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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9.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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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일반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安少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5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서 선서문을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였으며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산정 시 민간경력을 인정하여 2일을 가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연가일수 공제사유를 정직 및 직위에 대해서 강등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조사 시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경조사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수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출산 시 3일에서 5일로 변경하였으며 본인결혼 시에는 7일에서 5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파주월롱 일반산업단지 내 LG화학 부지의 행정구역이 문산읍과 월롱면에 걸쳐 있어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산읍 내포리 121필지 10만 5,437㎡를 월롱면 능산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회 의정활동의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지닌 별정직을 채용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새주소 부여체계 변경에 따라서 정비된 주소로 변경하고 별정직 정원증원에 맞게 책정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공무원은 955명에서 952명으로 3명을 줄이고 별정직 공무원은 12명에서 15명으로 3명을 늘리는 주문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기획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하신 다음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중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전문성을 지닌 별정직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별정직 직원의 직책이 무엇이고 채용방법과 직원의 임기가 몇 년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載豊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6항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해당한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 그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또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3항을 보면 보건휴가가 있는데 여성공무원들의 보건휴가 사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관계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몇 분정도 시간을 드리면 좋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20분 주십시오.

○ 위원장 安少姬 예, 알겠습니다.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在鎭 위원님께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정직 공무원의 직책, 채용방법, 임기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별정직 채용 예정인원은 총 3명입니다.

7급 1명, 8급 2명이 되겠습니다.

채용예정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는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장의 비서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채용방법은 채용예정 직위에 적합자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별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비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朴在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兪載豊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19조6항 다음연도 연가사용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정한 특별사유와 제23조3항 여성보건휴가 관련된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복무조례 제19조6항에 부득이한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유가 그동안 없어서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친족의 경조사에만 가능하도록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이런 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 기간만큼 연가일수를 공제하게 할 수 있음에도 이런 징계 받은 사람들이 다음연도 휴가를 앞당겨 쓰는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친족의 경조사에만 한정되도록 복무를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휴가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보건휴가는 생리휴가와 임신한 경우에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의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무급으로 개정되어서 사실상 여성직원들이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작년도 경우에 임신한 여성의 보건휴가는 79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책을 제가 여쭤봤는데 구체적인 직책이 어떻게 되지요, 3명이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수행비서 2명이고요, 하나는 외부 나갈 때 비서, 또 한명은 내부에서 보좌하는 비서, 한명은 기사 이렇게 됩니다.

○ 朴在鎭 위원 그 분들의 전문성이 현재 많이 떨어집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이건 의장님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더 지원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朴在鎭 위원 그 다음에 채용방법을 여쭤봤는데 채용방법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이건 별정직이기 때문에 채용방법에 공개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정직으로 채용할 때에는 특정한 사람을 쓰기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공고를 하게 되면 채용 당초의 목적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별정직 비서직의 경우에는 특별한 공고절차나 이런 것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의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이 지명하면 지명한 사람을 뽑는 방법도 포함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거지요.

○ 朴在鎭 위원 그래서 공무원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3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럴 수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다음 복무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이것은 별정직의 경우에는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채용과 관련한 별정직의 특성상 이것은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장의 임기와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朴在鎭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지 법적인 구속요건은 아니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다만 지금까지 의장의 비서를 둔 경우가 서울시 구청의 경우가 있고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데 대개 기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기간을 벗어나서 계속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법개정 취지를 들어보면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독립시켜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다는 얘기도 했고 한데 사실상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려면 모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부개정을 해서 편법과 같은 이런 법을 개정하게 되면 자칫 일부 시민의 눈에는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전문성을 핑계로 해서 의장님이 자기 측근의 사람을 특권을 주는 걸로 비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집행부에 채용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정원을 고쳐달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건데요.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아니 의회에서 공문이 오고 안 온 것을 떠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민이 볼 때 자칫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생기는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이 의장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개정이 되어도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지금 비서역할하는 사람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보좌하는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것이 충분히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 朴在鎭 위원 전문성 결여인데 사실 지방공무원이 1,000명이 넘는데 그 1,000명이 넘는데서 유능한 공무원 중에서 인사배치를 요청해서 쓰는 것과 다시 법을 개정해서 별정직 공무원을 쓰는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느 의장이 채용하고 그다음에 2년 후에 퇴직을 안했을 때 법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채용된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한적인 법적인 뒷받침되는 건 없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정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정원 조례를 다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 안하고 있는 게,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실 때는 그러한 조건을 같이 분명히 제시하고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걱정을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4항, 제5항을 보면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그리고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이런 조항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위시행령에 있으니까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겠지만 일반공무원들이 특별히 상위법령까지 찾기 전까지 이러한 특별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휴가라든지 이런 특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복무규정에 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부 일일이 똑같이 내용을 담진 못하고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거기에 담지 않은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별도의 내부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직원들이 몰랐다거나 부족해서 연가를 제대로 찾아먹지 못한다든지 휴가를 못 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향후 개정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 兪載豊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朴在鎭 위원님께서 쭉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서류전형과 면접방식으로 해서 별정직 채용 심사를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방식으로도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이게 특정한 사람, 이미 내정돼 있는 추천한 사람을 뽑는 것이 관례이기는 하지만 의회라는 것이 의장보좌업무에 대한 정원수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것이 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고 전문성을 가진 어떤 부분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의회 의원전원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검증된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공개되거나 아니면 의회의 뜻을 전체의 의견들이 수렴되거나 반영되었을 경우 이런 의회 전반의 전문적인 직원을 통해서 의회가 좀 더 강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석에 대한 부분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그것이 다른 서울시의 사례가 있다고 하나 이게 아직 경기도 어떤 의회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건이고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식문제나 아니면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검토가 요구되는데 향후 이 건과 관련된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오늘 이후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지방별정직 임명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파주시에.

여기에 4조를 보면 임용자격 부분이 있는데 별정직을 모집하면서 비서의 경우에는 일반직원의 자격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별도로 채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설명드린, 특히 비서직의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비서가 있는데 그러한 채용방법이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사람이 채용되면 당초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상위법령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여기는 별정직 3명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에 의한 별정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3명입니다.

의장보좌 전문직 3명 채용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문성 그리고 보면 7급과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7, 8급이면 그것에 따른 급여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채용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있을 것이고요, 과연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것이고 그 어떤 전문성을 두고 그것을 얘기하시는지 그것이 의장 1인에 한한 것인지 의회전반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韓基晃 위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安少姬 답변을 아직 못 들어서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일단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나중에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게 의회에서 조율해서 할 사항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아니요,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셔도 좋고요.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발언했던 건데요.

○ 韓基晃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정직 채용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 의도했던 사항은 우리 의원 하나하나의 보좌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7명까지 있다는데 시의원들은 그런 보좌관이 없잖아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3명이란 별정직이 그 일을 각자 도모해 줄 수 있는 의원들한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각 의원들의 보좌역할을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별정직이 채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청하신 부분들은 비서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을 각각 보좌하는 것은 의원님마다 개별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못 해 드리는 것이고 의원님들의 보좌역할은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朴在鎭 위원 2차 본질의…….

○ 위원장 安少姬 아 죄송합니다.

본질의를 하기도 전에 종결을 했는데 보충까지 다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차 본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황했습니다.

없는 걸로 파악을 해서 마친 건데요, 여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9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安少姬兪載豊韓基晃朴在鎭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5인)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총무과장 李宙炫

공무원 3인

○ 방 청 인(3인)

기자 2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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