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37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0.10.2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9일(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3.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4.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朴贊一, 安少姬 의원 외 6인 발의)
3.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1. 건설교통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36회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끝까지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관계로 잠시 자리이동을 하겠습니다.

(朴贊一 위원장, 李根三 위원과 사회교대)


2.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朴贊一, 安少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8분)

○ 위원장대리 李根三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朴贊一 도시산업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의원 朴贊一 의원입니다.

먼저 安少姬 의원과 제가 공동발의 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저에게 기회를 주신 安少姬 의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태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의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임대주택 주민지원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2010년 9월 기준으로 9개 단지에 연간 보안등 사용전기료가 2,6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의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李根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李根三 權赫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보안등 전기료는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지 또 시에서 지불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李根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李根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공동대표 발의한 의원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조례관련 자료수집 내용 및 집행, 예산수반사항 등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의원 安少姬 의원입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비용은 세입자인 임대아파트 주민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등 공동전기에 대해서는 주거복지차원의 공동전기료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보안등에 대한 임대아파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根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金暘起 위원 安少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 시가지나 거리의 보안등 전기료는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건 시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럼 아파트 단지 내하고 구분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죠, 사유시설 범위 내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부과되고요.

공공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합니다.

○ 金暘起 위원 보안등은 다른 가로등하고 성격이 달라서 파주시민 내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등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만 전기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가 아니고 시에서 아니면 읍면동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또 그게 안 되면 앞으로 그렇게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공공요금에 대한 지출요건은 어디까지나 공공적인 부분에서 지출계획이 되거든요.

가로등의 개념은 도로변에 설치하고 보행자나 또는 차량의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고요.

방범등은 도로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골목안길 또는 일반 사유지 내에 이런 시설물 등을 설치해서 우범화 되거나 우범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차피 사유시설입니다.

설령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사유시설로 사적 재산을 하는 범주이지, 일반적으로 따지는 법정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산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발의하시는 내용은 사유지 내에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요건에 따라서 계층별로 부과를 예상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단독주택의 경계선에 ‘여기는 위험지대니까, 보안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관에 요청했을 경우에는 전기료를 누가 부담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방범등일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기둥 가로주나 또는 전주를 이용하는 것은 공적인 시설물에 등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朴贊一 위원장님과 安少姬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발의내용으로 알겠습니다만 이것도 성격이 사유재산 안에 것이지만 그것이 그 지역의 여러 주민들이나 불량아들의 우범지대로 판단이 가서 보안등을 요청했고, 설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보안등에 대해서만큼은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보안등이라고 해서 그 세대만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다만 특정지역을 이용하는 특정주민이 이용할 때 시설물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엄격히 구분되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까지는 가로등 보안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따질 수 있는 구분이라 하면 특정지역에서 특정인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은 설령 시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줬다 하더라도 요금에 대한 부분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요금지불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사견입니다만 전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한다 할 때는 공공성이 강하니까 아마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관리부서에 의견을 보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金暘起 위원 이것이 그 세대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작은 부분이고 좀 크게 생각하면 이것을 꼭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서민들 특히 그중에서도 더 서민 임대주택 이분들에게 월 10만원 미만 되지 않습니까, 적든 많든 시에서 명확히 구분해서 요금관계를 정확히 판단을 내려서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를 기해서 정확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根三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과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차량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계용 운송사업자의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로 125명의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주차난이 가중될 것 같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차량 한 대씩을 보유한 생계를 위한 운송사업자로서 본 조례 제정으로 주차난이 가중되는 발생요인은 매우 미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택시 404대와 용달화물차 608대 등 총 1,012대 대상이 되겠으며 2010년 6월말 현재 파주시 차량대수는 13만 5,782대입니다.

주차면수는 총 11만 6,114면으로 주차비율은 86%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상주차 156면, 노외주차 9,082면, 부설주차장 10만 6,876면이 있으며 도시미관과에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신설 및 대체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인구가 많고 면적이 좁은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30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완료하였습니다.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9일 화왕산축제 화재사고 이후 지역축제 행사장 등의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소방방재청과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그 개선된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에 심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분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심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과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李平子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우리 시에 몇 명이 있는지, 면제해 줬을 때 불법주차 등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졌는지, 공영주차장 등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생각은 해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李平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업용자동차 사업자는 몇 명이며, 이로 인한 불법주차 등 근본대책과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확보 계획 등을 고려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일반화물 85명, 용달화물 625명, 개별화물 610명해서 총 1,320명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한 면제대상은 이 중에서 용달화물 625명과 개인택시 404명 총 1,012명에 대한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소유 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파악해 보니까 887명으로 사실상 총 1,012명의 125대 정도의 주차면이 필요하다고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차고지 외 주차를 2009년부터 단속해 봤습니다만 적발건수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불법주차 행위는 미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불법주차를 해소키 위한 해당부서인 도시미관과에서도 도심지 등 유휴지 발생시 지속적으로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선 생계형 사업자에 대한 면제 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향후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계획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우려하는 것보다 많은 대수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좀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왕 조례를 만드신다면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여기에 의무조항을 넣으면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현재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호 규정에 의해서 이미 의무규정을 부여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해당법에 의한 불법 밤샘주차나 이런 부분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단속면제는 아닌 것으로…….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대형중장비 차량들이 집단으로 주차하는 것은 불법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사실은 대형중장비 등 주차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운동장에 필요한 이용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고 편의상 만든 주차장이니까 실제 대형중장비 차들이 주차·점거하는 부분은 사실상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대형중장비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단속하게 되면 이분들이 골목길 같은 데 밤샘주차를 하게 돼서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당한 현안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심하게 단속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안 된다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아니면 중장비차량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무리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물론 유형별로 일반적인 공영주차장도 확충해 나가야 되겠고요.

신도시에 있는 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공영차고지도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안 돼서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형중장비에 필요한 별도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현재로써 여유부지라든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아직 행정이 뒤따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 중장비 공영주차장은 비포장 상태의 주차장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런 공지가 대부분 하천둔치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 도심지에서는 아주 먼 거리에 있고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촌 같은 지역은 공릉천 자연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전부 공지나 여지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따로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는 하천변에 계류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여건이 휴식시설이나 주민체육 시설로 많이 가기 때문에 별도 주차장을 예산을 들여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공릉천을 개설하면서 둔치가 생기잖아요, 둔치 중에서 해병참전비 옆으로 그런 곳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곳도 하천과 참전비 아래 공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공지는 따로 파악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국가 등 하천부지인지 아니면 사유토지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부지라 하면 하천구역 외의 토지일 경우에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으로는 대형중장비 차량만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주차장보다는 공공공지 등 유휴지를 활용한다면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도시미관과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인지 해서 차라리 공영주차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장비도 그 사람들이 한 대 가지고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물론 회사차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위해서 소형차에만 공영주차장을 적용시킬 것이 아니고 중장비차량에도 공영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대형버스나 덤프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별도로 차고지 의무규정에 의해서 하는데요, 주로 도심지나 이용하고자 하는 위치보다는 전부 외곽지역에 있고, 법령이 미비해서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없고 그냥 밤샘주차로 많이 합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도 결국 그런 식으로 대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 위원장 朴贊一 외곽에 주차장을 의무화시켜 놓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밤샘주차를 한다든가…….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래서 대형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확보보다는 일반적인 도심지 주차난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으로 많이 확충해 나갈 현재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차고지가 의무화 되어 있어도 거기까지 가기에는 외곽에 있으니까가능하면 시내쪽에 주차하지 말고 공영주차장쪽에 유도하는 것이…….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5.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1. 건설교통국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1쪽 예산총괄, 31쪽 수익적 수입, 35쪽 수익적 지출, 47쪽 자본적 수입, 51쪽 자본적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84억 8,846만 4,000원보다 7,016만 7,000원이 증가한 985억 5,8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 및 자본적 수입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부터 32쪽까지 수익적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6억 5,781만원이 감액된 248억 2,0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31쪽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 281만원과 32쪽 이자수입 6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수익적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7억 6,984만 1,000원이 감액된 213억 2,3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5쪽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2억원과 36쪽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5억 5,111만 2,000원, 공공운영비 3,700만원을 감액하여 37쪽 연가보상비 563만 1,000원과, 연구용역비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수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5억 1,982만 3,000원 감액된 56억 8,2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설분담금 수입 1,982만 3,000원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6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 자본적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51쪽 용미4리 외 5곳의 상수도 확장공사비 8,700만원을 감액하고, 52쪽 상수도 확장공사비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토지매입비 22억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53쪽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 토지매입비 21억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는 36억 6,7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19쪽 예산총괄, 29쪽 수익적 수입, 33쪽 수익적 지출, 45쪽 자본적 수입, 49쪽 자본적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81억 2,231만 9,000원보다 59억 8,095만 9,000원이 감액된 421억 4,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수익적 수입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88억 5,2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3,100만원과 이자수입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5쪽까지 수익적 지출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3억 390만 5,000원이 증액된 92억 6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34쪽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3억원과 35쪽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0억 9,295만 9,000원이 감액된 320억 9,6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35억 3,395만 9,000원을 감액하고, 문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금 56억 8,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에서 53쪽까지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2억 8,486만 4,000원을 감액한 329억 3,4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49쪽 아동동 등 4곳의 노후하수관 개량사업비 2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50쪽 대성동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으로 2억 2,400만원과 금촌권역 하수도 준설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5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6,400만원을 증액하고,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 8억 3,43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쪽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 37억 2,9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통일동산 및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 120억 2,71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31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3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용역비 1,4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1,2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안전관리과, 차량사업소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액은 차량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162억 4,839만 3,000원으로 과별로는 도로하천과 667억 1,314만 4,000원, 주택건축과 7억 148만 3,000원, 교통개발과 297억 823만원, 상하수도과 93억 1,559만 9,000원, 안전관리과 95억 3,907만원, 차량사업소 2억 7,086만 7,000원입니다.

먼저 210쪽 도로하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쪽부터 213쪽 도로하천과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대비 12억 4,125만 3,000원 증액된 667억 1,314만 4,000원으로 210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분야는 당초대비 17억 4,736만 7,000원 증액된 128억 621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도로관리 분야에서는 동절기 제설대비 염화칼슘 구입을 위한 도로유지·관리 자재재료비 5억원, 보수임차장비 3억원, 부당이득금 배상금 2억원, 미불용지보상금 7억 5,700만원이 증액된 89억 5,3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환경정비 분야에서는 차선도색 8,000만원이 증액되어 34억 4,0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1쪽 겨울철 재난대비 평가결과 재해예방사업에서 경기도 제설평가 1위 상사업비 1억원을 염화칼슘 구입을 위한 도로유지·관리 자재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효율적 하천관리 분야는 당초예산대비 2억 2,800만원이 증액된 15억 9,6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 하천 긴급정비 분야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문산천 하상정비공사 1억 4,500만원, 간파천 하천정비공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통일동산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지난 7월 완공되어 당초사업비 49억 8,700만원에서 집행잔액 6억 8,700만원을 감액한 4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2쪽 장산천 개수공사는 전구간 완료되어 집행잔액 5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보맥이천 개수공사비를 5억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대비 8,901만원 감액된 7억 148만 3,000원으로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일몰되어 6,80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조사·검사 수수료가 건축인·허가 건수 감소로 인하여 1,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 교통개발과 소관입니다.

당초대비 9억 9,497만 8,000원 감액된 297억 823만원으로 215쪽 대중교통 공급 확대 분야에서 당초대비 10억 7,657만 8,000원이 감액된 263억 4,15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대중교통 재정지원 분야에는 교통량 조사 및 마을버스 서비스평가 인건비 155만 8,000원 감액하여 1,6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정책자문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504만원 감액하여 총 602만원이 감액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 유가 보조금은 10억 6,900만원을 감하여 194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저감사업 분야는 7,600만원이 증액된 21억 8,066만원으로 파주녹색어머니 연합회 봉사활동 운영비 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를 위해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16쪽 도로교통 첨단화 분야는 ITS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740만원이 증액된 5억 6,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은 당초대비 7억 4,878만 2,000원이 증액된 93억 1,559만 9,000원으로 지하수시설 유지보수 집행 잔액 42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당초대비 7억 5,300만원 증액된 5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초대비 602만원이 감액된 95억 3,907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분야는 당초대비 2,946만원 감액된 72억 82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정비 및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심사수당, 재해 예·경보시설 공공운영비 2,596만원이 감액되어 14억 5,7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재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분야에서는 자율방재단 운영비를 당초예산대비 350만원 감액된 1억 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68쪽 차량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사업소 예산은 당초대비 4,196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7,086만 7,000원으로 차량등록관리 및 체납운영에서 체납관리 우편요금 3,500만원 감액하여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당초대비 615만 3,000원 감액한 1억 2,8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예산안 215페이지 교통개발과 9억 9,497만 8000원 감액하고, 218페이지 안전관리과 600여만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33페이지를 보면 59억 8,095만 9,000원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사업에 영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李平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6페이지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5억 5,111만 2,000원 감액했는데 기정예산 약 24%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회계 도로하천과 210페이지 염화칼슘 5억원과 211페이지 염화칼슘 1억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金暘起 위원님, 李平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215쪽 9억 9,497만 8,000원과 218쪽 602만원 감액사유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3쪽 59억 8,095만 9,000원에 대한 감액사유 그리고 감액해도 사업에 영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교통개발과 소관 예산안 215쪽 감액사유는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예산기준은 전년도인 2009년도 지급액을 기준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 금년 예산편성 기준금액은 2009년도의 유가보조금 205원으로 편성했으나 2010년 국토해양부 유류세 연동보조금 안분액이 194억 3,100만원으로 확정되었기에 안분결정액 대비 당초 예산액의 차액 10억 6,9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218쪽 안전관리과 소관 600여만원 감액사유는 안전관리과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자율방재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잔액으로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33쪽에 대한 감액 59억 8,000여만원은 수익적 지출 총액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57억 7,000여만원, 기타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택지개발, 아파트 개발사업 원인자 부담금 세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착공되어 부과하지 못한 세입 감소금액입니다.

따라서 금촌, 통일동산, 문산권 하수처리장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12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전체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동 세입 감소금액은 2011년 사업착공 시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李平子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36쪽 민간위탁대행사업비 5억 5,011만 2,000원이 기존 예산대비 24%에 해당되는 감액사유와 일반회계 210쪽 염화칼슘 5억원과 211쪽 염화칼슘 1억원 등에 대한 각각의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감액사유는 문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금년도 3월 시험가동을 완료하고 4월 1일자 수자원공사에 인계인수토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고도정수처리 시험가동 운영방식과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위탁단가에 대한 견해차이로 아직까지도 협의·조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이견이 조율될 것으로 적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인계인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고도정수 위탁단가 처리비를 제외한 당초 t당 408원에서 t당 342원으로 변경된 위탁차액의 감액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염화칼슘에 대한 각각의 예산편성 사유는 210쪽 염화칼슘 예산액은 시자체 예산 비목에 해당되고, 211쪽 1억원은 경기도의 상사업비로 도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이제부터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게릴라성으로 폭설, 해일, 태풍도 시도 때도 없이 재해가 왔다 하면 너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동절기에 도로나 교통표시에 대한 시설도 잘 보이고 미리 미리 앞서서 표시해줌으로써 1cm의 눈이 와도 교통사고가 없는 파주가 되어야겠거든요.

그래서 9억여원이 감소된 것은 그런 사업에서부터 교통사고 방지까지 파주시가 참 살기 좋은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를 만들려면 이런 일이 사계절 없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상기온을 대비해서 점검해 주실 기회로 삼아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잘 알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올겨울부터는 좀 바쁜 겨울철이 되실 텐데 죄송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일을 걱정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특히 동절기에 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제설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격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염화칼슘은 여름철 비수기에 비축해 놓고 있고요.

추가로 대비해서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추가구입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동절기 대비해서는 금년도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원칙에 따라서 12월까지거든요.

사실은 12월까지 눈이 오는 횟수보다는 내년도 1월-3월 중에 오는 강설 횟수가 더 많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일부 대비해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12월까지의 대비는 사전비축해서 충분하게 대비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교통시설에 대한 문제 또는 시의성을 좋게 하기 위한 점검은 각별하게 유념해서 점검해서 채근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리고 특히 도로에 군사시설 방호벽 그런 곳은 도로가 대부분 굽어있고 눈이 오면 교통사고 다발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는 한 지하로 가는 것도 한 번 더 점검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동계는 물론이고 하계에도 교통사고 없는 파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운전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은 그간에 가동은 됐나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시험가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도 시험가동을 벗어나서 일부 계속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와 위탁할 때 단가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단가협상하는 과정에서 고도처리에 대한 총 시설용량하고 거기에 필요한 오존처리시설 비용 등에 대해서 비용절감을 위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시설에 하자는 없고 추가로 검증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총량에 대한 가동보다도 절감해서 가동하면 비용절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새롭게 발견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조율되면 내년 1월 중에는 적어도 인계해서 시설에 대한 완벽한 관리가 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 李平子 위원 지금 5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을 보면서 우리시에서 했을 때보다 민간위탁을 주는 게 오히려 이점이 있나하고 여쭤본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어차피 위탁부분에 대한 것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거죠, 그게 실제로는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그 비용을 줘야 됩니다.

다만 처리비용에 대한 운영을 다소나마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견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李平子 위원 갈수록 늦춰지면 우리가 이익을 보겠네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러나 그쪽에서 너무 인내를 하고 있는 거죠.

○ 李平子 위원 염화칼슘 6억원어치를 사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관장소를 잠깐 말씀 들었는데 파주시에는 몇 곳이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현재 보관장소는 금촌2 배수펌프장으로 나가는 도로부지 일부 지역하고, 별도로 통일동산 주차장에 분산해서 야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와동사거리에서부터 순달교까지 나오는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는 부분에 기존시설이 편입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대가로 별도 토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부지마련이 어느 정도 조율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보관창고를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당장 보상비라든가 부지협의 과정에서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창고를 짓지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에는 보관창고가 제대로 지어져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李平子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관장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시청으로 가지러 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면서 해당 읍면에도 나눠주는 건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현재까지도 읍·면에는 필요수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소형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시스템을 운영해서 이를테면 적재시스템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적재차량인 굴삭기로 싣고 내려가는데 좀 더 보관용 창고가 제대로 되면 호포식으로 쏟아 부어서 덤프로 신속하게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그러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이런 시설이 되면 일부 분산 배치를 하고요.

이번에 직제승인을 해주시면 전담하는 도로사업소가 따로 생기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기동성 있게 될 겁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

李根三 위원님.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아동동 5-1번지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관로 연결공사를 하셨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계속 저기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아동동 5-1번지 하수관로 연결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지적사항이신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즉시 시정될 거면 시정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요.

마무리가 안 되는 어떤 사유가 있다면 대안과 대책을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李根三 위원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후 14시에 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李根三權大鉉金暘起李平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安少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5인)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도로하천과장 金弘植

주택건축과장 宋鍾浣

교통개발과장 鄭明基

상하수도과장 崔貴南

안전과리과장 曺圭奉

차량사업소장 沈在姬 공무원 8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