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36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0.09.0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본문

제13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일(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3.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끝에 실음)

녹색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경영국장 姜錫在입니다.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시행됨에 따라서 파주시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녹색생활실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의 정착,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문제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민간주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시와 사업자, 시민의 참여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 녹색성장 도시계획 및 도로교통 관련부서 국장, 기후변화, 에너지, 녹색기술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시책개발 및 자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자문, 시의 환경보전 기본정책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지원특례 조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서우선 입법고문으로부터 자문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李平子 위원입니다.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1조 기능 5호를 보면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제18조2항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 예정인 파주시 환경기본조례안 제21조를 보면 시민참여를 위해 지방의제21 즉 현재 운영하고 있는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환경보전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등 과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녹색성장 위원회가 푸른파주21에서 하는 환경관련 정책을 집행·결정·평가 등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중위원회를 두어서 혼돈과 녹색성장위원회가 푸른파주21보다 상위 기관화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1항에 의하면 도의 지방녹색 성장추진계획에 관한 기초단체장과 연계한 기본녹색성장 추진체계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이 조례를 제정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조례안 제8조 규정은 경기도 표준안으로 안을 잡았다고 하지만 본래 가장 큰 특징이 지방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3항에 보면 ‘지방계획 수립의 방법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파주시 조례안에서 방법 및 추진절차 계획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안이 없다는데 말하자면 연차별 추진계획이라든지 5개년 계획 등의 문구가 없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와 푸른파주21의 업무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장에 보면 기업지원과나 농업관련 녹색경영과 여러 부서가 해당되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녹색정책과에서 다른 유사한 부서끼리 연합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계획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더 넣으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녹색경영에 대한 사업은 대부분이 지금 푸른파주21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사업을 위임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사업하는 데도 이 조항에 푸른파주21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줄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녹색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경영국장 姜錫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생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과 기업, 단체들의 협력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경기도로부터 2010년 5월 20일자로 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참고안이 통과되어 금년 10월까지 제정되도록 협조요청된 사항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각종 국·도정 평가 시에는 금년도 조례제정 사항이 중요한 평가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시·군 조례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현재 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와 강릉시가 완료되었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 곳이 7개 시·군이고, 입법을 준비 중인 곳이 2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李平子 위원님께서 조례 제11조의 기능에 환경기본조례 제18조2항을 두어서 역할을 대행토록 하고 있는데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상위 위원회가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또한 李根三 위원님께서는 녹색성장위원회 기능과 푸른파주21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제출하게 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녹색성장위원회는 파주시에서 추진해야 할 관련 시책의 개발 및 자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수립과 실천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속가능한 발전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푸른파주 실천협의회는 민간단체로서 유엔환경 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규정에 근거해서 마련되었고 또한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에 의거해서 100명 이내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자료수집과 계획수립의 실천, 도시 생활환경 개선활동, 시민교육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실천운동을 선도하는 민간단체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녹색성장위원회는 파주시의 자문기구이고, 푸른파주21은 파주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權大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녹색성장추진 계획수립 시행에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은 특별·광역자치단체가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계획이 연계된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종합추진 계획도 지난해 하반기에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계획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도에 입법 준칙 안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2010년도 종합추진계획을 지난해 자체수립해서 3개 분야 58개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장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해 녹색경제, 녹색산업 등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는데 농업분야 등 다른 부서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수립한 지방추진계획 수립시행과 병행해서 파주시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이 수립·시행되므로 제 분야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계획은 이미 지난해부터 부서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녹색성장 선도도시를 목표로 해서 3대 전략 및 9대 추진 방향 58개 단위사업 추진계획을 선정·수립해서 금년도 주요시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사업 등을 푸른파주21 협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 제22조 녹색생활 운동의 추진 3개 각 항에서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원을 통한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3조에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3개 항에서 시장이 녹색생활의 교육 및 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교육 기자재, 기타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푸른파주21 협의회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녹색운동의 앞서가는 행정을 추구하는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시민생활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이 더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행정 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와 푸른파주21 위원회의 업무를 물었습니다.

제가 푸른파주21 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가해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가 위원들이 분과별로 되어 있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에서 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와 푸른파주21의 중복될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원화하고 시와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녹색성장이 정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파주가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녹색성장 우수 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집행부로서의 역할 또 푸른파주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방추진 계획수립 등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녹색성장 기본법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강제규정을 두었는데 도 단위인 경기도에서 계획관련 수립 조례가 먼저 제정된 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맞지 않나요?

그래야 안 제9조에 있듯이 점검평가 규정도 일치되지 않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먼저 權大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도 조례가 추진 중에 있지만 기본법이나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이미 입법준칙안을 시·군에서 조기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도 지침을 마련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조기에 조례를 마련했습니다만 경기도 조례 기본적인 틀도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경기도의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미 지시된 지침내용에 맞도록 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權大鉉 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수립 등 규정이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맞게 파주시 조례도 일부개정하겠네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만약 경기도에서 기존의 시·군에 제공된 지침과 상이한 별도의 필요한 조항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추후에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는 개정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장 설명에서 비단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지구를 푸르게 해서 오존층 파괴를 회복시키고 기후변화를 원상태로 1,900년도, 2,000년도 이런 상태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세계적인 운동입니다만 지금 시청에서는 물론 업무협약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파주시에 서민 농가주택을 지을 때도 여기서 부르짖는 태양열 전기를 접목시킨다든지 아니면 농경지가 휴경돼 있는 농지 내지는 또 빈 공터에 어떠한 작물을 심게 한다든지, 목초를 심게 한다든지 푸르게 하는 그런 사업 등등 해서 유사한 국·과끼리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진행시킨다면 계획부터 실행목표달성까지 아주 진행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단일과나 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효과적으로 이룩되지 않나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돌곶이 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서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기술센터, 시민지원국 여러 부서하고 연합해서 실행을 했죠.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처음부터 효과적으로 한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면 유사한 부서에서는 잘못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조관계를 만든다고 해야 하나요, 유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8개 항목에 대한 세부사업은 또 그 단위사업이 가지가 있어서 모든 각 부서에 연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의 담당과장이 녹색성장 분임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각 실무팀장들이 거기에 연계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시정 정책이 녹색성장을 긍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념과 방향을 갖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예를 들어서 녹색경영과에서는 농한지가 있는지, 휴경지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으면 다 나오죠.

또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장 터를 닦아놓고 건축을 안 한 공장이 있는 것을 거기서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하고 부정기적으로 미팅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빨리빨리 녹색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저는 말씀드린 거에요.

또 한 가지는 푸른파주21에 관한 겁니다.

지금까지 푸른파주21의 사업을 보면 항상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매요.

그건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만원 줬는데 쪼개서 하다보면 새로운 사업은 나중에 나오면 못합니다.

그리고 환경경영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대화가 전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어떤 사업을 위탁했을 때만이 예산집행이 되고 예산이 있을 때만이 푸른파주21에서 연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지금까지 예산이나 사업을 잘하고 계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 집행할 때 아예 사업전체를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집행해 주시도록 그래야 녹색경영국에서도 계획을 순조롭게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시켜야 되겠습니다.

반영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처럼 푸른파주21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묶어서 사업비를 계상하는 방법이 있고,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푸른파주21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위임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예산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증액됐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푸른파주21의 사업을 위임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사회단체 중에서 녹색경영사업을 하는 단체는 유일하게 푸른파주21이잖아요, 세계적인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의 녹색성장, 세계의 녹색성장을 이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지방의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유일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가장 잘 처리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예산집행,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위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이 모든 환경 내지는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홍보를 지금 여러 창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환경캘린더를 제작해서 녹색성장, 모든 환경, 수질오염 방지 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캘린더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좋다고 생각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한번 시범으로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전 시민이 관심을 갖고 실행할 수 있게끔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을 보면 분리수거가 가정에서부터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인부를 채용해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분리수거나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룩되도록 가정주부라고 녹색성장에 무관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 토지만이라도 전 토지를 푸르게 만드는 것은 국장님 손에 달렸습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열심히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4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보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색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경영국장 姜錫在입니다.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으로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서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중복조항으로 인한 혼란방지와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파주시 환경기본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파주시 사업자, 시민 및 학교, 언론의 책무와 역할을 정하고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단체연구기관에 일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 정책 추진에 대한 심의는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파주시의회 서우선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李平子 위원입니다.

제9조를 보시면 환경기본계획 3항에서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21조 시민참여 등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21조2항을 보면 강제규정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제7조 학교, 언론 등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파주 관내 학교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계속 동참하고 교육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어린이 환경박사 운동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녹색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경영국장 姜錫在입니다.

李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 환경기본계획 3항과 제21조 시민의 참여 등에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환경보전 정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을 제9조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29조 시민의 참여 등에서도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한다’고 강제규정하여 제정한 이유는 개정조례 이전 파주시 녹색성장조례 제9조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29조 시민의 참여 등에서도 시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의규정으로 제정할 경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하고 또한 지역이기주의에 의하여 환경정책이 표류하거나 추진되지 않은 것을 방지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李根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 학교 언론 등의 역할 중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학교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학생참여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에코스쿨을 총 68회 운영하여 3,61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도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자원순환센터,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방문견학하는 현장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7회에 걸쳐 4,095명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운영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환경박사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계획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환경박사 프로그램은 2007년까지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서 초등학생을 선발하여 1박 2일 동안 각종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에 대한 환경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자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어린학교 학생부터, 고등학교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는 그래도 현장학습을 많이 전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하자면 제가 푸른파주21 환경 관련한 단체에서 상당히 부단하게 어린이 환경박사교실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지원이라든가 또 수준 높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환경박사를 통해서 주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폐수처리장 이런 데를 했습니다만 그것만이 환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숲 조성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역시 그것도 환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수도 배수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도 다 겸해서 학생들이 왔을 때 상황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앞으로 제대로 시설을 해주시면 듣는 사람이나 상황설명을 해주는 집행부나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비한 장소는 앞으로 시설개선도 하셔서 음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의자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와서 편안히 듣고 앞으로 전수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어린이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 시설 외에 상수도, 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에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서 현장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환경은 또 어린이뿐만 아니고 각 사회단체 어머니회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도 주방에서부터 오·폐수에 관한 인지를 잘 시켜서 오수도 주방에서부터 아예 오염을 안 시킨 물을 내보낼 수 있는 예비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단체모임이 있을 때 이런 환경교육까지 같이 겸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푸른파주21에서도 교육홍보 사업이 있고 또 지역복지 프로그램에서도 재활용이라든지 오·폐수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부터 적극 참여하는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정확하게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더 집중화해서 계층별로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요새는 세계적으로 골퍼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골프장에도 필드의 약이 무공해 농약이라고 그런 것을 뿌린 답니다, 축구장이나 이런 곳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합성세제도 오염된 성분이 아니고 무공해 바이오 합성세제가 나왔답니다.

그런 것도 가정오수부터 오염되지 않게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오수도 오염되지 않은 물이 나가면서 개천, 강, 바다도 오염도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게 있으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질오염을 원천부터 방지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계시나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환경백서는 아직 못했고요.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이라든가 생태지도 같은 것은 금년에 완료가 될 건데요.

백서만큼은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조례가 되면 확실한 파주의 환경백서를 내놓으셔서 이제부터는 환경오염 원년이 되는 해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이브리드카.

어디서 시험운행하는 거죠?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탄소저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정부에서도 추진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CNG 천연가스 버스 공급하는 것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카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착수는 못한 단계이고…….

○ 金暘起 위원 시청에 있어요?

○ 위원장 朴贊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자연보전과장 朴贊奎 하이브리드차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환경보전과, 청소과 등에서 보급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요?

○ 자연보전과장 朴贊奎 데이터까지는 아직 확실히 저거하지는 않았는데요.

운행을 하다보면 신호대기에서 정지해 있을 때는 시동이 자동적으로 꺼졌다가 출발이 좀 느린데 다시 출발이 되고 그래서 확실한 데이터는 아직…….

○ 金暘起 위원 하이브리드카를 파주시청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성적 데이터를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게 과연 대기오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는 퇴장하시고 심사예정 부서 직원들은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2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녹색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경영국장 姜錫在입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택지개발사업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출기준 및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조항을 신설하였고, 주민감시위원 수당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감시위원의 처우 등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李平子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듯이 2004년도에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현재까지 왜 그냥 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안 제25조 주민감시위원 수당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수당을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또 복무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국장님 제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權大鉉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5조에 주민감시위원 수당지급 관련 규정은 1997년도 관련법이 개정되어 폐기물 처리시설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주민감시원은 없었는지 있다면 평균 몇 명 정도 있으며, 감시요원 선발기준과 그에 따른 수당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해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낙하리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낙하리에 대해 파주시청에서 어떠한 사업지원금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녹색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경영국장 姜錫在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12일 이후 30만평 이상 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은 집행된 사항이 없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껴 왔던 것으로 판단되어 즉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제25조 주민감시원 수당규정은 기존에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주민감시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금번에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權大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하리 소각장은 건립된 이후 2003년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주민감시원 3명이 계속 근무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감시원의 선발기준은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는 3개 마을별로 각 1명씩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면 2년 이상 거주자 조건을 갖춘 주민인 경우 임기 1년으로 시장이 매년 위촉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하리 소각장 건립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계획된 파주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개발사업 추진에 따르면 97년부터 98년도에 총 19건에 144억원의 사업과 그 후 5년간 총 44건의 128억원을 투입하여 쓰레기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이 추진되었으므로 종합적인 사업관리 현황은 관련부서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소각장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특별한 우대지원 사업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실적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權大鉉 위원입니다.

수당을 지급했는데 지급기준 관련조례 개정도 없이 주었으며 또 한 가지는 수당지급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과장님 답변하세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趙重夏 청소과장 趙重夏입니다.

기존에는 일당 6만 500원이었는데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감시원을 2명으로 해라,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법에 맞춰서 주민감시원 한 명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파주시는 지역특성상 낙하리, 내포4리, 3리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부락에서 감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명을 그대로 임명하는데 3교대로 해라, 그래서 실제 근무인원은 하루에 2인 이렇게 됐죠.

그렇게 봉급이 깎여서 생활이 안 되니까 봉급을 올려달라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사항이 있고 저희가 주민감시원수 줄이는 것을 협의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6만 500원이 나가는데 앞으로는 임금인상을 시켜서 세 명이 교대로 하니까 6만 8,965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이것은 건설 보통인부 단가입니다.

각 시·군의 운영상황이라든지 전부 조사해서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면 일당 6만 500원입니다.

○ 權大鉉 위원 잘 들었는데요, 거기 협의체 김낙인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어제 회의에 오라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적지 않냐, 고려해서 인상되게끔 해달라’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 드려 본 겁니다.

그것 좀 넉넉히 주십시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9건, 9건 이렇게 해서 약 300억원이 되네요, 그렇죠?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네.

○ 金暘起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3개 마을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소득증대사업과 소규모사업 구분해서 각각 탄현면 낙하리와 내포4리, 내포3리 상수도 시설공사와 제방성토 및 옹벽설치공사, 하수도 설치공사, 승강장 피양지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와 내포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확·포장사업, 마을진입로 이런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기반시설 이런 것을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은 어떻게 돼요?

○ 청소과장 趙重夏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는 3개 리에는 가구마다 난방비가 1년에 80만원 들어갑니다.

대학생까지 자녀학자금, 주민들의 종합검사가 되고요.

환경개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부락마다 300만원씩 그것은 아마 여름에 부락 풀깎기라든지 그 정도입니다.

○ 金暘起 위원 소각장에서 파주시 예산으로 인해서 그게 다 나가는 거죠, 소각장 수입으로?

○ 청소과장 趙重夏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수입·지출이 시에서 피해부락이니까 해주는 거군요.

○ 청소과장 趙重夏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대충 연 300억씩 지출되는 거에요, 기금은 빼고 나머지는 계속되는 거군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김포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 청소과장 趙重夏 6대 4입니다.

파주시가 60%고요, 김포가 4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쓰레기가 40%가 다 안 오고요.

지금 29-30%밖에 쓰레기가 안 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럼 파주는 더 오버가 돼요?

○ 청소과장 趙重夏 아니죠, 나오는 양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오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쓰레기 소각장 가동률을 따져야 되는데 가동률은 한 65% 정도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상지석리는 소각장 용량이나 아니면 음식물 처리장이 교하 1, 2, 3지구가 다 입주가 됐을 때 그 용량설계죠?

○ 청소과장 趙重夏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럼 3지구가 입주가 안 된다고 하면 용량이 반으로 줄어 듭니까?

○ 청소과장 趙重夏 반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이 줄죠.

○ 金暘起 위원 덜나오는 것은 가동률을 줄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부터 압축장치죠?

그 용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자동화 되는 거 아니에요?

○ 청소과장 趙重夏 용량하고 상관없고요.

언제든지 중앙제어실에서 주민들이 투입구에 투여하게 되면 하나라도 있으면 자동으로 빨아들이는 것을 작동시키죠.

○ 金暘起 위원 투여하는 세대가 3지구가 사업이 중단 됐을 때 사용하는 세대가 많이 줄면 효율이 시설비에 의해서 많이 적어질 텐데요.

○ 청소과장 趙重夏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시에서 하는 거에요, 사용자 부담이 돼요?

○ 청소과장 趙重夏 시에서 하게 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올 것 같은데요.

○ 청소과장 趙重夏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원래 그 예산은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서 100이라는 숫자를 다 사업성과를 내야 되는데 70정도 밖에 효과가 없으니까 효율이 좀 떨어질 뿐이지 그 사업비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죠.

○ 청소과장 趙重夏 예산낭비라고 보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어떤 큰 시설이 가동을 해야 한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다만 100이라는 숫자를 처리해야 되는데 70이라는 숫자밖에 처리를 못하니까 30%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 金暘起 위원 3지구까지 다 포함시켜서 사용 세대수를 잡은 설계인데 3지구가 사용을 안 하니까 결국은 그 말이 그 말 같네요.

그래서 이게 대책은 뭡니까, 없잖아요?

○ 청소과장 趙重夏 대책은 없습니다.

○ 金暘起 위원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시켜서 사용하게끔 해야죠.

○ 청소과장 趙重夏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지구 같은 경우도 대단위 기반시설은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봐야죠.

○ 金暘起 위원 거, 참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이 고민 좀 하셔야 겠습니다.

○ 청소과장 趙重夏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시설관리 운영문제에 있어서 LH 쪽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3지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수요판단을 해서 공사해서 가동단계에 왔는데 3지구는 유보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1, 2지구는 입주하게 되면 입주단계별로 처리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안 찼다고 해서 가동을 안 할 수 없고, 특히나 규모가 2개시설이 들어가서 낙하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비수기, 성수기 돌아가면서 점검·가동도 하는 실정인데 운영방법은 낙하리 소각장하고 같은 시스템이 될 겁니다.

운영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건 나름대로 걱정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인수받는 것을 어느 정도 입주가 돼서 쓰레기 양이 충족될 때까지 가동하는 것을 유보시켜서 인수를 받으려고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받는 순간부터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LH쪽에서 빨리 넘기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늦게 받으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비용측면에서 맞서고 있는 것인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당초 입주가 돼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그 조건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해서 충족되면 가동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인수받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아니면 보전지원까지도 해결되면 좋고 그러면 상지석리 소각장이나 음식물 쓰레기장 주변에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반대하는 거에요?

○ 청소과장 趙重夏 반대해봐야 소용없죠.

○ 金暘起 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반대하냐고?

○ 청소과장 趙重夏 반대는 아니고요.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낙하리나 내포3, 4리 소각장처럼 주변영향지역에 편입시켜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동안 쭉 요구해왔던 사항들을 해달라, 예를 들면 도시가스나 부락을 순회하는 도로를 왕복도로로 개설해 달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LH가 손을 떼고 있는 입장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파주시에서는 해주기 어려운 실정이죠.

실현가능한 것들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할 수 없는 이유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소각장 건립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소각장이 건립된 것이 낙하리 같은 경우고요.

지금 교하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변영향지역으로 절대 고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떤 논리냐면 거기 입주해서 들어오는 주민들이 돈을 내서 소각장을 건립한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외에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논리죠.

그래서 상지석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들어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金暘起 위원 민원이 거부되면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 청소과장 趙重夏 거의 없습니다.

오수관로사업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과 또 도로 왕복할 수 있는 순환도로 피양지 정도 검토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 金暘起 위원 지금은 도로가 단일로인가요?

○ 청소과장 趙重夏 폭이 4m라 교행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농촌도로로 편도라고 봐야죠.

○ 金暘起 위원 상수도도 불가능합니까?

○ 청소과장 趙重夏 상수도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것도 또 고민을 하셔야 되네.

하여튼 한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뭐가 나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피양지를 적정한 토지가 확보되는 장소에 만들어 준다든지 또 지금 우회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조속하게 빨리 완공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100% 만족은 못 시키지만 주민들한테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정도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金暘起 위원 집행부는 시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입장에서 아마 생각을 하시면 좋은 안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고민 좀 잘 해주십시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李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낙하리 소각장에서 수거하고 남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 청소과장 趙重夏 소각재입니다.

○ 李根三 위원 슬러지 처리를 잘 해야 환경보존도 되고 그 양이 1년이면 얼마나 나오는지,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 경로와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趙重夏 양은 지금 즉답을 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낙하리 소각장 뒷편에 자유로 사이에 소각재 매립장이 있습니다, 자체매립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불요물질 예를 들면 병, 고철류는 엄선해서 빼내고 있기 때문에 소각재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컨베어벨트로 매립장까지 가는 루트가 있고, 소각재 떨어지는 곳에서 수거해서 차에 실어 버리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 李根三 위원 해양투기는 어느 저기를 해양투기라고 하는 거죠?

○ 청소과장 趙重夏 해양투기는 축산폐수, 음·폐수 그것을 해양투기 해왔죠.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음·폐수를 완벽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 李根三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8일 오전 10시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李根三權大鉉金暘起李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0인)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정책과장 尹明采

자연보전과장 朴贊奎

청소과장 趙重夏 공무원 6인

○ 방청인(3인)

시민 3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