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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2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10.0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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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9일(火)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4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항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항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도비 등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항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항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7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6항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기 예산조치가 되어 있는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상 부합된 내용이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집행부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여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마련을 위한 지원기회 확대 및 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의원발의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0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기업지원과장 李龍錫

유통경제과장 朴贊奎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청소과장 趙重夏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金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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