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12일(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대리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대리 金暘起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2분)
○ 위원장대리 金暘起 의사일정 2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중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30일 환경부 하수도 조례 기준 중 일부조항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법에는 배수설비가 기준 등에 미비할 경우 개선명령 및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개선명령 미이행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서민,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제공 및 경제적 부담경감 차원에서 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필요하여 납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개별건축물과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의 구분이 필요하여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자족적 교육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 중 4년제 종합대학 유치시 감면하는 규정을 시행규칙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과 같이 2009년 12월 30일 환경부 하수도 조례 기준 중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민,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차원에서 수도요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필요하여 납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과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우선 입법고문께 자문을 받아 검토시에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조4항을 보면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카드수수료의 관계를 시에서 부담할 것인지 또 신용카드회사에서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답변 부탁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감면대상자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실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4항에 대한 가설건축물 경우 중 가설건축물 이외 범위에 대한 질의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파주시나 신용카드사가 부담할지에 대한 부담주체,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사회복지 법인 등 감면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3항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이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이는 대부분 일반적 가설건축물에 속하고, 제4항의 가설건축물 이외 경우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2항의 가설건축물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비교적 한시적 가설건축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해서는 파주시는 상수도요금 신용카드 수납서비스 운영계획에 따라 2009년 5월 15일부터 수수료를 수납액의 2%로 정하여 현대, 롯데, 삼성, BC, 신한, 국민, 외환 카드 등 7개사와 신용카드 수납계획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수수료를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원대상 시설의 범위가 20여개 시설로 너무 광범위하여 파주시는 지난 연말 별도로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련해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시군을 파악해 보았으나 현재까지는 감면시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당, 마을회관 시설 정도만 감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사회복지시설 등의 감면은 현재로서는 지난한 실정이나 앞으로 감면대상 범위를 선정해서 감면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9분)
○ 위원장대리 金暘起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중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파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 자족적 교육도시 성장을 위한 대학 및 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시설물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시설에 대학 및 대학교를 추가하여 교육 연구시설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소규모 수도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9일 수도법 개정으로 조례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파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는 조례 제1조에 있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약칭 ‘소규모수도시설’을 제2조에서 정의하였고 별첨 알림판에 행정전화번호를 삭제하였습니다.
파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례는 제명의 띄어쓰기 적용과 조례 제1조에 있던 파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약칭 위원회를 제2조에서 정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4항부터 6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7.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8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녹색경영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鄭度洛 녹생경영국장 鄭度洛입니다.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 중에서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법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숙박업 관련 항목을 삭제하였고 그밖에 현실에 불부합하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헌법에서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규정을 적정하게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현실에 불부합하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녹색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본 조례 10조의2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입니다.
여기에 헌법까지 연결시켜서 직업의 선택자유를 가지는 것을 억제하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본 조례에 의하면 제한한다고 했지 허가를 안해 준다는 얘기는 안했거든요.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것도 어떤 규제사항인데 전문위원님이나 담당부서에서 헌법까지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식의 조례 문구를 유권해석 내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완화하는 구체적인 사유하고 다음에 이런 제한함으로써의 민원이나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이 발생된 것이 있는지 여기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왜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따지냐면 폐기물 관계는 파주시 시민에 대한 건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지만 폐기물 처리 업체가 난립되었을 때 우리 시민의 건강에 대한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어떤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허가 완화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왜 완화하는 것인지 또 이에 따른 민원이나 행정소송이나 어떠한 발생된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녹색경영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鄭度洛 녹색경영국장 鄭度洛입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파주시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례 제10조2 폐기물 처리 허가를 제한하는 일부개정안을 헌법의 영업 자유를 인용하여 삭제하려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8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시 동 조항을 삭제토록 권유한 사항으로 영업의 자유와 기존업체와의 관계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자문에 의해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건으로 민원 소지 및 행정소송적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세 번째 동 조례를 완화하여 우후죽순처럼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10조2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녹색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폐기물 관계는 상당히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대체안을 보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사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 녹색경영국장 鄭度洛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허가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굳이 많은 허가 들어온 사항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자세히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주시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 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렇게 당부드리는데요,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어떠한 규칙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실무자 또는 담당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변경될 때마다 객관성에 대한 사항은 적합여부 검토가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검토하실 때 기준이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결과적으로는 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 사항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녹색경영국장 鄭度洛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7항부터 8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0인)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녹색경영국장 鄭度洛
상하수도과장 崔貴南
청소과장 趙重夏
공무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