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15일(木) 09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3.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3.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4-1. 도시디자인국 소관
- 4-2. 산업경제국 소관
- 4-3. 건설교통국 소관
(09시 09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제5대 파주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실질적인 안건심사를 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개의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더 뜻 깊은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파주시 발전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10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李根三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根三 간사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과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입니다.
먼저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경제국 4개과, 도시디자인국 4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녹색경영국 4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그리고 차량사업소 등 4개국 21개 과·소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또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그리고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6일과 7일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9월 8일부터 14일까지 공휴일을 뺀 5일간은 각 국·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여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일 의결 전까지 위원장과 간사에게 협의하여 계획서 작성 및 정리를 마무리 짓고,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요령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앞서 언급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시 본청과 직속기관 24명에 사업소 1명을 포함한 산업경제국장 등 25명을 증인출석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李根三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내일 상임위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7분 회의중지)
(09시 31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입니다.
파주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여 파주시 사무전결 규칙 중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결사무와 일치시켜 온천행정업무의 능률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에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고, 제3조제2항에서 파주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제1조부터 제8조까지 현실에 불부합하는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金暘起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으로 봐서는 조례 자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어떠한 영향이 미쳐야 되거든요.
또 아니면 어떠한 주민이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봐준다고 하면 뭐하지만 신속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파주시의 세수가 얼마만큼 증대되느냐에 따라서 원스톱 체제라든지 아니면 온천개발에 있어서 한 사람이 개발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도저히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범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사업의 흐름을 쉽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단지 개정이 조례만 알기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또 이렇게 알기 쉽게 했을 때 온천개발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또 덧붙인다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놓고 자문역을 시장이 한다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위원장으로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계획과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로 98년도 제정한 이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신 실적은 있는지 또 위원장인 시장이 자문 요구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온천을 개발하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게 있는 건지, 온천개발에 적극적으로 업자가 실질적으로 나선 사례가 있는지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정회 전 질의사항을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온천개발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없는지와 알기 쉽게 했을 때 온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시장이 자문요구에 응한다는 문항이 타당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장을 시장으로 할 경우 일정중복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어려우므로 부시장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할 계획이나 기타사항은 개발권자의 권익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심도있게 더 검토해서 보완사항이 발견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를 알기 쉽게 개정했을 경우에 빠른 이해로 행정추진상 착오가 적어질 것으로 생각되나 온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자문관련 문항은 시장이 자문요구에 응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李平子 위원께서는 자문위원회 개최실적과 자문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와 온천을 개발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온천개발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온천자문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002년 5월 15일부터 2004년 5월 14일까지 운영된 바 있습니다.
동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위원회가 운영되었고, 온천개발 계획안에 대한 자문이 1회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온천개발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온천원 보호지구 및 주변지역 성장관리 방안수립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바 용역이 완료되는 10월말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현재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 알기 쉬운 것도 중요합니다만 관권자가 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무한정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맥금동 온천개발을 보면 우리가 알기로도 15년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한정 하면 토지주하고 관건자가 일치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 대부분이 다른 경우가 많죠.
그러면 지주는 행위를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 우선이 관권자냐 아니면 우선이 토지주냐 이것에 따라서 또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빨리 개발이 돼야 세수가 들어올텐데, 그렇지 않다 보면 관권개발 취득서부터 몇 년까지 개발을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항이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것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 金暘起 위원 모법이 없다면 여기서 해서 올려도 되잖아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겠죠.
○ 金暘起 위원 아직 안 해 봤죠?
그럼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것에 대한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 게 10월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면적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온천원 보호지구를 폐지하든지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잠자코 있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자꾸 떠들고 있는데 이런 게 가장 주요한 경제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한정 개인이 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래서 용역을 해서 10월말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 金暘起 위원 행정간소화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안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위원회라고 하면 전문가들도 여기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결정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수렴해서 실행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안 맞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조례도 나오지 않겠어요.
세수가 증대 된다면 담당공무원들은 조례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네, 알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李平子인데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쭤볼 게 있었는데 金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공무원이 3명 있고요, 의원님 세 분 계시고요, 전문가가 여섯 분, 지주대표·발굴자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平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金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온천지구 면적을 작년에 조정한 걸로 아는데 면적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나왔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면적조정은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축소하는 걸로 해서 조례로 정한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徐相鎬 제가 추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지구지정 이후에 상당시간 개발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온천자원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과 온도가 적합한지를 검토해서 발생되는 물량과 온도를 판단해 봤을 때 온천자원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개발하면 되겠다’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방안을 제시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축소를 하기에는 조금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축소가 되었을 때 해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축소된 부분으로 최종 결정됐을 때 합리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술용역을 해서 주변지역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과 개발할 수 있는 최소의 면적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말까지 결정된다고 하면 축소와 개발방향이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잘 알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천지구로 묶어 놓고 개발을 제한한다든지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根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물량과 온도가 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온천수로 수질검사는 하셨는지.
○ 도시계획과장 徐相鎬 저희가 조사했던 부분이 그 지역에 4개공이 있습니다.
최초에 지구 결정된 부분에 4개공 1,030t의 물량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부분은 25% 정도가 감소돼서 770t까지 수량이 채취됐습니다.
그래서 온천자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전체 수량이 350t 이상이 되거나 온도가 약25도 이상만 된다면 온천수로 적합한 것으로 온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李根三 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4.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4-1. 도시디자인국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국·소 업무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이번 업무보고는 5대 의회가 개회되어 위원님들의 업무연찬 기회를 드리고자 보고 드리는 것이며 질의답변은 가능하면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월에 있을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입니다.
2010년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설명 들으셨고요.
이것은 꼭 여쭤보고 싶다는 내용이 있으면,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릉택지지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지금 행정절차는 중단됐습니다.
○ 金暘起 위원 언제까지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중단됐으니까 무기한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개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밝혀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金暘起 위원 지난해에도 질의를 했던 겁니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하 3지구 수용금 지급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금릉지구는 그것이 다 이룩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현재 금릉택지지구를 정부에서 포기하는 절차도 있어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 할 건지, 계속 할 건지 방침이 어떤 거냐 방침을 빨리 발표해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 金暘起 위원 그것은 정부방침이고 파주시에서 언제까지 유보해 달라고 할 수 있겠고 아니면 교하 제3지구가 활성화가 되고 다 끝난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파주시에서도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현재로써는 국가계획이니까 국가계획을 따라가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가화 예정용지로만 지정해 놓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놓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金暘起 위원 그것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현재 개인들이 교하에 입주할 세대주나 아니면 금릉지구에 포함된 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무리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바로 이것을 중단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몇 명이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건지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경제 활성화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4-2. 산업경제국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좀 광범위 한 것 같은데 지금 중소기업 공산품에 대해서는 해외정보수집이나 홍보, 전시회 이런 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산품에 대해서는 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로만 구성된 해외파견단이나 아니면 전시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모색하셔서 계획을 세우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시다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중에는 일반 공산품도 있지만 농·수산물 가공식품도 있습니다.
일례로 감악산 머루주라든지 아니면 동아시아인 협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약과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육성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식품만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여건을 파악해서 농산물 가공식품만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으로 선별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경제 소상인 보호차원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고, 대형마트와 소상인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먼저 질의한 것이나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다음 행정감사 때 그런 안을 확실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즉답 하실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아닌 것은 다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지역의 영세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에서 전통 시장이나 소상인들이 취급하는 품목을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들어와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차원에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이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현재 파주에는 당하리에 마트나 아니면 당동리에 마트가 있습니다만 또 교하 문발리에도 또 하나의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설이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대형마트하고 우리 파주의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4-3. 건설교통국 소관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弘植 도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宋鍾浣 주택건축과장입니다.
(인사)
鄭明基 교통개발과장입니다.
(인사)
崔貴南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인사)
曺圭奉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沈在姬 차량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는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안전관리과, 차량사업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녹색경영국,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듣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조례안 1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李根三權大鉉金暘起李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31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기업지원과장 李龍錫
유통경제과장 朴雄濬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지적과장 安永壽
도시계획과장 徐相鎬
균형발전과장 禹範贊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도시미관과장 金泰會
도로하천과장 金弘植
주택건축과장 宋鍾浣
교통개발과장 鄭明基
상하수도과장 崔貴南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차량사업소장 沈在姬 공무원 14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