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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4.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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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12일(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3.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의사일정 변경 건(위원장 제의)
8.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 등과의 자매결연 합의 동의안


(10시 14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파주시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또한 시민으로 하여금 참전유공자에 대한 고귀한 애국정신을 본받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와 4조에서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중 1년 이상 파주시에 거주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하여 월3만원의 참전수당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와 8조에서는 수당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정하고 사망 또는 전출시에는 지급을 중지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사유입니다.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7조에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한정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협의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및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의 개선․보완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골’이란 용어를 ‘봉안’으로 변경하고 장사시설에 자연장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한 묘지 설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에 대하여 거리제한을 명확히 하고 예외규정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복지시책인 희망누리통장 시행을 위하여 지원근거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파주시 거주 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조손가정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주거마련 지원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용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3년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중지 및 해지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대상자의 지원중지 및 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전출, 자격상실, 학업중단, 본인 또는 가족이 지원 거부하였을 경우 지원을 중지하며 만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중도해지시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센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별로 지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시설운영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향후 늘어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수시로 변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안제2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관리, 지도감독,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시민지원국 소관으로 상정된 5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거기에 조문보다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원묘지, 공설묘지, 공동묘지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상호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로 확대적용하여 전문성을 가진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취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사시설 관련된 공원묘지, 공설묘지, 공동묘지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는 종교 및 재단법인이 설립 주체가 되어서 집단화시킨 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편익시설이 갖춰져서 제공하는 묘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한 묘역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파주에 5개의 묘역이 설치되어 있고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공동묘지는 일제시대 이후에 묘지정비정책에 의해서 마을단위로 자생적으로 조성된 묘역을 공동묘지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의상으로 개념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장기간활동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 시설들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는 민간공동협의체입니다.

이 공동협의체는 현재 파주시에 20여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파주시장애인연합회, 평화원, 진인선원 요양시설 등 파주시에 한정된 복지시설, 대표협의체에 빠질 수 없는 전문가 집단이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 자원들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라 2년의 임기로 1회 연임해서 2년, 2년 해서 4년의 임기로 그다음 해 협의체구성이 안 되는 지역적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대표협의체는 3월 28일까지 종료가 돼있는 상태인데 그 후에 협의체를 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규정을 풀어서 파주시에 있는 시설,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문산행복센터나 교하A1, A3 복지시설, 청소년복지센터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면, 자원이 좀 늘어나게 되면 일부는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근본적으로 연임규정에 묶여있으면 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제한규정을 철폐해서 지역에 활동할 수 있는 지역단체, 기관 이런 시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공원묘지는 재단법인에서 주로 하고 하나의 주민편익시설 등 공원화하는 그런 묘지, 다음에 공설묘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서 그곳에서 한 것이고, 공동묘지는 마을단위 조성이라고 했는데 공동묘지도 소유자가 다 파주시장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토지소유는 시장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공설하고 공동하고 확연하게 구별 지을 수 있는 건 뭐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사용료를 받느냐 안받느냐의 구분입니다.

그런데 공설묘지는 일정 묘역을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할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공동묘지는 옛날부터 시의 땅에 자연적으로 묘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기 조성된 지역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미 허가나 이런 것 없이 자동적으로 설치를 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金正大 위원 그러면 공동묘지 같은 경우 여기에 쓰겠다하는 신고 같은 건 안 받아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읍면에서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가득 찼다고 봐야 되고요.

사용한다면 빈공간을 찾아서 사용하겠다 하는데 거의 만장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에 시에서 예산 주는 것 없어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따로는 없습니다.

○ 金正大 위원 예산지원이 안돼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나 마찬가지로 훼손이 됐다고 하면 시 관리차원에서 보수하고 정비하는 부분은 하지만 거기에 따로 일정하게 투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金正大 위원 제가 읍면장할 때는 공동묘지, 적성은 다 공동묘지로 돼있는데 그런데 풀깎는 인부임 같은 것 이런 게 지원이 돼 갖고 해마다 풀깎고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나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변환경도 예산을 지원해서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공동묘지나 공설묘지에 대한 환경정비사업 같은 건 하실 의향이 없는지, 너무나 황폐돼 있고 아주 볼썽사나워요.

차라리 개인 것 같으면 돈을 들여서 주변에 나무도 심고 깨끗하게 하는데 공동묘지 가보면 상당히 보기가 나쁘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환경정리 차원에서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 드렸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공설이나 공동묘지는 읍면장한테 사실상 위임이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관심 있으면 인부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부분에선 지도하고 경비가 필요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할 부분이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묘지에 대해 관리해야 될 부분도 검토를 이번에 할 생각입니다.

파주시에 공동․공설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체적인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을 짚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한꺼번에 제가 먼저 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화장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8.9%.

○ 金正大 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0%이상 화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토지값도 비싸고 산을 산다는 자체가 힘들고 해서 거의 다 화장으로 갈 것 같은데 납골당 허가 내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제가 경험자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납골당 허가해 주면 세로 2m, 가로 1m, 높이 70cm 그게 허가기준이에요, 거기다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개인납골묘 말씀이에요?

○ 金正大 위원 예.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게 법에서 하는 틀이기 때문에요.

○ 金正大 위원 글쎄 매장은 국가경영상 지양이 돼야 하는 사항인데 납골묘라도 허가조건을, 아니 그 땅에다 납작하게 해주나 높이 이렇게 해서 여러 구가 들어가게 해주나 그건 그렇게 큰 저해요소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강압시켜 놓으니까 화장해서 들로 산으로 아무 데나, 특히 강물에 많이 뿌리잖아요, 그게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목장 자꾸 나오는데 수목장도 문제 많은 걸로 앞으로 나올 겁니다.

나무 밑에 파묻고 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납골묘도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오래 가면 썩고 거기서 벌레들 나오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 아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납골묘 허가가 완화 좀 돼야 한다, 허가 내는데 저의 경우 한 3년 걸려서 해 놨는데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납작하게 해서 습기도 더 차고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화장해서 산에 뿌려버리고, 물론 그게 토양에 어떤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나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납골묘 허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장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지는 법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제를 벗어나서 신고를 받거나 허가를 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음부터 장사시설에 대한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럴 때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3호에 명시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제5조에서 법률로 약칭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작성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나 생각을 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화장이 68.9%인데 앞으로는 90%가 넘어갈텐데 金正大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거든요, 현재 공동묘지가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지만 너무 지저분한 데도 많거든요, 그런 생각이라도 갖고 있는 게 있으신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공동묘지가 사실상 보면 무형공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지저분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상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중장기계획 때 한번 짚어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것을 관심있게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 보시면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거기 계셔서 관심이 많은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관심만 가지고 빨리 조사만 해주시면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걸로 돼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 기능 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실무협의체가 대표협의체를 보좌하기 위한 이런 협의체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崔英實 위원 그럼 여기에 실무협의체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되어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대표협의체의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하부조직으로 실무협의체에 같이 구성된 걸로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렇다면 제4조에 실무협의체 구성 3항을 보면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고 했거든요, 이 분야별 실무분과는 보통 어떤 어떤 분야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실무분과는 8개 분과에 56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여성, 고용자활, 기획조정 통합서비스 해서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 6개 분과에 대표성을 띤 사람이 실무협의체 위원인가요, 그건 상관없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연관은 다 있지요.

거기 상위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협의체에 있어서 실무협의체 구성이 되고 실무협의체에 있어서 실무분과에 들어갔다고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하고 연계가 됩니다.

○ 崔英實 위원 실무분과에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실무협의체가 되고 협의체에서 또 대표협의체 이렇게 연관되어서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조직상으로는 그렇게…….

○ 崔英實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아까 더 질의하려다가 안한 사항이 화장시설 얘기 꺼내면 당연히 적성쪽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감히 입을 못 열었는데 이게 문제는 문제에요, 4일장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상나면 다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조문하러 가서 사무실에 들르면 의원 나오셨으니까 부탁 하나 한다 얘기가, 파주시에서 장례식장 화장장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할 자리가 어디 있냐 당신이 찍어봐라 그러면 정 여기 저기 따지다가 거기도 안 된다 거기도 안 된다 그러면 DMZ로 갖다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장례식장 허가를 할 때는 화장시설까지도 의무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장례식장으로 허가가 나가면 거기서 간이화장시설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만 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 허가를 받으면 그 안에서는 간이화장시설을 2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현재도 되어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현재는 법개정 중에 있는데, 장례식장 하면서 저희가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한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아니지만 법이 개정되면 바로 거기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버리거든요.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낭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지역적인 이기심에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필요한 사항인데.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필요하지만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내 곁에 있지는 말고 딴 데로 가는 건 좋은데, 꼭 필요하죠.

벽제에 있는 화장시설도 서울, 고양, 파주시민은 오전에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사람은 일단 오전에 안되는 걸로,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모자라기는…….

○ 金正大 위원 그래서 4일장이 무척 많더라고요.

언제 임시회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화장시설은 꼭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설치하는 지역에는 특별한 프리미엄을 줘서, 우리가 인구 70-80만을 바라보는데 꼭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90%이상 화장한다면 이것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시설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용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믿고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2020년 75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파주가 고령화 인구가 몇 %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11%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20%되면 지역이 망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면 대단한 건데 金正大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감수를 하더라도 지역을 고려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망해서까지 4일장을 치르고 저 먼 데로 가고 그런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안될 일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어 있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兪炳錫 위원 참전유공자가 있고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차등지원되는 방법이, 형평성 문제가 없습니까?

국가유공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사용용도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제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례안에 자구수정을 요구한 내용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파주시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으로 내일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 개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파주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조례를 폐지해서 조례가 통폐합됨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6․25와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군인과 경찰이 다 포함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여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정하게 되는데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등 또 무공수훈자 다양하게 유공자로 지정해서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군경으로 정해져서 단순한 수당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지급에 대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국가로부터 받을 때에는 여러 가지 수당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본인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겹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같이 두가지 다 줄 수 없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누리통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희망누리통장은 3년간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용도는 학자금이나 기술자격,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지원자금, 의료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기 후에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저희가 사용하는 확인절차나 방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시에는 사용용도를 확인해서 그것이 합당한 경우에는 시장이 승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망누리통장 조례안에 대한 서우선 박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검토한 내용 중에 저희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조에서 설치목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발적’이란 문구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발이라는 부분은, 이것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성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자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자발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이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 2조 정의 부분에서 서우선 박사는 용어의 정의에 ‘파주시에 거주하는’ 부분을 삽입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저희는 조례안 제4조에 파주시에 거주자는 초․중․고 재학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에서 굳이 파주시에 거주하는 부분을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파주시 거주라는 부분은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4조에서 지원대상을 정할 때 표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3조에서 시의 책무는 1조의 목적에 그런 내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원안대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고, 4조의 지원대상에서 저희가 얘기한 부분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한정하는 내용으로 썼는데 서우선 박사가 한 것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부분을 제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의 의견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내용을 넣어서 파주시로 한정하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초․중․고생’이라는 부분을 한정시켜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조례 통폐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조례에 모든 기능을 포함한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통합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상담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시설의 운영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향후 증설 예정인 다른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가지 조례를 통합하는데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가 통상적으로 월 얼마 정도의 수급을 받게 됩니까?

각각 다르겠지만 최고 상위지원을 받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국가유공자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전유공자보다 더 받는지 덜 받는지 정확성이,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다만 여기 수당에 보면 생활조정수당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최저생계비 이상은 확보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전명예수당보다는 많다고 보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참전유공자 수당보다는 국가유공자가 대체적으로 많다고 보면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은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 兪炳錫 위원 그리고 사용용도를 제한규정은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면 우려이겠지만, 위락의 용도로 써버리고 만다라고 했을 때 이거 취지하고는 전혀 상반된 경우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통제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희망누리통장을 만들어 주는 목적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향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용도 자체를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건 학자금이지만 주거비용 마련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후까지 관리하기는 너무 방대하다고 하나요, 실제로 미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만 학생들에게 이런 이런 사항으로 지원하니까, 권장사항이지 그것을 강제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도는 잘 마련해 놨는데 거의 다 안 그렇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이건 마련해 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뭘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로 저희가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그런 시설에 아동발달계좌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건 시행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는 겁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은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예?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현재 시행 자체는 1월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시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금년도 1월이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가고 있다는 소리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 예산 부분은 안되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 兪炳錫 위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 시에서, 그럼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가 아동발달계좌라고 해서 기존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대 1로 지급하고 있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지원기준을 마련하기는 미흡한 부분이 보완적으로 조례로 해서 확실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시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보완대책으로 이걸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행시기가 명시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싶다는 거지, 선심성이 아니냐 선거를 앞두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지급시기는 7월 1일부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 兪炳錫 위원 두 가지가 다 예민한 시기에 마련되어 가지고 이걸 좋은 시각으로만 봐야 되는지, 이걸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은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하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거에요.

다분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게 보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소지가 있어서 예산편성돼 있는 부분은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상 명시는 했지만 조례와 관계없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 兪炳錫 위원 그걸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7월 1일부터 선거가 지난 다음에 할 수 있을 것이다?

○ 위원장 朴光燮 선심성을 쓰게 되면 선거법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 兪炳錫 위원 참전유공자도 그동안 미루고 미루다가 때가 딱 돼서 해 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은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었고 또 시기적으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시기를 미뤄 버렸습니다.

○ 兪炳錫 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이 문산, 교하, 금촌 이렇게 있고 파주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금촌에 본소가 있고 교하에 분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운영체계로 이루어지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센터는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가 문화원에 위탁해서 금촌, 문산은 운영되고 있고 교하에 있는 것은 YMCA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 지원센터는 파주JC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위탁단체는 각각 다릅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께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통폐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청소년상담 지원센터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런 것이라서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그 청소년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지원부분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맞벌이가정이 늘어나면서 비행청소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과 상담지원센터 두 기관이 이미 고유하게 역할과 기능을 명시한 조례가 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개정 이후가 시설 운영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향후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를 수렴한다는 그런 뜻인데 제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유의 운영에 대한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통폐함됨으로써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의 운영조례가 묻히지 않을까 저는 염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도 청소년문화의집 속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별개의 조직으로 보셔야 되고 다만 위치상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쓰고 있는 건물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 별개라고…….

○ 崔英實 위원 운영체계는 별개라고 생각되는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약하니까 거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조례가 통합된다고 해서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에 대한 기준이나 위상이 약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통합을 해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기준을 일원화시키자 하는 부분이지 지원을 줄인다거나 기능을 줄인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崔英實 위원 조례에 기본적인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상담지원센터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모호하게만 나와 있지 뚜렷한 명시는 없는 걸로 제가 쭉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화의집의 지원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은 명확히 되지만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불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단순히 조례상에서 정한 부분이 아니라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崔英實 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8가지가 나와 있고 이게 별표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별표3이 현재 첨부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참작할 수 있게 별표는 주시고요.

그리고 5조1항에 ‘시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자구수정하여 통일성을 갖추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은 문구상 조정하는 거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 崔英實 위원 9조 위탁협약에 보면 9조4항에 시설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은 전문인력 운영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탁협약 체결에 위임하는 점은 위탁단체에 대한 기본운영에 대한 틀조차 위임하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은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운영하는 인력이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시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시 자체의 기준이 아니라 관련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한도를 정해 놓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다른 특별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을 명시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게 보살핌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을 건전한 청소년보다는 문제청소년, 위기청소년 이런 학생들이 제대로 갈 곳이 없고 상담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대단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전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의 역할과 사업추진 이런 것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곁에 전문가가 상담 및 청소년의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거나 어떤 기준을 둘 때에는 중앙부처나 거기서 만드는 법이나 규정지침 이런 것이 내려오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할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 안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崔英實 위원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일반안건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7. 의사일정 변경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오늘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 등과의 자매결연 합의 동의안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 등과의 자매결연 합의 동의안’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15항까지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명예를 높여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함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공동묘지의 경우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못함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에서 관여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화장시설 설치에 있어 향후 인구증가와 인구고령화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화장시설 설치계획을 세워 주기를 주문하며 조례안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약칭하였으므로 법률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입법자치고문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향후 있을 선거 등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며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조례가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청소년상담센터의 고유한 역할이 사장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입법자치고문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정보화촉진 기본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터넷 예절에 대한 다양한 교육계획 등을 실시하도록 검토해 주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지방재정 투자심사대상 및 투자심사 기준사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적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하천 직강공사와 개발사업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 등과의 자매결연 합의 동의안’은 심사결과 자매도시와 교류시 민간사회단체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외 자매도시 교류시 아프리카와 같은 소외된 곳과도 결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14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전산통신관 李起榮

세정과장 白喆鉉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공무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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