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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1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2009.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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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7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4일(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건설교통국 상하수도과, 차량사업소 소관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4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건설교통국 상하수도과, 차량사업소 소관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5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중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써 21쪽 예산총괄, 31쪽 수익적 수입, 39쪽 수익적 지출, 65쪽 자본적 수입, 69쪽 자본적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76억 8,8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에 232억 1,329만 3,000원, 이월금으로 605억 5,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114억 1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 223억 1,707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에 42억 7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에 262억 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0억 9,870만원, 예비비에 436억 1,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지출과 자본적 수입·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서 36쪽까지의 수익적 수입을 말씀드리면 31쪽 영업수익 232억 1,329만3,000원은 급수수익 225억 9,775만 6,000원과 35쪽 급수공사수입 3억원, 기타 영업수입 3억 1,5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6쪽 영업외수익 22억 6,531만 3,000원은 이자수입 21억원과 타 회계 전입금 수입 9,937만 3,000원, 기타 영업외 수익 6,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5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영업비용 223억 1,707만 8,000원 중 정수비의 204억 9,174만원은 일반운영비에 35만원, 재료비에 73억 8,873만 8,000원, 일반보상금 14만원, 민간이전비 131억 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배수설비는 5억 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 600만원, 수선교체비 1억 5,000만원, 보전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일반관리비는 10억 373만 8,000원으로 정규직 보수 및 직무수행 경비에 7억 1,734만 8,000원, 일반운영비 8,116만 5,000원, 여비·업무추진비·연구개발비에 1억 630만원, 연금부담금 9,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560만원을 편성하였고 54쪽 신설급수 공사비에 3억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7,941만 8,000원, 55쪽 전기손익 수정손실 반환금에 1,500만원과 사업예산 예비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6억 1,881만 3,000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17억 8,304만 5,000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3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69쪽 구축물에 시설비 42억 300만원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등의 시설비 41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과 71쪽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 건설 중인 자산 262억 900만원은 상수도 3, 4단계 확장사업비 시설비 187억원, 감리비 12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4,900만원, 자산취득비 6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으로 10억 9,870만원, 73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000만원과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431억 1,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17쪽 예산총괄, 27쪽 수익적 수입, 31쪽 수익적 지출, 59쪽 자본적 수입, 63쪽 자본적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예산총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52억 4,4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에 50억 9,581만 9,000원, 이월금으로 11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35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 89억 2,981만 9,000원, 가동설비자산에 26억 7,8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에 14억 3,36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310억 9,040만원, 예비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지출과 자본적 수입·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에서 28쪽까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27쪽 영업수익 50억 9,581만 9,000원은 사용료 수입 50억 6,581만 9,000원과 기타영업수입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7쪽에서 28쪽 영업외 수입 36억 9,700만원은 이자수입 4,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36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쪽에서 49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31쪽 영업비용 89억 2,981만9,000원 중 관거비 3,042만원은 일반운영비 1,315만원, 재료비 527만원, 수선교체비 200만원, 보전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처리장비는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 사업비로 7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에서 48쪽 일반관리비는 12억 3,939만 9,000원으로 정규직 보수 및 직무수행 경비, 무기계약직 보수 9억 485만 9,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926만 3,000원, 여비·업무추진비·연구개발비에 8,264만원, 포상금 및 연금부담금 등에 1억 8,263만 7,000원, 49쪽 전기손익 수정손실의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의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56억 9,400만원, 문산 공공처리시설 증설 등 6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46억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7,900만원, 문산공공처리장 증설 등 6개 사업 도비보조금 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69쪽까지 자본적 지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63쪽 하수관거사업 토지매입비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축물 예산은 21억 8,000만원으로, 대동리 소규모 하수도 개선공사 5,0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에 3억 5,000만원, 하수도 증설 및 유지보수에 6억 5,0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11억 2,260만원, 시설부대비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기계장치 및 공기구 비품은 2억 8,20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8,000만원,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건설 중인 자산의 자산취득비 14억 3,660만원은 탄현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 5억 9,360만원, 파평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6쪽에서 69쪽 민간자본이전은 310억 9,04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51억 2,6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4억 6,640만원, 수도권 광역 슬러지 처리시설 9억 2,1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69쪽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權赫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차량사업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 중간 월롱첨단산업단지에 음용수는 선유리에서 공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수가 공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39쪽 정수구입비가 있습니다.

73억원 예산이 서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고 41쪽 배상금 등 해서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사고배상금 5,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하수도료에 대해서 인식이 덜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것은 정착됐는데 하수도에 대한 부담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하수도사용료 조정금액에 대한 산출을 해주시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전수가 나오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의 전수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대중목욕탕인 경우에는 상수도 예산은 27건인데 여기는 3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인 전수 차이하고 욕탕용에서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가 있거든요, 2009년도 과태료 부과한 것을 설명 부탁 드리고요.

하수도 관계입니다, 47쪽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용역이 있거든요.

원가용역은 매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탁금액 산출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36쪽 가압료 수입이 있습니다.

가압료 수입이 전체 급수 계량에 의한 것인지와 사용자 개인에 고지할 때 가압료를 받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41쪽 보면 상수도사업 관련 사고배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배상금 건수하고 배상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1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하수도에는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얼마나 서있는지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金暘起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金炯弼 위원님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예산안 333쪽 관련하여 월롱첨단산업단지 급수공급체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월롱면 첨단산업단지 용수공급은 현재 문산정수장에서 공급되고 배수관로는 지방도 359를 경계해서 현재 농어촌도로인 내포-덕은 간 도로에 300mm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 급수는 동 매설된 관에서 급수하게 됩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상수도예산안 39쪽 정수구입비와 상수도예산안 41쪽 상수도사업 관련한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수구입비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생산되는 수돗물을 교하읍 일원과 금촌택지에 대하여 2005년 4월부터 1일 약 3만톤에 대한 상수도 공급에 따른 정수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관련해서는 상수도 시설물 관련해서 예기치 않은 사고발생시 대비한 손실보전금 성격입니다.

대부분 상수도 맨홀뚜껑 파손으로 인한 제차량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영조물관리 소홀에 대한 관리청의 지급의무 발생시 지급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하수도예산안 27쪽 세입 관련 하수도사용료 조정과 관련해서 상수도 급수전과 하수도 사용료 산정되는 급수전과의 전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고요.

같은 쪽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관련 2009년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 하수도예산안 47쪽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용역 관련 매년 실시하는지, 상수도와 하수도 위탁운영 관련 위탁금액 산정 및 예산 편성 등의 세부설명, 상수도 예산안 36쪽 가압료 수입은 전체 급수 계량인지, 사용자 개인고지인지 여부, 그리고 끝으로 상수도사업 사고배상금 설명과 금년도 배상건수와 금액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요금 조정과 상수도 요금 산정에 있어서의 급수전 차이는 목욕탕업소에 대해서 국한된 사항으로써 상수도를 급수하는 목욕탕이 27전이 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목욕탕은 도합 37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개소는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수차이가 난 것으로 봅니다.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는 오수처리시설 수질 기준 초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총 44건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원가용역에 대해서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96년 3월 1일 결정 고시해서 현재까지 인상없이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하수처리장 등으로 인한 분뇨수집운반의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최근 전국적으로 수수료 인상하고 2월 1일자는 집단행동으로도 비춰진 양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원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수수료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하수도 민간위탁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민간위탁 산정방식은 문산 및 금촌하수처리장은 민간 투자사업으로써 실시협약에 의한 처리단가를 문산은 톤당 480원, 금촌은 195원으로 적용하고 있되 2010년도에 물가상승 비율을 예산에 반영 편성했습니다.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은 재정사업으로 설치한 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써 이는 환경부 고시 수도시설 운영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 운영단가 산정 기준을 근거로 해서 당사자인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협약에 의거 산출합니다.

따라서 위탁 단가의 상수도 사용량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은 급수조례 제34조에 의해서 가압료 징수는 총27개소의 가압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을 한 지역에 개인고지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손해배상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계량기 보호통 사고로 인한 법원 조정 손해배상금하고 맨홀뚜껑 파손으로 일어난 차량교통사고 손해배상이 지급됐습니다.

총3건에 989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金炯弼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예산안 71쪽 비가동 설비자산 관련 사업내용, 하수도관련 예비비 편성금액과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관련 사업내용은 상수도 3, 4단계 사업으로써 3단계 사업은 월롱 배수지 공사, 4단계 사업은 탄현·적성 배수지 공사로써 현재 월롱배수지 공사는 15%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4단계 사업은 설계까지는 완료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착공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예비비 편성금액은 1,000만원이고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대부분 수해 등 긴급사항 발생에 대비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월롱 첨단산업단지에는 원수관이 팔당에서부터 간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문산 정수장이 자체 임진강 수원으로 해서 문산에 정수하는 물을 공급하는 거죠.

○ 金暘起 위원 팔당관은 아직 관로는 안되어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것은 교하 일원하고 금촌택지만 정수를 먹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대단위 공장이 입주되면 전례를 봐서 한 부락에 공장이 들어와도 주민들은 공장에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월롱첨단산업단지 같은 대단위 공장이 월롱면 내포리, 봉암리를 걸쳐서 들어오는데 그 주변지역에 능산리, 내포리 이쪽 주민들한테도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하신 월롱첨단산업단지 주변, 능산·내포리 마을은 기존에 300mm 배수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공급은 하시라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급수요청이 있을 때 자부담 등 원인자부담금으로 일부 지원해서 상수도 공급하는 사항이거든요.

현재까지 배수관이 있으면서도 급수 신청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을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돼서 수돗물 요청이 있으면 하시라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 金暘起 위원 300mm관이 어디까지 설치되어 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탄현으로 나가는 지방도 359호에서 분기돼서 내포·덕은리의 농어촌 기존도로 선상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주민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설치를 해주는군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역상수도 팔당에서 오는 상수도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현재는 팔당에서 옵니다.

○ 金榮麒 위원 교하신도시나 금촌택지, 교하읍 일원에 온다 그랬는데 앞으로 임진강물 여러 가지 고려해서 광역상수도를 많이 보급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시책이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리는 광역상수도의 정수는 팔당물을 수원으로 해서 수자원공사가 별도 고양권에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정수되는 물을 신도시 여건이나 일부 택지개발지역에 3만톤 정도 공급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임진강에 취수원이 고갈되거나 수질오염으로 급수를 중단할 때를 대비한 부분 중에서 최근 북한 황강댐에 대한 댐 담수를 시작으로 해서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는 국정원 정보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물부족 사태라는 대비는 결국 지금 말씀드린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 받는 것이 그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봐서 대비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2010년에 공급을 목적으로 협약까지 했고 관로 구축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만 정보 보고에 지나지 않은 임진강 물 부족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황이 나타나지도 않고 급작스럽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황을 예측할 수 없어서 별도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별도 검증 용역을 거치고 원수 공급시기를 3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에 대한 것은 물 부족 사태는 없고요.

다만 임진강 원수가 북한의 황강댐으로 인해서 부족될 때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金榮麒 위원 광역상수도 물을 우리가 임진강물에 대한 대비책으로 간다고 보면 되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왜 질의했냐면 내년도 정수구입비가 73억원인데 올해는 106억원인데 32억원이 삭감되는 부분에서 물 부족 사항에서는 광역상수도를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줄은 것이 시에서 상수도 시책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임진강 물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대비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종국에는 원수공급 체계를 협약 맺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팔당물을 수원하는 원수를 받아서 언젠가는 급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로를 구축했고 협약했고요, 다만 임진강에 대한 부분과 광역 팔당물과 비교해보면 물 이용 부담금 내지는 원수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수도로 따지면 수도요금의 증가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조금 기간을 두고 어차피 임진강 물 부족 사태가 빚어질 때 대비는 하더라도 시기의 완급을 가려서 하고자 하는 거죠.

○ 金榮麒 위원 금년보다 32억원이 줄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하신 전년대비해서 32억원 삭감부분 중에 초년도에 106억원을 계상했다가 수요 계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50억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3억원 정도로 입주자들 때문에 사용량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 대비는 32억원이 감액된 것이고 지출금액으로 봐서는 전년도 50억원에 비하면 23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번에 3회 마무리 추경에 50억원이 삭감된다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실제적으로 금년 대비하면 이십 몇억 원이 증가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사용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50억원이 실제 사용인데 신도시 입주를 감안해서 추가비용을 계상했을 때 73억원이고 실제는 106억원 예산 계상했지만 예산대비해서는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말씀에는 임진강물을 사용하지만 앞으로 상수도 시책에서는 광역상수도를 더 끌어오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어떤 사항인가 여쭤봤고요.

상수도 사고가 금년도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3건이 발생 돼서 989만원 지출됐습니다.

실제 정산해서 손실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기치 않을 때, 또 사고규모가 클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가동 설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인식이 가는데 중복돼서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산상수원도 정수 잘해서 좋은 물인지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팔당물을 선호하는 쪽에 들어가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굳이 말씀드리면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수도권에서의 급수는 누가 뭐래도 팔당물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다만 파주시는 광역권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진강을 취수원으로 해서 현재까지 물을 먹고 있는 거죠.

○ 金炯弼 위원 교하신도시 경우에는 팔당물이 공급되고 있고 교하에도 신도시만 그렇고 가외 지역은 문산정수장 물을 먹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신도시가 생기면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는데 물까지도 소외받는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하신도시가 아닌 교하전체가 물을 먹는다고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교하는 다 공급될 것입니다.

○ 金炯弼 위원 하수도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상하수도 과장님은 처음 듣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국장님은 몇 번 들었을 것입니다.

상지석리 쪽이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음식물, 송전탑, 공영주차장 해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코앞에 이런 시설이 전부 상지석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운영도 가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철 생기면서 벽이 생겨서 아주 단절된 지역이고 각종 개발에 의해서 밀려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사실상 내가 알기로는 하수시설에 대해서 해달라고 누누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혀 손 못대고 있는 것 같은데 예비비가 넉넉하게 서있으면 짚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고 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전혀 없으니까 추경이라도 빨리 세워서 소외된 데 하다못해 하수처리시설이라도 해줄 수 있게끔 도로는 다음에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해주시면 조금 아픈 상처라도 감싸주지 않는가 생각해서 국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환경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7인)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상하수도과장 禹範贊

차량사업소장 沈在姬

공무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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