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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2025.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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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8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4일(목)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 건축주택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건축주택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10시02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건축주택국장 박기정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7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국 총 예산규모는 451억 4000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448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8쪽 허가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인허가 총괄 업무추진 2억 9900만 원, 파주시 건축문화제 1억 원, 불법 성토 관리 1억 5700만 원, 주택 패시브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허가1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000만 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인허가 업무추진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허가2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900만 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인허가 업무추진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허가3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인허가 업무추진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44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공동주택 지원과 관리로 깨끗한 주거공간 조성에 14억 93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에 422억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85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건축행정서비스 지원 6300만 원,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 조성 1억 3700만 원, 옥외광고물 설치 및 정비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파주도시관광공사 현안 사항인 사명 변경 및 조직개편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공사는 2025년도 파주시 예산법무과와 함께 파주도시관광공사 중장기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하여 중장기 조직구조 개편과 더불어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파주도시공사로의 사명 변경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는 2026년도 하반기 내 조직개편 및 사명 변경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사업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사업에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명 변경 및 조직개편안 실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26년 7월부로 조직개편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파주도시관광공사 현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4억 2259만 원으로 전년도 200억 8457만 원 대비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62억 3584만 원으로 GTX-A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임대료, 통일동산 회차부지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을 621만 원, 감악산 관광지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을 18억 6020만 원, 환경순환센터 분뇨처리시설, 특별교통수단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수입을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수수료 140억 1781만 원,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 등 기타수입을 1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입니다.

2026년도 공사 세출예산은 전년도 726억 8308만 원 대비 26억 5628만 원 감액된 700억 2681만 원입니다.

이 중 수탁사업 운영과 관련한 대행사업비는 전년도 387억 5670만 원 대비 15억 5592만 원이 증액된 총 403억 1262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성 경비가 212억 1806만 원이고 사업운영경비가 190억 945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사 자체사업 자본금의 경우 전년도 339억 2638만 원 대비 42억 1219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7억 14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본금예비비 278억 4781만 원, 인건비성 경비는 17억 162만 원, 사업운영경비가 1억 647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대행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시 위탁부서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대행사업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5억 6688만 원, 특별회계 31억 6412만 원 총 157억 3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인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환경순환센터와 종량제봉투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은 총 45억 6434만 원으로 각각 환경순환센터 45억 1114만 원, 종량제봉투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GTX-A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은 총 71억 3492만 원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직원급여, 퇴직급여, 평가급, 각종 보험부담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경비 39억 3097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28억 7620만 원으로 총 68억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GTX-A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3억 2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은 캠프하우즈 운영비로 세출예산 5억 4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정원과 소관은 감악산힐링파크 운영비로 세출예산 3억 2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견인업무를 위한 인건비와 경비로 총 31억 6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견인업무 운영에 따른 직원급여, 퇴직급여, 평가급, 각종 보험부담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경비 14억 9437만 원과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16억 69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건축주택국장님, 아까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3항 보고 안 하셔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보고 못 하신 거예요, 아까 이어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따로 하실 줄 알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2026년 건축주택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입니다.

본 기금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등을 위하여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금 총규모는 2026년 조성액은 191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8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8억 41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8900만 원, 예치금회수 173억 2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정비구역 내 안전관리에 1000만 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500만 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성 분석 지원사업 500만 원, 정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규 편성에 30억 원, 예치금으로 15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입니다.

2026년 조성액은 5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7억 14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기타수수료 1억 5300만 원, 기타사업수입 2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과태료 2000만 원, 예치금회수 5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간판문화학교 운영 13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4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1000만 원, 간판개선 지원사업에 7500만 원, 예치금으로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 제출 시 예산안 페이지와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표시하여 11부의 서면과 전자파일을 오후 심사 속개 30분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주택국장님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주택 패시브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건데요.

예산서 589페이지, 사업설명서 16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내역, 선정기준과 2026년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홍보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합건물 관리입니다.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집합건물 감독반을 구성하실 텐데 감독반 구성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593페이지, 사업설명서 180페이지입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수선했던 거 교체 실적서하고 두 번째로 2026년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수선·교체사업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종시설물(공동주택)지정 안전점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594페이지, 사업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첫째,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지정 안전점검 추진계획서하고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는 없습니다.

금촌2동 제2지구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인데요.

예산서 133페이지, 사업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캠프하우즈 위탁수행 사업에 대해서 현재 도시관광공사에서 위탁운영 중인, 지금 하고 있는 게 5개 동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3개 동입니다.)

3개 동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 3개 동 먼저 운영 현황하고 나머지 막사에 대한 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허가총괄과 예산서 588쪽, 사업설명서 155쪽에 있는 2026 경기건축문화제 관련해서 2025년에 진행한 건축문화대전 관련한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고요.

예산서 593쪽, 사업설명서 173쪽 공동주택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2025년에 12명에서 30명으로 인력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모집공고문, 전문감사관 지원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5년 감사 관련해서 각 회차별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별 보수내역 등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자문 회차별 자문결과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포·의정부·시흥 등 파주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와의 전문감사관 인력구성 및 예산내역 비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5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명단 및 이력, 품질검수단 각 회차별 품질검수 점검내역 및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3쪽, 사업설명서 178쪽이고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2024·2025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2026년 사업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4쪽, 사업설명서 192쪽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해서 집행률이 매년 낮은데 낮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24·2025년 사업 결과보고서, 2026년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5쪽, 사업설명서 196쪽 주거급여 관련해서 주거급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현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이렇게 있는데요.

그중에 경보수 590만 원 지원하는 거 2024·2025년 지원대상자 각 호별 개조 지원내용과 지원예산 그리고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하면 9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데 추가 지원된 부분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6쪽, 사업설명서 200쪽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관련해서 2024·2025년 지원대상자 각 호별 개조 지원내용, 2026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8쪽, 사업설명서 213쪽 파주형 공공주택 운영 관련해서 파주형 공공주택 신청내역 및 선정기준, 선정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운영 중인 6세대의 지원자격, 선정절차, 거주기간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 관련해서 표준지침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입니다.

예산서 21쪽, 사업설명서 16쪽이고요.

특별교통수단 사용료 관련해서 2024·2025년 특별교통수단 특장차, 바우처택시, 교통약자 전용차량 등 월별 이용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2025년 월별 세외수입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2023·2024·2025년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사용 대상 인구수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신 특별교통수단 사용 대상 인구수 변동사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9쪽, 설명서 77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이 80-85%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6년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이 2025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6억 2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설명서에 경기도 가내시 75% 반영하고 유류비 정산분은 10개월분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축소가 되는 게 아닌지, 이것에 대한 대응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40대에서 41대로 증차됐는데 유류비하고 수리비 예산은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하고 추가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총괄과 151페이지이고요.

허가행정 업무추진 관련해서 허가행정 업무추진 사업 추진실적 2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으로 2026년도에 480만 원이 책정됐는데 건축사 징계 건수, 징계 사유, 징계 처분내역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 6명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성토 관련해서 157페이지인데요.

불법성토 적발실적 그다음에 원상복구 명령, 고발조치 건수 3년간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조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단지 지원 관련해서 주택과 176페이지인데요.

임대주택단지 지원사업 연간 실적으로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행정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215페이지요.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 설명에 위반건축물 정비업무 추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26년도에는 행정대집행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고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예산으로 100만 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적극행정 심사자료로 제출한 용주골 행정대집행 관련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 설명서 121페이지 건설대행 개발사업 운영·관리 관련해서 건설대행 개발사업 관련 교육훈련 여비 집행실적, 추진현황 2년 치하고 직무 관련 교육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예산서 599페이지, 사업설명서 21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및 2025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전년도 집행률은 100%인데 올해 집행률이 62.4%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최근 3년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금번 집행률이 크게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등 자문 수수료 증가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신규사업 기획과 관련해서 예산서 171페이지, 사업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신규사업 기획이지만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 관리비가 대부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교육훈련비 관련 직원 교육계획 및 교육훈련 결과 보고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6년도 신규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8대 마지막 건축주택국, 도시관광공사 예산 심의인 것 같습니다.

의정생활 동안 그래도 건축주택국과 도시관광공사에서 본 지역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힘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총괄과입니다.

예산서 588페이지,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2026년 경기건축문화제 관련해서 아까 박은주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청하셨는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6년도 경기건축문화제 사업 추진계획하고 2026년도 경기건축문화제 세부 산출내역 근거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예산서 594페이지, 사업설명서 19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해서 도비 감액 내역 및 시비 감액 결정사유, 2025년도 미집행 불용사유, 단지별 신청·탈락 현황 그리고 예산편성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산안 593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월 5만 원을 지급받는 32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각각 어떤 공동주택관리 대민업무를 수행하는지 명시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관리 교육에 대한 운영실적, 교육횟수, 참석인원, 배부된 교재수량 그리고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교육교재에 대한 재고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예산안 596페이지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및 탈락 현황에 대해서 총 신청 건수 대비 지원 결정 건수 그리고 부적격판정 지원 불가를 받은 사유별 통계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집행에 대한 상세 내역서, 집행된 1722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몇 명에게 지급되었는지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홍보물품 제작비로 3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 599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71.8%에 불과한데 저조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평일·주말 근무일지 및 단속실적 비교를 위해서 평일 근로자와 주말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수거실적 비교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폭탄전화 운영실적 및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 결과보고서, 연간 2460만 원이 들어가는 시스템에 있어서 실제 발신건수,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연결건수, 번호정지 실적 등 비용 대비 효과의 데이터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 180만 원에 대해서 파주시새마을회에서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 600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세부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요.

개당 1000만 원의 근거가 되는 상세 사양서, 도면, 재질 포함해서 비교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및 수당 지급내역, 개최일자, 심의안건 수, 대면·서면으로 여부를 구분해 주시고요.

참석위원 수하고 지급 총액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게시대 설치예정지 및 설치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신천지 특정 종교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593페이지입니다.

2025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에 대해서 총 신청단지 수, 선정단지 수, 선정 후 사업 포기 단지 현황 및 포기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2026년 사업 예산 산출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최근 5년간 지원단지 리스트 및 지원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관련해서 종량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관련 서류, 전산프로그램 개발 과업지시서 및 유지보수 요율 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 유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비교견적서가 있는 경우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 2023년부터 현재까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불용액 원인에 대한 분석서, 특히 2023년에는 불용액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였던데 구체적으로 높았던 사유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사장님하고 제가 올해 초에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팅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미팅 요청은 없었는데 자원순환과하고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에 대해서 협의 또는 논의한 것이 있으면 결과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지원처 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초과근무수당 산출기초조사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단순 총액이 아닌 직급별 예상단가 곱하기 월평균 예상시간 곱하기 인원이 명시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2년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지급실적 및 월별 초과근무시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증감사유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늘어나는 법정수당의 구체적인 항목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 관련 법률자문 결과 및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현황 및 추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사업처 캠프하우즈 위탁수행 관련해서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캠프하우즈 사업 월별 집행내역서 및 불용 예상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10월 말 기준 집행률 39.5%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비 세부 산출에 대한 근거 기준, 포괄비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세부 항목 전기 5000만 원, 기계 4500만 원, 조경 2200만 원 등을 쪼개서 증액 편성한 산출에 대한 기초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신규 자산취득물품 전동카트와 스노우 블레이드 등 활용계획서, 특히 1900만 원짜리 전동카트가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입증할 운행계획 및 대체수단에 대한 검토 여부를 같이 주시고 CCTV 배선 통합공사 5500만 원의 설계내역서에 대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비목별 불용액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 구매예정 차량인 1톤 전기트럭 2대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 소화약재탱크 보수공사 관련해서 세부 견적서를 주시고 2026년 예산 편성된 유료주차장 29개소의 현황자료-10구역이 좀 늘었습니다-그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힐스테이트 더 운정 2단지 관련해서 건축안전진단 비파괴검사 관련 민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부서 조치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건축디자인과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파주시 전체 위반건축물 현황과 위반건축물 중 면적이 가장 큰 상위 5개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등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도 단속과 정비실적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자료 및 설명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오후에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위반건축물 관련 질의드립니다.

설명서는 없습니다.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위반건축물 현황을 알려주시는데 건축신고 위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 사진 첨부해서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불법행위 내역하고 재산조회 현황 알려주시고 불법건축물 적발 후 조치 등 행정처분을 포함한 추진경과 현황 알려주시고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담당 부서의 사업 의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집행 조건도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 주소지에 불법산지 전용부지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고지 등록한 내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중에 불법산지 전용부지로 사고지 등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이 중에 하나라도 제출해 주시고 국방부 송수신 공문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행강제금 체납 관련 질의 예정이기 때문에 동물관리과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사육 농장주 폐업지원금 신청 산정결과서와 산출내역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및 시설물 잔존가액 심사결과서와 지급대상자 결정서 이것도 동물관리과에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행강제금 체납 관련 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국 소관 모든 부서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사업명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게 파주시에서 상반기·하반기 각각 우수공무원을 수상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건축주택국 소관 모든 부서에 이 사업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표로 만들든가 보기 좋게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관광공사 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어플 개발용역이 2838만 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세부 산출내역을 알려주시고 교육훈련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과 바우처택시 운전자 CS친절교육 이거 사업 결과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2026년도에 어떠한 교육을 하실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서 82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 여기에 차고지 유지관리비 3곳 2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세부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축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정회 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내역, 선정기준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처음 시행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사전 협의된 배정 물량에 따라 예산 편성 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2026년 1월 공고 신청을 받게 되므로 현재 신청내역은 없습니다.

선정기준은 경기도의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7세대 신청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전 컨설팅을 거쳐 파주시 녹색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4세대를 선정하였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홍보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적극 안내를 요청하였으며 2026년에는 시민들이 더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세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집합건물 관리감독을 위한 감독반 구성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7월 조례 시행 후 타 시군 벤치마킹 및 유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중 유일하게 집합건축물 감독을 실시한 양주시의 사례를 검토하여 감독반 등 포함한 감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 주요 내용은 대상 건축물로 전유부분 50호 이상 관리인 신고를 득한 집합건축물이 대상이며 파주시는 46개소가 존재되고 있습니다.

감독반은 5명으로 공무원 2명, 변호사 1명, 주택관리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내용은 관리인 선임·해임, 관리인 보고의무, 회계장부 월별 작성, 증빙서류 보관 등입니다.

다음, 금촌2동 제2지구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내역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9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22년 9월에 착공신고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공동주택은 공사 완료되어 2025년 10월 31일 준공인가 전 임시사용승인 처리되어 2025년 11월 30일부터 현재 120세대 입주했습니다.

조합에서 2026년 1월 공동주택 부분준공 접수, 2026년 5월에 정비기반시설 공사 완료 이후 정비사업 준공 접수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는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까지 완료되었으며 추후 일상 감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보조금 교부, 기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파주시로 소유권 이전 완료 후 2026년 중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건축문화제의 사업계획서와 결산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파주시 건축문화제는 ‘건축, 도시를 잇다 사람을 담다’라는 주제로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총 열흘간 금촌어울림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백서 제작 중으로 사업 준공 이전이며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명단, 이력, 품질검수 회차별 점검내역 및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골조공사 중 1차, 골조공사 완료 후 2차, 사용검사 전 3차, 사용검사 후 4차, 총 4회를 실시하며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1·3차는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2·4차 점검은 경기도 품질점검단 위원 추천을 받아 파주시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2차와 4차 점검에 따른 참여자 명단 및 회차별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다음, 주거급여 중 기초생활보장 현물로 경보수 590만 원 지원하는 2024·2025년 지원대상자 각 호별로 개조 지원내용, 지원예산 그리고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90만 원 추가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현물은 자가 가구에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분류하여 지원주기에 따라 마감재 개선, 기능 및 설비 개선,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을 지원하고 대상자 가구 중 고령자가 있는 경우 50만 원, 장애인 380만 원을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경보수는 590만 원 내에서 마감재 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을 지원하며 2024년에 5억 289만 원 예산 중 경보수 34가구를 지원하고 그중 고령자·장애인 29가구에 추가 지원하였으며 2025년 4억 6082만 6000원 중 경보수 25가구 지원하고 그중 고령자·장애인 20가구에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 관련 2024·2025년 지원대상자 각 호별 개조 지원내용 및 2026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각각 7가구, 총 1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가구별 필요에 따라 화장실 개조, 경사로·싱크대 설치, 문턱 낮추기 등 다양한 주거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호·조명·도배장판·가드레일·붙박이장·캐노피 설치 등 보완공사도 병행하여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6년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 3040만 원으로 8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이내에서 화장실·주방 개선,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개보수를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입니다.

종합적으로 2024·2025년에는 생활여건 개선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추진했으며 2026년에는 이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파주형 공공주택 운영 관련하여 신청내역 및 선정기준, 선정결과에 대한 설명과 현재 운영 중인 6세대의 지원자격, 선정절차, 거주기간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은 이용률이 낮은 공무원 관사 등 공유재산 6개소를 활용하여 무주택 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 예정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및 청년을 대상으로 연령,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만들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은 1회 연장을 포함하여 기본 4년이며 출산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제정된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및 범위, 입주자 의무사항, 계약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으며 거주기간 만료 또는 퇴거 후에는 LH의 임대사업과 연계하여 입주자의 주거안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신규 주택 매입이 아닌 공유재산을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향후 공유재산 추가 활용 및 LH와 협약 등 다양한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행정 업무추진 사업 추진실적 2년 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허가행정 업무추진 사업 추진실적 2년 치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아래 표와 같으며 2025년 회계연도 마감까지 성실히 집행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으로 480만 원 예산 책정되었는데 건축사 징계건수, 징계사유, 징계 처분내역 3년 치와 건축사 징계위원회 위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건축사 징계위원회는 50만 대도시 위임사무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2024년 2회, 2025년 2회 개최되었습니다.

세부 개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파주시 건축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총 9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당연직은 위원장인 건축주택국장과 위원인 허가총괄과장, 주택과장이며 위촉직은 건축사 2명,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명, 비영리단체의 추천자 2명입니다.

파주시 건축사 징계위원회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불법 성토 적발실적,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실적 3년 치와 어떠한 사유로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 성토 적발실적은 11월 기준 총 278건으로 행정처분 146건, 사고지 등재 43건, 원상회복 89건입니다.

이 중 고발조치는 11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계획 유무에 대한 질의 및 용주골 관련 적극행정 심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속적인 행정대집행 추진과 영업업소에 대한 용도변경 위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 효과로 건축주들의 자진철거 및 영업폐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대집행은 성 구매자 호객장소로 활용되는 유리방 등 영업공간의 폐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전액 시비로 편성된 예산의 절감을 위해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1월 현재 행정대집행 예산 4억 4000만 원 중 2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 2억 3900만 원은 이월하여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성매매집결지 공간전환 계획과 연계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지속 실시하여 영업재개 및 영업이전 시도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성매매집결지 관련 적극행정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2단지 건축안전진단 비파괴 검사 관련 민원내용과 부서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인이 하자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 비용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자 관리사무소에 입회 및 관련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 비파괴 검사는 관리단 구성 이후에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관련도면의 공개와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조치내역은 관리사무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관리인을 선출하여 이해관계인이 관련자료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 발송하였으며 민원인이 요청한 준공도면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최근 3년 실적, 2025년 집행률 감소 사유와 안전점검 등 자문 수수료 증가분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2024년도에는 75개소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건축경기 부진으로 4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대상 건축공사장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안전점검 수수료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동절기 안전점검에 대한 수수료는 181만 원 집행 예정이며 최종 집행률은 81.46%입니다.

취약시기 대비 건축공사장 민간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에 대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건설분야 노임단가가 45만 2710원에서 46만 7000원으로 증액되어 2026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한 안전점검 최근 3년 실적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경기건축문화제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계획, 세부 산출내역과 근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가 2026년 경기건축문화제의 공동개최 시군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와 함께 본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2026년 경기건축문화제는 전시, 경기도 건축문화상, 경기 어린이건축물 그리기 대회 등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세부 운영계획 및 산출내역은 붙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자 및 업무분장표, 월 5만 원 지급받는 32명이 누구인지, 공동주택관리 대민업무를 수행하는지 명시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파주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경비로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은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기제 5급 상당 이하는 포함합니다.

32명으로 편성한 사유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 본청 지방공무원 주택과 정원 26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5급 1명을 제외,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임기제 7명을 포함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파주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액 산출 시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하여 현재 주택과 시간선택임기제 7명은 일 7시간 근무로 기준월액 4만 37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급 대상자는 기준월액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자 및 업무분장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2024년부터 전세사기피해 지원 신청 및 탈락 현황에 대해 총 신청건수 대비 지원 결정건수, 그리고 부적격 판정 지원 불가를 받은 사유별 통계, 예산 집행에 대한 상세내역서, 집행된 1722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몇 명에게 지급되었는지 상세내역과 올해 홍보물품 제작비로 300만 원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하여 2025년 11월 기준 총 356명이 신청하여 150명이 피해자로 결정되고 206명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부적격 판정 사유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네 가지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입증기준이 강화되어 더욱 엄격해지면서 불인정 판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은 1722만 원으로 월세 3명, 소송수행경비 17명, 홍보비 19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홍보물품 제작 및 활용은 사업 홍보 강화와 시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홍보배너 및 현수막 제작,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용 홍보물품 제작, 건축문화제와 연계한 전세피해 홍보자료 제작 및 시민 배포 등을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잔여 예산은 전세피해 지원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제작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세부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제출과 개당 1000만 원 근거 상세사양서, 도면·재질 포함 비교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예정지 및 설치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세부 사양서, 견적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대상은 부식·파손 등 잦은 고장으로 관리가 어렵고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화된 게시대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지는 봉일천사거리와 금촌사거리,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2기, 총 4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실적, 수당 지급내역, 개최일자, 심의안건 수, 대면·서면 구분, 참석위원 수, 지급 총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2023년 13회, 2024년 18회, 2025년 12회로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수당은 2023년 827만 7000원, 2024년 648만 3000원, 2025년 11월 기준 542만 8000원이며 연말까지 심의 요청 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인원은 2023년 93명, 2024년 126명, 2025년 8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연도별 실적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천지 특정 종교에 대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집행부의 대응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따른 사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그간 관리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2025년 11월 사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파주시 사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침으로 사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목적에 맞게 상업광고를 위한 현수막 게시로 지역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공익 목적의 현수막과 기관·학교·민간단체의 공익 목적의 현수막에 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천지 등 특정 종교의 홍보 목적 게시물은 11월 이후 접수 불가합니다.

사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은 관련 법령, 조례, 협약서 운영 지침으로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건축주택국 부서의 사업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부서의 2025년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수는 총 3건으로 배부해 드린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위반건축물 현황, 재산조회 현황, 적발 후 조치 추진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 제출 및 행정대집행 집행 조건, 사고지 등록한 내역 확인을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국방부 송수신 공문 일체와 동물관리과 협조로 개 사육농장 폐업지원금 신청서, 산정결과서, 산출내역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심사결과서, 지급대상자 결정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4조 위반사항으로 무허가주택 60㎡, 창고 20㎡, 창고 6㎡와 건축법 제20조 위반사항으로 가설건축물 18㎡, 27㎡로 총 5개 동입니다.

추진경과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일 문산읍 건설팀에서 위반건축물 최초 발견하여 11월 15일 금 1104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벌금 100만 원 부과되었으며 2024년 8월 국방부로 국유지 무단점유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7일 현장 확인하여 개 사육장 철거 확인하였으며 2024년 11월 4일 미시정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하였습니다.

2025년 5월 1일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위한 처분을 사전 통지하여 2025년 7월 29일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방부로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지속 요청할 계획이며 재산조회 현황은 담당 부서에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자료 제공 불가하나 담당 부서가 무재산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행정대집행 집행 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4조상 국유재산의 중앙관서 장 등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유지 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국방부에 있으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사항으로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지 등록한 내역 확인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서와 국방부 송수신 공문 일체, 동물관리과 협조로 개 사육농장 폐업지원금 신청서, 산정결과서, 산출내역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심사결과서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국장님, 지금 답변서가 다 온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덜 왔습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어서 오는 대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시고 건축주택국 다시 할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오창식 위원님께서 캠프하우즈 위탁수행 사업에 대해 현재 도시관광공사에서 위탁운영 중인 3개 동 운영현황 및 나머지 막사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3개 동 운영현황은 현재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2명, 기간제 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공사 직영 운영시설로 시민들에게 방문자안내센터로 개방하여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반려견놀이터 개장에 대비하여 실내 인테리어 개선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F&B 및 복합문화공간 2개 동은 공조실, 펌프실, 전기실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 타 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동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레지던시의 경우 위·수탁 협약 예정이며 운영계획은 소관 부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평화뮤지엄은 파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사용료 관련해서 2024·2025년 특별교통수단 특장차, 바우처택시, 교통약자 전용차량 등 월별 이용자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특장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로 통합 운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램도 경기도와 파주시로 나뉘어 사용되어 2024년도 특별교통수단 월별 총 이용건수 및 경기도 광역 이동건수만 이용자 현황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자세한 이용 현황은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023·2024·2025년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사용 대상 인구수도 변화가 있을 것인데 파악하고 계신 특별교통수단 사용 대상 인구수 변동사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는 국토교통부에서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실태 조사하여 파주시 교통정책과로 통보 후 운행차량 대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 파주시 보행상 중증장애인 6135명을 기준으로 150명당 1대로 산정되어 현재 4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택시는 2025년 6월에 15대 증차하여 총 6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수의 기준은 파주시 교통정책과에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교통약자 이용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에는 총 5410명, 2024년에는 총 6682명, 2025년에는 718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 월별 세외수입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2024년 세외수입은 5674만 4000원이고 2025년 11월까지 세외수입은 6220만 원입니다.

월별 세외수입 현황은 첨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이 80-85% 수준으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차량·선박비의 유류비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인한 유류비 폭등에 따른 자원 확보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예산 과다편성 방지 및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2026년도부터는 유류비를 현행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40대에서 41대로 증차되었는데 유류비 및 수리비 예산은 감소한 사유와 추가 확보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차량·선박비 중 유류비 감액은 유류비 폭등으로 증액 편성했던 사항을 현행화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리비 예산 감액은 기존 노후차량 대·폐차 및 신차 교체로 인하여 수리비 집행금액이 일부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차량 교체 현황은 2025년도에 3대를 교체하였으며 41대 중 19번째 차량까지 교체되어 현재 교체율은 46%입니다.

2026년도에 교체 예정인 차량 대수는 2017년 출고차량 6대와 2016년 1대로 총 7대 교체 예정입니다.

부족한 2개월분의 차량유지비는 경기도 예산 추경 편성 시 증액 추경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이 전년 당초예산 대비 약 6억 2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설명서에 경기도 가내시 75% 반영, 차량유지비 정산분은 추후 예산 편성하겠다고 하였는데 등의 사유에 대해 명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축소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본예산을 9개월분 편성 후 잔여 예산은 추경으로 편성하겠다고 시에 통보함에 따라 시 교통정책과 지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응계획으로는 경기도 예산 추경 편성 시 부족한 바우처택시 정산비 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공문은 첨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건설대행 개발사업 관련 2년 치 교육훈련 여비 집행실적 및 추진현황과 직무 관련 교육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건설대행 개발사업 관련 교육훈련 여비 집행실적은 2024년 예산 240만 원을 편성하여 9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국토교통인재개발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건설 관련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사유는 2024년 개발사업팀 부서 총원 6명 중 결원 2명과 물놀이장 위·수탁사업 등 대행사업 진행에 따른 현장 관리업무 지원 등의 사유로 부서 가용인력 부족에 따라 집합교육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 240만 원을 편성하여 1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국토교통인재개발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건설 관련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2025년도 개발사업팀 부서 총원 6명 중 결원 3명이 발생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미반영된 물놀이장 위·수탁사업 진행에 따라 현장 관리업무 지원 등의 사유로 부서 가용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워 저조하였습니다.

2026년도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기존 부서원 및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건설기술인 등급 현황을 조사하고 등급별 세부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사업부서 인원에 대한 건설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교육훈련비 관련 직원 교육계획 및 교육훈련 결과보고 자료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공사는 2025년도 신규사업 기획 및 개발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직원의 직무교육을 위해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계획안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부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의 2026년도 연간 교육계획을 확인하여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신규사업 기획과 관련한 내부 교육으로 도시아카데미, 외부 교육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도시개발, 보상, 공사채 발행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수시간은 총 224시간입니다.

2026년도 교육을 수료한 직원이 사내강사가 되어 교육내용을 전파 및 강화하는 도시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교육성과의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계획안과 교육훈련 결과는 붙임자료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신규사업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6년도 공사는 신규사업으로 파주시와 함께 주거복지 위·수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신혼부부·다자녀 및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비 부담 없이 파주에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파주시의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공사는 2026년도 전세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 파주시와 금년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공급 희망 수요를 제출할 예정으로 2026년 2월 물량이 확정되면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2분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향후 파주시 주거복지 사업을 위한 노하우 축적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파주시와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사업 참여로 파주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관련해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관련 서류, 전산프로그램 개발 과업지시서 및 유지보수 요율 산정에 대한 근거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량제봉투 단순 재고관리 전담 및 프로그램 호환성 등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프로그램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종량제 전산 유지보수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타 지자체 유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비교견적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타 시군의 입찰액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산정됨에 따라 타 지자체 군포도시공사의 유지보수 견적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최근 3년 2023년도에 불용액 원인에 대한 분석서, 구체적으로 높았던 사유, 2023년도에 불용액이 가장 높았던 사유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 예산 불용액 612만 1000원이 발생한 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유류 및 차량·선박비 미사용분, 수선유지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23년 예산 불용액은 1426만 원으로 발생 사유는 노후화된 종랑제 배송차량 구입을 위한 수탁자산취득비 4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 1800만 원을 배정받게 되어 수탁자산취득비가 잔액으로 남고 배송차량 보험 납입 후 잔액과 종량제 보관창고 납부 후 잔액, 수선유지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 불용액은 576만 9000원으로 발생 사유는 공공요금 전기요금 인하 등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에 관한 시 자원순환과와 논의된 결과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종량제봉투 단가 관련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파주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파주시 자원순환과에 문의한 결과 파주시 종량제봉투 가격 단가는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2항에 의하여 주민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단가가격 결정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주민부담률 80%를 목표로 정하였으며 의정부시·고양시·전남 나주시 등 타 지자체의 요금 인상을 감안하여 파주시는 향후 인상 또는 인하 계획이 없으며 11년 연속 가격 동결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 종량제봉투 단가 인상 계획에 따르면 10L, 20L의 경우 2026년부터 파주시와 비슷하며 2027년부터는 파주시보다 비싸지게 됩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 초과근무수당 산출기초조서, 2026년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늘어나는 법정수당의 구체적인 항목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늘어나는 법정수당의 경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 및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으로 기존 통상임금 항목 이외에 명절휴가비 및 성과급 중 최소 지급분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각 공기업 기관별로 통상임금 및 총인건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10월 총인건비 지침 개정을 통해 기관별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현황 및 추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첨부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25년도 캠프하우즈 사업 월별 집행내역서 및 불용액 제출 및 10월 말 기준 집행률 39.5%의 구체적인 원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2025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4월에 800만 원, 5월에 420만 원, 6월에 2050만 원, 7월에 2280만 원, 8월에 1940만 원, 9월에 2910만 원, 10월에 7770만 원, 11월에 3690만 원, 12월에 3620만 원 등이 지출 예정이며 총 2억 5546만 4410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은 84.6%이며 불용액 647만 8000원은 제외할 예정이며 12월 지출 시 집행률은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 유지관리비 세부 산출에 대한 근거 기준, 포괄비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세부 항목인 전기 5000만 원, 기계 4500만 원, 조경 2200만 원 등을 나눠서 증액 편성한 산출기초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운영관리는 2025년도 4월 1일부터 운영하였으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캠프하우즈 시설물 3개 동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6년도 본예산에는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전기 5000만 원, 기계 4500만 원, 조경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산출기초는 해당 내역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신규 자산취득물품 전동카트, 스노우 블레이드 등 활용계획서, 특히 1900만 원의 전동카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운영계획 및 대체수단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내의 외부 환경정비 및 건축물 3개소 거리 등의 범위를 고려하였으며 외부 환경 및 계절적 시기에 따른 제설과 낙엽 제거 등을 위하여 전동카트, 스노우 블레이드를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CCTV 배선 통합공사 5500만 원 설계내역서 제출에 대해서 첨부와 같이 설계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비목별 불용액에 대한 상세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4년 공영주차장의 예산액은 199만 원이고 집행액은 190만 원, 연말 잔액 불용액은 8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6%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사장님, 이거 금액을 다시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잘못 읽었습니다.

예산액은 19억 9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액은 19억 원이고 예산 잔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6%입니다.

잔액 주요 내용은 지급수수료 입찰잔액 34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전기요금 2400만 원, 우편요금 1300만 원입니다.

2025년 공영주차장 예산액은 12억 9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은 11억 4000만 원이고 예정액은 12억 7000만 원, 연말 잔액 불용액은 2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잔액 주요 내용은 지급수수료 계약 및 잔액 290만 원, 임차료 복합기, 차량임차료 등 집행잔액 120만 원, 차량·선박비는 차량 유지비 및 수리비 집행잔액 21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구매예정 차량인 1톤 트럭 2대 산출기초 내역서를 제출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1톤 전기트럭은 2026년 1월 1일자로 시에서 관리하는 무료주차장 75개소가 공사로 이관되고 파주시 유료주차장 확대 계획에 따른 전년도 대비 유료주차장 10개소가 증가하는 등 향후 늘어나는 주차장 수요에 맞춰 주차장 청소에 필요한 관리차량 1톤 트럭 2대 구매를 위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화약재탱크 보수공사 관련 세부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금촌2 주차장, 금촌통일시장 주차장, 문산자유시장 주차장 3개소의 노후 소화약재탱크 설비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해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에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소화약재탱크의 보수는 2025년 8월 전문업체 소견서를 근거로 부품 교체 및 소화약재 충전을 위해 3개소에 대한 보수비 7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수공사 세부 견적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유료주차장 29개소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에서 관리 중인 유료주차장은 파주시 유료주차장 확대계획에 따라 2025년 1월 주차장 19개소에서 11월 말 현재 GTX-A 운정중앙역, 운정1, 운정3, 파주역 환승, 파주 센트럴밸리, 스타필드빌리지 등 6개소가 증가된 25개소이며 2026년은 운정4, 커뮤니티, 심학산, 산내마을1, 금촌9 등 5개소가 확대 예정입니다.

유료주차장 29개소의 현황자료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바우처택시 어플 개발에 대한 용역 세부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존 전화 중심의 배차 접수 방법을 다양화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 교통정책과의 요청으로 앱 개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역 앱을 개발한 동일한 업체를 통하여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앱 명으로 콘텐츠 등록 및 다운로드를 지원하고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GPS 위치 기반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하여 배차 요청 및 취소, 배차된 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즐겨찾기 기능을 통해 자주 이용하는 곳은 저장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배차된 차량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접수 신청을 통해 전화 대기시간 단축 및 효율적인 배차 관리와 이용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첨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바우처택시 운전자 CS친절교육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과 2026년도에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직원과 바우처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장차 제조업체인 오텍에 소속되어 다수의 지자체에 친절·안전교육 출강 경력이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CS 및 안전운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휠체어에 탑승한 승객을 안전하게 이동시켜 드리기 위한 휠체어 고정 방법 및 승하차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센터장이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자체적으로 CS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결과보고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교육횟수를 1회 늘려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고객 응대에 특화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차고지 노후화에 따라 금촌차고지 방풍실 보수공사와 운정차고지 사무실 지붕누수 보수공사에 1400만 원, 파주차고지 주차장 내 차량 지붕공사에 82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잔여 금액은 약 200만 원으로 차고지 3개소 내 소수리 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견적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검토와 건축주택국 서면답변서 부족분은 3시 40분까지 정회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건축주택국에서 답변을 다 못 하셨는데 계속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수선·교체실적과 2026년 승강기 수선·교체사업 지원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까지 2023년 6개 단지 2억 9000만 원, 2024년 4개 단지 2억 원, 2025년 6개 단지 2억 8000만 원, 최근 3년간 총 16개 단지에 총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매년 1월 초 사업 공고를 하여 현지조사와 타당성검토,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 최종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지정 안전점검 추진계획서,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3에 따라 반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상반기 2월 중 1회, 하반기 7월 중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지정 현황으로는 2022년 12월 16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강심연립 5개 동 및 옹벽, 공릉연립 3개 동 등 2개 단지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존 12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 전문감사관의 인원 산정기준과 모집공고문 및 지원서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각 회차별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전문감사관 보수내역 등 예산 집행내역, 2025년 기술자문 결과 및 결과보고서, 인구수가 비슷한 김포시·의정부시·시흥시 등의 전문감사관 인력 구성 및 수당내역 비교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전문감사관의 인원 산정기준 및 모집공고문, 지원서류 제출 사항입니다.

전문감사관의 인원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5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분야별 인원에 대해 안양시 30명, 안산시 28명, 평택시 31명 등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전문감사관 현황을 참고하였으며 2025년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2025년 20회, 2026년 27회, 2027년 30회 등 2024년 이전 대비 감사횟수가 증가하여 기존 12명으로는 감사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기존 12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1월 기존 전문감사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기연장 가능인원 9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하여 공개모집이 아닌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인천지방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등 7개 분야별 해당 협회 및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여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였으며 협회 추천의뢰 공문 및 지원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총 20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보고서가 완료된 건수는 10건으로 감사 결과 현황은 표와 같으며 감사 결과보고서는 양이 방대하여 파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 전문감사관 예산 집행내역은 정기감사 20회 실시 후 19회분에 대해 4870만 원, 기술자문 2회 실시에 따라 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세한 지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 기술자문 결과 및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총 2건의 기술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기술자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구수가 비슷한 김포시, 의정부시, 시흥시 등의 전문감사관 인력 구성 및 참석수당 내역에 대한 비교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관련 2024·2025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2026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2024년 11개 단지에 3억 7776만 원, 2025년 12개 단지에 3억 2018만 1000원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최근 2년간 27개 단지에 총 6억 979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매년 1월 초 사업 공고하여 현지조사와 타당성검토,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 최종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2024·2025년 사업결과서 및 2026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수요조사 결과 최대 지원금액인 500만 원을 반영하여 20개 단지 1억 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수요조사 단지 전화독려 및 세 차례에 걸쳐 별도 공고하였으나 총 11개 단지에서만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초 수요조사 대비 실제 사업 참여단지가 줄고 일부 단지의 보조금이 일부만 집행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4·2025년 사업 결과로는 2024년 8개소 3100만 원, 2025년 11월 기준 11개 단지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9건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일장미5차 15개 단지 16개소가 사업 참여의사를 밝혀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단지 지원사업 연간 실적 3년 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문산당동1관리소 등 26개 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실적은 아래 표와 같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도비감액 내용 및 시비감액 결정사유, 2025년 미집행 불용사유, 탈락현황, 예산집행 타당성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비감액 및 시비감액 결정사유에 대해서는 2025년 사업 추진결과 11개 단지 4100만 원 반영 및 전체적인 도비 조정으로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미집행 불용사유는 수요조사 대비 실제 사업 참여단지의 수가 줄어들고 지원 최대금액인 500만 원이 아닌 사업비가 일부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감소하여 불용한 사항이며 신청하였으나 탈락된 단지는 없습니다.

예산집행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경기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라 1차 현장조사, 2차 노동자권익센터, 대한주택관리사, 시 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관리교육에 대한 운영실적, 교육횟수, 참석인원, 배부된 교재수량,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제출, 최근 3년간 교육교재에 대한 재고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교육에 대한 운영실적 및 교육횟수, 참석인원, 배부된 교재수량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 만족도조사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2026년도부터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현황, 신청 수, 선정 수, 사업 선정 후 포기사유를 제출하고 2026년 산출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및 최근 5년간 지원한 단지 리스트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현황으로는 12개 단지이며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 단지 내 사정으로 자체 부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신청 단계에서 내부 결정이 늦어지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전체 신청 규모가 미달되어 신청 수와 선정 수는 동일하며 사업 선정 후 포기한 단지는 없습니다.

2026년 산출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보고서는 수요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으나 그간 예산 및 2025년 추진실적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지원한 단지 리스트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추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집행률 저조사유와 기간제근로자 주말·평일 근무일지 및 단속실적, 일일 평균 수거실적 비교 데이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폭탄전화 운영실적 및 분석자료 결과보고서 제출, 실제 발생건수, 과태료 부과 연결건수, 번호 정지실적 등 비용 대비 효과, 새마을회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정산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집행률 저조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집행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일부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는 인건비와 사용료 그리고 용역비 등 약 2000만 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말 및 평일 기간제근로자 단속실적입니다.

평일 정비건수는 총 3874건으로 일평균 20.18건이며 주말 정비건수는 총 3948건으로 일평균 27.6건으로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실적 및 분석자료 결과보고서는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운영실적은 2025년 11월 말 기준 242개 광고주에게 20만 3447건의 안내전화가 발송되었으며 225개 광고주는 자진정비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마을회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정산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전체 위반건축물 현황과 위반건축물 중 면적이 가장 큰 상위 5개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등 현황, 2025년 단속과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현재 위반건축물 3807건 중 시정완료 2404건을 제외한 1403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 중이며 이 중 면적이 큰 상위 5개의 위반건축물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단속 및 정비실적은 1분기에 사철탕업소 48개소, 2분기 재부과 대상을 포함한 중심상업지역 상가 34개 동 170개소, 3분기 교하신도시 가구 수 증가 103개소, 4분기 재부과 대상 중심상업지역과 단독주택 용지 10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 현재 건축사 수임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 위반건축물 업무 이관으로 단속지역과 민원건수 등 업무범위가 증가됨에 따라 2023년 277건이던 신규 적발건수는 2024년 426건, 2025년 507건으로 2배가량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적발된 위반건축물 507건 중 시정완료 197건, 이행강제금 부과 120건, 그 외 190건에 대해 처분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관련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26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589페이지, 사업설명서 160페이지인데요.

2025년에 처음 시행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이거는 경기도에서 합의가 돼서 물량이나 이런 게 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몇 개가 이번에 배정이 됐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내년에 6세대 배정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6세대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2025년도에 4세대를 했고, 그러면 2세대가 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내년 물량은 4세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공고하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창식 위원 공고를 하고 확정을 할 예정이라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파주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 파주시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런데 여기 2026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도비 지원사업이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외에는 별도의 관련 사업이랄까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이시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건축주택국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 말씀하신 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해야 할 부서가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패시브 리모델링 말고도 녹색건축물 관련된 조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점점 녹색건축물 관해서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점점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별도의 그거는 아직까지 한 적은 없으시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거를 하고 있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녹색건축물은 저희 부서이고요.

오창식 위원 소관은 그렇게 되는데……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나머지 저탄소나 RE100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있고 저희는 건축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나 제로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가 단계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확장성이 어려워서 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보조사업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번에 지금 하는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2026년에 4세대에서 6세대로 확장이 됐어요.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건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43.5% 감축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대부분의 건축물이 사유재산이라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법령이 제정이 돼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아직 그 단계는 어렵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제로에너지나 녹색건축물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점점 단계를 높여가면서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건축물 중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것들, 사용승인 대상 건물들은 녹색이나 에너지에 대해서 훨씬 더 강도 있게 요구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령도 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오창식 위원 물론 강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254회 때도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었어요.

그때도 파주시가 44개 정도 그거를 받았다고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싱가포르라든가 다른 나라를 본다고 하면 건물 외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건물과 공간에 대한 녹색건축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활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융복합 건물이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지만 개인 사유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이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단속에 대한 거야 사실 뭐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 파주시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가 그분들한테 편의를 좀 주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 식으로, 아무 이득이 없는데 그 친구들이 하리라고 생각이 없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도 말씀하신 부분들 녹색건축이나 우수등급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전에 말씀하셨을 때 특별한 혜택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때는 별로 큰 그게 없었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저희가 탄소 정책에 앞장서 나가는 신파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해 실태조사 시행 및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도비 지원에 의존한 소규모 지원을 넘어 자체 재원에 기반한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서 예산서 페이지는 없었는데요.

아까 설명서 주신 걸로 봐서, 지금 여기 보면 감독반 운영을 위한 추계를 제출한 게 있는데 2026년도에 보면 해당 감독반 운영에 관련된 어떤 특별한 예산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이유이시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감독반은 구성을 했거든요.

감독반은 11월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파트·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당장 눈에 띄는 수요가 있지도 않고 해서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가 감독반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당장 급하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위원하고 똑같으니까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면 감독반 5인이 공무원 둘, 변호사 하나,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혹시 파주시에서 이런 집합건물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이나 신청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조례 개정 이후에는 아직……

오창식 위원 이후에는 들어온 게 없었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비용추계 결과 나온 거는 2029년도까지 2400만 원에 대한 거는 그대로 이렇게 간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일단 큰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좀……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감독반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관련 인력 확보, 점검기준 마련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6년도부터 연간 12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추계하셨어요.

저희가 이거를 나눠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아파트당 48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평균을 낸다면, 산술평균 낸다면.

오창식 위원 평균을 낸다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승강기 전체를 해 주는 게 있고 부품이나 이런 거를 교체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편차는 조금 날 수가 있겠네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2026년도 예산안을 제가 한번 보니까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이 도비 배정금액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큰 폭으로 감소한 것 같은데 이게 연도가 지나갈수록 노후 물량이 더 많이 들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이거를 세우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크게 감소된 이유는 작년부터 자동차들 전기 충전하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도에서 그거 예산을 많이 내려줬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내려줬던 걸 조금 감소시킨 거죠.

현재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정신도시 3지구가 다 끝나면 아파트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금액도 더 커져야 할 것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도 현재 아파트 수요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거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는 어차피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당연히 노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장조사나 타당성검토를 좀 하시고,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셔서 보다 실질적이고 좀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교하하고 금촌 같은 경우 신도시가 20년 돼서 노후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오창식 위원 20년 이상 된 그거에 대해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법에 따라서 노후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내용도 좀 담아서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본계획 세우실 때 이거를 첨가하셔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다든가 대규모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2024년 11월 7일 조례 개정이 됐어요.

이에 따라서 알림시스템이라든가 설치·운영 지원이 가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직은 저희가 미진한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아직은 그렇게 한 게 없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이번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에서 화재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림시스템이 시급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각종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사업 외에도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다음은 3종시설물(공동주택)지정 안전점검에 대해서 594페이지, 사업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신규로 된 사업이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니, 그전부터 법령에 있는 사업……

오창식 위원 법령에 있었던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두 군데만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렇죠,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두 단지가 해 보니까 등급이 중점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신규로 이번에 지정한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죠, 신규로 사업을 그렇게 하신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문산과 조리에 있는 거, 공릉연립하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이거는 지정이나 이렇게 하면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비용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안전점검 때 이게 나온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점검하고 결과를 건축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해서 그 아파트를 지원하도록……

우리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선권을 좀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우선권이 가는 걸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아무래도 안전진단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럴수록 빨리 그거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보면 3654만 2000원에 대한 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돈이 주택 두 군데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렇죠, 거기가 안전한지를 검사하는 비용이죠.

오창식 위원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그렇죠.

지정돼 있는 거고 안전한지 점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점검비용.

오창식 위원 안전진단을 하는 데 점검비라든가 이런 거로 들어간 거라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안전은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후화된 주택, 특히 집단 공동시설에 대한 거는 한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밀하게 좀 더 살펴 주셔서 꼭 1회에 2개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이런 거를 많이 발굴하셔서 미리미리 안전 대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에 대해서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신규 지정 시설물에 대한 점검항목, 조사방법, 사후조치가 포함된 점검매뉴얼을 마련하고 점검결과가 보수·보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위험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금촌2동 제2지구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내역서에 대해서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반시설 할 때 사실 돈이 30억 원 했었다가 20억 원으로 깎였다가 지금 보니까 다시 또 30억 원으로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가장 큰 게 어떤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때 당시에는 2지구에서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새말지구 사업내역서를 끌어다가 해서 24억 원이 나왔는데 실제 기반시설 설계를 하고 내역서를 보니까 61억 원이 나와서 50%인 30억 원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100%가 아니고 50% 그렇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50%와 30억 원 중에 작은 금액.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나온 거를 보면 새말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여기보다 훨씬 더 커요.

거기가 더 많고 그래서 돈도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를 지원하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의 기금은 여기에 쓸 수 있게끔만 돼 있는 거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이나 이거는 물가상승이 더 있고 이게 벌써 2009년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약 15-16년이 지난 건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 비용추계를 해 보셨을 때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예상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거까지 다 저희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현행 조례는 지금 시점에서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 그 사업비의 50% 또는 30억 원이거든요.

오창식 위원 해당할 때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기반 조성을 하는 거는 어차피 파주시에서도 꼭 해야 될 일이고 아파트 그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기반시설이나 이거에 대한 거는 파주시 전체를 위한 것도 좋은 거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반시설 지원예산은 지원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완료되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2026년 내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서로 잘 봤고요.

현재 건축물 등 시설 유지보수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는지, 6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현재 저희가 수탁을 하고 있는 거는 커뮤니티센터, F&B, 복합문화공간 3개 시설물에 대한 전기실, 기계실, 펌프실 등 설비에 관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에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출입구 바닥 트렌치공사를 한 1500만 원 정도 사용할 계획이고요.

방문자안내센터를 운영하는 커뮤니티 외부 공간에도 바닥 구배에 빗물받이가 없어 비가 항상 들이치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외부 바닥 배관공사를 2500만 원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나머지 외부 바닥의 보도블록이나 안전난간, 건축물 도색, 콘크리트 미장, 실내에어컨 수리 등 해서 시설유지비로 한 2000만 원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서 한 60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금년 하반기부터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오창식 위원 운영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물 하자 발생이 된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은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도로·하수도·전기·조명 이런 것들 위주로 공원 조성계획을 했고요.

실질적인 건물 안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가 3개 건물 운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을 계획한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 3개 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오창식 위원 여기 지급수수료 중에서 보면 공유재산 감정평가료가 11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평가대상은 무엇이고 평가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금 캠프하우즈에 건물이 한 5동 있는데 그중에 4개의 동이 아직 누가 이용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커뮤니티센터 하나만 저희가 거기에 상시 근무하면서 앞에 있는 반려견 테마파크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깐 쉬게 하는 공간으로,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서 쓰시겠다고 하면 사용·수익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하려면 대상 물권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건물 5동에 대해서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돼야지 임대료를 얼마 받을 건지……

오창식 위원 여기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 건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받아보신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미리 받은 겁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산 편성을 하셨던 만큼 제대로 정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최근 3년 결산현황 및 2025년 집행실적을 보면 전년도 집행률이 100%였는데 올해는 62.4%로 큰 폭으로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건축주택국입니다.

예산서 599페이지,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점검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한 이후에 실제 착공된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흙막이나 터파기나 구조물이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건데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준 거죠.

50% 이상 감소됐고 레미콘회사나 이런 관련 업계를 들어보면 30%까지 다운이 됐다고 하니까 점검할 대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라고 보입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금년도에 안전점검 실적이 건축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75개소에서 49개소로 줄었다고 하는데 여하튼 집행률이 감소되지 않도록 잘 분석해서 건축물 안전점검, 현장조사 등 필수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운영계획, 업무량, 전문인력 투입체계를 잘 정비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예산안 171페이지, 사업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공사에서는 두 가지 답변을 주셨어요.

전세 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서 파주시와 금년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공급희망 수요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2026년도 2월에 물량 확정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 반영을 통해 2/4분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공급희망 수요조사가 완료됐다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로?

수요조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되었는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파주시 조례에 의해서 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조례가 확정돼 있고 기준들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와 같이 협약을 하는데 우선 매입형과 임대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파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6개의 호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내년 중에 바로 집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대형 부분인데 이게 전세든 아니면 월세든 간에 해당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아파트를 물량을 찍어서 서류를 제출하면 신혼부부나 그런 분들한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하면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파주시가 전적으로 그 돈을 다 대는 건 아니고요.

지금 파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200호 정도 됩니다.

200호 정도 하려고 하는데 전세임대를 지원해 주는 게 허그라고 있는데 거기서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운정에 있는 24평 아파트 임대를 가고 싶다고 하면 몇 동, 몇 호를 지정해서 가고 싶다고 하면 그분한테 할 수 있는 지원한도가 80%거든요, 주택도시기금에서.

그러면 한 1억 9200만 원을 대고 나머지 부족한 20%인 4800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하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허그에서 빌린 이자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가 지원해 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0호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된 거는 아니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 이게 12월 중에 파주시와 국토부에 공급희망 수요를 제출할 예정인데 희망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니고 파주시 계획이 200호 정도 되니까 그에 맞춰서 제출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입임대나 이런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나 SH나 GH나 이렇게 광역 공사들이 그 할당들을 채우는데 그거는 국토부에서 배정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파주시가 시 지방정부로서 처음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 두 번째는 신규사업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사업 참여로 파주 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파주시가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로 선정이 된다면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어떤 역할과 방법으로 참여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1단계가 됐고 2단계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외국인이 못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다 특례가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도시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해서 그 부분에 일부 한다든가 아니면 광역 공사와 같이 협력사업, 지분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기반시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파주도시공사가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 부분을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평화경제특구는 아직 확정되거나, 희망적이긴 하지만 확정된 게 아니어서 한다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의 형태로서 참여를 할 거고요.

그 외에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 운정테크노밸리 GH와 같이 지분사업 추진하는 부분 그다음에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지정을 받으면 기반시설 공사 부분에 저희가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 부분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런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파주 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임대주택 관련해서 신혼부부, 청년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임대주택 원하는 게 운정 쪽에 좀 집중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이성철 위원 이런 부분은 도시관광공사에서 새로운 아파트 해서 균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고려되는 게 있는지, 북부지역 아파트라든가 그쪽은 인구가 자꾸 소멸되고 이렇게 되면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반대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청년들을 그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운정 쪽으로 다 집중화되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운정 택지가 1·2·3지구가 지금 3지구는 진행 중인데요.

지금 아파트 용지는 이미 다 개별 분양이 된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참여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일부분은 저희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GH와 논의 중인 운정테크노밸리, GTX 중앙역의 운정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을 같이 병행해서 거기에 정차장도 만들고 거기에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할 때 저희가 주거단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정만큼의 선호도가 있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신규사업으로 파주시와 함께 주거복지 위·수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신다고 하고 파주시가 최대 200호를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년간 200호 목표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내년에 200호를 목표로 하고요.

5년간 1000호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전세임대를 해 주는 거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지명하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허그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자 같은 거를 파주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문화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 주시면 어떨까.

허그 이런 데서도 다문화가정 공급 대상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확인을 좀 하시고……

다문화가정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파주에?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이런 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사업 꾸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허가총괄과 허가행정 업무추진 관련해서 지금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2025년도 집행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서 대지가 적정한지, 건물이 지어지는 중간에 잘 지어지고 있는지, 다 지어지고 나면 검사하는 이런 과정을 공무원들이 안 하고 건축사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건수가 발생하는 만큼 이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 건수가 거의 절반 이상 뚝 떨어지면서……

최창호 위원 요새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런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경기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 건수가 줄어들어서 자동적으로 감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해에도 보면 집행률이 98.2%인데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올라간 거고 원래대로 하면 62.6%밖에 안 돼서요.

또 올해도 지금 이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보통 저희 시가 20-30년간 연간 1000건 허가 건수를 처리하거든요.

물론 그게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2024년보다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또 감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더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4600만 원 줄이긴 했는데 아무튼……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최창호 위원 네,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집행률 저조 원인을 분석하여 허가민원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연간 운영계획을 재정비하고 허가행정 지원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징계위원들도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징계 중에서 견책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견책을 받으면 당장은 어떤 불이익은 없는데 다음……

최창호 위원 경고 정도인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생기면 가중되는……

최창호 위원 누적이 되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징계위원들을 보면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런 분들이 한 4명 정도 돼요, 교수님들 빼고.

이분들로 인해서 징계처분이 가볍게 되는 건 아닌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위원장이 주택국장이고요.

담당 과장도 공무원 둘이나 있어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만약에 이런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이런 징계처분 기준은 있는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국토부에서 정한 지침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침 있습니까?

앞으로도 아무튼 징계처분 대상자도 물론 있지만 잘 좀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농지 불법 성토 관련해서요.

지금 해마다 불법 성토 건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성토감시단 운영을 인원을 늘려서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계속 매년 조금씩 늘리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지금 2명이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6명인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6명인데 2명은 12개월 풀 근무하고 네 분은 8개월 동안 근무하고, 농번기철에.

최창호 위원 요새 겨울에 또 한창 추수가 끝나서 성토 인허가가 들어올 텐데 최근 보도에 보면-순환골재로-문산읍 사목리 325번지 11월 13일 자 보도거든요.

그런데 토지주 허락 없이 했다는 저기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침출수가 나와서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환경오염 문제는 환경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야 되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처분한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일단은 그 땅을 파 봐야 되거든요.

채취를 해서 성분 분석을 하고 실제 환경오염 물질 있으면 고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채취……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그 부분은 2022년도에 개발행위허가 내지 준공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나있다 보니까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추정은 되는데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이렇게 환경부서하고 협업해서 지금 환경오염이 되고 있거나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수 있지 않나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환경부서도 같이 협업은 하고 있는데 환경부서도 마음대로 팔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방법은 찾아보고 있는데 그거는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침출수가 흘러서 임진강으로 들어가서 오염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감시를 철저히 해서 순환골재나 이런 불법 성토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올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상금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그 건은 통일대교를 건너가는 부분에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통일대교를 못 건너가게 막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최창호 위원 군부대에서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군부대랑 저희랑 협의해서 막았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불법사항이 있다 보니까 못 하게 했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저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패소하면서……

최창호 위원 파주시가 패소했습니까?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패소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내년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예산이 지금 책정은 안 돼 있잖아요?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지금 강제로 막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단속하는 범위에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통일대교 건너서 성토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좀 남기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불법 성토 관련 환경오염, 농로파손, 과다성토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불법 성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토감시단 운영을 강화하고 불법 성토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관련해서요.

내년도에는 따로 행정대집행 예산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올해 거 중에서 2억 3900만 원을 이월해서 쓰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제가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예산을 질의한 거는 여기 답변서에는 성매매집결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매매집결지뿐만 아니라 파주시 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질의한 거거든요.

이월된 2억 3900만 원 예산은 성매매집결지에만 집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만약에 타 행정대집행 대상 건물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행정대집행 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행정절차 이행하고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심히 공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대집행하게 된다면 아마 추경예산을 세워도 시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최창호 위원 먼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되는 건데 행정대집행을 꼭 왜 성매매집결지만 선택적으로 하느냐는 문제제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행정대집행법에 행정대집행 사유가 공익을 심히 저해하는 정도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가 공익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을 해서……

최창호 위원 기준이 그거 하나인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법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적시돼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도 계속 그쪽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 건물주들은 또 형평성을 얘기하니까 타 위반건물들도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추천서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적극행정을 한 거를 저는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숫자를 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적극행정 추천서상에는 2023년도 1월 시장님이 결재한 그 기준으로 볼 때 74개 업소가 있었고 현재 10개 업소가 영업 중이라고 했고, 또 시장이 지난번에 타운홀 미팅 때 대통령께 보고한 거는 200개 업소 중에 9개가 영업 중이다, 또 오늘 시장께서 인터뷰한 기사인데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250개소 중에 8개가 영업 중이라고 하거든요.

다 통계가 안 맞아요, 숫자가.

그리고 또 제가 대추벌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 1월 기준으로 43개 업소가 영업을 했는데 현재 23개 업소가 영업 중이라고 하거든요.

어느 통계가 맞는 건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시간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건축물 위주로 판단하다 보니까 아마 여성가족과나 이쪽하고 집계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거에는 이게 없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이 도면이 붙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74개소 그다음에 2025년 7월에 16개소, 10월에 10개소 이렇게 돼 있고 숫자가 아무튼 이래서……

물론 여성가족과하고 협업은 하겠지만 저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현황이 제각각이거든요.

시장이 대통령께 보고한 숫자가 언론보도나 이런 데를 보면 실적 뻥튀기다, 허위 보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허위 보고나 실적 뻥튀기는 아닌 것 같고 저희는 건축물 위주로 3층 건축물 하나로 보거든요, 3층짜리도.

그런데 거기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건축물 위주로 카운트해서 아마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제가 도면을 자세히 봐야 알 것 같은데……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74개소라고 그러는데 사실 표시한 숫자도 또 안 맞아요.

57개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들을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사실 시장님을 보좌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이렇게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거를 자꾸 보고해서 시장이 대통령께 허위 숫자를 보고하고 실적 뻥튀기를 했다는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닌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운트하는 기준이.

최창호 위원 아무튼 앞으로 부서에서 실적을 내세우기보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행정대집행도 대통령께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했듯이 겨울에는 행정대집행을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올해 하지 않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임대주택단지 연간 실적 관련해서요.

올해는 집행 실적이 좀 저조하거든요.

왜 그런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매월 지출되는 거라, 12월분은 아마 2월경에 지출되는 그런 상황이라 아마 12월까지 집행되면 거의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집행률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3년 치 보면 2023년도에 불용액이 92만 8000원, 2024년도에 111만 2000원 이러는데 올해는 더 많아지는 거 아닌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거의 비슷한 정도로 갈 겁니다, 매년 아파트단지 전기요금 비슷하게 나오고.

최창호 위원 지금 이렇게 불용액은 조금씩이지만 늘어나는데 예산액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2개 단지가 이제 추가되거든요.

물향기마을 7단지, 11단지 2개 마을이 늘어나면 1년 치 전기요금을 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원해야 될 단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러시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좀 남기겠습니다.

단지별 전기요금 현실화, 입주 세대수 증가 등 예산 증액사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지원이 실제 필요한 단지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단지별 사용량, 시설 규모를 반영한 차등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 2단지 건축안전진단 관련해서 관리인 선출은 어떤 절차로 하는 건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관리단을 선정해야 되는데 입주율이 어느 정도 차서 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입주율이 차게 되면 거기서 선거를 통해서 관리단을 구성……

최창호 위원 입주자들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설회사 시행사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찾아오셨는데 참여하는 가구가 1000가구가 넘는다고 그랬나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입주가 늦어지면 관리단 선출이 더 늦어지게 되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옛날에 불경기 때 아파트 입주 늦어지면 입대의도 구성 늦어지는 것처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이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이분들이 설계도면 같은 자료 요청을 해서 그거는 공개되고 나머지는 사유재산이라 의사결정을 관리단이나 입대의에서 어느 정도 하면 그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방안을 고민할 텐데 의사결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

저희가 한다면 관리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런 가이드를 안내해 드리거나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특별하게 더 도와줄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최창호 위원 이게 준공검사는 된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혹시 이분들이 다시 부서 찾아오거든 조언 좀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요.

이게 지금 개발부서 팀원 부족으로 교육 참여가 저조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최창호 위원 타 부서 재직자들이 인사이동으로 개발부서로 갈 수도 있는데 타 부서 직원들은 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기술교육은 기술자격증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승급을 하기 위해서 초급·중급·고급.

그리고 그거 외에 별도로 기술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건설공사 설계, 발주 이런 것들을 받는 거는 자기가 그 해당 업무에 관련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직이 그 교육을 받아본들……

최창호 위원 이게 자격증 보수교육이라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니, 자격증 보수교육이 따로 있고 그거 외에 내가 관련된, 기술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데 행정직이 기술직에 가서 업무를 할 수가 없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본들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새 직무가치라고 해서 각 해당 직무에 관련된 것만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격증이 없으시니까 기술력이 아니신 분이 교육을 받아봐야 별 효용성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개발사업팀 위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자료 낸 것처럼 중간에 퇴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물놀이장 같은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되다 보면 TF팀을 꾸려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놀이장 위탁사업 대행은 지금 해마다 하는 것으로, 그 인원이 지금 해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저도 예산법무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거 매년 할 거면 정규 사업으로 인정해 줘서 인력을 보강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인력 보강이 좀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피해서 교육을 받을 순 없는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교육받는 거는 그렇게 시간적인 그거는 없습니다.

아무 때나 받아도 되는데 사람이란 게 교육도 받고 하려면 자기 기술자격증 보수교육은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거는 꼭 하지만, 그거는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해 주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분들은 여유가 없어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사실 직무교육 집행이 저조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도 교육을 자꾸 받아야 능력이 개발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거는 개발사업 부서인데 개인 안전용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엇인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하다못해 PMC 같은 경우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사업 그다음에 보상업무를 한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복을 지원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근무복이요?

안전모 이런 것도 지급하시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안전모도 줘야 되고 방한장갑도 줘야 되고 귀마개도 줘야 되고 이런 형태의 계절별 필요한 안전장비는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당 한 20만 원 정도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현장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법원1 산단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경기어울림터 공원 조성사업, 야외 물놀이장은 매년 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면 주로 동절기와 하절기에 필요한 안전에 관련된 용품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법적으로 이것도 갖춰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만약에 방한화를 안 신고 현장에 가서 못에 찔렸다, 이런 경우는 지급 안 한 책임이 있는 거죠.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답변서 감사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총괄과 2026년도 경기건축문화제 관련해서 이거는 질의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교 운영 등 기존 사업과의 통합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운영방식,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축제가 지역 건축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해서 이것도 짧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선정기준은 딱히 없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형배 위원 세대수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신청만 하시면 전부 다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거의 다 이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휴게시설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고 이런 디테일한 요건들은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난 251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형배 위원 이 부분 또한 세심하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깊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아까 최창호 위원께서 성토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에 성토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그런 민원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오는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심각했던 부분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허가총괄과나 허가과 많은 직원들이 충실히 임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런데 성토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한 여섯 분 되잖아요.

이분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인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지역 특성상 농업인구가 많은데요.

그만큼 성토 단속도 더 시급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풍수해 감시인처럼 본청에서 지역별로 예산을 통으로 편성하고 읍면별로 배정해서 단속 신속성과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시다면 이렇게도 방법을 좀 바꿔보는 건……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인력들이 선출이 되면 현황도 잘 알고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계절에 따라서 집중되는 지역이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또한 성토 감시원들 두 분은 1년 12개월 해서 감시인력으로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형배 위원 그 인원 또한 좀 더……

비어 있는 한 달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성토 관련 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한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인원들을 더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경영지원처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원들 인건비 산정이나 예산 관련이지 않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세부 산출내역에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운전수당이 한 21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에 이 금액이 책정돼 있는 건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일단 운전수당은 기본적으로 운전직에 관련된 분들이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별교통수단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도로 청소하던 거를 반납하고 그분들이 현재는 환경관리센터에서 폐토사 관리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수 직렬이라고 해서 로더라든가 집게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런 겁니다.

손형배 위원 초과근무는 아닌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거는 아닙니다.

손형배 위원 그냥 단순하게 운전에……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근무시간 내에 하는 거고요.

손형배 위원 근무시간 안에 운전수당이 좀 더 증액된 거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형배 위원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60명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대우수당도 지금 한 29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파트장도 수당을 받고요.

손형배 위원 파트장 수당은 또 별개로 따로 있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별도로 있고요.

팀장 대우, 차장 대우 이렇게 직급을 승진시키기 전에 대우해 주는 형태로 5년 이상 된 진급 예정자들한테 대우수당을 주는 거죠.

다음에 진급을 팀장으로 가든가 차장으로 가기 전에 진급하기 전에 5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주는 대우수당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거를 5년 이상 진급……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진급 예정자 중에 5년 이상 된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바로바로 진급하면 해당 직급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진급을 못 하기 때문에 정원이 막혀 있기 때문에, 각 직급별로 정원이 있거든요.

진급을 못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분들한테 대우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집행부도 이 대우수당이 있나요?

건축주택국장님, 이거 집행부 건축주택국도 해당되는 사항인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대우수당.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대우수당은 법에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거기도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5년 진급 대상자에 한해서 그렇게 규정이 똑같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 일부 보수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다 준용하고 있어서 거의 비슷합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겠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14억 82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할 수 있는 게 16시간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손형배 위원 1명당?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주말에 근무하는 사업현장들이 좀 있습니다.

관광지라든가 그다음에 폐토사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주말에 근무를 하면 토요일에 하면 1.5배를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요일에 근무하면 대체휴일로 쉬든가 아니면 그거를 안 하면 수당으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다 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초과수당이 제가 볼 때는……

금액이 14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1인당 16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과다한 건 아니라고 그럴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에 공무원들이 42시간 했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 지금 줄여서 줄여서 줄여서 제가 알기로는 16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다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팀장급 이상은 초과근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거는 왜 그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관리자니까, 관리자는 야근하지 말라는 거죠.

손형배 위원 관리자는 야간근무를 하지 말고 일반직원들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직원들만 하라고 하는 거고 물론 관광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본사에서 근무하시는 현장에 계신 팀장님들은 현재 안 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팀장들은 자기도 관리를 하면서 야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는 식의 그런 반대 민원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저희는 처장급까지는 안 줘도 될 것 같고요.

팀장들은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에 관련된 문제라서 예산법무과하고 사전 조율을 좀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사장님, 조율을 예산법무과하고 잘 하셔서,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팀장님 이하 그 윗분들이신 것 같은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이분들은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니까 저분들도 말씀은 안 하셔도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처장급 정도 되면 실무자가 아니라 전담 관리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에게 초과수당을 주는 건 옳지 않고요.

팀장님들이 전담 관리자와 실무자의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고려의 대상이지 처장님들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 산출내역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책정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명예퇴직은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하시면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래서 만 61세에서 남은 기간만큼의 근무일수에서 몇 %까지 해서 임금을 책정해서 계산해서 퇴직을 하시면 명퇴수당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명퇴수당으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런데 저희는 전부 다 편성하면 좋겠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현재는 2명 정도만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연 2명으로 정하신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만약에 한 30년 근무하는데 내가 20년을 근무하고 10년을 명퇴하겠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연봉 1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10억 원이잖아요, 남아있는 게.

거기의 50%에서 한 40% 정도는 명퇴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작년에 두 분이 명예퇴직을 하셨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명퇴 신청을 받으면 안 합니다.

그냥 계속 정년까지 다니겠다고……

손형배 위원 사장님,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2025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 책정돼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올해부터 처음으로 명퇴 제도를 받아들여서 인력의 선순환구조, 진급의 선순환구조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서 이번에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게 책정이 됐다가도 올해도 없으면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런데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명퇴 제도를 가지고 있고 활성화는 아니지만 대부분 퇴직하기 한 3년 이내에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나가시는 분들은 왜 나가냐고 물어보면 다 재취업을 할 수 있어서, 재취업을 해서 가시는 건데 특히 우리 공사는 회사가 좋아서 그런지 잘 안 나가시더라고요.

손형배 위원 또 하나, 대행업무수당 또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금 특정 업무……

손형배 위원 대행업무수당.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을 가면 그 사람은 공백이 빠지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티오는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를 할 사람이 없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대체적으로 일을 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대행수당을 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업무 말고도 그 사람의 업무까지 하는 거니까.

손형배 위원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배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사 자체 내에서 이게 필요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없고 일은 많이 나는데 내가 그 사람 업무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행업무가 지정이 되면 월 20만 원 그 정도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사장님, 공사가 생긴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매번 이루어지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히……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전에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전에 그러면 왜 안 했을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파주시도 여성친화기업이잖아요.

이번에 재지정받았고 저희 공사도 여성친화기업으로 재지정받은 상황에서 사회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여성육아라든가 여성친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설루션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책정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 경영실적 수당이 네 분이 계신데 여기에 보면 별표로 해서 2025년 근무자 대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증감됐습니다.

이거는 매년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우리 기간제들이 환경미화, 안내 그다음에 건물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데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한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 그만큼의 인력을 기간제로 대체해서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하신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 업무자가 있었던 수당은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업무만 하는데 지정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간제로 뽑아서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행업무수당은 그냥 육아휴직에 관한 직원들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신 부분을 채우기 위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예산의 성과급이죠, 경영평가실적 수당.

손형배 위원 그리고 또 여기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경비 해서 금액이 책정돼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대상자가?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원래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부기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일반직 보수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예산편성기준이 바뀌면서 별도로 특정업무경비로 나오게 돼서 이게 빠진 거고요.

특정업무경비를 주는데 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뭐냐면 노무·인사·감사·재난·보상 이 직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월 8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금 총 19명입니다.

작년에는 18명이었는데요, 올해는 19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다시 말하면 우리 시에서 재원으로 주시는 것이 17명 그다음에 우리 자본금으로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게 2명 해서 지금 19명입니다.

손형배 위원 작년에는 없었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게 그때는 일반직 보수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손형배 위원 일반직 보수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따로 별도로 예산을 배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을 구성하고 짜신 거지 않습니까.

모든 직원들이 충실히 일하는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사장님이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감사합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답변자료가 많은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파주시 건축문화제……

경기건축문화제죠, 2026년 예산에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제가 파주시 건축문화제 사업계획서와 결산보고서 받아 봤는데 그러면 이거를 2026년에는 경기건축문화제로 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올해가 1회였고요, 제1회 파주시 건축문화제였고 그 이후에도 건축문화제는 계속 추진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축문화상도 계속 시상을 하고.

박은주 위원 경기건축문화제로 간 이유가 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 성과분석의 문제점에 인력부족 문제나 개선방향에 민간 주도의 건축문화제 개최 필요, 타 행사와의 협업 고려, 개최시기 조정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경기도하고 하게 된 것 같은데 경기도 예산은 실제로 도비가 들어가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경기건축문화제에.

자부담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1억 6200만 원?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게 경기도 예산인데……

박은주 위원 도비가 1억 62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자비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에서 자부담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도에서 교부하고 그렇게……

박은주 위원 그러면 경기건축문화제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를 파주시에서 또 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는 만약에 이 예산을 경기건축문화제를 계속한다고 하면 파주시에서 계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경기건축문화제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올해 유치한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내년에,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저는 건축문화제 관련해서 전에도 의견을 드린 바도 있고 김영수 정책실장한테도 건축문화제 해야 된다.

파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 자산들이 있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많죠.

박은주 위원 많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공공건축도 파주시는 도입해서 공공건축 안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럴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서,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건물도 달리 보이기도 하고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이 시민들이 행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훨씬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향후의 방향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은 경기도를 해서 하는데 지속할 거면 예를 들면 파주시 안에 건축문화제를 할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이렇게 하기는 너무 거창하지만 어쨌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거창하지 않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범위를 넓혀서 건축하고 관련된 것들을 공격적으로, 파주시에 어떤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건축물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산으로 잘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예산 편성하고 관련해서는 경기건축문화제 예산 중에 우리가 1억 원을 내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9000만 원하고 1000만 원 대관비 쓰는 행사는 개막식 때 쓰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개막식하고 상설전시장.

박은주 위원 상설전시를 하는데 그거는 3일 동안 계속하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그래서 대관비가 1000만 원이 잡힌 거군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만약에 개막식만 하는 거라면 좀 과도한 것 같아서, 전시도 마찬가지로 출판단지에 장소를 하신 사유도 그런 사유인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렇죠, 그만한 공간이 파주에……

그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가정이고.

박은주 위원 확정은 아닌데 거기에 준해서 대관비도 잡으신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그래서 향후에 경기건축문화제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 우리가 잡아서 하는 거라서 경기건축문화제를 잘 수행하신 다음에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 국장님 퇴임하시지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향후에 계신 분들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전문감사관이 과도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거 질의를 해서 받아본 건데요.

역시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시흥·김포·의정부를 보고 우리 인구 대비 이게 적정한 것인가.

왜냐하면 김포는 파주시랑 거의, 예를 들면 우리가 의무……

그거를 뭐라고 하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의무관리대상.

박은주 위원 네, 의무관리대상이 되는 아파트도 공동주택도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유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하고 김포하고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15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아직……

조례 이번에 올라왔나요, 개정안이?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니요, 이번에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박은주 위원 안 올라왔는데 감사반 구성을 조례에는 명확하게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12명 이내로 기존에 운영했던 거는 조례에 적합한데 조례 개정도 안 했는데 30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조례에도 맞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조례를 따라야 되잖아요, 행정에서?

일을 거꾸로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하고 관련된 부분을 언론에서 봤거든요, 감사관 늘린다는 부분을.

조례 개정사항이면 사실 그거를 좀 협의를 해서 이번 일반안건으로 올라왔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번에도 올라오지 않고 조례 개정도 안 하시고 이렇게 다 뽑고 진행해 버리시고 예산까지 세우면……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박은주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배성진 지금 말씀하시는 감사반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감사를 할 때 인력풀 그거를 정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전문감사관들을 몇 명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서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5조에 되어 있는 거는 감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야 되는지 그것만 지금 정해져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들이 차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얘기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전문감사관들의 집합이 감사반이죠.

그리고 다른 데 기준은 다른 데도 다 감사반으로 되어 있고 반장이라고 되어 있고 조례 똑같은데 여기 뒤에 감사관 인력구성 및 수당지급 내역표에는 28명, 31명, 15명 이거 다 감사반 인원으로 해 놓으시고 조례에는 감사반으로 되어 있고 자격에 대한 거지 그 숫자를 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맞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거는 조례 개정하시고요.

말장난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반드시 하시고 절차에 맞게 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기 감사를 9개 단지를 했고 1개 단지는 민원 감사네요.

민원인들 10분의 2, 이 단지의 주민들이 감사 요청한 경우인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이런 민원 감사가 몇 건 정도 1년에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민원 감사는 올해 2건입니다.

박은주 위원 올해 2건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돼서 이게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1건도 민원 감사에 해당되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거는 정기 감사.

박은주 위원 정기 감사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총 10건인데 저한테 주신 9개 중에 민원 감사가 2개 있다는 말씀이네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이거 말고 별도로……

잠깐만요.

여기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 것 같네요.

만약 2건이면 한 곳이 총 10개를 한 것 같아요, 두 번씩.

그래서 올해 20회로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민원 감사가 2개 있고 2024년에는 민원 감사가 있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 대상이 되는 거는 대체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잖아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분의 2 이상이 청구했을 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은 그거 잘 모르거든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알 가능성이 높아서 민원 감사하고 관련해서 시민들이……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잘 운영되지 않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내용을 잘 몰라서 민원 감사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럴 때 시민들한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거를 알아서 행정의 중재, 행정의 조정을 원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홍보 방식을 좀 고민하셔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TV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간단하게 공지를 하시면 좋겠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몇 개 정도 있죠, 파주시에?

○주택과장 배성진 142개 단지입니다.

박은주 위원 142개 단지요?

갈 길이 머네요, 10개씩 하자고 하면.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균형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를 놓을 수는 없고.

박은주 위원 우리 12명에서 3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7회가 적정한가, 이거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인원은 2.5배 늘잖아요.

2.5배 느는데 예산의 한계도 있을 테지만 27회로 늘려서 인원을 전문 분야를 보강하는 거는 좋은데 142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만약에 정기 감사를 계속한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시간이 오래 걸리죠.

박은주 위원 한 바퀴 돌아가는 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예산도 어차피 들고 인원도 늘렸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찾으셔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야 예산 늘리고 횟수 늘린 것에 대한 게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같은 거면 27회 하면 7회 늘어나는 거잖아요.

3개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틀씩, 예를 들면.

142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하려고 하면 조금 빨리하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 관련된 부분이나 기술자문 결과도 잘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품질검수단 관련된 부분도 답변으로 갈음하겠는데 제가 품질검수단 붙임자료를 못 받았어요, 붙임 1, 붙임 2.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주시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전에 제가 화재예방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원사업 아닌가요?

이건 줄 알고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잠깐만요.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배성진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180페이지요?

○주택과장 배성진 네.

박은주 위원 그러네요,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가 오지는 않았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2024년, 2025년, 내년도 것까지 주시고요.

제가 자료는 자료대로 받아볼 텐데 핵심적으로 여쭤보는 거는 화재예방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그게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단지들이 현장에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예산 낭비됐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한 건데 그거 사업계획 자료를 주시고 만약 반영됐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단지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공간을 내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곳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는 다 마치신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명단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해당되는 단지에 대해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그중에서 내년에 건일장미 5차가 하겠다고 한 거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자부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못 하게 되는 단지들도 좀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경비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입주자 돈을 넣기가, 하여튼 그런……

박은주 위원 이게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이게 사업비 500만 원의 일부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니까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박은주 위원 50만 원.

파주시가 자부담 없이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 조례에 자부담 정해져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정해져 있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자부담 없이 하려고 하면 그냥 다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러면 예산이……

박은주 위원 이게 여건이 되는 곳들, 그러니까 참여를 할 수 있는 수요 대상 단지가 크지 않고, 예를 들면 그거를 한번 돈 계산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 계산을 해 보셔서 예를 들면 500만 원 중 50만 원씩, 건일장미 5차 16개소잖아요.

16개소에 50만 원이면 8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800만 원씩 지원하는 단지들이다, 그게 10개 있다면 8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파주시가 예산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하시면 조례 개정이나 예외 조항 같은 거를 둬서 그거를 진행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노동자나 청소하시는 분들 새 아파트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인권 문제나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지어진 오래된 단지들은 공간 자체도 없는 거고 나중에 하기에는 그런 아파트들이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단지 재정상황 같은 것들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조례 개정 검토하고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주택과에 주거급여 중 기초생활보장 현물로 경보수하는 거랑 그 뒤에 질의한 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랑 연결돼 있는 거네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다른 사업입니다.

박은주 위원 다른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장애인 380만 원은 여기 경보수할 때 고령자는 50만 원, 장애인은 380만 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되는 거네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사업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박은주 위원 장애인 중에서 주거급여를 받으실만한 분, 기초생활 중에서도 48%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이 2개가 다 한꺼번에 혜택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렇죠, 임차가구일 경우에 아니면 수선유지비 가구일 경우에 집 소유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것도 같이 지원이 가능한 거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거는 2024년에 경보수 가구를 보면 이 중에 7곳은……

이 중에 몇 곳이 장애인 380만 원을 설치 추가된 곳인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837만 원으로 표시된 곳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은주 위원 거기는 다 해당되는 곳인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꽤 많은 곳이 해당이 되네요, 10곳 넘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정해져 있고 LH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LH에 위탁해서 진행합니다.

박은주 위원 장애인주택 개조 관련해서는 이거는 파주시가 직접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파주시가.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거를 2024년에는 7곳, 2025년에는 7곳, 이렇게 7곳씩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이게 3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절한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글쎄요, 주거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이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박은주 위원 예를 들면 지원을 원하시는 분과 선정되시는 분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지원을 원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셨는데 7곳이 선정된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신청인이 얼마 신청 중에?

박은주 위원 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12개 중에 7개 정도, 이렇게.

박은주 위원 그러면 예산은 7개로 금액이 확정되어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매년 이렇게 확정되어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박은주 위원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12곳이면 마음 같아서는 12곳 다 해 주고 싶을 텐데……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국도비 내시사업이라……

박은주 위원 네, 돈이 그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여하튼 두 사업 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잘 찾아서 좋은 사업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형 공공주택 운영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진행해 오신 내용은 답변 주신 걸로 갈음하겠고요.

추가 활용과 LH와의 협약 등 다양한 확보방안 검토 그때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제도가 공공주택사업이 운정3지구 조성될 무렵에 있었으면 LH하고 협약해서 몇 개는 공공으로 내놓으라고 협의할 수 있었는데 이미 운정3지구 다 끝났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포레스트 푸르지오인데 포레스트 푸르지오는 제가 알기로는 전량 분양이고 공공기여 민간임대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도 협의해서 그런 주거가 필요한 분들한테도 제공해 주실 수도 있겠죠, 적당한 평수를.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후에 LH가 파주시에서 더 사업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주의 깊게 보셨다가 주택과에서 접촉을 하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몇 개의 재개발사업들이 또 되어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확보를 하셔서 청소년이나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도시관광공사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특장차, 바우처택시 이용자 현황에서 여기 첫 페이지 보시면 2024년 특별교통수단 총 건수가 있고 중증, 일시장애 및 기타 계가 있거든요.

2024년에는 총 건수가 있고 2025년에는 그냥 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특별교통수단 2024년도 거는 전체 이용하신 분들이 3만 6000명이고요.

그중에 옛날에는 임산부까지도 포함이 됐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바우처택시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2025년에는 그분들이 바우처택시로 빠져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중증 휠체어 그다음에 기타 이분들의 이용이 더 높아진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1만 건이었다가 지금 3만 4000건이 된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박은주 위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이거를 매월 등록하잖아요.

매월 등록하는 거에 대한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등록해 놓으면 그냥 1년을 같이 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치료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등록한 후에는 계속 그냥 1년 단위 이렇게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쓰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불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시면 어떨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이거는 우리 특장차 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등록기준을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단위로 개선하는 형태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증이든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시적 장애라든가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 이분들은 개선이 되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거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중증이나 영구적으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하고 구분해서, 그거는 다 있으니까 구분해서 파악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의사 소견서에 휠체어를 이용한다고 하면 일단 다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심하지 않은 장애 아니면 일시적 장애 이거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의사가 해 줘야 되는데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몇 개월 후에는 장애에서 해제되느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봐서는 지금……

박은주 위원 중증이신 분들은……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중증은 빼고요.

박은주 위원 일시적인 사고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되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러니까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서 만약에……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를 등록하는 방식에 따라서 거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등록증을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면 구분이 되죠.

일시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매월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장애가 영구적으로 지속되시는 분들은 그냥 연 단위로 하거나 이렇게, 연 단위로 처음부터 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6개월 단위로 한번 해 보고 크게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1년 단위로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증 장애는 1년을 해도 저는 무방한데 나머지 일시장애나 심하지 않은 기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1년을 못 해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박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등록할 때 돈 좀 쓰셔서 시스템을 등록할 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걸로 해라?

박은주 위원 네, 할 수 있는 방안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등록되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변경 건의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거르실 방법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바우처택시도 마찬가지로.

바우처택시는 어려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현재 임산부는 대부분 바우처택시를 타시고요.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여기도 똑같아요.

일시장애, 기타, 중증, 65세 이상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다고 하면……

박은주 위원 중증.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중증도 휠체어 안 타시는 분은 타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장애인으로 증명이 되시는 분들은 똑같은 건으로 하시고……

박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증이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중증이요?

박은주 위원 실제로는 등록하는 거를 놓쳐서, 예를 들면 그런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예를 들면 연초에 등록해 놓으면 중증 같은 경우에는 1년 쭉 간다든가 하면 이용할 때……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용을 못 해서 병원을 가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이 인구수 대비해서 늘고 있는가,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5대 증차해서 65대인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특별교통수단이 아니라 바우처택시.

박은주 위원 죄송해요, 그러면 총 여기서 특장차는 1대 늘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행상 장애인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데이터를 사실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가지고서 그거를 우리 파주시가 받아서 보행상 중증장애인이 현재로는 2023년 기준으로 6135명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명당 1대 하면 딱 41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3대를 증차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박은주 위원 특장차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특장차에 한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보행상 중증장애인이 현행화가 되면 아마 또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주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민원을 제가 들은 분들은 특장차 대상이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1대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박은주 위원 지금 1대 늘어서 41대, 내년에 다시 3대 늘어나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3대를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가지고 있고, 그거는 국토부에서 정해서 교통정책과로 오면 정해진 대로 늘려주면 운영만 도시관광공사에서 하시는 거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박은주 위원 그래서 늘어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에 비례해서 특별교통수단도 늘어나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박은주 위원 예산 집행률 관련된 거는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감사합니다.

박은주 위원 2026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실사용액 반영해서 하셨다는 거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박은주 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예산 관련해서도 추경에 안 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내시된 대로 받고 추후에 잘 편성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40대에서 41대로 증차된 내용은 여기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답변서를 쭉 받아봤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참석률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교육 말씀이신가요?

손성익 위원 네, 3년 동안 교육실적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지만 법정교육 성격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3년, 2024년, 2025년도를 쭉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방·방범 책임자에 비해서 집합 참석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거든요.

소방·방범 책임자들은 집합이 필수조건인 것 같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과 온라인이 병행되는데 온라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같거든요.

그에 따른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소방·방범 책임자는 단지별로 1명 이 정도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가 많으면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교재 재고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계산을 쭉 한번 해 봤는데요.

제가 계산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부 제작을 했는데 79명이 와서 재고가 121권 재고율이 61%, 소방·방범의 책임자는 250부를 제작을 했는데 158명이 참석해서 42권이 남고 재고율은 37%, 2024년도는 마찬가지로 또 200부를 만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렇게 주기로 돼 있는데 85명이 와서 재고가 115권 재고율은 58% 이렇게 일단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재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평균 입주자대표회의든 소방·방범 책임자든 재고 수량이 너무 많아요.

재고 수량이 너무 많은데 올해 또 제작 수량을 300부 만들겠다고 올렸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한 50% 삭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책을 만들어도 참석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재고 수량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 책 이렇게 만들어서 다 어디 갔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감사 나가거나 회의를 할 때 그 단지에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원래 목적으로 보면 감사 나가서 배부하는 것이 잔여 수량에 대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목적에 맞게 이 책을 만들 때 수량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런데 교육인원이 얼마가 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서.

손성익 위원 교육인원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가계산으로 할 수 있거든요.

늘 보면 50% 이상 오지를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는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교재를 만드는 목적이 필요한 정보들을 입주자대표들한테 많이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라 이거는 이때 만들 때 같이 만들어서……

손성익 위원 집행부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처음에 할 때 폼을 한번 보내면 되거든요.

네이버 폼, 구글 폼으로 ‘참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합하실래요? 온라인으로 하실래요?’ 그렇게 하면 딱 나오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집합으로 왔을 때는 ‘당신은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교재가 없으니 PDF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보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지금 책이 남아돌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파악하기에 모자라거든요, 요구하는 단지들이 많아서.

보통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자대표가 10-2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자 140개 단지면……

손성익 위원 어떻게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10명입니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만 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참석인원이 506명으로 돼 있잖아요, 2023년도가요.

그러면 506권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석할지 모르는데요.

늘 제작 수량은 똑같아요, 200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거를 다 만들 수는 없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손성익 위원 그거는 말의 논리가 다르죠, 국장님.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참석인원에 맞게 책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논리라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러면 온라인용 교재와 오프라인용 교재를 차별화해서 현실화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재고 수량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3년 동안 봤는데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이거 파주시민 세금 다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남는 데다가 어디다가 주긴 하겠지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그거를 폐기하는 건 아니고……

손성익 위원 어디다가 주긴 하겠지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써야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목적은 교육이니까 단지에 갖다 주는 겁니다.

폐기하는 건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제 말은 당연히 주겠죠.

그런데 교육 대상에 맞게, 여기 1년에 1회 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교육 대상자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인원수에 맞게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추경 세워서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여기 온라인으로 오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PDF로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집합 인원수가 매년 똑같아요.

똑같은데 온라인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책을 다 갖다주실 거예요?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니터링이 안 되잖아요, 집합으로 온 사람들은 한 권씩 다 받은 거를 당연히 알겠지만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건 맞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를 5만 원씩 32명으로 편성했다고 돼 있는데 서면답변서 두 번째 장을 보면 32명이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틀린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정규직이 24명이고 임기제가 7명 돼 있어서 31명 돼 있어서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1명이 빠지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5만 원씩 해서 12개월이거든요, 1명분, 특정업무경비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급을 한 건 아니고 자료 제작……

손성익 위원 이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1명이 없잖아요, 비잖아요.

1명이 틀린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이게 인원 정수에 맞춰서 32명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31명 제출하셨잖아요.

1명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되겠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검토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 지금 검토할 게 없어요.

인원수 제출한 거에 대해서 이게 맞기 때문에.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불법광고물 정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효과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불법광고물 정비요?

손성익 위원 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전반적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관련해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작동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업하는 원리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제가 정확히 실제 시행해 보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불법광고물로 추정되는 광고물 적발해서 그 번호를 사무실로 주면 사무실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고 정해진 세팅된 시간마다 계속 그쪽에 메시지를 발송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계속 전화를 건다는 거거든요, 그 번호에다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노출이 되는 번호를 가지고 등록을 하는 건데 번호 등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현장을 보고 사무실로 연락을 하면 사무실에서.

손성익 위원 직원이 지금 여기에 몇 명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팀 직원이 정식 직원 4명, 기간제 2명, 이렇게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내년에도 인력 운영을 비슷하게 하시는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먼저 썼던 게 2018년도에 제주시에서 써서 이게 지자체별로 유행을 많이 해서 작년에 장혜현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권익위에 공고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상위법으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개정이 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는 업자들이 등록을 하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없는 번호가 돼 버리더라고요.

번호를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번호를 찾아서 등록하고 거기 전화까지 가는 데 한 2-3일 정도 걸리니 그 와중에 얘들이 계속 번호를 바꿔요.

그러면 이제 파주시의 대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화하듯이 단속을 받는 사람들도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것처럼 실제 적발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시행해 가면서 별도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진행을 하고.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추가 설문조사 등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 이외에 아파트 공용부분, 아파트 안쪽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생각을 한다면 필요로 하는 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손성익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아파트들 중에 준신축 아파트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단지 내 사정으로 자체 부담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라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특정 아파트 제 눈에 보이는 건 2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 관리비가 많이 모이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여기가요.

제가 듣기로는 돈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 아파트로 보이는데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여기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얼마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장충금 기준은 제가 특별히 얼마라고 말하기에는……

손성익 위원 여기 보시면 답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으로 단지 내 사정으로 자체 부담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자체 부담금을 보면 한 5000만 원부터 한 1억 원 조금 넘게 있거든요.

이 정도 돈은 사실 아파트에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집행부에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담금을 부족이냐, 아니냐라고 보는 기준을……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놓고 부족하다가 아니라 아파트가 다세대 같은 이런 경우에 아주 영세한 30-40세대 이런 아파트들은 장충금을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손성익 위원 그런 아파트들은 이해할 순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답변서를 보시면 큰 단지들이 운정에 많이 있거든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통장을 열어보진 않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단지를 원하시면 한빛마을 5단지 여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습니까?

부족한 아파트입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거기는 아니죠.

손성익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원이 됐거든요.

보조금 5000만 원이 나갔어요.

여기는 어떤 사유로 나갔던 것입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보조금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합당하고 사업 내용이나 계획서가 타당하니까 심의를 통해서 지원한 것……

손성익 위원 그러면 노후 공동주택이 실제적으로 여기 답변서에 보면……

쉽게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기준 크게 세 가지, 이 기준 3개가 맞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준공 5년 지났거나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 공용 부분이거나 그다음에 최근에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이런 정도면……

손성익 위원 이게 신청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경쟁률이 대부분 미달, 요즘 들어서 미달입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조금 놀란 게 5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노후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기준이 너무 넓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노후 공동주택으로 돼 있다고 하면 사실 파주에 있는 아파트들 중 대부분이 다 노후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운정3지구에 들어오는 아파트 아닌 이상은 다 노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5년이 딱 되기를 기다렸다가 보조금을 공용부에 신청할 것은 막 신청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은 미달이라고 보겠지만 그때는 가중이 돼서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대비책 필요합니다.

평가기준이 있어서, 세대수도 있고 종전에 지원받았던 연수도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돼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조례에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례에 5년으로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대상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아파트 현황에 맞춰서 설문조사나 조사를 해 보고 새로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노후의 기준을 저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좀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노후의 기준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디자인과에 신천지 종교 관련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특정 종교의 홍보목적 게시물은 11월 이후부터 접수 불가하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3년 치를 받아봤을 때 한 23건 정도 신천지에 대한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러면 11월부터 접수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현수막을 공공게시대에 걸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접수를 어떻게……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딱히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시 전체를 생각해 보면 소송을 당하더라도 이거는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사실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대찬성하는 사람인데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대처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회의가 끝나고 났을 때는 특정 종교집단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 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SNS에 글을 쓰고 나서 부재중 전화가 한 700통 왔었는데 찾아와서 뭘 하겠다, 오라고 했는데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똥이 집행부로 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는 신천지를 특정한 건 아니고요.

손성익 위원 저는 특정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특정한 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장님하고 조례 준비는 하고 있는데 특정 종교를 지칭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특히 모략적으로 포교활동을 하는 종교들에 대해서는 공공게시대는 파주시민 모두가 볼 수 있는 재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현수막에 걸리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조례에 대한 준비는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건축주택국은 마지막으로 제가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적발은 위반건축물 507건 중 시정완료 197건, 강제금 부과 120건, 그 외 190건에 대해서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부과했던 것을 제가 조례 개정을 한 3년 전에 해서 두 번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태원 참사 이후였는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목적이 경제적인 타격을 줘서 법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계속 부과했는데 대부분 이런 건물들이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지속하긴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작년 예결위 때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장혜현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예산이 0원입니다.

이게 전액 삭감이 아니고 아예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됐거든요.

혹시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됐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매매집결지를 빼놓고 다른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됐는데 그게 시에서 판단해서 대집행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절차가 있거든요.

행정 계고하고 사전절차 이행하면 몇 개월, 6개월가량 소요돼서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행정대집행 표준절차, 저희가 용주골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작년에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대체적으로 절차가 몇 개월 정도 걸렸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때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전년도부터 절차를 쭉 진행해 와서 기간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죠.

손성익 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행정대집행이 한 7단계로 나눠지더라고요.

적발 조사하고 처분 사전통지,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대집행 계고, 영장 통지, 집행 실시, 비용납부 명령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평상적으로 빠르면 한 3-4개월 정도 행정대집행 걸린다고 돼 있는데 용주골은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용주골은 훨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손성익 위원 그러면 1·2·3·4·5·6·7단계 행정대집행의 실행, 실질적으로 영장을 다 청구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그때가 가장 힘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처음에 적발해서 대집행하겠다고 통보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대집행하려면 물리적으로 부딪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좀 힘든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용주골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서 이거를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법령을 가지고 왔는데요.

행정대집행법 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 법률에 의거해서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해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셨을 때 용주골이 공익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다른 경우는 비근한 예를 들면 도로를 침범해서 건축물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나 도시계획 예정도로의 도로가 건물을 깔고 앉아서 도시계획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공익을 심히 방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공익이 이를 해한다고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붕괴 직전의 불법증축 건축물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사안에 따라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주 위급한 사안이에요.

그럴 때도 행정대집행을 바로 작동해야 되는 것인데 집행부에 제가 계속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혜현 과장님이 작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불법에도 경중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불법에 경중이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이혜정 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과장님하고 이거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오늘 딱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불법에도 경중이 있다면서 용주골이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중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삭감이 아니고 아예 편성이 안 됐어요.

법전 어디에도-법이에요-성매매집결지 불법은 중하고 화재위험이 있는 창고 불법은 경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지금 예로 드신 화재의 위험에 관한 내용을 같이 비견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으신다고 하면 그건 적절한 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 법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저희가 당시 맥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저희가 삼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공익의 침해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공익의 침해 여부가 중하고 그 정도가 경하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지 특정 지금 예로 드신 화재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예로 드신 그런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관심 있는 사업은 중한 불법이고 관심 없는 민생 불법은 경한 불법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맥락상 제 의도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저한테 답을 구하시는 내용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제 진의나 제가 드렸던 말씀의 내용과는 지금 이해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경중을 논한 것이 아니고……

손성익 위원 경중을 논했어요, 그 당시에.

회의록 읽어보세요.

경중을 이야기하셨다니까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경중, 불법에 경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성매매집결지 정비만이 공익이라고 그 당시에 주장을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끝나자마자 예산 편성이 안 됐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화재취약, 붕괴위험이 있는 불법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공익 침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건물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조사한 거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있을 수 있죠.

손성익 위원 왜 이거 예산이 없습니까?

있을 수 있는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이거 다 밀어버려야죠.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는 상습·악성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 예고장을 의무적으로 발송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행정에서 공표를 해야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보고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했던 말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행정에서도 만인은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누구는 포클레인으로 다 밀어버리고 누구는 과태료 고지서만 보내면 이게 바로 차별행정이죠.

답변을 좀 주십시오.

저는 밀 거면 다 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어디는 밀고 어디는 안 밉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 건축법이나 행정대집행법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행정대집행법 2조에 대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이유를 적시해 놓은 것은 법을 위반한다고 모든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400건이 불법건축물인데 그거를 다 철거하고 불법건축물이 발생할 때마다 다 대집행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 법 취지랑 맞지 않는 판단이고요.

파주시장이 1호 결재로 선택해서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고 용주골은 대한민국 누구나 아는 집창촌이거든요.

그거는 공공연하게 파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서, 그렇다면 이거를 없애는 게 파주시 공공의 이익이라는 판단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도 세웠어야죠.

파주시가 매년 거두어들이는 이행강제금이 지금 수억 원은 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파주시의 곳간이 채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세외수입으로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법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행정대집행의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파주시가 불법을 그냥 놔두고 세외수입으로 곳간을 채우겠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파주가 성매매집결지 대집행 이전에는 거의 대집행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성익 위원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무슨 앞뒤가 안 맞습니까?

용주골 철거할 때만 예산을 세우고 철거 다 하니까 예산을 안 세우는 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용주골은 공익을 심히 저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세운 거고.

손성익 위원 왜 그게 공익을 심히 그렇게 합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화재·붕괴위험이 있는 불법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해야죠.

지금 보면 파주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있으니 훌륭한 세입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철거하지 말고 살려두자, 지금 예산 편성 안 하지 않았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할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떠나셔서 이행강제금의 최소 10%는 불법을 근절하는 이행강제금을 세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예산 편성을 안 한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매매집결지 이전에 강제 철거한 사례가 없고 만약에 급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동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세우지 않은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지금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 2개의 법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행정대집행의 제2조를 근거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공익을 해할 경우 대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지 용주골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의 논리대로라면 파주시에는 용주골에만 적용되는 법이 있고 일반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정 지역은 수억 원을 들여서 강제 철거해서 다 부수고 일반주거지의 악성 불법건축물은 예산 핑계로 세워가지 않고 봐주는 것, 이게 파주시 행정의 공정인가요?

예산 0원 이거는 사실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겁니다.

예산 안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거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라도 해서요?

이거 왜 안 세웠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고발할 수도 있고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도 있고 행정대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행정대집행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아야 가능한 것인데 지금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공익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것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후보지는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왜 없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 판단에 공익을 심히 저해……

손성익 위원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공익을 해하는 경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용주골에 대한 판단은 공익을 해한다, 그건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손성익 위원 국민이요?

그걸 어떻게 자부합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대한민국 누구에게 물어봐도 용주골 집창촌이 공익을 저해하는 거냐, 아니냐 하고 물어보면 맞다고 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확신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는 확신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데이터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건 나중에 실행해 보면 알겠지만……

손성익 위원 아니요, 실행이 아니고 데이터를 주십시오.

데이터를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집행부가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최소 5000만 원이라도 대집행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이라도 밀었어야죠.

뭐라도 할 수 있는 비상금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작년에 그랬죠-자의적인 경중을 판단으로 하고 화재취약, 붕괴위험, 상습 영리목적 등 객관적인 대집행에 대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후보지를 정해서 강제 집행해야죠.

어디는 부수고 어디는 안 부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집행을 안 할 거면 이행강제금이라도 제대로 거둬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공매, 조치계획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미납자에 대해서 체납절차에 따라서 압류도 할 수 있고 그런 절차들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용주골 부술 때도 압류절차를 통해서 안 돼서 밀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처분의 방식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국장님께서 법조항에, 저도 똑같은 법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쪽 사업에 너무 치중화가 된 것 같아요.

법은 평등의 원칙,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재량권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도 세웠으면 집행부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곳에 대집행하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덩그러니 결과물 한번 보십시오.

행정대집행하고 나니까 예산이 0원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평등하다고 믿겠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집결지는 불법건축물이 존재해 있고 저희가 이미 공익을 심히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불법건축물들은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추경에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용주골 정비 공익은 성매매 근절이라는 도덕적·사회적 가치 맞죠?

저도 공감합니다, 당연히 밀어야죠.

그런데 일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있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곳들 그다음에 붕괴위험에서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들 이런 것들 방치했을 때 침해되는 공익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입니다.

용주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생명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상위법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공익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말씀하신 내용이 논리가 안 맞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든 건물이 화재위험이 있고 모든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국가가 할 순 없는 것이고……

손성익 위원 불법건축물, 파주시에서 알고 있는 불법건축물 이야기하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불법건축물 아니더라도 화재가 날 수 있고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행정대집행을 불법만 하지 무슨 일반건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공익을 저해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손성익 위원 불법건축물 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500건 중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행정기본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행정대집행법에도 공익을 해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 특정 지역만 한다고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보면 합리적으로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고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안 받으시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에 집행부에서 행정대집행 예산을 추경에서라도 돈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도시관광공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제가 답변서를 받아봤는데요.

유지보수 견적서가 군포의 관리시스템 대비해서 이렇게 견적을 받으셨는데 군포에서도 이차원 바코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도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2개를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모바일 시스템하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14억 원 정도 초과수당이죠, 아까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초과근무수당이 계속 늘고 있어요.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한 3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2024년도에 우리 공사의 초과근무수당이 12억 원이고 2025년도에 11억 원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요.

지금 는 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기간제 인력이 늘면 초과근무수당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월별로 기간제도 포함해서 시트에 보면 220명에서 24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시트 주신 것 22개월 치를 보면 여기는 정직원들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이 기입된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기간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기간제도 혹시 사원번호가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입사한 날짜가 사원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의 직위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시트를 보면 대리·차장·주임·파트장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기간제로 별도 표시가 돼 있을 텐데요?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걸 보면 인원은 충원이 됐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오히려 좀 늘고 있거든요, 월평균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정 부서에 쏠리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주말·휴일근무를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근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근무가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근무하시는 행정직분들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데 주로 외부 사업장, 교통약자, 관광지 이런 부분들에서 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근태에 대해서 제출하시면서, 사장님을 포함한 여기 본부장님들 다 오셨잖아요.

혹시 근태에 대해서 상세 분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우리 직원들이 출근하면 찍고요.

퇴근하면 마스터키에 찍게 돼 있거든요.

그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제출하신 거를 한번 다 들여다봤거든요.

들여다봤는데 아까 손형배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한 16시간 정도 초과근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장님을 비롯해서 고위직 분들은 초과근무가 없다, 왜 고위직 분들은 초과근무가 없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자는 초과근무 인정을 안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평가원이나 국가 인사시스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가 지금 제가 쭉 조회해 보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는 공기업 직원으로 돼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통제를 받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이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월 환산했을 때는 약 52시간 근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행안부 지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 제출하신 시트 중에 대략적으로 사람들의 누적시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연관광팀 초과근무 헤비유저를 제가 분석을 좀 했는데 자연관광팀의 김 모 씨 누적시간 820시간입니다, 초과근무요, 업무는 감악산 마장호수.

자연관광팀의 성 모 씨 누적시간 817시간, 주차관리팀의 오 모 씨 794시간이고 자연관광팀의 장 모 씨가 793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건강은 어떻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은 1.5배, 일요일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쓰든가 아니면 수당으로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요, 이게 금액이 아니고 시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시간으로 환산하는 거죠.

1.5배라고 하면 8시간 곱하기 1.5 해서 만약에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면 12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자연관광팀이라고 하면 마장호수와 감악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 인력이 기본적으로 응급구조 그다음에 주차관제 그다음에 팀장 한 분 이런 식으로 계속 3-4명은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만큼 거기는 시설물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운정중앙역 시설관리팀에서는 2교대 4개 조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그럴 인력이 없어요, 저희 감악이나 마장호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를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근태를 한번 쭉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대충 보니까 2025년 5월에 오 모 씨가 초과근무시간이 96시간입니다.

96시간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면 매일 2시간씩 야근하거나 주말마다 출근해야 가능한 수치라고 보이거든요.

시간외수당이 96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근무도 하고 휴일이 또 중간에 끼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손성익 위원 아무리 주말이 끼고 휴일이 낀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무가 한 달에 96시간이 발생하면 산업재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사장님 모르셨죠?

이 사람이 2025년 5월에 초과근무 96시간 했던 것을 여기 계신 분들, 간부님들 다 아신 적 있습니까?

야간근무를 안 해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광공사에서 1년에 초과근무가 5만 시간이 넘어갑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직원은 늘었습니다.

직원은 늘었는데 상위 10명이 자연관광팀, 평화관광팀, 주차관리팀입니다.

이거 제가 보면 법적인 걸로 봤을 때 위반한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도시관광공사에서요.

이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특정 몇 명만, 240명 중에 특정 몇 명만 왜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우리 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혜정 네.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경영지원처장 유종빙입니다.

저희가 매달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프로그램화가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초과근무를 8시간 하게 되면 1.5배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계산된 거고 야간수당 같은 경우는 2배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저희가 위반된 사항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적인 면은 저희가 한 번 더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자연관광팀의 김 모 씨가 22개월 동안 82시간 했으면 초과근무수당 1.5배를 빼더라도 월평균 37시간을 더 한 것이거든요.

특정 달에는……

이게 피크 달이 있죠, 피크 달은 언제입니까?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저희가 마장호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을이나 이런 데를 피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보니까 2024년의 피크는 2월하고 9월인데 그때가 보통 한 4800시간 정도 되고요.

2025년도에는 6000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10월입니다.

축제하고 행락철 이때 넘어섰는데 지금 도시관광공사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노무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이라고 하셨나요?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네,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손성익 위원 노무진단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지금 저희가 별도로 노무진단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월 초과근무나 대체휴무에 대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5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자동차로 치면 RPM 레드존에서 바늘 치고 있어요.

이러면 엔진 터집니다.

사고가 나게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대책 몇 개를 좀 드릴 건데 5월과 10월, 아까 제가 행락철과 축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계절형 기간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오 모 씨 초과근무시간이 96시간입니다.

이 사람이 저녁이 있는 삶이 있을까요?

주말이 있는 삶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높으신 분들은 안 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직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정 때문에 초과근무를 감수하고 일을 할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업무가 폭증하는 패턴은 벌써 근태에 다 확인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도시관광공사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산만 14억 원 올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GTX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무형태를 좀 조정해서 야간인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직원들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비를 1명 쓴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좀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계절형 근로자를 도입하는 게 단기 대책으로 보고 중기로 보면 부서별, 아까 3개 팀에 대해서 과중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초과근무 총량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무한정이 아니듯이 그 사람들의 야근시간도 무한정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삶도 무한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행복할 권리들이 있는 것인데 부서별로 초과근무를 쓸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조절을 하셔야겠죠, 업무 강도에 따라.

그렇게 해서 총량을 정하고 부서장이 책임지고 그거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거를 부서별로 실적을 보시고 저는 시간 할당을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격무부서를 대상으로 근무를 순환보직도 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그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7월에 정기인사를 하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파주에 있는 노무사하고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외부 진단을 꼭 받는다고 합니다.

외부 진단을 꼭 받아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직무진단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보통 노동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도시관광공사가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예산도 늘어나겠지만 초과근무 예산이 늘어나면 초과시간은 당연히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의 수명은 줄어듭니다.

저는 공사에서 효율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니고요.

시간이 줄면 그만한 대체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체인력이 곧 예산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쉽게 하지는 못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량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또 일부 직원들은 사실 급여수준이 낮다 보니까 야근을 통해서 그거를 보충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계절형 기간제 이런 거 쓴다고 해도 지금 우리 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기간제가 너무 많다.’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도 많다고 해서 ‘정원을 늘려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야간시간도 그렇게 과다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거에 반대로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2시간을 근무한다, 만약에 본부에서 하면 그분 과다로 쓰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수행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야근 총량제 부분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기간제를 적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스트레스 안 받는 업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회사 오면 다 집에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군복을 입으면 군복 입는 자체만으로도 피곤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누구든 다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캠프하우즈 관련해서는 제출하신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에 한 2억 6000만 원 불용액이 났는데 지금도 불용액이 좀 높은 수치로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출한 자료에서 보면 지급수수료, 전기료, 대부분 다 이런 정도여서 지금 2025년도에 남아 있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한 2300만 원, 집행률이 한 98%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임차료라든가 차량임차료 이런 것들은 집행하면 바로바로 되는데 대신에 여기서 과하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추측, 예산을 과하게 수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 잔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88% 정도 되기 때문에 그 12% 정도가 계속 남아 있는 부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차량 2대, 전기트럭을 사신다고 해서 84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파주시로부터 혹시 차량정수 배정 승인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저희가 수탁 취득 자산을 할 때 우리가 유료주차장 수가 10개소 증가하니까 그거에 관련된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것도 전기차로 2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구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거 승인해 준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서 쓰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화약재탱크 관련해서 3개소의 보수비용이 한 7155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단일견적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수국에 대한 제품이던데 이거 단일견적서 말고 비교견적은 혹시 다른 거 받아보신 건 없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소화약재탱크는 소방점검 시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이게 노후되고 새고 있고 완충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견적을 넣은 거는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어차피 금액이 2000만 원 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견적서를 보면 고무튜브 교체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한 5명 이상 붙더라고요.

1000L짜리 보수하는 데 원래 이 정도로 붙는 게 맞습니까, 5명씩?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소화약재를 하나하나씩 다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한다고 견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국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한테 다 사는 게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대략 견적은 한 2000만 원씩 나온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 아까 국장님이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실태조사……

○위원장 이혜정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배정받은 것보다, 저희 6개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접수되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거를 검증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6개만 선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거였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위원장 이혜정 이게 도비 매칭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위원장 이혜정 지금 탄소중립이니 뭐니 계속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거 자체예산 좀 세우셔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2025 파주시 건축문화제 관련해서 열흘간 이거 진행하셨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위원장 이혜정 여기서 저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좀 궁금한데 여기에 보면 한 180작품을 접수받았나 봐요.

그러면 응모대상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인데 여기 파주 분들도 많이 신청하셨나요, 아니면 통계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파주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연령대는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연령대는 사진 공모전은 청년 정도 위주고 콜라주라고 아이디어 공모는 거의 다 초등학생·중학생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활용방안을 좀 찾아보실 수 있나요, 이거로 해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이거 하면서 타 시군도 봤는데 결국은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금을 조금만 더 올려주면 응모율이 훨씬 높아지는데 선거법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건축사회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가 하면 훨씬 자유롭거든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예산 확보방안도 검토를 하고요.

하여튼 예산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죠, 부서별로 다 그랬던 것 같고.

여기 주요 프로그램에 건축학교 지음 사업을 했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위원장 이혜정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건축문화제 예산에 그냥 포함시켜서……

○위원장 이혜정 그냥 그런 식으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앞으로 그렇게 같이 갈 생각입니다.

프로그램 모으는 게 더 효율성이 있어서, 축제 같은 것들은.

○위원장 이혜정 이거 건축학교 지음 사업 결과보고서도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이제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도시공사로 변경되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여기 도시관광개발본부, 관광사업처 이런 거는 어떻게 변경되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현재 저희 사명이 파주도시관광공사인데요.

○위원장 이혜정 사명만 바꾸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사명만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사명만 바꾸고 안에 하시는 사업은 거의 동일하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로서 개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자.

그리고 보이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라고 자꾸 외부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을 떼어내거나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사명만 바꿔서 그 업무에 더 추가적인, 공격적인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사명을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아까 기간제도 그렇고 인력을 지금 보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마장호수나 감악산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주말근무, 야간근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조직인원이 늘고 개편이 되면 개선이 확실하게 되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을 받는 사업들은 저희가 인건비만 사실 받고 있거든요.

마장호수나 감악산이나 제3땅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성 경비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마장호수의 적정인력이 6명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재원이 문제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는 자기네는 한 4명이면 충분하다는 이런 식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 외, 자본금을 써서 하는 사업 외에서는 각 해당 과에서 제시하는 수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려면 등록절차는 어떻게 돼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특별교통수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일시적……

○위원장 이혜정 절차요, 절차.

나는 앞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겠다, 그러면 일단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월별 이렇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교통약자 지원센터에 전화해서 하시면 거기에서 안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하시면 등록이 됐다고 연락이 갈 겁니다,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도우미분들이 대신해 주거나 가족이 해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또 장애인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간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적이나 기타에 계신 분들은 의사 소견서에 휠체어를 이용해야 된다는 소견서가 있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등록하는 거 아까 박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개선하시는 게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바우처택시 앱 개발용역비 넣으셨는데 여태는 이런 앱이 없었던 건가요, 전화로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없었습니다.

우리 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등록을 해야지 콜센터를 통해서 배차가 되는 걸로.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거기 시설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가 봉일천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들어가서 올라가서 오른쪽 첫 번째에 있는 겁니다.

봉일천 쪽에서 올라와서 들어오시면 좌측에는 주차장, 우측에는 반려견센터를 지금 공사하고 있을 거고요.

○위원장 이혜정 놀이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공사 넘으면 하나 있는데 2층짜리로 돼 있는 부분이 커뮤니티센터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시면 오른쪽에 F&B가 있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셔서 왼쪽에 복합문화센터가 있고 더 올라가셔서 오른쪽에 숙소 쓰던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공사는 직영 운영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앞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가 캠프하우즈를 관리·운영하는 실질적인 사무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반려견센터가 앞에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시는 분들 중에 일부 여기 와서 쉬시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여기가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많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한 120평 정도 될 걸요.

○위원장 이혜정 여기 그러면 위드펫이 가능한 건가요?

이 시설에 견주만 들어가야 되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혜정 안에는 못 들어간다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개는 놀이터에 풀어놓고 견주만 들어가서 쉴 수 있다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화장실도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디자인과 문산읍 이천리 이곳 지금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고 계시잖아요.

이행강제금은 분할납부가 안 되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경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부과돼서 첫 번째는 1100만 원 정도, 두 번째는 884만 원 정도, 딱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위원장 이혜정 이분이 이행강제금을 들고 내신다고 가셨대요, 부서에.

그런데 왜 안 받으신 건지, 못 받으신 건지 아시는 분 설명을 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실제로 그분이 진의를 가지고 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분이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돈을 들고 온 건 아닌 것 같고 물어보러 왔기에……

○위원장 이혜정 동물관리과에서 말씀하신 건 또 그게 아닌 것 같던데, 그게 뭐 어찌 됐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래서 차감하고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고 우리 돈 받고 나머지가 남는다면 주는 방법을 검토해 봤고요.

그런데 그거는 법률자문 결과 어렵고 그래서 저쪽이랑 협의하기는 우리 돈 내기 전에 주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행강제금 납부하기 전에는 그 돈 주지 마라, 이렇게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 결정이 언제 된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최근에 얼마 전에, 오늘 말씀 주셔서 확인해 보니까 부서 실무자끼리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돈 내고 확인이 돼야 저쪽 주는 거로 이렇게.

○위원장 이혜정 이분이 1997년부터 소위 말하는 개고기용 육견을 30년 했죠.

그렇게 불법으로 무허가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어요.

저는 30년간 그렇게 수입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너무 의문스러운데 그거는 나중에 또 밝혀지겠죠.

어찌 됐든 이분이 30년간 그런 불법행위를 하고-이게 이제 법의 사각지대겠죠-그럼에도 폐업 촉진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분노가 치미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이행강제금 받으셔야 되잖아요.

2000만 원이에요, 폐업 촉진금도 거의 그 정도 금액이 되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상계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을 부서에서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 2년이 넘은 일인데.

제가 이거는 양쪽 부서나 나중에는 징수과까지 가야 되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적극행정위원회 어떤 적극행정을 건축주택국에서 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목록을 달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런 거야말로 적극행정이에요.

지금 개식용종식법 생기고 나서 이거 부서에서 전국 최초가 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내년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업이든 적극행정이든.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지금 동물관리과에서는 촉진금 지원금 나가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양쪽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행강제금 언제까지 부과하시고 언제까지 못 받을 것인지……

조금 있으면 국장님도 퇴직하시잖아요.

이거 이종칠 국장님도 해결하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가셨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이미 담당 임혜정 팀장하고 그 부분은 확인하고 지급하는 걸로, 아니면 안 주는 걸로.

○위원장 이혜정 이종칠 국장님이 큰소리치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셨거든요.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위원장 이혜정 이런 게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과를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가기 전에.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나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로 본질의 답변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5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심의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혜정오창식박은주최창호

손성익손형배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4인)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허가1과장 백정호

허가2과장 서병권

허가3과장 유창민

주택과장 배성진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공무원 7인

○ 참고인(5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직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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