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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7.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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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15일(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4-1. 기획행정국 소관
4-2. 시정지원관, 감사관, 전산통신관 소관
4-3. 시설관리공단 소관


(09시 57분 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대 파주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실질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처음으로 개의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앞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앞장서서 파주시를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만들고 민심을 받들어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으고 많은 연구와 노력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위원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2건의 안건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59분)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安少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兪載豊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兪載豊 간사님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載豊 위원 간사 兪載豊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시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공휴일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시정지원관, 감사관, 전산통신관, 기획행정국 5개 과, 시민지원국 5개 과, 보건소,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읍면동 및 출장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또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安少姬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과 직원을 감사위원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9월 6일과 7일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9월 8일부터 14일까지 공휴일을 뺀 5일간은 각 국․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계획서 10쪽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감사요구자료는 총 128건으로 계획서 붙임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과 간사가 협의하여 계획서 작성 및 정리를 마무리 짓고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시 본청의 기획행정국장 등 20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 시 읍면동 및 출장소장을 출석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련사업장 감리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지만 사전에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의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보존재산은 보존용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 면적기준이 동지역은 1,000㎡에서 1,500㎡로, 읍면지역은 2,000㎡에서 3,000㎡이하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에서 일반재산의 신탁의 종류를 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구분함에 따라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에 의거, ~에 의하여’를 ‘~에 따라’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金明俊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6조 무상사용 기간이 주요골자에서 빠진 이유와 또 내용을 보면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한다.’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중에 공유재산의 분류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명칭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41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시행령과 법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시지역은 1,000㎡ 이하에서 1,500㎡로, 읍면지역은 2,000㎡에서 3,000㎡로 바뀌었는데 이 기준이 다르면 해당되는 시 재산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개정될 경우에 해당되는 파주시 소유재산과 토지의 규모가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朴在鎭 위원님께서 제16조 무상사용 기간 내용 관련해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그런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적용된 것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安少姬 위원장님과 朴在鎭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상사용 기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 기간 내용이 주요골자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모법의 주요 개정취지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보존재산은 보존용재산으로 명칭하는 내용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의 변경, 일반적으로 신탁 종류 세분화가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부 내용을 나열할 수 없어서 주요골자에서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제16조 무상사용 기간의 하단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 것은 그 내용에 무상사용 기산일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는 조항이 기산일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할 수 있는 2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수 있다’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충하신 부분에서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사례가 있는지는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분류 체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종전에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청사, 도서관, 관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은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제방, 하천 등이 해당되겠고, 기업용재산은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재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존용재산은 법령․조례․규칙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문화재, 공원부지, 기념물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공유재산을 말하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은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전답 등이 해당되고 종전에 잡종재산으로 불리던 것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매각기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은 66필지 77건에 3만 2,251㎡가 되겠습니다.

이중 저희가 거주지로 대부하고 있는 건은 동지역이 3건에 294㎡, 읍면지역이 14건에 1,394㎡로 총 17건에 1,687㎡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2010년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따라서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지역은 1,000㎡에서 1,500㎡로, 읍면은 2,000㎡에서 3,000㎡로 완화되었습니다만 이 기준에 맞아서 더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다만 향후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지되어서 일반재산으로 될 경우에 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 잘 이해했고요, 그런데 재산규모가 제 머리 속에 잘 떠오르지 않긴 하는데 말씀 잘 들었고, 현재로써는 면적이 추가되는 것, 변경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될 경우 그게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가 상위법과 상위조례에 의하여 변경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이걸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또 그래서 우리 조례도 바뀌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라고 해서 면적이 1,000㎡에서 1,500㎡, 2,000㎡에서 3,000㎡로 변경된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행안부 지침이 법과 같은 지혜를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안부 지침이, 예를 들면 서울지역, 지방 그 다음 제주도 이런 지역마다 적용할 때에 행정적인 편차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행안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지침에 따라서 꼭 개정해야 되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는 상위법령에서 장관한테 위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예를 들면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인가요, 법적구속력은 없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96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 시행일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 법이 말하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률이 개정되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지침에 근거한 것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만일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인지, 지침에 근거해서 이 조항을 바꾸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를 구분해서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볼 때도 지침 자체는 행정의 일관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지침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그 지침을 따라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지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의 근거가 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지침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 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在鎭 위원님께서 제16조 무상사용 기간 관련해서 사유와 추가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예시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적용사례가 현재로써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이 파주시에서 신설해서 적용한 것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위원장 安少姬 신설한 것 맞으세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위원장 安少姬 제가 볼 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보면 16조에 대해서는 채납기일 기준에 의한다 또는 아니면 하되 하고 뒤에 보면 관할 지자체 구청장, 시장에 의해서 기준일로 할 수 있다고 타 지자체가 많은 조항이 신설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포천이나 성남의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적용된 사례가 신설해서 넣으신 겁니까, 문구까지도 다른 지역이랑 똑같은데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파주시의 사례가 없다는 거지 이 조례가 개정하면서 삽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파주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타 시군의 조례를 검토하고서 그런 내용으로 같이 간 겁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파주시에서 그런 내용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저도 알겠고요, 이 문구를 신설해서 넣으신 거냐고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 내용은 타 시군 조례, 도 조례안 다 참고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이 되어서 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그 문구가 삽입되어서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주요골자에 이 사항을 일일이 명시할 이유가 없어서 주요골자에서 빠졌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적용사례도 아직 없고 그리고 타 지역 지자체의 적용사례도 모르고, 해서 이것이 어쨌든 불분명한 것인데 이것을 개정하려고 할 때는, 어쨌든 저희는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입장이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 작은 밑줄 한 부분 글자만이라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국장님께서는 일일이 할 이유가 없어서 주요골자에서 빠졌다고 하시지만 그 부분이 개정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요골자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불충분하거나 성의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참고로 하겠고요, 일단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기부채납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부분도 있고 기부채납하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 조례가 있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게 타당성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향후에 좀더 정확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서 많은 자료첨부 및 이런 것들을 덧붙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령이 2008년 12월 26일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상위법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번에 개정하게 됐는데 지금 2010년 7월이잖아요,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조례개정이 지연된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08년도 12월 26일 개정이 됐고 시행령이 2009년 4월 24일 개정이 됐는데 저희 실무팀에서 개정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 07분)

○ 위원장 安少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국․소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제132회 임시회때 보고 받은 사항으로 제5대 의회가 개회되어 의원님들의 업무연찬의 기회를 드리고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시되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가능하시면 9월에 있을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이번 회의 시에는 질의답변 과정을 생략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 준비 관계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4-1. 기획행정국 소관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첫 회의라서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많이 부족하고 회의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만큼 오늘 다뤄지는 모든 안건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4-2. 시정지원관, 감사관, 전산통신관 소관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관실, 감사관실, 전산통신관실의 시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정지원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辛圭玉 시정지원관 辛圭玉입니다.

2010년도 시정지원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方敬洙 감사관 方敬洙입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산통신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신관 李起榮 전산통신관 李起榮입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전산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4-3.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시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질의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기 위해서 가능한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생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해서 시민지원국, 보건소 등의 업무보고를 듣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조례안 1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安少姬兪載豊韓基晃朴在鎭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21인)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시정지원관 辛圭玉

감사관 方敬洙

전산통신관 李起榮

기획예산과장 李大鎔

총무과장 李宙炫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金貴東

공무원 12인

○ 참 고 인(8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상임이사 朱東赫 직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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