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9일(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기획행정국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행정국 중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중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 요구자료를 6부 작성하여 최단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모르는 부분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 현황을 보면 일반경쟁, 수의계약 이런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하는 방법과 기준이 어떤 것이며 이것에 따른 수의계약의 한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2쪽 지방세 과오납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일부 시군에서 과오납금을 횡령하는 등 세무비리가 발생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그 당시 감사를 한 결과 한 건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 파주시에서 과오납비리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0쪽,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3년치 기부금액 및 기부 상세내역 현황입니다.
말하자면 파주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이 기부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기부금액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에 관한 서류인데 보시면 농협중앙회는 3년에 시금고 예치를 통해서 10억원을 협력사업비로 출연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32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본예산을 예치하고 있고 우리은행은 특별회계 예산을 예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 자체도 차이가 나는데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의 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이 액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우리은행은 지역사회 기여금액이라고 해서 3년 동안 3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이 시금고를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경로와 어떤 기준으로 담당하게 됐고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이 출연금의 액수가 3배 이상 차이나는 게 왜 그런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현황을 보면 500억 정도 되는데 징수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 현황, 공통자료 200에서 201쪽입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 파주시 민간위탁사업운영방안개선에 대해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김경성님을 통해서 용역내용자료가 제출됐을 텐데 그 용역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1억원 이상의 설계용역 내역 외에는 2009년 전체에 대한 설계용역 내용이 여기에는 제출되어 있지 않아서 2009년 전체 설계용역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관용차 관련해서 공통자료 203쪽입니다.
파주시 읍면동장의 전용차량은 파주시에 전체 몇 대가 되는지 알려 주시고 차량용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운영실태에 대해서만 보고가 되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형승용차 관련되어서 사용내역 일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없다면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安少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네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과 관련해서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의 방법, 기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역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보통 일반경쟁과 수의계약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요건은 금액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고 계약의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의계약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가능하고 2,000만 내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내업체에 한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5,000만원부터 5억원 미만은 일반경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억원 미만까지는 경기도 지역제한, 5억원 이상은 전국적인 대상으로 해서 일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은 금액에 의한 최대 5,000만원까지 소액금액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韓基晃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시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체납액이 있음은 저희도 반성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방세 체납관리는 체납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의 경우에는 압류재산공매를 통해서 하고 있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등을 하고 있고 고액 고질체납자 중에서도 무재산인 자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부동산예금이나 급여, 사업증을 분기별로 조사해서 압류하고 있고 또한 이런 명단공개라든지 신용정보등록, 출국제한 등의 행정처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의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액이나 신규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조치하고 있고 지방세 콜센터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독려하는 대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된 비리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지방세 과오납 비리를 막기 위해서 올 3월달에 지방세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지급이 적정하느냐를 세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16일 72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는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 16건과 그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과오납의 적정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오납에 대한 감면위임전결규정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전에는 500만원 이상 과오납환부 결정을 과장이 했었는데 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과오납 업무담당자의 순환보직을 2년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실 주관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계휴가를 가는 경우에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오납환부 관련 전자결재기능을 보강해서 직원이 개입할 소지를 없애고 있습니다.
다음은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 선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고의 선정은 2008년도부터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금고지정심의회에서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리, 시민이용편리성 등 지역사회기여도, 금고관리능력, 시와 금고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과 우리은행의 협력사업의 출연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평가항목 중에서 시와 금고가 협력사업 추진능력에 10점이 배점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금융기관에서 점수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내부적 판단에 의해서 출연금액을 정하다보니까 그것이 은행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安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용역부분과 1억원 이하 용역에 대한 설계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읍면동장의 전용차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면에서 운행되고 있는 스포티지 차량은 읍면동장이 사용은 하고 읍면동 전용차량으로 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금년에는 더블캡 화물차 1대만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읍면에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화물운반할 때 1대만 운영하니까 적어 가지고 1대를 더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읍면장이 회의가 있다든지 지역순찰 다음에 지역현안을 다룰 때 꼭 읍면장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정된 차량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자동차 사용내역은 승용차량은 총 4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부시장, 의회 의장, 의전차량 4대가 되겠고 주요 사용용도는 시장, 부시장, 의장은 각각 전용으로 업무출장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의전용 차량은 시에 외부인사가 왔을 때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등 4대가 사용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금고 선정기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평가표 중에 추진능력 10점 배점에서 각 은행이 출연금액을 써내고 그것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졌고 그래서 농협과 우리은행이 됐다고 했는데 시금고 예치경쟁에 참여한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일반회계에서는 농협중앙회하고 신한은행이 참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이 참여했습니다.
○ 任昡姝 위원 일반하고 특별 따로 따로 구분해서?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농협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일반회계는 4,800억원 정도의 규모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任昡姝 위원 4,800억원 정도의 규모를 일반회계를 예치하고 있는 중앙회는 3년에 10억원을 출연기금으로 내고 1,095억원 정도의 특별회계를 예치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36억원을 내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요새 시중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3.3%대로 알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를 예치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이걸 3%대로 계산하고 뒤에 걸 삭감한다 할지라도 연이자수입액이 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이하로도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중앙에 계신 분들 말씀대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장학기금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농협중앙회가 추진능력 배점을 위해서 써낸 액수 자체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금고를 운영함으로써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참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영방법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지금 금액적으로 일반회계에서 4,8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체금액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전체 1년 예산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오류가 있으실 것 같고 그런 금액의, 출연금액을 얼마를 적어 내느냐는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사 내부적으로 이것이 10억원을 내든 36억원을 내든 그것을 자기네들이 유치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출연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으니 적으니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任昡姝 위원 예,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은행이율도 변동도 많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 금액이 1년 동안 예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고, 120억원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요, 그렇다면 일반회계를 예치하겠다고 공개입찰한 게 농협과 신한 2곳 밖에 없다고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그렇습니다.
○ 任昡姝 위원 파주 관내에 많은 금융기관이 있는데 공개입찰에 왜 이렇게 적은 은행이 참가했나요, 예시를 하지 않나요?
시금고예치은행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하는데 공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저희가 금고 지정할 때, 예를 들면 9월 11일 제안공고가 나갔고 제안서 접수가 10월 10일 접수가 1개월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금융기관의 여러 사정도 있겠고 파주시의 여러 사정도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시금고 예치은행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 대상이 많을수록 파주시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많게 되면 금융기관이 출연금액으로 써내는 액수도 저절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농협과 신한은행 두 곳만 입찰해서 유감스럽고 농협과 신한은행이 써낸 액수 중에 농협이 높았기 때문에 시금고 예치은행으로 됐는데 제 생각에는 파주시에서 좀 더 공개입찰에 응하는 금융기관이 많도록 홍보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근간에 본 책에서 보니까 천억원 정도의 군예산을 예치하는 농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출연금액을 매년 5,000만원밖에 안해서 군수님이 공개입찰을 해서 4년 동안, 5,000만원씩 4년이면 2억원이죠, 공개입찰방식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4년 출연금액을 22억원인 전북은행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예를 볼 때 파주시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금고 예치은행을 정하는 건 바람직하되 농협과 신한 두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했다는 것은 노력이 부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각 금융기관에 보냈습니다.
그 내부사정으로 못한 것까지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지만 미흡한 걸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런데 금융기관의 사정도 있고 또 시로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지만 두 곳만 입찰했다는 결과 자체를 볼 때 저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후에 2012년부터 다시 입찰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좀 더 많은 금융기관이 시금고 예치은행으로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 기여금액이라고 은행이 별도로 3억원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입찰할 때 추진능력에 배점되는 건 아니죠, 지역사회기여 금액이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이것도 입찰할 때 써내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이고 편성상 방법의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공개입찰할 때 비공개로 써내는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任昡姝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출연금액에 많이 좌우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전체적인 배점에서 10점을 차지하는 겁니다, 출연기금이.
여러 가지 항목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이 평가항목으로 보고 금액하고 관계없이 선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任昡姝 위원 총 배점이 몇 점이에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100점입니다.
○ 任昡姝 위원 100점에서 10점이 출연기금을 갖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출연기금과 관련 부분은 10점이 배정 돼 있었습니다.
○ 任昡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출연기금 외에 다른 항목도 꼼꼼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농협중앙회의 출연기금과 우리은행의 출연기금이 3.6배 차이가 난다는 자체는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이후에 시금고 예치은행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 그리고 이렇게 결정했다 할지라도 중앙회 쪽에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사업비 외에 많은 출연과 협조를 부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아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2,000만원 이하는 그냥 1인 단독계약을 한다 그랬잖아요, 일반회사나 학교나 관공서의 예를 비춰볼 때 그냥 1인 수의계약하면 금액이 2,000만원 미만에는 가격을 자기가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계약하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그런 조건을 탈피하기 위해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계약하기 전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식 자체로 선정합니다.
엔지니어링기술 관계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작성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기술자에 대한 1일 노임이 얼마고 이런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일반용역뿐이 아니고 일반시설물 설치나 설계, 시공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 품셈표가 있습니다.
품셈표에 의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같이 마음대로 금액을 올리거나 그럴 수 없는, 또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 韓基晃 위원 제가 제 업무하고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보통 광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현수막입찰 안내가 연초에 뜹니다.
그러면 광고물 간판업자들이 현수막을 행정용 현수막 오더를 따려고 입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수막 입찰가격은 사실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보니까 일반회원들은 많이 안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입찰된 회사가 파주시에 행해지는 모든 현수막은 사실 처리를 해 줘야 돼요.
회계과를 통해 나오는 현수막에 관련된 사항은 다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 106페이지 79번 보면 신년현수막 1,486만 8,000원짜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정용게시대에 다는 현수막 비용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행정용 안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우리 광고업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봐요.
이런 잘못된 것은 회계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이것은 잘못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崔永鎬 지금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별로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 회계 쪽에 풀로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계약 맺은 사안은 풀예산, 그러니까 회계과에 서있는 광고물에 관한 그런 계약이 되는 거지요.
○ 韓基晃 위원 계약내용을 보면 기존 행정용게시대 말고 행사용이나 이런 것 달 때에는 철거비나 시공비가 따로 첨가된다고 분명히 써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행정용이나 아니면 큰 행사용 이런 것도 처리할 때 그 비용이 같이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 회계과장 崔永鎬 그러니까 단가계약이나 그런 것을 맺은 것은 우리 회계과의 광고물로 예산이 풀로 서있는 그것을 단가계약을 맺은 거지요.
○ 韓基晃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용게시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찰 본 내용은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崔永鎬 행정용게시대가 아니라 광고물예산이 각 과에도 서있는 것들이 있지만…….
○ 韓基晃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 입찰을 볼 때에는 파주시 행정용에 관련된 현수막을 시공, 설계하고 직접 만들어서 철거까지 하는 과정의 현수막 토탈의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단지 행정용에 거는 조그만 현수막만 입찰 본 사람이 보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이 계약을 다 한다면 누가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崔永鎬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요.
○ 韓基晃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발주를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시정지원관은 다음 주에 행해지는데 그것까지 토탈해 보면 사실 한 업체에 모든 게 쏠려있어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광고협회나 파주시에 간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의 원성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한 곳만 많은 발주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파주시 전체의 업자나 이런 것을 위해서, 탈피해서 골고루 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崔永鎬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내업자기 때문에 특정한 곳에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 韓基晃 위원 전부 해 가지고 2009, 2010년도 것 파주시에서 현수막에 관련된, 광고에 관련된 것 다 뽑아서 보여 드릴까요?
○ 회계과장 崔永鎬 저희도 나름대로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그 통계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崔永鎬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韓基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납액을 볼 것 같으면 과년도에 205억원, 143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205억원하고 현년도 발생한 게 292억원 해서 총 497억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정리가 해마다 경기도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지요, 평가결과는 어때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작년에는 최우수로 선정됐고요, 올해는 현재 2위로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조세란 일반 주민들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기피라든가 조세저항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원씩 받았지만 계속 발생하고 해서 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징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손처분도 체납액 정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 돈을 꿔준 것 같이 생각하시고 악착 같이 받아내 주시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설계용역 관련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실 거지요?
○ 회계과장 崔永鎬 예, 일부현황은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예.
일부는 들어가 있고 다만 1억원 이상의 설계용역 내역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1억원 미만의 설계부분에 대해서 용역내역만이라도 제출을 요청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설계용역 실시설계 후 사업 미시행된 부분은 없나요, 2009년에서 미시행된 사업은 없나요?
○ 회계과장 崔永鎬 설계용역은 받았는데 발주가 안 된 것, 공사가 안 된 것?
○ 위원장 安少姬 예.
○ 회계과장 崔永鎬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승인 때 저희가 함께 지적했던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건 관련해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부담의 부담도 있고 사업에 대한 미확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실제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하지만 그 건에 관해서 용역비가 7,0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예산낭비가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 건에 대한 평가가 진행돼야 할 것 같아서 제가 1억원 미만의 설계용역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각각 용역을 준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록 이천얼마씩 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각종 용역 현황에 파악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용역을 실시설계한 후에 사업이 미시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崔永鎬 예.
○ 위원장 安少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2페이지 각종 용역 현황 2010년도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촌1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하고 8번 금촌1동사무소 실시설계, 9번 학술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 친환경건물인증 취득한 게 세분화되어 나눠져서 용역비가 합치니까 5억원이 넘는데 이것을 한 데 묶어서 용역을 주면 안 되는 것인지요?
○ 회계과장 崔永鎬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 韓基晃 위원 용역내용을 보면 금촌1동 인구증가에 따른 사무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예술공간 확충 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설계 이런 내용은 같은 건물 설계내용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2번에 보시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그 용역으로 보셔야 되고 8번의 금촌1동사무소 실시설계는 건물을 짓기 위한 세부설계입니다.
또 친환경건축물 인증취득은 별개의 용역부분이거든요, 성질상 같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任昡姝 위원 지금 답변과 관련된 건데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11-3쪽을 보시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건립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있습니다.
거기 57번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했는데 이게 2010년 4월입니다.
그리고 6월에 경제성 검토용역이 끝난 걸로 돼있고 계약금액이 1,890만원입니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데 보면 지금 금촌1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0년도에 됐고, 여기는 날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2010년도고요, 그다음에 금촌1동사무소 실시설계 3억 5,600만원의 용역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2010년입니다.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 친환경건축물인증 취득 4,700만원 이것도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이 4건의 용역이 수주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촌1동사무소 아직 터닦기공사도 안하고 있는데 설계한 것을 설계가 경제성 있는가를 또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이렇게 되는 건지, 한 기관에 대한 용역 자체가 4번이나 됐고 그게 과정과 용역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반시민이 보기에는 거의 동일한 시기 안에 너무 많은 용역이 수주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설계가 있었고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인지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있었던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계의 경제성 부분은 공사비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것이 과연 경제성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친환경인증취득도 마찬가지고요, 건물 하나 단순하게 짓는 게 아니라 금액적으로 크다 보니까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용역한 것이고 그것이 한 군데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 별로 나눠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4가지 용역이 수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잘 들었는데 그러면 말씀드린 금촌1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금촌1동사무소 실시설계의 용역발주시기가 언제인지요, 완료일시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지금 확인 안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여기서 서류를 들춰 봐야 되니까요.
○ 任昡姝 위원 지금 2010년 9월 9일이죠.
2010년에 금촌1동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용역이 수주되고 그에 따라서 그게 법과 실제 용역내용에 따라서 분리되어서 용역이 진행됐다 할지라도 금촌1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을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짓는 게 간단하게 몇 개월 안에 용역을 주고 설계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가 많다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행정절차가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촌1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다면 이게 발주되고 완료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갖고서 도서관건립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하는 용역이 4월에 다시 발주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발주기간과 완료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우리가 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을 건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설계된 내용들이 주민에게 공개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고 그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건물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주민이 세부담이 아니라 그 건물을 이용하는 주민이 갈 때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공건물은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건립에 관해서 용역이 너무 단기간에 집중돼 있었고 시급히 시행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후에 공공기관을 설계하고 건립하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계획을 잡아주시고 집행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이것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거기 나와 있던 팸플릿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문산 시내 도시계획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좁은 도로에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설계를 해 놨어요.
그런 설계를 해 놓은 걸 보면 그냥 추상적인 도시설계를 만들어서 이런 용역이 실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비용이 6억 5,800만원인데 집행된 세부내역을 볼 수 없는지요?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님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12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009년도 시세와 도세목표액을 보면 2009년도에는 도세보다 시세목표액이 약42억원 정도 많았는데 2010년도 목표를 보면 도세보다 시세목표율이 약 200억원 정도 낮게 잡혔는데 낮게 잡힌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安少姬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공통자료 201쪽, 202쪽을 봤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용역내역은 따로 있고 각종 용역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는 2,000만원인가 봐요, 각종 용역 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에 15건, 2010년도에 11건입니다.
그 금액을 보면 244억원 그리고 115억원 정도의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헤이리문화지구 관리, 교하체육공원 진입로계획 등에 관한 용역을 하느라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이렇게 많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이란 게 사실은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이용해서 우리 시정을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지 않은 시 재정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공유되는 건지, 용역 각각의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는데 그 실시된 내용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공유되는지, 어떻게 이용되는지, 용역결과보고서에 공개되는지 이런 용역결과의 활용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6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기획행정국 120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 전에 잠깐 요청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계속 담당부서인 회계과에 감사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관한 현금집행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각각 제출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실제 업무폭주 및 자료과다라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대로 내역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좀 더 이런 정보공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감사기간 내에 의원이 일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요청했을 시 의원에게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도 받았었습니다.
요청드리는 것은 120쪽에 보면 시정발전 대외기관관계자 및 시 산하 직원 관련업무라는 사업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격무부서, 우수공무원 및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축․조의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이 항목들이 최고 몇 건인지라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이중에도 현금으로 집행된 부분은 몇 건 그리고 법인카드로 진행된 건 몇 건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다음 감사시작은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安少姬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韓基晃 위원님께서 광고물제작설치와 관련된 내용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은 신속성과 우수한 품질을 납품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발주부서별로 선호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기획부서가 발주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의계약을 업체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계약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정성확보 측면과 단가 또는 품질측면 모두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서 계획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수립 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업체에 제시한 과업지수와 계약당시 업체에 제출한 산출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兪載豊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도세목표액 대비 시세목표액이 2010년도와 비교해 볼 때 시세목표액이 낮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세는 거래세라고 하고요, 시세는 보유세라고 합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거래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부과되는 것이고 시세는 보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 부과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교하지구에 공동주택이 8,500여 세대가 입주됐고 금촌택지지구 임대주택이 1,500세대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세가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규분이 발생했지만 과세시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는 내년도에 재산세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의 차이 때문에 이런 많은 차액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결과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절차적인 과정을 밟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실행단계에서 구체적인 설계를 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있고 또 법령상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등 여러 가지 용역이 수행됩니다.
이런 용역에 대한 공개여부는 도시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일반주민에게 공개가 될 때 용역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대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개가능한 용역은 시민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공개절차에 따라서 공개가 되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곳을 통해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는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실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에 반영됩니다.
다만 설계를 하고 난 후에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포기가 되거나 예산상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지연이 된다거나 주민반대가 있을 때 혹시 안 된다든지 군협의부동의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체납액은 175억원 규모가 됩니다.
현 연도가 202억원, 지난 연도 155억원 등 176억원 상당의 규모가 됩니다.
지난 연도의 징수액은 8월말 현재 31억원을 징수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17.7%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은 지방세와 달리 조사채권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 채권으로 되어 있어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실익이 없어서 사실은 강제체납처분이 불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금융기관 등에 각종 조회의뢰 시 법적근거 미비로 자료제공거부가 있는 등 채권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부시장이 총괄하는 세외사업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책임징수제 및 목표액을 부여해서 이를 체크하고 있고 세외수입팀을 총괄부서로 해서 매월 징수실적보고, 또 분기별로는 징수세 보고를 받고 부시장 티타임 시에서 부진 실과소에 징수를 독려하는 회의를 자주 갖고 있고 또한 세외수입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분기별로 일제히 발송하는 한편 수시로 재산조회를 한 후 재산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고 또한 징수독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G&G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비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말씀하신 시정발전 대외기관관계자 및 시 산하 직원 관련업무와 격무부서, 우수공무원 및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축․조의금 중 현금지급 및 카드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회계프로그램에서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면 수기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파악해 본 결과 시정발전 대외기관 관계자 및 시 산하 직원 업무관련해서 지출한 것이 현금이 5건, 카드사용이 556건으로 파악되었고 격무부서, 우수공무원 및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축․조의금 관련해서 지출된 건은 현금이 349건, 카드 849건으로 각각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실시설계운영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파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결과활용도에 대한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설계나 공사나 아니면 사업타당성 아니면 사업의 경제성 기타 이런 전문적인 용역에 관한 내용들은 말씀하신대로 공개가능한 것은 공개를 요청할 때 할 수 있고 또 공개될 수 없는 건 사업특성상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것 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용역내용 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3쪽을 보시면 시정지원관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56번, 57번 파주찬가 제작, 문화체육과에서 DMZ영상 6면 영상제작, 시정지원관에서 수화 통역 동영상제작, 꽃축제 일본신문 홍보대행 1,100만원, 문화체육과에서 DMZ전시관 전시영상물 제작 1,800만원 등등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으로 그래서 보면 뒷쪽에도 있는데 DMZ 홍보영상물만 3개가 넘고 다음에는 축제홍보동영상도 여러 개입니다.
이것을 숫자를 세어 보지 않았지만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 자체가 4월에 전시관 전시영상물 만들고 5월에 DMZ 홍보영상물 만들고 또 5월에 축제홍보동영상 제작하고 이런 등등의 용역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성격상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할 수 없는 것 외에 이런 작은 단위에 오히려 공개돼야 할 성질의 홍보영상물 제작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작되는 대로 바로 공개가 되고 시민이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돼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되시는지,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홍보영상물 같은 것은 DMZ동영상 있습니다.
DMZ전시관 전시영상물 같은 것은 제3땅굴에서 관광객이 올 때 안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땅굴 들어가기 전에 상영해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교육이나 모임 때 또 시정홍보를 위해서 공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따로 직원용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DMZ 같은 경우는 DMZ전시관 안에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파주찬가, 파주홍보영상물 이런 것은 어디에 활용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런 것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파주시를 방문했을 때 그런 상으로 파주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활용한다든지 또 대외적으로 전시회 갔을 때 홍보물로 쓴다든지 그 용도가 각각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용도별로 다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 있잖아요, 특히 특정한 목적 DMZ 홍보라든가 이런 것 외에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파주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공개는 안하시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거기에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파주시 관광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부분부분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이런 2,000만원 이하의 용역계약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이왕 홍보용으로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파주시에서 만들었다면 꼭 DMZ가 아니어도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널리 홍보되고 시정에 관한 홍보물도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어서 그것에 대한 반응, 시민의 평가도 수렴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개가능한 자료는 요청했을 때 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 같은 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녹지공원설계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개를 요청하면 자료를?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한 공개가 가능합니다.
○ 任昡姝 위원 일반시민도 가능한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任昡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기획행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행사용이나 업무용 행정용 현수막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어떤 업체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업체가 있어서 활용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파주에 있는 업체는 다 갖췄다고 봅니다.
이렇게 분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관련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주셔서 준비가 안 되셨나 하고요.
(자료 받음)
이건 제가 한번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주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대외기관 관계자대상은 어떠한 건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특정한 기관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파주시에 업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된다든지 협력을 해야 될 기관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일단 대외기관이라는 특정명시가 없다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대외기관은 어떤어떤 기관이라는 명시가 없을 뿐이지요, 파주시에 도움을 준다든지 협력이 돼야 할 기관이라면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딱히 시정발전이라고 해서 시책과 관련된 부분에 의한 대외기관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시정발전에 필요한 그런 대외기관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 시 산하 직원이라면 전 부서를 말하는 것이겠네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여기는 직원들 위주입니다.
본청도 그렇고 읍면까지 포함되고 더 따진다면 시설관리공단도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격려금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격무부서란 어디를 말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이것도 마찬가지 특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인허가 부서가 있을 수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구제역 현장에서 밤을 새고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격려한다든지 또 재난상황을 대비해서 근무를 한다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고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국장님께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계시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위원장 安少姬 오늘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부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역시도 이런 격무부서에 대해서 지출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위원장 安少姬 사실은 이 부분은 직접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당사자에게 실제 감사를 하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격무부서라는 곳은 어려운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대부분 G&G표창 같은 부분도 어제도 지급기준을 바꿔야겠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실제 이런 격무부서에 대한 표창이나 시민과 소통하는 대민업무를 지원하거나 그리고 밤까지 늦었는데도 고유업무를 다 처리 못해서 사실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업무가 가중된 이런 부서가 사실 격무부서이고 대부분 그런 부서들은 사회복지 관련된 부서들이죠.
제가 다닐 때도 보면 총무과도 그렇고 불이 오랫동안 켜 있던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격무부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는 우수공무원 현업근무자 등에 대한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이건 전체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의 전체지요?
왜냐하면 격무부서, 우수공무원, 현업근무자 이렇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런 표현을 쓰는 부분은 항상 그런 격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세정과 같은 경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 집중적으로 일이 많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느 한 군데만 바쁘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바쁠 때 고생을 많이 했다 격려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할 때 그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安少姬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듯 이렇게 사업명이 광범위하게 해서 제출되면 그것이 균등하게 사용됐는지 아니면 이것이 불균형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됩니다.
이 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 이것가지고 업무추진비라는 감사를 왜 해야 하지, 감사의 목적, 그리고 이걸 보고 어떤 사용에 예산이 투명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혹 이런 것들이 자칫 개인에게 쓰여졌거나 아니면 업무추진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이 되지 않았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든 합계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가 많은 부분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면 여기 세계도시 국제교류 추진비에서도 2,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행사에 지출되는 것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저희가 자매도시가 8개국 10개 도시가 자매도시로 정해져서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파주시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러면 우리 시를 방문했을 시에만 그런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대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때는 우리 여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외국에서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접대라든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부분으로 쓰는 걸로.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장 및 부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인상되었던 해가 2008년이 맞나요,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10% 정도 인상조치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질의를 바꿔서 우리시가 2008년 이후로 업무추진비가 인상됐습니까, 아니면 동결이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렇게 특별히 올랐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 위원장 安少姬 행안부에서 2008년에 각 지자체에게 인상조치를 한 이후로 4급 간부이상 해서 총 대상이 3,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지자체 자치단체장이나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따지면 많게는 1억원 넘게, 적게는 5,600만원에서 얼마 정도 다 인상이 되어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각 지자체가 업무추진비를 책정했거든요.
우리시도 2008년 이후로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이 됐는지, 예산에 반영됐는지 여쭙는 거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2008년 자료는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2009년도와 2010년도 비교해서는 거의 동결상태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거의 동결입니까, 1,000원이라도 안 올랐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전체에서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편성기준은 100만원이 올랐는데 저희는 예산편성상에서 3,00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했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나 행사경비 100억원을 절감해서 이번에 그 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투자를 102억원을 하는 걸로 어제 발표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절감했던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저희도 예산절약하고 행사비절약해서 일자리 사업에 추경 때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예,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자칫 자기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것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비 폐지를 일각에서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향들은 절감해서 사회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방향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공무원분들 2년 연속 급여가 동결되고 있습니다.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나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인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2년간 9억 4,0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이 맞지요, 2010년하고 2009년 집행내역에 보면 총 합계가 9억 4,900만원 정도 되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위원장 安少姬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수준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것이 기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파주시와 같은 급의 시라면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개 그 정하는 선에서 아래쪽으로 하는데 거의 기준을 지키는 선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향후에 집행액은 다를지 몰라도 편성액은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 위원장 安少姬 여기 총 2년간 나와 있는 9억 4,900만원의 금액이 시장님과 부시장님 다 합한 금액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전체 다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4급 공무원 이상 분들 다 합친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읍면동장, 과장,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서울시 같은 경우도 2년간 오세훈 시장이 밝힌 것은 6억 7,000만원 정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충남도지사도 자기 매달 있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전체에 대한 합계로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는 특히 민선으로 선출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고 아까 전에 현금기부가 349건 정도 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현금지출은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범위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몇%까지 현금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옛날엔 규정이 30%까지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답니다.
현금은 가급적 지출을 억제하고 카드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렇게 예전에는 30% 정도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349건의 현금지출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격무부서, 우수공무원,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축․조의금 관련된 부분이고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건수는 5,1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49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올 4월부터 검토 중인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뒤에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어떤 거지요?
○ 회계과장 崔永鎬 집행내역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공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 위원장 安少姬 공개할 때 어떤 항목들을 공개하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崔永鎬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자치단체별로 다르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 쪽에서 틀을 정해줘 가지고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 주겠지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받은 게 없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행안부에서 4월부터 검토 중인 것은 방법이나 대상금액 등에 대해서 항목으로 나눠서 분기마다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런 기준이 없이 임의대로 공개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시장이나 부시장, 각급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감사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 대상, 특히 금액 저는 더 나아가 여기에 일자까지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감사가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시에 받은 자료는 이렇게 제출되었는데 향후 중요하게 요청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상만이라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崔永鎬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가 위원님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게 업무과다나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 때문에 한달여간의 감사자료 요청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양해를 해서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평상시에 회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만으로도 매일 이 업무만 담당하는 회계담당공무원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요구되는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崔永鎬 예.
○ 위원장 安少姬 고맙습니다.
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韓基晃 위원 관련사항은 아니고 의회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제가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하는 이런 것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기획행정위원들 있는데 모든 질의를 위원장님이 다 하셔서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질의사항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건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제 현장감사 교하체육공원을 갔었습니다.
201페이지 15번 보면 교하 체육공원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에 관한 설계용역이 있는데 여기 1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공사현장상황을 보면 35억원보다, 지금 설치를 다 했잖아요, 설치 다 해 놓은 상태에서도 저희가 가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교하읍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도 안 되고 앞으로 2구장을 잔디를 깐다는데 잔디 깔고 관중석 만들고 계속 보충해서 공사를 하려면, 또 진입도로도 몇 십억원인가 들어간다는데요, 4대강 사업 같이 큰 공사도 막고 하는 판인데 제가 보기에는 교하읍민 모두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장소 이런 면에서, 공사중단해서 다른 곳으로, 너무 많은 돈이 앞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을 계속 이어 나가실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韓基晃 위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현장 가서, 저도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가보면 테니스장 그 공사 다 해 놓고 3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어요.
다음 회기에 인조잔디구장 2구장을 깐다는데, 14억원인가 들인다는데요, 그 활용도나 접근성 전체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바꿔 볼 생각이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제가 답변드리긴 어렵고 담당국장한테 그 사항을 전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전에 韓基晃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의운영에 관한 말씀에 제가 공감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이 행정사무감사라는 특수한 회의상황이란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위원장으로서 서면자료 요청해서 원활한 회의를 주재하는데 더 도움이 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더 보충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이상 기획행정국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10시 30분 시민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安少姬兪載豊韓基晃朴在鎭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金貴東
공무원 1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