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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3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0.04.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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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13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4.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5.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6.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7.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8.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4.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5.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6.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게시된 안건 14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12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도서관 및 어린이집에서 전체 건물용도를 도서관으로 변경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연령층의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 이용 및 폭넓은 행정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수용하여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10시 13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3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의해 용도지역 변경, 교하 신도시 제척지역을 세부 용도지역 편입 및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과 보존의 실효성 확보와 철저한 용도지역 관리를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4.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10시 14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촌1동 지역의 행정서비스 증대 욕구에 맞추어 주민에게 고품격 행정문화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미래지향적인 청사가 건립되도록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5.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5항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기적인 도시발전 및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장래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안은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북부지역 낙후된 개발 제외 지역에 대한 최우선적인 인프라 구축과 구체적인 산업단지 조성, 대학유치, 레저시설 등의 유치 등 북부지역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병원, 대학, 도로에 대한 인구대비 증가 예상 지역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6.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주거환경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여비지급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수의사법 21조 및 22조 근거에 의거 임의규정이 아닌 당연규정이고 긴급한 경우 관외지역에서 동물관련 질병 등으로 출장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폐지가 불가한 조례로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목표액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현실에 맞게 조성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설되는 조례안 제17조2의 규정 중 조례 입법의 간결성 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따라 수정하며 알기 쉬운 법률만들기 규정에 의거 자구수정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10.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설되는 조례안 제33조의2 규정 중 조례 입법의 간결성 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따라 수정하며 알기 쉬운 법률만들기 규정에 의거 자구수정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11.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의제1호사목 중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를 ‘고등학교, 대학’으로 문구 수정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12.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협조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3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녹색경영국장 鄭度洛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기업지원과장 李龍錫

상하수도과장 崔貴南

청소과장 趙重夏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梁龍福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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