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5년9월10일(수)10시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4.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8.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9.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 11.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12.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15.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 18.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1.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22.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 23.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6.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 30.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31.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32.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3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0.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1.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4.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8.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9.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10.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 11.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12.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15.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 17.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2인 발의)
- 18.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대표발의)(박신성·박대성 의원 발의)
- 19.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20.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21.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22.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23.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2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6.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7.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8.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 29.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5인 발의)
- 30.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 31.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32.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3.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4.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36.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 37.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최창호 의원 외 4인 발의)
- 3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0.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1.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손성익·이진아·박은주·최창호·최유각·이혜정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9월 9일 이익선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0일 최창호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4.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8.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0.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1.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2.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17.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2인 발의)
18.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대표발의)(박신성·박대성 의원 발의)
19.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20.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21.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22.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23.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2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3항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8항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제9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제11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제12항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5항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6항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제18항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22항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23항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6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신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실질적인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행정업무능력 향상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관내 기업 유치 및 기업 특화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회의 운영과 효과적인 통합방위 대책 수립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파주시 문화기반 확충과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추진을 부탁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은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콘텐츠기업 융자 지원에 있어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지원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이 확대된 만큼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부서에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파주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대학, 연구기관, 청년층까지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 설계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 유지와 동시에 보호자에게는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 홍보하여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운영 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부담이 완화된 만큼 분할납부 대상 및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무리한 강행이 되지 않도록 주민·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공모를 통해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 2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7항까지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8.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29.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5인 발의)
30.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31.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2.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36.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37.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0항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1항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32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 위원장 이혜정입니다.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특성과 기존 지원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인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구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향후 관광객 유치 및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주차장 추가 확보계획을 반영해 줄 것과 거점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등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문산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특화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줄 것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의견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명확한 위촉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설치 대상지 선정 시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응대, 차량 안전관리, 보관시설 운영 등 견인자동차 운영 업무에 소홀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단속 및 견인 과정에서의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점배출시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설치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용시간, 배출방법, 관리자 지정 등을 포함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과 관리자 및 청결관리사를 도입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운영 중 문제점 보완 및 개선을 통해 점진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유농업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및 범위, 지원예산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협력기관 간 역할분담, 예산 지원기준 등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을 통해 청년·후계농 육성, 신기술 보급, 전문가 양성과정 지원, 마케팅 지원, 선진지 견학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농업인의 실질적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7항까지 도시산업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o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최창호 의원 외 4인 발의)
3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9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의결에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창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희정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심사에 힘써 주신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심사의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54만 파주시가 100만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정 방향이 새롭게 자리 잡아가는 현시점에서 그 기반이 되는 재정 운용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015억 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초과하여 편성되는 등 파주시 재정의 양적 확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2회 추경과 달리 예산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고르게 배분되고 적시적소에 투입되는 것은 재정의 질적 측면까지도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주재원이 아닌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 비율이 여전히 높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본예산 편성이 아닌 추경예산 편성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하락되는 등 재정의 양적 팽창이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주시 재정의 양적·질적 확대에 걸맞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주문사항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고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계 결산 및 기부금 수입 반영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하여 청사건립기금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문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창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 심의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의 가칭 성평등 공간 조성 예산 66억 48만 4000원과 문화교육국 체육과의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예산 1억 2000만 원, 총 67억 2048만 4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칭 성평등 공간 조성 예산안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부동산은 대략 공시지가 대비 1.3배에서 2배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공시지가의 4배 정도에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파주시 예산은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내 돈이 아니라고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일 연풍리 주민들이 박대성 의장님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요구하였고 의장께서 파주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정책국장께서 설명회를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건물 매입 예산은 주민설명회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끝난 후 2026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고 봅니다.
다음,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예산안은 현재 K리그2 프로리그로 가기 위한 조례 개정안,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확정되기 전 예산안부터 상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에 제출된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예산안은 삭감하고 조례가 통과된 후 다시 올려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현시대는 다원주의 민주주의와 포용적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민주주의는 다양한 집단과 이익의 존재를 정하고 이러한 집단 간의 경쟁과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포용적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집단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소외되지 않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파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주장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우리 파주시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어떤 안건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다시 바로잡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가 무리하다 싶으면 브레이크 역할도 해야 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정이 불합리하다면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의견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찬성해 파주시의회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 상정된 안건이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안내말씀을 드리면 찬성을 투표할 시 수정안이 가결되고 반대를 투표할 시 수정안이 부결됩니다.
그럼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원님들은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시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7명, 반대 8명, 기권 0명, 찬성이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아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은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시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반드시 하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1명,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0.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4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질문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이내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은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박은주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파주시가 K리그2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 방향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파주시민축구단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시민 참여와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표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결속력 제고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는 횡령과 방만 운영 등을 이유로 구단 해체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3월 새로운 임원으로 교체되었지만 자리를 잡기도 전에 K리그2 진출이 추진되는 과정은 프로리그의 목적과 요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무엇보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미프로리그인 K3리그와 프로리그인 K리그2는 별개의 리그로서 그 성격과 요구 수준 또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주시민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과 정산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 수립에 제약이 따릅니다.
매년 보조금 신청과 집행, 정산과정이 반복되면서 구단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안정적인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보조금은 사업단위별 집행과 사후 정산방식으로 관리되므로 대규모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구단 운영에서 불거진 문제 역시 보조금 관리의 한계 속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조금 제도가 수십억 원 규모의 전문적인 스포츠구단 운영을 감당하기에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셈입니다.
셋째, 보조금은 회계상 시의 사업 위탁에 가까운 구조로 전문경영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업목적에 한정된 집행은 가능하지만 스폰서십 유치, 자체 수익사업, 중장기 투자 같은 프로구단에 필수적인 경영활동을 유연하게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에서 나타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는 K리그2 구단 운영에 있어 출연기관 설립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K리그2 진출이 단순한 스포츠단체 운영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산업·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적 공공투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가 광역적이고 대규모의 사업임을 내세우는 만큼 그에 걸맞은 운영구조를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출연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구단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단의 규모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조직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국 행정이 책임을 회피한 채 시민 세금만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에 파주시와 함께 K리그2에 새로 진출하는 김해와 용인 시민구단은 모두 지자체 출연기관 형태로 운영되며 현재 K리그2와 K리그1에 소속된 많은 구단들도 독립적 기업구단이나 출연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단 운영규모가 커질수록 시의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므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파주시는 여러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출연금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파주시청소년재단은 78억 9000만 원, 파주시문화재단은 6억 4000만 원, 파주시행복장학회는 11억 5000만 원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파주시민축구단에 지원될 예산 역시 2026년 80억 원에서 점차 증액되어 2030년 11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출연기관 전환을 통해 예산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설립된 파주시문화재단의 경우 2025년 예산이 총 6억 4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으로서 타당성 조사, 조례 제정, 시의회 동의, 예산 심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보다 10배가 많은 매년 60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시민축구단이 파주시 결정에 따라 조례 개정과 예산 심의만으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또한 시민축구단이 출자·출연기관 체제로 전환할 경우 법적·제도적 틀 속에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운영 과정에서 경영공시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예산이 투입되므로 재정 집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무엇보다도 기관의 중장기 운영계획을 법적 틀 안에서 수립·집행할 수 있어 예산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단순히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K리그2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 1400여 명이 최근 서명을 통해 파주시가 직접 공청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K리그 진출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구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라는 민주적 요구입니다.
시민공청회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는 아닐 수 있으나 행정이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치적·도덕적 책무입니다.
특히 구단 운영과 같이 수십억 원의 세금이 장기간 투입되는 사안일수록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은 더욱 중시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시민의 참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공청회는 행정과 시민이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민공청회 개최입니다.
지난 6월 30일 본회의 시정질문 이후 많은 시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13일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파주시민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왜 시가 직접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1400여 명의 시민이 서명을 통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는 9월 5일 NFC 컨퍼런스룸에서 이동시장실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시장실은 시민공청회와는 성격이 다른 행사입니다.
파주시는 소통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향후 공식 시민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K리그2 추진에 관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시민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K리그2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재정법이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입니다.
시민 세금 37억 원이 더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결과 공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에 대한 시의회 동의입니다.
K리그2 운영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민축구단의 규모와 예산이 커짐에 따라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이 아닌 K리그2의 대부분의 구단처럼 출연기관 설립과 그에 맞는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재정자립 다각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6월 30일 시정질문을 통해 요청했듯이 파주시는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먼저 기업들을 찾아가며 기업 스폰서십과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자립을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민 커뮤니티를 통해 투자유치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축구단의 재정자립을 위해 추진 중인 기업 스폰서십 및 민간 참여 확대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2 진출은 단순한 스포츠구단 승격이 아니라 파주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동의와 신뢰이며 행정의 정당성은 바로 시민의 신뢰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파주시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투명성과 정당성입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K리그2 진출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K리그2 진출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 이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경일 박은주 의원님이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2 진출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공청회 공식 개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2 승격 추진과 관련하여 파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방면으로 소통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간 파주시는 유소년팀 지도자 면담 6회, 유소년축구 학부모 간담회 1회, 시민 대상 이동시장실 운영 1회, K리그2 진출 응원 서명 1500명 참여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설명과 의견청취 절차를 병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동시장실은 축구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구단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설명회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공감과 참여 기반의 운영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민축구단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K리그2 진입을 위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법인 요건을 충족하여 연맹 이사회 승인을 받고 총회 인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재단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가 아니며 이미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가입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K리그 전체 26개 구단 중 16개 시도민 구단이며 이 중 11개 구단이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시의 관리·감독하에 충분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방식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사전 심의와 의회의 예산 승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며 사후에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정산 절차를 통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셋째, 시민축구단의 재정자립 다각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K리그2 진출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구단 운영을 위해 공공재원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다양한 민간 중심의 재원 확보방안을 적극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수익 기반으로 티켓 및 굿즈 판매를 통한 수익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즌권 판매 목표는 약 1억 5000만 원이며 지역 기업 및 기관과 연계한 단체구매 캠페인을 통해 시민 팬덤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단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인 기업 스폰서십 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 추경예산을 통해 마케팅 직원 2명을 채용하여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관내 49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영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 농협 등 공공기관과의 후원 연계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해외 투자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셀링 클럽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적료 수익 확보전략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세 이상부터 18세 이하 연령대 유소년 육성체계를 기반으로 자체 아카데미 출신 선수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이적을 통해 중장기적 이적료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유소년 시스템이 단순히 선수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구단 수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파주 NFC는 향후 구단의 전용 훈련장, 유소년 육성센터,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인프라이며 시설 임대 및 행사 유치를 통한 사용료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단은 민간기업과의 투자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구단 투자의향을 전달받았으며 향후 실사를 통해 실질적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 법인구조 전환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자본 유입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단기적으로는 시 재정 지원에 기반을 두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자본, 자생적 수익, 시민참여 기반을 통해 2030년 이후 재정자립도 32% 이상 확보를 목표로 단계적 로드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2 진출은 단순히 구단 창단을 넘어 도시 브랜드와 시민 자부심을 함께 끌어올리는 변화의 전환점입니다.
이미 프로연맹 1차 승인을 통해 그 가능성이 현실로 열렸으며 국가대표 훈련센터 인프라, 시민 참여가 더해질 경우 파주는 더 이상 과거의 축구 도시가 아닌 미래의 글로벌 축구 도시로 당당히 자리매김이 될 것입니다.
축구는 파주를 세계와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이며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은주 의원 의석에서 ― 네,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박은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본질문 답변 중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진출과 관련하여 재정적 현실성과 운영 측면에서의 보충설명을 요청드리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정자립 목표 달성의 현실성 문제입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현재 K리그3 운영비 23억 원 중 95.3%를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수익은 6400만 원으로 전체의 2.6%에 불과합니다.
국내 K리그2 진출 사례인 김포FC는 성공적으로 재정적 성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3년 차인 2024년 자립도는 20.9%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별한 성공사례라 불리는 김포조차도 3년이 지난 시점의 자립도가 20%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파주시가 제시한 2030년 목표치인 32%는 현재 자립도 2.6% 대비 12배 이상 달하는 수치로 상당히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수치입니다.
특히 집행부가 제시한 2026년 시즌권 티켓판매 목표액인 1억 5000만 원은 지난해 김포FC 평균 관중수익 4억 원의 37% 수준에 불과하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자체수익을 높이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김포FC의 2022년 자체수익은 7억 5209만 원에서 2024년 22억 5238만 원으로 3년간 199%가 증가하는 기록을 보였지만 김포시 출연금도 동시에 51억 3672만 원에서 74억 764만 원으로 44% 증가했습니다.
즉 자체수익이 늘어도 출연금 의존도는 함께 증가하며 파주시민축구단 역시 자체수익이 증가하더라도 지자체 재정지원이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파주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파주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2026년 보조금 80억 원 대비 자체수익 20억 원, 2027년 95억 원 대비 30억 원, 2028년 103억 원 대비 34억 원, 2029년 107억 원 대비 37억 원, 2030년 111억 원 대비 41억 원으로 비용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김포FC 사례와 비교할 때 파주시민축구단이 2030년까지 자립도 32%를 달성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으로 K리그2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K리그 전체 26개 구단 중 16개가 시도민 구단이며 이 중 11개 구단이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의 관리·감독하에 보조금 지원만으로 충분히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민축구단이 진출하려는 무대는 K리그 전체가 아닙니다.
K3리그에서 이제 K리그2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 26개 구단이 아닌 K리그2 14개 구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K리그2 14개 구단 가운데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운영되는 구단은 4개 구단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개의 구단은 기업구단이거나 출연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파주시와 함께 K리그2에 새로 진출하는 용인과 김해 두 구단 모두 출연기관으로 확인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K리그1에 소속된 12개 구단 중 다수의 구단이 기업구단과 출연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리그로 진출할수록 반드시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정산절차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의회나 시민이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구조에서 투명성이라는 말은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출연기관 방식은 경영공시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시민과 의회가 직접 성과와 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대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오늘 논의한 K리그2 진출과 관련된 문제는 시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파주시는 세금 사용에 대해 보다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조직과 관리방안에 대해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K리그2 진출이 뜬구름 같은 희망사항과 화려하지만 공허한 청사진이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과 지지 속에서 시민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시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경일 축복 속에 나서 축복 속에 가야할 길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리그2에 참여 중인 시도민 구단 중 부천FC는 약 31%의 재정자립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구단 형태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2026년 연간 15억 원 이상의 자체수익 확보를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수익모델을 통해 이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먼저 관내 4900개 기업 및 관계 기관, 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등급별 파트너십을 통해 연간 약 8억 5000만 원 규모의 스폰서 후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스폰서십은 유니폼 광고, 경기장 내 A보드 광고, 전광판 광고, 티켓 인쇄 광고, NFC 펜스 광고, 온라인 SNS 및 선수단 프로모션, 기업 브랜드데이 운영 등의 혜택을 통해 모집할 계획입니다.
입장수익은 2025년 평균 4200명 관중을 기준으로 홈경기 약 6억 원에서 7억 원의 수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K리그 중계권 배분 수익으로 약 1억 2000만 원, 굿즈 판매수익으로 약 50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활용을 통해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 및 다양한 행사 유치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부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수익원을 기반으로 2026년 자체수익 15억 원 이상 확보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운영비의 최소 32%를 자체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유소년 아카데미 육성 선수뿐만 아니라 2027년 이후 성인 선수단에서 이적이 이루어질 경우 이적료 수익 발생을 통한 중장기적인 수익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단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재정자립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K리그2에서는 총 14개 구단이 있으며 이 중 10개 구단이 시도민 구단입니다.
이들 가운데 70%인 7개 구단은 주식회사 또는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보조금 지원방식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현재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방식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임을 의미합니다.
전문성 확보는 구단 사무국에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투명성 확보는 현행 법인구조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심의와 정산절차, 의회의 예산 승인, 경영공시 및 외부 회계감사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단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은 철저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인구조가 K리그2 진입과 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 과제로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투자 유치 등의 자본유입 확대와 재정자립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식회사 형태 등으로 법인구조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K리그2 14개 구단 중 파주시만 한 여건을 가진 구단은 제가 봤을 때는 파주시 이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1.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손성익·이진아·박은주·최창호·최유각·이혜정 의원 발의)
(11시05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 끝에 실음)
안건을 발의하신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국민이 주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파주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파주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요청과 본회의 의결에 의해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파주가 부정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한 시의원을 형사고소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수호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파주시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 공무원과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구, 증인신문 등 검증절차를 거친 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파주시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시의회의 정당한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수사 의뢰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시의회의 조사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시의회를 식물의회로 전락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조사특별위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고소 내용으로 조사과정에서 협박성 발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까지 문제 삼으며 형사절차로 대응한 것은 지방의회의 합법적 조사·감시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행위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을 위축시키는 것이며 심각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주시에게만 공개·제공된 행정사무조사 비공개회의록은 조치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제공·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심각한 절차적 문제와 권한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의회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존중하고 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및 시정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파주시는 의회의 정당한 조사결과를 무력화하려는 형사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의회와의 협치 회복 및 상호 신뢰 구축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조사·감시권한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 고유 권한으로 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넷째, 파주시의회는 어떠한 외압과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 결의안은 파주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파주시의회의 의지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경고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파주시는 의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확산시키는 법적 대응을 멈추고 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9월 10일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외 6명
○의장 박대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청한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익선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대성 오창식 의원님하고 이정은 의원님이 이의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정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오창식 의원 의석에서 ― 저기 가서 하겠습니다.)
두 분 다 하시겠습니까?
(○이정은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럼 오창식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오창식 시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앞에 나온 거는 이익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파주시의회 결의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 나름의 문제점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회기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 나왔더니 박대성 의장님이 전화가 와서 잠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내려갔습니다.
이익선 의원님 외 이런 분들이 이러한 사안을 제안했는데 혹시 의원님하고 어떤 사전협의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사항을 구한 일이 있습니까라고 묻기에 의회 마지막 날에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15명이 계십니다.
의원 과반수도 안 되는 일곱 분들이 의회를 대표하는 결의안이라고 이렇게 올리면 최소한 의원들하고의 협의·협조는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대하고 보니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요즘에 우리 의회가 사태가 너무 급박하고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이런 일이 있다면 소관 위원회에서-제가 도시산업위원회를 맡고 있는데요-통보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의원님들하고의 서로의 얘기는 개인의 의견이라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주시의회 결의안은 단순한 어떤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의회를 대표하면서 발의가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개인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파주시 결의안을 제출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절차를 밟고 의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발의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익선 의원께서 제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사람들이고 시민의 선출로 된 사람들입니다.
위협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정중하게 건의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라면 더욱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동료 의원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거는 말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떳떳하고 우리 조사위가 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사를 했을 뿐이지 수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사법적인 정의는 사법권에다가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조사에 철저히 임하시고 그 결과 앞에 겸허히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당당히 해소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민 앞에 떳떳한 길이며 우리 의회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결코 개인의 방패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존재 이유 또한 무너집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만을 바라보고 스스로 더욱 엄격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은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파주시의회 스스로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파주시 생활폐기물 관련 조사특위를 돌아보며 우리 파주시의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사특위의 결과와 한계입니다.
조사특위는 시민의 행정 감시와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심지어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조사에 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행정력 낭비와 법적 공방 그리고 급기야 파주시가 파주시의회 조사특위 위원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혼란만 남기고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상호 불신과 대립을 끝내고 협치와 시민을 위해 자성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의회의 권한과 책임입니다.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한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법을 넘어서는 권한을 시민이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는 그 경계를 넘어섰고 결국 시민에게 불필요한 소모와 불신만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시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무게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위원회의 문제와 의회의 자성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최근 보여준 모습 역시 시민 앞에 부끄럽습니다.
특정 의원의 유흥업소 출입 문제는 1년 전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올 2월 파주시의회 의장이 해당 사안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해당 의원은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윤리위원회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윤리위원회는 열리지 못한 채 이번 회기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같은 소속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를 책임지고 열어야 할 파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진아 의원, 부위원장 박은주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이 상황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파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윤리위원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합니다.
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원 윤리강령과 품위유지 의무를 외면한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 앞에서 공적 책무와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 책무와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안 채택에 앞서 우리 파주시의회 스스로 먼저 자성해야 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의회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정치 공방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자정 능력입니다.
파주시의회가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협치와 신뢰 그리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하고 관련하여 설명은 앞선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시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15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1명,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사일정 제41항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그럼 마지막으로 파주시 환경국장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환경국장님의 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민 여러분!
환경국장 박준태입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파주시의회 결의안에 대한 파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시는 언제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파주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왔고 이번 결의안 역시 존중합니다.
그러나 결의안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파주시가 시의회의 조사기능을 무력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파주시는 지난 6월 19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장을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고소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 사실을 바로잡고 행정력 낭비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파주시는 이미 지난 9월과 올 1월 행정사무조사의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해 2024년 4월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경찰 수사, 2024년 6월에 이루어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행정력 낭비에 따른 법적·행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행정의 정당성과 각종 의혹 제기로 떨어진 공직사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 의회의 정당한 조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파주시가 시의회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 2024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처럼 장기간 특정 사안을 조사한 사례도 드물뿐더러 지난해 무혐의로 결론 난 경찰 수사, 파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올 1월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기각 등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검증을 받았던 사안을 다시 조사하는 사례 또한 희귀합니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증인으로 출석해 장기간 조사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시의회에서 채택된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입찰 담합, 퇴직 공무원의 개입, 공직자 금품수수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이 내용은 시민뿐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시의회에 여러 차례 행위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끝내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증인이 있었다는 것만 밝힐 뿐 구체적인 증언 내용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특위 회의록을 받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파주시는 회의록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시의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으며 조사특위 위원들의 반대로 회의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16일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의 발의로 회의록 공개가 가결되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 후 5월 8일에서야 회의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받은 후 파주시는 수사 의뢰된 사안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증언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전언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었고 행위자 또한 특정할 수 없었으며 결국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파주시는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 시의회의 조사결과를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외 결과보고서에 담긴 시정 요구사항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조치했습니다.
이는 시가 조사결과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파주시가 조사결과를 무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파주시는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가 사실을 규명하기는커녕 갖가지 근거 없는 의혹만 양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부 증인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9월 9일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위증으로 인해 의회민주주의와 행정의 정당성, 나아가 개인의 명예까지 훼손된 만큼 해당 증인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일부의 의도나 세력에 의해 의회의 조사권한이 남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형사고소는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검증이 이루어진 사안을 다시 조사하면서 불거진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불가피한 조치일 뿐, 시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의회와 함께 시민의 안녕과 이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회의 합리적인 결정은 존중하고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과 안건 심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고견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259회 임시회는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9명)
박대성,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박신성,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반대의원(5명)
이익선, 최창호, 손성익, 이혜정,
이진아
·기권의원(1명)
최유각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7명)
이익선,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8명)
박대성, 윤희정, 이정은, 박신성,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기권의원(0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7명)
이익선,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7명)
윤희정, 이정은, 박신성,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기권의원(1명)
박대성
○ 출석의원(15인)
박대성이익선윤희정박은주
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
최유각손형배이성철목진혁
오창식이혜정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최병갑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37인)
공무원 9인
기자 5인
시민 2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