화를 찍게 하겠다, 사람이 오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104억 원을 들인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관련 부서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물론 그때만큼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는 없겠지만 도시재생사업 앞으로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의 소관 법에 따라서 사업을 했든 국토부의 소관 법으로 해서 사업을 했든 사업 대상지가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꼭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민들이야 행안부인지 국토부인지 그런 거 구분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도시발전국장님, 여하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든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이든 다 균형발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외로 향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이거 끝나고 나면 정리하고 나서 바로 의견 청취를 할 건데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선 상위계획이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도시재생에 관련된 전략계획을 2020년에 수립을 했어요.

거기에 파주시 5개소를 대상지로 저희가 지정해 놨는데 첫 번째가 우선 금촌 도시재생이고 두 번째가 다음번에 의견 청취를 받을 문산자유시장 주변 도시재생이고 세 번째가 파주 이렇게 해서 법원, 적성까지 쭉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문산의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했어요.

우선 1단계인 경기도 심의는 통과를 해서 국토부 본심의까지는 올라갔는데 작년에 저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보완해서 다시 또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정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거를 가지고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를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저번 정권 때는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물론 저희가 작년에 떨어진 게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선정한 게 6개소밖에 없었어요.

또 그중에 수도권은 하나도 없고요.

그전에 2023년도까지만 해도 15개소를 선정했는데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와 이게 약간 관계성이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난번 국토부 심사 때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신 미비한 점들을 보완을 해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신도시 일원보다는 구도심, 인구소멸지역 이런 데 사업이 좀 많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촌, 문산, 파주읍, 법원읍, 적성 이런 곳인데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쪽이 너무 소멸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이 속도를 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의 말씀대로 속도를 내서 꼭 저희 파주시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래 2025년에 완료 예정인데 2026년 말로 예정하신 이유가 유지보수 용이한 재질로 변경하며 사업비 절감을 했고 비법정도로에 스마트 셉테드 시설 설치 등등으로 인해서 연장이 되는 건가요?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촌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공모 신청한 게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예요.

올해 말까지였고 지금 공모 신청한 것들 거의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금정22길이라고 해서 금정주차장부터 금정로까지 가는 골목길이 있어요.

폭이 한 4m 정도 되는 골목길인데 그 골목길을 저희가 개량하고 셉테드 설치하고 보안등이라든지 방범CCTV라든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땅이 열일곱 분인가 열여섯 분인가 대부분 다 사유지예요, 자체가.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서 개량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동의가 상당히 용이하지가 않아서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사업 대상지를 다른 데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건지, 금촌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다른 골목길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설계 끝나고 나면 설계의 감사·심사를 받는데 감사·심사 과정 중에서 유지보수가 상당히 지난한 이런 제품들이 있어서 그런 제품을 지양하라는 감사의견이 있어서 재질을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금정22길이랑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잘 되면 기간을 연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총 퍼센티지를 보면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이 정도 되는 보조사업이 요새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보조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5조1항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2028년도에 용역비 5200만 원, 평가단 운영비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이렇게 2028년부터 하는 거는 조금 늦지 않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국토부 협의 중이라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좀 넉넉히 잡으신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사업은 현재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해서 지금 얘기 중인 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얘기가 잘 되어가고 있어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2028년도에는 비용추계를 5400만 원 정도 하셨고 2029년도에는 2400만 원 정도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2028년도 5400만 원은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약 30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주민 교육비 22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단 운영비 200만 원 해서 2028년도에는 5400만 원이고 사후관리계획 용역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2029년도에는 용역비가 필요 없으니까 3000만 원 뺀 금액으로 해서 240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여기 금촌 도시재생사업이 거기 광장을 주차장으로 일부 변경하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해서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광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다 끝나서 절차를 밟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올해 안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6.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국장님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회 의회 의견 청취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문산자유시장 일원은 2029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금촌동에 이어 두 번째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의회 의견 청취 후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작년 공모에서는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는 노을길과 자전거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상권 회복과 청년 창업지원, 주민 역량강화 등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으로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이세리 연구위원으로부터 PPT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연구위원 이세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파주시 문산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평화로드 문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개요, 현황 및 특화 자원, 비전 및 목표, 세부 사업계획, 기대효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산리 일원에서 4년간 진행됩니다.

목표는 자전거 거점 및 테마거리 조성으로 도시 브랜드화, 문산역-노을길 상권 활성화 그리고 주민주도형 지속가능 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은 220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함께 투입됩니다.

현황 및 특화 자원입니다.

문산리는 인구 감소와 노후건축물 비율 증가로 법정 쇠퇴지역에 해당합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회복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도로는 협소하고 보행로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크고 보행환경 개선과 자전거와 차량의 안전한 공존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차공간은 426면이지만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공급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해와 폭염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재난·재해 1등급 지역입니다.

저희가 주민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주요 의견은 주거와 상권 노후화, 문화·체육시설의 부족, 보행안전 취약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통한 상권 활성화와 방재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뽑은 첫 번째 특화 자원은 자전거입니다.

문산은 평화누리 자전거길 4·5코스의 교차 지점에 위치해서 자전거길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문산역은 자전거길 시작점이자 종착점입니다.

파주시 친수하천계획과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사업으로 자전거길 인프라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특히 파주시는 경기도 내에서 자전거 정책 1위 그리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자전거 관련 정책과 문산천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문산리의 지역 자원으로 가장 강점은 인근 평화관광 자원으로 배후에 관광객 인구가 200만 명 정도의 수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관련 수요조사를 현장조사와 설문조사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했는데요.

평화누리 자전거길에 대한 이용 수요가 높고 자전거길 이용 시 문산읍 일대에 방문하는 비율이 현재 되게 높고 자전거 특화시설 조성 시에 방문 의향이 거의 98%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자전거를 콘셉트로 한 특화 재생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조사했는데요.

대부분 시작점과 종착점인 문산역을 토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1만 원에서 5만 원대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자전거 거치대와 상권의 혜택이 있다면 충분히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전거 수요는 문산역과 자전거길로 연간 10만 명 정도가 지금 유입되고 있고요.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 경기북부의 자전거 쉼터의 상징 거점으로 자전거 특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뽑은 대표적인 자원은 노을입니다.

노을은 이미 지역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고 관광객이 체험하고 소비하는 도시 브랜드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특화 사례를 보시면 여러 개 노을 공간들, 노을 관광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관을 공간화하고 문화·휴게시설, 콘텐츠를 연계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브랜드화를 한다면 노을이 충분히 지역 브랜드화로 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런 세 가지 자원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평화, 자전거, 노을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통해 평화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자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운영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24년 대비 보완사항은 특화 자원인 자전거 관련 수요조사를 강화했고 콘텐츠를 구체화했고 기대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사업의 비전은 평화로드 문산, 노을을 달리는 평화 도시입니다.

저희 사업의 목표는 자전거 이용객 기반 신규 관광객을 유입하고 문산지역 활성화와 주민중심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길을 잇는다는 개념으로 노을길과 문산역을 연결하는 것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구상도인데요.

이 사업은 매력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경관 조성을 통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사업구상입니다.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와 노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청년 로컬상권을 회복하고 도시재생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사업에 대한 예시 자료들입니다.

첫 번째 핵심 거점인 노을정거장630입니다.

지상 5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전거 쉼터, 미디어 체험관, 청년 공간, 로컬스테이, 노을 전망대, 카페가 들어섭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북부 자전거 쉼터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로컬문산은 청년 팝업스토어, 주민 공간, 현장지원센터로 청년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문산천과 거점공간 연결을 위해서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산로를 현재 생활도로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 우선도로를 통해 자전거 인구를 상권으로 유입하는 전략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문산로 일대의 이런 편의시설들을 저희가 중간중간 거점에 자리를 잡아서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문산역과 자유시장을 연결하는 테마거리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와 스마트쉘터 그리고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상권 활성화와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과 로컬이 함께하는 상권 회복입니다.

침체된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리환경을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답고 밤에도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디자인 콘셉트는 컬러풀한 문산입니다.

컬러 디자인을 상권과 보행로에 제시해서 이런 디자인 가이드를 통해서 아름다운 상권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거는 보행로 예시와 거치대 예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 공모사업, 문산평화라이드 페스티벌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축제와 프로그램으로 도시재생이 일상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연간 약 10만 명의 신규 방문객이 예상되고요.

방문객 소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연간 약 6억 원 정도이고 직간접 일자리가 160여 개 창출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쉘터, 노을 문화플렉스, 청년 창업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편의성과 청년 활력이 동시에 강화되고자 합니다.

보행안전, 생활SOC 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사회적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산은 분단의 상처와 수해의 시련을 겪어온 도시입니다.

이제 평화로드 문산을 통해 경기북부의 대한민국 대표 평화·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주민과 행정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 용역사 관계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컨설팅 결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시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구성, 위원 해촉 및 직무, 회의, 수당 규정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에는 견인된 차의 보관요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조례인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준용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2025년 2월 6일 의원발의 개정으로 본 조례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견인된 차의 보관요금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준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3조제2항의 견인된 차의 보관요금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별지 서식으로 첨부되어 있는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납부필통지서, 영수증의 일련번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각 부여해서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해서 견인료 및 보관요금 징수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경찰서의 협조 요청사항인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승목적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3에서 감면 효과가 미비한 선거 참여자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12조의6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정을 신설해서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과 신속 대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안 별표 1에 환승목적 월정기권 신청 시에 제출 서류를 확대해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이거 시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올해 다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 기대는 큰데 염려 걱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불가피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이 상당히 오래된 구도심이죠.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시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도시 재개발같이 재건축같이 있는 것들 다 철거를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개량할 거는 개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어쨌거나 이 사업이 만약에 선정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주 주민들하고 상가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거쳐서 협의를 진행했고 그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원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국·도비 70% 이상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가의 정책이 도시재생사업의 규모를 약간 축소하는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이번은 모르겠어요, 이번에 얼마나 아직까지도 몇 개소를 공모 선정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은 2023년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15개 내외를 가지고 특화재생에 대한 도시재생을 선정했는데 작년에는 6개소밖에 선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 30%나 40% 규모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지난 2024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그때 지적사항들을 보완해서, 작년에 지적사항들이 뭐였냐면 주민참여와 운영체계가 미흡하고 거점시설의 기능이 많이 중복되어 있고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는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주민협의체의 회의 진행을 통한 의견 수렴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운영주체를 확립했고 거점시설이 중복되는 것을 집적하고 복합화하고 거점시설도 3개소에서 2개소로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객에 대한 현장조사와 유동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상권 방문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규모 등 수치화된 성과를 이번에 제시해서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부서에서 각별한 애를 쓰고 계시다는 소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문산 구도심이 아주 쾌적해지고 넓어졌다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필요하다면 당동리 일원으로 하는 한 100m 구간의 지중화 사업이 덜 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 또한 추후에 확정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보완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만약에 선정된다고 하면 타 기관 사업으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선정이 돼야 뭘 하지 선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형배 위원 선정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작년의 계획서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 제가 좋다고 느낀 거는 보·차도 정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은 보도가 잘되어 있으면 상권은 살아난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재생이나 상권 활성화에서 차도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차를 없애고 걷는 길을 만들면 상권 활성화가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걷는 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 자료들에 보면 보·차도 구분 없이, 제가 문산이나 금촌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구도심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보·차도의 구분을 없애고 보행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면 아무래도 도심 상권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의회에서 지금 의원연구단체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전반적으로 걷는 길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후쿠오카를 가서 한번 보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용역 하는 업체에도 금촌과 문산을 운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보·차도의 모습이 여기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서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참 좋다.

그런데 걱정되는 거 한 가지는 여기 문산이 주차 관리가 안 되잖아요.

보도 확보나 차도 확보가 어려운 게 차들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 부분이잖아요.

그게 여기 계획에는 없는데 그 부분이 이면에는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대로 상권이 있는 지역에 보도 확보가 확실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 없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이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에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에다가 주차장을 물론 설치할 수는 있죠.

설치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문산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국비·도비·시비가 약 230억 원 정도 됩니다, 230억 원.

그런데 이 지역에다가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철골주차장으로 한 10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생각해 봤는데 토지매입비가 한 90억 원 내외 정도 되고요, 공사비가 한 50억 원 내외 정도 되고요, 하여튼 140억 원 가까이 아마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문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총사업비 한 230억 원 내외 들어가는데 1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을 이 사업에 하겠다고 사업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선 경기도 심사에서 1차 심사에서 아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만약에 선정되고 나면 부족한 주차장은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에.

사업지 내에는 물론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사업지 외부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노상으로요.

우선 선정이 돼서 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차가 오고 이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별도로 또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박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업계획 안에 주차장을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계획이 계획처럼 잘 이행되려고 하면 주차장 문제 해결 안 하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부서의 내심의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여기 안에다가 넣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선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계획이 말짱 도루묵이고 다 되고 하면 아무 그림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이나 이런 것도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획 안에 넣으라는 말씀 아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노을스테이가 있잖아요.

노을스테이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평화누리 자전거길 이용자분들이 하루에 약 32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평화누리 자전거길 말고도 노을길도 있지만 저희가 현재 문산권역 하천정비체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이 연결되면 또 다른 많은 자전거 이용객들 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스테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파주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라이더분들이 평화누리길이 있어서 좋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당일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새로 오는, 유입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광 상품의 형태가 파주시 관광과에서든지 도시발전국에서든지 일종의 상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10명이면 거의 대부분 8-9명은 당일로 왔다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파주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하루 쉬고 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당일 코스로 잡고 당일로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 않고 여기다가 묶어둘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연계된 일종의 상품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시가 개발해서 내놓거나 그렇게 해서 잡아 두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머물고 여기서 소비하고 그렇게 갈 수 있고 원래 여기서 계획한 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하고 관련된 어떤 테마를 가지고 노을카페 있잖아요, 여기 복합문화공간 노을정거장630 이게 소문이 나면 1박 2일 코스로 잡아볼까 이렇게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지고 하기 전까지는 라이더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홍보하고 잡아 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이 여기 계획서 안에 조금 들어가면 좋겠다,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을정거장630의 공간 구성은 제 생각에는 카페, 노을전망대하고 노을스테이하고 층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는 분들은 방문을 하는 분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경의선을 타고 와서 문산 쪽에 이렇게 돌고 관광하고 가시는 분들을 일상적으로 유입을 하거나 아니면 운정에 있는 사람들이 문산에 와서 오일장 보고 놀고 가고 하려고 그러면 카페 자체가 매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화랑대역에 노원구에서 만든 카페가 있어요.

철도를 테마로 한 카페는 제가 볼 때 젊은 사람, 가족 단위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가 애들 데리고 오면 공부도 되고 예를 들면 박물관이 있어서 박물관도 보고, 물론 차도 맛이 있고 커피도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가족들이 쉬고 놀고 할 정도로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옥상 루프탑가든 쉼터가 노을을 테마로 해서 전망이 좋고 하면 카페랑 바로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노을 전망을 즐기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층을 왜 떼어 놨나 궁금하거든요.

스테이는 3층에 있어도 4층에 있어도 2층에 있어도 제 생각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페가 문산 사람들이 늘 드나들고 여기 스테이에 오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거기 괜찮아. 노을이 멋있어.’ 그렇게 해서 가 보고 싶은 장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장소 자체가 소문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계획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카페랑 옥상 루프탑이랑 연결이 돼서 하나의 공간으로 쓰이면 카페가 소문이 나겠다, 유용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주민협의체라든지, 또 이거 관련해서 전문기관에도 자문을 다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 자리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취지는 그런 거니까, 또 계획이 있으실 텐데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데 구도심이 다른 방식의 자립을 해야 되는 그 과제는 있거든요.

국가에서 돈을 주든 말든 아니면 정권이 도시재생에 진심이든 아니든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우리 지자체는 구도심을 어떻게 더 활력 있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이사 가고 싶어 하고 떠나지 않고 싶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과제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에 기대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하여튼 이 계획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수정되어 가면서 이번에 잘 선정이 돼서 문산 주민들한테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세우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의견 드린 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문산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해서 계속들 말씀하시는데 도시재생 전통시장 이런 활성화 관련해서 꼭 들어가는 게 청년, 예술인들이더라고요.

어느 지자체나 우리도 그렇고 100% 그러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소득이 있어야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계속 정착을 하는데 이거는 꼭 우리 도시발전국뿐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전통시장을 담당하는지 아무튼 같이 협업이 돼서……

거기가 전통시장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각 부서가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 도시발전국만의 일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선정이 되고 나면 부족한 주차장도 도로교통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가적인 철골주차장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실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저희가 받을 게 충분히 있거든요.

서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빠짐없이 촘촘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나호준 국장님 능력으로 올해는 꼭 되리라고 보고요.

특히 전통시장이 거기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단양의 구경시장이나 경주의 황리단길, 예산전통시장 이런 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방문객들이 스스로 와서 돈을 쓰게 되거든요.

단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명도 안 되는데 관광객은 그 인구의 몇 배가 되는 그런 관광객들이 오는데 단양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주산지예요.

그래서 마늘특화 전통시장이 돼서 먹거리라든지 판매되는 게 마늘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는데 우리도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돼서 그런 특화 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이제 신설되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례 처음에 제안이유에도 없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경기도 조례 다 봐도 이 위원회 조항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랬는데 어디서 권고했다고 그러셨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사전에 컨설팅을 받거든요.

거기에서 위원회 규정을 명확하게 둬서 단순한 행정집행 플러스 그거를 넘어서서 주민의견이 시책에 좀 반영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그래서 법률을 이번에 다 뒤져 봤습니다.

무슨 근거로 만드나 했는데 없어서 궁금했었습니다.

위원회가 그러면 이제 신설되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이 기능을 해 왔는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가 5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자전거와 관련된 부서들, 하천 그다음 도로관리과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행정집행을 했었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의·자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 위원회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일단 먼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면 주민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거기서 나오는 안건들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의견이나 권고사항들을 시책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8조에 보면 시민 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시민 대표의 기준은 뭔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자전거와 관련된 단체들을 찾아보면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또 사단법인으로 자전거21, 우리 관내에도 동호회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것과 여러 가지 자전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지금 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그 기준을 명확히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7대 적에도 자전거 평화누리길 탄현면 구간에서 농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병행하는 곳에서 충돌도 많이 있었고 특히 농번기 때 트랙터는 지나가야 된다고 하고 자전거는 못 비킨다는 것도 있었고요.

또 전방 민통선에서 토끼굴이라고 그러나, 거기서 나오다가 자전거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난 기억도 있었어요.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해서 만우리 구간 이런 데 통로 위로 우회되고 이래서 많이 보완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런 구간이 있거나 위험구간은 개선 좀 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명확한 위촉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

원래 조례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포츠로 자전거 타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 이동수단으로서 그거를 한 거고 위원회 구성도 저는 거기에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파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들자면 자전거 이용률이 도심 내에서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운정신도시 안에서 주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건 아시죠, 대중교통에 대해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운정신도시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GTX 생기면 뭐 하냐. 서울역까지 20분 걸리는데 운정에서 운정 안이 30분 걸린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면 30-40분은 보통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자전거는 굉장히 좋은 보조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운정 시내에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고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중교통의 보조수단으로서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의견들, 시·도의원들 모이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왜 자전거 도로에 이렇게 진심으로 고민을 안 하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세울 역량도 안 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고 시민 요구도 있어요.

자전거 도로를 잘 해서 연결이 잘 되게 하면 역과 역 사이 아니면 내 집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곳 사이, 거기까지는 자전거 이용하면 버스보다 훨씬 편할 수 있겠다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다른 보조 교통수단들이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씽씽이도 있고.

어차피 위원회 만들라고 권장이 됐고 그 위원회를 만들면 대중교통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이용자들, 교통수단으로서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도 좀 고려하셔서 위원회 잘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업무가 도로건설과가 총괄하긴 하는데 일상적으로 도시를 건설할 때 건축되는 도로들, 나중에 그 도로들은 도로관리과에서 정리를 하고 하천은 하천에서 공원은 또 공원 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 약간 통일된 정책을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에도 도로건설과에서 5년 단위, 1년 단위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요 사항으로 1년 단위 시행계획 짤 때 정책적으로 폭넓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녹여낼 수 있도록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보시면 선거기간, 승용차 요일제 감면 실적이 2024년 기준 승용차 요일제가 0건이에요.

선거기간 감면이 27건으로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이러는데 그나마 여기서 투표확인증 해서 한다는 이 조항을 뺀다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사실 정부나 이런 쪽에서 선거투표를 독려하고 선거기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도 부족한데 선거기간 감면이 27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거를 또 빼면 그런 홍보가 더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요즘에 선거문화는 주차요금 50% 감면해 주는 것에 유인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의견,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자율적 참여에 기반하는 것으로 선거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파주시에 27만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20여 대만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일제와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주차장에 그런 포인트들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면 요즘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주차료 감면도 많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정책적인 방향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했으면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오창식 위원 사실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 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크게 안 했어요.

이렇게 혜택이 있고 선거 때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활성화됐을 텐데 20 몇 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홍보가 부족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필요 없는 거를 굳이 왜 집어넣었는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예전에는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정부, 또 경기도 시책에 맞춰서 시도 조례안에 집어넣었던 건데……

오창식 위원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도 이거를 다 삭제했습니까?

우선 경기도만 본다고 하면 몇 군데나 이게 삭제돼 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삭제된 것도 많고요.

오창식 위원 아니면 행안부든 어디서 삭제하라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왔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침이나 그런 거는 없고요.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3개월의 기간을 한정해 뒀거든요.

다른 데는 없거나 혹은 있다고 하면 당일 하루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 3개월로 기간을 한정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문제, 또 실질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아시고 활용하는 활용도 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지자체도 없애는 분위기로……

오창식 위원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도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3개월 후에 그거를 제시했을 때 그날 안 해 줬으니까 3개월이든 2개월 지나도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니요, 시스템적으로도 이제 기술력이 많이 좋아서요.

옛날에는 투표확인증 같은 거를 가지고 오면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거를 보여주면 감면해 준다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주차 관련해서 요금이 다 통합돼서 그런 것들을 수기로 하기도 시스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오창식 위원 아니, 요일제는 제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선거확인증을 내가 선거하러 와서 여기서 주차를 했으니까 다른 데는 그 당일만 해당이 되는데 파주시는 3개월이 지나도 이거를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한 번 등록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3개월 동안 공영주차장은 50% 감면인 거죠.

오창식 위원 등록한다는 거는 내가 직장인이고 정기주차권이나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등록을 했을 경우만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등록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게 선거일에 과연 등록을 한 사람이, 모순이 좀 많다.

그날 선거 하루 가는 사람이 미리 등록을 하고 선거를 하고 순서가 이렇게 어렵고 해서 이게 과연 뭐가 되겠는가.

그리고 정부에서 선거를 독려하고 이런 게 아직까지도 한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는 사항만 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방도 선거에서 투표를 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게 전혀 없냐는 얘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있는 곳도 있고요, 없는 곳도 있고 요즘은 조금……

오창식 위원 있는 데가 많습니까, 없는 데가 많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거의 절반 5 대 5 정도 됩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시겠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선거와 관련해서는 삭제……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순찰차에 대해서 일반 도로에 대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장을 해 주겠다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서 치안이 좀 어렵고 불법주정차가 어렵고 즉각적으로 경찰이 대응할 수 있는 위치였으면 좋겠고요.

경찰서랑 협의한 사항으로는 야당과선교 밑에 교통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던 주차면을 1면에 대해서만 순찰차 전용주차선으로 구획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파주경찰서나 어디서 순찰차에 대한 어떤 협조 요청이 아마 들어와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순찰차 본연의 기능이 뭐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순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야당역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불법주정차, 취객, 여러 가지로 치안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찰차가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365일 24시간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간대, 필요에 의해서 있으면 가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좀 안심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지금 길거리라든가 야당역뿐만 아니고 다른 데 순찰차들이 계속해서 거기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차 본연의 임무가 다니면서 예방의 목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출동을 합니다.

비상이나 이런 게 예측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일반 주차장이 부족해서 공간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순찰차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경찰차가 출동하고 위급한 일이 났을 때 또는 이 사람들이 주차단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없어요, 주차단속에 걸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찰차가 지금도 그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 하나를 위해서, 조례라는 거는 전체적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많이 가야 되지 어느 일부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 해서, 협조사항이라고 한다면 경찰하고 야당지역에만 특별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둬서 그쪽에 순찰차가 안 들어가든가 어떤 특정 지역을 하나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협조를 받아서 하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조례상으로 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가뜩이나 없는 거를 하면 파주시 전체에 대해서 어느 각 구역마다 이거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확산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고요.

오창식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 조례에 해야 된다고 하면 야당이고 어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똑같이 그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부분을 해서, 그 사람들 불법 지역이고 거기가 많아요.

가시적인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여태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그렇게 당위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필요성이나 어떤 민간인들 차량에 대한 거를 지금 가뜩이나 없는 거를 빼서 경찰차 하나 위해서 내준다면……

맨날 서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 돌아다니니까 그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일반 사람이 거기서 주차를 했어.

그러면 바닥 면적에다가 해서 이거 그려놓고 경찰차 전용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 차가 쭉 있어서, 이게 경찰차가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 차라든가 좀 넓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또 표시가 돼요.

그러면 그런 데는 안 세우지만 경찰차 바빠서, 사람들이 일반 주차장도 가뜩이나 부족한 판에 거기다가 세워놓고 있을 때 이게 과연 형평성이나 이런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순찰차 전용주차구획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 곳은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성남, 구리 이렇게 관련 조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주차 면수가 부족한 것은 시민도 저희 행정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우리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과 관련해서 다수의 면을 빼는 게 아니고 일단은 1면 정도 시범 운영해 보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해서 하지 어떤 지역별로 다……

지금 야당에 한다고 해서 문산에도 조리에도 금촌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는 없거든요.

오창식 위원 제가 반문 하나 할게요.

예를 들어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든가 노약자 내지는 임산부 이거는 어느 한두 곳에 특정 지어서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주차장 총대수의 몇 퍼센트를 임산부나 장애인 주차장으로 구획을 해야죠.

오창식 위원 해야죠,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라든가 이거는 법이에요.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 적용을 좀 더 신중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경기도 여섯 군데를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규정이 전부 다 X고 대전만 규정에 대해서 O를 해 놨어요.

그렇게 필요하고 법에 대한 게 간다면 대도시 더 복잡한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도, 31개 경기도만 보더라도 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우선순위가 급하고 이런 거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파주시 전체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주차장 부족이에요.

그런 게 경찰서 협조 이게 왔다고 해서 특정 지역으로 하나 해서 이거를 전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관련 조례에 한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주차구획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오창식 위원 그러면 똑같아요.

어차피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12조에 순찰차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가 의문이 돼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공영주차장 주야간 시간 구분하려는 개선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게요.

운정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다른 게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정기주차권이 지금 18시까지로 돼 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정기주차권이 18시면 일반 회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6시나 돼야 끝나요.

그러면 이분들 이동거리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시간이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과연 18시까지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거기 차를 끌고 가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서 그거 5-10분 늦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행정 서비스 차원이나 이런 면에서 동절기·하절기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를 18시 30분이든 19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좀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한 660면 정도가 월정기권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대다수는 전일권을 다 쓰고 있습니다.

주간만 쓰시는 분은 한 80여 분, 야간에 쓰시는 분은 한 열한 분 정도 있으셔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주야간 구분 없이 전일권을 구매해서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는 서머타임, 아주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저희도 계절별로 구분해 놨는데 지금 실태를 조사해 보니 실질적으로 동절기·하절기 이렇게 구분을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저거는 아닌데 뭐든지 지키고 이러는 거는 시민들 편의에서 좀 이렇게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민원이나 이런 게 제가 아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6시인데 일반인들이 끝나고 나면 그거 조금 늦는다고 굳이 왜 자꾸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같은 민원이 반복되다 보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를 담당 부서에서 한번 조화롭게 생각해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절기·하절기가 지금 구분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보시고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18시에 대해서 그 사람들 얘기가 10-15분 조금 넘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많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승용차 요일제하고 이거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가 경기도에서 12년 만에 다 폐지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2%밖에 안 되고 여기에도 보시면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50%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이 혜택을 받고 이거를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탄소 배출도 돼서 차량도 좋아졌고 배기가스라든가 어떤 복잡함이나 이런 게 좀 줄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 참여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서도 보면 승용차 요일제 필요성 이런 게 지금 없어지고 있고 아까 조례에도 삭제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파주시도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거를 폐지하실 의향은 혹시 있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해서 감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도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자동차 감면과 자동차 구입에 대한 여러 가지 구입 환경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승용차 요일제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운영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 역시도 요일제가 참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저도 금요일마다 차를 안 끌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시청이나 시의회를 찾았을 때 내가 이거 요일제에 걸려서 제재가 간다든가 그러면 안 들어오시냐?

다들 들어오시고 다 해요.

그래서 이거 굳이 필요성 없는 거를 끌고 갈 필요 없이 앞으로 그렇게 생각이 있으시다면 좋은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로 인해서 시민들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설치 대상지 선정하실 때 경찰서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주민들 불편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홍보하고 잘 하고요.

또 혹시 민원인 전화, 기타 등등 민원이 있으면 정책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서 이해 가시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평화로드 문산 계획안 공모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점도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쪽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왕복 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문산 장날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곳인데 여기는 교통도 문제고 주차장도 문제죠.

가중되어 있는 요인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들도 계획이 있고 주택조합 예정지도 되어 있고, 또 문산역은 앞으로 KTX도 연계가 된다고 계획이 있고 GTX도 연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 문산행복센터 주차장도 유료화 계획이 있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행복센터는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래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문산역은 그렇게 해서 교통의 거점역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이용하는 곳은 어디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서울로 나가기 위해서 수요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는 문산역 사람만이 아니죠.

파주읍, 법원읍, 적성, 파평 사람들 와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가야 되는 수요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문산행복센터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주차장을 철골화해서 더 확보해 준다든가 그게 시민들 편익을 증진해 주고 공익적인 일이지 그거를 유료화해서 못 대게……

못 대게는 아니죠, 주차하기 곤란하게.

얘기 들어보니까 주변 지역 수요도 있지만 아파트에서 주차공간이 복잡해서 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유료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쪽 우리 예정지에는 앞으로도 교통이 굉장히 유발될 거고 다른 도로계획에 없잖아요, 주차장 계획도 없고.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사업지 내부는 주차장 설치를 법적으로 못 하는 건 아닌데 그 지역의 용도지역 자체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매입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 지역 내는 여건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업지 바로 인근에도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노상으로 돼 있는 부분이 평면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에도 토지는 우리 시유지니까 향후에 거기다가 철골주차장으로 3층, 4층으로 올리게 되면 지금 대는 80대 정도를 300여 대 정도로 더 확충할 수가 있고 지금 위원님 문산행복센터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산행복센터 부설주차장 확장 공사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 아시잖아요.

그것도 노상으로 해서 1단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더 많은 이용객이 있다고 하면……

이성철 위원 거기를 철골로 하는 게 좀 맞지 않았을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많은 시간이 아니라 몇 년 지나면 철골도 아마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산역 바로 앞에 자이언트 공여지 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인허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 사업에서도 사업자가 공영주차장을 공공환원을 해야 돼요.

주차장을 지어서 공공환원을 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좀 있긴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문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부족한 기반시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우선 선정이 되면 주차장도 타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문산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사업들도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차량들도 많이 증가를 할 거잖아요.

거기서 재개발되고, 또 거기에 요인들도 있잖아요.

문산보건지소도 만들어질 거고 노인복지관도 생겨날 거고 이러한 것들이 교통을 더 유발시키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고 사진 보니까 여기가 시장길 이런 데를 자전거를 우선해서 이거하고 좀 반하는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차량이랑 같이 통행을 혼용하는 거죠.

차도를 없애는 건 아니고 차도에다가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해서 자전거를 같이 다닐 수 있게끔 혼용하는 겁니다.

서울시도 이런 게 몇 군데 있거든요.

이성철 위원 저희 의원들 연수 갔을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 갔더니 그런 정책도 하더라고요.

교통이 많은데 차도를 줄이더라고요.

청정한 도시를 만들고 접근을 못 들어가게 하고 아예 그런 정책도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이해하기 좀 그렇지만 거기 보면 곳곳에 교차로마다 다 원형교차로 만들어 놓고 그런 거는 좋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하튼 그쪽은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아까 빠뜨려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소형차나 중형차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보면 제3조1항에 보면 차량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견인료나 이게 다 달라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른 거는 다 차등을 뒀는데 보관료는 50만 원으로 똑같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50만 원 한도 내입니다.

오창식 위원 한도 내라고 그러면 다르다 이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일 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그때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50만 원 한도로 한다고 그러니까 차등은 있다는 얘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차등이 있다는 얘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럼요, 견인보관료는 차가 입고되는 순간부터 사용자가 현장까지 견인된 차량이 있는 곳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단위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고 일단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모든 일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시민 응대, 차량 안전관리, 보관시설 운영 등 견인자동차 운영 업무에 소홀히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단속이라든가 견인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문산 도시재생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모일정 좀 알려주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를 하고 나면 지금 공모신청서는 서류가 다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고 나면 전문가 집단에서 9월 중순 정도나 돼서 서류 재검증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9월 20일경에 현장 검증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10월에서 11월경에 아마 심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선정 결과가 통보되고요.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미선정되셨는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보완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24년도에는 로컬브랜드 육성 이게 너무 막연했는데 평화로드 문산 브랜드 도입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내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 특히 제가 금촌 도시재생하신 거를 쭉 보면 100 몇억 원을 투자해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주차는 여기저기 막 하고 있고 상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간판들도 너무 우후죽순으로, 좋게 얘기하면 개성이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혼란스러워서 그런 게 도시재생에 방해가 일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디자인 콘셉트를 컬러와 빛을 활용한 디자인 개선 및 자전거 테마거리 이렇게 해서 상가건물 색채 정비하시고 어닝 정비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간판 같은 거야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요소지만 어닝 같은 거는 색깔만 좀 통일을 해도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한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 넣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 관련해서는 금촌 도시재생이 주차장 때문에 저는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벌써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교통국도 나와 계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주차장 공급계획이 문산리 148-2 일원에 있으신가 봐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2023년도 말에 파주시 전역에 주차장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대규모로 해야 될 곳은 대규모로 하고 그 외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자투리땅도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좋고 보행친화 도로로 좋고 한데 어찌 됐든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금촌도 그렇고 문산도 그렇고 가서 보고 싶어요, 도시재생이 잘돼 있나 등등 보고 싶은데 어찌 됐든 그 근처까지 이동하는 것은 철도가 됐든 승용차가 됐든 그런 교통도 분명히 이용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공급계획하고……

공모에 선정이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공모일정을 여쭤본 건데 된다고 하면 주차장 공급계획하고 좀 맞물려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자료에는 신규 주차장 공급계획이 문산리 148-2 일원에서 여기 도시재생지역으로 직선거리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500m 정도 되려나요.

공모에 선정되면 추후에 주차장에서 다른 데로, 노외주차장 등등은 다 도시재생구역에 면한 그런 주차장인데 여기 신규 주차장 공급계획이 만약에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도시재생지역까지 이동하는 곳의 보행환경이나 가로환경이나 이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셔서 앞으로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잖아요, 자유로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주차장이 공급되어서 이곳에 주차를 해 놓고 도시재생지역으로 이동할 때 약간 낙후된 데로 쭉 가다가 여기 활성화 지역에 짠 하고 가서 보는 것보다는 갈 때부터 깔끔한 거리가 좀 조성이 됐으면 싶거든요.

이 계획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찌 됐든 색감이나 이런 디자인을 잘 생각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확보를 반드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도로교통국하고 꼭 협업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해 주신 집행부와 저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10.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오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혜정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의원님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별 관리자를 운영하며 효과적인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역에서는 여전히 무단투기, 배출시간 및 분리배출 규정 미준수, 주말 쓰레기 수거 공백 등으로 인한 청결 관리의 문제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리자의 대부분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서 바쁘게 지역을 순회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 관리하기가 어렵고 무보수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리자가 모두 관리하기 어려운 빈틈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메꿈으로써 거점배출시설의 올바른 배출과 청결 유지가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등 경기도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거점시설 인근 주민을 청결관리사로 채용하여 하루 2시간 정도 도보로 이동 가능한 범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차량 임차가 불필요하고 최소한의 근무로 인건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며 근무자의 시간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운영 사례를 보면 청결관리사가 꾸준히 활동하는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방식이 점차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점배출시설을 보며 주민 스스로도 더욱 신경 써서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고 이는 다시 청결 유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청결관리사는 단순한 관리 인력이 아닌 주민의식 개선을 이끄는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청결관리사를 우선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구역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배출로 인한 미관 위생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거점배출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올바른 배출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청결관리사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관리자와 청결관리사에게 수당과 관리용품을 지원하여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생활폐기물 배출질서가 정착되고 무단투기 민원의 감소는 물론, 기존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도시 청결관리가 주민참여로 보완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는 골목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과 지역 공동체의식 회복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파주시 환경미화는 이제 공무원이나 대행업체의 책임만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깨끗한 파주를 만들어가는 협치의 청결지대로 나아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창식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계 산정의 전제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사업 비용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거를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사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단투기라든지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거점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 때부터 관리하는 자, 관리할 사람이 있는 곳에 대해서만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별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거점배출시설이 파주시에 몇 개나 있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고정식과 이동식 합쳐서 92곳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보면 신도시는 아파트 안에 다 있고 다세대주택에도 다 있잖아요.

꼭 갖춰두게 되어 있고 빌라 같은 데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점배출시설 설치하는 데는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통상적으로 일반 시골마을 그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금촌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있나요?

몇 세대에 하나라든지 통이 하나라든지 기준은 없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거점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네요.

현재 관리자도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하기 전에 관리자가 있는 곳에 대해서 우리 관리할 테니까 이거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만 설치해 주고 있다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한테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하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자체적으로.

원래는 문전배출이 원칙인데 각각 배출하게 되면 지저분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마을은 해 줘.’ 이런 개념으로 공동 관리를 할 적에 관리자가 있는 곳을 해 준다는 거죠.

박은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곳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관리자를 선정하는 기준, 관리자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한 기준, 이런 거를 별도로 다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제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13조의2에 거점배출시설 설치 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도 이제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지역이나 시설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곳 외에 마을 단위나 강제되지 않는 곳을 묶어서 그룹핑을 해서 단위별로 개설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자를 그 마을 안에서 선정하고 이런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마을 안에서 설치할지 아니면 순회식으로 해서 관리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계획에 나와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 추계해서 저희가 92곳을 관리할 적에 약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박은주 위원 현재 있는 곳?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런데 이게 요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관리자 문제 때문에 저희가 관리자가 있는 곳에만 할 수 있는 곳에만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운영이 될 때는 설치해 달라는 곳도 많을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정식 같은 경우는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관리자도 더 많아져야 되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적인 부분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조례를 만들어놓고 관리해 달라고 하면 관리 안 해줄 수도 없으니까, 이런 측면들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2020년에서 2024년까지의 비용추계의 전제라고 해서 나온 거는 현재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인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관리자가 있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구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추계라는 거는 일용인부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를 한 거죠.

박은주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해 왔던 일을 돈은 안 들어갔는데 돈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이 정도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서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박은주 위원 왜냐하면 우리 비용추계는 앞으로 조례 제정 후에 들어갈 돈에 대한 비용추계를 하는데 이게 원래 하고 있던 사업비를 반영하신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점배출시설하고 관련된 거는 새로 계획을 다 세우셔야 되는 거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아까 시범구역 지정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면 실시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전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전면 실시는 한 번에 어렵고 시범구역을 정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시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양시 사례가 있는데 안양시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국장 박준태 참고로 위원님이 보신 다음 장에 보시면 2025년부터 2026, 2027, 2028 해서 향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남이라든지 안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사는 한 상태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혜정 위원장님도 그 비용을 2시간씩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 타 시군 성남시 사례를 말씀하신 거고요.

박은주 위원 이거는 현재 있는 92개소를 다 운영한다고 했을 때의 예산인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되면 환경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살기 열악한 마을에 가면 쓰레기 문제부터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해지는 데 예산의 문제나 실제로 시행했을 때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아직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하튼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것도 잘 만드셔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드셔서 한 번에 시행이 어려우시면 점진적으로라도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지금 박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짧게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부분에도 예산이 들어갈 거를 또 예측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환경국장 박준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92개소에 대한 관리를 했을 때 비용추계에서 나온 것처럼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설치해 달라고 하는 주민 요구사항들이 폭발적으로 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리자가 있어야지 설치를 해 줬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한 350개 이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설치비용하고 관리비용 합치면 한 11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300여 개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더 많아지면 비용은 그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형배 위원 우리 시는 보통 보면 도농복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심에 준해서 많은 것들이 더 설치될 것 같은데 도농복합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을들이 밀집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 떨어져 있으면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거기에 안 되면 불만사항이 또 많지 않을까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폭발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그게 현실로 갔을 때 그러면 해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더 많게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141만 ㎢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672㎢ 정도로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농복합시가 있다 보니까 면적도 크고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11.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12.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14.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철 의원님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시화, 고령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정서적 건강 문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감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고령층, 장애인들과 같이 신체적 장외 활동이 제한된 시민들은 자연과 교감할 기회가 부족하고 사회적 연결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자연 속에서 시민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식 회복과 사회적 고립 완화에도 기여하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0조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치유농업 관련 정보를 정신건강 상담이나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통합적 건강 복지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업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치유농업이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추고 복지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치유농업이 단순한 농업 분야를 넘어 의료·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복지 자원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입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양성함으로써 파주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용어 및 운용제한 조항 대신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변경하여 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정조례안을 통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국장님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준태입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지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검토한 개선안을 마련해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조5호에 신설된 조항하고 12조 신설된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정보 제공이라는 거하고 복지 서비스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치유농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교육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정보 제공이라는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기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농장의 정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박은주 위원 복지 서비스는 어떤 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복지 서비스는 치매센터라든지 거기 갔을 때 그 복지로 치매는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한 농장인지 맞춰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연계를 시켜주는 서비스인 거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료기관, 법인단체 이런 게 예를 들면 농장과 우리 치매안심센터랑 이렇게 연결해 준다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그렇죠, 농장하고 우리가 중개를 해 줘서 안내해 주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치유농업에 연결된 분들이 거기 가서 체험도 하고 그 서비스를 받게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체험도 하고 받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된 부서들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 그런 쪽하고도 협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이제 협의를 해야죠.

우리가 처음 할 때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공문을 받는데, 아니면 우리가 공문을 요구해서 가능한 농장도 안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박은주 위원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네요, 내용적으로.

여하튼 개정을 통해서 대상이나 범위나 기관이나 그런 것들 선정하고 협의 진행하고 연계를 마련하는 것하고 협력기관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그거는 할 때마다 지침으로 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져서 저희가 활동을 할 겁니다.

박은주 위원 네, 그런 세부 운영 잘 마련하셔서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현황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기존에 저희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현재 사업하는 건 주로 벤치마킹을 하는 거로 해서 5개 단체 각 한 1000만 원씩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협력화 사업이라고 해서 읍면 12개에서 상담실하고 그 지역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200만 원짜리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단체까지 하면 6개인데요, 한 8400만 원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금액은 매년 고정 84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아닙니다, 이자수입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거는 금액이 적어서 항상 이자수입에 한정돼서 우리가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풀어서 더 크게 할 수 있게 이번에 조항을 바꿔서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기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동안 농업분야는 전에 한미FTA도 있었지만 요새는 통상 압력도 거세지고 그래서 농업경쟁력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기금 마련을 해 놓고 사용하는 것은 조성 금액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자수입이 1억 9000만 원 되는데 지출은 8400만 원, 그러면 한 43% 정도 지출하는 건데 기술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그래서 이번에 조항을 개정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게 좀 해서 농민들이 기술력을 갖춰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을 통해서 청년·후계농 육성, 신기술 보급, 농업 경영능력 향상 등 농업인들의 실질적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세요.

박은주 위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관련해서 제가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금 외의 기금들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계속 7대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지금은 사용할 때 같거든요.

기금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 로컬푸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가공하고 관련된 교육은 하는데 전문적이진 않다고 보거든요.

입문과정 정도에 속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공의 전체 과정,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가능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전문인력을 키우는 전문가 육성과정이 저는 현재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로컬푸드도 사실은 농부들이 기획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산만이 아리라 생산에서 가공까지 자기가 농업을 키워가는 청년·후계농 같은 분들은 아이디어도 있고 그 사업을 할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교육들을 괜히 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금은 이럴 때 좀 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본예산에 기존에 하던 농업인대학 이런 데서 조금씩 넣어서 교육하고 있는 거를 정말로 전문인력 키우는 데 쓰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전문 교육과정하고 벤치마킹 그리고 마케팅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로컬푸드에 납품할 때 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였습니다.

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산업위원회 해당 안건 심사에서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 중에 적격심사 대상 축소, 세부 심사 기준 모호, 적격심사 기준 모호성, 시장의 재량권 과다 등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및 보완 현황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안건 철회 이후에 재상정을 해야겠다는 일정, 향후 계획에 대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가 지금 257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상태라서요.

의원님들이 보류된 부분을 만약에 틀린 사항이 있다면 그거를 논의하셔서 저희가 올린 거를 개정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상위법을 위반한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계속 보류된 상태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시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할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보류된 상태라서 의원님들이 다시 개정을 하실지 이런 거는 저희가 모르는 상태라서, 계획을 모르는 상태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철회가 된다면 그런 거를 포함해서 다시 재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비슷한 질의거든요.

그 당시에 조례가 2개 올라왔었는데 1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였고요, 그다음에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도 철회 동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257회 제1차 정례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했을 때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 중에 평가횟수 축소에 대한 문제, 평가결과 적용기준의 강화, 인센티브 축소 문제, 상대·절대평가 혼용 문제 등이 지적이 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검토 및 보완 현황과 현재 추진사항하고 안건 철회 후에 재상정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류된 상태라서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모르고 있고요.

지금 동일하게 의원님들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하실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회됐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재상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2개의 조례안이 철회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개정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할 의견이 없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 내용들을 개정해서 다시 올리시겠다는 의미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재상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 박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지난번에 소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청년·후계 농업경영인과 간담회를 했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을 것 같고 실제로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분들이 단지 농업 생산 1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추후에 한 6차 산업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로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사업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데 행정에서 뒷받침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을 때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라……

저희가 지금 농촌소멸시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아직 그렇게, 농업을 기반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순하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거를 넘어서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까지 하실 수 있게 방안 마련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그 후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려면 사실 여기 환경국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계속 벤치마킹 다니시잖아요, 농어업 선진 국가들이 많잖아요.

네덜란드도 있고 저쪽 북유럽 쪽에도 많은 것 같아요.

호주 이런 쪽은 공식 방문하기가 사실 힘든데 북유럽 쪽으로도 많이 가고 캐나다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데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살펴봐 주십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하여튼 선진국의 수직농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혜정오창식박은주최창호

손성익손형배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9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주차관리과장 이성원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하천관리과장 마주형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