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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0.08.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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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31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135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9월 17일까지 긴 일정으로 진행하기에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입니다.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항에서 감면조항을 분리하여 명료하게 정리하였으며, 공정위 지적사항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을 삭제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사정에 따른 환불요청에도 주차요금을 환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차요금 기본시간은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2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李平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있어서 수의계약 삭제부분은 정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제1항1호 이외에 비영리 공익법인의 납부방법이 수의계약과 3개월 단위로 선납이 있는데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한 주차요금의 기본시간을 1시간에서 30분 단축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요금을 정할 때는 조례부터 바꿔놓고 주차요금을 정하죠?

그래서 지금 주차요금이 인하가 됐는데 어떤 사유로 인하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입니다.

2010년도 현재 파주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현황 중 6조1항2호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현황과 법인 또는 개인·사회단체에 위탁하는 공영주차장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정회 전 질의사항을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平子 위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국유재산법 규정에 위탁관리비는 전액 선납이 원칙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예시 공문을 참고해서 위탁관리 법인의 부담을 덜고자 분기별로 선납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李平子 위원님께서는 주차료를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기본 1시간 1,000원에서 추가 30분당 500원의 요금제로 운영하였으나 기본시간이 장시간이라는 불만이 있어 30분 단위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주차요금을 인하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회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요금 기본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사유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단기주차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權大鉉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총 공영주차장은 104개소에 7,389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곳이 36개소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곳이 9개소, 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곳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7개소는 은행공영이 25개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1개소,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곳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李平子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30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단기주차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분간 주차했는데 1시간 요금을 내는 불합리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0분 단위로 500원으로 인하하다 보니까 단기주차하는 사람들은 1,000원내던 것을 500원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저희가 따져보니까 9,000만원 정도 세수가 줄어드니까 9,000만원 정도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李平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요금 인하시기가 언제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조례공포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 金暘起 위원 그게 언제에요, 그런데 조례공포하고 개정하기 전에 인하는 했잖아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아직 안 했죠,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인하할 수가 없죠.

○ 金暘起 위원 노상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한 것이 있죠?

명동로, 등기소로 그 사람들은 지난 2월부터 인하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연4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하다가 주차요금을 인하함으로써 맞지 않아서 철거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인하요금 때문에 명동로에도 이 사람들이 안 맡는데요.

그 사람들도 연 얼마를…….

(자료 보여주면서) 이것 보세요.

이게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 받는 표를 만들어서 받거든요.

그럼 이게 조례개정 시기하고 인하시기하고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 계약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 위원장 朴贊一 확인하는 시간이 좀 걸리면 확인한 다음에 다시…….

金暘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차장에 관련된 요금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저희가 주차요금이 09년 12월 29일 전에는 30분에 600원 또 10분 초과당 300원, 1시간이 되면 1,500원이 되는 시스템이었다가 09년 12월 29일 조례가 개정되어서 1시간에 1,000원 30분 초과 시 500원 체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 요금이 인하된 것은 조례는 개정이 안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만들이 많으니까 인하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작년 12월 28일부터 적용돼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승인해준 근거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3조8항에 보면 ‘시장은 주차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감액 승인한 사항입니다.

○ 金暘起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한테 베푸는 것은 인하에 대한 시책이나 선심성이나 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요지는 민간인한테 위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권을 위임하고 선수금도 받고 그러한 상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아까 세수가 9,000만원 징수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 사람들은 9,000만원이 적자에요.

하찮은 사람하고 계약했다고 해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수시로 계약위반을 했을 때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아니, 그 사람이 적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사람들 수입에서 9,000만원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 金暘起 위원 그러게 감소된다고 했을 때는 그럼 그 사람들은 기존의 요금체제를 가지고 계약한 거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계약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원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해준 거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액해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만 해도 괜찮겠다 해서 승인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그 계약한 사람들이 1년을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다가 중간에 그랬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는 대수는 변화가 없을 줄로 알았는데 수입이 적다보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등기소로 시장통에 관리인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철수했어요, 왜 철수해요?

이익이 발생되거나 수입이 발생되면 계속하겠죠.

철수한 사람은 이 지방자치단체를 얼마나 원망 하겠냐고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런데 원망할 수 없는 게요, 저희가 그렇게 감액해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 金暘起 위원 그러나 약자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시기가 6·2 지방선거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에요.

왜 하필이면 6월 2일이 지방선거인데 이때에 이걸 했냐 이거야.

아니, 6개월 앞이지만 인하에 대한 건이 의회에 안 올라 왔었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것은 의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金暘起 위원 이런 주먹구구식 정책 누구나 하지 뭐.

아니, 그렇게 하면 류화선 시장만 하나, 나도 할 수 있고, 지나가는 누구든지 하지.

일관성이 있고, 누가 봐도 명분이 있고, 전 시민이 사용하는 길, 만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그렇게 하면 형평성이 어긋나죠.

내리면 어떤 사람은 득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잖아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위탁비를 선납 받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해도 이익이 남겠다 판단해서 신청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 金暘起 위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명동로에 있는 사람도 죽지 못해 있어요.

등기소로에 있는 관리자는 철수한 지가 오래 됐어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약한 사람하고 계약한 그 계약자는 울며 겨자먹기죠.

그 사람 소(小)는 죽어도 되고 표를 받기 위해서는 인하를 내 멋대로 해요?

이런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대를 위한 거라지만 소도 중요시 하는 그런 부분은 살려가면서 대를 살려야지, 돌부리에 개구리가 죽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이 개정이 소급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아니요, 우리 조례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 金暘起 위원 아니, 실제로는 벌써 12월 28일 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로 해야죠.

시기를 그렇게 맞춰야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아니에요.

저희 조례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개정해 달라고 승인해준 거니까…….

○ 金暘起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묘가 아니었거든요.

몇 가지가 작용해서 인하를 했는데 딱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모님들의 역할이나 모든 판단이 더 정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때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실행을 해보고 해야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앞으로 업무수행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시설관리공단과 합의된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權大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공영주차장 전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 준다는 말이군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업체 선정은 지금 개정하는 방법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입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경쟁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먼저 임진각 공영주차장과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또 시내에 노상주차장이 있겠죠.

이 주차장과 관련하여 각각 주차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싶어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한 가지 말씀 드릴께요.

지금 金暘起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權大鉉 위원님이 질의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신청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사회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李根三 위원 저도 그 문항을 봤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법인이 됐든 어느 사회단체가 됐든 간에 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공정거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서 바로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李根三 위원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權大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교하 신도시 보면 공영주차장도 없고 주차난 때문에 상가뿐만 아니고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주차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촌 명동로 같이 홀수, 짝수로 한쪽 면 주차를 대다수 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 한 번 드리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답변은 못 드리고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李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權大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주차장에 모두 104개소 7,389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1개소와 전몰군경회 1개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장애인은 어디이며, 전몰군경회는 어디 것을 위탁주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과장님 답변하세요.

○ 도시미관과장 金泰會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명동로이고요.

장애인단체는 지금 문산의 고가 밑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李平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설하고 차이는 없는 건가요?

○ 도시미관과장 金泰會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을 거기서 다시 재위탁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격의 1,000분의 5를 위탁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죠.

○ 李平子 위원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신 게 장애인단체인가요, 아니면 개인…….

○ 도시미관과장 金泰會 장애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平子 위원 어떤 단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 도시미관과장 金泰會 저희도 장애인단체로만 알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 李平子 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또 하나는 104개소에 대한 읍·면별 현황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李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결위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함께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金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계약금을 내고 위탁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금이 변경됐을 때 계약금도 조정이 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건 아니죠.

○ 金暘起 위원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그것도 조정을 해줘야지, 요금은 인하시켜 놓고 계약금은 인상됐을 때 것을 받고 그러면 계약금액도 변화가 있어야지.

그거 조율을 좀 하셔야 될거에요.

○ 도시미관과장 金泰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 사람들은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 거다.

○ 도시미관과장 金泰會 지나간 부분은 자율적으로…….

앞으로 조례 공포한 이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李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금촌역 밑에 주차장이 아주 좋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돈을 안 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미관과장 金泰會 철도공단에서 철도고가 하부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저희한테 철도고가 하부부분을 수탁을 하겠느냐 타진도 왔었는데 수익성이라든가 검토를 했었어요.

현재로는 어쨌든 철도공단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 李平子 위원 그래서 좋은 주차장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쓰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李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李平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촌역 주변 고가 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래 주차장을 앞으로 상당히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시민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그쪽으로 더 코레일 회사하고 상의해서 계약하든가 협조해서 공동사업을 하든가 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서 시민에게 제공해줄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것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요가 많이 나오면 그에 맞게 괜히 시설비만 많이 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검토하겠습니다.

○ 李根三 위원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탄현·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탄현면과 파평면 일원에 발생 하수가 미처리 방류로 인해 방류하천인 탄현면 만우천과 파평면 늘노천의 수질이 악화되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하수발생량에 대한 적정치를 위해서 탄현면 오금리 164번지 일원과 파평면 금파리 366-37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탄현 하수처리장의 용량은 800t 규모로 하수처리 계획인구는 2,148명이며, 파평 하수처리장의 용량은 1,300t 규모이고 하수처리 계획인구는 4,03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탁사업시행자인 한국환경공단 김병국 차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현·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 한국환경공단 차장 김병국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공단 김병국입니다.

지금부터 탄현·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시 30분 파워포인트 설명시작)

(11시 35분 파워포인트 설명종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파평이나 탄현이나 수질오염은 어느 정도인지 만일 따로 용역보고서라든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파평이나 탄현이 자연부락 지역인데요.

향후 그 지역에 대한 인구유입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본 시설은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계획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파평의 하수처리장은 임진강하고 또 금파리 취수장하고 거리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탄현 오금리 여기도 임진강하고 거리와 만우천하고 거리 또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파평은 7대 3이라고 했는데 오금리는 지목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權大鉉 위원님, 李平子 위원님,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權大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평, 탄현에 대한 생활하수 오염정도를 그리고 별도 검사 등 보고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검사 등은 실시하지 않아서 그 지역 생활하수 오염정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황 관측상 정화조를 거쳐서 방류하는 하수는 BOD기준 100ppm 이하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李平子 위원님께서는 파평, 탄현지역이 자연부락 지역인 점을 고려 향후 인구유입 계획과 시설사용 연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 인구계획은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근거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상 탄현 처리구역 내 인구는 2025년 기준 2,148명이고, 파평 처리구역은 2025년까지 인구계획이 4,333명입니다.

현재 탄현 처리구역은 한 1,836명 정도로 확인됐고요.

파평 처리구역은 4,000명 내에서 인구증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구역 내에서 급격한 인구유발 시설이라든가 도시화가 될 경우에는 인구가 유입됨을 기준으로 별도 인가승인을 받은 다음에 증설 등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시설의 사용연도는 2025년까지 되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파평 하수처리장 계획위치에서 임진강, 늘노천 그리고 금파취수장까지 이격거리, 탄현 하수처리장 임진강에서 만우천까지의 이격거리 그리고 탄현 오금리 하수처리장 부지의 지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평 처리장에서 임진강까지 거리는 500m, 늘노천까지는 50m, 금파취수장까지는 약 1.3km가 되고, 탄현처리장과 임진강까지의 거리는 약 1km이고 만우천은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탄현면 처리장 부지는 단면적이 3,936㎡로 전체 80%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야 2곳, 하천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인구대비에 따른 증설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을 계획하지 마시고 인구대비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시설을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인구대비해서 용량에 맞게끔 시설해주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걱정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다만 李平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숨겨져 있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가지고 추계를 해서 처리구역 인구를 산정하는데요, 이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가 예산,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증가되거나 급격하게 되는 요인은 전혀 고려치 않고 기본계획상 인구만 하게 되니까 아마 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곧바로 증설요인이 생기는 이유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용도로 시설을 갖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방침의 인구 억제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도 52만명 인구를 한 75만명-80만명 적정인구로 요청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그때에 따른 인구유입이나 변동추세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증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파주에 BTL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하수처리장 그 부락들은 BTL사업계획이 없어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예산지원 사업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리고 처리장에서 나가는 처리수가 파평인 경우에는 어느 강으로 흐릅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늘노천을 경유해서 50m 하류지역인 임진강과 합류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럼 그 합류지점이 어디죠, 취수장하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금파취수장은 상류쪽으로 1.3km에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취수장은 몇 km까지 해서 상수원보호 구역이 설정된 게 있죠, 그게 몇 km까지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상수원보호구역은 금파취수장을 위주로 적성 일부 지역까지 포함해서 고시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파평 하수처리장은 그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이죠.

○ 金暘起 위원 그러면 늘노천을 통해서 임진강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리수의 규정이 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방류수질 BOD 기준으로 10이하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것에 맟춰서 방류할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 이하로 방류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파주읍 봉암리에 설치되어 있는 처리수도 이게 문산리, 내포리로 가면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것은 하수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그것도 방류한다고 했는데도 여태 그런 것을 잡지 못하고 민원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만우천하고 설치장소는 임진강하고 바로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만우천하고는 인접되어 있고요.

임진강까지는 1km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 물이 만우천으로해서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거죠?

그런데 LCD에서 공업용수가 만우천으로 흘러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류지에 일단 저류를 했다가 냉각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만우천으로 온수가 내려가요.

그래서 탄현면 사람들이 계속 하천생태가 변화가 왔다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처리수가 또 합류가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방류수질 기준이하로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LCD쪽에서 나가는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합류됐을 때 하천수질에 대한 것은 별도 검사라든가 기준을 엄격히 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염려되시는 부분은 저희 행정 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도 민원은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것을 벤치마킹 했는지, 어디 기술진에 의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정확한 시공, 설계 이런 게 다 접목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단 해놓으면 저렇게 악취나 방류수에 대한 생태파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처리시설이 지금 국내기술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국내기술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환경에 관한 시설은 신지식에 의한 그래도 세계적인 기술이 접목돼야 하지 그전 기술이나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자꾸 뒤지는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방류수도 기준치에 의해서 방류했는데도 냄새가 나고 생태가 파괴되고, 오염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시설일수록 최신 가장 신지식 설계나 공법이 접목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우천도 그렇게 계속 상태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설치가 돼서 방류되면 또 추가로 민원발생 될 게 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탄현주민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밀접하게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혐오시설로 분류되다 보니까 지역에 미치는 환경 또는 주변지가 등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많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방류수도 기준이하로 방류해야 되는데 자칫 운영을 잘못 하거나 오·작동 등으로 인해서 사고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면 우선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픈해 놓고 항상 숨김없이 운영하는 취지로 할 것이고요.

그런 염려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듣고 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자유로하고도 인접이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임야에 일부 좀 가려지는데 보통 50m, 100m정도 될 겁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자유로 통행 차량들도…….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자유로에서는 진·출입이 안 됩니다.

○ 金暘起 위원 아니, 악취가 통행차량들도 느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대부분 오픈 된 게 아니고요, 지하로 넣고 건물로 해서 최소한의 악취를 억제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는 악취가 나지 않는 쪽으로 최소한…….

○ 金暘起 위원 최신 시설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최대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로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봉암리 처리장에 악취제거를 하는데 6개월에 1억 5,000만원 약품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 갖고 악취를 잡았는지 아직은 답을 못 들었습니다만 부패하면서 나오는 악취가 그렇게 잡기가 어렵대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환경은 물론 처리도 중요하지만 민원발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탄현의 인접주민들하고 대화를 잘하셔서 순조로운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4.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건축허가 등 수수료가 경기도의 타시·군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축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하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설치운용 조례에 의한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축허가 등 수수료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조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관련 조문법이 2006년 5월 10일 개정이후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악화 등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수수료 인상을 미뤄오다가 2010년 3월 5일 제1회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 건축허가 등 수수료 제정안인 별표1안을 심의·통과함에 따라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인상은 소비자들의 물가심리를 반영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이하의 금액으로 인상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평균 인상률은 18.49%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건축허가 수수료 수입액은 8,040만 6,000원으로 금번 인상률을 적용했을 경우 수입액이 9,527만 3,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1,486만 7,000원이 증액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건축위원회 인원구성 비율에 대하여도 개정하였습니다.

민간위원 참여확대를 위하여 건축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위원수를 전체 인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개정하였고, 성격이 유사한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가 2010년 4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본 위원회는 도시분쟁 업무를 포함하여 건축위원회로 대신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번 개정내용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과 소관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2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李平子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건축허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인상요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최고는 25만원까지 최하 500원까지 인상되어 있는데 요율에 대한 부분이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위원회는 그 나름대로 관련법에 의거 설치되는 등 근거에 의해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통합하지 않은 시·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위원회를 타위원회로 대신하여 경기도내 몇 개 시·군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李根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파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지금 제8호까지 되어 있는데 제9호에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소도시에는 의무적으로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도시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李平子 위원님, 權大鉉 위원님, 李根三 위원님,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平子 위원님께서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 인상요율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최고 25만원에서 최소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건축허가 등 수수료 책정은 건축 연면적 합계와 건물규모 및 용도에 따라 차등하여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연면적 200㎡미만 단독주택인 경우 당초 3,000원에서 3,500원으로 500원 인상, 연면적 30만㎡이상은 당초 120만원에서 145만원으로 25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산된 건축 연면적과 건물규모와 용도를 고려해서 국토해양부 수수료 범위 평균금액과 타시·군 평균 수수료를 비교하여 조견표를 만들어서 그 금액 미만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각각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적용요율이 달리 적용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權大鉉 위원님께서는 위원회는 관련법에 의거 구성함이 마땅한데 굳이 통합하는 이유와 경기도내 타시·군 통합위원회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중복을 피하고 유사위원회를 활용하는 법 취지와 파주시 방침에 따라서 통합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경기도내 타시·군 통합위원회 현황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차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李根三 위원님께서는 건축조례 6조1항 중 건축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관련내용이 8호까지 있는데 9호를 위원회 전문성 강화조항을 추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조항을 신설하는데 동의합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공중화장실 관련 소도시에 의무적으로 1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과 소도시에 없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관리됩니다.

소도시내 공중화장실의 설치는 이용상황 및 장소에 따라 시장내는 유통경제과, 공원구역은 공원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소과에서 모범화장실로 지정하여 비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이렇듯 시설이나 지역별 설치부서가 각각의 업무관장 부서로 국한되어 있어 소도시내 1개소의 화장실 의무적 설치에 대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광탄시장에서 공중화장실 지원요청이 있기에 유통경제과에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나 그것은 어떤 기준이 그래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대신한다고 했을 때 기금설치운용 조례에 있는 위원회 구성에는 시의원이 조례상 되어 있지만 건축조례 위원회 구성에서는 나열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건축조례 제6조 구성현황에 삽입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李平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내용 중에 시의원이 구성되는 경우는 본질의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질의로 돌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李平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율기준은 일정한 요율적용 하는 쪽으로 차후에는 반드시 검토·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가격에는 타시·군 평균 수수료 이하로 받으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일률적으로 적용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토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임받아서 통합하는 위원회 부분 중 건축조례 위원회에서는 구성요건에 시의원님들 참여가 안 됐다는 조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원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平子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위원을 제9호를 신설하는데 명쾌한 답을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회의 정족수가 있는데 만약에 초과되면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족수를 초과할 수는 없고요.

다만 조례를 삽입하면 전문성을 겸비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 위촉이 되면 기 지정 중에서 해촉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李根三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통합은 됐는데 업무통합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기업지원과, 청소과, 건축과 공중화장실은 3개 분야가 걸쳐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을 설립한다 해도 같이 기획을 해서 시공까지 하는 체제가 가능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위원회 설치와 별도로 공중화장실을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곳과 관리하는 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이 평소 생각하고 계신 소도시 내에 1개소 공중화장실 부분은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장 내, 공원 내 아니면 일반지역 내 이런 부분에 대해 그 부서에다 앞으로 목표연도를 정해서 공중화장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취합해서 관리하든가해서 시 방침을 정해서 공시하고 공표하든지 그런 쪽으로 되어야지 그 업무를 전부 통합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쪽에서 이것을 설치운영·관리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 金暘起 위원 업무통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화장실 지을 때도 건축과에서만 할 수 없고 하니까 청소과, 기업지원과 연합해서 계획·시공·관리 이런 체제를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게 어떠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죠, 다만 건축부서에서 화장실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이니까 공공성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 내는 유통경제과, 공원이면 공원과에서 하는 그 기능별 부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관리는 청소과에서 모범화장실 지정해서 예산지원 등 관리하는 기능인데 각각에 있는 부서별 기능을 통합해서 주택건축과가 화장실을 짓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다 각기 있는 시설관리 주체 또 영선관리 주체 이런 데서 각각 설치해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현장에도 나갈 겁니다만 아무리 개인화장실을 오픈시킨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골성의 장터 이런 데서는 그게 아주 불편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탄에 현장답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광탄에는 전혀 이게 없어요.

그리고 전부터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을 봉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게 있으면 재래시장 시설개선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없애고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업지원과에 해당되는 건지, 청소과에서 해당되는 건지도 분간이 안 가는 거에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광탄시장은 유통경제과에서 검토 중이고요.

예산반영이 되면 아마 거기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주유소 등 다중집합장소는 공중화장실 못지않게 지정해서 비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좀 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모범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촉진에 대해서 시설개선도 해주고, 5일장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화인 생활 이게 가장 기본이 재래시장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서와 업무협력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녹색경영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李根三權大鉉金暘起李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1인)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도시계획과장 徐相鎬

도시미관과장 金泰會

주택건축과장 宋鍾浣 공무원 6인

○ 방청인(3인)

시민 3인

○ 참고인(3인)

한국환경관리공단 김병국 직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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