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1. 시민지원국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 3-1.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시민지원국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10시 01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2012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29억 8,387만원으로 2011년도 1,831억 8,703만원보다 197억 9,684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이상 8개 부서가 해당되나 금일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예산은 212쪽부터 221쪽까지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6억 3,704만원 증액된 271억 5,8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주민생활지원 역점 추진에 30억 2,993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194억 2,348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3억 4,955만원,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에 15억 3,859만원,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단체보조금 등 보훈사업 활성화에 10억 2,870만원,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712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금으로 17억 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서 222쪽부터 266쪽까지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억 706만원 증액된 1,194억 7,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305억 5,563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등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49억 9,463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건강가정 육성에 29억 5,229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아동권익 향상에 69억 9,496만원, 장애수당 등 재가장애인 권익증진에 69억 8,778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83억 8,194만원, 보육시설 민간자본 등 보육시설 운영강화에 582억 3,236만원, 저출산극복 대책으로 출산장려수당 2억 5,2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3,2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273쪽부터 278쪽까지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395만원 증액된 16억 8,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가족관계 민원처리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행정에 4억 7,84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8,62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에 10억 161만원, 여권민원 운영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1,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부터 585쪽까지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069만원 증액된 20억 6,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1쪽부터 582쪽까지의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5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국도비 시비부담금 17억 106만원, 기타잡수입으로 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240만원, 시도비 보조금 5,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585쪽까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및 의료급여사업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에 20억 988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부터 594쪽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년 대비 6,576만원 감액된 1억 1,5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3쪽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142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4,5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민간융자금 및 예비비 등 1억 1,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23쪽에서 29쪽까지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 17억 2,345만원입니다.
2012년도는 1,107만원 증액된 2012년말 현재 17억 3,452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4쪽 자금수지 총괄은 17억 8,252만원으로서 2011년도보다 1,02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5쪽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717만원, 비씨카드 기부금 190만원, 예치금회수 17억 2,3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4,800원, 예치금으로 17억 3,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부터 40쪽까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 10억 2,342만원입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237만원을 증액하여 2012년도말 현재 10억 2,561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35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10억 5,481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5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6쪽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157만원과 예치금회수 10억 2,3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여성발전 공모사업비 1,000만원, 여성복지시설 지원으로 72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으로 1,200만원, 예치금으로 10억 2,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8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1년말 현재 20억 6,174만원입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157만원을 증액하여 2012년도말 현재 20억 6,331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44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21억 5,501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59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5쪽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328만원과 예치금회수 20억 6,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부터 4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으로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5,330만원, 도내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3,849만원, 예치금으로 20억 6,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민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윤병관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시민지원국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윤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및 기금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관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 기초수급자의 자립자금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4,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대상자 및 지원액 등 사업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241페이지 아동권익 향상에 전년대비 8,300만원 늘어난 69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아동시설 지원은 오히려 1억 3,000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46페이지 신규사업 국비 3억원으로 편성된 드림스타트마을 사업과 시비 3,600만원으로 편성된 드림스타트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75페이지 사회단체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000만원 증액된 4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인화 과정의 증액인지 설명해 주시고, 27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5,800만원으로 지난년도에 비해 1,100만원 감액됐습니다.
줄어든 사유와 줄어든 단체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2012년도에는 11%에 육박하는 시점인데 고령화사회 대비해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노인 종합복지대책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20쪽입니다.
보훈업무 추진 중 일반보상금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4,700만원 감소한 7억 9,4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23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7,000만원 편성됐는데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역시 사회복지과 소관 225쪽입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전년대비 3,162만원 감소된 12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소 사유와 경로당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28쪽입니다.
노인자살센터 운영 예산이 3,000만원 신규편성됐는데 노인자살센터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15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예산액이 2,500만원이었는데 올해 7,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18쪽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이 7억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습니다.
1,400만원 늘긴 했는데 여기 보면 광복회 파주시지회 운영·활동 4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과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광복회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운영비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알고 있는데, 212쪽부터 시작해서 여러 쪽에 걸쳐있는 거예요, 212쪽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0억원을 쓰고 지역자활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 사례관리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많이 들쑥날쑥 해요.
그래서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 사례관리종사자, 종사자는 몇 명인지까지 해서 그들의 인건비가 비교되어서 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실버인력뱅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23쪽부터 228쪽 쭉 있는데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많은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인력뱅크, 노인자살예방센터,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노인복지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파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시설에서 일하시는 복지사들 인건비가 예산서를 볼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각각의 근무조건과 인건비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자료가 없어서 노인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몇 가구에 대해서 파주시가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249쪽에 보면 장애수당을 장애인 1,632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수당과 도비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860명을 주고 있는데 그게 겹쳐서 주는 건지 별도의 기준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설명자료가 미흡한 게 많아서 나머지는 제가 필요한 건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252쪽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1억 9,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설명자료가 없는 관계로 어떻게 1,500만원 증액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53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쪽수를 모르겠는데 무한사례관리 종사자가 몇 명인지가 궁금합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4개소에서 근무하는 복지사 숫자 129명으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 모두 몇 명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 모두 몇 명이고 시설운영비 2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21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 집행내역에 관해서 2010년, 201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관련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1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정보센터) 신규사업 관련해서 지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21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전년보다 10% 좀 넘게 감액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1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전년보다 거의 43% 정도나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는 추경까지 반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주거급여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011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3%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1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한 사업비의 집행실적을 한 해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27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28페이지에는 장기요양재가급여 예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집행실적을 간단한 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30쪽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1개소만 운영하는 것인지,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시범운영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235쪽, 236쪽에 걸쳐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한부모가족 교육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고 아동양육비는 감액되고 교육비 지원은 신규 됐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판단근거가 되기 위해서 2010년, 2011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집행결과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예산만 보고 사업별로 따로 보면 파악이 잘 안 되서 제가 한 가지 표를 제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장애인수당이 국비·도비로 나오고 있고 장애인연금도 나오고 있고 또 그 등급도 각각 기준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인연금 관련해서 연령별, 남녀별, 등급별, 지역별 통계가 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이런 자료를 보면서 각각 장애인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하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해 드릴 거고요, 그 표에 맞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되신다면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표로 제출해 주실 게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현황, 어린이집의 장애인 아이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원교사수 등등에 대한 것을 표로 볼 수 있도록 2010년, 2011년, 2012년 계획까지 걸쳐서 어린이집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요구하는 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님들하고 잠깐 상의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까지 하니까 총30가지 됩니다.
표 2개는 예결위 전까지 작성하시고 그 외에도 제가 질의한 것 6가지 정도에 임현주 위원님 10가지 정도 되고, 박재진 위원님이 5가지, 한기황 위원님이 6가지 되거든요.
이 자료를 한 시간 안에 준비하고 답변하실 수 있는지 국장님, 제 생각은 1시간 시간을 드리면 11시 30-40분 정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좀 있으면 점심 먹는데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오후에 개의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저희가 듣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빨리 답변 30-40분 듣고 보충질의 필요하시면 보충질의하시고 점심시간 넘게 끝내서 2차 본질의 하시고 정회할 건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위원님들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생계급여 2년치 내역, 주거급여 이런 내역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한 시간은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안소희 오후에 하면 오후에 진짜 자료가 다 와 갖고 돼야 합니다.
오후에 해도 자료 없어 갖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획행정국도 그랬어요, 결국은 예결위로 저희가 넘겼거든요.
그러시면 답변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점심시간 이후에 1시 반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기초수급자의 자립자금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4,600만원 증가되었는데 대상자와 지원액 등 사업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수급자 가구에 대해 취·창업촉진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해서 근로빈곤층의 탈수급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지원내용은 본인저축액이 적립된 달에 대해서 본인저축액 만큼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일대일 민간매칭금과 적립당월 총근로소득에서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60%를 뺀 금액에서 장려금률 1.05를 곱한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소득 115만원인 4인 가구가 월10만원 불입시에 월소득 115만원에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60%인 86만 3,648원을 뺀 28만 6,352원에서 장려금률 1.05를 곱한 금액인 30만원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민간매칭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월 총50만원이 적립되며 3년간 불입하고 탈수급시에는 약1,800만원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비가 2012년도 4,600만원 증액된 사유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참여기간이 3년이고 2011년도 사업량이 전년대비해서 12명이 증가했습니다.
2012년에도 참여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아동권익 향상에 전년대비 8,300만원 늘어난 69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아동시설 지원 예산은 오히려 1억 3,000만원 줄어든 3,00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역아동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시설비를 지원해서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2011년 편성된 1억 3,000만원의 결식아동급식센터 설치사업비가 완료로 인해서 2012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결식아동급식센터는 구 문산읍사무소 건물에 2011년 10월 꿈도락이라는 명칭으로 설치 완료되어서 현재 5개 읍면(문산, 법원, 파주, 적성, 파평) 등 약350명의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3억원으로 편성된 드림스타트마을 사업과 시비 3,600만원으로 편성된 드림스타트 자체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은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서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가난대물림을 막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0세-12세 저소득아동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건강·보육·복지분야 통합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써 2007년부터 실시되어 2011년 현재 전국에 131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는 2011년 4월 4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2억 3,85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은 지역단위 마을사업으로 사업지역은 문산읍과 파주읍이며 관리대상 아동수는 500명입니다.
시비 3,660만 2,000원은 관리대상아동이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 로 고용하는 인건비와 파주드림스타트센터가 위치한 파주시 드림센터 건물 공동구간에 대한 공공운영비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000만원 증액된 4억 5,600만원 계상되었는 바 법인화 운영에 따른 증액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2년도 자원봉사센터 법인 출범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7명에서 2012년도에는 9명으로 직원 2명을 추가 신규채용 예정으로 있고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5,820만원으로 전년대비 1,185만원 감소한 사유와 보조금이 감액된 단체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기간에 단체로부터 접수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로 발생되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연중 지원하기 위해서 요구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사회단체보조금 요구액이 감소한 것이지 사회단체에 지원하던 보조금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고령화사회의 심화에 따라 노인계층의 경험과 능력활용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지원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파주시 전체인구 38만 2,218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4만 580명으로 노인 비율이 10.6%의 고령화 사회이며 향후 고령화 현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파주시는 노인복지 분야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4개년 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2011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보훈업무 추진에 일반보상금 4,700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6·25참전유공자의 경우 노령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보다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참전유공자의 사망자수는 55명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7,000만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2011년 11월말 현재 관내 363개 경로당 중 지붕, 벽, 천장, 바닥, 화장실, 전기 등 소규모 불량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225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의 예산으로 35개소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난방비 3,100만원 감액사유와 지원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을 위한 운영난방비를 지원목적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경기도에서 370개의 경로당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실 경로당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된 것으로 2011년 11월말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은 363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각 경로당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서 20만 5,000원에서 22만 5,00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난방비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각각 연간 55만원에서 140만원까지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는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주체로 해서 각 시군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서 노인자살예방센터를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3,000만원의 예산은 인건비 2,300만원과 사업비 700만원으로 지출 계획이며 올해 실적을 보면 4회에 47명에 대한 집단상담을 실시했고 자살위기자 78명 해서 총182회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내·외부기관에 대한 교육을 총3회 실시했습니다.
특히 2011년도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생명사랑교육단 사업으로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가 2,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1년도 당초 소요예산은 5,500만원으로 파악해서 3,000만원은 도비지원을 예상했으나 도 재원부족으로 확보되지 않아서 2012년도 1차 추경에 시비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비 4,500만원은 인건비 지급 외에는 자체사업을 할 수 없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2,500만원을 사업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으로는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대책수립 등을 위해서 분과공동사업 등 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1,040만원, 연차별 복지계획 수립에 150만원, 교육훈련비 및 워크샵 등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7억 4,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과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파주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대상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내용은 사회서비스일자리와 시장진입형이 있으며 사회서비스일자리인 복지간병사업단, 재가복지사업단, 인큐베이터사업단, 꿈도락급식단 등 4개 사업과 시장진입형인 환경사업단, 희망나눔이사업단 등 2개 총 6개 사업단에 6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복회 사회단체보조금이 400만원인데 다른 지자체 운영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 시군의 광복회 지원현황은 고양시가 3,800만원, 의정부시가 1,500만원, 남양주시가 700만원이며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군은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무한돌봄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무한돌봄사례 종사자가 몇 명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25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평균 320만 9,8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명으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의해서 초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7급 3호봉 기준으로 365만 3,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1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으로 266만 1,200원을 지급하고 무한돌봄센터는 3명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계약직공무원 시간제 라급으로 평균 366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은 4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평균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는 1, 2, 3월과 11월, 12월 등 총 5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가구에 대해서 월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까지 지원가구는 1,761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도비 장애수당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비지원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서 소득활동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저소득 경증장애인 및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서 만18세 이상일 경우 경증3급에서 6급 장애인에게 월3만원, 만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기초수급자는 월20만원, 차상위는 월15만원, 경증 장애아동에게는 월1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도비지원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중증1, 2급과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월4만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복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만18세 미만 기초수급 장애아동이며 2011년 11월 지원기준 41명이 국비 장애수당과 도비 장애수당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에서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중에서 저소득장애인을 우선 선발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별로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 등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일 32시간 근무하며 1인당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월8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산읍사무소를 비롯해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1명이 증가한 17명으로 예산액이 1,5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2년도 장애인 행정도우미 모집은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12월 중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 방법적 지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언어·미술·음악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은 만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자(4인 소득 기준 400만원)에 따라서 소득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한마음아동청소년발달센터,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 파주지사 등 5개소로 언어·청력·미술·음악·인지·행동치료 등 수요에 따라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조기 발견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232명이며 2012년 사업량은 265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입소자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현재 4개소에 입소자는 228명이며 종사자는 121명입니다.
장애인 시설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인건비는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수당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관리운영비는 기본지원 및 생활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가없이 좋은 곳에 종사자 현원이 48명에 입소자 109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누리에는 45명 종사자 현원에 입소자는 75명이 있습니다.
겨자씨 사랑의 집은 종사자가 23명이고 38명의 입소자가 있습니다.
큰나무는 종사자 5명에 입소자가 6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실버인력뱅크, 노인돌봄, 노인자살예방, 파주여성인권센터,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등 해서 각각 인건비 비교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2010년과 201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0년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집행실적은 4,400가구 6,562명에 대해서 152억 790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집행실적이 4,553가구 6,721명에 대해서 11월 현재 149억 7,837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2월달 집행예정액 13억 9,000만원을 포함하면 금년도에 총 지출예정액은 16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0%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현금급여는 법정급여로서 2012년도 예산요구시에 본예산 대비해서 11%를 증액 요구했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국고 부족으로 인해서 2011년도 본예산의 90% 수준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반영한 것입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에 추가내시할 예정으로 2012년도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43% 감액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이 2010년말 가내시서에 의해서 6억 1,852만 8,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확정내시서에 의해서 1회 추경에 2억 9,32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서 2회 추경에 3,331만 6,000원을 편성해서 2011년도 확정예산은 3억 5,856만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국도비 내시가 3억 4,955만 4,000원으로 내시된 데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 확정예산액 3억 5,856만원에 대비해서 900만 6,000원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하면서 부족예산 발생시에는 추가로 국도비를 요청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국민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부가적인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분기별로 학교급식, 수업료 및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산 및 장제급여는 수급자 중에서 해산자 및 사망자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신청에 의해 수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양곡 구입비의 50%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집행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공헌한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74만원 미만으로 해서 월 2만원-9만 1,200원까지 지급되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118만원 미만으로써 매월 4만원-14만 5,900원까지 지급됩니다.
파주시 노인인구의 70% 정도가 지급대상이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65세 노인의 증가에 따라서 2010년 대비 노인 인구수가 2,122명 증가했으며 2012년에도 약 3,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3억 4,9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 재가급여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타 의료수급자 중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런 재가급여서비스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주간보호, 단기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자가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 15%중 7.5%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예산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 12억 6,800만원을 편성했으나 장기요양등급자가 증가하면서 제1회 추경에 7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2011년도에 총 2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액은 20억 5,500만원으로 2011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365 돌봄센타 운영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65 어르신 돌봄센터는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1년에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파주시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기관이 선정기준에 미달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었습니다.
2012년에는 경기도에서 파주시에 1개 기관에 대한 사업예산이 책정되어서 금년도 내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1개 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365 어르신 돌봄센터는 기존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어르신 중에서 이용시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의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이용하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아동양육비는 1억 6,676만 6,000원 감소되었고 교육비는 신규사업으로 편성, 도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5,110만원 증액되는 등 2010년도와 2011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집행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2011년까지 국비사업에 아동양육비와 교육비가 함께 편성됐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업무추진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교육비 3억 4,400만원이 별도 분리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5,100만원 증액되는 등 전반적인 사업비가 2011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2010년도 12월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690가구에 1,842명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현재는 805가구 2,118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한 사업량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수당과 장애인연금,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보훈대상자나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6월 25일에 임진각에서 61주년 6·25기념행사가 했었는데 2012년에도 그런 행사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6·25기념식은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저는 참석을 못한 것 같아서.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행사를 시민회관에서 하다가 올해는 임진각에서 한 겁니다.
○ 박재진 위원 내년에는 어디서 할 계획이시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임진각에서 할 계획입니다.
○ 박재진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임진각에 작년에 제막된 6·25참전 기념비가 있고 그 기념비에는 파주출신 분들 중에서 6·25때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하신 분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박재진 위원 이번에도 각 6·25와 관련된 여러 단체가 참석해 주셨는데 전사하신 분들의 유자녀들이 참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단체에서 앞으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유자녀가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참석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하실 것 같다 그래도 아버지 부모님이 6·25참전을 하고 참전비에 이름까지 새겨져 있는데 유자녀들도 같이 모셔서 기념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씀 들으신 적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각 단체별로 행사안내문을 보내고 6·25전사자 유족한테 개별로 통지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이름 새겨진 유가족은 다 통보가 됐는데 아마 자녀까지는 통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자녀를 대표하시는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유자녀도 참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꼭 같이 참석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알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또 경로당 보수를 해야 할 곳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보수 대상 경로당은 파악이 됐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부분은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읍면동장으로부터 노후된 경로당이 선정되어서 추천이 올라오면 저희가 실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로당이 옛날 새마을사업 때부터 만들어 놓은 데라서 노후된 경로당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 박재진 위원 예를 들어서 보수비가 200만원이 안 드는 경로당도 있는가 하면 200만원을 넘겨서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로당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평면 늘노리 할머니경로당을 가봤는데 이번 장마에 누수가 돼 가지고 창문틈은 물론이고 벽지까지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다 긁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태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거 방수처리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데도 파악해서 보수비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희가 예산지원 기준은 무한정으로 할 수 없으니까 200만원 기준으로 한 거고요, 200만원이 넘는 부분도 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참고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추후라도 조사를 좀 하셔서, 물론 제가 가본 데는 늘로리 할머니경로당 1개소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하셔서 빠짐없이 경로당이 정비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알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작년대비 12억 7,300만원이 줄은 걸로 나와있는데 지금 난방비 설명을 보면 난방비는 동결되어 있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연 55만원-14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동결되어 있고 또 운영비 역시 20만 5,000원-22만 5,000원까지 동결되었는데 수치적으로 12억원씩 왜 줄은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여유 있게 370개 경로당 숫자로 해서 예산을 가내시 줬었어요.
내년도에는 실제 현재 있는 경로당, 그러니까 내년도에 경로당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하고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이 3가지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월정으로 나가는 건 그 3가지입니다.
○ 박재진 위원 난방비는 시에서 직접 해당 경로당에 내려 보냅니까, 운영비는요?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운영비, 난방비 다 직접 내려 보냅니다.
○ 박재진 위원 운영비가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길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아니요.
○ 박재진 위원 직접 나갑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박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참전명예수당 받는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줄어서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을 지금 3만원으로 지급되는데 2만원 올려서 5만원으로 지급하시면 어떤가 하는데 어떠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각 시군이 거의 평균 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1만원 나눠주는 데도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파주시를 예를 들어서 점점 전부 다 돌아가시면 못 받게 되는데 그 분이 계실 때 어차피 감소되니까 감소되는 양을 어느 정도 줄이더라고 그분들을 5만원으로 올려주시는 건 어떤가 말씀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예산서 254쪽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관련해서 설명자료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해서 인건비 3인에 장애인종합복지관 1팀 3명이 운영하고 있고 연 인원은 1만 865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가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게 1만 865명이 아니라 연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70쪽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연 인원인데요.
○ 임현주 위원 연 인원인데 지속적으로 장애인 1만 865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는 친구들도 연 인원으로 포함된 거잖아요.
1명이 1년 내내 받는다 그러면 200일도 될 것이고 연 인원으로 2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만 865명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서비스를 일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가장애인으로서 이런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친구가 몇 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 고정적으로 몇 명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쪽에서 재가복지 운영한 실적을 저희가 연 인원으로 보고 받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서 259쪽에 있습니다.
그게 9억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도 사업서비스 참여인원이 연 인원 6만 1,87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서비스를 재가장애인이든 시설장애인들 몇 명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비스를 제대로 몇 명 받는지 통계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히 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이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재가장애인 및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시설장애인수를 정확히 산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산출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제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를 여쭤봤고 주민생활시설 인건비를 여쭤봤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복지라는 게 시가 담당해야 될 일정한 부분을 민간위탁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를 개별적으로 채용하거나 이렇게 돼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마다 복지사의 인건비 수준이 격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문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월급이 평균 320만원이에요.
무한돌봄 366만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266만원인데 예를 들면 장애인 재가복지센터는 250만원이고 단기보호시설은 월급이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그외에 개별노인돌봄은 찾아가는 서비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분들은 70-80만원, 일이 분명히 다르겠죠.
그렇지만 격차가 너무 커서 각각의 종사하는 업무와 비례해서 업무에 합당하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건 복지사들 내에서도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복지가 균등하게 가지 못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데이터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각했는데요,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 25명이 있으면서 평균 인건비가 수당 포함해서 월 267만 4,000원, 연봉을 따진 건데 3,200만원인데 그걸 착각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월 304만 8,000원.
○ 임현주 위원 아까 36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연봉 3,655만 4,000원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럼 월급 얼마라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304만 8,000원, 정정하겠습니다.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거기가 연봉 2,661만 2,000원을 갖다가 월평균 221만 7,000원입니다.
○ 임현주 위원 연봉을 월급으로 잘못 해석해서.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단위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럼 무한돌봄센터는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거기는 3명이 있는데 월 305만 5,000원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거기는 4명이 있는데 월 250만원입니다.
이게 월급이 조금씩 차이 있는데 이건 지급근거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하는 게 달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 적용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중앙에서 하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임현주 위원 복지가 어렵게 되는 이유가 중앙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되는 것은 211만원에서 305만원 사이가 되지만 사실 내역을 제가 특히 개인운영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은 복지사에서도 예를 들면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 자리가 있어요 당장 자리 그만 두고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시설에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거기서 일을 해 나가면서 복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좋은 제안도 내고 그런 생각은 안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문산사회종합복지관이나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이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는 호봉차이고 기준은 똑같습니다.
○ 임현주 위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하고 공무원 보수규정…….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하는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무한돌봄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데 초임을 무한돌봄센타는 계약직공무원 시간제 라급을 적용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7급 3호봉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렇게 차등된다는 거지요?
그럼 예를 들면 노인돌보미 개별적으로 독거노인 방문하는 노인돌보미사업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잖아요,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4대 보험 되는 것 같던데, 그분들도 복지사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요양사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하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에서 파견되는 사람은 복지사에요?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요양보호사들은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에 따라서 요양사들이 시간급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이 분들은 요양사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제가 착각했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이 맞고요, 그 기준은 경기도 지역사회 재활시설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도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 공무원 규정인데 그 계약직이랑 아닌 거와 여기는 경기도 재활시설, 이런 사회복지사에 적용되는 인건비 지급기준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가장 위에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시달 받아서 하는 거고 경기도가 저희한테 다시 가이드라인을 다시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달해 줍니다, 도비만 지원받는 사항.
○ 임현주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거나 단체지원을 하는 것은 공무원 지급규정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복지사들에 의해서 지급되는 인건비 지급기준이 편차가 너무 심하고 다음에는 근무형태가 내근 중심위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나머지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자체 내에 어떤 힘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자체의 복지가 보편적으로 확대돼 나가는데 있어서는 복지사들의 인건비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제출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재가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재가노인 노인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는 재가장애인들에게 10가지 프로그램을 들고 직접 찾아가서 재가장애인들이 재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명이 따로 배치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스물 몇 명 있죠, 그런데 시설장애인을 돌보는 것과 재가장애인을 돌보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설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재가복지센터 위탁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장애인복지관이 생활시설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장애인이 재가서비스하는 개념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을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따로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도록 별도 사업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27명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2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별도로 장애인복지센터가 운영되는 것 맞죠?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27명안에 재가복지사업 3명이 포함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관 사업은 24명이 하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사업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현재는 별도로 위탁을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올 때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임현주 위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올 때, 그런데 사실은 도비는 1,600만원이고 시비 비중이 더 크잖아요?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별도의 계획을 따로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으로 사실 예산상황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 쪽으로 더 확대하는 쪽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금곡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아름다운 누리, 가없이 좋은 곳 해서 생활시설 4곳이랑 같이 붙어 있잖아요.
특수학교 자매교육원도 따로 거기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42가지 프로그램이 시설에 있는 애들한테 혜택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장애인들이 금곡리까지 가서 여기서 실시하는 42가지 프로그램을 찾아서 서비스를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복지관 위치도 많은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는 장애인 관련해서 하는 게, 153억원이 사회복지과 예산의 12-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비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장애인서비스가 복지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가복지센터도 좀더 재가장애인에게 다가가는 식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노인돌봄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잖아요,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주간보호센터가 문산종합복지관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조금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문산하고 금촌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관의 역할과 센터가 재가노인이든 재가장애인이든 돌봄 이런 필요에 따라서 찾아가는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고 도 시책도 그렇고 복지부담도 마찬가지인데 시설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면서 특성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의 프로그램처럼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가장애인이든 재가노인이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위치상으로 교하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장애인 같은 경우 어려움도 있겠지요,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런 위치적인 부분은 운정3지구 쪽에 시설이 앞으로 정해졌을 때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문산종합복지관에도 장애인주간보호 운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방법을 찾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속시원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아니면 다문화가족, 보육지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시설 중심의 서비스와 찾아가는, 재가 형태의 서비스는 차별이 있어야 되고 또 후자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개념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시는 그 차별성을 장애인정책이 주로 시설중심, 복지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 것보다 노인일자리 찾기, 재가노인,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점차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집행부도 복지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토론을 했으면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평화원 파주보육원이 있는데 설명자료 248쪽이고 예산서 242쪽에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보면 평화원 정원이 60명인데 현원이 47명이고, 파주보육원 90명인데 73명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잃고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위탁가정이나 양부모 이런 형태로 전환돼서 시설에서 살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습니다, 여기 아동복지시설 운영해서 보면 18억 9,900만원이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쭉 있고 대체로 복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그냥 현재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아동복지시설도 그렇고 아동센터는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이런 걸 볼 때 아동복지시설은 제가 볼 때는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줄어서 없어져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없어졌으면야 좋겠지만 양쪽을 같이 생각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때 상황에 가서 사실상 이게 필요성이 없다면 계획이 어떻든 간에 자동으로 폐쇄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은 현상적으로 양쪽에 필요성에 의해서 이쪽도 같이 검토해야 될 걸로 봅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건 맞는데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에 있게 되면 시설에 아이들이 있어야지 복지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전도가 바뀌어져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적어도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액수가 올해까지 해서 앞으로 5년치가 똑같이 설정된 걸 보면서 우리 복지 관련한 공무원들이 복지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자꾸 돈이 지급되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거시적인 눈, 정책적인 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자료가 작년하고 포멧이 달라지면서 지난 번 기획행정위원회때 예산팀에 칭찬을 해 드렸는데요 죄송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설명자료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장애인자녀교육비 452만 8,000원, 장애인등록진단비 236만원, 장애인의료지원비 2억 5,500만원, 저소득장애인의료비 지원 3,700만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제가 세어 봤는데 죄송하지만 모든 것에 다 설명자료가 첨부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적어도 6,700만원짜리는 자료가 있고 5억원짜리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없고 이런 설명자료가 없는 것들이, 예를 들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도 1억 8,100만원짜리인데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2,500만원이 증감됐어요.
그러면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좋아져서 증액되는 건지 정책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지요.
설명자료가 없는데 이걸 요구하기에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설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게.
그래서 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의 갯수를 여기서 민망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억단위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설명자료가 제대로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자료불충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좀더 세세하게 나열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주신 게 뭐지요, 서면으로 답변하시기로 한 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장애수당, 장애연금 연령별·남녀별·등급별 통계자료하고, 어린이집 현황·지원내역 2010년, 2011년도, 2012년도 계획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제가 질의드리면서도 구두로 설명 말고 자료로도 달라고 요청드린 게 있었거든요.
자료요청 먼저 드리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10년, 2011년도 집행내역, 세부적으로는 지역별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고 국·도·시비 다 포함한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국·도·시비 총 나온 2010년, 2011년 각각 국·도·시비 예산 대비 대상 몇 명에게 지역별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 읍면동 별로 부탁드리고요.
생계급여랑 같이 주거급여까지 두가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서도 집행실적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 것 추정결과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랑 장기요양 재가급여 집행실적 다 부탁드렸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자료주실 때 장애인수당과 장애인연금, 어린이집 현황,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 재가급여 집행실적(2011년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와 관련된 자료,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 사업집행실적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자료검토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부서에 드릴게요, 확인하실 수 있게.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7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상금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거기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보조로 새마을회 차량지원이 돼 있습니다.
2,900만원, 3,000만원 가량 차량지원인데 새마을협의회 지원되는 차량지원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자체부담은 여기서 얼마의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차량구입에 대한 자체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안소희 예,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새마을에서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자부담된 게 한 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없습니까, 그럼 이 차량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민원봉사과장 김귀동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기존에 봉고차량이 있었는데요.
○ 위원장 안소희 뭘하는 봉고 차량이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 활동하러 다닐 때 회원들을 실어나르는 차량이 되겠고요.
기존에 차량이 낡아서 새로 하나 구입해 줘야지 새마을지회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용도가 뭐냐고요, 수송이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 활성화사업인데 그 부분의 일부는 옛날에는 새마을교육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옛날에는 시에서 교육생을 수송할 때 차량을 대 줬어요.
지금은 선거법이다 해서 관계에 저촉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자체에서 교육원까지 교육생들을 수송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새마을연수원이요.
○ 위원장 안소희 1년에 한 번 하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아니요, 수시로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시로 몇 번 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차량의 목적이 정확하게 이 새마을협의회지회 그러면 이게 차량이 몇 인승이죠?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그냥 화물이 아니고 인원을 수송하는 차량이죠,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12인승 정도 될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기존에 12인승 차량이 있었습니까?
이건 어디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셨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도 새마을지회에서 구입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몇 년 전인지 알고 계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2001년도에 경기도 새마을회로부터 지원받은 차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도 새마을에서 지원해 주었던 것을 그동안 자체 새마을회 교육사업을 위해서 회원들의 인원 수송에 필요한 차량으로 이용하셨다는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예.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이것은 그 전에 한번도 없었던 사업이라 0원이잖아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예.
○ 위원장 안소희 신규사업이죠?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런데 왜 자료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 대부분 보면 예산요구의 필요성 이렇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내역 이렇게 해서 제출되었는데…….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요.
○ 위원장 안소희 그렇다면 이걸 보조로 했다면 어느 한 단체에 특정단체 역시 봉사하고 그만큼 지역사회에 도움 많이 주시고 유관단체로서의 역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규사업인데 명시라도 정확하게 해서 그전에는 경기도 자체본부에서 이 단체조직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됐을 텐데 올해는 이것이 불가피하게 시에 요청돼 가지고 지원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보세요.
이 필요성이 왜 요구됐는지 경기도 본부에서 자체 지역조직에서 차량이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해 줘야 했다면 2001년도에 지급됐던 사유들을 통해서든 그동안 그 본부가 활동한 성과들을 경기도본부에 다시 요청했든지 해서 지급사유가 됐겠죠.
이 차량이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거라구요, 그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으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그런 건 없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가 됐을 뿐더러 경기도에서 차량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해 드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럽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것은 좋은 의도라는 거지요.
만약에 차량을 지급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 그것이 경기도로 했는데 경기도 자체 본부에선 이제 폐기돼서 안 된다, 그렇다면 시에 이 차량을 다시 사용해야 할 만큼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자료라든지 제출해서 시가 판단해서 새마을에서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인원수송을 위한 차량이 필요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넣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거기서 구두로 필요하다고 보고 차량이 오래 됐으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예산을 요청하는 기관이 어디여야 된다는 판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시가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단돈 3,000만원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시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차량을 해 달라는 요청을 자료로 했었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예.
○ 위원장 안소희 자료를 오늘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지금 말씀하셔서 새마을회에서 차량요청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보낸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자료보면서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조직 자체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면 차량사업의 필요성을 거기서도 먼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시에서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설명자료 182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국비가 이렇게 수급자에 대비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배정되고 도에서는 각 시군에 자료통계를 가지고 내려온 국비 배정된 범위 내에서 시군에 가내시를 줘 가지고 편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확정내시를 또 해 줍니다.
변동내역을 가감시키고 주는 데는 빼고 느는 데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2-3차례 변경내시해 줍니다.
우리가 사업하는데 이런 기초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저희 시가 그 주거현금급여 한도액에 대한 것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기준이 2011년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위원장 안소희 이렇게 반영하게 된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하신, 이거 표가 나와 있는 게 뭐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복지부에서 그 기준은 90% 수준으로 도를 통해서 내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8.3%나 예산이 증가했다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시는 전년보다 감액된 편성인데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내시해 줘 가지고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준 금액을 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안배해서 일단 편성되고 내년 봄쯤 되면 확정내시 됩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꿔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확정내시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현물급여나 주거급여 줄 것을 못 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넣은 게 아니라 아예 본예산할 때 시가 반영한 예산 말고 시가 먼저 확정할 순 없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위원님 말씀은 한번에 다 요구해서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라 그런 것인데 국비지원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왜냐하면 국도비를 내시해서 편성하겠지만 사실은 시 전체예산으로 하는 체육활동비 이런 것만 봐도 18억원씩 되는데 이런 기초생활보장급여 시비가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적게 반영되면 그만큼 시비에서는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보다도 다른 일반 행사성 예산이 더 많이 들기도 하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업비 만큼은 법정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 걸 못 주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것은 요청하신 자료 통해서 예결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365 어르신돌봄센터에는 어느 기관에서 선정된 겁니까, 아까 1개소가 됐다고 하셨는데…….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기관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1개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시에 1개소를 배정해 준…….
○ 위원장 안소희 향후에 위탁하려고 하는 예정인 거라고요, 그럼 저희 시는 1개소만 됐다고 하는데 다른 잘 되는 지자체는 몇 개소나 배정이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365 어르신돌봄센터가 1개소도 사실은 선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24시 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야간이나 주말까지 이 노인들을 돌보려고 하는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조금 더 확대된 사업으로 시행해 볼 것을 권유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올해 경기도에서 처음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된 건데 올해도 저희가 이걸 하겠다는 기관이 사실 없기 때문에 선정을 못했고요.
나름대로는 주간보호센터 하시는 쪽에 확대사업으로 권유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알았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제가 자료로 받게 돼서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장애인연금이 인상되는 건 맞죠?
정부에서 장애인연금을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장애인연금 2만원 정도 오를 거다 연금이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사람은 많다 보니까 평균 한사람당 1,000원밖에 인상 안 되는 폭이라 최대한 장애인연금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저희한테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민원봉사과 사회단체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렸습니다.
5,000만원은 법인화과정에서 관계없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그래서 5,000만원은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인원이 2명 느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 한기황 위원 자원봉사법인화가 되니까 운영 인건비를 보면 9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어요.
설명서 337페이지 보면 4억 5,600만원 있는데 여기는 7명분에 대한 설명이 돼있습니다, 9명분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5,000만원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밑에 보시면 전년대비 증감사유 있잖아요.
법인화에 따른 실비지원 인건비 및 우측.
○ 한기황 위원 우측에 운영세부사항 4억 5,600만원에 대한 인건비 2명분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요.
법인화하면서 발생되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에 내년도 바로 출범하는데 다른 얘기지만 센터소장 공모 이건 어떻게 했는지…….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법인설립 등기승인이 도에서 안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공모 들어갈 거고요,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운영비 예산범위 내에서 쓰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법인 등기비용 25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아껴서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운영에 관해서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홉 분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5,000만원은 2명 느는데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여기에 반영 안 되어 있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출범해서 총 자원봉사센터가 4억 5,600만원인데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700만원 되고 있어요.
○ 한기황 위원 어디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직원 4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에는 없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5,000만원이 늘어난 거지요, 인건비 포함해서.
○ 한기황 위원 일반운영비는 뒤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5,000만원에 관련된 것은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는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2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거주외국인 지원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1,940만원인데 대부분 보면 저도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에 있습니다.
위원회비 빼고 나면 생활가이드가 전부인데 2010년, 2011년도 가이드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실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이드를 가져다 주세요.
2010년, 2011년 가이드 제작비인데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제가 세부적인 제작 관련해서 집행 정산서까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실제 파주시에 아시겠지만 외국인노동자가 6,000명 정도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파주시에서 근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제 우리 다문화나 여러 가지 외국인 지원비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민간행사보조로 500만원 증가되는 걸로 보이는데 세계인의 날 기념해서 외국인주민 한마음체육대회 작년에도 하신 건가요, 하셨기 때문에 그 주관과 장소, 실적 프로그램 등 참여인원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서 다시 예결위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안소희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관
○ 출석공무원(14인)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공무원 10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