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4일(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1.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 3.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3인 발의)
- 8.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건
- 8-1. 산업경제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31회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2항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3항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4항 ‘2010년도 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들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해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총 예산규모는 111억 9,196만 1,000원으로 본 당초예산 107억 1,209만 3,000원보다 4억 7,986만 8,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0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3,600만원 증액된 28억 7,322만 5,000원으로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1쪽 유통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5,613만 2,000원 감액된 51억 7,2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근로 사업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억 6,21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안정과 재래시장 경영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창업경영 마케팅계획에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2억 3,801만 7,000원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70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과목에 편성하였으며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비 755만 1,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6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어린이집의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파주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국고보조금 기정예산 1억 3,700만원과 금회 전입금 8억 3,600만원을 합쳐서 9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작년도에 이월된 이월예산 9억 9,700만원을 합쳐서 총 19억 7,000만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예산은 당초예산 911억 5,802만 5,000원보다 4억 3,400만원 감소된 907억 2,4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8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이 각 자치단체별로 국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일괄 발주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 계상하였던 국비 4억 3,4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2010년 1월 확정됨에 따라 객현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2억 6,4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2010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국 소관과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164쪽 도로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4쪽에서 165쪽 도로하천과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9,690만원 증액된 543억 5,902만 9,000원으로써 164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분야는 당초대비 6억 4,190만원 증액된 77억 4,582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관리에서 아스콘, 아스팔트 유제, 기타 자재비 등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억 5,190만원 증액되어 43억 3,98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어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편리한 도로망 확충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5억 5,500만원 증액된 27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도로 정비분야는 맥금동 보도설치 2억원, 문산제일고 통학로 정비 6,000만원, 임진초교 통학로 개설 2억원을 편성하였고 파주삼릉우회도로 확포장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 상하수도과 예산은 당초대비 1억 5,000만원 증액된 83억 6,731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당초대비 1억 5,000만원 증액된 42억 2,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1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21쪽 예산총괄 33쪽 수익적 지출 51쪽 자본적 수입, 55쪽 자본적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76억 8,846만 4,000원보다 8억원 증가한 984억 8,846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부터 41쪽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539만 8,000원 증액된 229억 4,6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33쪽 한국수자원공사 파견근무 연장에 따른 인건비에 2,392만 6,000원을 증액하고 39쪽 직무수행경비로 178만 5,000원, 40쪽 운영경비에 180만원, 경상이전비 788만 7,000원과 41쪽 민간이전비로 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자본적 수입은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교부금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5쪽 자본적 지출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3,53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17쪽 예산총괄, 29쪽 수익적 지출, 39쪽 자본적 수입, 43쪽 자본적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2억 4,481만 9,000원보다 14억 250만원 증액된 466억 4,7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수익적 지출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2,001만 7,000원 감액된 89억 1,2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연가보상비 1,729만 9,000원과 경상이전비 271만 8,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비 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5억 250만원 증액된 377억 1,4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장 증·건설사업비 국비 보조금 17억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장 증·건설사업 도비보조금 6억 5,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5억 2,251만 7,000원 증액된 377억 3,4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동리 소규모하수도 개선공사비 3,000만원, 문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14억 6,600만원, 탄현공공하수처리 건설사업비로 10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2,3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1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趙重夏 청소과장 趙重夏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97억 9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496억 9,7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비 460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억 800만원, 재무활동비 26억 7,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녹색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환경보전과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05억 5,000만원보다 8,600만원 감소된 10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볏짚존치사업 내시액의 감소로 6,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를 2,500만원 감액한 1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녹지공원과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79억 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79억 1,500만원보다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바이오 순환 조림사업 등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4쪽 안전관리과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94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93억 6,600만원보다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문산배수펌프장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어 시비부담금 4억 6,2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하여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310억 9,300만원에서 23억 600만원 증가된 333억 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182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사업은 분권교부세 증가로 재원이 변경되고 아름다운 농장조성 2,000만원, 양봉산업 육성비 3,1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재료비 2,400만원은 사업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2억 4,800만원 중 야생동물 미끼백신 살포기 1,800만원, 돼지 써코백신비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50만원은 감액을 요구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비 3,18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6,88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7쪽까지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비 1,270만원의 증액과 전통민속문화 계승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비 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정보지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심테마파크 물품구입비 1,500만원은 당초 교육용 광학스크린 구입 계획에서 음향장비 구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원예치료비 프로그램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농업진흥과 소관 분야에 총 7,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생산단지 육성비는 분권교부세 증가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비 2,640만원, 토양개량제 사업비 1억 2,090만원, 못자리 상토지원사업비 6,850만원, 보행관리기 사업비 2,200만원, 수출포장재 사업비 1,460만원,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비 2,660만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1억 1,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1쪽부터 193쪽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을 위하여 화훼분야 3개 사업에 7억 4,400만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비 2억 4,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비 7,650만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비 1억 7,040만원, 미생물제제활용한 병충해 방제와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에 4억 2,350만원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 4,100만원을 재원 변경하는 등 총 21억 6,29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1월 2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도 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1월 2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158페이지 하단에 수치지형도 제작해서 4억 3,400만원의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일괄 발주한다고 해서 삭감됐는데 시비가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 소관 165쪽 하단 파주삼릉 우회도로 확포장 기본조사 설계비 9,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환경관리국 소관 171쪽 중간 볏짚존치사업 지원 4,579만원인데 여기서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구제역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구제역에 대한 방역실태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집행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152쪽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창업경영이 있습니다.
이와 연속되는 사항인데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나오면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디자인국 소관에 접경지원사업에 대해서 읍면별 세부사업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추진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산하에 고양파주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원래 중기청에서 운영하던 것이 경기도로 이관됐는데 여기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자금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실적을 살펴보면 관내 상담한 인원이 1,356명, 교육받은 인원이 205명, 정책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347건에 36억 4,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고양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파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고양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인원은 적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교육인원이 적고 활동이 파주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파주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아니면 정책자금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지원 못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고양파주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협조해서 파주시 관내에서 소상공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려고 금년도에 6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에 걸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주관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데 내용은 창업과 관련한 창업아이템, 창업트랜드 등 창업과 관련된 내용하고 마케팅, 고객관리, 사업계획 수립, 이런 내용하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자금지원 내용들을 홍보 및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창업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정회 전 金榮麒 위원께서 도시계획과 소관 중에서 수치지형도 제작예산 국비 4억 3,400만원이 감됐는데 시비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치지형도는 항공 촬영한 결과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존 지도에 표시된 정보와 관련 정보를 수치화하여 기록 매체에 입력한 수치, 좌표제를 사용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총 8억 6,800만원에 대하여 50%를 보조토록 내시되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공촬영 등 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 높은 성과물 관리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를 감하는 것이고 시비는 국토지리연구원과 협약에 의해 사업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존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삼릉 우회도로 9,500만원 기본조사 설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삼릉이 2009년 6월 26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에 훼손된 능역의 원형 보존을 전제로 조건부 등재됐습니다.
그간 문화재청은 동 조건부 내용 중 기존의 관통도로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생활도로 폐쇄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체 우회도로가 불가피한 것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대체 우회도로 예산 약 70억원을 지원 약속한 사업입니다.
금번 계획하는 우회도로는 국지 56호인 조리읍 오산리 인쇄단지 못미처서 78호선과 교차되는 IC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못미처 기존도로와 저수지를 경유해서 마을 입구부터 약2.3㎞ 구간이 되겠습니다.
폭 8m 확포장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趙重夏 청소과장 趙重夏입니다.
정회 전 金榮麒 위원님이 볏짚존치 사업 지원금 6,000만원이 감소된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볏짚존치사업은 겨울철새 먹이와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볏짚을 존치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당 40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민통선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국도비가 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은 농협이나 환경단체들과 협의해서 철새가 도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273만 1,000㎡가 되겠습니다.
감액원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환경관련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감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제역 발생에 따른 파주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제역 발생은 포천시 창수면에서 1월 7일 발생돼서 저희한테 연락된 것이 그날 발표된 이후로 방역대를 구성하는데 방역대가 적성면에 일부 관리지역으로 20㎞이내 관리지역으로 5개 부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내 있는 어유지리 가축 시장을 폐쇄조치하고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임상 관찰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3차, 4차는 포천시에서 발생됐고 그 후 연천군 청산면에 1월 19일자로 발생됐습니다.
그때 발생된 이후로 저희 지역에 관련되는 것이 당초 관리지역으로 들어가 있던 적성에 어유지리, 적암리, 장현리, 객현리 일부 지역, 이중에 경계 지역으로 들어간 곳이 어유지리, 장현리, 적암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청산면에서 발생된 이후 19일 즉시 방역 초소 1개소를 어유지리 경계점에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통제소에는 현재 16명이 3교대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가축밀집 사육된 마을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암리하고 장현리하고 객현리에 농가 자율적으로 3개소에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파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 소독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지역 내 고정배치를 1대 해서 매월 1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여타 지역은 수도작에서 쓰고 있는 고성능 방제기를 동원해서 가동되는 것이 4대입니다.
4대가 순회하면서 방역하고 있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6명씩 맡아서 매일 관찰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방제 통제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 3,450만원을 편성해서 이용하고 있고 약제비는 현재 본예산에 1억 1,000만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으로 구제역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2월 4일부터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지역에 있는 가축농가에 대해서 일부 국가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농가에 돼지 55두에 대한 것을 수매조치를 오늘 해서 동두천 우림축산이라는 도축장에서 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에 관련된 것은 2000년도에도 저희 지역에서 발생돼서 혼난 일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현재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발언신청 전에 해당 국소장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파주삼릉우회도로 확포장 기본설계사항에서는 정회 때 도면가지고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볏짚 존치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된 것이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시비가 삭감되었다는 사항이죠?
○ 청소과장 趙重夏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 청소과장 趙重夏 예, 맞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따른 물량이라든가 파악되었을텐데 그 사업계획을 달성하려면 국도비가 삭감되면 꼭 국도비 비율을 가져야 되는 사업입니까?
○ 청소과장 趙重夏 예, 비율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비율이 있는데 꼭 그 비율을 지켜야 되는 사업이냐는 것이죠?
국도비가 삭감된 만큼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물량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청소과장 趙重夏 옳으신 말씀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에 대해서는 포천이나 이런 데에서도 파주가 구제역에 대해서 전례가 있고 잘한다 해서 벤치마킹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유지리는 시에서 만든 통제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죠, 큰 대로만 국도만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군인들도 오고 경찰도 오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현리, 적암리, 객현리는 자율 통제소 설치했다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 金榮麒 위원 어유지리 통제소는 예산 가지고 하는데 자율통제소는 예산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축협에서 동원사람들의 식대 이런 것은 해주고 약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일부 얘기가 여기는 지원 안 되고 가축농가라든가 지역에서 걷어서 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확인을 제가 못한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도 체크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와전돼서 축협이든 우리가 지원하든 하는데 와전되면 혼란이 될 부분이고요.
차들이 가면 횟가루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생석회입니다.
○ 金榮麒 위원 차들 뿌려주면 묻어서 세차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는 그런 민원 된 것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2건 있었는데요, 그것도 우리는 옛날부터 노하우가 있어서 요령껏 뿌려야 되는데 연천이나 포천은 소독 약재하고 같이 생석회하고 뿌리다보니까 중화가 돼요.
하나는 알카리성이고 하나는 산성제거든요, 섞으면 중성이 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죠.
그런 교육이 안돼서 포천이나 연천에서는 그냥 같이 뿌려서 곤죽을 만들어서 차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차에 붙고 세차가 잘 안되니까 지금 포천에서는 200여건이 신고가 돼서 4만원인가 얼마 세차비를 준다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보를 듣고, 연천도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우리도 2건이 있었는데 실제 나가서 보면 횟가루 보면 묻을 정도가 아니거든요.
설명해서 한분은 보냈더니 알았다고 가고 다른 한분도 이해하고 갔는데 더 이상 피해가 없어요.
살포현장에 직원들한테 요령을 알려주거든요, 그런 민원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 金榮麒 위원 매수가 시작 됐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구제역이 환경부분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축산 농가들이 축사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대개 소를 가둬서 기르잖아요, 그러면 배설물이라든가 아니면 비가 오고하면 지저분해지는데 톱밥장려를 많이 했잖아요.
자주 갈아줘야 되고 톱밥이 비싸다 이런 부분에서 왕겨를 대체해서 왕겨는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겨를 지원해서 축산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작년도에도 한번 왕겨로 지원했더니 일부 농가에서는 부스러기가 일어나서 소에 오히려 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젖소나 이런 데는 잘 안쓰려고 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것도 금년에 소 농가한테는 톱밥을 지원해주고 돼지는 왕겨를 지원예산 편성해서 일부 해주고 있는데 소에 대해서도 왕겨를 쓰겠다면 검토해서 환경부분에 총체적으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행정절차로 해서 신청 받아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겨를 축사에 깔았다 썼다 이것만 확인되면 지원해주는 방법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토하셔서 아까 예산 과장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
구제역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하지만 축사환경을 깨끗이 해주는 것도 구제역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 예비비에서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실행해 줄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5.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하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교하택지지구 내 건립 중인 파주 열병합 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2층 규모의 공공시설로 신축하여 열병합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질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축비용은 파주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국고보조금 11억 3,400만원과 금번 추경에 편성된 파주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600만원을 합친 19억 7,000만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시설이 설립되면 기존에 지역 난방공사에서 추진계획 중인 주민편익시설과 금번 신축되는 도서관, 어린이집이 문화·복지·체육시설이 같이 설립돼서 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불편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혜택이 되고 또 주민들의 정서함양에도 많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교하택지지구 내 공공도서관, 어린이집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서관은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인지, 어린이집도 인원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먼저 다루어서 특별회계라고 알고 있는데 세출예산 보면 8억 3,600만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면 19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편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炯弼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도서관과 어린이집 규모와 이용대상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어린이집은 같은 건물로 층을 나누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도서관으로 쓸 계획이고 규모는 어린이집은 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건평은 124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124평으로 해서 아래위로 해서 도서관은 가족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형 도서관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도서관은 누구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이 시설이 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신설되는 시설이니만큼 열병합발전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을 짓고자 하는 부지가 열병합발전소하고 기존에 아파트하고 사이에 있는 공원입니다.
현재 그 위치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그 게이트볼장을 열병합발전소 부지 내에 기존에 주민편익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이전해서 게이트볼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이전에 따라서 조금 불편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金炯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榮麒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금번 추경예산이 8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1억 3,700만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마무리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 9억 9,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9억 7,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배경은 금번에 편성된 8억 3,600만원은 순수 시비입니다.
그 외 나머지 금액은 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그 주민지원기금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예산 시비를 더해서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을 지어서 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또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게이트볼장을 옮기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곁불을 쬐다가도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싫어하는데 게이트볼장하면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까지 해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경우에도 피해지역이라고 하나요, 5㎞로 되어 있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반경 5㎞로 되어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5㎞면 지금 계산하기는 8단지 9단지 정도 돼서 이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지금 주변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이 반경 5㎞가 되겠습니다.
반경 5㎞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장 많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인접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안을 잡고 있냐면 열병합발전소에서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부터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어떻게 하다 보면 말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항거라도 하면 보태주는 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열병합이 생김으로써 아파트 사람들은 열, 전기에 대한 이용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 하물며 소리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시골 기존 동네들이 말 안하고 착하게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앞으로 열병합기 안에도 주민편익 시설도 있다는데 그것도 이용할 수 있게끔 모색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것으로 하면 기존 주민들하고 형평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도서관은 어차피 공공시설이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한정된 인원만큼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한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아파트든 지역주민이든 열병합발전소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사람을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고 해서 특별대우하고 일반주민이라고 해서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가 많다고 판단해서 그 거리로부터 가까운 사람한테 우선권을 부여하면 주민들간의 형평문제는 해소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역난방공사에서 계획 중인 주민편익시설은 당연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낙하리 소각장에 있는 시설을 보더라도 낙하리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산, 파주, 탄현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소리지르고 데모나 하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편중되지 말고 조용하고 협조적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자면 인센티브 식으로 그 사람들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0분)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입니다.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 내용 중에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법률인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에 폐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3인 발의)
(14시 13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兪炳錫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의원 兪炳錫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이 찬성발의한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여러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경기침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실업과 사회 서비스 위축 등이 서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임금의 단기 공공근로 형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활동에 관한 내용과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영지원, 시설 및 재정지원,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본 조례안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동체 통합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兪炳錫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權赫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께요.
입법고문에 검토사항이 됐습니까?
○ 전문위원 權赫壬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입법고문을 조례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행을 안한다는 것은 전문위원 혼자서 검토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될 때에는 입법고문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검토의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입법고문 조례로 정해서 만들어놨는데 입법고문의 검토가 없다는 것은 전문위원의 업무가 뭐라 그럴까, 한계를 이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 어떤 의견을 판단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사회적 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해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도 사회적 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일부 시군에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兪炳錫 의원님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도 조율을 했고요, 집행부측에서는 혹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조례안이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조례는 상위법에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조항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찾지를 못해서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3조에 보면 1항에 ‘국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3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자치단체별로 예산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예산을 투입 못하고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것을 하기 위한 노력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집행부에서 관련조례를 제정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정하라고 준칙이나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몇몇 시군에서 제정한 데도 있고 아직 제정 못한 데도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법률의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하고자 하려면 그것을 하기 위한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조례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저도 3조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이 근거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 金榮麒 위원 집행부에서 먼저 채근하고 검토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을 兪炳錫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셔서 아마 의회에서 어느 측면보다도 좋은 조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개 조례를 만들면 시민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조례가 파주시에 가장 맞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조례의 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에 의해서 최대한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산업경제국장님,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가 있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파주시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에덴하우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메자닌아이팩, 메자닌에코원(주) 4개 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하는 것은 3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생각난 김에 장애인협회에서 화장지인가요, 그것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인증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대개 해놓고 관공서에서 우선구매 해줘야 되거든요.
우선 구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해놓고 활용이 안되면 효과가 없고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경영주나 이쪽에서는 관공서에 외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강요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기존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사회적 기업도 인정해주는 그 기업에 한해서 경영지원이나 아니면 시설비 지원이나 서비스나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우선구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춰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똑같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洪德基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경영지원비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자금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관내 사회적 기업이 4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에 대한 것은 노동부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금 받는 것하고 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구분에 한계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경영지원이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영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도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원 하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말씀드린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비지원이 되고 지자체에서는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우선구매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주로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 洪德基 위원 시행령 13조에 보면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도 담당하는 세무쪽하고의 연계가 돼서 지방세 감면 대상에 이것도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도 연계해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건
8-1. 산업경제국 소관
(14시 45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잘하신다고 하시니 좋습니다만 한 가지 여쭙습니다.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 및 지적공부의 전산관리 되어 있는데 시골에 가면 저희 집을 예를 들면 연다산리 몇 번지 확실히 나타나는데 신도시나 아파트 같은 데는 이상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금촌같은 데도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1-13 동문아파트 201동 201호’ 해서 상당히 길어요.
교하같은 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46번지 노을빛마을 주공아파트 몇 호’ 상당히 길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상하는 것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소 체계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번별 주소체계입니다.
지번별 주소체계의 단점이 같은 지번에 많은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도 동일지번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소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주소를 새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새주소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주소체계가 지번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로 몇 번’해서 그렇게 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번별 체계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쉽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전부 길 위주의 주소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정비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공적장부를 금년부터 내년까지 다 고치고 2012년부터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혼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주소체계는 내부적으로 정비가 돼서 확정은 됐는데 공적장부를 주민등록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다 바꾸어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작업이 다 완료되면 2012년부터는 새로운 주소체계도 바뀌게 되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방법을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청로 아파트 같은 경우 ‘무슨 아파트 몇동 몇호’ 이렇게 하든지, 현재는 ‘파주시 금촌동 몇 번지’ 너무 길어서 혼동이 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정비되는 것인지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를 들면‘서울시 경우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00번지 무슨아파트’ 이렇게 되었던 것이 ‘서울시 노원구 학마을길 무슨 아파트’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번이 들어갔던 것이 무슨길, 무슨로 이런 명칭이 대신 들어가는 것으로 바뀝니다.
○ 金炯弼 위원 다른 데에서도 접목시키겠지만 보니까 몇 년도까지 한다고 했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주소체계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하고 바뀌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그 주소가 언제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언제까지 시행돼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지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여러 가지로 길어서 혼잡이 오니까 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1-10쪽 식품위생업소 관련 11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안전과 위생관리에서 보면 많은 업소들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식중독 예방관리 4,517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582개소 해서 많은 업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나 지도점검, 지도단속에 대해서 충분한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17쪽 효율적인 국토의 재산관리 지원해서 국가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해서 국유지 재산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소송이 되어 있는데 파주시가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되는 건수가 몇 건인지 어떤 유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즉답 가능하세요?
○ 金榮麒 위원 지금 가능한 즉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金榮麒 위원님께서 인력 및 예산이 충분한지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인력 및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그렇더라도 인력은 사실 저의 직원 인력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식품위생 업무를 전담하는 과도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하기에는 파주가 급격하게 팽창되다 보니까 식품업소들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건강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업소들 지도 감독하는데 직원들이 외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외근하고 나면 끝나고 와서 야근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직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활동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직원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감당이 되겠지만 파주시가 급격히 팽창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식품위생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과가 신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은 담당국장으로서 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합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민간단체하고 소비자단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반복적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위생업소라든가 지도 단속하는 사람들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력확보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되고 홍보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의례적으로 보고성, 서류성으로 지나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드리면서 문제점, 대책, 애로사항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듭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식품위생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 재산관리 관련해서 소유권 확인소송은 저희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국가 소송입니다.
국가소송을 대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 부분이 소송 55건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기 업무보고하는 취지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한테 소송해서 찾는 보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시유지나 따로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시유지나 국공유지 사항을 파주시에 있는 것을 소송해서 국가의 지시를 받아서 대행소송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 소송해서 찾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고하는 사항은 개인이 국가나 아니면 국공유지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국가가 소송해서 찾아내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많은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더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8항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1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디자인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贊一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21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기업지원과장 李龍錫
유통경제과장 朴贊奎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지적과장 安永壽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도로하천과장 金弘植
청소과장 趙重夏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梁龍福
친환경농업과장 趙洋勳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