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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5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0.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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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0월20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
5.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9.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12. 2026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3. 2026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14.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재동의안
15.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강릉시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7. 파주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18.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9.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21.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사업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23.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5.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6.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9.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0. 2026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1.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32. 2026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33.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3.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4.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5.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12. 2026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3. 2026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14.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재동의안
15.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강릉시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7. 파주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18.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익선·박신성·윤희정·이정은 의원 발의)
19.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20.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21.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사업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23.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6.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9.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0. 2026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1.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32. 2026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33.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3.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4.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예산은 정부 정책의 거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이 곧 지방정부의 정책 기조와 책무성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산낭비를 은폐하지 않고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책임행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긍정적 사례와 같이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를 모두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심화하는 핵심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예산 절감과 낭비 방지를 위해 제7조에 따라 다양한 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제8조에 따라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예산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시민이 직접 재정 참여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개정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아픈 상처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각종 상징물들은 과거의 고통을 되새기게 하고 국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공공 영역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파주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역사적 의식과 시민 정서를 지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이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조례가 적용되는 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공공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필요시 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논의 및 검토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왜곡된 역사 흔적을 바로잡고 시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파주시의 청소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1%에 불과하나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은 2020년 기준 90.4%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혹시 시각장애인에게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점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존엄한 언어이자 생존의 수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점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주시가 점자 문화 진흥을 위해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의 활용과 보급이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점자 보급과 지원 과정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더불어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파주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뜻에 공감해 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조, 10조, 11조에 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점자 발전·보급 목적으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정기 간행물이라든지 홍보·교육 및 발행하는 부분까지 비용추계서에 비용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없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아직까지 추계가 나온 건 없고요.

특별하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 시각장애인 수가 몇 분 정도 되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전체적으로 21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상태가 1급에서 3급까지가 있고 4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심각하신 분은 30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가 특화 도서관이 별도로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장애인 특화 도서관, 영어·음악 특화 도서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거기에 점자책이 분야별로 비치가 되어 있어요, 많이?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일반 도서관처럼 세분화해서 많은 분야의 점자책보다는 일부 이렇게 비치되어 있지 않을까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시정 소식지도 보니까 올해 점자판을 발행했는데 21권을 발행해서 일반인한테 6명,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시정 소식지니까 21권을 발행했다는 거죠, 점자책을?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거는 제가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가 공공 건축물에 있어서 출입구에 점자로 된 표지판이 있나요, 안내판이?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안내판은 있습니다.

점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손성익 의원님께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조례안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게 마련되면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돼야 제도적인 부분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모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활용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필수 수단인 만큼 점자 사용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점자 문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인식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는 잘됐고요.

조례안이 좀 바뀐 사항이 있어서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 등에 대한 건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8조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의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딱 궁금해하거나 요구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센터를 설치·운영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센터를 따로 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님, 이거는 조우현 과장이 직접 대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장님이 몇 달 안 남아서 이거 한다 그래도 그것 또 아닌 것 같고 위원장님 되시면 과장이 직접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조우현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조례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원 발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이미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그 방법은 주민들이 직접 예산낭비 홈페이지에 와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대다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예산낭비에 관련된 거 있으면 다 분류가 돼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보통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대답해 주셨는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직원 1명이 정리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네, 그렇습니다.

업무를 한 분이 맡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직원 한 분이 이걸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조례에 명문화되든 안 되든 어차피 계속 1명이 한다는 개념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2명이 해도 그만이고 5명이 해도 그만이면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몇 명을 한다, 어떻게 한다는 건 없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네, 그런 거는 법에도 따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직원 한 분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센터 설치에 대한 것을 명문화시켜서 행안부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이걸 좀 더 구체화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입법 취지가 자치단체 조례에 명문화도 하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우수 사례라든지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시민 신고에 대한 조치결과 같은 거를 앞으로는 이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7조에 신고에 대한 부분, 포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가해서 8조에 신고센터까지 하라는 것 보면 행안부에서 이걸 좀 더 명확히 하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과장님 좀 더 보시고 향후에 세분화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걸 똑같이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일단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문화된 사항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좋은 조례 같고요.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는 이거는 당연한 조례인 것 같은데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파주시 내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례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례가 됐으니까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없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5.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12. 2026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3. 2026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14.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재동의안

15.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강릉시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7. 파주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박신성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재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1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안건에 대해서는 겸임하고 계신 예산재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예산재정실장 이종춘입니다.

예산재정실 소관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및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규제개혁 공모 및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공모전 추진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성과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서면심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규제개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된 출자·출연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전전년도, 즉 2024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0%를 전국 지자체가 공동 출연한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4211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수료가 이미 관계 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등에 규정되어 전국적 통일 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례에 삭제하고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제증명 중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 부서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 7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분산에너지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분산에너지 개발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전기요금 절감과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 기준을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통일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시설 운영시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파주도시관광공사와 함께 미활용 국공유지에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이를 관내 중소기업에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RE100 무역장벽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총 60억 원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에 현금 출자 후 자전거도로, 도로사면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총 3㎿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파주시 중소기업에 공공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입니다.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파주시 공유재산인 문산정수장 부지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상반기 중으로 12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설치일로부터 30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전력비 절감, RE100 이행 지원, 지방정부 주도의 에너지 전환 모델 구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15억 원이며 약 15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 효과가 예상되며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10억 5600만 원을 출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재동의안입니다.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건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대비 2026년 사업비가 30%를 초과해 증액되어 재동의 대상이 된 사항으로 2025년에 2회 추경으로 4개월분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나 2026년에는 본예산에 인건비, 운영비 등 증가분과 함께 신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으로 혁신 창업기업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성근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부터 직원 생일 특별휴가를 실시하고자 함에 따라 안 제12조제13항에 생일 특별휴가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상 생일에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릉시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입니다.

올해 8월 중순 강릉시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주민들이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8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강릉시의 자매도시로서 이러한 상황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강릉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힘을 보태고자 생수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2리터 생수 약 1만 4000병을 구매하여 강릉시에 전달하였으며 소요 예산 997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두 도시 간 신뢰와 연대를 강화해 향후 교류와 협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파주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파주시 민원콜센터는 민원 상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순·반복 민원 상담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전문기관에 위탁 중에 있으며 전문 상담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시민에게 표준화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민원콜센터는 평균 응대율 약 99%, 1차 자체 처리율 54%, 품질 평가 90점 등 위수탁 계약체결 시 설정한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2024년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는 95.8점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근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파주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4에 근거하여 상담사 인력 운영, 전화·챗봇 상담 등을 통한 각종 민원 상담 안내,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콜센터 운영 전반 사무에 대하여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위에서 내려온 것 기준으로 조문 수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세대가 바뀌어서 전자기기에 능한 세대가 나이를 먹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보다 정부24나 대국민 민원서비스에서 인터넷 발급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점점 증가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발급 비용이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읍면동에서도 다 들어오는데 그 비중이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들어왔던 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경우인데 그거에 대한 방안 같은 게 있다거나 대비책, 이런 게 있을까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6000만 원 정도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24나 인터넷, 이런 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6000만 원이 감소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원 재배치, 시민 편의 증대, 이거를 보면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시민 만족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돈을 받고 있고 정부24나 인터넷에서는 안 받는 건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것도 예산이 들어갈 테니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창구에서 업무 하시는 공무원분도 창구를 한두 개 정도 줄여서 그분이 다른 곳에 해서 재배치해서 업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된 것 같고요.

저도 다 인터넷에서 하거든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창구로 가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처음에 키오스크 같은 거나 무인민원발급기 두면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 배치하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도 계속……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많이 들어오는 데가 문산, 조리, 운정1·2·3·5동이거든요.

거기는 인원을 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다 보니까 조문 수정한다고 올리신 부분이 있는데 제7조거든요.

거기서 원래 현행 조례는 ‘파주시장은’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서 파주시장을 삭제하고 시작하게 되는 걸로 해서 개정하겠다고 올리셨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면 그 뒤에 바로 ‘시장’이 나와서, 혹시 아세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압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제증명 등’ 같은 경우는 뒤에 ‘그 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증명이 맞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은 파주시장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3항에 보면 시장은……

이진아 위원 네, 맞아요.

시장이 나와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그래서 거기는 파주시장으로.

그다음에 3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인데 ‘파주시장이’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아서 변경 수정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거를 굳이 변경, 원래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맞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검토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이랑 이걸 그대로 놔둘지 말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 출자 동의안이랑 태양광이랑 같이 할게요.

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는 제 기억에는 40억 원 시작하고 그다음에 60억 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80억 원으로 안 올라오고 60억 원으로 올라와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5억 원만 태우고 추경 때 55억 원 편성하겠다고 올리셨는데 한 번에 60억 원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정확히 말씀드리면 설계 용역 이런 걸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예산도 여러 가지 재정 사항, 그런 사항을 따지다 보니까 절차를 먼저 설계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55억 원을 그렇게, 당초에 처음부터 100억 원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의원님이 통과시켜 주셔서……

이진아 위원 그렇게 나눠서 하실 거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회의록 찾아보니까 37군데 목록이 있었고 거기에서 설계 먼저 되는 곳 위주로 해서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집행현황이?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40억 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정수장 그거를 첫 번째 한다고 저번에 보고드렸고요.

그 당시에 관련된 36가지 보고드렸던 사항은 총망라해서 보고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다음에 40억 원에 대한 2단계로 바로 계획을 세워서 따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억 원, 18억 원 해서 4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한 장에 정리해서 그것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6년도 것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주셨는데 사업 대상 중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검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인허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부서 먼저 사전 인허가 협의 의견 수렴을 완료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행 공간에 침범하지 않는 가장자리 기둥형 구조로 설계한다든지 가드레일 외측에 설치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 높이 및 시야 확보 등을 고려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7월에 협의했던 거 추진하겠습니다.

경의로 구간 도로점용허가를 완료했고요.

지방도 358호선, 도로 법면 구간 현상변경허가 대상이라 현재 해당 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2026년도 사업 대상지 있잖아요, 이것도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설치한 것들은 원래 목적은 중소기업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재 시작돼서 되고 있어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입찰공고가 10월에 나가고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 당시 우리가 파악할 때 업체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9군데를 정했는데 준공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가는 건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 9군데도 같이 목록 주세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목록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공유시설 태양광 축조 동의안은 같은 골자인데 사업 개요에 연 임대료가 3400만 원, 3500만 원 정도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관광공사 조례에 따르면 무상 대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 임대료 이거는 어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본 동의안 의결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무상 대부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려고……

이진아 위원 결국에는 무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2025년 10월에 시공업체 모집 공고하겠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공고는 올라가 있는 거고 선정은 다음 달에 하는 거죠?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하던 것 연장하는 거라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양광이라는 게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인데 투명하고……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은 지금 중점을 잡고 있는 게 태양광 에너지 같은데 맞나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특화 아이템이 태양광 하나만으로 갈 게 아니라 박정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이 부분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태양광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울산이 지정이 될 유력한 부분이잖아요.

울산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BESS나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이나 영농형 스테이션, 버스정류장 스테이션, IoT 에코 가로등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하고 AI 설루션 적용해서 아이템 도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추가로 재생배터리 활용 프로젝트도 하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산정수장에 특화된 설루션, 태양광만 되어 있는데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태양광 이외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1월에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파주시 기본에너지 실행전략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서 용역에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맞춰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부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때로 풍력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정말 파주시 특화에 맞게끔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가끔은 타 지역에 있는 부분만 갖고 오다 보니까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 전력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정되면 분산전원 ESS 설치에 대한 허가 제한 완화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거죠?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이게 시범이나 실증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하거나 국비 보조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얼마 정도 예산으로 잡혀 있나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분산에너지 공모를 한 번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파주가 최고 유력하다고 해서 경기도 담당 팀장도 여기 왔었고 경기도 할 때 저희 것도 같이 집어넣었거든요.

다른 데가 먼저 준비 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안 됐습니다.

11월에 용역 결과 나오거나,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쯤에 결과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용역 신청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지정이 된다 그러면 기술 서비스 패키지 지원도 해 주고 산업단지 연계도 해서 저희가 평화경제특구나 자유경제구역도 지정된다고 보면 그 부분과 연계될 수 있게끔 큰 틀로 용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파주시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100만 도시라는 방향에 그만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거 외에도 그리고 북에도 남부 쪽에도 에너지를 송출할 수 있게끔 커다랗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전체가 삭제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절차 간소화 때문에 하나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이용 대금을 선납하라는 뜻이죠?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예약을 하면서 신청하면서 선납을 해야 한다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다음에 10조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줘야겠다,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50% 감면해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시장님이 인정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넣은 것 같고, 그런 내용은.

그다음에 이거 왜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을까요, 위탁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체육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똑같이……

이익선 위원 다른 데도 다……

지금 밖에서 문의를 많이 해요, 시민들께서.

왜 3년을 2년으로 줄였냐, 뚜렷한 이유가 있냐?

그래서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여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어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발전소 관련해서 파주문화체육센터랑 교하청석스포츠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체육과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에 있는 거랑 사람들이 특히 민원인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 체육과에 있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사용료 부과·감면, 운영시간 등이 나눠져 있으니까 일원화하려고, 그래서 불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별표에 보면 제2조 관련해서 주민편익시설 명칭이 쭉 있어요.

거기 보면 현행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스피닝룸 해야 하는데 스피닝으로 되어 있고 에어로빅장 해야 하는데 에어로빅으로 되어 있고 요가룸은 빠져 있고 어린이 체육교실 해야 하는데 명칭이……

그다음에 주소도 교하청석스포츠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파주시 청석로 370 해서 주소가 명시돼야 하는데 빠져 있고, 교하가 빠졌고 파주문화센터는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305 이게 빠졌는데 자구수정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그렇지 않아도 별표 현행화되지 않은 프로그램 명칭과 주소를 현행화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조례 개정으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주민의 복리증진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출연연도하고 현황표를 보면 출연액은 증액을 하는데 지원업체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22년도에 477, 2023년도 531, 2024년도 559, 현재 2025년에 319개 지원업체 수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왜 많이 변동이 될까요, 이렇게?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인들 도와주는 건데?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업체당 5000만 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은 작년 2024년도보다 2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업체 수는 좀 줄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보증할 때 제안이 미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자격이 미달됐다, 이거죠?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준을 따지거든요.

거기에 안 된 데는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고 올해 말 기준이 아니라 9월 말 기준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최종 업체 수가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익선 위원 그러면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이죠?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이걸 100%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탄력적인 이런 게 있나요?

현재까지 미상환된 게 많이 있어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1년 거치 3년 상환인데 내년에는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최근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왔을 수도 있을 경우가 있을 텐데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부채 탕감까지 고려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지침이라든지 내려온 게 없죠, 아직은?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현재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관련해서 신용등급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하게 자금 융통과 대출을 확대 지원하면서 상환 기간의 탄력적 적용을 검토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어려움을 극복, 실질적인 경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부분도 유사하기 때문에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하고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특례보증과 육성기금을 통한 저금리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한 건 없어요, 국장님.

생일날 특별휴가 하루 주겠다는 거,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나씩 주셔서 사기 진작을 시켜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질의 하나, 생일인데도 바빠서 못 간다 그러면 휴가가 어떻게 되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생일이 속한 달 내에 어느 정도 기간을 충분히 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간까지 연장한다는 거는 생일 특별휴가의 의미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를 안 가면 나중에 따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 얘기가 무조건 가게, 이거 만들면 가게 해야지 만들어 놓고 바빠서 못 갑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지금 특별휴가의 경우는 대부분 직원들이 기간 내에 쓰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돈도 안 주는데 무조건 갈 수 있게, 안 가면 과장들을 혼내세요.

내가 볼 때는 과장들이 일 시켜서 생일 때 못 가게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최유각 위원 과장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최유각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저도 웃자고 하는 얘기고 특별휴가를 하루씩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해 줬는데 못 가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과장님들이 못 가게 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되면 한번 질책하려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꼭 갈 수 있게.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못 가게 하지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못 가게 하지는 않겠죠.

취지가 이러니까 꼭 갈 수 있도록 해서, 조례 만드는 게 결론은 조례에 준해서 실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도 가세요.

국장님은 생일 언제세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12월입니다.

의회 때문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은 안 가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18.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익선·박신성·윤희정·이정은 의원 발의)

19.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20.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21.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사업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23.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6.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사업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11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 세대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자립과 역량 발휘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파주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인프라를 강화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며 파주시에 적합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파주시에 적합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바탕으로 청년의 역량이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청년이 함께 성장하고 떠나지 않는 행복한 도시 파주를 만드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며 2017년 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8년 만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8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 작년 말 기준 파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8만 3569명으로 파주시 인구 전체의 16%를 넘는 등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고령 인구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노인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한 공동체 문화 조성, 고령 인구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주시 노령 인구의 증가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보다 능동적인 고령 인구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노년층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통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70%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고학력 중심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 연평균 약 2만-3만 명의 졸업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사회로 진출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력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취업 기회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교육기관, 일자리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청년층을 위한 여러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졸업자를 명확히 대상으로 한 특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과 실질적인 진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용 촉진 대책의 수립과 실태조사,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파주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잡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8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제공, 회의 운영 및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설치 및 협의체 운영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사업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가 수탁 운영 중이며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2년 재계약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업무 능력과 인력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시민 인식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한 기관으로 그간 지침에 따라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족센터 설치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개정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활용하고 건전한 예식 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사용 대상과 절차, 사용료 감면,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여 공공예식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신규 10개소 및 재계약 3개소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교하 노을빛마을, 교하 책향기마을, 문산 선유 3단지 등 3개소는 공개모집 없이 2025년 10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 시설 운영과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기호,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한 내용의 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10.3% 증액된 80억 28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주요 증가 사유는 운정청소년센터 개관에 따른 정규직 직원 11명 증원 및 호봉 상승분, 보험료 반영에 따른 인건비 6억 1000만 원, 신규 시설운영비 등 경비 1억 1600만 원 및 자산취득비 3600만 원 증액입니다.

출연금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체 사업비 확보를 통해 청소년 정책 활성화 및 청소년 교육, 활동 증진, 보호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청년친화도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청년의 날에 금릉역에서 행사하실 때 부서 공무원분들 너무 애쓰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2월에 최종 선정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3개 지자체 선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계획이지 지정이, 그러면 12월이 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발표가 나고요, 저희도 이미 신청한 상태입니다.

윤희정 위원 발표 나오면 지정이 잘 될 걸로 알고 있어도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정되면 2년간 국비가 5억 원 나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지방비 포함해서.

윤희정 위원 안 7조, 8조에 보면 청년친화도시위원회를 파주시 청년위원회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위원회의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40여 명이 소속되어 계시는데 청년친화도시의 기본계획과 기존에 있던 청년위원회의 기본계획하고 약간 변화가 있다면 말 그대로 친화도시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도시 차원의 인프라나 문화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좋은 일들이라고 보이는데요.

청년위원회 현재로서는 도시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에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의견이고요.

청년위원회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관련된 것들에 치중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교통, 건축 등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하고 청년친화적인 환경 또한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실행력 있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을 포함해서, 3기 청년위원회가 2024년 8월 5일 위촉돼서 내년도까지 8월 4일까지 임기가 좀 남아 있거든요.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제4기 청년위원회 위촉할 때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하고 좀 더 실질적인 실행력 있게 할 수 있는 전문가들 포함시켜서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기를 바라고요.

친화도시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파주의 많은 청년들의 의견들도 정책에 반영을 많이 해 주시고 지역별로 청년들의 특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난번 노인의 날에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WHO 인증을 획득해서 우리 파주시는 청년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3친 도시라 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와 차별화된 고령친화도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사업은 저희가 이미 추진 중인 노인복지하고 고령친화 정책에 연계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8개 영역에 대해서 연결 지어서 어르신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확충하고 지원 분야, 경로당 지원이라든지 외부 환경 시설, 주거환경의 안정성, 교통수단의 편의성 등이 포함돼서……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하고 일자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에 기존의 사업을 중심으로 WHO가 권장하는 기준에 맞게, 또 그 기준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희정 위원 지난번에 다누림복지관도 가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고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면 너무 좋겠다, 그 안에 프로그램도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령친화도시라 해서 어르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전부 다 아울러서 모든 정책들이 골고루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노인이라고 해도 70세 분들을 봐도 너무 젊고 건강하셔서 이분들이 그냥 집에만 계실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고 본인이 해 왔던 일들이 좀 더, 노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청년청소년과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교육청에서도 취업반,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그런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특성화고를 어떻게 살려낼까, 또 취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취업이 많이 되게 할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가정 형편상 대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정을 위해서 지금 부서하고 앞으로 교육청하고의 연계는 잘 갖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청년청소년과에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든지 파주일자리센터의 청년 취업성공 프로그램, 취업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 슬기로운 사회생활 프로그램,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역량강화 교육 등 여러 가지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이 취약하죠.

이번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관련된 잘하고 있는 사업을 참고해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책을 만들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원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대학을 가는 비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 퍼센티지를 전부 다 공유하고 알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거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면밀히 봤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가 어떻게 진학하고 취업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2019년도에 갱신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요.

다만 2024년도에 파주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취업 중인 시민 중에서 7% 정도가 고졸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63.6%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례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도 무엇보다 그것과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하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그거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현재 조례안 제3조 공기업에 해당하는 관내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4군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공기업은 도시관광공사 한 군데가 공기업이고요.

출자·출연기관이 5군데 있습니다, 파주시가.

윤희정 위원 이런 곳에, 공기업에 고교를 졸업한 취업생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된 건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번 조례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파악한 건 없고요.

공무원 뽑을 때 학력에 대한 부분은 차별 금지 때문에 블라인드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례 확인은 실상 어렵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이런 공기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취업 알선,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7조에 불이익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채용할 때 공정하게 하는지, 인사 관리에 있어서도 지침을 준용해야 하는 것도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졸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잘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에는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22년도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던 부분이고 현행화시키려고 조례 제정하는 것 맞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가족센터 운영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문이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보면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거를 제정함으로써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는 아예 들어내야 하는 거고, 삭제해야 하는 거고 8조에도 보면 8조2항4호에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지원센터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자구수정 정도로 해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번에 위원님께서 수정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까지 면밀하게, 그건 놓친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거 포함해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러면 정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가족지원센터 운영 잘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잘 정책에 맞게 지원해 주면 되는 것 같고.

공공예식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2026년도에 1개소 개소 후 2027년도에 1개소 개소하고 2028년도에 또 1개소 추가해서 총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비용추계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당장 내년에 어디에다 할지는 부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장소가 논의가 되어 있는 걸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장단콩웰빙마루 상단 위쪽 부분에 넓은 야외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염두에 둬서 예산과 장소를 고려해서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외식 공간에 대한 안쪽에 식음료 할 수 있는 부분과 기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우선 시행한다고 하면 장단콩웰빙마루 외부 야외무대를 첫 번째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제6조 보면 1항은 부부가 파주시민이거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파주시민이면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민 외의 사람에게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 몇 가지 안 돼서 보니까 이 조문이 다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파주시민 아닌 분들한테도 대여는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분들한테는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민분들이랑 우리 시민분이랑 차별화를 두실 건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거는 아니고요, 장소 무료 제공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약 일정하고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서 시설 하는 데 여유가 있다고 치면 그쪽에서도 효율적으로 요청하고, 다만 파주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유인책으로 저희가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지원하지 않고 무료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제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장단콩웰빙마루도 거기에서 식음료에 대한 부분 할 수 있으니까……

이진아 위원 식대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에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본인이 하고 나머지는 그냥 무료 개방으로 하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대관료가 무료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시면 전담인력이 1명 채용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일 때 1명이고 1개소가 더 생겨도 계속 1명이고 3개소가 운영을 해도 1명인가, 여기 다 1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 생각에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서 그것이 잘된다고 하면 다음 단계 생각한 거는 전통혼례가 가능한 아재당이라든지 아니면 운정호수공원에 또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야외 공원 한다면……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전문 웨딩플래너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케이터링하고 식음료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장소는 하고, 장소는 달리하지만 그분이 전체적인 총괄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고 그때그때 인력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운영하는 것 보고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총책임자는 한 분이 계신 거고 나머지 주차, 다른 인력은 그때그때 해서 융통성 있게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제가 좀 다른 데 것 찾아보니까 최근 9월에 성남에서 보도자료 나온 것 보니까, 흔히 쉽게 얘기하면 패키지인 거잖아요.

패키지 상품같이 느껴지거든요, 토털로 해서.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단계별로 그걸 나눠서 운영하실 건지, 아직은 큰 것만 잡아놓고 세세하게는 아직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직 거기까지 안 들어갔고요.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웨딩플래너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전문가가 해서, 인천시나 서울시 운영하는 것 보니까 3개 정도를 나눴더라고요.

기본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하게 되면 위탁을 줘야 하고 그걸 잘하는 쪽의 의견을 서로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비용추계 보다 보니까 실시설계 및 조성 공사는 3개소가 끝나면 플러스알파 금액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를 유지관리하고 조명, 꽃장식, 이런 것도 계속 그때의 트렌드나 그런 것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계속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2028년도, 2029년도에 대한 플러스알파 금액도 운영해 봐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다들 걱정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첫 번째 하는 장단콩웰빙마루를 홍보 목적으로 잘하고 그 이후에 요청하는 곳들이 많고 기반이 잘 올라간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부천, 성남, 수원, 이 정도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서울시가 워낙 테마별로 잘하고 있고요.

잘하는 곳의 것들을 잘 갖고 와서 이용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에 부담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첫 스타트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을 구성해서 파주보건소와 연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요양, 맞춤형 돌봄 모델을 설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통합돌봄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시범 지자체 47%가 전담조직이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3조, 제10조에서는 필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10조에 전담조직 설치는 어떤 형태로 추진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한창 행정지원과 조직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복지정책과 내에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팀장 1명하고 주무관 4명 해서 5명 정도 규모를 구성하고 있고요.

읍면동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각 읍면동별로 담당 인력 1명씩, 우선 조직부서에서도 인력이 넉넉지 않은 형태여서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곳 먼저 읍면동에 직원을 배치-하는 걸로 하고 있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인력 3명 추가 배치도 함께 조직 부서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가장 많이 있는 지자체는 광주 서구 18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시군 중에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는 1명 이렇게 해서 사실 전임자도 사업을 제대로 해 보지 못해서 딱히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는 그래도 복지정책과 내 5명, 읍면동이 중요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보건소에도 3명 정도 가늠하고 계신다는 거죠?

통합돌봄은 기존 사업들을 연계하고 지역 자원의 재배치하는 데 핵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그런 구성을 짜내는 일에 잘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로서 독립된 부서로서 역량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지난 8월 19일에 조례 제정 입법예고 기간에 복지정책과에서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함께 현장에서 해 주셨어요.

그런 노력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같이 현장에서 소통해 가면서 우리 지자체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비용추계서 보면 운영비가 있는데요, 운영비가 계속 고정적으로 되어 있던데 운영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운영비를 3400만 원 정도 산정했습니다.

그때가 통합지원 회의에 따른 참석수당하고 거기에 3000만 원 정도 배정했고요.

홍보하고 운영비에 300만 원, 교육하는 데에 100만 원 해서 3400만 원 최소한의 금액으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비 편성에 대해서도 시비도 변경 가능성도 있는 거고 운영비도 늘어갈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아직 2026년도에 본사업 시행 이후에 거기서 보조금 사업으로 가게 되면 도비 매칭 분담 비율이라든지 단가라든지 변동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저희가 고정액으로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아까 서두에 전담 인력이나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자체 의지라고 보이거든요.

전담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도 부족함 없이 시범사업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케어의 또 다른 연장선이 되지 않도록 이름만 바꾼 게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중심, 통합 모델의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파주시가 해내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동의안에 보면 2026년도 출연금이, 80억 원을 예상해서 올려 주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2026년 출연금 요구 시 전년도 출연잉여금 10억 원 상계 후 요구’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10억 원의 잉여금이 어떻게 생긴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주요 발생 사유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개관을 했을 때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 보셨지만 지연을 오래 했잖아요.

하자 보수가 치유가 안 되는 바람에 그때 지연에 따라서 수도광열비하고 운영비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뒤로 많이 지연되는 바람에 6억 8200만 원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퇴사하고 채용하는 데 그 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5억 9700만 원이 있었고요.

매년 경영평가를 하거든요, 거기 평가금이 경영평가가 한 단계 낮은 바람에 평가금 잔액이 1억 2500만 원 해서 10억 3000만 원 정도 출연금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상계 후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출연금 80억 원에 10억 원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번 2026년도에는 시에서는 70억 원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니고……

출연금은 80억 2800만 원이고요, 출연금 잉여금이 10억 3000만 원이거든요.

해서 합치면 90억 5800만 원인데 출연잉여금 10억 3000만 원은 인건비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여기 출연금 증감내역에 보면 증감액이 보수에는 4억 3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비고에 출연잉여금 10억 원이 별도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6억 원도 보이지 않고 실제로 보면 증가액이 7억 5000만 원으로 보이는데 전년도에 나온 잉여금 10억 원을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출연금이 총 90억 원이 되는 상황에서 17억 원이 올라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이, 출연금 증감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10억 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10억 원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 한 건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10억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증감내역이 자세하게 전년 대비 있거든요.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신성 네,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확인을……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리고 잉여금이 10억 원 정도 나오면 전체 예산의 14-15% 정도 되거든요.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애초에 너무 많은 예산이 돼서 10억 원은 너무 큰 잉여인 것 같아서 다음연도에 상계하고 처리한다고 해도, 상계를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7억 원이 더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80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총 90억 원을 쓸 수 있는 재단이 되거든요, 청소년재단이.

그에 비해 보면 실제로 인건비나 그런 데겠지만 제일 중요한 사업비는 900만 원이 줄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번에 신규 사업하고 일몰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사업이 저조하거나 청소년 니즈가 반영되지 않은 것들은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은 확대했는데 사업비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출연잉여금이 10억 원은 저희도 과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불가피하게 수영장 건이 생기면서, 그렇게 따라붙으면서 인건비를 안 뽑고 이러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부분은 그냥 재단에서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쓰거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거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사회를 거치고 저희 부서에서 또 예산부서에서 다 컨트롤하고는 있습니다.

과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렇죠, 쓸 수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덜 들어가고 다른 예산에 편성됐다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거기에 또 사업비는 줄어들고 출연금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비에 더 비중을 두고 청소년들한테 더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반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출연금은 느는데 사업비는 줄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전에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할 때 항상 조직도를 보면서 인력현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운정청소년센터가 생겨서 11명을 충원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항상 얘기했던 사무국 인원 변동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사무국 인원 변동 없고요.

이번에 청소년운정센터가 한 층 운영하던 거를 4개 층으로 확대하면서-물론 상담실도 있지만-거기에 대한 인력이 보강된 거고 사무국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신성 준 게 없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사무국 인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사무국 직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매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이 청소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난번에 청소년재단 인력 조정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늘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포커스를 두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는 전혀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운정만 해도 운영하는 개소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원 증가가 따라붙는 겁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무국 행정지원팀이나 정책기획팀에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운정청소년센터에 11명을 증원할 때 충분히 사무국에서 직원들을 운정센터로 옮기면 추가로 11명을 채용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이 11명 정도는, 시설 운영과 각 센터 운영을 하려면 11명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검토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리고 보면 인원이 99명이 됐어요, 청소년재단이.

보기에는 99명으로 보이는데 기간제까지 합치면 130명이 됩니다.

기간제 상담인력이야 청소년들 상담도 하고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기간제에 보면 시설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 19명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로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시설 관련된 거는 청소하고 안내하고 수영장의 로커 관리하고 운정청소년센터, 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4개소에 기본적으로 시설관리직으로 분산해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앞으로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때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에 제가 받았던 사무국 업무분장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한테 주신 적 있거든요.

청소년재단 전 인원에 대해서 업무분장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29.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0. 2026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1.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32. 2026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33.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6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문화시설이 각각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통합된 조례로 정비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와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시설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허가 기준과 절차, 사용자 책임 및 입장 제한 등을 규정하여 파주시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51억 5041만 1000원으로 2025년도 출연금 대비 99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력 증원 및 호봉 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경영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급 편성, 선택적 복지비 신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편성, 공연장 환경미화원 용역비와 하우스어셔 운영 확대 등입니다.

파주문화재단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24년 7월 관광지 호우피해로 인해 시설복구비 중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마장호수 산책로 등 관광시설 4개소에 대하여 복구 예비비 7억 9297만 1000원에 대한 지출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마장호수 산책로 복구공사를 올해 4월 완료하였고, 임진각 평화곤돌라 복구공사는 5월에 완료, 임진각생태탐방로와 제3땅굴 복구공사도 6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7억 339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1567명의 학생에게 약 2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행복장학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 운영비, 행사운영비를 포함 총 1억 7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장학회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첫째, 안 제1조에서는 조례 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시민프로축구단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향후 K리그2 진출 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의2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수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축구단이 시 소유 체육시설을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에 사용료 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파주스타디움과 NFC를 시민축구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감면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국제 규격의 인공암벽장 운영을 위해 실내외 인공암벽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내 냉난방기, 샤워실, 주차장 등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세부 정정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첫 번째,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공식 명칭 관련해서 현재 조례안에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축구’가 빠져 있는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할 것 같고, 조례명 표기 관련해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관리와 운영 부분에 일부 누락되거나 오기가 표기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수정,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2항에 기존 조항에서 파주시라고 해야 할 부분이 ‘시’로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약칭이 안 되어 있어서 파주시로 기재해야 하는데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는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동의합니다.

목진혁 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례의 정확성, 일관성, 공식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체육시설 감면 규정, 국가대표 선수 훈련, 유소년 육성, 여러 가지 발전에 관련된 만큼 관련 용어와 명칭을 정확히 해서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체육시설 감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저희가 얘기하는 제복 공무원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소방서와 경찰서를 최유각 위원님과 박정 의원님과 시장님과 같이 방문했었는데 그때 어려움을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실제로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체력 단련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부분에서 관내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헌신하는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육시설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체력 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두 가지 종목에서만 일단 50% 정도 어떨까, 내부적으로 논의한바 그 정도 선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분들이 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료 30-50%의 감면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공공지원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서에서 동의해 주신 만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방금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전에 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은주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하셨고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박은주 의원님께서도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쉽게 얘기해서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도 하셨고 시민단체에서도 K리그2 진출에 대한 서명부를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민들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게 뭐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동시장실도 하고 유소년 학부모 간담회도 해서 시민한테 많은 부분을 알리려고 노력했고 11월 정도에 공청회를, 시민 설명회를 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파주시가 프로 축구로 간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알려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시민들이 우려하는 건 간단해요.

첫 번째, 과연 프로 축구를 관람하고 프로 축구를 함께할 수 있는 시민의 수준이 올라왔느냐.

두 번째, 시에서 얘기하는 예산 50억-60억 원만 들이면 그전에 20억 원, 30억 원 들여서 하는 K3보다 많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프로축구단도 보면 프로라는 세계는 돈이 연관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갖고 운영해서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다시 K3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 사실 K4라든지 K3에서 14년 정도 그런 상태로 왔죠.

오다가 관중 없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K2로 가서 프로리그로 가서 중계도 되고 관중도 많이 늘리고 그리고 파주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로 가려고 결정을 한 것이고 만약에 파주에서 홈경기가 있고 그러면 축구 관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금촌의 지역 상권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긴 하겠죠.

예전에 27억 원, 30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30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정도 돈은 들어가겠지만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돈이, 프로로 하면 돈이 아주 많으면 좋겠죠.

돈이 많으면 성적도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꼭 돈이 있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로 충분히 짜임새 있게 감독과 선수를 구성하고 시민들이 파주에 많은 기업인들도 있고 하니까 후원금도 받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저희는, 지금 있는 K3보다는 K2로 가면 파주의 이미지가 훨씬 더 향상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밖에서, 밖이라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이렇게 조급하게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례에 대한 이런 부분, 지금 조례 개정할 이유도 없을 텐데 왜 벌써 조례를 개정하느냐, 시민 공감대를 더 형성하고 공청회도 하고 보다 많이 노력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조례 개정을 늦춰 달라, 이러한 요구사항이 많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K2를 가는 것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67% 정도는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23% 정도는 조금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무응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대다수 시민들이 프로축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14-15년 K4, K3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는 것에 대해서 14년, 15년 했으면 파주가 축구로 올라가는 것도 저희들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트레이닝 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에 되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레이닝 센터 위탁사업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영하겠다는 거예요, NFC를 앞으로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NFC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 소유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익선 위원 우리가 계속해서 직영 관리를 하는 거냐, 이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잖아요.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쪽이.

운영에 적자가 나는 규모도 상당한데 수익 들어오는 거 봤을 때도 또 적자가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아까 목진혁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건 하셨고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이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실은 조례니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파주시가 K2 가는데 K2 되는 데가 경상남도민, 부천시, 성남시, 인천유나이티드, 청주, 화성, 천안, 용인, 김포, 아산, 안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 조례를 만들다 보면 기존에 먼저 한 것에 대해 조례의 좋은 것을 가져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비슷해요, 조례가.

파주시 조례만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파주시 조례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장점을 다 해서 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산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고요.

않은 경우가 있어서 보면 조례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최유각 위원이 얘기하니까 K2 반대하나 보다.’ 반대 안 해요.

그냥 하세요, 해.

일단 그거 깔고 시작할게요.

반대하나 보다 하는데 반대 안 해요.

반대할 수도 없어, 지금.

단장도 뽑고 다 뽑고 했는데 반대한다고 되고 안 되고 아니니까 그냥 하세요, 찬성이에요.

그런데 찬성을 하더라도 조례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게 의원의 몫이에요.

이런 거 하라고 의원 뽑아 놓은 거니까 이건 짚고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각 시에 있는 조례를 다 뽑아서 봤어요.

다 봤는데, 반 이상은 주식회사 하고 있고 반 이상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있어요.

파주시는 다 오픈해 놨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어떤 법인으로 가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조례에 담겨 있지만 재단이라든지 주식회사로도 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조례에 마련해 놓고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단으로 갈지, 주식회사로 갈지 또는 협동조합으로 갈지 아니면 부천처럼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를 섞어서 갈지, 이런 것들을 프로축구가 출범이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하는 건 해요, 어차피 다 하니까 하고 내년 1월에 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 급박했다.

재단법인 되거나 주식회사 됐으면 진작 그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협동조합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재단법인은 못 하고 주식회사 못 했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한 겁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할 거다, 다 열어놨다, 그러면 용인시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주식회사로 했어요.

주식회사는 절차도 복잡해요, 고시·공지도 해야 하고.

그러나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아쉽다고 해서 한 거니까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단법인 4군데 하고 있어요.

재단법인 4군데 해서, 얼마 전에 아산시에 문제 생긴 거 알죠?

아산시가 문제가 생겼어요, 임금체불이 되고 문제가 되면서.

아산시, 안산시만 보면 재단법인도 안 되어 있고 주식회사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특징이 뭐냐 하면 거기는 다 보조금으로 해요.

재단법인으로 하거나 주식회사를 하는 이유는 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더 확보하려는 부분이고 재단법인은 출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출자·출연도 되어 있고 이것도 되어 있고 저것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

이것저것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잘하겠다는 부분을 해야지 앞으로 하겠다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가 급하긴 급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 보면 웃긴 게 어느 축구 하는 데도 없는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입하고 K리그 참가 승인을 받은 구단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K리그 참가 승인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건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지금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없어요.

이거 보면 승인을 안 받으면 안 해 주겠다는 건가, 이건 안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조례에 이거는 안 넣어도 되는데 굳이 이거까지 넣어서 승인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시킬 이유가 뭐가 있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조례에 그런 거 없어요, K리그 자체가.

K리그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안산시인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승인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안산시인가 아산시인가 여기 보면 있는데 나중에 보면 되고요.

파주시는 파주시가 출자·출연하거나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재단법인을 하는 이유는 출연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건 아세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최유각 위원 주식회사는 준비가 많이 돼야 하죠.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는 솔직히 할 수가 없었어요.

주식회사 하려면 우리 내년에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사단법인은 안 돼요.

사단법인은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사단법인은 회비도 내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안 돼요.

그래서 재단법인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데가 화성, 천안, 용인, 김포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 전에 준비하던 데는 다 주식회사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자구수정에 대한 건 해도 되는데 제 맘 같아서는 완전히 다 바꾸고 싶죠.

그런데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대로 가는 부분은 찬성할 건데 짚고는 가는 겁니다.

파주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짚고 가야죠.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갈 수 있는 범위를 재단도 되고 주식회사도 되고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그다음에 출범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단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주식회사로 갈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니면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섞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최유각 위원 어차피 재단법인 가고요.

나중에 주식회사로 가는 게 맞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어떤 부분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실을 바늘허리에 꿰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가긴 가요.

어떻게든 꿰매면 되죠, 일단.

수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수정해야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K2 하는데, 다 구단이 있잖아요.

주식회사 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등수가 위예요, 상대적으로 순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다고 더 된다, 성적이 좋다, 어떻다,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주식회사 한다고 해서 꼭 성적이 더 좋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식회사로 운영하는 데가 다 성적이 좋아.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나,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거 같은데, 안산이나 아산이나 파주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정리할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최유각 위원 보조금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재단법인하고 주식회사와 보조금의 차이는 뭐냐 하면 국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보조금은 정산만 하면 돼요.

준 거만큼 영수증 처리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러나 주식회사는 그렇지는 않아요.

재정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도 담보가 돼야 합니다.

보조금 하면 잘하면 되죠, 좋죠.

‘보조금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검토해요?’ 부서에서 검토할 겁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영수증 받는 체육과에서 문제없다고 하면 그냥 통과시켜 줄 거예요.

예산법무과에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아산, 안산, 파주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출범을 하시는데 내년에 빨리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보조금 얼마나 좋아, 얼마 준다는데.

그러면 영수증만 하면 되죠.

재정건전화에 대한 부분 다 검토할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흔히 말하는 우리 선수들끼리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겁니다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오늘은 회의장이니까 녹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짚고 가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위원님이 하시더라도 이거에 대한 거를 보시고 나서 하셔야 한다.

국장님, 과장님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쪽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이런 것 짚었던 걸 하셔서 하셔야 한다.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보조금 주는 것으로 한 해, 두 해 하면 진짜로 이거 예산 먹는……

K2는 해야죠.

진행을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나중에 잘 진행이 되고 나면 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전면 재수정하셔서 하셔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 다 이렇게, 제가 열몇 개 다 준비했어요.

다 일맥상통해요.

파주시만 좀 달라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거든요, 다른 데가 못하고 있거나 잘하고 있는데 파주시가 그걸 배워서 더 잘하거나.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다른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재단이 됐든 주식회사가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출범 이후에는 심도 있게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방향성을 또 한 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준비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다, 조례에도 나왔기 때문에 지적받을 건 지적받고 수정할 건 과감히 수정해야죠.

실은 오늘 국장님이 걱정 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자료 꺼내려고 했어요.

다른 자료 꺼내서 왜 잘못인가 보려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 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에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파주시에서 문화시설에 포함되는 게 시민회관,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솔가람아트홀, 이 부분을 통합으로 관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각기 있었던 조례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가장 큰 취지는 어떤 것이었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아무래도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시민들 입장에서 조례가 개별적으로 있다 보면 혼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이 조례 하나만 보면, 시민회관을 대관 받으려면 예전에는 각각 다른 조례로 들어가서 했던 것을 조례 하나로만 보면 표에 딱 나와 있으니까 신속하게 파악하는 게 있고 시민들은 편리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통합을 했을 때 시민들이 이쪽저쪽 다 어수선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의 통일성, 이런 거는 장점이라 보이는 한편 이렇게 통합으로 해 놓으니까 각자 공연장만의 특성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변화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통합해 놓는 게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장단점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통합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간단하게 어떤 사용료나 그런 규칙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겠는데요.

지금 솔가람아트홀은 클래식 음악을 위주로 하는 공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음악회를 했을 때는 50%를 감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조례 중에 우리 파주시만 이런 공연장 시설을 50%를 하겠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첫 번째가 이렇게 통합하면 개별 시설에 많이 갔던 특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별 시설에 대한 특성 같은 것은 시행규칙이나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개별 시설 통합에 따른 개별 시설의 문제는 그런 쪽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거고요.

윤희정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타 시군을 봤을 때 클래식 전용의 홀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솔가람아트홀을 특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객석이 사실은 클래식 하기에 딱 적합한 300석인데 그 300석이 다른 공연장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만약에 다른 공연하시는 주최 측에서 대관료나, 예를 들어서 경기권에서 이런 것들을 경기 북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하는 추진자의 입장에서는 50% 감면을 해 줘야 객석의 수에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50%를 감면하겠다고 하셨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유를 그것밖에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문제점이 없다면 50% 감면 거기에 대한 큰 저기는 없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도 솔가람아트홀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데 어린이들은 50% 할인해 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에서 어린이합창단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쓰신다고 하면 어린이들 이용하는 거라서 50% 정도 할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워낙에 공연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본원에 큰 홀이 없거나 이럴 때는 솔가람이나 운정행복센터 등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취지는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그 공연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막아놨었는데 그렇게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한테 대관을 하다 보니까 취지가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고요.

이 시설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솔가람아트홀은 특히 주차장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무슨 공연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게 가장 큰 문제라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서 옥상을 올리든 어디를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0석도 차기 힘든 이유가 이미 솔가람에서 뭘 한다고 하면 거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주차할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은 특별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하고 그게 폐지가 되는데 시민회관은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취지로 시민회관만 특히 위탁을 할 수 있는 저기를 두셨는지 다른 시설에는 위탁을 할 그런 생각은 없으셨다는 거죠?

시민회관만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시민회관만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줄 수 있는 거는 다 위탁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위탁 규정도 마련해서 파주시가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솔가람아트홀 이용률이 자꾸 안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주차장이 부족해서는 맞습니다.

주차장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도 부서랑 같이 주차장 문제도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지.

윤희정 위원 알겠고요, 그거는 정말 심각한 고민해야 할 문제고.

시민회관, 회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군 단위에서나, ‘회관’ 이러면 어감 자체도……

파주시청을 증축하고 할 때 시민회관 다시 저기 할 거죠?

일부 아래층에는 공연장으로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명칭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조례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수정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부분에 대해서 파주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폐지하고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해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는데 다른 조례안에 위 조례명이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체육시설, 그거 알고 계시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윤희정 위원 어차피 몇 년 있으면 개정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간단하게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자구수정으로 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그거는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공연을 하는 분들이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공연을 하겠다 해서 대관료를 내고 하는데 그 공연이 다 끝나고 공연했던 것들, 본인들이 갖고 왔던 시설, 이런 것들을 다 회수하고 딱 나가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까지만 쓰기로 했어요.

나가는 시간이 1시 10분이에요.

10분이 초과되면 그만큼 덧붙여서 1시간 내지 2시간을 더 사용한 걸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5분 늦었는데 사용료를 더 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여기서 그게 아니다, 어쩌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설에 계신 공무원분께서 거기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5분 더 썼다고 해서 화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서 그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제정하는 계기에 체계적으로 관리·운영까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제가 아까 한마디를 해야 하는데 못 해서, 이거는 간단하니까.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가 11개 다 봤거든요.

꼼꼼히 다 봤는데 가장 잘된 데가 용인시예요, 제 생각이에요.

다른 데 보면 민법 제32조가 있어요.

조례가 간단해요, 민법 제32조에 맞춰서 한다.

민법 제32조가 뭐냐 하면 비영리법인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해 맞춰서 한다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안 쓰여 있고 용인시가 같은 경우에 딱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그 외 부연설명이 없어요.

법대로 하겠다, 비영리법인 설치에 대한 부분을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간단하거든요.

이게 많이 있으니까 엄청난 거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비영리법인이니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을 벌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일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 가져가는 거지 목적에 대한 부분을 재투자하거나 뭐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 제32조에 하는 거니까 이거 잘 명심해 두셔서 보시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용인시가 보니까 지난 4월에 했어요, 4월 18일.

준비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에서 제3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신성목진혁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35인)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세정과장 최윤순

징수과장 우상환

민생경제과장 이이구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민원여권과장 이귀순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청년청소년과장 김지숙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체육과장 이창우

공무원 16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손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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