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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8.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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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31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4.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兪載豊 간사님이 아직 도착 안 하셨는데 이에 대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파주시의회 제5대 전반기 구성에 의해서 새로 구성된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2010년도 파주시 행정사무감사와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의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빠르고 명확하게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安少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지원국장 소관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시민지원국장 金圭範입니다.

먼저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어유지리 종합복지회관이 2009년 공개매각되고 적성종합복지회관이 2009년 적성면 신축공사로 인해서 멸실되어 없어졌으며 파평면 종합복지회관과 탄현면 종합복지회관은 시골지역으로 과거 목욕탕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교통 및 주거문화의 변화로 목욕탕이 폐지되어 사용을 안하여 복지회관 기능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효용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독서문화진흥을 도모하고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과 책 읽는 파주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파주시 독서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7조까지는 파주시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4조까지는 파주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책 읽는 파주 추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파주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학교 교육에 소요경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문 및 심의기능을 가진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파주시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사항을 목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 ‘파주시교육청’을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으로 법령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보조사업 범위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제1조의 지원대상, 제3조의 보조사업 지원 범위와 중복되는 조항인 제4조와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심의기능을 가진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파주시 교육발전 심의․자문기능을 가진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장의 임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관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方敬洙 감사관 方敬洙입니다.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신고 없이는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방법을 다양화하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현행조례를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종전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 신고하여야 했으나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4조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의한 징계시효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경우는 2년, 금품․향응수수 등의 경우는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감사자 및 피신고자의 부서 직원 등은 신고자 등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여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과 비밀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파주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대상자 및 금액이 결정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항부터 5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하신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성에 있는 어유지리 종합복지회관과 적성 마지리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은 멸실되었다고 했는데 탄현에 있는 종합복지회관과 파평면 종합복지회관이 현재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에 관한 관련된 또 다른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파주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申東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가 현재 있고 그것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든다고 한다면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정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은 학교급식 문제에 관한 논의와 같은 형식이 되겠는데 급식문제를 별도 체계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발전위원회의 위원이 25명이에요, 그리고 파주시는 도의원이 2명, 시의원 2명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초․중․고 교원대표로는 학교장대표 3인만 되어 있거든요, 교원대표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는 학부모대표, 학교운영위 3인 선발해서 시장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보상금하고 포상금 이렇게 구분되는데 보상금이라고 했잖아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해서 전부개정안 6쪽에 별표를 보면 1, 2, 3항에 있어서 제2조2호다목과 관련해서 신고할 경우에 신고금액의 10배 이내로 포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모범안으로 제출된 것에는 20배 이내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의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시는 집행부에서 10배로 조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韓基晃 위원 답변 듣고 나서 2차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지금 朴在鎭 위원님과 任昡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朴在鎭 위원님이 2항과 4항 관련된 안건을 질의해 주셨고 任昡姝 위원님이 4항과 5항 관련된 안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朴在鎭 위원님과 任昡姝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시민지원국장 金圭範입니다.

정회 전 朴在鎭 위원님과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在鎭 위원님께서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중에 적성면 어유지리 회관과 마지리 복지회관은 멸실되었으나 탄현면 복지회관과 파평면 복지회관의 사용용도와 사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탄현면 복지회관의 사용용도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인 노인사랑방, 컴퓨터 무료강좌, 요가, 퓨전댄스, 건강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평면 복지회관은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 기능인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교육과 관련된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지와 그 기능을 질의하셨습니다.

현 조례의 교육지원사업은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교육투자예산 확대로 시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심의기능과 자문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인프라 확충과 최상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파주시 교육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와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와 급식문제를 별도로 다룬 조례가 있는지 또한 파주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많은데 비해 교육대표가 적은 편인데 그 구성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기능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와 해당연도 보조사업 대상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파주시 교육발전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실무부서에서 개정토록 차후 파주시 학교급식조례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급식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도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적법하게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교원대표는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과 학교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등도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받을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方敬洙 감사관 方敬洙입니다.

任昡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조 관련 별표3호중 제2조2호다목과 관련하여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신고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는 20배로 되어 있음에도 개정안을 10배 이내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그동안 지급실적도 없었으므로 종전 조례와 같이 10배 이내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파평복지회관이 주로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관할을 시민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업무는, 총괄은 저희가 하고 감독은…….

○ 朴在鎭 위원 왜냐하면 건물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시민지원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평 보면 지하실을 체력단련실로 사용하고 있죠, 체력단련실에 이슬이 많이 맺히고 누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니다가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탄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실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항상 물이 차 있어 갖고 어린애들이 들어가게 되면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회계과하고 잘 협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중에 제가 질의했던 요지와 약간 달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의 위원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거기 보면 부시장님, 교육업무 담당국장,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인, 도의원 2인, 시의원 2인, 초․중․고 학교장대표 3인, 학부모대표 3인, 학교운영위원회 3인,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6인을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의원 2인, 시의원 2인, 부시장님, 교육업무 담당국장님은 시 관련자이고 학부모대표 3인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장이 거의 추천하는 거에요.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인, 초․중․고 학교장대표 3인, 학교운영위원회 3인, 학교교육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6인 그러면 교육장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 위원회의 모든 부분들을 거의 구성하다시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가 제대로 되려면 파주시의 교육지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지원을 받고자 해서 이 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관계자들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특히 학부모대표 3인만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안에는 교원도 있고 학교장도 있고 학부모도 있겠지만 학교운영위 3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학부모가 될지 학교장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교육의 직접적인 종사자인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학교장대표 3인이라는 것에서 교원부분이 빠져 있나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에 이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단체나 학부모대표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학교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6인은 아까 답변에 의하면 교육장님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장님이 1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와 교원들의 위원참가율이 높아져야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인이 있습니다.

그 2인은 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교사도 교육공무원이거든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교육장이 학교장대표, 학부모대표, 학교운영위원회 3인 그렇게 추천받을 계획이고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6인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직 교장이라든지 학교교육에 종사하셨던 분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할 계획으로 6인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런 걱정이 해소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위촉하는 것은 시장이 하시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추천은 교육관계 학교장이라든지 교육공무원이라든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위원님들은 시의회추천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전문가들은 시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니까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6인을요, 예를 들면 교원과 학부모와 교육장과 공무원 이런 4개의 축으로 구분한다면 학부모의 비율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명시돼야 하지 않을까,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보통 이렇게 되면 전직 교장선생님 아니면 교육장 출신분들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고 사실 또 그렇게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여기 비율로 따지자면 학부모대표의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학교운영위원회도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任昡姝 위원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교사가 오실지 학부모가 오실지 모르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 교사,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중에 교사가 올지 학부모가 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그것이 우려가 되신다면 저희가 추천을 교육청에 받을 적에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운영위원회는 교사를 배제한다고…….

○ 任昡姝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3인 이렇게 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예.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교육조례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전에 제가 오늘 저희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서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같은 소관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공문을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대해 짧게 발췌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지원에 관련조례가 11조4항에서 위원구성에 관한 의견인데 정작 파주시교육위원이 빠져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도의원에 대한 배치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교육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판단하셔서 교육위원이 빠져있는지 혹시 그럼 교육위원을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1차적으로 왔고요.

두 번째는 추천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任昡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향후 우리 시장님께서 교육시장으로 이번에 자임하셨던 부분도 계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의 교육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교육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런 발전협의회가 생긴다고 하니까 각계 많은 교육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천방식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보다 참여확대랑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추천방식이 더 잘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듯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30분 가까이 답변을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셨는데 그만큼 관심사안인만큼 교육발전위원회가 거버넌스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없겠는지 그래서 그것에 따른 토론회 또는 공청회 이런 것들이 우선돼서 진행된 후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떻겠느냐 특히 교육시장으로서의 시장님께서 포부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소통을 교육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과 관련전문가들과 그리고 이것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별도로 집행관할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충질의를 더 듣고 싶은 답변은 딱 한 가지고요, 오늘 올라온 교육조례에 관한 향후 수정 및 위원회에 대한 보강, 구성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을 향후 준비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安少姬 오늘 이렇게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판단이 생기시죠?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지금 조례내용에 대한 개정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安少姬 수정안이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현 조례를 가지고 수정할 필요는 느끼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차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한 의견과 같이 책 읽는 파주 추진협의회와 그 실무협의체에 관련된 상위법령인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부터 9조까지 명시되어 있던 독서진흥위원회의 근거와 규정이 2009년 9월 6일 이미 폐지되었고 그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타 시군에도 폐지된 사례가 있는데 책 읽는 파주추진협의회가 필요한 사유와 향후 기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신설했는데 특별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원래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 韓基晃 위원님께서 본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가능하신지?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安少姬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晃 위원님께서 2차 본질의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시민지원국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시민지원국장 金圭範입니다.

정회 전 韓基晃 위원님께서 독서진흥위원회 근거가 이미 폐지되었고 그 기능이 유사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책 읽는 파주추진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2010년 책 읽는 파주를 선포하고 타 자치단체와 독특한 위상과 차별적인 책 읽는 도시조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심의 자문 등 협의를 위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협의회 구성 이전에는 시민간담회와 소그룹 주민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시민의 독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공도서관 신축, 작은 도서관 조성 등 도서관 인프라 확충 그리고 조성된 인프라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속에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행사 등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 읽는 파주 추진계획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나 각계의 시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동안 독서진흥에 관한 생각해 왔던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생산에서부터 실천 그리고 평가와 재생산 등 독서진흥관련 전 과정에 민간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책 읽는 파주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지자체 독서진흥 실적평가 시 평가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의실적 유무를 평가기준의 하나로 두고 있음을 보면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닌 민간 등 관련분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서 협의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진협의회는 현재 26명의 각계 위원을 위촉해서 파주시의 독서진흥계획, 도서관 조성 시 주요사항협의, 시민 독서참여방안 등을 일상적인 온라인 의견교류 및 필요 시 안건협의를 통해 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민간협의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후에 독서문화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韓基晃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로 사실 위원회가 남발하면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 등이 우려됩니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기능이 중복된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협의회에서 같이 대신해서 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마음입니다, 가능한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책 읽는 파주추진협의회는 도서관운영위원회보다 광의의 협의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책 읽는 파주협의회 내에 도서관 실무협의회 등으로 두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아까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책 읽는 파주 추진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에요 ?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책 읽는 파주 추진협의회는 위원 26명으로 한번에 여러 가지의 세부안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안건별로 세부안건 심의 시에 책 읽는 파주 추진협의회 위원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가지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보다는 제가 아까 본질의는 하지 않고 대신해서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왔었던 공문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련된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예, 문서로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공청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청회를 하는 심사기준과 시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기준과 시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이게 어떤 부분으로 질의하신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위원장 安少姬 아까 답변이 없으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兪載豊 간사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골자는 그거거든요.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 시기적절한가 검토나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한 아니면 입법예고는 됐었지만 그것은 행정적 절차이고 어쨌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게 돼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발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3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좀 더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시기적절한가에 대한 질의셨던 것 같고요.

그 시기적절했는가의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조례 관련해서 답변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열흘간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시민, 사회단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는 시 홈피나 읍면동 게시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당시에 아무 의견도 제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의회에 안건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부분이고 공청회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 兪載豊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지원조례 부칙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5조3호 등도 함께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지원조례 개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해당부서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韓基晃 위원 원조례 파주시 교육지원조례 부칙란을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같은 조례를 명시해 놨는데 잘못 명시한 것 같은데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2008. 5. 30. 조례 제776호제3조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있는 다른 것을 삽입해서 넣은 것 같은데요.

삭제해야 될 부분을 그냥 다른 걸 베껴놓는 것 같아서 너무 성의 없이 준비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답변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원조례 안2조를 보면 정의가 있는데 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의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관련한 부분까지 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오늘 2항에서 5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집행부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의회가 본질의로 다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답변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로 보충질의하신 韓基晃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관계자분들께서 답변준비를 하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시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지원국의 답변은 향후 보충이 필요한 것은 정식적인 서면요청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상으로 2항부터 5항까지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시민단체 여러분들, 기자분들도 오셨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安少姬兪載豊韓基晃朴在鎭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8인)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감사관 方敬洙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공무원 4인

○ 방 청 인(5인)

기자 2인 시민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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