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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59회 제1차[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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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1월3일(금)7시2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출일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출일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7시21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금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른 의안 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출일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7시22분)

○위원장 윤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출일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출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안건은 늦어도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주시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을 규정에 맞도록 11월 14일 제출 예정이나 작업이 늦어지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이 있어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같은 조항 단서를 근거로 해당 안건 제출 기한을 11월 28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기한을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까지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7시2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윤희정박신성이성철목진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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