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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9.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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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6일(木)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4.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 7건의 일반안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 위원장 安少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이지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을 교육전문 도의원인 교육의원을 추가하고 학부모위원을 늘려 파주시와 교육장, 학부모의 원활한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일부 구문을 수정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개정조례안 제10조 중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향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 제7조의3 제4항과 5항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불임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넣어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되어 안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관할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安少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반대토론을 하고 다음에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토론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일 기획행정국장에게 개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의 반대의견을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을 전문성이 풍부한 직원으로 채용하여 의원들을 보좌하고 시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원론적인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번 부의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고 본 개정조례를 발의한 기획행정국장의 답변을 들어 본 결과 별정직으로 전환될 직원은 의장 전용차량 운전기사와 의장을 보좌하는 내근비서와 수행비서로서 의장을 직접 보좌하는 직원이지 의원들의 업무를 보좌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나 수행비서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1,000여명이 넘는 파주시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의장을 보좌하게 하면 될 것이지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공개채용에 의한 직원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특정인을 채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별정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임기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에게 답변을 들어본 결과 별정직 직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고 하였고 만약 별정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의장의 임기만료 후 자진 퇴직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직시킬 수 있는 규정도 없다고 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채용된 운전기사나 내근․외근비서가 퇴직하지 않고 버틸 경우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답변하였는데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고 해서 이미 채용된 직원을 강제 퇴직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과연 이 조례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안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라면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규 개정에 힘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상정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내부에서 또 여러 의원들의 간담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지만 실제로 이 토론내용이 공유되고 기록으로 남겨져서 이후에 의회발전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 돼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도전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처음부터 아스팔트가 아니었듯이 세상은 새로운 도전으로 아름답게 빛이 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의회 설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령, 제3공화국 유신헌법, 제5공화국 헌법의 부칙으로 단서조항을 달아 지방의회는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6․10민주화항쟁 등으로 국민의 민주주의 요구가 확대되어 1987년 헌법의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의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4년이 지나고서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30년만에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오랜 역사를 거쳐 이제 19년을 맞이한 게 지금 지방의회의 역사입니다.

저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서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갖는 의결권, 감사권, 청원수립권도 법에 의해 제한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도 인사와 예산으로 제한돼 있다는 걸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재정의 열악때문에 현 李麟載 시장님께서 도와 정부를 오가면서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부시장님까지 여기에 동참하셔서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의원이 된 사람이 의원이 되고서야 처음 느끼는 것이 지방자치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서야 현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느꼈듯이 많은 국민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잘 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가더니 똑같아진다, 아무것도 못한다, 네가 들어가서 변한 게 뭐냐 라는 등등의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의원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한계와 지방의원의 한계를 모른 채 시정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의회로 보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방자치에 의해서 변하는 게 없다 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은 그리고 시민은 중앙정치와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지, 지역언론지가 주민들에게 많이 구독되지 않는 이유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조례심의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의원에게 떨어져 있는 막중한 책무를 절감함과 동시에 의원이란 법적기관과 의회가 한 몸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하는 일과 의원이 하는 일이 지금 다릅니다.

현재 의회는 의전과 의사중심으로 사무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원에서도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활동 지원체계가 법률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법령의 이해라는 신원득, 이상미씨가 공동저자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만든 의정센터입니다.

제가 의원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이 법령을 보면서 지방자치제도에 한몸을 담고 있는 의원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기반은 인사권독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지방의회 법령의 이해에 83쪽, 85쪽 그리고 86쪽 다음에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된 2007년 5월 11일 개정된 현재 지방자치법 92조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기도의회소식 145호에 이원희 교수가 쓴 ‘지방의회 활성화 기반 구축 필요’라는 논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자료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에는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개정되면서 지금은 의장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의회는 2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1인, 전문위원 3인, 의정팀 11명, 의사팀 6명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인원은 전체의 13.6%에 불과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의회사무국의 직무분석을 통해 직원 1인이 의원 1인을 보좌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朴在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법은 어떻게 개정되는 것입니까?

그 법의 한계를 절감하는 사람의 발의로부터 그리고 개정요구로부터 그 개정요구에 동의하는 많은 시민과 단체의 요구로부터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여러 국회의원의 동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법은 결국 한 사람의 발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뜻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러하여 왔습니다.

한계를 절감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 역사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한계를 느끼고 그것을 돌파하려고 할 때부터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고 역사는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리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의회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다른 참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의견을 얘기할 때는 다른 나라 예도 들고 먼저 갔던 선배들 그리고 경험했던 바, 그리고 역사에 나와 있던 증빙자료를 기초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138조5항에는 사무국장, 서기장, 서기 및 기타직원은 의장이 이를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하고 기관통합형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대립형은 우리나라 의회 같은 조직입니다, 기관대립형의 경우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의장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원희 교수의 말씀을 잠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의회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지금은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에서 공직자 개인으로 보면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승진을 위한 경력관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보았고 그렇지만 지금 파주시 의회사무국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모두 자기 역할을 충실히,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의원의 역할 때문에 밤늦게까지 자료를 본다고 있지만 사무직 직원들조차도 저희 이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 한달째 야근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에게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승진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심각한 집행부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은 돌아갈 자리를 스스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정책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진행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하거나 의전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와 의원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고 지방자치와 관련한 많은 잡지를 보면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더불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향후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의회전문가 공무원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기능강화와 더불어 정책과 예산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정책분석처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의회에 반드시 예산분석처가 있다 의원의 기능을 보좌하는 전문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에는 법제처와 도서관 그리고 행정지원을 하는 이런 게 있고 예․결산심사분석을 하는 전문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생각에 기초하여 이렇게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기초하여 제안된 것이고 그것이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내부의 사전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전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관계로 이 자리를 빌려서 찬반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在鎭 위원님께서 의장보좌 3인의 별정직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의장님 직속업무를 보는 3개 직무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별정직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3인은 지금 이 역할을 맡고 있는 3인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합니다.

내근비서, 운전기사, 수행비서의 역할을 조정하고 1명을 의정지원전문직으로 하자고 의장님께서 생각하셨고 이게 현재의 의회 내에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침 집행부의 신규인력보강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이 제안도 가능했습니다.

만일 집행부가 인원보강할 계획이 없었다면 이런 별정직으로의 전환으로 발생하는 인원정립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제안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정지원 예를 들어 내근비서, 운전기사, 수행비서를 현재의 인원을 자기 뜻에 맞는 3인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저 또한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체제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의회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보고서, 시정비전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예․결산심의의 전문화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의회직원의 별정직화를 바라보았고 저 또한 아직도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례로 의정부시의 경우 의회사무국에 5급 2인, 6급 1인을 별정직으로 두어 현재 우리 의회가 제안하는 것 같은 의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처럼 5급, 6급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하는 이 안이 집행부와의 논의 속에서 집행부의 증액임금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현재 있는 체제 내에서 의장님이 조절할 수 있는 수준에서 3인에 대한 별정직화를 얘기드렸던 것이고 그 3인의 역할을 조정하여 1인을 의회를 보좌하는 전문기능인으로 전환하고자 그리고 그런 용도로 쓰고자 해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와 관련된 부분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의 특별채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제이앤씨커뮤니티에서 나온 책자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다.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안에 별정직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행정학에서 기본대학 교재로 쓰고 있는 이 교재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 비서관, 비서-자치단체장 비서, 의회의장 비서, 의전요원 등이 있습니다.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예를 들어서 정무부시장, 부지사, 시도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보건진료원, 조례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별정직공무원 예시를 하자면 의회 전문위원, 농기계교관, 체육교관, 청소년지도사, 생활관 사감, 직업훈련교사, 위생감시원, 나병관리원, 시사편찬위원회, 공보편집원, 번역통역원, 관광안내원, 문화재관리원, 위험물취급요원, 무대기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자격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계급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책자 안에 있습니다.

이 교재에 의하면 의회 의장비서를 별정직으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법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비서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다음 별정직이 퇴직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얘기를 朴在鎭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별정직이 퇴직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그간의 많은 별정직이 퇴직하지 않아서 발생한 행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간에 많은 역사에서.

그렇지만 朴在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별정직 채용에 관해서 별정직의 채용에 업무기한을 제한하는 업무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朴在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반대의 논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얘기를 했고요.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 체계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회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물론 의회기능 강화에 대해서 반론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원이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파주시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원의 의결권, 감사권, 청구권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는 게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원활동을 하면서 각자 느끼는 고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의회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교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한 지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생각 자체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만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시행해 나가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공이 필요하고 그리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그게 실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으면 했지만 그리고 저의 짧은 의정기간 동안에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의회 위상강화에 대하여 의회의 의정보좌활동 지원체계의 강화에 대하여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바라보기도 전에 그리고 논의하기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서 먼저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것이 우리 내부에 주는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로 인하여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개됨으로 인하여 우리 내부에서는 또 다른 압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기관임이 분명합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조례를 만들 수 있고 파주시 시정에 대해서 틀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협의와 토론과 논의과정을 통해서 검토되고 조정되고 보완될 때 더욱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내부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애쓰지 못한 저 자신도 이 자리를 빌려서 반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고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하는데 까지는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 이 안건을 둘러싼 많은 외부의 시선들과 시각들이 한편 으로 아주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간담회 때 내부논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제 자신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의원들 간에 토론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에 제 자신도 이 안건을 보류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류 자체도 동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서 찬반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런 과정에 제 자신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파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을 책임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삶을 규정짓는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의회를 바라봅니다.

의회활동을 보다 더욱 지원하는 체계로 의회가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의회 전문직렬로 분류되어 바람직한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보다 엄정하고 보다 치밀하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이런 방향으로 의회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였고 이 찬성이 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묻힌다 할지라도 저는 이후에 의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소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 의정활동에 시민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 내에 대학생 인턴십제도, 자원봉사활동 체계, 의회의 시민모니터제 등이 제안되고 이런 것을 통하여 많은 시민이 의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의원들과 공감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의정지원체계의 강화에 많은 시민이 박수를 보내 주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찬성토론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朴在鎭 위원님, 저희가 시간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서, 미리 준비하셨을 텐데 상대적으로 시간을 적게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끝났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韓基晃 위원, 任昡姝 위원)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安少姬 위원, 兪載豊 위원, 朴在鎭 위원)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다섯 분의 위원 중 찬성위원 두 분, 반대위원 세 분으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반대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5분)

○ 위원장 安少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이지만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을 통해서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되어 있는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더 나은 발전적인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우리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安少姬兪載豊韓基晃朴在鎭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11인)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보건소장 金奎一

감사관 方敬洙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민원봉사과장 安培玉

공무원 4인

○ 방 청 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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