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5일(金)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任昡姝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韓基晃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韓基晃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소관 규칙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任昡姝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4분)
○ 위원장 韓基晃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任昡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의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직 근무자 11명이 모두 행정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일반직 근무자 11명의 행정직렬을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규칙으로 반영하고자 오늘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식견을 가진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의회 특성을 감안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의정, 의사팀장의 직렬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2 6급 전문위원을 행정, 농업, 사서, 시설 1명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3조 의정팀장을 6급 행정, 세무 직렬로 하고 안제4조 의사팀장을 6급 행정, 사서직렬로 보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있게 심사해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韓基晃 任昡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金洪鎭 전문위원 金洪鎭입니다.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韓基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根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현 사무국 인원을 그대로 갖고 합니까 아니면 더 인원이 늘어납니까?
○ 위원장 韓基晃 인원은 현 인원입니다.
○ 李根三 위원 현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 위원장 韓基晃 예.
○ 李根三 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韓基晃 李平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신구조문대조표 제2조2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5급 행정, 사서, 보건, 간호 사무관 1인은 변동 없는 건가요?
○ 전문위원 金洪鎭 예, 변동 없습니다.
○ 李平子 위원 5급 행정, 녹지, 농업, 시설 1명 여기에서는 변동되네요?
○ 전문위원 金洪鎭 농업이 들어간 5급은 대부분 도시산업 쪽으로 전문위원을 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 李平子 위원 밑에 6급?
○ 전문위원 金洪鎭 6급이 행정주사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급 직렬을 더 확대해서 전문성있는 직원들을 근무하게 해서, 행정주사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 李平子 위원 그러면 6급을 5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왕 한다면 그건 할 수 없나?
예를 들면 전문위원님이 6급으로 계시잖아요, 이왕 다 5급인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6급으로 계시는데 그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전문위원 申東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자치단체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의원 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5급 2명에 주사 하나로 하게끔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 兪載豊 위원 인구가 몇 명이 넘어가면 우리가 5급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申東珠 고양시하고 저희하고 다른 것처럼 전문위원 수가 다릅니다.
그 부분은 규정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 李根三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李平子 위원님 발언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만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급 의견 내신 것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위원장 韓基晃 운영 전문위원만 6급이 아니고 시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도시산업위원회가 5급으로 될 수 있고 6급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파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5급이었어요, 먼저 개편할 때 조정시킨 거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조정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신 5급 두 분하고 6급 1명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5급 상향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任昡姝 의원 전문위원 3인은 5급 2인, 6급 1인으로 한다, 거기서 행정 직렬을 다른 직렬까지 포함해서 넓힌다는 거예요.
○ 李平子 위원 주요골자가 직렬을 확대한다는 얘기죠.
○ 전문위원 金洪鎭 직렬만 확대하고 5급 둘, 6급 하나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 李平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거의 행정, 사서, 보건, 간호 등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시설도 들어가고,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왜 안넣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 전문위원 金洪鎭 사회복지는 특수한 직렬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근무하셔야 됩니다.
○ 李平子 위원 확대한다고 하면 여기 들어갔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건, 간호가 다 들어가는데 복지가 안 들어간 것은 조금 그러네요.
지금 복지예산 비중이 20-30%에 달하는 상황에 있는데 보건, 간호까지 들어가면서 사회복지직렬이 안 들어간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문위원 金洪鎭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 李平子 위원 그러면 4개의 직렬을 넘지 못한다고 하면 보건이나 간호는 유사한 직렬로 보아지거든요.
이것을 빼고 사회복지 직렬을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그런 방안도 있고요, 어떤 방안이 있냐면 의정팀이나 의사팀에 사회복지직렬을 하나 넣어주면 행정, 사서 둘로 되어 있잖아요, 두 직급을 선택해서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3조, 4조에서 넣어주면 일단 의회사무국으로 발령 받아서 자체 내에서 인사발령 할 수도 있습니다.
○ 任昡姝 의원 그러면 보건직렬과 간호직렬이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李平子 위원께서 제의하신 내용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직렬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보건업무와 간호직 각각의 직렬 특성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전문위원 申東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인사담당자가 아니면 힘든데요.
○ 任昡姝 의원 그러면 보건과 간호직렬이 파주시에 현재 몇 명 있는지 알 수 있나요?
○ 李平子 위원 간호는 현재 사무관 하나, 보건은 사무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韓基晃 전문위원 보건, 간호를 하나로 묶고 사회복지로 하나 해놓으면 안되겠습니까?
○ 李平子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보건 또는 간호’해서 하나로 묶어놓고 사회복지 넣고 하면 안 될까요?
○ 전문위원 申東珠 그러면 되겠네요.
○ 李平子 위원 직렬이 다 들어갔는데 사회복지가 안 들어가면 소외감 받을 수가 있거든요.
○ 任昡姝 의원 그리고 사회복지가 아주 중요해지고 파주시 예산이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 李平子 위원 20-3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보다는 사회복지가 더 앞서거든요, 그랬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任昡姝 의원 그리고 질의 있는데요,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세분화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요, 전문위원 각 1인이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모두를 보좌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분장된 사무 1, 2, 3, 4, 5, 6을 하기 위해서 혼자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과 함께 이런 분장된 업무들을 연구 조사, 자료제공, 의사진행 보좌 등등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 전문위원 金洪鎭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2조에 소속직원의 지휘감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 任昡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韓基晃 李平子 위원님 발의하신 ‘보건 또는 간호’하고 사회복지 직렬을 넣어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 李根三 위원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가 3개로 봐야 되잖아요.
기획 쪽의 전문위원이 5급, 도시는 5급, 운영위원회는 6급, 그러면 서열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의정으로 말하면?
○ 위원장 韓基晃 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서열순이고요.
○ 李根三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가장 낮은 직급으로 갖고 있다는 것도 모순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韓基晃 아까 말씀한대로 먼저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바뀐 내용이에요, 다음에 회기 때 조정하면 됩니다.
○ 任昡姝 의원 그것은 규칙의 개정없이 여기서 결정하면 되니까…….
○ 전문위원 金洪鎭 의회사무국장이 명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발령을 낼 때 전문위원으로 보한다 이렇게만 발령을 내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발령을 따로 냅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의장이 내는 거죠.
○ 李根三 위원 저도 이 부분만큼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령이 정했다고 하더라도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지침을 다시 받아서 다시 보할 수 있는가 저는 주문해 보는 거죠.
○ 전문위원 金洪鎭 그것은 집행부에 의견을 보내서…….
○ 李根三 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전문위원 5급으로 3명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 전문위원 申東珠 지금 갖다드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보면 지방의원 정수, 전문위원 수가 있죠, 인구가 아니고 제가 착각했는데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15명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가 3명인데 5급 2명이고 6급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兪載豊 위원 현재 상태에서 李根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족하려면 결국 의원은 늘릴 수 없으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끼리 크로스체인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 李根三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행안부 지침을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韓基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건은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안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韓基晃任昡姝兪載豊李根三李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洪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