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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2회 제2차 본회의(2010.0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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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0년 2월 11일(木) 13시 3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3.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5.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崔英實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0.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3인 발의)
14.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시 32분 개의)

○ 부의장 金榮麒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朴光燮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2010년 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13시 34분)

○ 부의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3.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5.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崔英實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0.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 35분)

○ 부의장 金榮麒 다음 의사일정 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항 ‘파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항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항 ‘파주시 무한돌봄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항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朴光燮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시의 인구증가 및 성장발전 전망 등을 예상하여 그에 맞는 행정체계로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너무 잦은 직제 개편으로 시민들과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혼돈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낭비요인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직제 개편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별표에서 누락된 ‘교육문화회관’을 추가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금촌1동 새청사 설립시 역사 속에 남을 만한 파주시의 특징성을 살린 건축물로 지어주기를 바라며 청사 신축시 진출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행부에서 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제24조2제2항에서 ‘파주시 안에 사업장을 두고’를 추가로 삽입하여 대상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여성들의 육아 부담 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육아동 및 교사, 보육시설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읍면동 체육회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용률이 높은 인조잔디구장 토요일 공휴일 주간사용료를 3시간 기준 8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사용시간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시행시기를 3월 1일부터 적용하여 혼란을 막으며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지역 주민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모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영문 약자 ‘DB’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金榮麒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10항까지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3인 발의)

(13시 41분)

○ 부의장 金榮麒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항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항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상 부합된 내용이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마련을 위한 지원 기회 확대 및 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의원 발의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金榮麒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시 44분)

○ 부의장 金榮麒 다음 의사일정 1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5항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6항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朴光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朴光燮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올해 당초 예산 7,397억 1,100만원 대비 약 2.8%인 206억 2,200만원 증액된 총규모 7,603억 3,3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국도비 보조금 변경요인과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과 사목3리 경로당 신축 등 현안사업비 편성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과의 기본 부서 운영비 등의 수요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하여 기획행정, 도시산업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특위로 회부하였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국민연금 부담금 등 필수경비 19억 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35억 9,100만원, 자체사업 137억 2,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다고 판단하고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향후 예산 집행에 차질없이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金榮麒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9인)

金榮麒金暘起兪炳錫洪德基金炯弼

金正大朴贊一朴光燮崔英實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天宰,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金洪鎭

○ 출석공무원(9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金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 방 청 인(17인)

기자 1인 시민 7인 공무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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