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9일(金)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
- 5.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 등과의 자매결연 합의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 등과의 자매결연 합의 동의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가 사실상 4대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 등과의 자매결연 합의 동의안
(10시 06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 등과의 자매결연 합의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 등과의 자매결연 합의 동의안
(이상 8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산통신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신관 李起榮 전산통신관 李起榮입니다.
먼저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반영하고 관련법령과 중복된 조항이나 유사한 기능을 통합, 보완함으로써 파주시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에 관한 부분을 도로굴착심의회 운영 시 협의하는 것으로 통합하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 자료를 파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규격에 맞는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하도록 명확화하였으며 공간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와 유관기관간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자료제공 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추진과정 중에 정보화발전에 따라 필요에 의해 입법되었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폐지되고 폐지법안의 내용 중 유지하여야 할 내용을 선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추가하고 법령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개정 시행함에 따라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내용을 준용 파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내용 중 3분의 2가 폐지되고 최근 강화된 정보화 역기능 방지 조항 등이 신설되어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을 포함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 조정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두고 정보화사업 추진 시 주관부서는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협의 후 추진토록 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였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정보접근성 및 웹표준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전산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투자심사 대상 및 투자심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를 폐지하면서 본 조례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서 대행하고 있는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대한 심사기능 및 관련법규를 명시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에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관련법 및 위원회 명칭을 명시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조제3항은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제10호에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문산천, 동문천, 공릉천의 하천정비 공사로 인하여 교하읍, 문산읍, 파주읍, 탄현면, 월롱면, 금촌동의 지번이 혼재되고 문산당동2 국민임대아파트 부지 일부가 선유리, 당동리 지번이 혼재되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주민편익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산천 관련 313필지, 동문천 관련 45필지, 공릉천 관리 329필지, 당동2 국민임대아파트 관련 11필지에 대한 경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지원규정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향군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각종 행사 및 기념일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조항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여 제정하였으며, 다만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시세조례를 통해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0.15%에서 0.14%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인하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 2월 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 분법안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인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 등과의 자매결연 합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러시아공화국, 프랑스공화국 그리고 미합중국으로 자매도시를 확대하여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속의 파주를 확고히 하고 파주시의 선진기술 전수 및 문화, 예술 교류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주요 교류계획을 말씀드리면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는 현재 대규모 도시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파주 교하신도시에 건축노하우 전수요청 및 태권도 교류 등 문화, 체육교류를 제안해 온 바 위 분야의 교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랭스대성당이 위치한 프랑스공화국 랭스시는 문화재보존과 관광사업화 부분의 선진도시로 문화, 예술, 관광교류가 기대됩니다.
미합중국 패서디나시는 영어권 국가이며 칼택이 위치한 교육도시로서 청소년 교류가 기대되며 올해 상반기에 헤이리 예술마을과 대학생 인턴쉽교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에 시의회 동의를 거쳐 6월에 미합중국 패서디나시와의 자매결연 합의를 시작으로 각 도시와의 합의 후 순차적으로 자매결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로써 파주시는 5대양 6대주로의 도시교류 네트워크를 완성함으로써 상대 도시별 특성에 맞는 중점교류 방향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공간정보라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조례명이 되어서 공간정보 정의가 여기 나와 있지만 13가지로 쭉 나열이 되어서 이해하기 난해해서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이 정보가 어떤 체계고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즉답을 원하는 사항은 아닌데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들이 해당되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숫자적으로 200여필지가 쭉 나오니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큰 지도에 표시해서 이해가 금방 가게, 어느 지역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구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가 준비되셨나요?
조금 이따가 답변때 설명을 해 주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대책과 제19조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원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부과했을 때 얼마의 세수가 증대되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전산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신관 李起榮 전산통신관 李起榮입니다.
金正大 위원님 공간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兪炳錫 위원님의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대책,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는 지리정보의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지리정보가 땅이나 건물, 도로, 산 등의 단순히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공간정보는 각 지형, 지물의 내부공간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상황적인 사실이나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56번 도로 파주시청 건물, 시의회 청사 등의 정보는 지리정보이며 공간정보는 56번 도로의 매달 또는 매년 통행하는 차량대수나 특정 시간대에 차량통행 과다여부 등을 보여주는 것이나 시청내부의 공간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또한 관리 및 활용체계로는 현재 파주시 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관련 시설물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를 포함하여 총 1,634㎞로 이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체계로는 인터넷지로서비스, 클로징10, 사업현황 관리, 현수막관리 시스템, 문화관광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와 특히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같은 지역이나 도로의 중복굴착을 예방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중독 예방해소대책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대책으로 정보공무원 정보화교육과 시민정보화 교육과정 중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1,600명에 8,100만원의 예산으로 인터넷과 활용, 교육과정의 올바른 인터넷사용 예절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관내 정보화 전문교육기관 5개소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민정보화 교육과 함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교육인원 및 예산은 6,575명에 2억 4,636만원이며 시민정보화교육 민간위탁 교육기관 5개소는 금촌에 경기미래직업전문학교, 탑직업전문학교 2개소이고 문산에 클릭컴퓨터학원, 법원에 법원중앙컴퓨터학원, 교하에 경기인력개발원입니다.
다음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사업으로 시민정보화교육 1,600명, 실버정보대학 운영 60명, 다문화여성 정보화교육 40명, 실버업그레이드 정보화교육 40명 등 총 1,740명에 예산액 1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정보격차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인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시민정보화교육 3,790명에 1억 6,200만원, 실버정보대학 104명에 4,800만원, 다문화여성 21명에 900만원, 실버업그레이드 75명에 1,450만원으로 인터넷중독 예방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시민의 정보화교육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과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서 지도에 자세히 표기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문산천하고 동문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왼쪽하단에 필지별로 돼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을 하나씩 드린 게 있습니다.
건수는 1번부터 13번까지 정리가 돼있는데 왼쪽하단부에 총괄표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번부터 13번까지 주고받고 해서 문산읍에서는 76필지가 증이 되고 면적은 3만 9,308㎡가 늘었습니다.
파주읍은 전체적으로 7필지가 감소되고 면적은 5만 158㎡가 늘었습니다.
월롱면은 69필지가 감이 되고 면적은 8만 9,466㎡가 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월롱면 면적 8만 9,466㎡ 면적이 파주읍으로 5만㎡ 가고 문산으로 3만 9,466㎡이 간 겁니다.
전체면적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다음에 공릉천 일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교하읍에서는 133필지에 면적은 204만 9,890㎡가 감소되고 금촌동은 41필지가 감되고 면적은 2만 1,99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하읍 133필지와 금촌동 41필지가 줄어서 탄현으로 175필지에 207만 1,889㎡가 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주고받고 해서 총괄집계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시세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늘어나는 세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세 세율개정에 따른 세수추계를 해 본 결과 토지, 주택, 건축물 다 합해서 조례개정 시에는 0.14%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시에는 131억원의 세수가 추계가 됐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게 되면 143억 3,400만원으로 9억 3,400만원의 세수가 느는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이상 崔英實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산통신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정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우주삼라만상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공간내있는 물질의 현상이라든지 움직임에 대한 모든 걸 통틀어서 하는 광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 전산통신관 李起榮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여기 용어의 정의 1호에 보면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다 나오는데 저는 흔히 공간정보라 해서 우리가 땅속에 묻혀있는 공동구 하나만을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람 사는 모든 현상을 다 통괄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가능할까요, 정보수집이나 관리가?
○ 전산통신관 李起榮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 金正大 위원 모든 게 인터넷에 의해서 이걸 다 통괄하시게 되는 거지요?
○ 전산통신관 李起榮 관리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렇게 되면 제2조 용어의 정의 8호에 보면 전담부서가 있고 현업부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전담부서가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겁니까?
○ 전산통신관 李起榮 전산통신관입니다.
○ 金正大 위원 현업부서라는 건?
○ 전산통신관 李起榮 사업소 같은.
○ 金正大 위원 각 소관별로?
○ 전산통신관 李起榮 예,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모든 통제는 전산담당관님이 다 담당을 하신다?
엄청난 정보내지는 인간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이라는 게 너무나 광범범위하고 또 여기 우리 인간이 관계 안 되는 건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장님, 코끼리 만져보듯이 편협적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고 또조례 제정되면 다른 연관되는 부서에 잡히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너무 방대하고 상당히 이해하기 난해한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 지식으로는, 본위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심사도 못하겠고 심사는 커녕 이해도 하기 힘들다 해서 관계부서의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양반한테 조례안을 갖다주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파주시 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검토 좀 해 주시오 해서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해당 전담부서에 저희가 제출해 드렸어요.
○ 전산통신관 李起榮 예,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물론 저희보다 전문적이고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엄청난 조례를 이렇게 만듦에 있어서는 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검토의견을 보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소감이랄까 좀 말씀해 주시지요.
○ 전산통신관 李起榮 서우선 입법정책고문님의 수정의견이 입법원칙에 따라서 알기 쉬운 용어나 간결성 원칙 등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취지나 전체적인 내용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문님이 검토해 주신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6조1항의 내용 중 ‘시스템에 정확히 옮겨 적어 관리해야’라는 부분을 ‘시스템에 정확히 옮겨 관리해야 하는’ 표현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金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대체적으로 다…….
○ 전산통신관 李起榮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면에서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 金正大 위원 전산통신관님 상당히 골치 아프시겠네?
우리는 용어도 잘 모르겠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행정뿐만이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상당히 편리한 정보체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는데 무척 힘이 드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전산통신관 李起榮 노력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상 마치고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동․리지역, 하천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읍면동에서 공람이나 공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견이나 민원접수된 사항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금년도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15일간 사전예고를 했었고 주민의견수렴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월롱 같은 데는 8만 9,466㎡가 2개 읍지역으로 뺏겼는데 이의가 들어올 법도 한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왜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산천하고 동문천 일원에 직강공사 내지는 선형, 편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형, 지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의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모든 행정구역은 자연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인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지형, 지물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金正大 위원 실무팀장님이신지 직원인지 잘 몰랐는데 사전에 수해복구가 지난 지 오래된 후에 이렇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이것이 1997년도, 98년도 수해때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이것이 다 정리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것이 정리돼서 주민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필지가 편입되고 편입받고 하는데 조정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직강공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정말 잘 하신 것 같은데 땅이 하천 말고 일반부지도 왔다갔다한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금 하천구역을 경계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지번이 바뀐 건 없고요.
당동2지구 행정구역 변경한 것은 선유리에서 당동으로 들어간 것 아파트부지 내에 리 경계가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조정되고 읍면간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예를 들어서 월롱에서 백석2리로 들어가는 길에 공장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천의 파주읍쪽으로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월롱에서도 원하고 파주읍에서도 원하고 또 공장사장님도 파주읍으로 편입해 달라고 원하시는데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도면에 보시면 월롱 위전리에서 파주 백석으로 들어간 것 12번 그 한 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 하천내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주로 하천을 경계로 삼아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철도나 하천, 도로 이런 식으로 대개 구분하거든요.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고요.
혹시 이 지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소유자들까지 불러서 하긴 어렵고 공람공고를 사전 말씀을 드렸듯이 읍면에 주민의견수렴도 했었고 15일간 사전에 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당시에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개별지주한테 통지문을 보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접 시에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나중에 지주들이 반발을 사지 않을까, 그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람을 했다 그래도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변경되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도시개발권이 문산도시개발권으로 편입돼 있으면 논이 파주읍에 있는데 문산도시개발권에 편입돼 있으면 땅 세가 높대요.
그래서 그걸 자꾸 낮춰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도시개발권이 문산권이 아니라 파주읍으로 해 달라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역은 지명표기는 안하셨지만 봉서2리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도시계획상에 문산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해묵은 얘긴데 향양리, 봉서2리 사람들은 문산권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주읍의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읍면간에 보이지 않는 다툼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주민은 원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도시계획입안을 수립할 때에는 문산권 도시계획이다 아니다, 파주시 전체를 놓고 밑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비단 그쪽 뿐이 아니고 금촌지역이나 조리 봉일천 지역도 도시계획권으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민들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해를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저도 답변은 그렇게 해 드렸는데 시민들께서는 아무래도 내 주머니에서 내 돈 한 푼이라도 더 나가니까 기분이 나쁘신 거고 세금을 감면해 줄 방법은 없나요, 그런 지역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것은 상위법인 세법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고,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내면 그만큼 지가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부대이익도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인데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가면 개발도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토지소유주들이 이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라서 개별적으로 소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큰 밑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다 개개인의 민원까지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제 개인적인 생각도 동감은 하는데 어르신들이 농사만 짓다보니까 농사를 져서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데 세금은 더 비싸지고 하다보니까 훗날을 생각 못하시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세법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전산통신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인터넷중독 사례 같은 것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수하고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 전산통신관 李起榮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예절교육을 통해서 순화된 내용 같은 것도 있나요?
○ 전산통신관 李起榮 예를 들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장시간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사망하는 수도 있고 병원에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정된 5개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파주시에서 인터넷중독 사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발견된 것도 없고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 전산통신관 李起榮 예.
○ 兪炳錫 위원 인터넷상에서 인간의 추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순화되고 있다 연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는 게 숫자상으로는 없는 거지요?
○ 전산통신관 李起榮 예, 다양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예절교육을 통해서 순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崔英實 위원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 세부담이 9억 3,400만원 세수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법개정이 늦어지면 시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조례개정 시기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임박해서 하는지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늦어지게 된 이유는 작년 연말에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의회통과가 돼야 하는데 금년 2월 26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을 내년도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도 재산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세수가 느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인하시켜서 만약에 기존 세율대로 하게 되면 9억 3,400만원을 더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세저항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은 내려갔는데 세금은 어떻게 그대로 올려 받느냐 이런 조세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한해서만 도시계획세를 세율인하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조세저항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그렇다면 타 시군의 조례개정 시기는 언제쯤 일어나는지에 대한 조사는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조례개정은 각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경기도인 경우 31개 시군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주택가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집어서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일률적인 잣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실시했고 2011년도에는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009년까지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지방세법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 2월에 통과가 되다 보니까 시행일은 내년도 1월 1일자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는 갭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계한 것이 9억 3,400만원인데 이것이 정리하다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추계치는 과표에 의한 세율적용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세금이 올랐을 경우에 그대로 존치가 되게 되면 국민이 이해를 못하죠.
그것을 우리가 다소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의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후속조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잘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회기가 4월을 넘기거나 회기가 없었을 경우에 국민들은 6월 1일에, 1.5%인가요 그거에 의해서 개정이 안될 경우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모르는 게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이런 회기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냐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崔英實 위원 예.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월 26일자로 하다보니까 의회가 없고 촉박해서 했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타 사회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러시아공화국 자매결연 합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파주시와 세계 각 도시간에 맺어진 결연현황과 각 도시별로 교류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가 현행대로 존치됨으로써 어떤 문제와 폐해가 발생하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2008년도부터 각 시군별로 조례제정 요구를 계속 건의해 왔으나 우리시는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문제로 계속 보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내 타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경기도는 물론이고 31개 시군 중에 28개 시군이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지원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예산지원 등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아울러서 조례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시에도 다른 사회단체나 주민들의 별도 의견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그간 파주시와 세계 각국 자매도시간에 결연현황 및 교류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그간 파주시와 자매도시간의 교류현황은 교환공무원을 포함, 경제분야의 중소기업 제품 교환전시판매장 운영, 시장개척단 파견 등 상공인간의 교류가 있고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 어학연수 및 홈스테이, 학교간 자매결연 후에 자체교류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공연, 예술인간의 인턴쉽 교류, 체육분야에서는 축구, 태권도, 마라톤 등교류하였고 농민단체 및 농협 등 농협단체간에 선진농업 기술교환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나 유관기관간에도 광범위하게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의 일정은 총 내방객이 101건에 1,021명, 우리시가 자매도시 방문이 106건에 1,175명이 있었습니다.
금번 새롭게 자매결연을 맺게 될 3개 도시에 대해서는 실무진간 도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사전교류 협의계획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를 존치시 어떤 폐해나 문제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업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고 투자심사대상 및 기준, 절차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존치의 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존치할 경우에 폐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커다란 사항은 없지만 폐지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본 조례에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행안부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외에 별다른 내용이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법이나 규칙의 개정 또는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2000년도 조례제정 이후에 7번에 걸쳐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관련법 개정에 따른 개정,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반영, 심사위원회 통폐합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10개 도시에서 이번에 금년 3개 도시가 다시 자매결연하면 13개 지역으로 확대되는데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2억원, 금년도에는 교류비용이 3억원 정도 책정된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 도시가 늘어난다면 내년도에는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확보 이런 것은 문제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산확보 문제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문제가 없겠고 한번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공무원 교류부담은 민간위주로 교류하게 되면 우리시의 재정부담은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金正大 위원 국장님 아까 보고 하실 때 우리가 나가는 인원이 1,170여명 나가셨다고 하는데 이중에 공무원은 몇 %나 돼요, 통계나온 것 있습니까?
전체 인원 중에 공무원이 몇 %나 되는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전체 숫자에서 연도별로 뽑은 자료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 방문인원이 126명인데 공무원이 66명, 민간인이 60명 그렇게 나갔습니다.
○ 金正大 위원 금년도 예산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공무여행비가 60%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은 안 보셨겠지만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60%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사회에서는 우리시를 평가할 때 물론 우리시에서야 세계 여러 가지 경험이나 해외체험을 통해서 글로벌인재를 기른다는 뜻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공직자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작년도 경우 50%가 민간인으로 되어서 점점 민간인 확대가 되는 걸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주로 민간인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어학연수가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각 나라의 어학, 영어 일변도로 할 것이 아니라 각국에 골고루 어학연수가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8개국에 10개 자매도시와 결연을 했고 앞으로 3개 도시가 남았는데 초기단계에는 의향서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연이 된 후에는 민간단체가 많이 가거든요.
금주시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결연됐는데 공무원은 극히 미약합니다, 1년에 1-2번축제때나 가고 하다노시나 이런 데는 민간인들 어학연수 때문에 가고, 또 학교간 결연을 맺어서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가겠습니다만 그이후에는 공무원이 갈 일이 많지 않거든요.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인솔책임교사도 있을 테고 거기 가서 국제교류니까 우리 교류협력계에서 직원 한사람이 가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사실상 50대 50이라고 판단되는데 초기 단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정착되기까지는 공무원이 아무래도 많이 교류해서 정착시킬 테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민간단체, 사회단체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면에서 써포트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자매도시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연관된 공무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도시를 관장하는 업무, 모든 해외업무나 이런 담당하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교류협력팀에서 전담을 맡고 있는데 영어관련 직원이 2, 중국어 1, 일본어 1, 팀장 해서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13개 도시로 확대되면 5명 갖고 가능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래서 스페인어쪽에 자매도시가 발생됐고 앞으로 중남미 같은 경우엔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을 한명 더 충원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스페인쪽을 하는 사람을 조사 중에 있는데 금년말이나 내년쯤은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더 보강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효과적인 자매결연업무를 추진하려면 역시 공직자들도 계획성 있게 인력보충이 돼야 하고 전문분야의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야 하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미쪽은 거의 다 스페인어인데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쪽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것도 불균형을 이루겠고,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신문에 보니까 중국 같은 데서는 아프리카에다 굉장한 신경을 쏟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자체에서 그쪽으로 해 봐야 주로 봉사활동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좀더 소외된 아프리카쪽으로, 물론 남아공에 자매도시를 맺었습니다만 그쪽으로도 방향이 제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구차하게 이런저런 얘기보다도 하여튼 지금 펼치고 있는 자매결연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또 우리가 바라는 세계적인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선진국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후진국도 결연을 맺어 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해 봅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결연이 우리가 짝사랑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접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생각은 위원님 지적대로 대개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거나 해야 될 나라들은 선진국 내지는 우리와 엇비슷한 그런 도시로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보다 못한 나라 예를 들어서 동남아쪽이 됐든 아프리카쪽이 됐든 계속 섭외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金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와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정하는 내용과 중복되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본 조례는 당초부터 제정되지 말았어야 되는 건 아닌지요?
또한 그동안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와 타 지자체의 경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보면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우리 조례에도 투자심사대상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행안부령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보면 투자심사기준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2건이니까 하나는 폐지해도 폐지하는 투․융자심사 내용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조례 그다음에 행안부령에 담고 있으니까 거기서 해도 무방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여태까지 갖고 있었냐, 그것은 그간에 우리가 조례 통폐합시에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은 그당시 담당했던 사람들이 착오나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똑같이 7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법에서 개정한 내용을 쫓아가서 조례에 개정한 내용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 순수하게 조례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한 내용은 한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를 통폐합했어야 할 것을 못한 부분이 있는 걸 뒤늦게나마 통폐합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다른 데는 31개 시군 조사해 보니까 17개 시군이 별도의 투․융자사업 심사관련 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담고 있는 재정투․융자에 대한 심사, 행안부령에 의해서 한다는 거지요, 그 조례가 또 있으니까요.
○ 崔英實 위원 그렇다면 당초부터 제정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등한시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계법령이나 모든 것에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41조에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조문을 담은 것은 2008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
조례는 그전에 돼 있었는데 법을 만들면서 묶을 건 묶느라고 조항이 들어갔는데, 2008년도에 그때 했어야 했는데 늦어진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자매도시 확대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상반기에 진행할 거에요, 하반기에 할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금년도에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시하고 프랑스의 랭스하고 미국 패서디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반기에는 4대 지방선거도 있고 힘들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교류협력을 활발히 진행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월에 패서디나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걸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나라마다 도시마다 사정이 있는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업무적으로 바쁘고 그래서 딜레이시키는 입장이거든요.
6월중에 패서디나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온 바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의향서를 체결하고 그럴 때 주 메인이 어떤 분들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자매결연은 그 도시의 시장하고 의원님들이 오시는 거죠.
주로 자매결연시에는 시장님, 의장님, 해당되는 의원님들 몇분이 참석하셔서 여태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 兪炳錫 위원 의향서체결 타당성조사를 누군가가 연결했을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주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도시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는 누가, 어느 시는 누가 했다고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결단은 시장님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의전상 참여하는 거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일단 시 간에 자매결연이니까 당연히 메인은 시장님이라고 보셔야죠.
○ 兪炳錫 위원 집권자가 바뀔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결단을 해서 금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집권자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집권자 위주로 해서 자매결연 맺은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 兪炳錫 위원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것들이 예측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 시에 그런 예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걸 사전에 내용들을 인지하고 알아서 결속력 있는 관계를 미리 예정해 나간 건지, 러시아 같은 경우엔 인종우월주의로 해가지고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고 신문에 보도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러시아라고 말씀하셨나요, 러시아의 우리가 자매결연 맺으려고 하는 크라스노다르는 어디쪽이냐면 흑해도 쪽입니다, 터키 건너쪽.
그쪽에 치안문제는 상관없는데 주변에 소련연방국 있을 당시에 주변국가들, 독립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치안이 불안한 거지요, 러시아공화국체제 그대로 갖고 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치 주변이거든요, 거기는 2014년에 동계올림픽 치를 도시거든요.
○ 兪炳錫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매도시체결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자료 보니까 중국 진저우는 95년 10월에 방문이 28건에 30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러니까 95년부터 현재까지의 방문 내방 숫자입니다, 건수하고.
95년도에 금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2년전쯤까지는 뜸했다가 그이후에 활발히 축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5명의 공무원들이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까 답변하실 때 2009년도에 예산 3억원에 몇명이 방문했다고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방문인원이 2009년도에만 파악을 해 보니까 상대국에 간 게 126명인데 공무원이 66명이고 민간인이 60명 해서 126명이 갔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학생들까지 다 합한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죠.
민간인 속에는 학생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요, 주로 공무원이 많이 간 숫자는 축제시에 우리가 방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 위원장 朴光燮 저는 공무원 가신 건 환영합니다.
공무원도 가서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일본 하다노시를 보면, 제가 민원을 그전부터 많이 받았는데, 유소년축구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격년제로 우리가 가고 그쪽에서 오고 하는데 작년에는 하다노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했고 금년에는 우리가 하다노시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조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누가 인솔해서 갑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문화체육과 예산이 서 있는데 파주시 축구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움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축구협회장이 보조금이 없어서 사비를 들여서 교류를 하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항공료만 부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내방을 했을 때도?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내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체제비를 대주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체제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식사비라든가 숙박시설 다 해주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위원장 朴光燮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축구협회장이 개인이 출혈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시 형편도 뻔한 건데 그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내용을 보니까 나와 있길래 여쭤본거고요.
랑카과시 지진피해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지진피해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만 5,000불을, 우리 한화로 따지면 1,78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직접 가서 방문할 수도 없고 대사관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예산은 예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비비만큼은 쓸 때 써도 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비라고 항목은 했는데 거기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에요.
○ 위원장 朴光燮 1,78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 금액이 왜 1,780만원이 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냐 주재관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지진이 나서 집에 못 들어가니까 야외설치할 천막 살 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산해서 우리가 달러로…….
○ 위원장 朴光燮 천막비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세보시에 보면 08년도 11월에 자매도시로 체결된 것 같은데 여기에 학교간교류 해서 파주공고가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보조를 얼마나 해 줍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원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계획이 335만원 정도.
○ 위원장 朴光燮 이게 태권도가 가는 겁니까?
○ 교류협력팀장 박석문 학교장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학교장만 가는데 지원해 주는 거에요?
○ 교류협력팀장 박석문 학교에서 교류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일부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국장님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입장에서는 시에서 자매도시하고 체결해 주니까 굉장히 기분은 좋아하고 가고 싶어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학교가 명문학교가 될 수 있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데 예산보조가 너무 적다보니까 학교도 예산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내용을 아시면, 저도 직접 듣고 양쪽 얘기를 들어 봐야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나중에 총무과장님하고 다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매도시가 몇 개 국과 더 결연을 맺으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고 모두에 金正大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선진국이나 엇비슷한 나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못사는 나라도 같이 결연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앞으로 몇 개 나라와 하겠다는 것은 없고 선진국 정도는 5대양 6대주가 돼있으니까 후진국을 상대로 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상대국을 골라서 하는데 앞으로 2-3개 국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兪炳錫 위원님 말씀대로 러시아하고는 자매가 잘 될까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장님 모시고 의향서 하러 갔는데 러시아가 대국인데 지금 경제사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거기도 교하신도시처럼 개발붐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제가 좋아지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거기 부시장 아들이 태권도를 잘한다고 태권도 한번 보내 달라고 할 정도까지 접근이 됐었거든요.
치안은 확실합니다, 상관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았는데 兪炳錫 위원님 여쭤보셨는데 의향서 체결하실 때 시에서 누가 가셨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장님하고 저하고 교류협력 파트, 5명이 갔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답변 듣기로는, 거기도 시의원들이 계신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거기 시의원님들이 나오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내방을 하셔도 거기서 의원님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글쎄요, 모르죠.
그쪽에서 우리 파주시를 내방할 때 멤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때 크라스노다르로 가면서 소치에서 IOC총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차 거기 들러서 묵고 갔던 거지요.
○ 위원장 朴光燮 4대 의회 전반기에 의원님들이 방문을 한 국가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반기하고 후반기 나눠서 후반기만 몇 명 갔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자료를 뽑아 봐야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칠레도 다녀오시고 호주도 다녀오시고 하여간 이건 교류뿐이 아니고 자매도시 투움바축제도 다녀오신 것 같고 칠레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거든요.
○ 위원장 朴光燮 다녀온 것은 저도 아는데 많이들 갔다 오셨습니다.
전반기에는 거의 돌아가면서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챙겨주셨고 그게 의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후반기에는 제 기억으로는 집행부에서 거의들 가셨고 의회에서는 별반, 몇 번 기억도 사실 잘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이 마지막 4대 회기지만 앞으로 5대가 돼도 그런 격에 맞게, 어차피 자매국가도 의원이 나오시는 거고 파주시도 어차피 시장님을 위시해서 가시는 거지만 같이 격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참모 입장이니까 건의 드려서 가급적 동반자 입장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끝으로 우리 파주시 시민의 대표가 의원입니다.
의원부터 배워야 됩니다.
나가서 보고 의원부터 보고 뛰고 배워야 됩니다.
현장을 가서 봐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도 가서 보셔야 되고 시민들도 많이 나가서 보셔야 되고 서로 보고 배우자는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먼저 시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서 봐야 이런 자리에 나와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시민지원국 소관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16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전산통신관 李起榮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세정과장 白喆鉉
공무원 1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